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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18회 제5보건복지위원회2014-12-10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지난번에 실시한 바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먼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 사업명세에 의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81억1,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과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4,000만원과 급성감염병 관리 등 국·시비보조금 5억6,680만1,000원을 계상하여 총 7억68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 사업 등 세외수입으로 1,794만원과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66억9,530만원을 계상하여 총 67억1,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무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4억4,847만6,000원과 불소도포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억4,733만3,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9,5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인·허가 민원접수 수수료와 식품·공중위생법 등 위반과태료,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1억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98억4,399만7,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관리 2억2,083만8,000원, 보건민원 고객감동 실현 운영비 366만원, 건강증진 사업 4억9,797만4,000원, 통합건강증진 사업 4억830만원, 방역 및 에이즈 관리 1억4,496만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 76억4,908만5,000원을 편성하여 총 89억2,4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6,721만2,000원,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14억4,183만9,000원, 정신보건 사업 3억4,490만4,000원, 대상별 예방접종 사업 51억9,438만6,000원,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1억2,457만9,000원, 모자보건 사업 18억8,263만1,000원, 방문건강 및 치매검진 사업 4억9,109만4,000원, 행정운영경비 7억1,981만7,000원을 편성하여 총 102억6,64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관리 4억911만2,000원, 구강보건 지원관리 1억4,720만6,000원,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2,366만원, 행정운영경비 195만5,000원을 편성하여 총 5억8,19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 사업에 총 7,078만5,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보건소예산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각목 사업명세에 의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15년도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안녕하세요? 백성원 위원입니다. 679쪽에 취약지역 방역소독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좀 힘써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1,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어요. 주로 약품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방역하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삭감돼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매년 이월되는 약품 재고량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정도로 구매하면 충분히 사업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백성원위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삭감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재고물품이 좀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나 보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효율성 있게 편성되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금연구역 흡연행위과태료요. 과태료, 그동안에 10만원으로 된 지가 얼마나 됐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 최초로 제도가 신설돼서 시작된 과태료가 되겠고요, 작년도에는

주순자위원

그게 법으로 됐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2013년도에 57건을 부과해서 징수를 39건 한 실적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1,020건을 부과해서 629건을 징수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거 징수를 하면 우리 주차장과태료처럼 그 영수증을 발부해서 가정으로나 보낼 수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자진납부 기간을 드리면 감면되는, 과태료 감면이 되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수입으로 이렇게 잡아놔 가지고 좀 우려돼서,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800건으로 잡아놨잖아요 .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현재 10월 말 기준에서 1,000건을 단속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1,000건을 단속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들어와야 세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안 들어오면 가상치만 잡아놓고 어쨌든 세수입은 수치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금액으로 치면 10월 말에 8,6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보수적으로 저희가 60% 정도 징수된다고 보고 그 중에서도 보수적으로 해서 이렇게 세입목표액을 선정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669쪽에 보면,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금연에 대한 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맡아야 될 예산 때문에 이 홍보를 전체적으로 TV나 방송으로나 여러 가지 매체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가정으로 가는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플릿 같은 보이는 홍보 - 담배 홍보 - 는 가정에서부터 근절을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담배 홍보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서 과태료 물고 식당에 가서도 다 못 먹게 되어 있고, 식당에 들어가면 다 붙어 있더라고요. 다 붙어 있어서 담배 못 피울 정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 다니면 담배꽁초가 가로나 도로에는 거의 또 쓰레기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절이 안 되는데 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 전문 강사인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 제도가 새로 신설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작년에 새로 신설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원이 있고 금연지도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단속원은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가 있고 금연지도원은 민간법인 그 임원으로 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 때 금연지도원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데 이 금연지도원 제도에 대해서 그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이 금연지도원들을 미리 미리 예산을 반영해도 되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법과 시행령에서 개괄적인 제도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고 실제 운영할 때 세부적인 사항이 조례에 규정될 사안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문강사가 있나요 지금? 금연지도 전문강사가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 분야는 딱히 규정된 게 없고 금연 분야에 전문가.

주순자위원

전문가? 그럼 뭐 수료증이라든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준태

장준태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담당 팀장 장준태입니다. 금연지도 전문강사는 금연협회라든가 그런 데 소속되어 있는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675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업무추진비, 간접흡연 제로 사업 업무추진비 이거 똑같은 내용의 업무추진비 아닌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운영은 흡연자, 즉 담배를 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간접흡연 제로 사업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간접흡연 제로는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캠페인을 가정으로 할 수 있는 캠페인을 이제 앞으로 벌려야 된다니까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금연교육을 지하철이라든지 학교라든지 - 중학교, 고등학교 - 이렇게 찾아가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첫째는 학교를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 가서 보면 아무리 학교에 가서 근절을 한다고 그래도 여학생들도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피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어른들보다 학교에 가서 교육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중·고생들 뭐 초등학생들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직접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학교로 연계해서, 전문강사가 있으면 어쨌든 어른들보다도 학교를 기초로, 위주로 해서 담배에 대한 인식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680쪽에 감염병 전문가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인건비인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목을 잡아놨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감염병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인제대에 연 등록을 해 가지고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두 차례씩 나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위탁교육비인데 우리 관악구에 배정되어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한 명, 보건소에서 감염병 담당자.

주순자위원

보건소에 아예 배정된, 이거는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아예 전문강사 배정을 들여온 거라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니, 우리 직원이요. 감염병 담당자 직원.

