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흠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2본회의1991-11-19

이태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수영천변계획도로변경에관한청원의건

14시02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수영천변계획도로변경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 위원회 간사이신 이태흠의원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태흠의원입니다.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11월11일 제7회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청원을 1991년 11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1991년 11월 12일 14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경익의원, 간사에 본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어 수영천변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청원을 상정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효율적이고 알찬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도시국장, 지적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을 출석키로 의결하였고 또한 청원의 뜻과 주민의 의견을 알차게 파악키 위해서는 청원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청원인 의견진술의 건을 상정, 청원인대표 이학수씨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산회하였습니다. 이틀날인 1991년 11월13일 10시,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도시정비과장의 현황설명을 듣고 또한 , 청원인의 대표자이신 이학수씨의 도면올려쓰기초로한, 소신있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두 번의 정회를 통한 2시간 이상의 장시간동안 , 정말로 진지하고도 내실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11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위해 현지확인의 건를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이날 구청에 필요한 자료 4종류를 도시국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날 1991년11월14일 10시,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13명, 소개의원이신 김영우의원, 도시정비과장, 전문위원과 함께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지에 도착, 직접 하어렵오늘날 부지 및 도시계획예정지인 주택지, 그리고 대우에서 시공하는 매립지등을 확인한 결과 현계획안대로 집행될 경우, 아파트 6동 포함 100여세대이상철거에따른 막대한 보상비가 필요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현지의 지형적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해볼 때 폭이 200m인 수영천이 하천폭 유지를 위해서 주택지로 15m 확장한다는 것은 이유가 전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 종합분석후 최종의견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11월15일부터 17일 까지는 청원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부산시의회 건설위원회, 부산직할시청 시설계획과, 치수과, 동래구청 건설과를 방문 , 주식회사 건설개발원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9종의 기보냈자료를 협조요청하였으나 오래되었고, 찾기가 어려운 자료로서 자료를 정리, 제출키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 부산시등 관계부서에 여러번 방문, 독려를 해야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비교해 볼 때, 금번 본위원회 심사기간 7일동안으로는 청원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1991년11월18일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자료수집, 주민여그런데 내리청취 심사보고서 작성을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7일간의 심사기간으로 논청원처리가 불가함으로 위원장 제의호, 청나오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 1991년12월2일까지 연장한 후, 폐회기간동안 위원회를 개최, 효율적으로 청원을 심사한 연후 다음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는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청원심사 중간보고를 하게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청원이 주민의 뜻에 따라 소기의 목절을 달성키 위하여는 만부득이 연기가 필요함으로 청원심사 기간 연장의 건이 만장링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영천변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청원심사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심사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태흠 간사의 청원심사 중간보고와 아울러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정확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본 청원을 보다 더 내실있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폐회중인 11월20일부터 12월2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어 청원심사 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의장제의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11월20일부터 12월2일까지 청원심사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심사기간을 지켜 신중한 심사를 거쳐서 12월2일 본회의시에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질문 순서에 따라 오늘은 다섯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질문시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 순서에 따라 오늘은 다섯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질문시에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총질문을 하실 의원은 답변도중이라도 미리 발언통지서를 작성, 사무직원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만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주만보의원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과 질서는 사회규범이며 지켜져야만 밝은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일각에서는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얼마든지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계일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다시한 번 말씀드리자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의 허가조건이 되지 않는데에서 빚어진 대지면적 부족이나 도시계획선 저촉, 또한 국공유지의 토지, 지목상의 임야 또는 하천부지나 자연녹지등에 내집 마련을 위한 몸부림치는 어려운 시민의 무지와 가난에서 빚은 위법 행위로 자행된 건축물 혹은 운좋은 사람은 그냥 지나간 사례로 있었으나 운 나쁜 사람은 설상가상으로 몇번씩 철거 당하며 벌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치적인 배려로 85년도 마감된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당구 1만284동의 엄청난 무허가 건물중 조건이 부합된 5,484동이 양성화 조치되고 잔여 4,800동이 남았다고 하여 단속이 미치지 못하여 발생된 건수가 268동, 과태료 부과가 3,280동이 있다는 사실은 계속 무허가 건물은 늘어만 가며 본의원이 알기로 1987년7월1일 이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서만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3,280동 중 268동만 순수 신규 발새잉며 3,012동은 전부 증ㆍ개축인지 의문시 안할 수 없으며 또한 금년도 허가 건물 1,322동 중 3층이상이 542동이라는데 준공검사후 무단 증ㆍ개축 건물은 몇동이며 대지면적에 건폐율만 끼워 맞춰서 몇평의 허가를 득한 후 전대지위에 사용에 편리하게 자유자재로 교묘한 탈법으로 고층 건물을 증축시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지않는 사례도 있다는 바, 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도 사후 확인 단속을 얼마나 하였으며 응분의 위법 제재조치는 몇동이나 하였으며 이에 단전, 단수는 몇동이나 하였는지, 건축과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법질서 확립 차나오기 때문에 계속단속은 하였으나 무허가 건축물은 증가되고 철거하여도 기어코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며, 저소득층 영세민은 몇번씩 철거를 당하지만 허가를 빙자한 다소 중간소득층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교묘히 탈법을 함에도 철거당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법 집행의 공평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무허가 단속행정이 가장 어려운 줄은 본의원도 잘아는 바입니다마는 짓고 뜯고, 짓고 뜯고, 관민 위화감 조성의 폐단의 현실은 행정의 낭비요, 구민의 복지행정에도 크게 어긋나며 국가 또는 개인의 재산상 막대한 손실은 물론 어려운 서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거시기마다 법질서가 문란하여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앞으로 여러차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가장효율적인 방법은 사전예방책이 최선의 행정일 것입니다. 반상회 또는 다각적으로 계몽ㆍ홍보하여 구ㆍ동 책임감시제로 한 무허가건축 예상시를 철저히파악하여 주도 면밀한 사전예방 대책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다면 또한 무엇인지, 지난 11올리 13일자 부산일보에 반여, 망미1지구 등 8곳 주거환경 개선지정 무허가 건물 4,800동 양성화 계획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구관내 문현, 우암, 용호지구등 여타 지구도 얼마든지 대상지가 많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92년도 추가 주거환경 개선지정 양성화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곁들여서 무허가 건물을 정리하는 차원과 또한 불우한 서민들이 위험지 또는 소위 달동네 불량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줄려는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건축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선포를 한 지 어언 2년이 지났습니다. 요사이 각종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는 범죄는 흉칙하게 강력범의 몸서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녀자나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없으며 특히 변두리 어두운 골목은 공포에 쌓여 지나다닐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고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경찰에만 의존하여서는아니되며 모두가 방범대원이 되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최선의 대책으로 사전 예방함이 절실히 요청되어 우선사각지 우그러므로 버지대를 없이하며 어두운 골목을 대낮같이 훤히 밝혀 불량배, 범죄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의원이 야간에 각 동을 살펴 보았으나 현재 가로등 2,448등, 보안등 4,201등이 가설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방범 보안등을 아직 가설해야 할 대상지역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 보안등은 비교적 관리자 선정이 용이하며 매월 부담하는 전기 요금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변두리 사각 우범지역은 관리자 선정, 가설비, 전기요금 관계로 대부분 미가설 되었다고들 합니다. 