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한성 의원 발언

8회 제1본회의199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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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찬

권오찬의사계장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8회남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4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992년도예산안 심사 및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비지출승인,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정에관한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의 기간이 필요하며 이번 정기회기를 91년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첨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구정에관한질문이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조정하여 질문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회운영연구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2월23일, 24일, 26일 3일간에 걸쳐 구정에관한질문을 할 계획이니 질문할 의원께서는 연구회 소관을 떠나 구정전반에 관해 질문을 하시되 구정의 소관 부서별로 매일 질문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질문요지서를 12월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써 제1회 임시회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지역선거구 순에 따라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이태흠의원과 김봉곤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흠의원과 김봉곤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서 거행된 개회식에서 구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철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남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의원 여러분께 92년도예산안 제안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월15일 우리 남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8개월동안 일곱차례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를 제·개정하고 구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해 주셨을뿐 아니라 60여건의 구정질의와 구청 간부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구정시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관내 현지를 직접 현장 답사하시고 당면 구정현안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에 재해복구사업을 비롯한 사항 해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 용단은 의회 기능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이 자리를 립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의 예산은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살림을 알뜰하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한 사회,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 남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많은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구재정의 한계로 흡족한 수준에 미흡하였으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행정경험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편성한 1992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제안보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2년도 구재정운영 방향, 둘째 92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셋째 일반회계 예산개요, 넷째 경비별 주요세출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구재정 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구재정운영은 계획 재정, 복지 재정, 균형 재정에 역점을 두고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자립재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92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습니다.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재원이 허용하는 한 계획대로 반드시 실천해서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며 지하철2호선 공사 착공에 대비한 교통난 해소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재해예방 및 고지대 주민숙원사업의 조기해결과 추진 중에 있는 계속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구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수행 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는 92년도 목표액을 전액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실제수입 가능액을 분석해서 이것도 역시 전액 계상했으며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은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등 소요전액을 확보하고 경상경비는 기본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최소한의 경비를 91년도 수준으로 반영했고 효율적인 보조사업수행을 위해서 보조 목적에 일치되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91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재해관련 및 효율성이 큰 사업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남구 총예산규모는 처음으로 609억3,700만원에 도달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91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17.9%인 9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가 588억8,300만원으로서 96.6%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20억5,400만원으로 3.4%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91년도 대비해서 18.7%가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91년도 대비해서 1.1%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588억8,3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최대한 계상 반영하고 일반경상경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배이상 증액 편성하고 91년 당초 예산 496억800만원보다 92억7,500만원을 증액해서 18.