주순자위원

담당자 직원.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663쪽 상단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관내에 영양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영양교육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또 보충식품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걸쳐 모집을, 내년도에는 270명을 모집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 대상자는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200% 미만 이내이면서 6세 미만의 영유아 또 임산부, 수유부이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영양결핍상태인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보충식품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이분들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한다는 말입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동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나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신청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또 산부인과라든지 병·의원하고도 연계해서 거기서 임산부라든지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홍보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내년도 신규자 모집할 때는 동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홍보를 방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홍보가 잘 돼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텐데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을 통해서도 통보해서 신청받는 방안을 내년도에는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되네요? 영양플러스 사업 해 가지고 1억7,000만원인데 여기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한 명, 기간제근로자.

오준섭위원

영양사?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2,200만원이고요. 주로 보충식품비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2,200만원이면 1억7,000만원에서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그러면 보충식품비인데 어떤 식품을 어떻게 지급하길래 이렇게 1억5,000만원 정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식품의 공급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270명 선정해 놓으면

오준섭위원

내년도에 대상자가 270명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공급될 식품을 우리 관악 지역자활센터라고 성현동에 있습니다. 성현동에서 한강 이남의 14개 구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식품을 관악자활센터에서 한강 이남 14개 구에 동시에 배송을 해 주고 있고요. 주요 식품이 제공되는 것은 쌀, 감자, 계란, 우유, 참치캔 등 이런 걸로 해서 영양전문가가 산출한 필수영양소로 구성된 2개월분의 절반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해 줍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한 달에 15일 정도 가정에서 사용할 양, 그럼 이 270명이 우리 구 관내 인원이란 말씀인가요 내년도 대상자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250명.

오준섭위원

금액이 뭐 엄청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어쨌든 구민들의 어려운 분들한테 식품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데 이분들도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혜택을 받는 분들하고 지원이 겹칠 수도 있겠네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소득이 200% 이내여야 되고, 또 6세 미만 영유아들이고, 영양이 결핍돼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신 분에 한해서만 선정이 됩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 건강증진사업이니까 신경 쓰셔서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곽광자 위원입니다. 666쪽 상단을 보시면 건강만들기 운영 사업이 있네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000만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건강만들기는 어디 아파트 내에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게 2,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한울타리 건강한마당’이라고 해서 은천동에 두산아파트와 벽산아파트, 또 청림동에 관악푸르지오 이 3개 아파트단지를 저희가 찾아가서 주민들에 대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건강 체크도 해 드리고 처방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파트를 방문하셔서 연락하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참여하십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참여 주민이 2,000세대 이상 단지인데 한 300명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월 한 번씩인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1년에 세 차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 주시는 건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검사를 여러 가지 합니다. 혈당, 혈압 또 콜레스테롤 이런 걸 검사해서 그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기준치보다 초과될 때는 대사증후군으로 판정해 드리고 그럼 거기에 맞는 운동하는 방법 이런 걸 전문강사가 안내해 드리고 운동을 하십시오 하고 권장해 주고, 실질적으로 처방을 해 드리는 건 없고요,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해 드리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 관리나 건강만들기 운영이나 비슷하네요 사업체계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다만 이거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사증후군은 아파트단지도 할 수 있고 일반 주민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 지하철역, 관악산 등에 찾아가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심내혈관 예방관리 같은 것도 만성질환이나 똑같은, 비슷한 사업 같은데 이런 것도 찾아가서 하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찾아와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대사증후군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환자로 판명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 등록을 해 가지고 심내혈관질환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교육도 시켜드리고 건강관리 체크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이 심내혈관 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은 환자 되기 전 분을 발굴하는 사업이고, 심내혈관 사업은 발굴된 환자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운동을
광자

곽광자위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서 이렇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동일합니다. 보건소 방문해서 운영하고 또 동 주민센터로 찾아가서도 저희가 하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도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세출규모를 볼게요. 전년도 대비 한 6.3% 증액이 돼서 5억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대충 보면 보라매 보건지소 운영비,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인건비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포함해서 한 3,000만원 이렇게 몇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럼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에서 증가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예, 사업비는 없어요. 그리고 661쪽 보시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포함해서 6명을 채용하잖아요? 8월로 돼 있어요, 8개월 인건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5월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5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6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5월이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5월 기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월 기준해서 8개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공모했나요? 언제 몇 월쯤에?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채용하는데 1 ~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4월에는 채용이 완료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는 보건지소 관련돼서 세밀하게, 그렇잖아요? 우리 보건소가 4개 과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보건행정과를 중심에 두고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우리가 인식이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면 보건행정과하고 다른 과 주무과장들하고 그 과의 사업 하는 그런 것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공유합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소장님실에서 매주 화요일 국장단회의를 마치고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소장님이 주재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보건행정과라 하면 정책과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의약과나 지역보건과나 거기 사업에 대해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같이 공유하십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별도, 공유보다는 매주 화요일에 소장님실에서 국장단회의 마치고 소장님과 함께 그런 체제로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보건소 4개 과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지만 골고루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각 과에서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서로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면서 그러면서 정책 과에서 나름대로 모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보건행정과가 그 외에 별다른, 전년도하고 사업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지적이 아니라 건의하는 거예요.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정책 과에서 좀 새로운 거라든지 그런 걸 정책도 한번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춘수

