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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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6-02-04

이춘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홍경아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아입니다. 첫 번째 심의 안건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오인용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장의 제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제9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로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오인용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협의를 마쳤고 2026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엄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엄병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 조례상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잘못 인용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장 제목 및 제9조의 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13조제3항의 인용 조문 정비, 안 제32조제4항, 제5항의 오인용 조문 수정 등이 있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이 모두 타당하고 조문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락

김형락위원

예, 조례안이 지금 명칭 변경인데, 이것 지금 조례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우리 과 명칭도 환경보호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아

홍경아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 보호라는 게 대응보다는 사후조치 이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명칭도, 부서의 명칭도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이게 저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아

홍경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언급되었는데,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지?
경아

홍경아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당연직은 저희들이 선정이 돼 있는데 선출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하고 계속 질의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러면 조례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아

홍경아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조례는 필요하지 않은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가지고 저번에 윤영한 위원님이 환경단체의 대표성을 띠시는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선출직에 대해서, 당연직은 빼고 선출직에 대해서 어떤 분을 우리가 말 그대로 위원으로 선임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담당자하고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선출직은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받으면 안 됩니까?
경아

홍경아환경보호과장

예, 그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 하니까 의회의 추천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출직 의회 의원님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추천을 받는다면 어떤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그 부분하고 계속 조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안이 나오면 아마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제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인 기본 그림이기 때문에, 영천시 환경의 기본 그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집행하는 부분도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참여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한 아우트라인이 한 9월 달쯤 되면, 지금 8월 달이 휴가 중이라서, 담당자가 휴가 가고 나면 한 9월 달쯤 아마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의회의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빠른 시일 내에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꾸려져서 지역에도 기후에 대해 대응하는 그런 위원회가 빨리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경아

홍경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언제쯤 제정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홍경아환경보호과장

이게 제정된 게 202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202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202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영천시에서 이 조례에 맞는 사업이나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게 있습니까?
경아

홍경아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 조례를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조금 내실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영천시 실정에 맞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은, 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반영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금까지 시행이 거의 없다. 내용을 이렇게, 뭐 조례 뒤쪽에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예산서 책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사업,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은 여러 건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맞게끔 우리 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또 예산들을, 그 사업들을 만들어 오신 게 극히 소수여서, 조례는 2022년도에 만들어놓고 시행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인데, 위원회 또한, 뭐 어쨌든 지금 위원회 명칭만 변경되었지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그렇죠?
경아

홍경아환경보호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너무 이렇게 방심한 것 아닌가 생각돼요. 앞으로 이렇게 이 조례에 맞추어서 이 사업들을 하여튼 차근차근 진행해 주셔야 되겠네요.
경아

홍경아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광역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같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아무래도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내후년이나 내년쯤 되면 아마 조금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보고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오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과 관리 등의 업무입니다.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영천시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26년 사업비는 8억 3,600만 원으로 3년입니다. 차기 위탁기간은 ’26년 9월 1일부터 ’29년 8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본 사무는 전문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원 투입 대비 효율성 및 실용성이 높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에 대한 측면에서도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붙임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 75점으로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량평가에서는 업무수행 경력, 운영 인력, 차량 운행 대수 등 조직 역량을 평가하였고, 정성평가에서는 조직 운영,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의 확대 항목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지침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이용 편의를 높였으며, 의료, 요양, 돌봄,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를 신규 이용 대상자로 포함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25년도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 수입은 총 3,400만 원으로 영천시 세외수입으로 정상 납부되었으며, 또한 ’23년도부터 ’25년까지 최근 3년간 등록 회원은 734명에서 937명으로 이용자는 272명에서 32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민간위탁은 기존 위탁기간의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대신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향후 공개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위탁협약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먼저 우리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해 왔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창호위원

3년이면, 그럼 수탁을 하겠다는 이들을 지금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창호위원

7월 31일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지체장애인협회 말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표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장애인협회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과장님 보고에서 평가결과가 75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75점 같으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100점 만점 아닙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100점 만점인데, 분류를 보자면 조직역량 부분에 대한 영역과 평가심의위원들 여섯 분의 점수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75점이라고 하는 자체가 조직역량 부분의 점수치 자체는 그 조직 안에 구성돼 있는 전체를 보는 것보다 여기에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 관련 수행 경력 부분, 그리고 인력 확보, 인력 확보는 저희들이 예산 주는 범위 내에서 인력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차량 운행도 지금 11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를 더 많이 사 주면 점수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 이제 정량평가 자체의 점수가 기본적으로 적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성평가 부분은 최저 점수하고 최고 점수를 제외한 점수치를 평균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90점 이상 우수’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돼가지고 하는 업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의해가지고 조정되는 부분이 과다하다 보니까 점수치가 크게, 위원님께서 기대하는 것처럼 크게 높은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조창호위원

