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8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03

박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8회 남구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 행정 감사 실시를 위해 위원 20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산직할시 남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장 위원이신 박남서 위원님이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남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맡아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1안은 위원장 1인만 추천되었을 경우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한분의 추천에 대해서 의견이 안 계시면 방법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길

윤장길위원

민주주의 방법으로 선거를 하죠.
환모

정환모위원

무기명 투표를 합시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윤장길 위원님의 민주주의 방법과 또 정환모 위워님의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득

이재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투표하는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무조건 무기명으로 해서 어느 위원을 한다는 것보다는 건설적이고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분을 호선해 놓고 차라리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시하고 개개인을 선임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박수용 위워님 윤장길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재청발언입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수정 발언입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두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유영기위원

앉아서 거수로 하도록 하죠.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수정 동의에 대한 안을 먼저 묻겠습니다. 박수용 위원님의 두 사람 후보를 선출을 해서 무기명으로 비밀투표해서 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 동의에 대해 찬성하실분 거수로서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현재 열여덟분중 열한명이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십시오. 예. 윤장길 위원님.
장길

윤장길위원

박병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박병화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이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이계일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오명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오명희 위원님의 추천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박남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명희

오명희위원

죄송합니다. 저의 추천을 사양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추천하신 박수용 위워님 받아 들이겠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오명희 위원님은 추천으로부터 사퇴를 했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저를 추천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양하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이태흠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계일 위원님이 후보 추천을 사양하신답니다. 이태흠위원 받아들이겠습니까?
태흠

이태흠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박한성 위원님이 저를 추첮하셨는데 저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양을 했습니다. 저도 정식으로 사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한성

박한성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분 중에서 세분이 사퇴를 하시고 현재 박병화 위원님 혼자 단독으로 후보자로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별다른 이의가 없죠? 그럼 박병화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병화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 박병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화

박병화위원장

박남서 임시위원장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에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양어깨에 압박을 주는 것 같고 앞으로 맡은바 소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이루어나가느냐 하는데에 대해 먼저 압박감이 갑니다. 우리가 30년만에 처음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한 8개월 지났습니다마는 정기회는 처음입니다. 여기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구민 하나하나의 일들을 두루 살펴서 우리가 돌아다보면 내 주위에 항상 이루어나가는 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 이것들이 아마 이번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주민 편의를 얼마나 도와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감사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싶고 또 여기에서 미미한 점이 있으면 건설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지속적인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사람이 일을 이루어나가는데 있어서 미숙한 점이 있으면 여러 동지위원님께서 감사위원이 되신 이후에 저를 도와서 하나하나씩 매듭짓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사람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여러 가지로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식견을 빌려서 일을 할까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0시40분

재득

이재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간사선임에 들어가기전에 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병화

박병화위원장

예, 간사 선임에 들어가기전에 한 10분 정회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0시40분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해서 여러위원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은 선출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표경호위원

추천합시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추천하자는 표경호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추천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호

표경호위원

지난번 수영천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맹활약을 해주신 이태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표경호 위원님께서 이태흠 위원님을 간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추천입니다. 또 없습니까?
수용

박수용위원

간사라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왼팔 오른팔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 여기에 계신분들 훌륭하시고 충분하게 관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가 볼때에는 기업을 경영하고 또 업무가 감사의 간사이기 때문에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착실하게 파고 들어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분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배영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배영일 위원님을 박수용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배영일 위원님과 이태흠 위원님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중에 한분을 간사로서 선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취할까요?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그런데 단독으로 추천이 되었으면 그냥 추천한대로 간사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추천되었음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의결하는 것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지금 현재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간사 한분을 선출하자는 이계일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입니까?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계일 위원님의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계일 위원님의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결정을 짓겠다는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감표위원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장에게 일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봉곤위원 나와 주시고, 유영기위원 나와 주십시오. 그럼 투표 용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두분 가운데 한분의 이름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집계한 결과 20매가 틀림없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집계에 이어서 곧 당선자를 발표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흠위원 11표, 배영일위원 9표, 이래서 이태흠위원이 간사로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태흠 간사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6분 투표개시

