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환경국에도 질의했는데 건설교통국에 하나 묻겠습니다. 관내 노후도로 정비에 대해서 은평구가 상당히 도로정비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작년에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노후도로 정비에 대해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재개발하는 응암동 같은데나 불광동 같은데는 그런 도로가 없을 겁니다. 대조동이나 구산동, 갈현동 일부지역은 노후된 도로가 이면도로 겸 사도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들이 도로들이 많이 노후되어서 새로 도로포장 공사를 필요로 하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포장 하다보니까 도로과에서 도로를 보장하고 싶은데 땅 주인을 찾을 수 없다, 토지주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없다, 그것이 구산동에도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1969년도에 땅 주인이 땅을 팔아서 도로부지를 내놓은 것이 1,100평입니다. 308번지, 309번지 일대인데 2011년도인가 그 땅을 새로 분할해서 은평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못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산동 뿐만 아니라 대조동, 불광동 일부 지역도 다 있습니다. 바로 측량을 해서 전수조사해서 기부채납할 때 은평구로 재산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서 땅주인이 공중에 떠 버렷습니다.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공사포장을 해 달라고 하면 이분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디다 내느냐 공지를 해야 된다나, 신문을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빨리 국장님께서라도 우리 재산으로 잡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조동 1구역단지 비대위측에서 굉장히 소송 건을 많이 냈습니다. 공지가 남았다는 것이죠.
비단 개인 땅만 아니고 무슨 공사, 자투리 땅들, 도로변에 있는 땅들, 실제 이것이 재산은 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들어 개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똥이 재산이 아니예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도로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구청이 잡아야 될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조동 1구역 재개발단지가 땅들을 모아모아 몇천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H공사 이런 데는 많은 이익을 남기겠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