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해수 의원 발언
해수
조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991년12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 장시간동안 진지하고도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진행하여 주신 여러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 간부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제 오후 간담회시 의논한 바 있는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10일동안 김한민위원외 두 분 검사위원께서 90년도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그 의견서의 지적사항, 시정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한 후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참석하신 구청간부 공무원께 질의하는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90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90년도 회계결산검사의견서를 저희들이 접수받고 90년도 예산집행을 원활히 수행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차기 예산의 집행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제4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계상액은 468억3,500만원인데 징수액은 489억2,9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0억9,300만원이 91년도 이월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지방세의 징수 전망 책정의 판단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재산세가 우리 구세입니다. 구세인데 과표증가로 인한 재산세가 당초 계획보다 징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년도 계획보다 9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수수료 요율인상이 12.57%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수입, 이 참고자료 다음편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 요율인상이 12.57%로서 세수입 3억정도 인상되고 국고재산 매각수입이 5억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부터 시행된 주·정차 과태료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약5억7,000만원 정도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세입목표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참고자료 2페이지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세목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채무관리를 소홀히 한다, 채권은 19억7,544만2,000원이고 채무는 21억8,000만2,000원인데 채권·채무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채무발생 소멸시효는 총괄채무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때에 이행을 잘 안하고 있다, 독촉이나 압류나 강제징수 등 적절한 행정조치가 결여된 사례가 있어서 체납액이 누증되고 또 채권·채무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 결산검사자료 제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새마을 소득 융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국·공유재산 매각 회수금 이래가지고 19억7,544만2,41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융자금의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무이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9억5,590만원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연리 5%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회수금은 8,835만9,200원은 5년분할 상환 연리 5%입니다. 이중에서 새마을소득 융자금 미회수금이 ,800만원이 발생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미회수가 3,934만7,090원이 90년12월31일까지 미회수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회수 독촉을 내고 재산확보라든지 압류조치라든지 이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미회수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도 채무액 조서로서 총계가 21억8,582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용호, 문현지구에 89년8월29일자로 기채일을 했는데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연리 6%입니다. 이것은 재무부 재정자금으로써 빌려 쓴 것입니다.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감만지구로 90년7월2일자 기채를 했는데 이것도 재무부 재정자금적으로써 90년2월27일자 내무부 지방재정공제 1회에서 8,000만원했습니다. 연리 3%입니다. 그 다음 과년도 체납액징수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무1, 2과 전직원과 또 징수기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전 동직원과 구청직원을 풀가동해서 채납액을 징수 독려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대한 시일로 되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분야에서 세출예산의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43억4,112만원입니다.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은 예산편성이 부적정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90년도 불용액 총액은 43억4,112만41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2억5,396만120원, 특별회계가 8,716만1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0% 절감계획에 따라 예산 10%를 절감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10% 절감계획에 영향을 받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액은 익년도로 이월해서 차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3건에 16억1,653만6,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사고이월 사업이 많느냐 행정관청이 소홀하게 처리한 결과가 아닌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3건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이 연말경에 시달되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실질상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공사명별로 이월사유를 명기해 놓았습니다마는 주로 보상이 안돼 가지고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23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총 6건에 5억2,354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사유는 참고적으로 5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사유가 이것은 건물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 대지가 주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사용승인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연도내에 착공을 못하는 그런 사유들입니다. 그리고 우암1동 경로당 신축은 당초 신축부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2건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민락동 세방기업옆 6,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778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2건에 1,778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21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보상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락동 세방기업옆 호안 보수공사에 예비비 지출사유는 민락동 세방컨테이너옆 호안도로옆 해상에 당초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전 대책없이 요트경기장 건립시 철거가 되어가지고 우리 구에서 재해위험지로 지정 관리되어 왔습니다. 90년8월4일 현장 확인결과 붕괴와 탈루현상으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태풍과 해일의 발생빈도가 많은 8, 9월을 목전에 두고 전도 중에 있는 호안이 완전전도 될 시에는 인근 지역에 막대한 재해가 예상됨으로 호안옆 170m중 약 70m 구간에 대해 긴급 재해복구 공사를 시행해야 할 시점에 있으나 90년도 예산에 호안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아 예비비에서 호안보수공사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78만2,000원이 추가되게 된 것은 당초의 예산이 각실과 4억6,776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년도중에 광안해수욕장 개장식 공중변소 임시관리자 17명의 추가로 환경미화원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가산금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안돼가지고 부족한 인원이 충원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9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이 총괄적으로 보고한 사항과 90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의문난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
해수
조해수위원장
배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예, 배종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불용액 관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연리가 아주 저렴하지요.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 융자해 주시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그렇죠.
종환
배종환위원
이 돈은 예산에 있으면 불티같이 나갈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왜 이돈이 이렇게 이월되도록 남아 있는건지 그 내용을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아는게 있으니까 우선 제가 말씀을 듣고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돈인데 대출인데, 대출되는 돈인데 이것 사실은 저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5년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티같이 이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해 줄 돈이 모자랄 정도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남아나는 것이 나는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배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배종환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완전히 소화를 못했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남아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특별회계에서 3억3,007만4,000원 하는데 아닙니까? 불용액 하는게... 제가 서두에 불용액이라 하는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안정기금을 융자 대출해 주는데 이 사항은 주로 영세민이 법정 영세민이면 더욱 좋고 안그러면 아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건데 보증금을 두 사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잘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보증인이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12월말까지 못빠져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정확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영세민에게 보증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것도 두 사람...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물론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없는 영세민인데 보증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돌아가도록 보증인을 못구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 돈을 사용을 못하고 자금이월되어 가지고 넘어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는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적인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영세민 돈이 자꾸 넘아갑니다. 이것 불티같이 나갈 돈입니다. 이걸 보증인을 없애도록 이왕 지원을 해줄 바에는 보증인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증인을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집행된 돈이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사회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용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나타나쎠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가 저희들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장님이 보증인이 두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 명입니다. 재산세 2,000원이상의 납부실적이 있고 보증인 한 명만 있으면 유자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금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90년도 2억원이상의 융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의 보증인의 설정없이 그냥 내보내면 융자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우니까 다 내줬으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회수가 되어져야 차년도에 또 융자를 할 수 있는 전부 연계되어 가지고 돌아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의 입장에서는 100% 희망하는대로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수해가지고 차년도에 또 융자를 해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00원정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을 가지고 보증인 1인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한민의원
이 생활안정기금은 국민은행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아닙니다.

김한민의원
시에서 합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종환
배종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시조례입니까? 구조례입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남구조례입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고친다면 가능한 길도 있겠네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종환
배종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재무과장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한 질의와 답변이 충분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여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구청 간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0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결산심사보고는 위원장이 12월17일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은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한후 이 자리에서 9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논의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0분 산회
해수
조해수출석위원
임종하 김한민 최홍래 박명수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수송 박영효 주만보 허성준 손원익 문덕복 배종환 차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