10시 47분 투표종료

태흠

이태흠간사

감사합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저를 선택해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지난 특별 위원회 간사로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더욱 열심히 하여 위원여러분의 바람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50분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위회의 서류에 의거해서 자연스럽게 토의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동을 선정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8개동을 선정한다는 결정은 운영 연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8개동 이상은 할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유인물에 배부되어 있는 가장 뒷장에 보면 12개동이 선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가운데 8개동으로 축소를 시켜주셔야겠는데 지역별 안배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동세가 강한 동부터 하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 동세가 강한 동부터 할 것 같으면 13개동을 하게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계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감사는 성계장이나 우리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0개동중에 저희들도 나쁜데가 있다, 애로가 있다. 잘 되어가는데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30개동을 놓고 선정을 해서 8개동을 뽑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12개동은 누구로 인해서 어떤 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빼 놨는지 성계장님께서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럼 의사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어제 접견실에서 간담회시 동세가 큰동을 오늘 선정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발췌해 달라고 해서 동세가 큰동부터 뽑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이 외에 18개동도 저희들이 적어 넣어도 됩니까?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예, 오늘 그것을 자연스럽게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30개동의 전체현황을 전부다 보도록 합시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동장의 근무연수까지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러면 30개동을 다 발췌를 해올때까지 이 내용을 좀 보류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이래서 제1안의 내무행정, 사회산업, 도시개발연구회 회원별로 편성되어있는 제1안이 있고 제2안은 혼합하여 일정률로 배정한다는 제2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대충 어제도 간담회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1안 내무행정, 사회산업, 도시개발연구회별로 감사를 세군데의 감사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연구회별로 감사를 하기로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1안, 2안중에 어느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요전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역시 연구회별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한가지 생각하면 연구회별로 한다고보고 자기소관의 것만 볼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볼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합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전 구정을 다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래서 어제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의원휴게실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의논을 했습니다. 할때에 연구회별로 하자, 원칙률은 연구회별로 하고, 연구회별로 감사를 하다보면 결코 타 연구회가 연계되는 사항들이 더러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럴때에 시시로 해당되는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자기분야가 아닌 분야도 자기가 속해있는 그 감사장에서 질문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연구회별로 하는 것이 간편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충 얘기가 되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은 연구회별로 하시든지 아니면 혼합식으로 하시든지 이 자리에서 둘중 하나를 택해서 결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우리 위원이 20명인데 연구회별로 나누면 7명, 이렇게 될텐데 7명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를 가지고 7명이 보는 것하고 20명 전체가 한건 한건 보고 넘어가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날 내무분야를 위원 대부분이 같이 한다든지 그 뒷날 사회산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날짜 일정은 어떻게 해서든 전원이 들어가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

위원장!
병화

박병화위원장

예.
경호

표경호위원

의사 진행상 반드시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이계일 위원님의 말씀하신대로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각 연구회별로 하게되면 자기나름대로의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연구회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혹시 연구회별로 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연구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도시개발연구회에 그 감사자료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자기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반이 회의실 감사이기 때문에 역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또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서

박남서위원

다소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연구회나 간담회에서 대충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최진동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지난번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체 감사를 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분이 질문을 해 가지고 관계 국, 과장이 답변을 하면 다른 사람이 질문을 못합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원 감사식을 하되 회의체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표경호 위원님의 말씀은 어제도 논의가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넘겨 주어도 되고 또 넘겨주면 받는분이 깊이, 심도있게 못 다룹니다. 그래서 불러서, 부르면 옵니다. 부르면 깊이 짚고 넘어갈 사항을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면 과장을 부를 수 있고, 과장이 답변하면 국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별로 회의체를 만들어서 감사를 하되 앞서 말씀드린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3일이라는 일정이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좀더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가가지고 알맹이 있는 것을. 감사한 표시가 납니다. 우선 우리감사 위원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는 것부터 먼저고, 감사에 임해서는 좀더 난이도가 있다든지 어려운 것은 차기에 미루어서 앞으로 특히 내년에 시간이 있을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더 감사다운 감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10가지를 하면 한가지를, 100가지를 하면 1가지라도 뚜렷한 것이 나왔어야 아! 감사하는 것이 있구나 하지, 그저 여기 한번, 저기 한번 보다가 보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상자체가 흐리게 되고 어떻게 잘못하다가보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 진행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박남서 위원님께서 제1안 연구회별로 감사반편성을 했으면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딴 분이 이야기를 해도 결코 이런 범위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토론은 종결을 하고 최진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혼합을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하자는 제2안과 이계일위원님의 제1안 연구회별로 하자는 두안을 놓고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 표결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배영일위원

거수로 합시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거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원칙에 의해서 최진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2안 혼합하여 일정 인원으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제2안에 거수하신분 한분입니다. 그러면 제1안 이계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무행정, 사회산업, 도시계획, 연구회별로 하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13명입니다. 제1안 연구회별로 편성을 하자는 쪽이 13분입니다. 13분의 찬성이 계셨기 때문에 제1안을 택해서 감사반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한 위원님 말씀하고자하는 말씀 하십시오.
종한

선종한위원

저는 궁금한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최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연구회별로 하지 않으면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것말고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20명중에 연구회별로 인원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분야별로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똑 같다고 하니까 말할 필요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화

박병화위원장

선종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여러위원님 잘 아시겠죠. 최진동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30개동이 발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명칭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3안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1안 소위원회라고 칭할 것이냐 제2안 분과위원회라고 칭할 것이냐 제3안은 제1반, 제2반, 제3반 반별로 할 것이냐 이런데, 제1안 소위원회로 하게 되면 위원장이 감사반에 편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래서 가뜩이나 인원이 적은 우리 감사반입니다. 이래서 위원장도 감사반에 포함이 되어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의 명칭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제3안은 감사반별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1안, 2안, 3안입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역시 분과위원회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병화