그래 위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창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는데, 11대가 적정합니까, 앞으로 조금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그게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그 대수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는 수만큼의 조정 부분, 이용하는 수 부분으로 조정해가지고 차후에는 증가시켜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조창호위원

그럼 이번에 수탁기관에는, 이번에 다시 수탁하는 기관에는 뭐 늘릴 계획은…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창호위원

없습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고 점차적으로, 평가가 나온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하면 차도 늘려야 되고 또 인력도 그만큼 투입이 더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조창호위원

그래 이게 ‘부름콜’ 아닙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조창호위원

예, 부름콜인데, 이게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저거 아닙니까? 차량…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광역 부분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위원

이게 콜을 하게 되면 광역센터로 가죠?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시스템이 광역하고 같이 콜 부분이 연계가 되니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그게 다른 단체에서 받든 민간 기관에서 받으면 그거를 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조창호위원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바우처택시 이것은 지금 20대로 해서 법인택시, 그다음에 개인택시 각각 10대씩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다는데, 지금 이게 시행이 됐습니까, 이거는? 바우처택시?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시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됐고, 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그게 저희들도 처음부터 문제점을 하고 했는데, 이게 보는 시각이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데 이 클라이언트 대상이 이용자가 클라이언트, 바우처의 대상이냐? 아니면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이 클라이언트가 되느냐? 이 두 부분에 조금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 그런데 도나 이런 데에서는 바우처택시 자체가 택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 저희들도 약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이건 이용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택시운전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내려온 숫자 자체가 20대로 해 놓은 게 그 예산 자체도 대수로 해 놓았거든요. 그게 도에 저희들이 상담하고 얘기를 해 보면 ‘택시 쪽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이름을 바우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 거지, 대상자는 택시다.’ 이런 유권해석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자, 이용자는 해당되는 536명을 대상자로 하지만 20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창호위원

예, 하여튼 이것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한 것은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부름콜 이것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가지고 이게 잘 운영돼서 평점이 90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조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조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정성평가에서 70점 만점에 52점 같으면 조금 아쉬운데, 그 평가 세부 항목을 봤을 때는 우수, 서비스 연계는 다 우수 정도로 되고, 서비스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또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게 뭐 잘한다, 못 한다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 정도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어쨌든 조직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인 결속이지만 정성평가 부분에는 결국은 서비스 연계하고 서비스 확대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편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이 되도록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 차량 이거를 이용하는데 계속적으로 질의를 받았는데, 전에도 한 번 물었던 것 같은데, 시군 경계가 있습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관내 부분입니다. 타 지역으로 넘어갈 때는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김상호위원

그것 아닐 건데요? 하여튼 그게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우리…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우리 질의에 죄송한데요. 뒤에 우리 팀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교통행정팀장 이민하입니다. 이것은 지금 관외까지 병원을 이동할 때에는 왕복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제가 묻는 것은 시군 경계?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지금 현재 시군 경계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 가능한 걸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게 제가 한 2년 전에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금호 같은 경우에는, 청통·금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기타 이럴 때 하양권을 이용하는데 시군 경계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질의했는데 이게, 제가 그러고 난 뒤에 이게 구분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물론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병원을 이용할 때만 그렇다는 건가요?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관외 이용자의 경우에는 서울까지도, 병원을 서울까지 간다고 하면 왕복으로 차량을 이용 가능하게끔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기타 이동권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고?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기타 이동권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일반 택시라든지 기차 이용을 못하니까 이런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김상호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양에 내가 진짜 업무를 보러 갔다, 금호에서. 이용할 수 있느냐? 병원이 아닌?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대부분 이용들은 병원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희가 차량을 지금 현재 11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병원을 이용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어쨌든 개인적인 용무든 뭐든 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군 경계를 넘어갈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그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2시간 이내에만?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김상호위원

2시간 이내는, 이동하는 거리가 왕복 2시간이에요, 아니면 편도로 2시간인지?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그거는…

김상호위원

한 번 사용할 때 2시간 이내?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2시간 이내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것은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 대한 애로를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해 줄 필요성이 있고, 또 확대가 가능하다면 확대를 하든지. 또 안 그러면 2시간 같으면 사실 콜해서 오는 시간도 해당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동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시내라도 금호에서 고경까지 이렇게 하는데 콜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정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그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수한 분들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김상호위원

