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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02-20

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2월 11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동년 2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 2월 11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제7기 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공무원들의 토요일, 일요일 예를 들어서 설 연휴부터 빨간 날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월차까지 다 따졌을 때 365일을 기준해서 공무원분들이 출근을 안하시는 날이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 월차 쓰고 계시지요? 그런 것은 안 쓰나요?
연간 얼마를 쓸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추가로?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추가 아닙니다. 법정 연가일수입니다.

황재원위원

다른 구도 그렇지만 입영 휴가를 별도로 1일을 준다는 것은 내 자식을 위해서 아빠가 군에 부모님이 혹시 가는데 공식적으로 지금 휴가를 신설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애정을 갖고 연간 휴가가 분명히 쓸 수 것은 있는데 충분히 부모가 하루를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자체가 계속 이렇게 남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부모님이 자식에 애정을 갖고 있으면 특별히 휴가를 안준다손치더라도 어떤 사항을 만들어서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조례를 바꾸어서 어패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구요. 조금 전에 18개 구가 지금 한다고 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국장님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정확한 보고 자료가 안 올라왔을 때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위보고가 되었을 때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확인하는 결과랑 공무원들이 올린 자료가 틀려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구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결론 내린 것이 모든 자료는 주무관을 통해서 담당팀장, 과장, 국장까지 가야 할 선이면 명확하게 그게 되어야 했다는 자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중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발뺌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구요. 자료제출이 허위사실이었을 때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 경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구청소관에 기준점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료가 허위였을 때는 어떤 제재가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그런 구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위원한테 허위자료가 들어왔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명확한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허위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없다고는 했는데 확인한 결과 있는 상황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구립 바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구립 성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부터 제2310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2개소와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8호, 제2309호 (가칭)구립 바나나어린이집, (가칭)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은 구산동과 신사2동의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립 전환 설치 예정 어린이집으로 수의계약으로 위탁체 선정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10호 (가칭)구립 성아어린이집은 응암2동의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 전환 설치 예정 어린이집으로 공개경쟁으로 위탁체 선정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2308호, 2309호, 2310호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구립 바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구립 사랑가득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구립 성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립 기자촌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진관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진관사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재위탁을 포기한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재위탁이 아니고 중간에 반납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왜 중단했습니까? 법인단체에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법인단체에서 반납한 이유가 어린이 집 운영과 관련해서 학부모들과 원장과의 어떤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법인 쪽까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모양입니다. 운영상에 원장에 대한 부분들 다음에 교사와 원장과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법인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렇게 어렵다면 법인자체에서 운영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탁을 포기한다 하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법인만 지금 교체가 되는 겁니까? 원장까지 교체되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원장이 운영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포함해서 원장까지 다 전체가 교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사들 원아들은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이들은 승계한다고 하지만 원장까지 법인까지 다 교체되는 겁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법인에서 이렇게 원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인이 책임이 가능한다고 해촉되는 경우가 간혹 보았는데 이것은 법인에서 자진납부 형식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원장이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원장이 문제점이 많겠지만 자꾸 민원이 법인으로 오니까 법인에서 그것을 해결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은평구에서 이렇게 된다면 과연 손해 보는 확률이 많잖아요. 