각동 책임하에 해당지역을 샅샅이 조사해서 가설하고 정부시책과 사회 과소비 억제의 일환책으로, 10%이상 절약차원에서 가로등의 격등켜기와 또 오전 오후 시간 단축을 켜서 예산절감으로 변두리 영세민 지대에는 가로등과 같이 구에서 부담, 납부해주신다면 지방자치 이전과 이후와의 범죄없는 구로, 적은 예산으로 구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모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안3동 정환모의원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의원이 구정의 효율적인 방안에 관해 느끼고 있었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건의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목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대책의 홍보 또는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또는 주민계도의 목적으로 매월 반상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시마다 반상회보 발간등의 목적으로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반상회지도 명분으로 반상회 당일은 밤늦게까지 근무에 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상회가 사실상 일부에서는 형식적 또는 아예 실시가 되지 않고 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통상회를 하는 경우가 상다히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작한 반상회보가 통반장집에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심지어는 관계공무원들이 반상회 게재사항을 이미 작성,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를 주도해야 할 반장이 사실상 상다수 결원이 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명단만 올려 놓고, 사실상 통장이 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으며 통장의 경우 부산직할시 남구 통ㆍ반장 조례 제5조 2항 3호에 의거 2년마다 자동해임후 재위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상태가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장께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반상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견해을 밝혀 주시고, 둘째, 반상회가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계속 공무원의 지도 방문이 필요하다면 반상회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상회의 자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면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게끔 근본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셋째, 남구관내 반장의 정수는 몇 명이며 실질적으로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장수와 결원은 몇 명이며 반장 결원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넷째, 통ㆍ반장은 최일선 기관인 각 동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반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다섯째, 반상회에 주민 참석율이 연평균 및 %이며 이 통계가 정확하다고 보시는지, 여섯째,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재위촉토록 규정한 것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그 이행상태에 대해 알고 계닛지, 일곱째, 각 동의 행정조직 관련단체에 각종 위원이 중복되어 있는 사례가 많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건축행정에 관하여 건축과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에게 11월5일 민원인이 방문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상담이 있어 들어본 결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건축 행정의 실무 책임자인 과장께 건의말씀을 드릴까하여 11월 6일 과장님을 방문하여 건의를 드렸으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이해를 돕기위해 재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 접객업소의 변태영업등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건축주에게 15일 이내에 시설의 개수를 하지 않으면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축의 경우 자기 소유의 건축물이 근린생활 용도로서 대중음식점 허가가 나면 업주가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등록이 되기 때문에 주류 판매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건축주로서는 임대인이 적법하게 주류에 관한 영엄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임차인이 유흥음식업으로 변태영업을 할 경우 임차인 스스로가 변태영업을 한 사실을 건축주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한 건축주로서는 관계법에 대한 고도의 지식 또는 유흥 또는 대중음식점의 운영에 경험이 없는 한, 단순한 일반인으로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며, 예를 들어 접대부 고용의 경우를 들면 한 명이라도 접대부가 있을 때면 유흥접객업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없을때는 대중음식점 영업이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행정당국의 어려움도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칸막이 같은 경우도 붙혔다 띠었다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건축주가 관련법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 일단 법에 따라 건물내의 업소가 위법 건축임을 알리는 홍보를 먼저 이행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홍보의 경우 과장님께서 적극성만 있다면 반상회보 또는 반상회를 통하든지 동중요하을 통해서라도 건축주등에게 회의 또는 사전 계도를 통하는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심야단속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건축주들은 이 관련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 건축주에게 홍보의 필요성도 없으며 건축물내의 시설 개수 기간도 15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연장해줄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산시에 시설개수 기간 연장에 대해서 건의해볼 필요조차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위의 내용에 즈음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장님 말씀처럼 건축주가 기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당국에서 행정편의 적인 해석이고 건축주에게 실지로는 임대인이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등 또는 건축물은 임대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축주가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행정기관에서는 처벌이나 강제 집행보다는 선도하고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건축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다니지 자진 시설 개수를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를 사전에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둘째, 변태 영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15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느냐, 15일간의 유예기간의 근거는 무엇이며 구의원이 건의할 때는 15일내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옆에 동석한 다른 분이 우연히 본 이야기를 듣고 주민 선도 차원에서 바람직하니 않느냐고 힐난조로 질문하자 과장께서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7일에서 10일내에 연장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의원을 아주 경시하는 자세가 아니신지,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기간연장이 된다는 것은 순수하게 행정당국의 지시에 순응한 주민에게는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닌지요. 기회 균등에 위배가 되는 것은 또한 아닌지요. 또한 과장께서 판단에 임의적으로 1주일을 더 연기해 줄 수 있다면 처음부터 1주일에서 10일을 더 가산하여 20일에서 25일의 기간을 주면은 다소 충분한 기간으로 시설을 개수할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셋째, 본의원은 가능하면 선도하는 차원과 개인적인 재산의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해주는 차원에서라 도 충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의 상황으로 인한 유예기간을 15일 이상 연장해 줄 수 없는 이유와 상부 기관에 건의해볼 필요조차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91년4월15일부터 91년11월6일까지 변태영업으로 위생과에서 건축과에 통보된 업소수는 몇 개소이며 그중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수와 시설개수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소는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인 정충홍 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6일 과장님을 방문하여 건의했을 때 과장님의 극히 경색되고 고압적이며 소극적인 자세에 본의원은 극도의 흥분을 가누지 못했습니다마는 스스로 많은 자제를 했습니다. 건축주에 대한 홍보, 또 계도기간의 연기도 구의원이 부탁하려 온 것도 아니고 건의를 하러 왔는데 검토대상조차 안 된다는 등 경색된 자세는 많은 민원인들과 면담 등 가장 많은 민원을 다루는 건축부서의 과장께서 그런 자세로 과내 직원들에게는 민원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구의원에게도 그렇게 경색되어 있는데 구민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검토해주시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하고의 만남에서 경색된 자세는 민원인과의 마지막 경색된 자세로 남아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반갑습니다. 이태흠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구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월15일 개원이래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문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세는 한결같이 재겸토내지는 내지는 건의하겠다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6만 남구 구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1975년 남구보건소 승격 당시 인구 35만명 기나아가, 정원 35명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인구대비로 57.6%가 증대하였고 전국민의 의료보험 취급으로 인한 업무량 폭주 및 각종 민원업무의 신속처리, 거동불능ㆍ불편, 영세한 자 직접 방문 진료로 보건의료 수요증대와 방역, 예방 접종등 의료행사의 확대, 전염병 예방 및 재해발생등 각종 유기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동원업무 등이 다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 현 보건소 정원은 타구와 비교하면 동래구 61만명에 정원 49명, 해운대구 25만명, 금정구 32만명에 정원49명이나 , 남구는 56남 명에 정원 4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보다 절반도 안 되는 해운대구가 정원 49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물론 열악한 재정, 전문 인력 확보등에 많은 애로점이 있겠으나 이에 대한 확충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바라며 또한 유기적인 업무처리라고 보기보다는 전시행정의 산실인 각종 동원 업무로 구민의 건강과 질병의 예방등 보건소 본연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적은 인원으로 거대한 남구 56만 구민의 보건 행정을 맞고 있는 보건소 관계공무원까지 전시 행정에 동원되어야 하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에 56세 이상인 노인이 2만2,000여명으로서 남구전체 인구 55만6,000명의 약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복지 시설이라고는 남구 관내 133개소의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며 경로당에서는 구청의 연평균 58만원의 보조 경비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로당에서는 경로당마다 회원제 또는 친목회를 구성, 가입되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경로당 이용을 자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로당의 운영을 워활히 지원하기 위해 1988년부터 경로당 후원회를 구성하도록 부산시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청의 무관심과 일부 동장의 형식적인 처리로 서류상으로만 하여금 운영위원회가 되어있고 실제로 운영이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실정을 사전에 파악하셨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의 월동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당국에서는 노인 복지 행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노인분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관네 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생산업체의 경노무자리, 일반상가, 가정등의 경노무자리의 일시 또는 장기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구청에 노인 취업 알선 센터를 설치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에서 노인 무임승차권이 매월초 각동에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약 70내지 80%밖에 월초에 배부되지 않고 있어 늦게오는 노인분들은 무임승차권조차도 받지 못해 정부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신지, 구청에서 무임승차권이 전량 배부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둘째, 국장께서는 동국제강의 각종 공해발생요인과 그에 따른 대책 및 지금까지의 점검결과와 방법 및 동국제강 공해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화조 청소의 대행업체에서 청소시 작벙 자의 룹 성실한 청소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가정정화조 청소와 대형 정화조 청소시의 작업방법과 구청의 감독 기능 및 지금까지 대행업체의 감독결과 지적사항이 있으면 몇가지 예를들어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서두의 부탁과 같이 진솔한 답변 한번 더 간곡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이기광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대연4동 이기광입니다. 본 의원은 대연4동 당국부락 주민들이 본 의회 의장님에게 제출한 진정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신 도시정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진정 내용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 의회의 구의회가 개웡된 지 7개월밖에 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기초의회에 대한 기대와 여망이 대단함으로 주민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의 민나오을 다같이 해결해 보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 당국인 구청에서도 예정주민들의 민원인 숙원사업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한 자원을 해왔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마는 이제 남구의회와 남구청은 뜻을 같이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록, 법과 조례가 기초의회의 활동범위를 축소, 제약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의호나 구청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급 의회나 상급 기관에 건의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초의원이 되고 기초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시대에 이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다 같이 잘사는 사회가 이룩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시대를 살면서 역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어떤 면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편하게 살기위하여 남을 괴롭혀서는 아니되지요. 