다 수요가 미리 예정돼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무더위에 공무수행 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뭐 어떠세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인건비라고 하면 콜 부르는, 또 센터 운영 부분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량에 들어가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형락

김형락위원

예산의 부족함이나, 혹시나 운전하시는 분들 처우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드리나요?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장애인계장 할 때도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항상 부족하다?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무진장하게 우리가 예산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속 적정 기준에서 인건비라고 하면 호봉이나 이런 부분, 또 추가적인 일을 했을 때의 어떤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주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책정 기준이라든가 타 시군에 비해서 뭐, 참고하는 근거가 있나요? 주는 근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예산 갖고 이렇게 우리 시에 맞게 이렇게 나눠 드립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시부 8개하고 군부 9개에서 지급하는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가 특수하게 이렇게 사회적 약자한테 대한 배려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힘들고 불편한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그에 합당한 페이를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선정심의위원회나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 있는지? 제가 보니까 성과평가 이런 것은 의회에 보고로, 상임위에 보고로 갈음하고 동의를 대신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심의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혹시 의회 차원에서 누가 들어가 있는가요?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고요.
형락

김형락위원

위원회는 그때그때,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회적으로 구성되는 그런 것입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성과평가 부분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다 외부의 전문가를 넣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여기서 전문가란?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 제가 오기 전에 일단은 평가를 다 한 부분인데, 물어보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각각 부분에 관련 쪽에 있는 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타임 테이블을 보니까 지금 접수 중에 있다, 그렇죠? 공고 중에 있다, 그렇죠?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지금 31일, 오늘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형락

김형락위원

아, 31일?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고해야 될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성과평가 할 때 위원님들…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아, 그 성과평가…
형락

김형락위원

성과평가를 하여, 이것 한 가지 먼저. 선정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필요해서 할 때, 계약기간이 끝나면 하는 시점에 공고해서 모집한다. 전문가 그룹으로 한다, 그렇죠? 전문가 그룹…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
형락

김형락위원

그렇지.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3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해야 되니까 구성을 합니다. 그때 구성할 때는 의원님을 한두 분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위원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 심의위원회는 그렇고, 성과평가위원회 부분은 이번에 했던 성과평가 내용, 그 결과에 따른 정성평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나머지 부분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래서 이제… 한 개 한 개씩 정리하겠습니다. 수탁 선정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제가 현장감이 있고 이걸 경험했던 분들도 한 분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의회에 보고로 갈음한다고 돼 있는데,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5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이 속에는 누구보다, 전문가 그룹도 좋지만 누구보다 현장감을, 이렇게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분도 한 분 정도는 참여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심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크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 부분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추천을 받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고, 다른 건을 해도 되지요? 제가 이 민간위탁계획 보고안은 내가 아까 들었는데, 아마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말했던 금호하고 대구 시내버스, 대구에 808번, 바뀐 802번 대구 시내버스 금호 연장 운행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께서 대구시하고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대구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했고, 또 경상북도하고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노선이 변경되거나 또 이래 될 때는 시·도 경계를 넘어갈 때는 지방자치, 이렇게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업무를 숙지하셔가지고, 지금 대구∼금호 운행하는 808번, 바뀐 802번 시내버스가 다시 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또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부분이고, 제가 듣기로는, 업무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받으면서 듣기로는 대구권은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형태가 조금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기존에 있던 노선 중에 그러면 변경을 하더라도 일단 서문시장까지는 갈 수 있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창신 차고지에서부터 가게 되면, 핑계를 많이 댑니다, 대구시에서. 그러면 거리가 많이 되니까 운전자 보호를 해야 되고,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운전하고는 쉬어야 되는, 그래서 그 거리가 넘어가고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라도, 그러면 금호에서 출발하는 형태로 하든 뭐 이렇게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의회에 업무보고하면서 국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대구시에서 인사 부분하고 이런 게 다 정리되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일단 그 중심선에서 꼭 808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정해가지고 우리는 그리로 가서, 가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 그것 잘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호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에 대해가지고 국비 1억 외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단일 그거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거기에 추가해서 내려오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창호위원

이민하 팀장,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은 국비 50%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 받는 것은 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유류비라든가 보험료, 자동차세 이것 관련해서는 국비 50%, 도비 15%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창호위원

그거하고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하반기에 한 6,000만 원인가 국비 지원되는 것 없습니까?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하반기에 별도로 지원하는 6,000만 원…

조창호위원

매년 되는 게 없습니까?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조창호위원

사업이 아니고 부름콜에 대해가지고 국비가 1억이 돼 있는데 추가로 늘 하반기에 내려오는 예산이 없습니까?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영비 국비 1억 외에는 따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조창호위원

