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호상 의원 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중에는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이 김영우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이 청원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할 기간이 필요하여 회기를 11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이번 회기는 손정식의원과 최경익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정식의원과 최경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남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차인규의원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16일 제1회 임시회때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와 구의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및 방금 상정한 조례를 포함하여 차인규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상당한 협의 끝에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표결시는 제목을 모두 불러서 회으록에 기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오늘 상정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은 의결시 제목을 미쳐 낭독치 못하여 우리 남구의회 회의규칙상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1회 임시회때 질의 토론을 하였으므로 일반절차를 생략하고,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하여 예산의범위내에서 일비와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거듭 당부드리며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배종환의원외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배종환 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배종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의원
광안4동 배종환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부산직할시남구의회의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현행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중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유능한 자의 검사위원 위촉을 용이하게 하고, 검사위원 선임만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고, 검사위원으로 선이된 의원에게도 실비변상적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지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1항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졸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신ㆍ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동조례 제3조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입니다. 제1항의 현행 조례는 검사위원 선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산검사위원선임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의회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의장이 검사위원 대상자를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 검사위원 책임자는 막연히 “의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2인이상 의원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에 누구룰 책임자로 할지 불분명하여 의원 1인을 책임자로 하되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기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4조 검사위원의 자격입니다. 현행조례는 의원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할시 남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지난번 선임때에 선임할 공인회계사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그 범위를 부산직할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하여 보다 유능한 자를 검사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제1호에 공인회계사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여 현직 공인회계사를 선임토록 하고, 제2호에 남구에서 예산또는 회계관련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부산직할시 및 자치구에서로 범위를 확대하여 회계관련업무 실무에 보다 밝은 자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의 결산검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에서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 즉, 공인회계사등에게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검사에 책임을 지고 장기간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도 출석일수에 한하여 남구의회 일비 및 여비지금 조례의 일비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잇도록 하고,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때도 귝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9조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상 제9조 제목이 검사위원의 “위촉”이라 되어 있는데 제9조 전체조항의 뜻으로 보아 “해촉”이라 해야 되는데 표기 잘못으로 “위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촉”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 제1항의 1호의 해촉사유를 제4조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남구에서 타 관할 지역으로 거주를 변동한 때를 타 시ㆍ도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한때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 결산거사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남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유영기의원외 10인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유영기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써 우리 의회르 상징하는 의회기의 모형과 의원들이 패용할 배지의 제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영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의원
유영기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의호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기초의회의 제1대 의원으로서 본의원은 그동안 우리 남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배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르 상징하는 의회기의 모형과 의원들이 패용할 배지의 제식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남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함은 물론, 우리 의회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29일 내무행정연구회에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일차 의견조정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규칙안 제2조에서 의회기와 의원 배지 제작에 사용되는 표지 모형 및 색삭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형은 무궁화 형상을 하고 중앙에 지방의회를 의미하는 “의”자를 한자로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서 의혹의 규격과 모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제1항의 내용과 같이하고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있게 했고 깃면의 표질하단 여백에 “부신직할시 남구의회”라 표시하고 고딕체로 표기하여 남구의회의 기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 규칙안이 의결되면 우리 의회기를 제작하여 의사당 게양대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장실에도 게시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의호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하고 기에 대한 예의는 국회규칙을 준용하여 주목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배지 제식을 별표3과 같이 하기로 하고 배지 이면에 의회대수와 의원 개개인의 고유번호를 조각하여 본인의 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 배지교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배지 교부는 의원등록 순서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이 국회등의 관례이지만 우리 의회는 개원당시 이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1대는 의원 출신 지역구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되 의장은 1번, 부의장은 2번으로 하기로 하였고, 제2대 의회때부터는 의원 등록 순서에 의거 번호순으로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게 하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 배지 패용은 정장 촤측 옷깃에만 패용하기로 규정하여 정장이 아닌 다른 복장에는 패용하지 못하게 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 없으므로…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의장!) 예.
계일
이계일의원
반갑습니다. 이계일의원입니다. 배지제작이나 모든 방법을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배지를 패용하는 방법, 그 시기와 정소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해서 여기에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안이 있습니까?