임춘수위원

별다른, 거의 큰 사업은 없고, 보건소는 어차피 자체 구비보다 다 매칭사업에서 국·시비를 많이 반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도 만약에,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복지환경국을 볼 때는 매칭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분담하는 률이 높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요. 그런데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부담금보다 국·시비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무 과 즉 말하자면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내가 전년도 사업명세서를 시간 나서 비교해 봤어요. 거의 비슷해요,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 하는데 그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주관하셔서 4개 과 과장님들이. 그러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평가는 하십니까 자체적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해마다 시에서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요구하고 당연히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시비 사업 중에 그동안 연도별로 쭉 했잖아요? 그럼 평가를 해 가지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건의해서 아, 이 사업은 예산 대비 우리 구민에게 좀 성과가 없다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성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뭐 문서로 요구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구두로는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자체평가에서 예산 대비 효과가 없어서 과장님들이 다른 사업하고도 병행한다든지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제안이 좀 있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사증후군, 방문간호, 금연 이 모든 게 예산이 통합돼서 내려옵니다 지금.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그 안에서 예산을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시행하던 사업을 갑자기 없애면 또 그 사업의 혜택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없애더라도 점차적으로 줄이고 어떤 사업을 늘리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리는 거지 올해 해 보니까 사업이, 전에 한 10년씩 해 오던 사업을 효과가 없으니까 당장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건 좀 어렵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을 없애라는 취지로 질의하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거나 아니면 그런 혜택을 받는 걸 같이, 말하자면 원스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하라는 뜻으로 질의한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669쪽이요 과장님, 금연지도원 운영 사업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뭐 예산이 1,000만원이면 크다고 볼 수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국비 포함해서 국·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우리가 한 3,600만원 들어갔어요. 금연지도원을 한 명 채용합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연지도원을 저희가 9명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정별로 한 3명씩 정도 활동하시도록 하고서 그 세 분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활동수당으로 3명을 해 놨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촉은 9명 정도로 인력 풀로 해서 운영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아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 설명 없이 3명 정도 활동비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우선 음식점이 금년까지는 면적이 100㎡ 이상인 구역만 금연구역이었는데요 이제 전체 규모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금연을 유도하는 홍보가 아닌 즉 말하자면 사업장에 금연인데 흡연단속하는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금연지도원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국한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게 법령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금연구역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 내에 이행상태 이런 걸 점검하도록 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흡연자의 과태료수입하고 연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단속권이 없고 계도만 할 수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세외수입이 들어왔잖아요, 금연과태료 부과를 해서. 그거 일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담배값 인상과 결부돼서 추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단속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아무튼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어요. 국회에서 담배값 인상안이 통과됐죠? 그런 걸 정보공유할 때 언제부터 공포한대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확정된 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께서 그때 얘기하셨어요. 나는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지방세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우리한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담배가 현재 2,500원에서 2,000원이 올라서 4,50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지방세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고요.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특별시의 경우는 시세로 해서 서울시로 들어가고 도의 경우는 시·군세로 해서 기초자치단체로 세입으로 들어가고 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세에 교육세가 따로 붙는데 그것은 목적세로 해서 교육청으로 들어가고 담배소비세는 서울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고요. 국세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기금으로 또 이렇게 따로 부과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건강증진기금이 우리 통합건강증진 사업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자치구에 내려주는 사업비의 재원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이유야 어떻든 지방세가 됐든 교육세가 됐든 있잖아요. 인상안이 말하자면 증세가 돼요, 서민 증세. 과연 이게 지방세를 연계해서 우리 지자체에 내려오는 게 어느 정도 증액이 될까요? 대략.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 예산편성이 완료되고 나서 담배값 인상 발표를 9월에 한 후에 저희한테 내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추가로 담배 관련 사업 하도록. 내시된 게 구비까지 포함해서 총 2억3,000만원이 내시됐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은 금연사업은 통합건강증진 사업비에서 기 편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2억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각 구 공히 금연지도원 사업비에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침이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담배값이 인상돼서 지방세가 많이 증액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그러잖아요. 담배세 올리면 흡연율이 낮아지니까, 말하자면 담배 판매율이 저하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러면 다른 쪽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담배값의 표지가, 지적되는 게 표지에 위험물을 알리는 광고 표지가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경고성 글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경고성 글이 있어요. 우리는 전세계 한 100 몇십 위 정도밖에 안 돼요 광고 그게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혐오스럽게 담배곽에 광고하는 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태국이에요 태국. 그래서 유기적으로 과에 제안을 할게요. 보건행정과에서 금연사업에 있어 조금 혐오스럽지만 그런 그림 또는 사진을 부착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엄청난 효과.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흡연포스터를 연말에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태국의 담배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그 나라가 금연을 하기 위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담배곽에 혐오스러운 그런 사진을 광고에다 실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다운받아서 최대한 그것을 좀, 우리는 말로 하는 것보다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교육. 시청각교육이 제일 효과적인데 아무래도 일단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뭐 과태료수입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담배인상으로써 지방세가 증대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뜻으로, 우리가 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것 저부터라도 설득 좀 해 주세요, 저부터. 그 광고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그런 사진을 부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연사업 하는 자체가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민의 건강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조제도 우리가 다 국·시비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홍보하는데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66쪽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서 작년도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3,20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증액된 요인하고요, 기간제근로자 6명 13개월 곱하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채용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 증액요인이 금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5명으로 대사증후군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 1명을 더 증원해서 6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명의 인건비가 3,200만원인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의 수요가 많아서 이 직원을 늘린 건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연간 그 검사를 해 드리는 분이 금년도에 한 1,200명 정도 저희가 검사를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1명을 더 늘려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보건분소하고 두 군데서 하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두 군데서 그러면 이 한 분은 채용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했죠, 예산이 확보돼야 내년도에 진행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꼭 인력을 늘려가면서 그 대사증후군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도 대사증후군 사업의 주민들 평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

