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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해수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3본회의199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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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4시05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시 보고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해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해수의원입니다. 1990그런데 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1991년12월2일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12월4일10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9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990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12월6일10시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991년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10일동안 김한민의원, 박남서의원, 신용수 공인회계사까지 심도있게 감사한 90년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및 시정사항을 토대로 재무과장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이에 대한 의문사항, 시정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합산한 총예산규모는 468억3,500만원이며 이중 세입은 489억2,900만원이고 세출은 403억5,400만원이고 나머지 85억7,500만원은 91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 5억2,400만원, 사고이월 16억1,600만원, 보조비 집행잔액은 7억400만원으로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 세입세출 결산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징수 전망액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원관리 문제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불충분한 사업계획검토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문제 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고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수입 증대의 구체적인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90년 예비비 7억4,041만4,000원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778만2,000원, 민락동 셋방기업옆 호안보수공사비 6,000만원 등 6,778만2,000원을 사용한 것은 이는 당초 예측했으면 충분히 본 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비비 사용한 것은 예비비 책정 목적대로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90년 결산검사와 90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보완과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상기의 보고내용과 같이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빚출승인의건은 적법 타당함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님, 그리고 이철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보고에 앞서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56만구민의 입장에서 때로는 기탄없는 비판과 지도를 또 한편으로는 적정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이같은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의 우리 구청에 각부서별 인원의 편성에 따른 인건비의 과부족액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종조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해복구사업 등 국고 및 시비보고금의 그동안 변도하여금 내시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국비 또는 시비의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는 그동안의 사전변동으로 인한 경상비 과투자 사업비가 때로는 남고 어떤 것은 모자라는 그러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금액이 남는 것은 삭감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금액은 이를 보충해서 연말까지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못한 사업은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편성된 91년도 최종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남구의 최종 총예산규모는 모두 619억9,600만원으로써 이미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4.6% 2억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93억2,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사네대비해서 4% 22억9,3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보조금이 그동안에 4억6,700만원이 증가액 내시되어서 당초 예산 대비해서 2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주요증감내역은 총2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이 국고와 시비보조금으로6J 국고보조금이 8억6,3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1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태풍피해 복구보조금이 14억3,400만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8억5,900만원은 영세민보호 등 사회복지시설 관련 사회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는 주요세출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필수경비는 8억1,900만원으로써 그중에 인건비가 1억2,700만원, 기타 세외수입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전환된 식품진흥기금 반환금을 포함해서 6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증가되고 감액된 것을 상호조정함으로써 실제 추가 소요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영세민구호 등 사회복지시설보조비 변동 2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비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산교육장 운영비에 2,400만원, 시책공보신문구독료에 1,700만원, 친절봉사 100일작전에 따른 민원실 우선 운영개선비 등 1,6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수탁비 부족분에 1,100만원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수경비에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을 위한 국고 및 시비보조와 관련해서 문현2동 세화여실 진입로밑 산사태 복구공사 2억7,700만원외 모두 7건에 11억3,300만원 추가 계상됐는데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시비 보조금 14억3,000만원보다 이번 예산액이 조금 적습니다. 이 적은 것은 지난 의회 추경시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일부 사업은 이미 구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은 시의원 공약사항과 관련한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대연2동 16, 17통지내 구거개수공사 4,200만원외 모두 14건에 6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내역이 15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부족사업에 대해서는 문현2도하여금 재해위험지 항구복구공사 보상금액이 부족해서 거기에 포함된 1억1,000만원외에 3건에 1억9,1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인건비가 1억9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상비 중에서 예산절감 불용액이 3억2,100만원, 투자사업비 중에서 수영동 3통지내 도로개설 2억원외 6건에 9,00만원 합해서 불요불급하고 남은 재원 11억4,400만원 삭감해서 인건비와 기타 부족사업에 전용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 2억9,8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91년도 최종정리한 3회추가경정예산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려야 할 사항에서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기도 하고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에 92년에는 우리 남구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계장 보고사항에서 보고된 1992년도 수정예산안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표경호의원외 9인 발의)

14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2월23일, 24일, 26일 3일간에 걸쳐 구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지난 12월14일 표경호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표경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원

표경호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구청측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기타 구정현황에 대하여 12월23일, 24일, 26일 3일간의 구정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1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활동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후2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