특히, 부산시가 도시계획의 명분으로 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부산시 행정당국의 횡포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 당국에서 부산시민전체를 위한 훌륭한 도시계획이라 할 지라도 한 시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기 이전에 충분한 보상이 앞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연4동 당곡 부락 주민으로부터 남구의회 의장님에게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첫째, 자손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면서 살아온 자연부락이 유엔묘지 부근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4종 미관지구는 대지가 61평이라야 건축허가가 가능함으로 진정인들이 살고 있는 부락은 대지가 2, 30평이라, 평수 미달로 주택을 신축이나아직 축, 개축을좋지 못하여 부산시민이라고 말하기가 남부끄러울 정도이니 4종 미관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이며, 둘째는 문화회관 뒷편의 개인소유 주택지 채소밭 야산의 일부를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당국의 인위대로 공원예정부지로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박탈하였으므로 공원예정부지 지정을 해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이며, 셋째, 이 부락은 의원 여러분들이 지난 지역순방때 방문하신 지역입니다마는 소방도로가 없어 일상생활에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는 지적도상에 도로에 대한 계획성도 없었으므로 아예 설치하지를 않았어요. 않했으므로 지적도상의 소방도로 관계선이라도 넣어 달라는 그러한 진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간추진 진정 내용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도시정비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홍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의원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3동의 최홍래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항상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과 특히 일선동에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께 성의있는 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질문은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27조에 1년이상 근무자에게만 전보가 가능토록 한 것은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위한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사로 일선행정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함에도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의 최일선인 동사무소에서 3년, 4년 심지어는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역의 동에서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은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또, 동과 동간의 수평 이동시에도 여건이 어려운 동에서 고생한 직원들을 다시 여건이 어려운 동으로 전보함으로써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취약지 동에서 근무를 시킴으로써 동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고 일정기간 고생한 직원에게는 인사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구의 경우 능력이 있는 직원은 오히려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만 전보되는 경우를 본의나오도 보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일부는 10년이상 장기간 계속 근무함에 따라 오히려 업무의 나태를 유발하고 한사람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폐쇄적이 되어 오히려 업무가 침체되어 있고 자연히 다른 업무와의 연계를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도, TV, 전기료등은 지역에 따라 주택 상가 지역으로 구분되어지고 문제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근속을 통한 부조리 발생의 소지도 다소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또한 지금 구청 계장급인 6급의 경우 승진을 하면 일선 동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청계장으로 전보되어 다시 사무관 시험을 통해 과장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계장은 과장의 참모로 기획기능에 불과하지만 동사무장은 일정한 지역의 종합행정을 다루는 소지휘관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장과 사무장은 업무의 성격상 종속관계에 있지만 동장은 임기제이고 사무장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구의 계장보다는 업무의 통솔 범위, 책임지역의 헌신도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개동의 사무장에게 61명의 구계장이 한가지씩만 지시를 하여도 업무의 복잡성은 굉장히 가중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충분한 경험을 통해 구계장을 거친후 동사무장으로 전보시켜 구청 참모 기능 경험과 일선지역의 실무를 적정 조정토록 하여 일선에 임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에 헌신도가 높은 사무장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동 전체의 사기앙양은 물론 매우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는 서울특별시 각구에서는 기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 계장을 거친 사무장의 경우 구청에서 일선 실무자들의 잡다한 일방적인 지시 또는 통보도 다소 억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사무소의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일선동의 경우 사무장 한 사람이 통솔해야 될 공무원이 30명에서 15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동 업무의 특성상 산화경방, 질서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 민원, 영세민조사, 각종 공과금 부과 및 징수독려, 동민방문, 반상회등으로 외근이 무척 많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사무장이 전직원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정한 책임 분산으로 능률적인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 위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평하고 객관적인 그런데 인사행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이후 7급이하 전보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함으로써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추진해 보실 뜻은 없으신지? 둘째, 일선동의 경우 상가지역, 주거지역, 취약지역등 동의 특성에 따라 분류후 다음 전보시에는 반드시 다른 유형으로 전보시킴으로써 특정인이 계속 같은 유형에서 근무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는 없으신지? 셋째, 효과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6급 승진시 구청계장 경험후 일선동 사무장으로서의 전보는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넷째, 동의 기능직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순환 근무 즉, 한 동에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한 직원은 타부서로 옮겨 근무하는 제도로서 별도의 객관적인 인사 지침기준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째, 동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안으로서 동의 주임제도 또는 계장제도는 사무분장 규칙만 개정한다면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며, 이에 따른 필요 적정한 통솔 또는 책임의 분산으로 능률적인 직원 관리가 가능해지고 고참직원들에게는 사기 앙양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현행 인구 비례로 동직원 정원 조정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 및 면적행정 여건을 감안하여 상부에 직원정원 조정을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약 첫째 분간 휴식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청장 나오셔서 이태흠, 최홍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문경배부구청장

남구 부청장 문경배올시다. 이태흠의원께서 75년도 남구 개청 당시보다 인구의 증가, 민원업무의 폭주, 방역, 의료 업무가 증대된데 따라서 또 타구와 인력을 대비해서 남구가 부족하다, 인원 충원 대안 제시와 타업무 동원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거소 인력 정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남구 보건소의 정원은 소장 이하 41명입니다. 직제는 서무과장, 보건 행정계, 가족 보험계, 예방 의약계, 이 3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수는 4급이 1명, 5급이 3명, 6급이 4명, 7급이 10명, 8급이 13명, 9급이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8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 정원수는 행정직이 4명, 나머지 37명은 간호, 보건 또는 약무직으로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정원 조정 문제는 구별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유흥업소가 많은 부산 진구의 경우는 43명입니다. 또한 면적이 광활한 강서구는 49명입니다. 또 관광위락시설이 많은 해운대는 49명입니다.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북구의 경우는 46명으로, 우리구보다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지역 여건상으로 정원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방 공무원의 정원 조정은 내무부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 방역 업무수행 등 보건소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을 시본청에 건의를 해서 충원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직원의 대외 행사 동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의 업무 여건으로 볼 때 심야 영업 단속, 조기 청소, 주말 자연보호 활동등 당연 주요 시책 업무에 직원이 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대부분이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특히 하절기 방역활동, 예방 접종 활동등 시기적으로 바쁜 업무를 처리하는 시기에는 가능한한 동원을 억제하고 보건소 업무 수행에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홍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과 인사 행정의 효율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첫째, 일선 동직원의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모르드리겠습니다. 구ㆍ동 근무 직원의 정원은 현재 1,132명입니다. 이중에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538명으로서 47.5%, 그 다음에 동이 594명입니다. 52.5%가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참고로 여직원은 20.1%이고, 동의 경우는 25.9%가 여직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동 직원은 근무 성적 평정에는 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 근무 직원은 가점 평점을 없습니다만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0.025%, 연간 환산하면 0.3이 가점 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에 전입 할 때는 전입의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당해 직급, 동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응시 자격을 주어야 그 다음에 구청 전입 시험 성적, 근무 성적 등의 근무경력, 포상, 징계등 이런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구청 전입 후보자 서열 명부에 의해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직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월액 여비를 동직원에게는 4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됩니다. 