주순자위원

호응도는 좋지만 그것으로 인한 본인들의, 예를 들어서 이 검사를 통한 건강관리 요점은 또 여러 병원에서도 하는데 계속 확대를 해 가면서 검사만 해 주는 거잖아요. 대사증후군은 처방도 해 주나요? 처방은 안 하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운동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주순자위원

운동요법이라든지, 큰 병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강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을 확보해 가면서, 지금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의 다 우리 보건행정과는 인력,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저희 보건소는요 대부분 인건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보건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인력 집중적이고요 또 사업을 하려면 구청에 다른 사업하고 달리 모든 게 이 인건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건데 사람이 5명이냐 6명이냐에 따라서 사업을,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게 10가지냐 11가지냐가 결정될 정도로 저희 인력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시는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일단 처방이 나가면 환자여야 되는데 환자는 병원에서 다 치료해 주니까 저희가 전혀 관리를 안 하고요, 환자가 되기 이전에 발견해서 환자가 알면 병원으로 보내고 그 이전에 환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대사증후군 사업이야말로 보건소 본연의 사업이고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6명이지만 사실 10명 되고 20명 되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 상황을 고려하셔서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부터는 대사증후군 대상이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사업 자체는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검사를 받고 본인이 거기에 따른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안 하면 또 다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것을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이 그 사람들을 상담해 주고

주순자위원

지속적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6개월 간격으로 계속 관리를 해 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리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자료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등록을 해 놓고 저희가 6개월

주순자위원

실적 자료를 좀 주세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지역보건 사업이 활성화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693쪽에 지역보건과 세입 중 보조금이 약 17억 정도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에 따라 세출도 18억원 정도 증가되었어요. 아까 세입에서는 예방접종 확대 사업이 있다고 하셨고 뭐 수수료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확대됐나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예방접종에서 많은 게 확돼됐는데 소아폐렴구균이 올해 5월 1일자로 어린이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생후 2개월부터 59개월까지 아이들이 네 번 접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백신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A형간염이 내년 2015년도에는 추가로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어서 국·시비보조금이 아예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던 독감예방접종을 저희가 순회했었는데 일반 병원으로 가서 맞도록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일단 수수료가 다 국·시비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이 많아졌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소아예방접종은 몇 세까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대부분 소아폐렴구균이 59개월이니까 만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무료접종이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무료접종입니다. 전 소득에 관계없이. 어린 아이들이 뭐 부잣집에 태어나면 비싼 접종을 맞거나 건강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들은 전부다 무료로 받습니다.

백성원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혜택을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 저희한테 참고자료를 주셨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복사기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복사기를 52명 직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됐다고 하네요. 맞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악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다 봤습니다. 복사기가 도서관과에 딱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쓰는 게 주로 암환자 의료비, 희귀환자들 오면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소득을 계산하여 보험료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가져온 걸 첨부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복사기가 고장나서 위, 아래층으로 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백성원위원

그거는 계수조정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부탁드립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728쪽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올리지 않은 거예요. 아까 백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편성요구는 했는데요.

주순자위원

TV, VTR 수리비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올려놔 봤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편성요구는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 됐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2005년에 구입했으니까, 원래는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거의 전체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국도 지금 직원들 쓰는 것도 거의 부속품 교체로 해 주긴 하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너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순자위원

아니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안 올려서 여쭤본 거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반영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참고하겠고요. 그 다음에 703쪽 보면 민간이전에서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됐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게 저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치매환자 치료비거든요. 대상이 월평균 소득 50%에서 100%로 이렇게 범위가 확대됐어요. 대상이 늘어났고요, 어르신 수명연장 되면서 치매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시비부터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얘기했듯이 계속 요구해서 저희가 부족분을 좀

주순자위원

어쨌든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 게 아니라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순자위원

국비가 조금 내려오고 시비, 구비가 많이 됐구만 매칭이. 국비가 많이 내려온 게 항상 이 매칭사업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의 부담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치매지원센터에 월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치매지원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등록회원이 465명이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거기 치매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점검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9명하고

주순자위원

아니, 이용률이 치매증세가 약간 있으신 분은 즉 본인이 체크하는 분은 혼자 오기도 하지만 치매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하고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 이용률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월 이용률이, 이용률로 따지기엔, 인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적어도 한 60명에서 80명 정도로

주순자위원

그거 한번 철저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률이 정말로 이렇게 하루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나 그거 좀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 보니까 예산편성이 금년도 102억원, 전년도보다 18억원이 증액돼서 전년도 대비 21.8%예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성사업을 보니까 감액도 많이 됐거든요. 암환자 의료진료비 사업, 희귀·난치성 사업, 지역사회 만성질환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이, 아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예방접종 때문에 많이 됐고, 희귀·난치성이나 암환자 지원이 사실은 감액하고 싶지 않은데 국·시비보조금 자체를 조금 줘 가지고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세출예산서 697쪽 하단 부분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2억9,600만원이네요. 암환자들 보니까 환자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다릅니다. 대상은 의료수급자, 최저생계비 300%고, 소아암환자는 3,000만원까지 해 주고, 수급자는 모든 암 종류를 해 주는데 보험인 경우는 폐암인 경우는 정액으로 100만원 해 주고 수급자는 최대 200만원만 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업무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리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대상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기준표가 다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오준섭위원