법인들이 들어오겠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대표자 위탁체라고 하는 것은 법인 또는 개인이기 때문에 위탁체가 작년에도 2개소가 변경됐었구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 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반납절차나 원장의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직영에서 위탁기관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될 때까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원장을 대체하는 원장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나가서 직영으로 운영한 사례들이 작년, 재작년 한건씩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위탁을 반납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서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위탁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두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운영의 적정성이나 따져서 안 된다고 하면 강제라도 위탁체를 포기할 수 있는 위탁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그 부분들은 포기시킬 수 있는 발생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법인체에서 자진반납을 원장하고 무슨 갈등이 있겠지만 반납했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앞으로 우리가 구립이 엄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해마다 한건 두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줄일 최소화 시킬 문제도 있어야 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민간위탁 업체 하는 것도 당연히 맞다고 보지만 개인한테 우리 구립이 가는 것도 나는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법인이라는 것은 한번쯤은 원장이 잘못해도 법인에다가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는 민간위탁업체로 넘어갈 경우에 무슨 사고가 나면 책임전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수도없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염려를 해 주시고 이런 경우 아까 극히 드문 사항이라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이것을 마무리하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다른 법인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상관없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다른 법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개인이거나 해가지고 위탁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혹시 말 나온 김에 개인이 몇 개 위탁업체를 맡아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개인으로 해서 저희 소유시설 무상임대하지 않고 개인으로 위탁되어 있는 것이 과반수 정도됩니다. 현재 57개인데...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의 한 30개 이상 된다는 얘기네요. 한 27 - 8개 그러고 나머지 법인이구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립 어린이 집이 몇 개나 되는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 국공립 어린이 집들을 관리감독하는데 우리 보육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도점검만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영유아보육법에는 1년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별개로 감사담당관에서 5년에 한번 씩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민원발생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통해서 1년에 두세번 이상 나갈 수 있는 원들로 일단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지도감독, 지도단속이 아니라 지도를 위한 지도관리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보면 6명이나 57개 되는 어린이집을 1년에 한번 돈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인데 식생활이라던가 놀이시설이라던가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1년에 한번 지도를 해서는 부족하지 않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게 되면 원 운영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유아 법규에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분기, 반기하다가 연1회로 정기점검은 바뀐겁니다. 이게 수시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규제 개혁차원에서 줄여놓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연1회 정기는 그렇고 정기점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민원발생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발견되는 곳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그와 별개로 멘토링 신규 원에 대해서 새롭게 개설한 국공립으로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간은 한달에 한번 씩 나가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이 기존에 있는 원장님들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도해 주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회계부분이나 운영 부분들을 조금더 국공립이 조기에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교육은 어떻게 시키시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한 달에 한번 씩 회계부터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원래 회의시간을 통해서 과에서 그 부분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1년에 1번이라 그러면 어린이니까 아동도 아니고 큰 아이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본인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볼 수가 없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게 기존에 오래 운영하셨던 원장님들을 중심으로 멘토, 멘티를 지정해서 그 부분들을 수시로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고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새롭게 위탁된 그 원장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멘토링 지도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순애위원