구청 직원은 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다음 구청 근무자에게는 근무 수당은 없습니다마는 동에 근무하는 동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매월 5만원 지급됨으로 해서 구청 근무자보다 월 10만원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 평정을 근무 평정할 때에 가점 평정과 수상 또 여비등의 증액지급등으로 인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동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 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의 현안화은 정원이 257명인데 구청에 103명, 동에 154명 약 60%가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직 공무원 등급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41명중에 7등급이 2명, 8등급은 없고, 9등급은 38명, 10등급이 2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9년5월10일 대통령령 제12706호로 고용직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일제히 특별 임용된 바가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에 따라 인사 침체 현상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제도는 매년 3월과 9월말을기준해서 근무 성적을 평정하고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1년6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 결과에 의거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는 기능직 공무원 승진 제도 보완책으로 종전에 기능 10등급에서 기능 9등급으로 승진하는데는 약 한10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91년 3/4분기부터 8년으로 단축시행을 하고, 또 91년7월26일 18명의 기능직이 9등급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동근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청과 동간에 순환근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장기 근속으로 오는 폐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사무장의 승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6급 승진자는 동사무장으로 동사무장에게 구청계장으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견공무원으로서 자질 함양을 위해서 동사무장으로 근무하도록 해서 종합 행정을 다루도록 하는데에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각 구청에 공통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의 예는 역시 앞서 최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예와 현행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시 인사위원회 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승진임용시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인사운영의 공정정을 높이기 위해서 승진, 표창, 징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인사 위원회 운영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선 동 고참 직원등의 사기 앙양책과 업무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서 동에 주임제 또는 계장제도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계장 제도는 과거 77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다가 85년 7월1일까지 동에 지방행정주사보를 계장으로 보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수가 많지 않아 계장 제도가 인력 관리면에서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서 85년7월1일 일제히 계장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통합공과금 업무등 행정수요증대로 인력이 증원되었고, 동직원 수가 최다동이 제일 많은 동이 29명, 또 최저동이 15명으로 동장 사무장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특수성 면적 및 행정 연건을 감안해서 직원 정원을 조정, 건의를 해야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동의 정원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 369명, 별정직 71명, 기능직 154명으로 해서 594명이 정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직은 6급이 30명, 7급이 125명, 8급이 113명, 9급이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동장이 5급 30명,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7급으로서 33명, 부녀봉사원 8급으로서 8명, 기능직은 통합공과금 요원 124명과 사무보조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 책정은 90년도말 상주인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수 정수 조시실시와 민원 업무 발급량의 측정 또 정원 조정 기초 조사를 완료를 해서 정원 책정 기준에 미달하는 동에 대해서는 충원 조치하도록 부산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정원 책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정원은 인구 3,000명미만은 9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정원에 인구 1만명당 3명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고 민원 사무 처리량 즉, 인감증명발급, 각종 등초본발급, 전출입 등을 감안해서 5만건이상 동은 산정정원에 1.1배, 10만건이상 동은 산정 정원에 1.2배를 곱한 숫자를 정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선 동 근무 직원의 사기 앙양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후생복지에 힘을 쓰도록 하고 또 인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서 일선 직원의 사기 앙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홍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환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열

박도열총무국장

남구청 총무국장 박도열입니다. 정환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주된 내용은 통장의 관리가 철저히 잘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ㅂ난상회가 정상적으로 웅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이냐, 그 다음에 반상회의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반상회의 자율적인 운영방안은, 다음에 반장의 정수와 반장의 결원 실태는 어떻느냐, 다음에 반상회의 주민 참석율은 연평균 몇%정도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행정 조직 관련 단체에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은 것에 한 가지씩 답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어나쏘장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910명의 통장이 있으며, 아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서는 월 8만원의 수당, 연 두차례에 16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월1만원의 회의참석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35명의 통장 자녀에게 총 4,842만8,000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60명의 모범 통ㆍ반장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10월달에 모범통장 120명을 선정하여 2박3일간의 산업시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4,486개반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참석율이 저조한 반도 일부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지역등에서는 반상회날을 겸해가지고 아파트 자체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이 잘되고 있는 반면이러부유층이 거주는 하일반주택가에서는 극단적으로 이기주의 여파로 이웃과 알고 지내는 사실을 꺼리는 것이 많고 , 또 잉부 영세민 밀집지역과 상가지역에서는 밤늦게까자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은 관계로 참석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상회의 참석율을 제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홍보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때에 따라서는 상가 지역의 합동납 상회도 권장을그렇고 또 통단위의 밝히 동 반상회도 개최를 허용를 하고 있는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계속내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상회 활성화 방안과 자율적인 운영 방안은, 또, 연평균 참석율을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좀더 유익한 주민 자율적인 반상회 운영을위해서 종전에 시책 홍보 일변도의 반상회 회부 제작을 탈피를 해가지고 , 그 예는 다양하게 구의회소식도 들어가고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 여성들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지역내 소개할 만한 문화소식, 일반 상식등도 곁들여서 흥미를 더해가는 소재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인 반상회 개최를 위해서는 지금은 행정기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 자율적으로 친목회 형태로 발전해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특성있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면서 종래에 비해서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간섭하고 지도하는 방향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집계한 주민의 반상회 참여율은 평균 연88%수준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반장의 정수와 반중요하의 결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910명의 통장과 4,486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현재로 결원된 통ㆍ반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연1동 12통 2반장이 근간에 이사를 해가지고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연3동 6통반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사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임용이 안 된 상태이고 용호2동 동일아파트 신축 입주지역에 10월1일자로 통이 두 개 늘어났습니다. 39통, 41통 이래서 통장 2명과 반장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임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남천2동에 12태어나오히려 통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또 사직을 했습니다. 이래서 현재 통장 4명, 반장 1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에 대해서는 통ㆍ반장 임명권자가 동장입니다. 그래서 동에 딸린 적임자를 선정해서 주님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중요하을 2년마다 재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통장을 간어떨 ㄷ통관내에 거주하는 30세내지 50세 사이의 안보의식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고, 도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동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연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의 경우에는 60세까지 가능합니다. 매년 2년마다 재임용하는데 지금까지는 동에서 그것을 잘 안지키고 서류상으로만 재임용하는 것같이 처리해 놓고 본인에게는 통보를 안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5월1일자로 반드시 재임용하고 본인에게 다음에 임용기간이 언제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시행하도록 조도를 했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정조직과 관련된 단체에 위원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단위 자생조직 단체는 바르게 살기운동 남구 협의회외 16개 단체에 4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로서 볼때에 동정자문위원회외에 7개단체에 총 인원이 5,168명에 달합니다. 이중에 동단위의 각종 자생조직이나 단체간에 중복이 되어 있는 위원수는 205명이고, 동단위로 구단위의 각종 자생단체에 위원으로 중복되어 있는 분이 16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단위 자생조직단체간에 중복된 위원수는 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위촉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한 사람이라도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환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태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중