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래도 92년도 남구 재정자립도는 56%에 지나지 않아서 아직도 상당 부분을 외부재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하에 있습니다. 91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한 세부증감 내역을 보고드린다면 지방세는 면허세가 1억7,300만원, 재산세가 6억6,900만원, 종합토지세가 27억2,100만원, 사업소세가 2억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31%가 증가된 15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7억7,600만원, 징수교부금 7,700만원, 이자수입 9,900만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2억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이 36억9,200만원 등 총43%가 증가된 171억1,800만원 규모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51%를 지침에 의거 산정해서 시에서 내시된 15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120억4,200만원보다 25%가 증가한 30억8,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보조금은 총107억6,900만원으로써 이중 각종 사회보조시설 관련 등 국고보조금이 7% 2억9,200만원이 증가한 45억8,9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32% 30억2,000만원이 감소한 61억8,000만원으로 이는 시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91년도에 비하여 시비보조사업이 감소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예산에 91년 당초 대비 장별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588억8,300만원 중에서 의회비는 13% 6,900만원이 증가한 5억9,700만원, 일반행정비는 23% 30억7,800만원이 증가한 162억9,6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는 대부분 기존단가와 공무원 처우개선비 9% 인상과 그다음 기구증설로 인한 인력 증원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사회복지비는 22% 25억2,700만원이 증가한 139억2,900만원이며 산업경제비는 57% 4억7,600만원이 증가한 13억300만원, 주요 취로사업비가 포함된 지역개발비는 15% 33억300만원이 증가한 245억8,800만원 규모이고 문화비 및 지역비는 91년 수준과 동일한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6% 1억8,900만원이 감소한 9억3,200만원이 되는데 이는 방범원이 앞으로 경찰청 소속으로 전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6개월분만 반영한데 따른 것이고 예비비, 전출금, 상환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 수준인 6억8,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231억5,500만원 주요구정시책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가 63억1,8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 관련 사업비 62억3,900만원이며 도로개설, 하수사업, 재해복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비가 231억7,100만원이 됩니다. 이래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588억8,300만원 중 약39.4%가 투자사업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필수경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일용직, 기타직 직원 1,262명의 인건비가 모두 124억8,100만원으로써 91년 당초 대비해서 11.5%가 증가되었고 각 실과와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의 기본적 관서경비가 47억6,400만원, 각종부담금, 의정활동, 통반장 수당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준액 적용 기본 경상비가 59억1,000만원으로 편성돼가지고 91년도에 대비해서 11.5% 증가로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시비포괄 보조사업을 제외한 경상적 보조 관련 사업은 총62억3,9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국비가 45억8,900만원, 시비가 13억3,900만원, 구비부담이 3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단체장 선거비가 3,1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57억5,300만원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병무직원 인건비 즉 병사비 교부금이 3억5,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6,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자치법규집 발간이 2,000만원, 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에 6,000만원, 통반장 산업시찰에 1,200만원, 전산관련 수용비에 1억300만원, 일선 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동업무용 차량 14대 구입에 1억1,200만원 자치단체 비교시찰을 위한 국외여비에 5,000만원, 자치단체장 선거 관련 급식비에 3,3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4,200만원,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원 인건비에 9,700만원 등 경상경비가 약10%인 총11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 긴급구호금에 4,0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2건에 5,400만원, 구민건강을 위한 방역사업, 보건장비 구입, 환자 진료개선비에 3억7,000만원, 경로우대 승차권 교통비 부담 5,500만원, 심야 유흥업소 단속 공무원 활동비에 1억5,800만원, 노후 청소차량 8대 구입에 3억2,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에 2억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8,000만원, 환경보존을 위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20억1,900만원 등 35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업경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약재 구입에 1,000만원, 산불방지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산화경방원 증원과 방화선 설치비에 2억9,300만원, 도로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정차선 설치 경비에 1,500만원 등 4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해소를 위한 가로등 유지보수 등 보안시설 사업비에 1억4,600만원, 개발부담금 지가감정 수수료 9,000만원, 민락동 매립지 사후관리 인부임 3,800만원, 육교도색 및 도로표시판 정비에 7,900만원, 도로굴착 복구비에 3억원 등 7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는 문화행사 유치단체 보상금조로 1,000만원, 남구직장체육 볼링팀 육성관리에 1억원, 해수욕장 관리 인부 및 재료비에 1,600만원 등 3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는 민방위 대피시설 도색에 700만원, 민방위 교육장 보수에 1,500만원, 민방위 소양교육에 2,000만원, 이웃간 방범벨 설치에 500만원 등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총 투자사업비는 62건에 231억7,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지원 사업이 48억4,200만원이고 순수구비 투자가 183억2,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은 대연2동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간 도로개설공사비 12억 등 14건에 모두 155억8,700만원이 투자되도록 편성했고 이 중에서 시비보조가 48억3,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정비사업은 대연1동 10통 지내 뒷골목 연결공사 5,900만원 등 5건에 4억500만원을 투자하고 재해대책사업에 우암1동 178번지 언덕붕괴 예방공사 1,500만원 등 6건에 모두 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하수사업은 광안2, 4동 상습 침수지 해소공사 12억 등 7건에 2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건물의 증축비에 1억9,200만원외 각 지역 취약지구의 공동변소 개량, 동사증축, 경로당 신축, 가로등 설치 그리고 구.동 포괄사업 등 30건에 3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할 양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1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92년도 사업계획보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건의 사항과 반상회 건의사항 및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약속하신 사항을 재원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반영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부족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연차적으로 재원확충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자주재원 확립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92년 사업계획을 세세히 보고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나하나씩 조정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가능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박한성의원외 9인 발의)