종류에 따라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다 종류에 따라서 달리 해 줍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제일 많이 지원되는 암의 종류는 어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어린이 18세 이하 소아암 환자는 3,000만원까지 해 주다 보니까 현재 보면 53건에 1억1,400만원이고 성인은 514건인데 1억2,0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금년도 11월 30일까지 현재가 그렇습니다. 소아암은 53건에 1억1,413만7,000원인데 성인은 514건에 2억6,88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소아암은 안 되는 게 많고요, 다른 성인 암은 보험적용이 되는 게 많고요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치료는 병·의원에 따라서 또 금액은 달라지지 않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달라지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게 얼마까지만 주거든요.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 중 220만원까지만 주고 그 이상 드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오준섭위원

어려운 계층들 말고 일반인들도 암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지 않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일반인들은, 제가 알기에 기본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이 20%였었는데 5%로 이렇게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이 확 줄었고요, 그 5% 적용하는 특정암의 범위가 중증질환자까지 예를 들면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 본인 의료보험이 안 됐던 걸 적용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특정질환에 대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확대를 했고요.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왜 알았냐 하면 몇 년 전에 아는 사람이 위암이 발생했는데 그분도 몰랐는데 병원에서 암치료를 했다고 하니까 그 보상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본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여 년 전 정도 같은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거는 무한으로 해 주지는 않고요 3년까지만 해 줍니다. 의료비가 계속 든다고 해서 매년 그걸 해 주지는 않고요 3년까지만 해 줍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698쪽에 보시면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오준섭위원

여기도 감액이 좀 됐어요. 뭐 많지는 않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거는 매년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위탁주는 건데요. 10월에서 12월 정도까지 각 가정에 만19세 이상 20명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을 줘 가지고 건강에 대한 200개 문항 통계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뭘 많이 원하는지 그걸 캐치해서 앞으로 내년에 어떤 보건정책을 청하는지 요구도를 조사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역 걸 가지고 하고 시는 시대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통계대로 앞으로의 보건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합니다. 의무적으로 합니다.

오준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간략하게. 만성병이라고 하면 어떤 병을 지칭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만성병이라 하면 일단 당뇨,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감염병이라 하면 성병, 결핵, 에이즈 감염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만성병은 당뇨, 고혈압부터 많고요, 감염은 남에게 전파하게 되는 결핵, 성병, 에이즈 뭐 이런 게 감염에 해당합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연계해서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구체적으로, 만성병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매년 실시하잖아요? 통합관리를 할 때 그럼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만성, 감염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접목이 됩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된다고 봐야죠. 전번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5년에 한 번 하는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통계를 가지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비교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5년간도 하고 매년 이 성향을, 저희가 10월까지 하고 나면 그 책자가 통계하고 하면 내년 한 4, 5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을 즈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걸 보죠. 대표적인 게 저희 2030세대가 많고, 자살이 많고, 뭘 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그런 계획을, 그 계획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는 지자체에서 각 구 25개 구가 동일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통합관리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항이나 질문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우리는 1인가구가 많고, 2030세대가 많고, 또 지역마다 질병이 다를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는 관악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자료로 삼아서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책자로 봄쯤 돼서 그게 나오면 우리가 전 과에 돌려서 그걸 보고 아, 우리가 이렇게 많고 요구도가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보건소에 접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판정을 하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 그거는 안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 병·의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으려면 병·의원으로 가야지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판정을 안 하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거는 안 하고요, 치매지원센터가 직영이긴 하지만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보건소 내에서는 안 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안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전문의가 없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 인지기능 같은 거 보면 문맹이 있고, 1년에서 6년 이렇게 다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촉탁의가 오면 의심스런 환자는 촉탁의에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병·의원으로 연계를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찾아와서 치매판정 즉 말하자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달라고 하는 예도 있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소견서는 저희가 안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런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인근 병원에 안내를 해 줍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 검사하는 전문의료
춘수