하보중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하보중입니다. 이태흠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월동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등록된 경로당 133개소와 미등록된 경로당이 8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47개 경로당이 후원회가 동부녀회라든지 청년회등 기관단체로서 후원회가 동부녀회라든지 청년회등 기관단체로서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6개소는 현재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중 전원 구성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후나오회의 후원실적을 대충 말씀드리면 경로잔치를 38회 개최하고 효도관광등 지원을 23개소에 걸쳐 후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월4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10만원의 난방비를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동절기를 대비하여 보다 나은 생활 환경마련을 위하여 재래식 연탄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거나 벽지장판 등이 훼손된 노후 경로당 20개소에 400만원 예산으로 시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중에는 경로당 운용비 등의 상향지원과 특히 노후경로당에 대하여 보수비를 확보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유휴인력의 활용방안입니다. 저희 남구 관내 노인 인구 2만1,910명중에 단순 작업이 가능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노인수를 파악해서 노인회 마구 지부와 망미1동 소재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노인 공동작업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종합사회 복지관에서는 평균 20명 정도로, 작업 내용은 인조꽃을 만들어 조립을 해가지고 한 사람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 수입을 올려서 노인들의 건전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현재추가 희망자 10명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대연, 남천, 용호지역에 거주하는 희망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회 남구 지부에 공동작업장을 현재는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기업체와 계속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구청에 동에 노인 취업 알선 창구를 설치해서 단순작업으로 가능한 잉거리를 마련드리여 노인들에게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교실, 옛날 명칭으로 노인 대학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실 6개소에 대해서 교육 일정이라든지 프로그램 등을 작성해서 유휴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배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는 보건사회부에서 시달한 노인 복지업무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일괄제작하여 신청에 의해서 매분기별로 노인 1인당 36매씩 지급하고 연말에 시에서운송업체에 회수량을 결국 국고보조금으로 보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남구 경우에 지급 대상노인이 2만1,910명입니다만 한해동안에 4억5,100만원에 상당하는 283만8,000매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지급율을 한 번 말씀드려보면 90년도에는 지급대상 노인이 1만9,920명이었는데 그 승차권 268만3,000매를 저희들이 수령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당 지급율을 보면 93.5%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노인중에도 활동을 장기와병이라든지 전 노인이 다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배부자체가 100%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봄에 버스요금 인상으로 신규 승차권 배부에 지연되었고, 노인들이 직접 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승차권을 수령해야 하는 불편등 승차권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저희구에서는 현금계좌 입금을 상급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운영 문제점을 분석해서 현재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점차 제도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국제강의 각종 공해 발생요인과 그에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호1동 177번지에 자라잡은 동국제강은 1954년7월7일자 설립이 되었고, 현재 대표자는 장상돈씨이며, 부지가 11만 9,800평에 종업원 1,428명을 거느린 방위 산업체로서 생산품목은 철판, 디레트, 건축용 골재등 철강재입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실적은 90년도 기준으로 총 226만4,000통입니다. 그리고 91년도 지방세, 시세나 구세 합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액이 25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해 발생 물질 현황을 살펴보면 비산, 먼지, 가스매연등 주로 대기오염 물질이 발산되어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90년도 이후에 방지시설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로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굴뚝이 10개입니다. 210개중에 지난번에 1개소가 일시 작동 불량으로 먼지의 오염도가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받아서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월말쯤 되겠습니다. 주요 공해 방지 시설로서 첫째 대기오염 방지시설로서 여과식 집진시설 4대의 원심력 집진시설 2대, 세정식 집진시설 2대, 자연 연소재의 방지시설 5대등 총 13대의 기존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90년도와 91년도 2년간에 걸쳐서 공해 방지시설 비용으로 전기료 집진시설등에 총 53억9,0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는 전기료 집진시설 용량 증설이라든지 교체를 위해서 약 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해 방지시설 봉강후에 그 효과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정도가 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민원사항 감축이라든지 다른 배룰업소 등에 대한 방지시설의 개선 유도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 폐수 방지 시설로서는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직수조에 모아져서 냉각수로 재이용되고 있으므로 방수되는 폐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단 급식소하고 청소후에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침전시켜서 정화처리 방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려보면 고철 야적장에 비산먼지는 살수작업 및 또 고철운반 차량에 대한 세차나 세륜을 철저히하고 올려쏘해 설치한 방진망을 잘 운영토록 하여 비산먼지를 제감시키고 철강생산의 부산물인 강재스래그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강재는유해엊 도가없는데도 종래 활용처가 없어가지고 야적보관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감천만 매립 성토용 또는 토목 골재활용등으로 수요가 많아져서 야적으로 인한 시각 공해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공정에서 발산되는 매연 가스 등은 앞서 말씀드린 방지시설의 교체 및 보강에 53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충분히 방지능력을 갖추도록 계속 촉구 및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환경 관련법규상 동국제강은 부산 지방환경청자하여금 관할 배출업소로서 공해방지시설의 가동상태라든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나 저희구에서도 오염이나 민원 예방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감독 기관과 협조하여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준수는 물론이고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관리 개선에 행정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실태와 감독기능 결과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 대힝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구 관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금정 정화, 대연 정화, 삼정 기업등 3개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별 구역은 금정정화가 대연, 용호, 용와동 지역, 대연정화는 마미, 민락, 우암, 문현동지역 삼정기업은 광안, 남천, 감만동 지역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금정정화가 5대, 대연정화가 4대, 삼정기업이 6대어떠호 총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허가기준을 살펴보면 기술, 인력은 수질분야의 환경기사라든지, 위생사, 오물처리기사등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한 사람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당해 업종에 4년이상 실무 종사한 자를 한사람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 전용면적이 15㎡ 이상 그리고 용량 합계가 7,500ℓ이상인 흡연식 차량 한 대이상 보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허가권자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9월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업체의 구별 정수에 대해서 모르드리면 부산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직하겠을 시장이 일반 폐기물의 발생량이나 처리능력등 기타여넉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3어 있고 , 현재 저희구 정수는 3개 업체이며 허가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정화조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말 현재 오수 정화조가 241개 분뇨정화조가 2만2,597기가 설치되어 있고, 재래식 화장실은 2만1,29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행업체별로는 금정정화가 8,033기, 대연정화가 9,451기, 삼정기업이 5,354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무는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세식 정화조는 시조례에 읟여 지정된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로 하여금 청소를 대행토제시해쏘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즉 수거식 화장실은 주식회사 부산위생에서 부산시전역에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침전온이라든지 부상온 및 찌꺼기등을 제거하고 폐쇄된 부위와 파이프 등에 있어 흐림이 막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정화조의 정화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강한 산이나 살충제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오수정화조 시설의 지도 감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수 정화조는 분뇨만을 처리하고 분뇨정화조와는 달리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생활오수와 분뇨를 동시에 정화, 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수정화시설이 비정상가동될 경우환경오염의 원인이 됨으로 저희 구에서느 2개반4명의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과낸 241개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방류수 수질 상태등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설의 관ㄹ심지어 의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나 시설 개수 명령 등을 취하고 있으며 90년도에는 총 137개소를 점검하여 시설개수 23건, 현지시정 123나가ㅓ, 과태료 부과 2건 20만원이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총 210개소를 점검하여 시설 개수 명령 2건, 현지시정 117건, 과태료 13건에 22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요금은 시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요금은 시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에 의하여 정해진 요금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규정에 의한 오수, 분뇨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용량 0.75㎥당 1만4,725원에 매 0.1t 초과시마다 1,040원이 추가됩니다. 참고로 재래식 화장실 청소요금은 18ℓ당 267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과 청소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들이 싫어하고 기피하고 짜증스러워하는 혐오직업으로서 종사원의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 골목길 무단주차로 인한 청소차량 진입문제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민원인과 약속한 시간이나 날짜에 신속히 청소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태흠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주만보의원, 이기광의원의 목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용웅입니다. 먼저 주만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우리 관내 가로등 현황과 전기 요금 그리고 취약지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의 보안등 가설 실태, 그리고 금후의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지 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숫자는 주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내용별로 구분으그러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1년 10월말 현재 지주가 에팔피로 되어 있는 등이 617등입니다. 그리고 철주로 된 것이 1,143등, 해안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주물로 되어 있는 기둥이 102등, 그리고 한 전주에 설치되어 있는 528등 그래서 총 2,448등이 우리 남구에 가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월평균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1억원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범죄예방과 골목길 야간 통행 편의를 위해서 보안등을 가설하는데 이의 현황은 역시 91년 10월말 현재 총 4,201등입니다. 