계일
이계일의원
예,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구체적으로 저의 개인의 복안 같으면 우리 의회에 출입할때는 물론 패용해야 되겠고, 타 기관의 어떤 축전이 있을 때에도 패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어디 다른 축제나 의회 출입하지 않는 이외의 패용은 별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이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이계일의원님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누구 동의하십니까? 동의재청이 없기 때문에 안이 성립이 안됩니다. 이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지르이 토론할 의원 없으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영천변계획도로변경에관한청원(김영우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수영천변계획도로변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은 김영우의원의 소개로 남구 망미2동 213-5번지 이학수외 283명이 제출한 청원으로 소개의원이신 김영우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의원
반갑습니다. 망미2동 김영우의원입니다. 이번에 본의원이 소개한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4일자 남구의회 임시회시 궂어질문에 도시국장의 답변은 수영천 전문 설계용역업자인 용역기관에서 수립한 수영천 하천폭 유지등의 이유로 변경이 실제로 어려운 실정이며, 시에 자료제출드응로 초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영천변 계획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 1986년 도시계획에 의거 수영천 강변도로 15m확장이 아닌 하천부지쪽이 아닌 주택가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이 계획대로 시행디면 주택가쪽 300여세대의 철거민 이주에 따른 보상비, 이주대책비 지급등의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각종 허가 규제등으로 주민이 재산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또한 현재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주변에 무허가 판자지, 공장등의 난립, 생활오수, 공해폐수가 마구 버려져 수영천이 크게 오염되고 있고 아울러 쾌적한 도시환경마저 위기를 맞고 있는 매우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주민들이 부산시에 제출한 진정서의 회시 내용은 한결같이 강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하천부지쪽이 아닌 주택지쪽으로 추가 15m로 계획선을 확장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직강공사를 하여 택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수영강쪽으로 만여편이상의 매립지를 조성하고 있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강폭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찬 이 지역주민들이 이 계획도로의 수정이 불가할 겨우 집단민원으로 인한 소요가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 볼 때 본의원은 15m 추가확장도로는 주택지가 아닌 하천부지쪽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수영천변 계획도로를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이 청원을 받아주시고 주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수영천변계획도로변경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45분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취지설명을 한 이 청원을 본회의에서 심의처리하는 것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있고 신중히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 판단되어 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및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3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그럼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으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우리 남구의회 친목회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업무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시는 해당 연구회회원 중심으로 선임하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연구회 위원인 이계일의원, 이재득의원, 최진동의원, 박호상의원, 문덕복의원, 김봉곤의원, 최경익의원, 선종한의원, 윤장길의원, 강정화의원 10명과 각 연구회 회원중 1명식을 추가코자 하는데 예산운영 연구회에서는 본 청원건과 동일지역에계신 수영동 출신의원인 조해수 의원과 내무행정연구회에서는 본 청원건이 도시계힉 변경의 건이기 때문에 본건과 전문분야이신 건축설계사이신 박명수의원과 사회산업연구회에서도 같은 분야인 이태흠의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의원을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도시개발위원회 전 위원과 조해수의원, 박명수의원, 이태흠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신중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호상의원외 11인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19일 1일간 구정에관한질문을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호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박호상의원
박호상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구정질문과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범죄예방 대책 및 보안등 가설, 반상회 운영 및 통ㆍ반장관리, 무단 용도변경 위법건축주에대한 홍보 및 계도, 보건소 인력즈원 및 대외행사 동원문제, 경로당 월동대책, 동국제강 공해발생 요인과 그 대책,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실태와 관리가독등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겨되어구성된 수영천변 계획도로변경에관한청원심사특벼위원회 활동기간이 필요하여 11월12일부터 11월18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휴회의 건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9일 오후 2시에 개의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보고사항】 O 의안제출 제7회남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1991년11월2일 주만보 의원외 14인 발의) 발의자 주만보 찬성자 박남서 김한민 배종환 김영우 정환모 손원익 이태흠 박병화 이계일 최홍래 정호기 박한성 유영기 배영일 제7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월11일 의장제의) 11월11일~11월19일 (9일간) 부산직할시남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ㆍ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991년11월4일 배종환 의원외 9인 발의) 발의자 배종환 찬성자 박남서 김한민 김영우 주만보 정환모 손원익 이계일 이태흠 박병화 부산직할시남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1991년11월4일 유영기 의원외 10인 발의) 발의자 유영기 찬성자 박남서 김한민 배종환 김영우 주만보 정환모 손원익 이태흠 박병화 최홍래 수영천변계획도로변경에관한청원 (1991년11월6일 김영우 의원 소개) 수영천변계획도로변경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991년11월11일 의장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91년11월5일 박호상 의원외 11인 발의) 발의자 박호상 찬성자 주만보 박남서 김한미 배종환 김영우 정환모 손원익 이태흠 박병화 이계일 최홍래 휴회의건 (1991년11월11일 의장제의) 11월12일~11월18일(7일간) O 1991년11월9일 주만보 의원이 11월11일 1일간 봉사단체 활동을 위해 청가신청이 있었음. 의장이 이를 허가하고 통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