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조재무과장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해수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가 4월15일 역사적인 개원이래 지역사회의 발전에 노력함은 물론 일체감과 애향심으로 진취성과 적극성을 56만 구민에게 인식시키고 자유스러운 의사교환의 장을 만든 귀중하고 보람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음은 선진의회로 발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지난 ’90년도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우리나름대로 바르고 적법하게 집행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10일동안 선임되신 세 분의 검사위원님이 면밀히 검사하여 세입분야에 세입·세출의 부적절, 채권 채무의 관리 소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진, 세출분야에 세출예산의 불용액 처리,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비비지출 등 전 분야에 따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금후, 행정 수행에 이를 시정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혼합하여 세입예산액 457억4,387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9,138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68억3,526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9억2,909만6,782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57걱4,387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9,138만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68억3,526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3억5,406만5,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5억7,503만1,19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은 5억2,354만원, 사고이월은 16억1,653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411만9,0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억3,083만6,172원이 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35억1,527만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9,138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446억664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총467억2,172만6,539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35억1,527만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9,138만8,0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446억666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382억1,262만7,780원으로 잔액은 85억909만8,759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5,408만8,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4만9,243원이 됩니다. 개별 특별회계는 수입예산 18억4,452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4,452만1,000원이며 세출예산 18억4,452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9,043만7,810원이며 잔액은 5,408만3,19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408만3,1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8,407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6,284만9,243원이며 세출예산 3억8,407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5,100만원이며 잔액은 1,184만9,243원으로6j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199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주민등록 전산보안장비 구입 2,006만원, 우암1동 경로당 신축 3,266만원 감만1동 복지회관 건립 4억7,082만원으로 총3건에 5억2,354만원이 되며 사고이월은 탁아시설 신축 3,212만4,000천원 이것은 절대 공기 부족이 었습니다. 감만2동지내 소방도로개설 5,843만5,000원 이것은 유관기관과 공사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광안해수욕장 오수펌프장 증·개축 및 도로확장공사 1억2,308만1,000원 절대 공기부족입니다. 황령산 야영장 개발공사 보상금 4,404만4,000원 보상수령 거부로 이월되었습니다. 과년도 미지급 보상금 72만원 예고 등기미정리로 이월되었습니다. 대연6동 15, 16통지내 소방도로개설 1억9,080만33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소방도로개설 2,159만3,31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우암1동 13, 14통 진입도로개설 1,520만9,61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대연동 문현동간 산복도로개설 3억506만9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문현2동 소방도로개설 452만4,00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2,472만5,670원 보상 수령거부, 한신아파트에서 용당동 17통 도로개설 513만5,00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우암로에서 부산공공간 도로개설 2,117만5,000원 보상 수령거부입니다. 남천1동 상습침수지 정비 7,793만원 지장물 처리로 지연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 항구 복구 6억6,325만7,000원 보상 수령거부, 용호2동 10-13통 및 민락동 6, 28통지내 측구설치 수도공사 지연 2,872만1,000원으로 총16건에 16억1,653만6,000원이며 그 내역은 결산서 198부터 203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0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불용예산액은 총43억4,112만41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1장 3,233만3,700원, 일반행정비 2장에서 9억4,8766,200원, 사회복지비 3장에서 8억4,819만6,280원, 산업경제비 4장에서 1억410만2,580원, 지역개발비 5장에서 15억3,507만990원, 문화 및 체육비 6장에서 2,836만5,790원, 민방위비 7장에서 4,096만3,660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장에서 7억1,616만1,020원으로 총42억5,396만22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 5,408만6,190원,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3,307만4,000원으로 합이 8,716만190원이 됩니다. 결산서 14-16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구재산과 물품 및 채권, 채무액을 살펴보면 공유재산현황은 행정, 보존, 잡종재산을 합하여 토지 5,967필지에 259만9,000㎡, 건물 113동에 2만9,000㎡, 공작물 12점으로서 이를 90년도말 현재액으로 환산하면 6,894억3,172만9,000원이 되며 이 중에 행정재산이 5,316억8,172만원, 보존재산이 1억4,000만원, 잡종재산이 1,576억1,000만원이 됩니다. 부속서류 31-32페이지입니다. 물품은 자동차 및 기동장ㅂ외 458점에 환산가격 4억2,53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33페이지입니다. 채권액은 총19억7,544만2,410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융자금이 9억3,118만3,210원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무이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9억5,590만원 이것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가 5%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회수금이 8,835만9,200원 이것은 5년 분할상환 연리 5%입니다. 채무액은 총21억8,582만2,000원입니다. 원금이 총146만원입니다. 이중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호, 문현지구가 7억7,563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만지구가 13억1,699만2,000원, 용호1동사 건립 융자금이 9,32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남구의회에서 선임하신 3명의 검사위원님께서 91년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10일간 결산검사하신 결과 1990년도 회계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토대로 차년도 예산집행은 좀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의 자세한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