박병화위원장

이계일 위원님께서 연구회별로 하니까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분과위원회라고 명치을 정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다 위원장도 감사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제2안을 택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2안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2월 11일 감사에 대한 방법입니다. 제1안, 제2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 감사계획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그러니까 1안, 2안 가운데서 한쪽을 택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그런데 이거말입니다. 업무보고만 받고 오후부터는 소분과 위원회별로 실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총괄해서 답변을 받는 것 보다는 분과위원회별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배영일위원

조금전에 이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과별로 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받고 그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각 분과별로 알고자 하는 사항을 분과별로 실시하는게 좋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

이계일위원님의 말씀에 배영일위원님이 찬성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연구회별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첫 오전에 보고를 받는 것은 구청장이 참석합니다. 구청장이 보고를 하는데 동시에 감사반이 세군데 분할이 되면 혼자서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못합니다. 오전중에는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후부터 감사장소에 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1안 업무보고만 받고 오후부터 바로 감사장에 가서 …
병화

박병화위원장

이래서 어제도 휴게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코 짧은 기간에 총괄적인 질의응답식의 그런 질의를 하게 되면 결코 시간이 낭비된다 그래서 업무보고만 받고 이내 분과별로 감사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받는시간은 불과 한시간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 예, 정호기 위원!
호기

정호기위원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의논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주로 나오느냐 하면 예를들어 제가 사회산업분과위원회 소속인데 내무분과 행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도시개발 행정에 문제가 있다든가 궁금할 경우에 자꾸 대부분 위원들이 며칠전부터 거론되는 핵심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마지막날 어느 시간을 택해가지고 못한 것을 다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에도 그안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11일날 하루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12월 11일날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그날 자기가 속해있는 분과에 대한 질문을 하지말고 다른 분과것 알고 싶은 것을 이날 하자 이말입니다. 예를들면 제가 내무행정에서 하고 싶은 것을 그날 하자 이것입니다. 왜 제가 앞당겨서 12일날 하자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시간을 첫날부터 「타이트」하게 써 버려야 합니다. 자꾸 뒤로 미루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처음에는 계획을 했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과것 알고 싶다고 했는데 본인이 알고 싶은 것 남을 통해서 알기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날 자기 해당되는 소관부서것이 아닌 걸 이날 총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을 우리가 그날 늦으면 늦는대로 당겨서 써야지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로 미루면 사실은 끝날에 가서는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부분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것 다른 부처소관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이날 첫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예, 박한성 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정호기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11일날 오전에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받고 오후부터 각 감사분과 위원회별로 하는 안하고 정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날 바로 오후에 바로 직접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자는 안은 우리가 연구위원별로 감사를 하기로 결정되었는데 만약에 그날 내무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건설 감사에 관계되는 질문을 했을 때 또 그 오후부터 그 다음날짜에 그 위원회에서 특별히 질의할 때는 이중성이 됩니다. 말하자면 핵심이 흐려진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체회의에서도 해야되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또 같은 질문을 한다면은 그것은 어떤 희소가치가 흐려지지 않겠느냐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연구회별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되 마지막 날 전체회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 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내에서 전체회의를 해야지 미리 행정연구회가 도시개발연구회 감사할 부분을 미리 질문을 해버리면은 그 연구회에서 만약에 감사를 할 때는 맥이 안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회의는 제일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안그러면은 각 연구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
병화

박병화위원장

이계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박한성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보충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감사기간이 1주일정도 된다고 하면은 합동으로 해서 불러다 놓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3일인데, 첫날은 벌써 오전중에 잡아 먹지 않습니까? 오전중에 감사를 못합니다. 겨우 오후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까지 구청을 보고 그 사흗날 동사무소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없어요. 여유 일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감사하고 질문은 틀리거든요. 감사하고 질문, 그러니까 감사 기간 동안에 발견하는 것을 질문 기간 동안에 질문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서류를 들여다 보고 발견해 봤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분과별로 불러다 놓고 감사하는게 좋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
병화

박병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

박한성 위원님 말씀에 제가 찬성을 하면서 지금 감사는 감사고 또 질의는 일단 질의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감사반 편성을 했으면 감사로 들어가야되지, 감사반 편성을 했으면 감사로 들어가야되지, 감사하고 질문하고 짬뽕을 해가지고 말이지, 자꾸 그렇게 밀고 들어가는데, 감사를 하다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뒤에 넘겨 가지고 조사할 것은 다음에 가서 우리가 「체크」를 해놨다가 질문을 하도록하고 일단 감사니까 어디까지나 저도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감사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조사고, 그러기에 감사는 초창기에 저희들이 전문인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의회 공무원들의 조금 보조를 받아서 감사를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라도 다루어져서 열매가, 결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감사라해서 돌아다녀 놓고 나중에 가서 감사의 요점이 하나도 안나타났을 적에 의원들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어느 위원들이든간에 이틀간에 걸쳐서, 사흘간에 걸쳐서 하셔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위로 올리고 나머지 꼭 못할, 범위가 큰 것은 뒤로 넘겨 감사활동을 하시는게 원만하지 않는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박 겉핥기로 적당히 한다면 저는 좀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에 가끔 나오고 안나올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대충 이야기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내용은 연구회별로 감사를 하되 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고 물론 정호기 위원님이나 최진동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안입니다마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짧은 기간이라도 연구회별로 각자가 연구를 하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구회별로 하면은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호기 위원이…
호기