어쨌든 어린이집이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57개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보육지원과로 오셔서 만든 게 몇 개나 되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제가 왔을 때 30개였고요. 제가 2년 작년, 재작년 있는 동안에 27개 개원했습니다.

나순애위원

앞으로 몇 개까지 만들 예정이신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앞으로 제가 목표로는 계속 여기 있는다고 그러면 한 90개정도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120개정도 만들고 싶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나순애위원

감독이 아니고 지도를 좀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랑 나순애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동일된 질의 제외하고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기가 끝나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원별로 평가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학부모만족도조사라고 해서 재위탁하는 기간전에 저희들이 5년에 1번씩 재위탁하는데 5년에 1번씩 그 부분들을 만족도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게 재위탁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학년마다 한다고 그러면 개소수가 점점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면 유지관리하거나 관리감독, 지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개원되어 있는 게 57개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23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80개가 넘어가면 1년에 1번씩하는 지도점검 플러스 거기에 따르는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하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지금 나순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명 밖에 안되는 분들이 어떻게 원을 다 케어를 할 것인가? 지금 57개인데 90개까지 늘어났을 때 해마다 그런 피드백이 온 것을 어떻게 자료를 취합을 하고 어떤 자료를 아웃풋을 낼 것인가? 사실 이런 게 시스템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별로 지금 사실은 중간에 우리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끝났지만서도 이게 사실은 재위탁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원 49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보육을 받는 기간 동안 사실은 저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재위탁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 1년과 앞으로 또 1년도 사실은 피해자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재위탁을 할 때 그 평가해서 하는 것도 참 좋은데 그것은 재위탁을 위한 평가일 것 같고요. 만일 예를 들어서 이게 재위탁이나 계약 해지 건을 강화시켜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만들던가 해서 그리고 시스템도 사실은 그게 학우리 부모님들이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드려서 “아, 내가 다니는 원이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구나, 이 정도의 교육에서 만족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하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투입하면 우리 초창기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분명히 구립어린이집에 보내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구청이나 일도 좀 줄이고 효율적인 소통의 행정을 하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의 제안 그리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증가한다고 그래서 인력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서 어린이집이 투명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인력 뿐만 아니고 전산화를 한다든가 또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학부모운영회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투명하고 학부모들과 서로 오픈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을 운영할까?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의 아주 역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신대로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운영이 안됐을 때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창위원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운영을 하는 구립어린이집은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잘못된 운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정확한 기준과 시스템이 좀 수반돼야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간에 경쟁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례들, 좋은 프로그램들 서로 공유해서 우리 은평구가 선도해나갈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체제를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지난 언론에 관악구지요. 관악구에 사고난 것 언론 보도 나온 것 얘기 들으셨지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더 투명하게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은평구만의 구립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선도해주시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큰 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고민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6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11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제4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한방 난임 치료에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중복지원에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출산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치료접근을 제시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이 지금 조례안을 올렸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바른의료연구소라는 곳에서 데일리메디라는 업체에서 책자를 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입증되지 않는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굉장히 강하게 지자체에서 계속 지금 선심성으로 해가지고 구민의 혈세를 갖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언론에 맞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몇년째 했는데 한방난임 사업 성공율이 제로입니다. 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건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어떤 결과치가 있어서 조례를 바꾸어서 지원을 하자고 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위원께서 생각하시고 또 발췌한 자료내용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다소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최근 우리 은평구에서 전년도 2018년도에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내역에 의하면 현재 성공율은 제로입니다. 한사람이 30여명이 그 사업에 통참해서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한 내역에 의하면 한사람이 임신을 했다가 중간에 유산되는 사례가 한 건 있었구요. 저희 구 외에 타구에서 현재 몇 개 실시한 지자체에서 실시한 그 내용에 의하면 평균 약 12%에 성공율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고 한의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평균 28.3%에 성공율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약 30%에 육박하는 효과 자료가 있다는 내역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황재원위원

주무부서에서도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조정환위원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저희도 전국 지자체 조례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았는데 14개 지자체에서 만들어졌고 작년에 강서구청이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황재원위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증명되지 못한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 연속 고려되는 등 해당 사업 시행 지자체가 늘고 있어 의료계 단체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일 바른의료연구소 지난 3월 말부터 2017년도 한방난임사업을 수행한 35개 지자체에 사업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2016년에 이어 2017년도 사업에서도 임신 성공률이 제로입니다.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자체들이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계속 추진한 내용들입니다. 2016년도에도 1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약 복용 및 침, 뜸 치료 이후 5개월간 침구치료를 하였으나 단 한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도 한약시술 종결 후 침구치료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서 10명 중 단 한명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가 전문 한방 쪽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의료계 쪽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 근거가 있는 팩트일 것이고 지자체에서 선심성으로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당연히 그 사업 성과를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다가 돈을 구민의 혈세를 쏟아 붇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 그래서 바른의료연구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방난임치료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라도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좀 관찰을 하시고 다시 한번 어떤 제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출산을 위해서 은평구가 임신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검색을 해보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두가지를 검색해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양의에서 그렇게 인공수정, 체외수정해서 이렇게 해서 작년같은 시비 구비해서 8,400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임신을 위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 임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위험군과 난임 그러니까 임신을 잘못 하시는 부부들을 지원하는 딱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네.