14시26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991년도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박한성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박한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연2동 박한성입니다.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 이를 행하되 그 기간은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은 1991년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의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을 91년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 결의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의결한 감사기간동안 구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내용과 같이 20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으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위원도 지난 간담회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내무행정연구회의 박남서의원, 오명희의원, 정경화의원, 박한성의원, 유영기의원, 정환모의원과 도시개발연구회의 이계일의원, 최진동의원, 박호상의원, 김봉곤의원, 이재득의원, 선종한의원, 윤장길의원, 사회산업연구회의 표경호의원, 박병화의원, 김영우의원, 정호기의원, 배영일의원, 이태흠의원, 박수용의원 이상 20명의 의원을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예산안 및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 내용과 같이 1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 선임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천 위원도 지난 간담회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예산운영연구회의 차인규의원, 김한민의원, 조해수의원, 주만보의원, 송석복의원, 배종환의원, 임종하의원, 이기광의원, 이인곤의원, 이수송의원과 각 연구회에서 추천한 최홍래의원, 박명수의원, 박영호의원, 최경익의원, 문덕복의원, 강정화의원, 손원익의원, 허성준의원, 손정식의원 이상 19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영천변계획도로변경에관한청원(김영우의원 소개)(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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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5분

의사일정 제7항 수영천변계획도로변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지난 제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다 제2차 본회의에서 간사의 청원심사 중간보고에 이어 심사기간 연장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최경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영천변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익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1991년11월6일 부산시 남구 망미2동 213의 51번지 이학수씨외 283인으로부터 김영우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써 1991년11월11일 본회의 의결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망미2동 수영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써 현수영천변의 15m 확장도로 계획선을 주택지쪽으로 아닌 하천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시당국에 진정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재산상, 정신상의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한 인근 주변에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무허가 판자집, 야적장이 난립하여 생활오수, 야적장 폐수 등으로 수영천변이 크게 오염되고 있어 조속히 15m 추가 확장 계획선이 주택지쪽이 아닌 하천쪽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바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는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을 위한 청원을 상정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효율적으로 알찬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도시국장, 지적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설과장을 출석키로 의결하였고 또한 청원인의 뜻과 주민의 의견을 알차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원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청원인의견진술의건을 상정 284인 청원인의 대표이신 이학수씨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토록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산회하였습니다. 이튿날인 1991년11월13일10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도시정비과장의 현황설명을 듣고 또한 청원인의 대표자이신 이학수씨의 도면을 기초로 한 소신있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두 번의 정회를 해야할만큼 2시간의 넘는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내실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11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을 위해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이날 구청에 필요한 자료 4종류를 도시국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991년11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수영천 현지에서 직접 해당지역 주민과의 대화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영천변 매립지, 고수부지 도시계획선 예정지 등을 면밀히 확인 검토함으로써 수영천변 계획도로가 주택지쪽으로 하천쪽으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였으며 현지 확인후 효율적인 청원심사를 위해서는 13종의 기본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구와 시, 동래구에 자료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여러 부서의 자료들이 너무 오래된 것들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심사기간 연장을 의장에게 정식 요청하여 1991년11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심사연장의건이 상정, 의결되어 91년11월20일부터 부산시의회, 부산시청, 동래구청 등 관계부서를 여러 차례 방문, 자료수집을 독려한 결과 91년11월27일 자료수집을 완료하였으며 91년11월28일에는 전문토목기술자 사무실을 방문, 도면과 현지내용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고 13명의 위원 전원이 전력을 다하여 91년11월28일부터 91년11월29일까지 2일동안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 