정호기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다만 이건 안입니다. 한가지만요. 지금 2안에 보면은 질의 답변을 해놨는데 조금전 위원들 발언할 때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도 감사입니다. 1안도 감사를 할 때는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런식이지…
병화

박병화위원장

결국 잉번 감사는 형식이 회의식 감사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걸 당기느냐 아니면 뒤로 미루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업무보고만 듣고 오후부터 분과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제1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다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1안을 채택하는 쪽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의의 없으면 찬성하시지요? 그러면은 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감사입니다. 여기도 1안, 2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제1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위원이 20명입니다.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느냐는 안 하나하고, 제2안 연구회별로 2, 3개동을 분할하여 순방 감사를 하느냐는 두안입니다. 그러면은 제1안 전체위원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은 구민에 대한 활동 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은 어느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위원장!
병화

박병화위원장

배영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배영일위원

저는 지금 저희 각 동세를 보면은 지역 사정이 원만하지 못합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또 현재 민원인이 많이 있는데 감사라 해서 감사를 가서 민원인의 업무를 방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봐서 지역도, 장소도 협소해서 제2안의 연구회별로 2, 3개동을 분할하여 감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배영일 위원님의 연구회별로 하자는 안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배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곤

김봉곤위원

위원장!
병화

박병화위원장

김봉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곤

김봉곤위원

연구회별로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현재 동에 나가는 것만은 연구회별로 하지말고 좀 우리가 「믹서」를 해가지고 했으면 서로가 배우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전문분야를 하는게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다 초보자들인데 거기는 「믹서」를 해가지고 각 동을 나가면은 사회 산업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도시개발에선 사회산업에 대해서 알수도 있고 또 내무 행정에 …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김봉곤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입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개의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러면은 배영일 위원님께서는 연구회별로 2, 3개동을 분할하여 감사하자는 그런 동의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방금 김봉곤 위원님께서 연구회 별로 하는 것보다는 각 연구회에서 2, 4명씩 바꾸어 해가지고 그래서 감사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연구회의 특이한 점을 동에 가서 살펴보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니냐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찬성입니까? 김봉곤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
병화

박병화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남서

박남서위원

동의, 찬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결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 감사를 지금 8개동을 선정, 지금 인원이 20명이다하는 이것도 어떻게 하든지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느껴왔고 현재도 그렇게 느낍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리기로 3일간의 기간이 결코 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감사를 하기 위한 동을 선정, 확정해 놓고 본격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미루어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까 김봉곤 위원 말씀과 같이 다수인이 가서 좀더 어떤 과시 효과보다는 위원들이 감사한 결과나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결정을 해가지고 감사시기는 내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 연장을 했으면 싶은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러면은 박남서 위원께서는 감사를 금년에 하지말고 동은 확정을 해 놓고 내년에…
남서

박남서위원

왜 그렇냐하면은 지금 감사를 해보시면 알지만은 어느 분야, 어느 분야 무엇을 가져오시오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몇 개 못가져옵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한다 해 봐야 몇 개 못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 3일째 동에 나간다 하면은 또 하루 보고 받지요, 보고 시작해가지고 하루 반 밖에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해보면 알지만은 이게 감사가 안됩니다. 시간 때문에 감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동감사는 동선정만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정월이나 3월이나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좀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여러위원님들이 자체 동이나 남의 동의 정보도 수집을 해가지고 간직했다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박남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기간을 지금 3일내에 안하고 내년에 이월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사한다는 것은 감사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린다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서

박남서위원

좀 계시오. 본질적으로 틀린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은 8개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나갔다가 오면은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은 두 번 갈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동을 선정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넘겨가지고 그러면은 내년에 이 감사를 하는데, 아니고 조사특별위원회 대상을 만들어 놓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틀린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무국이나 현재 당국에서는 3일간 우물주물 조져주면 좋다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2, 3일, 하루반 이래하다가 하루 나가 이렇게 하다보면은 한번 보고 듣는다, 뭐한다. 한번 해보시면은 그저 시간 넘어 갑니다. 알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연장이 아니고 내년에 이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선정된 동을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선정을 하면은 선정된 동에 조사를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혼동하는게 아닙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감사대상에서는 동을 빼고…
남서

박남서위원

선정을 해놔 놓고 대상에만 빼는 거지…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한번 해보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성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럼 의사계장 설명해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감사는 정해진 날짜에 한해서 밖에 할 수 없고요. 선정을 내놓고 내년에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곧 감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조사위원회를 어떤 한 사안이 있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는 동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동에도 할 수 있고, 구청것도 할 수 있고, 현장조사도 할 수 있는데 조사는 전반을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의논을 해 주시면 합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
병화