임춘수위원

왜그러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등급판정 받으려고 막 해요. 그럼 그걸 인지하고 좀 아는 분들은 병·의원 가서 해요. 그런데 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혹 그런 업무도 보고 있나 한번 확인차 제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 진단은 안 하는데 저희가 진단 전 단계로 아,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지 안 했는지 그걸 저희가 미리 의약용 검사기를 가지고 해서 아니면 저희 전문간호사가 못하면 촉탁의에게 상담하게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등급판정을 만약에 받으신 분들한테 재가시설로 입소해 달라는 예도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그럴 때는 우리 구 지원을 해 줍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등급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저희는 관계 없고 치매 완전히 중증환자면 저희 선을 벗어났고요, 그 전 단계 예방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런 민원이 현지에서 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도 상식적으로 보건소에 내과도 있고 이런 데서 상담을 하나 한번 물어보는 거고, 또 치매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즉 말하자면 의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정보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치매 판정이라든지 그거 하는 예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 등급이 생겨서 등급판정하는 데 보면 보건소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조그맣게. 그런데 보건소에 그 등급을 내릴 수 있는 전문 의사가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신경외과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지역에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동네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만나게 되면 이분들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제일 등급을 맞기 위한 유리한 조건이 치매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는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보건소에는 잘 오시지를 않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잠깐. 사실은 그런 민원들이 저희 보건소에 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의원님들도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상담할 때 내가 정보가 없으니까 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보건소에다 상당히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걸 전문적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가 일단 보건소에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보건소라고 써서 내려보낸 거예요, 보건소 실정도 알아보지도 않고, 보건소 상황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거는 의사의 전문 진료권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보건복지부가 지시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보건소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거는 의사 이름으로 치매판정을 내리는 지극히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떻게 강요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의사가 내가 그래, 내가 신경과 전문의사로서 아니면 신경과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저희도 적극 장려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 판정을 내릴 수가 없다, 내가 신경외과 의사도 아니고 그에 대한 전문교육 받은 바도 없고 또 받아도 내가 내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상당히 저희도 좀 난감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안 하고 보건소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자체에서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확실치가 않아서 질의한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록 보건소에서 그런 업무를 안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그런 질문 내지 그렇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신과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 리스트로 해 가지고 연구차원에서 메모를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메모지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꼭 안내지가 아니더라도 딱 왔을 때 어르신들이 딱 봐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세심하게 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의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의무팀장 길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구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산집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무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의무팀장 길흥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740쪽에 위쪽 부분 보시면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좀 전문가들이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거기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간제근로자들 채용해서 하시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2,088만원이 실제로는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재료비는 일부에 속하고요. 여기에 전문 치·위생사를 1명 고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치·위생사 인건비를 이렇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국·시비로 저희한테 내려와서요.

오준섭위원

그 스케일링 사업은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실적이, 어르신들 스케일링 사업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금년도에 시술을 받으셨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금년도에요? 금년도 사업실적이 413명입니다.

오준섭위원

413명이요?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수급자나 뭐 이런 분들에 연령제한이 없고 이렇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 위주입니다.

오준섭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럼 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대상인가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보통 그럼 1인당 일반 치과 같은 데 가시면 이 정도 불소도포하고 스케일링을 시술하게 되면 일반 치과를 가면 1인당 어느 정도 금액에 해당하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일반 치과를 가면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그게 의료보험에 해당되게끔 해서 매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의료보험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1년에 두 번을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부담금은 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아까 무료로 시술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는 무료인데 일반 치과의원에 갔을 때는

오준섭위원

아, 치과의원에 갔을 경우. 불소도포하고 스케일링 사업 하는데 1인당 1만3,000원 정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733쪽에 보시면 위쪽 부분에 임상병리 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 구매 건이 있는데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733쪽이요.

오준섭위원

이게 여러 가지 기자재 및 시약 구매를 하는데 예산이 1억6,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많지는 않지만 감액이 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480만원.

오준섭위원

480만원 감액인데 이 시약 같은 것을 구매하시게 되면 자체에서 다 구매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구매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담당 팀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 담당 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의약과 담당 구매 팀이 따로 있으세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구매 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오준섭위원

그 부서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 부서거든요. 그 담당 팀장이 검진팀장이라서 검진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검진팀장 유한규입니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립병원을 포함해서 25개 보건소에 서울시청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년 새롭게 단가계약을 해서 그 단가 계약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찍 계약에 성사된 업체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품목별 단가표에 의해서 구매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본위원이 자꾸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이런 데 보면 공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공사금액이 몇십만 원이 아니고 연중 몇백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견적서 제출하면 그냥 대충 수치만 맞나 틀리나 이것만 계산하고 원가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아니면 면적대비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기초적인 것은 좀 점검을 해서 해야만이 우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거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모든 이런 단가표에 의해서 구매를 제대로 예산낭비가 안 되게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무쪼록 열심히 잘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가 안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738쪽인데요, 구민건강 관리사업 중에서 치아, 구강보건 지원·관리 예산이 1억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그 대상자가 줄어서 그랬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만75세 이상 넘는 분들은 보철을 하는 게 의료보험에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연령이 70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게 되거든요. 원래는 전체 지원하게 됐을 때는 1인당 보통 완전 틀니를 할 때는 100만원, 110만원 정도고 부분틀니를 할 때는 12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그 금액의 20% 내지 30%로만 지원하면 됩니다, 의료보험이 해당될 때에는.

백성원위원

의료보험에서 보조해 주나 보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국비에서 아예 1억원 정도가 저희 예산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억원 정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백성원위원

보건소 사업들이 구 재정여건을 위해서 많이 감축됐어요. 그래도 구민들의 건강과 직면하는 것은 그런 사업들은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준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735쪽 그 일환으로 해서 여기 공공운영비가 거의 50% 정도 넘게 증액이 됐는데요. 그 요인이 배터리나 기타 장비 유지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좀 오른 것 같은데.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AED배터리하고 패드 등 기타 장비 이거는 응급 AED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에 올리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배터리랑 패드를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그 AED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2,000v 정도의 전압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 10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하고 패드값을 합쳐서 2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로 200만원을 더 넣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것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해 주셔서, 인원 수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아마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적은 돈이지만 이번에 유일하게 또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아까 733쪽에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733쪽이요?

주순자위원

예, 임상병리 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 구매에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은, 우리 기계가 언제 들어왔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검진팀장 유한규입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화학기, 자동혈액분석기, 일반 간염검사, 간기능 검사 그런 자동혈액분석기는 최근에 작년에 저희가 시비보조를 1억9,600만원을 받아서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작년에 들어왔죠?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예.