현지확인,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근거로 종합분석 검토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91년11월30일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본 청원의 근본취지는 망미2도하여금 수영천변에 거주하는 약300세대 주민들이 현재의 15m 확장 계획선을 주택지쪽에서 하천쪽으로 변경토록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86년 부산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주, 간선체계확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폭 15m 도로를 30m로 확장 결정고시가 건설부 고시아지게535호로 86년12월2일 되어 88년11월28일 부산직할시 고시 제379호 지적승인 및 고시된 도로로서 여러 차례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회시내용은 한결같이 수영천 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전문용역기관의 홍수, 재해 등 전반 사항 검토결과에 따라 하천구역선이 결정되어 본 계획에 맞추어 하천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천쪽으로의 계획도로 선형변경은 하천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 끝에 가능여부가 결정된 사항으로써 현단계에서 계획도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금번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확인, 검토하여 최종 분석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 2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법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1985년9월28일 부산일보에 1회밖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그 공고내용 또한 일반인은 전혀 알 수 있었으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시의 검토사항에서 동1항,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동4항 기설도로망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과 걱정한 형성 동7항 시설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과 시행방법, 제10조 도로에 대한 결정기준에서 동5항, 도로선형은 공사비 용지비 또는 이전보상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89년7월19일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실무협의회 회의자료에 의한 검토결과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용역의 결과에 따라 하폭 축소는 곤란함으로 도로선형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무사안일하고도 형식적인 결론이 내려졌음은 관에서는 법규를 무시하고 집행해도 당연하고 아래와 같은 도시계획선의 변경이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주민들은 피해를 당해야 하는 관위주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철저히 타파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를 보면 첫째 수영천변 계획도로가 현재의 주택지쪽으로 시행될 경우 크라운 아파트 등 아파트5동 70채와 주택 99채가 편입되어 철거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이 하천쪽보다 약174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둘째 주택지쪽으로 확장계획되어 시행될 시 철거대상 약253세대 주민들은 이에 불복, 보상을 계속 거부하고 진정, 시위 등 집단민원만 일삼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력과 주민의 노동력만 낭비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장기간 공사가 연장 방치됨으로써 이 지역 및 부산시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고 셋째 하천쪽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조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 지역교통이 매우 원활하여지고 주민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넷째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선이 변경될 경우 이에 반발하는 주민이 생겨 집단민원화 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름으로 한 번 수립한 도시계획선은 변경된다, 해도 현지에서의 주민과의 대화,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큰 문제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섯 번째 토목전문기술자의 의견과 현지확인, 도면 등을 종합 분석하면 수영천변 도시계획선이 하천쪽으로 변경될 경우 도로선형이 직선에 가까워 도로로서는 매우 적합하고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여섯 번째 만약 주택지로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169채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이 철거되어 다시 집을 마련해야 하는 고충을 감안해 볼 때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보급율이 50%정도 안 되는 부산시의 심각한 주택난을 살펴볼 때 정부의 주택정책에도 크게 어긋나며 일곱 번째 수영천변 계획도로가 하천쪽으로 변경되지 않고 계속 방치됨으로서 인근 주변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무허가 판자집, 야적장 등의 난립으로 인해 생활하수, 야적장 폐수로 수영천변이 크게 오염되고 있음은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한 환경오염방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여겨집니다. 여덟 번째 하천폭을 이유로 계획선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수영천변의 하천폭이 상부에는 230에서 240m 하부에는 170m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볼 때 고수부지인 강폭이 15m 줄어든다고 해서 홍수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꼭 강폭을 이유로 계획선 변경이 어렵다면 수영천쪽으로 15m의 고가도로 축조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공사비도 주택지쪽 보상비의 40%정도이면 충분히 축조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아홉 번째 망미2동의 동향보고,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영우의원의 구정질문, 남구청장의 부산시에 대한 건의, 여러 차례의 망미2동 주민진정, 남구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등을 살펴볼 때 해당 주민, 동·구·구의회 등 관, 민이 모두가 원하는 주민최대의 민원임으로 주민편에 서서 일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주민이 원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도시계획선 변경을 반드시 주민의 뜻대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아홉가지의 이유를 정밀히 분석, 비교해 볼 때 수영천변 계획도로는 하루빨리 주택지쪽에서 하천쪽으로 계획선을 변경해야 함으로 현시점에서 부당한 도시계획선을 적정하게 변경하기 위해 남구청장은 현지사정을 면밀히 재검토, 분석한 다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재건의 하여 주민의 뜻대로 수리가 되도록 촉구함. 이상 보고드린 위원회의 의견서를 이의 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청원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최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의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와 같이 남구의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8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구성된 1991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필요하여 12월3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