박병화위원장

예, 배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영일위원

조금전에 물론 박남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3일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니까 3일안에 매듭을 짓고 결과 보고를 해주어야 되거든… 감사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한다든지 고친다든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한가지를 내든, 두가지를 내든, 하기 때문에 이미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의사과에서 자료를 대충 줄 겁니다마는 평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듣고 하는 사항을 어느 동으로 한다기 보다는 그런점에 중점적으로 하면은 결과는 또 나옵니다. 물론 박남서 위원님이 시일이 촉박하니까 우선 그런 자료만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또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 감사라는 것은 3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결말이 나야 됩니다. 무엇이 나오든지… 결과를 가지고 시정을 하든지 공무원이 잘 못하면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매듭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말씀 좋은데요. 감사는 어디까지나 감사니까, 아까 박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말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 수박 겉핥기로 가지 말고 하나라도 알맹이를 찾자는 뜻에서 말씀을 주셨기에, 감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간안에 들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따로 하고 그 감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한다면은 우리가 3개조로 이미 나누어졌으니까 그러면은 동을 8개를 하지 말고 의심나는 곳은 조사할 생각하고 6개동만 선정하셔가지고 1개반이 2개동씩만 차고나가서 하되 밤까지 조금 시간 내가지고 한다면은 어딘지 모르게 알맹이 몇 개를 찾아오리라고, 한조에서…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8개동으로 하지말고 꼭 그렇다면은 시간상 6개동으로 해가지고 1개조가 2명씩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밤까지, 이미 요즘은 해가 짧기 때문에 밤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위원장!
병화

박병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득

이재득위원

저의 견해는 사실 구 지방자치 위원들이 사실 공무원들 못살게 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취지가 공무원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은 도와 주고 또 잘못하는 부분은 지적을 해야되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공존공생해야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감사라는 단어자체가 좀 딱딱한데에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얘기가 깊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3일동안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3일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3일 동안에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또 그 보고를 받는 가운데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은 「체크」를 해놨다가 얼마든지 앞으로의 긴 세월 동안, 긴 시간동안에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일에 모든걸 다 매듭을 짓고 거기서 꼭 알맹이를 찾겠다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감사를 해보면은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느껴온게 안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힘없으면서 공무원들이 어떤 쪽 오래 배인 몸에 의한 우리가 느낀 것도 있고 나름대로 가서 보고를 들어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가 지적할 사항들이 나오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정말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조사권이 발동이 됩니다. 문제가 발견이 돼야 조사권이 발동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 감사는 부드럽게, 어떤 측면에서는 견제하는데에 의의가 안있습니까? 우리가 뭐, 자꾸 꼬집어 가지고 피곤하게 할 수도 없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밤 늦게까지 잡고, 지나고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오랫동안 끈다면 공무원들도 괜히 우리뒤에 대고 뭣이 의원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뭔가 위협을 주는 것 같다는 분위기를 남겨서는 안되는 것 같애서 감사기간이니까 감사를 기간안에 정해가지고 합시다. 하는데, 부드럽게 좀 보고를 받고 그 문제 하나하나에 한해서 한분, 한분씩, 좀 적어 오셔가지고 토론을 하시든지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부드럽게 이번 감사는 해야 안되겠나 봅니다. 이걸 지금 죄진 사람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죄진 사람 캐자는 것도 아니고 견제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시작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다 의견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박남서 위원님의 제의에 대한 찬성이 계십니까? (장내조용) 박남서 위원님은 금년에 감사대상동을 정해 놓고 내년 2,3월에 가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럴때에 조사를 하자는 제의안입니다. 찬성이 계십니가?

「허락이 되는 겁니까?」하는 이 있음

계일

이계일위원

조사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돼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병화

박병화위원장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내년2월이 될지 정원이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성립이 되면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제가 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조사대상이 돼야만 어떤 특정 사항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구실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8개동에 선정을 해놓으면은 늘 크고 작은 간담회를 했을 적에 각동에 가장 지금 동세가 크고 적은 문제의 선정 문제도 포괄사업 문제입니다. 포괄사업 문제 조사한다면은 조사구실이 나옵니다. 그 렇게 얘기되어져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조사대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에 대한 조사를 한다하면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데, 그 다음에 어떤 행정 문제는 다시 깊이 조사를 해봐야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가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원칙적으로 박남서 위원님의 안이 타당치 않다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번 감사 기간동안은 동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번에 감사 기간동안은 동순방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남서 위원께서 그 안이 결코 우리 의회 활동중에 그런게 있을 수 있느냐하는 이야기로서 종결되는게 아니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감사 이후에 조사활동을 해야된다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그럴때에 대충 한번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위원장님!
병화