그럼 금후의 가설실천은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중기재정 기본계획사항으로 설치되어 있는 숫자는 해마다 가로등을 400등, 보안등은 500등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은 400등을 목표로 해가지고 부산시 도로 조명시설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신설이 되는 도로, 그리고 학교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진입로 그리고 폭 4m 이상내의 차야 통행이 비교적 빈번한 도로 이런 등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가로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관내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도 그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당로가 되겠는데 대연사거리에서 유엔묘지간 그다음에 남강로인 박물관에서 외국어대 학교앞까지 그리고 도시가스 부근이 되겠습니다. 동숫제강에서 삼익비취낙입니다. 이런 주요 간선도로로서 현재 한쪽편으로만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반대편에 설치를 해서 양쪽을 다 벌게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락동 산복도로인 태창목재에서 수영교까지 다음용호동 주택지 이면도로인 용호2동지내, 문녆 고가교에서 태평양아파트간 보조간선로 다음 14개의 중고등학교 진입로 구간, 그리고 광안3동 삼도물산에서 망미1동 망미고개 이면도로입니다. 다음 광안4동 공무원교육원 진입로등 주택지 이면도로중 차량통행이 빈번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들입니다. 다음은 보안등 설치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관내 30개 전동의 고지대, 방범 취약지 그리고 통행 불편 지역등을 중점 대상으로 해서 반상회 또 의원님들의 건의사항, 각종 간담회 집회시에 건의된 그런 설치 요망지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500등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치 소요 예산을 가로등이 5억2,800만원, 다음에 보안등이 6,500여만원 이렇게 해서 5억9,300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로등 격등제를 해서 전기 절약이 요금이 절약이 되면 그것을 보안등을 많이 가설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를 보안등 요므도 구에서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절체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시책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규정에 따른 우리 남구의 가로등 설치율은 올해 10월말 현재 약 54%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에 설치햐야 하는 보안등의 수준도 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밝고 쾌적하고, 그리고 도시환경을 밝도록 조성하고 변두리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또 범죄예방 이런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예산등 이런 사항에 협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지막으로 당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광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넌저 당곡부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4동 당곡부락은 유엔묘지하고 문화회관에 인접해 있는 인구가 약 1,800여명, 490세대되는 저소득층이 밀집한 그런 지역입니다. 주택은 약 80%정도가 거의 노후가 되어 있고 도로하수시설등 기반시설은 아주 미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대단히 큰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1974년 7월1일자 건설부 고시 제542호는 4종 미관지구 및 풍치지구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도시미관도극히 좋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이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난 90년8월24올려씨자 용도지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인 유엔묘지 관리사무소에 용도지구해제 및 변경에 따른 의견을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또 주민 건의 사항 그리고 수차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보도사항등 각종자료를 취합을 해서 같은해 9월10일자에 상기지역에 대한 용도지구해제 및 변경을 부산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의 답변이 지난 90년9월18일자 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건의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4종미간지구와 풍치지구는 유엔묘지주변 및 당곡공원 주변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이 지역의 주위 환경에 부합되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정되어 있으므로 용도 지구의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그러나 차후 매5년마다 시행되는 도시재정의 계획시에 새로이 검토를 하겠다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27일 대연4동 유종시외 100명으로부터 이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꼭같은 진정서가 부산시 그리고 우리구 의회, 그리고 구청에도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재차 현장을 새로이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하고 진정하신 주민들하고도 직접 면담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처리방침을 자체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9월3일자 시청 도시계획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지역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지정 해제를 위해서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 건의안을 지난 11월9일자로 우리시에다 역시 정식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조엇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당위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이런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 구청에서 제출을 했다 이렇게 판단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내에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도 계획도로가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앗오늘날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아 사실 가로망 신설 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 토지가 계획구간안에 편입이 되면 그 편입되는 반발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내땅이 안들어갔다가 도시계획에 묶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이 공동 의녁이 집약이 되어야 하겠는데 도로선형이나 또는 도로폭 그리고 전체적인 기술적인 종합사항을 검토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건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ㅔㅐㅓ우리구에서 내년도 가로망 입안계획대상지로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현중요하 답변을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내년 상납 기중요하에 실시토제시해쏘 해서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입안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입안 계획 수립시에 우리 전체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들께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곡공원 공원부지 해제건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그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원 형태가 아닌 주택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이건에 대해서 별도 시관계자들하고 실무협의를 한 번해서 그 타당성 검토를 고려한 연후에 건의를 하든지 뒤에 또 어떤 안을 새로이 정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만보의원, 정환모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충홍입니다. 답변에 앞서 정환모의원께서 지난 상담시에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만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 허가된 건축물중 준공검사 필한 후 무단 증축 건룸 은 몇동이며 조치사항은 어떠한지 질문하신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에 무단 증축 행위를 위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법에는 현재준공된 건축물에 상설 점검반른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활동하작년부터 현재까지 준공검사된 건축물에 대한 촌점검 건수가 총1,063건입니다. 그중 61건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중 5건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56건은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 이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될때까지 계속 법을 적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발과 과태료등이 부과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상설점검반을 성싯히 운영해서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침에 따라서 사전 예방에 목적을 두고 저희 직원과 각동별로 동장 책임하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두가지로 나누어 지다섯습니다마는 각동 책임하에서 동에 있는 직원들 담당 구역별로 사전예방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자앳조직 기타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무허가 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적발하는 경우가 가장좋습니다마는 사전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하는 도중에 적발하는데 동에서 책임한 계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벽제 공사중까지는 걱발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고 동에도 모르고 어쩌다 집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경우 구에서 동과 합동으로 철거를, 또 동에서 사후곤리를 하도록 우리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이 어쨌든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동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에도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면에서 이 넓은 지역을 다 총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자생조직 단체라든지 동직원 활동, 우리 직원들 활동, 여러 가지 정보망을 통해서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건수가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무허가 단속과 법집행 공정성에 따라서 강력한 단속, 위반 건축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지 개량을 하는 지역에 한해서 그 지역속에서 양호한 집에 규정에 맞는 집은 양성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현재 재개발 방식으로 용호1지구를 지정하고 현지개발 방식으로 망미1지구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재개발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과 현지 개량으로 하는 것과는 지금 시범지구가 각각 1곳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장ㆍ단점을 찾아내면서 우리 지역 주민에게 최대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 후보지가 저희들 물색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후보지가 나오면 시에 건의를 해서 건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환모의원께서 질의하신 무단용도변경의 위법 건축주의 경우 사전에 충분 홍보 및 계도의 필요성은 또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시설 개수기간을 충분히 줄 필요성은, 다음 91년4월15일이후 91년 11월16일까지 변태영업으로 인한 무단용도 변경등의 업소와 위생과에서 통보된 총 업소의 수는, 또는 위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된 총업소의 수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단 용도 변경의 위법 건축주의 경우 사전 충분한 홍보 및 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주는 자기가 필요한 규모와 용도를 결정한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를 찾아가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또 설계를 하게되는 과정에 용도와 규모가 확정되고, 도 그 신청은 본인이 그래서 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가 구청에 접수가 되며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어주고 준공검사를 받아서 또 건축주는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할 경우에 영업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가옥대장을 떼어서 영업허가 필요한 부서에 가서 그에 맞는 용도대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건축주는 그 건물의 용도와 규모는 다 잘 알고 있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지금 무단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건축주를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조치하고 영업주는 그 실제 영업하는 그 업주를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건축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충분한 홍보와 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다 알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 별도로 홍보를 건축주에게 하도록 고무인올려쓰파서 준공검사 필증에다 날인해서 빨간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내 우리 건축사 남구지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용도변경의 경우 시설 개수 기간을 충분히 줄 필요성은, 건축법 7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무단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분류를 하면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용도 변경도 건축법 제5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범주에 속하므로 인해서 건축법 42조 규정에 따라서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정 명령을 하게 되면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 명령 기한내에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기타 단전, 단수, 단화까지도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현재 행정 처리상 15일간을 시정기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다소 공감을 느끼고 저희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을 어떻게 종잡을 수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협의, 검토를 해서 별도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월15일부터 11월16일 현재까지 위생과에 통보된 수 하고 과태료 부과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생과에서 저희과로 적발되고 조치한 후 저희과로 넘어온 건수가 총 353건입니다. 