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홍기복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기복입니다. 강릉시 공무원 생활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제 처 이름으로 강릉시 모전리 산 203번지 개두릅재배 목적으로 1만6,176㎡를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로 수리를 받았는데 2010년 7월 10일경에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설계신청을 할 때는 3,000만원을 주고 전용신청설계는 2,200만원, 임목축적조사 200만원, 교량설계 6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주고 설계신청을 했습니다. 8월 12일에 강릉민원 69503호로 담당자가 그때는 백훈종씨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기로는 나중에 알았는데 김진팔 과장이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는 임목축적조사를 첨부해서 했는데 산지전용일시신고는 임목축적조사가 첨부서류에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담당자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나무가 몇 주였느냐 하면 987본이었고 전체 활착까지 포함해서 2,044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중요하지 그 안에 있는 임목은 중요하지 않다고 담당자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록을 하다보니까 신고서상에는 311본으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8월 23일에 녹지과 수리통보를 받았는데 신고조건에 보면 산림복구비를 1억9,000, 4만9,000원에 증권 220만원을 끊어서 신고조건에 들어가 있는 그걸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허가를 받으면서 했던 겁니다. 2010년 8월 23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서 받았는데 소하천점용허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교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그건 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라고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소하천점용허가를 2010년 교량가설로 해서 2억2,000만원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 600만원을 들여서 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만한 돈을 많이 들여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2011년 3월에 목적사업을 위해서 굴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760주를 신청했습니다. 소나무 생산확인신청서 760주를 신청했더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가 권혁하씨가 와서 재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신고서상에는 311본인데 어떻게 해서 소나무 생산확인신청서는 760주를 하느냐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 반출이 안 되고 검인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311주로 신청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청서상하고 생산확인서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311본을 신청했던 겁니다. 3월 30일에 12주를 검인했고 3월 31일에 299주를 해서 311본을 검인을 했는데 저는 사업부지 내에 경제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만 311개를 골라서 찍어달라고 했는데 올라오면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굵든 작든, 팔뚝만하든 한아름이 되든 올라오면서 모두 311개를 타기하고 그 이상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노란페인트를 칠해 놓고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2011년 4월 21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임지 사업철저해서 반출불가 11본에 대해서 신청서의 2배 차이가 난다고 이건 계획적이었지 실수로 볼 수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임목도축적조사를 해서 첨부를 했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 첨부서류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311본으로 기록했던 거고 그래서 나는 311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수가 많으니까 760주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 주니까 재신청을 또 했습니다. 타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남은 부분은 임목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개두릅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음수수종이라고,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하니까 개두릅은 양수수종이기 때문에 음수수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산지에 산림과에 굳이 나무를 그대로 존치하고 개두릅을 심을 땐 왜 허가신청을 하고 돈 3,000만원을 들여서 설계해서 산림과에 신청하겠습니까? 2억2,000들이고 다리를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산지 존치해서 개두릅을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청원을 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27일 산림녹지과 6457호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청문에 원인된 사실은 신고수리 조건위반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수리조건위반이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되어 신고수리조건위반이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신고수리조건위반이라고 하면 제17조 나항에 보면 거짓 또는 허위로, 제가 볼 때 면적을 속이거나 아니면 제가 재배를 하고자 하는 작물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이거지 나무 숫자가 틀린다고 그래서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했던 분도 여기 계십니다. 속이 타고 답답하고 저는 사실상, 가정적인 얘기입니다만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분하고 원통해서 소송을 하게 됐는데 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각하됐습니다. 다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산지전용신고를 받고 소송을 하라는 그런 의미 같아서 2012년 3월 15일에 접수번호 17908호로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류 보완지시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산지관리법에도 없는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산촌진흥개발촉진법에 의한 임업인이란 가, 임업이 3㏊ 이상 소유한 자, 나,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다, 연간 200만원 이상 산림에 소득이 있는 자를 임업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중에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어느 것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임업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모든 충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업인으로 안 보고 저희 집사람 앞으로 산림 3㏊이상 되고 강릉산림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가입증서까지 다 붙여서 첨부를 했더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는 서류라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농지원부를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했더니까 가항, 나항, 다항은 충족이 되나 나항에 지침서에 의해서, 산림관리법에 없는 2012년 1월 1일자로 강원도지침에 의해서 나항은 산림경영계획서인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산림계획서인가를 산림기사한테 돈을 50만원을 주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산림기사가 와서 현장조사를 다해서 산림경영계획서를 강릉시청 산림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산지자연생태계 보전, 그 전에 허가를 낼 때는 보전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해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경관보전이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은 면적입니다. 그 전에 허가해 줬던 사람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허가를 낼 때 백훈종이라는 담당자가 20번도 넘게 갔고 제가 알기로는 김진팔 과장님도 그때 당시 10번도 넘게 가서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지관리법 자체가 수목이 50년생 이상 되어 있는 수목이 50% 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해서 20m씩 20m씩 줄을 쳐서 담당자가 와서 구멍을 뚫어가면서 몇 년생인지 다 조사를 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10번도 넘게 와서 다해서 해 준 서류를 나중에 했을 때 자연경관이니, 생태계보전이니, 자연경관보전이니, 산사태 발생 우려니 이런 조건이고, 2011년 6월 2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지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건 형평성에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법하고 관계없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서민이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