박병화위원장

이계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계일

이계일위원

김봉곤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보충을 한다고 하면은 동사무소 나가는 사람은 각 분과에서 2명씩 차출해가지고 6명이 나가서 동사무소를 전담해서 하고, 그 외 남은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계속 감사가 됩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느냐.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대충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김봉곤 위원님께서는 각 연구회별로 사람을 차출해서 혼합해서 동감사를 하자하는 개의입니다. 그리고 동의안, 배영일 위원님께서는 제2안, 반대로 그냥 연구회별로 2,3개동을 선정을 해서 맡아서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그러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감봉곤 위원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봉곤 위원님의 뜻에 찬성을 하면서, 그러면은 방금 이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연구회별로 2명씩 차출을 해가지고 동에 한조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 한조가 동을 전체로 8개동을 다 감사를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은 1개조에 2명씩 차출해가지고 조를 3개조를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동사무소를 나간다는 안입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3개조가…
재득

이재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동의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김봉곤 위원님의 개의안은 뭐냐면은 2,3개동을 연구회별로 나가는 것이고…
재득

이재득위원

수정 동의안을 내셔야 되네요.
봉곤

김봉곤위원

아니지요. 이건 분명희 개의지요. 배영일 위원님은 연구회별로 동에 가서 감사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3개분과별로 전부 각 동에 우리가 2개동 이든지 3개동이든지 가자하지 않았습니까? 분과별로 가자했고 나는 1개 분과에 한 2명씩 하면은 차출해가지고 사회 산업 2명, 도시개발 2명, 그러면 내무 행정 2명하면 6명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동에 가자, 3「파트」로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가자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니까 배영일 위원님은 연구회별로 도시 분과면 그 연구회별로 각 동을 3개동을 맡았든지, 2개동을 맡았든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거든,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각각 섞어가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개의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남서

박남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용어 정의에 대해서 그 중에 실랑이가 나오는데 대개 저희들이 과거에 회의를 가보면은 개의, 재개의, 재재개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의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과거 개의가 수정 동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면은 됩니다. 용어 관계 때문에 약간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병화

박병화위원장

결국 본질의 내용은 같은 이야기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성립되는 대로 이건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개의쪽부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은 거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김봉곤 위원님은 뭐냐면은 감사는 우리 여기 지금 현재 구청감사는 연구회별로 하고 동에 나가는 감사만 우리가 각 연구회별로 거기서 다시 섞어서 나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봉곤 위원님의 개의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열한분입니다. 그러면 11명의 위원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김봉곤 위원님의 혼합해서 동 감사를 실시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진동 위원님께서 30개동을 전체 발췌를 하라는 발췌문이 각 위원님 앞에 다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8개동을 하자는 안이 의결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인무에 보면은 12개동이, 대충 감사 후보동이 먼저 나와서 되어 있는데, 같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전체동을 한번보자는 최진동 위원님의 의견이 계셔서 30개동을 다 여기에…
재득

이재득위원

위원장님! 별첨란에 12개동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런안이 나왔었습니다. 제일 동수가 넓은 동부터 선택하느냐 안 그러면 이번 포괄사업비가 제일 많이 나간 동부터 선정하느냐 이런 안을 내가지고 아마 의회 사무실에서 예를 들면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12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사계장님의 여기에 12개동을 적어 놓은 동기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럼 의사계장 설명해주세요.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어제 간담회시 동세가 큰 동부터 열몇개 동을 예시를 들어 달라해서 참고 자료로 하시라고 뽑아 놓은 것이고요, 방금 또 최진동 위원께서 그것 말고 30개동을 다 보자고 해서 방금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두가지를 가지고 참고로 의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12개 동에 국한될 것은 없고 30개동에 이미 선정해 놓은 12개동을 가지고 해도 되고 30개동을 가지고 이 가운데 8개 동을 선정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8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8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입니까?
병화

박병화위원장

의사계장, 그 원칙도 확대 간부회의에서 만든 거지요?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원칙은 없고요, 이 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동이 30개동이니까 4년동안에 하실려고 하면은 7개동씩 하고 나면은 2개동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해는 8개동을 두 번을 하시고 어떤 해는 7개동을 두 번을 하시면은 위원님들 임기 동안에 30개동을 다 감사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런 전제하에서 요번에 8개동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얼마든지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게 하시든 많게 하시든 조정을 하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에 의회 운영연구회에서 대충 거론이 지어진게 8개동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8개동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대상동 숫자부터 먼저 말씀을,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8개동이 적절한지 아니면은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이걸 한번 검토한 후에 동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상

박호상위원

위원장!
병화

박병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호상

박호상위원

다름이 아니고 8개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동은 분동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 보면은 다음 7개동을 하는 것을 8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8개동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물론 현재 30개동을 네 번을 나눈다 하면은 아까 의사계장의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감사라하는 것은 지금 3일간 이라는 감사기간에는 동을 여러개 본다는게 힘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금년에 감사를 해보고 하면은 감사기간이 3일이라는 것이 적으면은 우리가 내무부에 감사기간을 5일로 달라하든지 이래서 수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차기에 감사기간이 좀 많을 때는 동수가 좀 많아도 되는데 감사기간이 너무 짧을 적에는 숫자가 많으면은 우리가 힘겹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박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2개동씩 해가지고 6개동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 동안에 3년동안에 감사기간이 늘어 진다면은 충분히 동 숫자가 만하아도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2개동씩 하면 좋지 않나십습니다.

