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화 의원 5분자유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03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화의원 나오셔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요구에 따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규정과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제 개최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실시하는 감사대상 기관은 남구청, 남구보건소, 용호1동을 비롯한 6개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동의 선정기준은 광역의회 선거구를 기준으로 6개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각 선거구별로 인구가 많은 큰 동를 우선 선정하기로 의결된 바 제1선거구에 광안2동, 제2선거구에 용호1동, 제3선거구에 감만1동, 제4선거구에는 대연3동이 해당 동이나 동장이 장기와병으로 입원 중이라 광안1동으로 선정하였으며 제5선거구에 문현3동 제6선거구에 망미1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존연구회를 중심으로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제2분과위원회는 사회산업국과 남구보건소 그리고 제3분과위원회는 도시국 소관 분야를 맡아 각각 감사를 실시토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 전원을 3개분과위원회로 재배정하여 1개분과 위원회당 2개동씩을 분담 감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요구는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총 취합한 결과인 314건에 대하여 남구청에 302건, 남구보건소에 12건을 자료제출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제출일시를 12월9일 옺너9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석 대상요구공무원을 피감사 기관의 기관장 및 국, 실, 과장과 해당 동의 동장 및 특별히 증인 출석요구한 건축지도계장외 2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남구청 회의실, 남구청 소회의실, 남구의회 소회의실, 남구보건소 회의실, 6개동사무소 회의실로 각각 지정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남구의회 사무과 직원 1명과 속기사 1명의 보조를 받도록 하였으며 피감사 해당 국, 실, 동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응답식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계획서에 의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1년도 감사계획서 승인 요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요구에 대하여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여러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보고서 원안과 같이 승인,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1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5일부터 12월16일5k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후2시분에 개의됨을 말씀드리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2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보고사항】 O의안제안 휴회의건 (1991년12월4일 의장제의) 12월5일 ~ 12월16일(12일간) O12월3일 오전10시에 개의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병화 의원, 간사에 이태흠 의원이 선임되었음. O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음. O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시 보고된 1992년도 예산안,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0년도예비비지출의건에 대하여 12월3일 의장이 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6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그 심사기간은 1992년도 예산안은 12월3일부터 12월22일까지이고 1990년도세입세출승인의건 및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12월3일부터 12월16일까지임. O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어 12월3일 의장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12월2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보고일을 지정하여 특별위원회에 통지하였음. Copyright (c) 부산남구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