송영창위원

그리고 난임시술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지원되는 것보다 2019년도에 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이 130인데 180% 이하로 확대됐고 지원횟수도 최대 4개인데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맞습니까? 한번 내용 파악해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은평구청 블로그에 자료가 올라온 자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난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임신이 힘드니까 되게 뭐랄까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되게 힘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 임신이 됐어도 중간에 실패가 되는 확률이 되게 높고 그 횟수도 사실은 확대된 것을 보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본조례제7조 중복지원 제한의 항목을 보면 다만 난임치료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 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이 조례항목에 내용을 보면 분명히 난임이 성공률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 출산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난임 임신이 잘 안되는 부부를 위해 우리 은평구가 우리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낮다고 하는데 우리 은평구는 어떠한 방법으로 출산율을 일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난임치료지원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도 확대되고 있는 은평구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관련 황재원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조금 폭넓게 우리 은평구에서도 많은 지원대책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램에서 공동발의 했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황재원위원님께도 관련 자료 사실은 이게 100%이면 난임치료가 필요가 없지요. %가 낮을 것입니다. 관련 자료 좀 더 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은평구에 난임치료를 위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혹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정환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우리 박세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시행한 사업내역에 의하면 모집기간 짧은 기간 정해서 모집했을 때 약 30여명이 동참해서 전년도에 2018년도에 사업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환

조정환위원

전년도에 참가자들의 신청내역이 한 30여분이 참여했다는 그런 내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세은위원

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정환

조정환위원

좀 구체적인 내역은 우리 강창성 지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저희 관내 한의원이 약 150개소가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공모사업으로 해서 노원구청 포함해서 4개 구청이 지원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작년 지원해줬던 부분들은 난임부부에게 실제적으로 양약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한 5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의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어떤 난임이 체질환경 개선하고 생식능력 강화를 위한방약 같은 것, 침, 뜸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양방에 비해서 사실 효과성 측면에서 입증하는 게 좀 어렵기는 할 거예요, 한방 자체가.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한방 난임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체질 환경 조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임신이 잘될 수 있게끔 생식능력강화 등 한의학에서는 그런 용어를 써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질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한방에 대한 어떤 체질적으로도 한방이 좀 안 맞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사실 조금 더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한방 자체만으로는 난임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양한방하고 같이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일반의 양방에서는 한방을 가까이 하라고는 안하거든요. 임신 앞둔 예정인분들한테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없나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지금 7조에서 아까 송영창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요. 지금 양의 뿐만 아니라 한의까지 겸해서 출산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게 취지가 애기를 갖고자 하는 부부한테는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이렇게 한방으로도 해주자 이런 취지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조정환위원님이 발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서울시가 최근에 한방에 있어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주고 있고요. 전국 14개 지자체에서도 한방 난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비록 작년에 강서구에서 했지만 금년에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1억 7,000 예산을 편성해서 한방난임지원을 이렇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대상 자체는 병원에서 임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만 지원하는 건가요? 한방에서도?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아니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한의원 150개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임신을 위해서 체질개선이라든가 한의학쪽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신청한 사람을 발췌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한의원에 와서 임신을 원한다라고 해서 어떤 입증이 될 만한 것은 없잖아요? 병원에서 임신을 하고자 난임을 극복하고자 어떤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고는 한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약을 먹고 침, 뜸 이런 정도인데 그분이 정말 임신을 원하는 분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양의하고 한의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 대상을 골라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듣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올해도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어차피 개소한 한의원 거기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은평구 한의사협회에 여기랑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방안을 잡을 계획입니다.
조례안을 보니 사실상 어떤 안전장치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지원대상발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양한방의 어떤 소통문제하고 그 이후에 150개 되는 한의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가 안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정환

조정환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지요.

박세은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전년도 2018년도 서울시공모사업결과 참여내역에 의하면 여성 20명, 남성 11명이 접수를 하였구요. 그 총 31명 중 27명이 최종 마지막 단계까지 참여를 했는데 중도에 4명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내역에 의하면 양방 시술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양방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 불이익이 있다는 그런 내역도 참조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양방에서는 한방치료를 적극 반대하는 어떤 의지를 표시를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포기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양방과 한방이 병행된 어떤 치료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더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좋은 바람직한 어떤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절대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다수 주민들에게 편의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후 구체적이고 우리 박세은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보강해야 될 내역들는 시행규칙 등은 통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동료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이 관련 조례를 가지고 와서 공동발의의 사인하기 전에 여러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는 은평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난임 시술 지원대상과 횟수를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임이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자 높이자고 하고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고 있고 사회현상상 그리고 그런 난임부부나 임신이 잘안 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난임대상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은평구가 14개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은평구가 14개에서 15개가 되어 가지고 출산율이든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을 극대화는 사실은 큰 극대화는 아니지요. 은평구 30명 48만 인구에 30명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조례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폭넓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여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조정환선배 위원님 제가 조례안을 올리신 선배 위원님을 조례안을 갖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알아 주셔야 할 것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데 조례안을 올려서 우리 지역에 작년에 27명이라고 했나요?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3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황재원위원

성공한 분은?
창성

강창성보건지소장

한명이 됐었는데 중간에 유산을 했습니다.