배영일위원

김봉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실 요번은 감사기간도 짧고 아직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아직 경험미숙도 있기 때문에 반도 3개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2개동씩 하고 다음에 좀 성숙되고 위원님들이 좀 알면은 8개동 아니라 30개동 다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동의하면서…
수용

박수용위원

아까 그래서 1개조에서 2개동씩 해가지고 6개동만 합시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8개동을 6개동으로 줄이자는 얘기인데…
경호

표경호위원

위원장!
병화

박병화위원장

예.
경호

표경호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8개동 선임해놔 놓고 6개동 해도 하자없는 것 아닙니까?

「동을 10개동을 하시든 6개동을 하시든 여기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동 선임해가지고 7개동을 할 수 있으냐,

「그것은 안됩니다」라고 의사계장이 설명

그렇지요, 그러니까 8개동 해놔 놓고 6개동하든지 5개동하든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병화

박병화위원장

의사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그것은 감사를 계획서대로 실시 해주는 것이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러 간다고 통지를 해놔 놓고 안갈란다하는 것은 나중에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처음이고 하니가 우리가 경험도 익힐 겸 배영일 위원님에 찬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3개동은 이미 되어 있기에 제가 2개동을 낮추어서 6개동으로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라도 해서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 알맹이 있는 감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이재득 위원님께서 너무 내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딱딱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감사니까 딱딱하다고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래서 운영 연구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장님 세분과 여러 간사 세분을 모시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 총무님도 계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동 숫자를 조정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온것이기 때문에 시간도 자꾸 흘러가고 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의지요? 8개동을 그냥 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분 계십니까? (장내 조용) 2개동을 줄이자, 6개동으로 하자는 배영일 위원님의 말씀이지요.
봉곤

김봉곤위원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제가 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예, 그러면 김봉곤 위원님께서 6개동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김봉곤 위원님의 6개동으로 축소해서 알맹이 있는 감사를 하자는데 찬성 11분 계십니다. 그래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선정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본인이 30개동을 점검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 몇 개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개개인이 아니면 어떤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토론하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0개동 전체를 두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나와 있는 12개동을 가지고 6개동을 선정할 것인지…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에서 동세가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4년동안 계속해야 되는데, 이번에 하고 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골고루 하는 방법으로 물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몽땅 놓고 위원장님이 30개동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제일 공평할 것 같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재청 하십니까?
환모

정환모위원

질문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 서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제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위원으로서 감사에 지킬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은 사실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동세가 크고 우리 위원님 20분이 계시지만 그 동에 위원님은 누구보다도 그 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 위원님들이 지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 동을 먼저 해 주십시오”하는 분의 동을 먼저식으로 해야되겠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두 번째로 뭔가 조금 커야 할 것도 있지만 조그만 데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순리적으로 따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위원님들 예우로 연세가 많은 분을 예우를 하듯이 그래도 동세가 큰데부터 먼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과거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것하고 특별위원회에서 하는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과거에 했던 문제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용단을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래서 사실을 우리가 연구회 위원장과 간사가 참석한 자리가 바로 운영 연구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주 심도있게 결론을 내린 것이라도 안 봐집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12개 동이 여기에 대충 작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6개 동을 뽑는 것이 결코 30개 동을 축소해 가지고 12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6개 동을 선정해 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다면 표시돼 있는 12개 동에서 뽑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환모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정환모 위원님의 말씀을 찬성하면서 12개 동이 우리 남구에서는 그래도 동세가 크고 해서 12개 동을 뽑아 놓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보고 선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좋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네 그러면…
계일

이계일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각자가 전부 동에서 당선되어 올라온 사람이니까 우리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영일위원

위임할 사항이 아닙니다.
계일

이계일위원

그러니까 동세가 큰 순으로 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동세가 큰 것을 금년에 다 해 버리면 4년후에는 동세가 작은 것만 할랍니까? 앞 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요. 반씩 썩어서 해야지 무조건 동세가 큰 것만 해야 된다니 말이 안 맞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12개동 나온 명단 중에서 그럼 지금 6객동을 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언제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보면 “1”자만 들어간 것 있네요. 12개 중에서 6개 나오네요. 그런식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병화

박병화위원장

배영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6개동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1”자 들어간 동을 먼저 거기서 뽑자 그래 가지고 6개동을 만들자는 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득