주순자위원

왜냐면 의료용품 민간이전비가 많이 감액됐고 그래서. 솔직히 좋은 기계 들여놓고 홍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한규

유한규검진팀장

아, 저희 민원 실적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줄어든 항목이 무엇이냐면 A형·B형·C형간염은 내원하는 민원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번 검사를 하게 되면 항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면 2차, 3차 검진을 오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A형·B형·C형간염검사에서 목표실적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약 구매값이 줄어든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좋은 기계를 둠으로써 보건소를, 우리 요즘 언론에도 보면 과연 보건소를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언론에 보면. 진짜 지금은 많이 질적으로 높아졌잖아요, 또 구민들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보건소도 좋은 기계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의약과는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한 1억1,200만원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738쪽에 보철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아니요, 없어진게 아니고요, 좀전에 백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철사업에서 1억원 정도가 줄어서 나왔거든요. 그게 70세까지가 의료보험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줄여서 저희한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대상자는 저희가 올해 하던 대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이렇게 했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전년도에 91명에 대해서 보철을 해 드렸습니다. 그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분소에서 하는 거죠 난곡?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보건분소가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저희 치과에서 1차 검사를 시행해서 병원으로 의뢰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만큼 올해는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인원은 아마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원금액이 20% 정도로 줄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5배 좀 더 늘 수도 있는 사항이죠.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뭐죠? 간단하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자격요건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하고 틈새계층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아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이거는 어르신들 신청한 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미리 받아서 순번에 의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 보건소 치과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 순서대로 정해서 그분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봤을 때요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모르시는 저소득층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홍보가 만약에 제대로 안 돼서 못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거꾸로요, 전년도에 사업을 하실 때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혜택받는 분들이 각 동사무소 복지사들 명단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우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스스로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냐 이거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회보나 소식지를 통해서 했고, 전광판에 하고 이런 식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제안 하나 할게요. 일단 일선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죠?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힘든 건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복지라는 거 있잖아요, 복지예산을 투입해서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그걸 아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신 분들 즉 말하자면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의약과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제가 표현을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요. 정보도 공유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이런 말이 있어요 돌려서 말하면.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이용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요.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노파심에서,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홍보하느냐를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를 접하지 못하시는, 진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철사업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똑같이 할 때도 얼마만큼 일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733쪽에요. 이번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료 500만원 올라왔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전년도에도 했나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사업은 계속 해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신규사업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계속 했던 사업이고,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은 이번에 새로 하는 거잖아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에 상임위 때 답변을 통·반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25회예요. 그러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하고 대상자는 다른가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일단 대상자는 다릅니다. 저희는 통장님을 대상으로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통장님이 아니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1개 동이잖아요. 지금 25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각 동을 직접 가서 통·반장을 통해서 강의를 합니까 아니면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응급처치교육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전자치과가 통장님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치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통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교육을, 저희가 그 일정을 맞춰 가지고 장소도 선정해서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군데를 지정해서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교육장소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교육장소는 그때 저희가 논의를 해 봐서, 만약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오시게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 통장회의 하는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동장님하고 협의하시면, 일선 동사무소는 이런 공간이 확보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통장회의를 통해서 동장이 통장님한테 딱 얘기하면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홍보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질의하는 건데 어차피 강사 한 분이 옮기는 게 나아요. 각 동사무소에서 통·반장들을, 동사무소에 강당 다 있는 동사무소가 지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러니까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강사 갈 때 공무원들 따라갑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저희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거는 강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강사 같이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디에서 채용합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강사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문적인 강사 있다니까 뭐, 우리가 소방서하고도 협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소화기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설치는 소방서에서 해요. 그런데 소방서 내에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다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보고 와서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참고로, 이분들을 교육해서 자격증까지 따라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말하자면 응급처치거든요. 통장들이 그 동을 담당하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일반인들보다 많이 활동하는 게 사실이에요. 기본적인 상식을 인지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면 되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방식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팀장님, 심폐소생술을 의약과에서 합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저희가 합니다.

오준섭위원

여기는 지금 적시가 안 돼 있네요. 세출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심폐소생술 사업 관련해서.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사업 관련해서

오준섭위원

아, 여기 있네. 전에 보니까 과장님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꽤 많이 했다고 보고도 하고 그러셨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금년도에 대상자는 주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학교 교사, 그리고 저희 구청의 구 공무원들, 그 다음에 봉사활동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실시한 내역 다 갖고 계시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동네 통장님들은 한번 교육을 했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통장님이라고 해서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2년째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제세동기 심폐소생술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왜 2년밖에 안 됐어요 이 사업이?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이 사업이 사업으로 대두되기 시작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는 2년 정도 된 거고요, 그 전에는 부수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주민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이럴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금씩 실시했지만 현재 같이 이렇게 부각돼서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굉장히 부각돼서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다 실시를 했어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실제로 직접 해 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체 교육은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일단 되었다는 거죠.

오준섭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들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주민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같이 해 가지고 실시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리더 하시는 분들 통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이 동네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제일 활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그런 분들이 동네에서 활동하다가 응급환자가 생기면 그런 응급처치술이라는 게 그 비용 안 들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런 동네 활동력 있는 통장님들한테까지도 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면서 많이 실시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일반인들 실시한 게 몇 명이나 됐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학생이 4,144명이었고요, 일반인은 6,017명이고, 그 다음에 서포트제라고 해 가지고 봉사활동 하시고 하는 이런 분들 760명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일반인들은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6,017명.