이것은 주로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생과에서는 업주를 조치를 하고 거축과에서는 건축주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115건이 시정 완료되었습니다. 또, 위생과에서 적발되어 넘어왔지만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건축법상 합당한 것이 4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넘어온 것 중에서 이중에서 통보된 것이 66건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 지금 무단용도변경 넘어온 것 중에서 현재 정밀 조사중에 있는 것이 13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되는대로 다음 조치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현재 지금 위생과에서 업소를 폐쇄해 놓고 있고 그 건축물도 지금 그 업소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 시정기간중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주와 건축주와의 사이에서 정리할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아직까지 실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조치를 안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정회시간중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계속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발언 통지서 접수 순에 따라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용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이태흠의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셨기에 제가 간단하게 몇말씀드릴까 합니다. 용호2동 박수용의원입니다. 이태흠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하면서 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구내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감독 및 행정 처분에 대한 답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어제 저녁에도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동국제강에서 나오는 공해 배출과 대기 오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3배가 높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동국제강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운반 통제권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장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그리고 부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부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인원 확충에 대해 정원이나 직제, 직급별 타구와 비교 보고하였으나 남구 또한 구세나 인구나 광안리 해수욕장등 유흥 실정이 기타구에 비해서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원 확충을 수차 보건소장이 건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질의시까지 시장께 건의하지 못한 속사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건의할 것인지 확실한 대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 부청장님께서는 당면 주요 시책에 동원한다고 하였으나 본의원은 전시행정에 동원한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까지 평일에 동원하여 구행정이나 동행정에 대한 민원 불편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이 질의한 부족한 인원의 보건소 직원만이라도 본연의 직분을 수행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하였던바 보건소 직무가 한가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질문은 보건소 직원의 동원이 꼭 되어야만 다면 주요 시책에 부응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후원회 현황에서 47개 경로당의 후원회가 결성되고 86개 경로당의 미구성에 대해서 내년중으로 전원 구성을 촉구한다고 하였는데 이미 구성된 후원회 운영은 후원회 위원이 전출로 인한 공백등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바 구성되어 있는 47개 경로당만이라도 더욱 확실한 활성화 대책을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무임승차권에 대해 보건사회부 지시 노인복지 업무지침에 따라 ‘91년 2만1,910명, 한 해 4억5,000만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승차권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지급된 승차권이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70내지 80%정도만 배분된다고 합니다. 조사 파악된 동사무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배부되지 않은 승차권 처리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화조 시행 대행업체의 감독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를 질문했는데 원론적인 법규, 실적위주에만 급급 했습니다. 91년 210개소, 개수명령2, 현지시정117개, 과태료 부과 17개소의 실적 위주 보고가 아니고 감독결과 어떠한 사항이 지적이 있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모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에 앞서 총무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건축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색된 자세라든지 민원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 과내 교육을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구청 산하 모든 공무원의 규율과 기강을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잡아야 할 총무국장님께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신중하고 정중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석상에서 졸고 있다는 것은 정말 남구의회 의원의로서 남구 구민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시력이 1.5이기 때문에 나쁜 편에 속하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럼 의회 개원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정 질문과 답변 과정을 돌이켜 보면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일간 연구 검토한 사항들을 의원이 본회의를 통하여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관계법규에 어긋난다는 등으로 여러 방법을 동원, 무사히 답변을 마쳤다고 생각하고는 그 후속 조치에 대하여는 상당히 소홀하게 해오지 않았느냐 염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드리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ㆍ반장의 연령이 임기중 초과되면 자동면직이 되는지, 아니면 임용후에는 임기 동안은 유효그렇은 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서는 건축과장님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업으로 인한 건축주의 고발의 경우 과장께서는 저의 말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의 변태영업의 경우 접대부가 있고 없고, 칸막이등이 있고 없고 등의 예를 들은 것은 처음에는 적법하게 하지만 중간에 건축주도 모르는 사이에 변태 영업을 하는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데 충분한 설명없이 준공필증에 고무도장 찍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은 설명이 되어 지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무허가 건축물 경우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건축규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세 번째로, 적발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엄하게 다루면서 무허가 건축물의 주인에게는 업소에 대한 고발외에는 방법이 없다면 오히려 무허가 영업이 혜택을 더 보는 것은 아닌지, 네 번째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법 또는 제도상 잘못되어 있다면 실무과장으로서 시정 또는 대책을 건의해볼 필요성은 평소 느끼지 않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최홍래의원

최홍래의원입니다. 부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중 핵심은 6급 승진시 우선 구계장 발령이 가능한지 못한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대한 추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흠의원의 보충질문과 최홍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문경배부구청장

이태흠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수차 건의를 했는데 이때까지 늦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당면 주요 업무라고 해서 보넉소 직원을 동원시키고 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보건소장이 서면으로 건의하는 사항은 제 기억으로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건의한게 있는가 한 번 챙기도록 하고 건의가 있든 없든 타구와 인력을 비교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충원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각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행정력이 집중한 필요가 있을 때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집중적인 행정에 인력동원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홍래의원께서 질문하신 6급 승진시의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6급 승진 기준은 첫째, 근무평정, 그다음 근무성적, 그다음 경력평정, 이러한 것을 종합을 해서 서열 명부를 작성을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보충 질문답변은 요구 공무원의 직급순, 직제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환모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열

박도열총무국장

먼저 정환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좌석에서 앉아 있는 동안에 맞 시 줄어들었음이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왜 그렇냐하면 이런말은 변명같습니다마는 감기가 있어서 약을 독한 걸 먹고 나왔더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통ㆍ반장이 임용이 되었다가 연령이 초과가 되어지면은 임기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통장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30세이상 50세미만입니다. 그러나 다만 일반 예비군이라든지 재향군인인 경우 현재로서는 재향군인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남자분일 경우에는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 반장의 경우에는 어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통장합니다. 그래서 통장이 2년간 임기를 정해서 임용를 받고 나면 1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연령이 50세가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임용되고 난 그 임기까지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정년이 61세로 되어 있지만은 6개월단위로 잘라가지고 출생년도 생일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하듯이 일단은 임용된 기간내에는 가능합니다. 말하자면은 60세에 임용이 되었다면은 다음 61세따지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수용의원, 이태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중

하보중사회산업국장

