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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해수 의원 발언

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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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조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991년12월4일부터 17일까지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2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그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12월17일14시 제3차 본회의에서 199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 본 위원장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됨으로써 수고한 보람을 더욱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께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991년12월17일 제8회 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목적은 부서별 인건비 증감액 계상 및 불용객 삭감전용, 사무비 등 기본적 필요경비 계상,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 추가내시액 계상, 국·시비 보조 관련 재해복구사업 계상했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특별회계에 의료보험기금이 20억6,800만원 따라서 특별회계는 2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계상액이 593억2,300만원입니다. 이것을 내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대비 4%, 특별회계는 21%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법정 영세민의 외래진료 및 입원환자에게 지원하는 국비 및 시비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추가내시 계상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증가는 사무비 등 기본적 필요경비계상과 불용액 삭감전용 그리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추가 내시액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재원의 100%가 국고 및 시비보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보관리, 수용비 수수료의 통, 반장 새마을 조직, 바르게살기 위원 등 자생조직위원님에게 배부되는 서울신문구독료 1,654만5,000원 계상은 91년도 제2회 추가예산심사에서도 검토, 통장을 제외한 타위원들의 구독료가 전액 삭감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재반영된 것이며 네 번째 전산관리, 시설의 전산교육장 전원 시설비 694만6,000원은 구청 본관 총무과옆 23평정도의 2층 증축건물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였으나 현재 전원 시설이 없어 신규 전원시설을 설치하는 자금으로서 전원시설 경비로는 대체적으로 많은 거로 판단됨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의 응접실 비품구입비 739만4,000원은 현부청장실을 소회의실로 전환시킴에 따른 접견실에 비치한 물품으로 필요는 하나 과다 책정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여섯 번째 인사고시관리, 보상금의 일용인부 공상 치료비 1,260만원은 년말까지 청소인부, 건설인부의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한 공상치료비 요구액 부족액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일곱 번째 공무원교육 및 훈련 자치단체 부담금의 부산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수탁교육비 1,100만원은 부산시 지방교육원의 교육수탁료 미지급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여덟 번째 일반행정조직 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의 반회보 관련 경비 432만원은 당초 계획에 없는 중앙에 일괄 제작한 잼버리 대회 홍보물 2회, 콜레라 예방 홍보물 1회에 지출된 약500만원의 홍보물 대금 지출로 인해 12월 반상회 관련 경비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아홉 번째 수용시설에 대한 시 및 국고지원금인 사회복지증진, 보상비, 구료급양비, 구료피복비, 민간에 대한 보상금의 잔액분인 4,051만2,000원에 대하여는 보사부에서 변경내시 삭감 조정된 것이며 열 번째 영세민을 지원키 위한 시 및 국고지원금인 영세민 보호, 보상금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지역교통비, 저소득층 성적우수 자녀 장학금, 의료부조자 직업훈련비 등의 잔액분인 8,740만1,000원에 대하여는 보사부에서 변경 내시 삭감 조정된 것이며 열한번째 수산증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의 태풍피해 어선 복구비 4,626만8,000원은 금년 「글래디스」태풍시 민락동, 남천동 어촌계에서 피해입은 선박을 지원키 위해 국비로 계상된 것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열두번째 교통안전시설 관리, 시설비의 감만삼거리, 수영로타리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구조개선사업 2,000만원은 부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이 재배정됨으로 인해 중복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열세번째 도시정비 시설의 유수풀장-남천해변시장간 가로등 설치공사 3,709만9,000원은 유수풀장-남천해변시장간 및 삼도물산-망미고개의 가로등 설치공사로서 나트륨 46등을 설치하며 91년12월18일 입찰하는 전액 시비보조공사로써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경비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열네번째 도로교량건설, 시설비의 도로굴착 복구비 4억원은 91년도 도로굴착비 공사 시행 완료하였거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급할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타당한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열다섯번째 재해대책시설비의 태풍 글래디스 재해복구공사비 11억783만9,000원은 시 및 국비보조 이루어진 태풍 글래디스 복구공사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과 불용액에 대한 삭감 전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열여섯번째 일반지역개발, 시설비 중 대연2동 16, 17통지내 구거개수공사외 14건 6억원은 시지정 시위원 공약보조관련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공사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공사의 대금을 지불키 위해 추가 계상된 것이며 열입곱번째 시비 반환금 석포본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6,000만원은 시비지정 포괄사업으로 집행 잔액은 부산시에 연말중 반환키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열여덟번째 민원업무, 수용비 및 수수료의 민원실 환경개선, 자외선 음수대 설치비 345만원은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 수도행정과 상반되어 있어 전액 삭감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15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장의 제의로 92년도 예산안 심사시 구성된 4개의 소위원회 그대로 구성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이라고 소홀히 심사할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목적과 사유 그리고 산출근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 합목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의문이 가는 부분은 92년도 예산안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12월18일 중 소위원회별 심사를 하고 91년12월19일 수정안을 상정, 제안설명, 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1년12월19일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산회

해수

조해수출석위원

임종하 주만보 차인규 허성준 문덕복 최경익 이기광 배종환 손원익 박영효 이수송 Copyright (c) 부산남구의회 .All rights reserved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