황재원위원

결국은 제로아닙니까. 근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해서 정말 구민들의 편의도 되고 난임에 대한 부부들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런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구에서 조례를 해서 발의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논했을 때 과연 결과치가 나왔느냐 그것을 저는 논하고자 하는 것이고 조례안을 제가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정환선배위원님 곡해하게 생각지는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황재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을 하자 말자가 아니고 효과성 면에서 어차피 하려고 한다면 그런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안전장치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효과성을 배가 시켜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사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세부사항들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지 효과를 높일 것이고 그리고 난임을 극복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7기 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백정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백정완입니다. 제7기 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수정보완해나가면서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백정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높은 의료취약인구 총 26%정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3페이지입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예.

송영창위원

노인 인구가 15.3%요. 맞습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어저께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좀 제안을 받았습니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인지를 못하겠다. 우편발송을 좀 해주시면 안되냐? 우리가 48만에서 15% 인구한테 우편발송 한다. 사실은 예산이 좀 낭비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사실은 보건소나 지소를 방문해보면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서울시, 우리 은평구 유인물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업이 나한테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정보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 찾동의 업무 등 찾아가는 동서비스의 업무 등 아니면 우리 지소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 칸을 좀 만들던가해서 큰 글자로 해서 디자인 필요 없지 않을까요? 전달만 확실하게 혈압 체크하십시오, 아니면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 체계를 좀 정리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송영창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찾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 대상이나 만성질환 관련 그런 들도 찾아가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력 갖고 전체적으로 홍보 효과도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했던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가 선정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동주민센터마다 돌봄케어센터들이 구축이 되겠고요. 거기 안에서 건강과 관련된 상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반기 정도에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 대상자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인지는 충분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 안에서 한 번 그런 홍보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예산은 저도 그런 고민을 한 번 해봤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홍보물을 만들 예산을 전용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건소 뿐만 아니라 자치안전과나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연계해야 됩니다. 홍보담당관실쪽에서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은평구정책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받을 건가 제가 우리 보건소에 요청했는데 사실 어르신복지과랑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무 정책에 대해서 시행하는 주무부서가 보건소다 보니 보건소에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어르신복지과, 자치안전과, 홍보담당관 전부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때 사실은 제안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어저께 다시 동일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보니 그런 정책을 제안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안에 보건소에서 아니면 복지관이든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우리 보건의료혜택 관련돼서 이렇게 한쪽 칸을 상시적으로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꿔야 되겠지요. 주기적으로요. 주기적으로 바꿔서 그렇게 관리해주시면 충분히 우리 지역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응암2, 3동 나순애위원입니다. 우리 송영창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거든요. 어제 저희가 의정보고를 할 때 들은 얘기들이고 노인돌봄사업이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어르신정책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순애위원

