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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해수 의원 발언

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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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조해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991년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동안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그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2년도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2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992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관리의 기본요소를 적극 해소하고 구민복지 수요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하여 199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은 609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88억8,300만원, 특별회계는 3억300만원, 새마을소득이 1억9,400만원, 의료보호가 1억5,700만원으로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예산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7% 감소한 것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융자금 회수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회계 증가는 인건비 등 기준액 인상 및 투자사업비 증가가 주원인이라 여겨지나 적정수준 판단에 어려움도 많으며 본 예산재원의 43%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앞으로 세입목표 달성은 물론 세원조사발굴 등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보조금이 43%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라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미집행시에는 반환해야 함으로 손해가 된다는 통상적이고 낭비적인 사고방식을 타파하고 아울러 불요불급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지 대상지 선정이 적정한지를 철저하게 그리고 엄격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는 기한도래 미상환융자금 회수에 힘써 융자를 더욱더 확대, 융자금 배정시 반드시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하여야겠으며 각 부서에 골고루 계상된 정보비 1억2,000만원, 특별판공비 2,900만원 등은 구청장이 각종 시책을 원만히 수행키 위해 쓰여지는 필요한 경비라 여겨지나 최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10% 절약운동과 소비절약운동에 공무원이 즉극 동참키 위해서는 꼭 필요치 않는 행사를 일부 축소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비에 계상된 기획관리, 특별판공비의 기획보도사례금 200만원과 공보관리, 특별판공비의 매월 45만원씩 지급되는 보도사례금은 똑같은 성격으로써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며 예산운영관리, 국외여비의 자치단체 비교시찰 풀경비 5,000만원 계상은 1991년도에 편성된 국회여비 5,000만원은 사용실적이 전무한 형편으로써 내년에 4번의 각종 선거 등 바쁜 행사 일정을 감안해 볼 때 국외여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공보관리, 기타수당에 30개동에 동별 1명씩 위촉되어 있는 구정홍보위원에게 격월3만원씩 지급되는 구정홍보위원 활동비 360만원은 현재 동별 홍보위원 활동이 예상에 못미침으로써 제도개선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집니다. 공보관리, 수용비수수료의 통·반장, 새마을조직, 바르게살기위원 등 자생조직위원에게 배부되는 서울신문 구독료 1억2,000만원은 금년 제2회 추가정예산 심사에서도 검토되어 통장을 제외한 타위원들이 구독료가 전액 삭감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판단은 위원님께서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인사고시관리 수용비수수료의 직원교양도서 구입비 3,443만원은 행정업무 수행에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91년도 예산 400만원 보다 무려 8배이상 인상된 것은 너무 과대 증가된 것으로써 이의 효율성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인사고시관리 보상금 6,936만원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 계상된 비용으로써 신축성이 예상됨에 따라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행정비 중 복리후생비의 직장취미클럽 지원금 1,800만원은 용품구입 15개 클럽 300만원, 행사지원 25개 클럽 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현재 활동 중이거나 내년에 활동 가능한 취미클럽 중 사진반 클럽은 확대경 등 기자재 구입과 전시회 등으로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것이나 공통적으로 계상된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일선행정 조직운영 수용비 수수료의 반회보 제작 경비 4,872만원은 매월25일 반상회시 전가정에 배부되는 반회보 제작을 위한 경비로서 반회보를 전가정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반별 10부정도만 배부, 회람하면 50%이상 절약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한 한때 반상회 회보를 반별 2부씩 배부한 적도 있었음과 현재의 전가정 배부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도 그 이유라 생각됩니다.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 4,430만원으로 의료시설 확장 및 방역장비 현대화를 위한 장비구입용으로 사용토록 계상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문예행사, 보상금의 동단위 민속놀이 지원금 300만원은 민속놀이 행사 경비로 사용토록 동별 일률적으로 10만원씩 배정되는 비용으로써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민속놀이 행사를 위해서는 일률적이 배제되고 실질적인 민속놀이 등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며(예, 수영동 등) 체육비, 보상금으로 사항으로써 특히 적정하게 사용하여야겠고 항상 구민에게 수시 공개하여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며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중 구민휴식공간 개발을 위한 등산로 개발비와 운동시설 정비비로 계상된 6,000만원은 주민의 여가조성과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필요는 하다고 여겨지나 현실적으로 급히 필요한 경비가 아니므로 일부 경비를 삭감하여 꼭 필요한 투자사업에 추가계상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방위교육 훈련보상비 중 이웃간 방법비상벨 설치경비 525만원은 방범비상벨 설치 3개년 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1,031개소를 설치토록 지원했으나 내년 예산에는 350개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70%이상 대폭 축소된 것은 날로 증가하는 강력 범죄예방에 정면으로 위배됨에 따라 시급한 개선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국민정서운동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운동 전개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아집니다. 