오준섭위원

하기는 수치상으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통장님들하고 구청 공무원들 몇 명 했고 경로당 어르신들 또 했고 그런데 어떻게, 6,000명이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허위보고는 아닙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개인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소장님,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 하면 집중적으로 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를 좀 돌려서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응급간호사를 두 달 동안 채용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아마 인센티브도 저희가 1등 한 데에도 공헌을 많이 했어요.

오준섭위원

어쨌든 동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활동력 있고 전파력 있는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물론 어르신들한테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하는 것도 좋지만 동네에서 리더 되는 분들 그런 교육을 알고 있어야, 아무래도 방안에만 있는 어른들보다는 다 동네에서 다니면서 눈에 띄는 대로 어쩌다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 얘기가 맞죠?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내년도 교육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통장님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려고 지금 이렇게 예산액에 넣었고요,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내년도에는 어쨌든 통장님들, 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로 해서 꼭 좋은 사업이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2015년도 위생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7,000만원밖에 안 돼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전년도도 7,300만원이었는데 265만5,000원을 또 깎아버렸네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이 사업비가 정말 나는 이렇게 적은지 몰랐어요. 사실은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5년만에 안 거예요 7,000만원이라는 걸. 정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7,000만원밖에 안 돼. 대체로 위생과 사업비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는 사업이 있어야 깎든지 올리든지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하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는 주로 민원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지난번보다 좀 증액했네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게 공중위생 사업 분야 전번에 말씀드린 50만원 건이요, 그것이 120만원 올렸다가 70만원이 삭감되고 5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단속이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는 경우에 이게 지금 제대로 되긴 돼요? 과장님, 우리가 해 보면요 이 단속건수가 얼마나 돼요 연간?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작년도에 2,032개소 점검을 했는데요. 우리가 농산물은 작년에 참깨 초과되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표시로 4건 고발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4건이요? 1년에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장현수위원

참, 어떻게 보면 다 영세업자인데.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여기 재래시장이 한 22개 있는데요 가 보면 사실, 저희가 홍보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감시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실적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적고 물량 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금치 몇 단 해 가지고 그것을 곱해서, 원래 판매금액이 5만원 이상 넘어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5만원 산정하기가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5만원 이상 되어야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런 데는 장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고 제고량 곱해서 이게 액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비용은 2,000만원 들여서 4건을 했네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홍보해서 계도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바꾸도록.

장현수위원

아니 제가 봐도 그러더라고요. 거의 재래시장에 나가면 사실 노상에서 조금씩 갖다놓은 분들 그것 해 봐야 그게 참, 원산지 표시 그분들이 제대로 하시겠어요? 또 연세도 많으신 분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어떤 점포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재래시장은 거의 노점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봐도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원산지 표시 논한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 논하는 놈이 나쁘다고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런 게. 하여튼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께서 지적한 것을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게 중국산이나 국산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아니면 테스트기나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원산지 표시는 수거해서 검사하는 게 농수산물은 104가지가 있습니다 참깨를 비롯해서. 그 검사를 해야만이 그게 진짜인지 허위인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거짓표시로 조치할 수 있어요. 저희가 육안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건 확인서를 받아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육안으로 봐서는 그게 보기가 힘들잖아요. 저희들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가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한우 같은 경우는 DNA 유전자 검사 하면 나오는데요 삼겹살이나 오리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서 도축증명서라든지 거래명세표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추궁하는데 사실 그것 해 가지고, 하여튼 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식당 같은 데도 보면 무슨 쌀 국산 이렇게 써 붙여져 있잖아요, 김치 국산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진짜 어떻게 보고 확실하게 근거를 잡을 수 있나 생각했는데 원산지 표시 그런 것 외에는 좀 어렵겠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검사 하면 나오긴 바로 나옵니다. 쌀 같은 거 저희가 검사의뢰해 보면 중국산하고 섞인 것 이런 건 금방 구분이 돼요.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과장님, 열심히 단속하셔서 잘 보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의생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당위원회의 계수조정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19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려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p428)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영유아 복지센터 운영비 2억원 전액 삭감 생활복지과 - 장애인복지 증진(p449)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주민참여) 5,300만원 전액 삭감 장애인복지증진(p449)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등 복지환경개선 4,00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p475)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8,900만원을 1억5,080만4,000원으로 3,819만6,000원 감액 노인청소년과 - 난곡열린교실 운영(주민참여)(p488)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프로그램 강사료, 프로그램 사업비, 홍보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 아크로폴리스 운영(주민참여)(p489)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프로그램 사업비, 위원회 운영 및 홍보비) 2,400만원 전액 삭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p493)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토요운영프로그램비 지원 2,400만원 전액 삭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p493)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버스임차비 지원 750만원 전액 삭감 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 및 홍보(p504)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활동수당 2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p431)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1억3,529만2,000원을 1억4,868만1,000원으로 (구비) 1,338만9,000원 증액 관악 푸드뱅크․마켓 운영지원(p432)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악푸드뱅크 운영지원, 운영비 510만원을 750만원으로 (구비) 24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p474)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840만8,000원을 2억1,840만 8,000원으로 1,0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P522)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조성, 기금전출금 3억원 신설 증액 지역보건과 - 기본경비(p727)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복사기 구입비) 300만원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광자 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곽광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곽광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곽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보람 있고 뜻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