여기에 지금 인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돌봄사업에 민간인들로 공무원이 아니고?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은평구 보건소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계신데요. 어디에서 무슨 혜택을 주시는지.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은평구가 65세 인구 비율도 3위, 기초생활수급자도 3위, 장애인도 3위, 전부 다 3위에요. 굉장히 안좋은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찾아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발굴을 하시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찾동이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일단은 65세이상 도래하거나 65세이상된 분들은 동별로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건강도 체크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가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급자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간다는 얘기시군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모든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이것을 올 한 해도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에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주민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또 어떤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있는 인원을 총가동해서 열심히 지도단속하고 또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우리 백과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추진과정이라든가 최종결정사항에 참여를 못하셨지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오고 계획이 수립된 것은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러심에도 이렇게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구요. 본위원이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실무팀이 작년 4월에 준비를 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추진해서 결국 12월 6일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위원 18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10조에 따르면 건강실천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 개를 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17년 11월 14일에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위원 선정은?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 선정은 각 보건 분야 또 전문가로 되어 있어서 각 치과협회라던가 국민건강공단 지사장이라던가 각급 병원 또 교수님들 이렇게 의사회나 한의사회 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드립니다. 내용 한번 회원들 면면을 제가 쭉 보았습니다. 소장님 또 위원님들 또 은평구 의사회장님 은평구 치과의사회장님 또 은평구 한의사회 회장님도 들어 가 있는데 제가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의사회 회장님이 정채빈씨가 맞습니까? 직책과 직함이 맞습니까?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이 계획을 심의할 당시에는 정채빈 회장님이 총회 의장님이었고 지금은 한의회 회장님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계신 내용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의사회 현재 3월말까지 현재 회장님은 이명진 회장님으로 알고 있고 차기 4월 1일부터 정채빈 회장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심의 의결서에 의한 심의위원 표기가 직책과 명칭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 서명까지도 표기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표기가 맞는지 또 그러다 보니 가장 책자에 서두에 나와 있는 서명위원들 심의위원들 서명 내역부터 뭔가 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물론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업내용이나 추진배경도 추진해야 될 어떤 목적 전반적인 내용은 본위원도 공감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결서에 서명부가 직책과 직함 등이 맞지 않는 등 내용으로 좀 더 세심하고 세밀한 검토와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은 맞구요. 다음부터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쪽 7급 이상 보통 전문가 계열이지 않습니까. 7급, 6급 정도가 복지 쪽에 충분한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원에 비해서 복지 전문가들이 일반직 제가 듣기로는 일반 공무원들이 복지 쪽으로 들어 와서 T/O가 없어서 그러는지 복지전문가가 없어서 그러는지 일반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들어 와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황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니고 보건의료 파트에 면허증 내지는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이 많고 최근에는 건강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분들이 그냥 별정직이나요? 아니면 공무원이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무기 계약직으로도 들어오지만 T/O가 확정되지 못한 자리는 기간제로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황재원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들인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자격증에 있는 있으면 전문가지요. 그쪽 분야에 있어서...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지직은 일반 행정직군 안에 복지 직렬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의료분야에 보건 직렬이라든가 보건의료 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도 있고 이런 것이 전문가 직렬에 들어 가고 말씀하신 사회복지는 일반 행정직군 안에 있는 전문가 직군은 않습니다.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공무원들은 그쪽 관할 업무들을 주로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재원위원

사회복지 자체도 보건소 자체가 전문가가 충분히 있는 겁니까? 그러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다 채용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결국은 협업을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건강돌봄 SOS 서울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마당에 있어서 사실 채용한다 하더라도 각 동에 9명씩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들 보완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을 16개동을 다 커버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은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재원위원

충분한 인원이 되어야 말로만 복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차피 투입되고 특히 장애인들이나 이런 복지하는데 케어하는데 제대로 사람이 불편하면 그게 복지가 될 수 없으니 그런 쪽으로 충분히 의회를 거쳐서 충분한 인원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력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 지지...

황재원위원

필요하면 언제든지 행정복지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많은 지원이 나갈 수 있게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좋은 말씀주셔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또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건강증진과나 뒤에 계시면 보건의료과나 정말 인력이 부족합니다.

황재원위원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사업이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내려와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커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인력조정이나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어쨌든 필요한 인력을 또 재산정한다든가.

황재원위원

사람 TO가 필요하면 행정복지 소관이니 강하게 해서 어필을 해주셔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저희가 강하게 공적으로 해서 움직일테니까요.
정완

백정완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으니까 많은 도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을 종결하고 제7기 은평구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제7기 은평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립도서관, 상림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구일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구일완입니다. 은평구립도서관 및 상림마을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위탁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도서관운영의 전문성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구일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평구립도서관, 상림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은평구립도서관, 상림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부록] 은평구립도서관, 상림마을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