방범활동의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이 6개월분만 계상된 것은 경찰청으로 독립 발족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방범원이 경찰로 이관 예정됨으로써 축소 편성되었으며 동포괄사업비 12억5,000만원 계상은 동별 지역적 여건, 투자사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밀히 조사한 후 배정하여야 함에도 통상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3,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배정한 것은 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포괄사업 부대비 3,750만원은 9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일률 계상된 것으로써 동에서 180만원까지 일률 계상된 것으로써 동포괄사업 시행을 위한 부대행사인 기공식, 준공식 행사와 장비구입 등에 사용할 경비이나 실제적으로 배정된 경비만큼 필요치 않다고 여겨지며 상당히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1년도12월6일 간담회시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심사할 예산이 약609억으로 분량이 많고 기간도 짧으므로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아울러 소위원회별 심사한 내용을 전체 종합, 계수조정하여 91년12월8일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시 최종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제의로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의원구성은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하였습니다. 심사 소위원회는 4개 소위원회로 하고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하여 제1소위원회는 산업경제비 지원 및 기타경비, 세입·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동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제2소위원회는 사회복지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관리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하며 제3소위원회는 지역개발비를 심사하고 제4위원회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를 심사하면 분량도 적정하고 또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제1소위원회를 담당하실 위원은 차인규위원, 문석복위원, 임종하위원, 이인곤위원, 박영효위원이 맡으시고 제2소위원회를 담당하실 위원은 허성준위원, 최경익위원, 배종환위원이 맡으시고 제3소위원회를 담당하실 위원은 이기관위원, 손원익위원, 손정식위원, 박명수위원, 이수송위원이 맡으시고 제4소위원회를 담당하실 위원은 김한민위원, 주만보위원, 송석복위원, 최홍래위원, 강정화위원이 맡으시고 위원장인 본 위원은 전 항목을 총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종환

배종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타 소위원회는 위원이 전부 5명인데 우리는 3명으로서 인원이 부족합니다. 다시 재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거론되어 확인된 사항임으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소위원회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임으로 많은 위원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심사위원회의 시간은 아침10시부터 시작되는데 마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해수

조해수위원장

질의가 질서가 없고 산만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배종환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및 사회복지를 다루는 제2소위원회는 예산서 183페이지를 참고하여 보시면 알수 있듯이 대부분 국비나 시비의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많은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졌으며 그리고 혹 현3명의 인원으로 예산안 심사 및 기타사안에 있어서 인원이 적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인원을 보충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다음은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예산편성의 목적과 사유 그리고 산출 근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 합목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의문이 가는 부분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킬 답변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12월17일5까지 소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작성 및 총괄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 91년12월8일 토론을 거쳐 의결한 후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심사하는 본 예산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지금부터 91년12월17일까지 소위원회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매일 오전10시까지 출석하여 소위원회별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1년12월18일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해수

조해수출석위원

임종하 김한민 이기광 박명수 강정화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수송 박영효 주만보 허성준 손원익 문덕복 배종환 차인규 Copyright (c) 부산남구의회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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