내려온 게 없습니까?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조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평가 부분에 대해서,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도 하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이 위원회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정량평가는 시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차 사주면 또 이게 점수가 올라갈 거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수치라고 생각되는데, 정성평가는 사실 약간 주관적인 것은 사실인데, 이 점수가 저도 생각하기에 참 높지 않아서 염려가 돼요. 이것 20점, 서비스 확대 부분에 있어서 12점짜리도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저는 이게 이런 사업이 특히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의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점수가 높고 낮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사실 저도 이렇게 8년째 하면서 장애인 이동 관련해서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친절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정성평가에 포함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고, 70점 중에 53점 받았다는 것은 저는 그다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37명 등록회원 중에 이용자 수가 325명이잖아,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전체 이용 횟수가 1만 3,000회네요. 1만 3,000회 이걸 나누면 연간 1인당 한 30, 40회 정도의 계산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하면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11대라는 게, 뭐 직접적으로 운행을 우리가 안 해보니 그런데 차량 숫자가 이만큼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900명이 등록돼 있지만 이용자 수는 300명밖에 안 되잖아. 이게 장애인 숫자에 비례해서 차량 몇 대를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법상, 조례상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일어서서 답변을…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권고사항으로 적정 장애인에서 한 15% 정도는 보유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수만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연간 1만 3,000회에서 325로 나누어서 1인당 월별 나눠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이용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용하는데, 차는 11대인데 이게 어떻게 돌리길래 차량 숫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니까… 뭐, 일단 다 필요는 하겠죠. 필요한데 어떤 때는 예약을, 일단 예약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이동하려면? 예약해 놓고 난 뒤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차량이 모자라서 그런지 인력이 빠져서 그런지 그건 제가 잘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잘 해봐 주십시오. 자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과에서 운영이 잘되는지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여기에 와서 이것 처음 업무를 보지만 매일 이용하는 사람은 매일 이용하고 이용 안 하는 사람은 또 이용을 안 합니다. 집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이용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이용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예약을 해서 배차를 받지만.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것 이용 금액은 어떻게 정해요? 100% 다 무료는 아니잖아? 이것 금액이 있네. 자부담이 있잖아?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거리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가?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맞습니다. 기본요금 1,400원에 ㎞당 200원 지금 운임비로 받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당 200원?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요금을 그렇게 책정합니까?
민하

이민하교통행정팀장

예, 그렇게 책정하고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인원에 비례해서 참 효율적으로, 이렇게 위탁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부서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것 위탁해가지고 돈만 주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질의 있습니까?

조창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아니, 지금 이것 마이크가 지금 방송 (일부 청취 불능) 끄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마이크를 안 나가게? 아니면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조창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조창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끄고 하세요.

조창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위원장님께서 (일부 청취 불능) 이용하는 게 월 3회라고 했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3회.

조창호위원

이용자 수가 2025년 기준으로 보면 325명입니다. 월 3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답변이 (일부 청취 불능) 못 했는데 (일부 청취 불능) 325명이니까 12개월로 나누면 (일부 청취 불능)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월 3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달에 세 번을 운행한다고, 세 번 내지 네 번을 운행을 한다고. 1만 3,000회 아닙니까, 운행 횟수가? 여기에 표기가 돼 있잖아요. 연간 1만 3,000회를 운행하니까, 전체. 그걸 325로 나누면 한 사람이 한 달에 세 번, 네 번 정도 사용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조창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이용자 수가 (일부 청취 불능)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니, 이용자 수가 아니고. 이용자 수는 여기 325명이 나와 있으니까.

조창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교통과에서 사실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을 이번에 위탁하는 바람에 세심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들여다보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오늘 나온 사항들을 잘 종합해서 우리 과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서비스도 이렇게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이게 지금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자란 말입니다, 약자. 어쨌든 약자이기 때문에 이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일부 청취 불능) 이용에 제한받을 수도 있고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한다는 거지.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작정을 하고 말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는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이 서비스 확대라든지 서비스 연계 이런 점수가 사실상 낮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 말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비스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 줘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약자인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다음에 또 기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내지 그런 게 (일부 청취 불능)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음에 평가할 때 우리 장애인들을 위원으로 넣어서 평가하세요. 이용하는 사람들을. 다는 못 넣어서 하겠지만 각각 분야의 여러 사람을 넣어야 되겠지만 그 장애인단체에…

김상호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개선할 점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는 것도
갑균

이갑균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 과에서.
영호

오영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보고안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원장

위원장서명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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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