이재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정환모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확대간부 회의에서 여러 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역 안배도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가 별것 아니지만 감사 받는 다하면 어떤 동장님 측면에서 생각하면 ‘찍히다’하는 오해도 계실까봐, 이것을 하는데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축소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회의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지역 안배하고 그 다음에 동세, 이것이 여기에 지금같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연지구, 용호지구, 문현지구, 광안지구가 있고, 우암, 감만지구, 수영, 망미, 민락지구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있었듯이 수영, 망미, 민락에 한 지역을 해가지고 2개동을 선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암, 감만지구 한 2개동을 선정해 주시고 광안지구 2개동을 선정해 주시고, 문현지구 2개동을 해주시고, 용호지구, 대연지구, 이렇게 참고적으로 대연지구가 6개동이 있고, 용호지구가 4개동이 있고, 문현지구가 5개동이 있고, 광안지구가 4개동이 있고, 우암, 감만지구가 4개동이 있고, 수영, 망미, 민락지구가 4개동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 소속해 있는 동에 감사 나갔다고 해서 혹시나 뒷 얘기가 있을까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6개동을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번 거른 이야기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병화

박병화위원장

네. 잠시만, 발언 중입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지역 안배 하시려면, 좋은 얘기가 나오네요. 지역 안배하면 우리, 광역단위로, 광역이 6개 지역 아닙니까? 6개지구니까 광역단위로 해 가지고 거기에 1개동씩 선정해 버리면 6개동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해도 지역 안배가 되는 것 같네요. (장내소란) 제가 정식 동의합니다. 우리가 광역을 기준을 삼아 가지고 6개 지구니까 1개동 각 지구당에 1개동씩 선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정식 동의합니다.
병화

박병화위원장

방금 김봉곤 위원님께서 우리 광역의원 선출지역을 1개지구로 해가지고 6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동씩 선정을 하자 그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 외에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별 다른 의견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봉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지구를 해서 1개 지구에서 한 동씩을 선정하자 동선정방법을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봉곤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김봉곤 위원님의 지구별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그럼 그 지역에 위워님들이 모여서…
환모

정환모위원

저는 광역의회 선거구별로 한다면 그 동에서 제일 큰 동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구별로 끊어가지고 제일 큰 동부터…
병화

박병화위원장

선거별로 선정하면 제일 큰 동부터 선정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내소란) 그러면 동을 선정하는 방법은 인구수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사계장이 인구수를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나올때까지 다음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려면 여기서 감사계획서 작성할 수 있는 위원을 선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이 위원장, 간사, 감사반별로 1명씩, 5인으로 해서 계획서 작성반을 구성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 자료를 제출하자,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많은 인원이 다 참석 할 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 안에 나와 있는대로 할 것 같으면…

「찬성입니다」하는 이 많음

「찬성입니다」하는 이 많음

남서

박남서위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5명이 돼 있기 때문에 전 위원장, 전 간사님하고 우리 「파트」별 간사를 포함해 가지고 6명을 그렇게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봉곤

김봉곤위원

5명이란 것이 규정이 돼있습니까?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아닙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박남서 위원님 말씀하신…
병화

박병화위원장

그러면 박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간사, 반별로 한명씩해서 그렇게 감사계획서 작성반을 구성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진동

최진동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박병화위원장

예,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감사 반별로 한명씩 그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을 하자는 박남서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전체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반 구성은 위원장, 간사 반별로 한명씩 해서 5명으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봉곤

김봉곤위원

연구회별로 간사가 포함됩니까?
병화

박병화위원장

예, 포함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기

정호기위원

아니,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특별위원회 들어간 간사말고 사실 지금까지 안해본 분이 해보고 해야지 자꾸 간사님이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사실 문제가 있어요.
남서

박남서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작성할 때 내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곤

김봉곤위원

작성하는 것은 정호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글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 간사들이 하면 안되겠느냐… (장내소란)
병화

박병화위원장

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광역의원 선거할 당시에 인구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남구 제1선거구가 대연1,2동, 남천1,2, 광안2가 1선거구입니다. 그 중에서 광안2동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2선거구가 용호1,2,3,4,용당인데 그 중에서 용호1동이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3선거구가 문현4, 우암1,2, 감만1,2, 대연4동인데 그 중에서 감만1동이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4선거구가 광안1동, 광안3동, 광안4동, 대연3동, 대연5동인데 그중에서 대연3동이 인구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5선거구가 문현1동, 문현2동, 문현5동, 문현3동, 대연6동인데 광역선거할 당시에 인구수는 문현3동이 인구수가 약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6선거구에는 망미1,2동, 수영, 민락동인데 망미1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서는 작성반에게 일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토론하여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 중에서 한가지 문제점은 제4선거구인 대연3동 동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보고할 분이 안계셔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동이 광안1동입니다. 그럼 이번 감사대상동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역의원 선거구 단위로 인구가 제일 많은 광안2동, 용호1동, 감만1동, 문현3동, 망미1동과 제4선거구에는 광안1동, 이렇게 6개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대상동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 결정한 내용으로 내일 본회의에 승인요구할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해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아까 결정된대로 작성반에게 위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정리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약 5분간 소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럼 작성반에서 정리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 계획서 말미에 있는 증인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도 계획서의 목로과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내일 본회의에 승인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추후 정해지는 대로 통보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21분 산회

병화

박병화출석위원

이태흠 오명희 박한성 정호기 윤장길 최진동 박수용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이계일 박호상 선종한 정환모 김영우
부록

부록

!#A3762##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자료제출요구서 증인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