먼저 박수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공해 배출업소 행정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공해 배출 업소수는 총 408개가 됩니다. 그걸 사업장별로 예를 들어서 오염 배출물질별로 분류를 하면 그 숫자는 조금 많아집니다. 총 459개가 되는데요, 대기가 266, 수질이 124, 소음ㆍ진동 69, 그래서 이중에 공장 형태별로 보면은 일반 공장이 56개, 목욕탕이 172개, 수질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공장 56개는 대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차장이 65, 대기중에 건물난방, 아파트 같은데 난방 시설 53, 기타 113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해 민속 장비는 현재 차량이 한 대 있고 , 매연 측오늘날 중요하기 한 대, 자가 발전기 한 대, 공기 압축기 한 대, COH측정기가 한 대, 소음 측정이 한 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들어서 10월말 현재 지도 점검 결과 실적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점검 실적는어95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위반건수가 수질이 28, 대기 15, 소음진동 3가지, 총 46건이 위반 건수입니다. 조치 내역은 고발 2개소, 폐새명령 하나, 조업정지 3, 개선명령 30, 경고ㆍ기타 10, 이렇게 총 46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설기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반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주간에 매일 같이 운영을 하고 야간은 주 1회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지도 사항은 폐수 무단 방류방지 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업소 등을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폐수를 채수 검사한 결과, 실적은 말씀드리면는 109건을 채수를 했는데 그중에 80건이 적합, 24건이 부적합, 현재 처리중에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 완료가 현재 23개소가 완료되고 현재 1개소가 개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의 경우에 물론 대기도 되겠습니다마는 배출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총 17건에 881만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어제 MBC 텔레비전에 보도된 동국제강 공해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점검 겨과 위반사항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국제강은 부산지방 환경청장의 권한 관장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현재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소 상호 연결이라든지 공동작업을 할 경우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주관은 어디까지나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아본 결과 지난 10월22일자 부산지방환경청에고려하ㅓ배출가스와 먼지를 측정한 결과 먼지가 약 기준치에 3배, 옛날 기나아가 하고 지금기준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2배 반에서 3배 정도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원인은 뭐냐하고 이렇게 대충 확인 해보니까 금속, 그러니까 용문재련 열처리 시설등에 가열로가 6군데 있습니다. 가열로 6기에서 부착된 번호의 노후와 또 방지시설의 자동 연소 제어 시설의 일시적인 작동 불량으로 오염 물질이 기준을 초과해서 발생을 했다 이래서, 이것이 지난 10월 말경에 일단 개선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뒤늦게 다른 방향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환경청과 문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해야 더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동국제강의 산업폐기물 운반 통제에 관해서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물론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마는 시행령까지는 개정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시행령만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시행규칙이 발효가 되야 되는데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폐기물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종전에 이야기 하던 일반 산업 폐기물 그게 일반 우리 쓰레기하고 일반 폐기물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일반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를 하고 특정 폐기물은 국가가 관리하는 기본 방침은 대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분류가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직접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계속해서 어떤 결정이 되면은 서면으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흠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현재 노인 복지 문제에 관해서는 시대적으로 상당히 부각이 되어야 하고 많이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행정 조직망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제대로 따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행정력을 좀더 많은 관심을 돌려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현재 기준 47개 후원회도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후원회별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또 저희들 구의 직원이 직접 확인을 한번 해가직오히려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무임승차권 배부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실태를 하나 하나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제도개선 실무적인 개선방향을 다시 만들어서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화조 청소 감독 결과 실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의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지난 5월23일부터 5월31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점검 항목은 허가기준이 합당하냐 그러니까 허가 기준대로 관리 유지를 하고 있느냐, 사무실 소재지는 허가 사항대로 맞느냐, 또 면적은, 그런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 장비 관리에 있어서 차량보유 확보 문제라든지 정비 상태, 청결 여부, 그 다음에 색상, 차량의 업체명 및 전화번호 표기 문제, 다음에 사무실 소재지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경 허가 여부, 그 다음에 신고사항,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차량 정차 신고, 폐기물 운반 수집 기간 변경 그 다음에 종사원 관리에 있어서 면허를 가진 기사, 자격이 확실하냐, 출근부가 비치되어 있느냐 기사 및 종사원 교육관계, 그 다음에 장비관리에 있어서 차등, 지연 수집여부, 종사원 수고비 강요 여부등 그 다음에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정한 수집 운반 수수료를 이행하고 있느냐, 부당 징수 사례가 있느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느냐 등 수수료 징수 관계, 그 다음에 수집 구역 제한 기타조건 위반 여부, 산업 폐기물 수집 행위 등 수집 행위 자체에 대한 항목 그 다음에 오물 투기 금지 구역에 무다그런데 투기하는 사례가 있느냐 이런 각종 항목을 착안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물론 현지에서 주로 시정 시켰습니다만 청소차량에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세척이 불량하다, 청소차가 제대로 씻지 않고 좀 외관이 불량한 그런 것이 지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작업 종료후에 세척한 다음 차고에 입고하도록 시정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지적 사항은 분뇨수집 운반이 부적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뇨수집 운반의 부적절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접수처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24시간 이내에 일단 청소를 하도록 하고 접수 대장을 비치를 해서 대민친절 서어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시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인 업체명은 댈 수가 없겠습니다만 모기업의 경우에 모 회사의 대행업체의 경우에 지적 사항은 차고지 확보 상태가 부적정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가 부산진구 초읍동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해서 민원 처리중 신속성이 결여되고 이래서 차고지를 작업구역과 가까운 곳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 대행업체의 경우에 허가증을 게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날의 허가증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즉시 신규 허가증을 개첨토록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업체의 경우 분뇨 수집 운반 시간에 좀 부적정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 운반 접수를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청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된 사항은 지난 6월말까지 전부 시정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정환모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건축과장

정충홍입니다. 정환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변태영업에 대한 건축주 고발에 있어서 사용도중에 접대부를 두거나 칸막이 설치를 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모를 수 있다, 공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칸막이 설치는 건축법상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접대부를 두는 경우에 위생법상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위생과에서 적발,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은 용도를 확인하고 건축주에게는 시정 명령을 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무허가 영업 행위 사실상 취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 건축과장 회의때 저희들이 여러구 각구 건축과장과 같이 의논해 봤고 일전에 감사실에서도 그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감사간도 역시 그런 얘기를 딱 잘라서 말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애로 사항이 대두되는 것은 무허가 건물 그 자체를 시정한다면 무허가 건물 그 자체를 철거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당초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그러나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또 무허가건물에 대한 확실한 건축주가 공부상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확인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고 무허가건물에 영업하는 것은 무조건 무허가 영업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 업소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히 말하면 아까 지적하신데 다 공감합니다. 더 가중한 벌을 주어야 합니다. 전혀 엉터리없이 무허가 건물에 무허가 영업하는 행위 허가 나서 용도 변경하는 것보다 배로 벌을 주어야 될 텐데 현재 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 본청에 더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신 부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매스컴을 통해 보고 들으셨겠지만 동래구 의회에서 엊그제 구청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보다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준비하여 좋은 의회상 정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말연시어려운이웃돕기성금갹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연말연시어려운이웃돕기성급갹축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연말연시를 맞아 남구관내 소년소녀가장, 영세민서민, 의지할 곳없는 노인등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위로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 2만원씩 성금을 갹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11월18일 어제 의회운영 확대회의에서 합의본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답변등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열성을 다하여 활동해 주신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최경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는 12월2일에는 의회 개원이래 첫 정기회의게 열리게 됩니다. 1992년도 예산안 심사 및 90년도 결산검사, 예비비 승인과 제3회 추경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등 처리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오전 예산심의기법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나아가 우리 의원 개개인이 의정전반에 대해 좀더 연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12월2일 정기회 때에는 건강하시고 밝으신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0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