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해수 의원 발언
해수
조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1년12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 검토하고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먼저 4개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임종하위원 발의와 손원익위원 찬성으로 1991년11월19일 서면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2일간 소위원회별 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시며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임종하 간사께서 제안설명을 겸해 심사경과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하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임종하간사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개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총괄·취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12월19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1991년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이틀동안 4개소의 소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의문이 가는 점은 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12월19일 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명예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28억9,746만3,000원 중 특별회계 요구액 4억6,679만2,000원은 심사결과 적의 책정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일반회계는 24억3,067만1,000원 중 과다책정, 불필요한 경비계상 등으로 인해 총예산 621억3,303만8,000원 중 1,999만5,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심사결과 총621억3,303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인 자외선 음수대 설치비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만연 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부산시 수도행정과 상반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설치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 345만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구정홍보물 구독료 대금은 1991년도 제2회 추경심사시 삭감된 예산으로써 한번 삭감한 경비를 더 이상 재론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1,654만5,000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4개의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임종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생략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해서 작성하겠으며 본회의에 심사보고는 91년12월23일14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 3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2분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예산안(계속)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합의한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재료비 및 기타비에 1억122만원 증액은 동행정 활성화와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 동별 1명씩 환경정비 및 동업무 보조요원을 확보토록 한 것이며 노인복지, 시설비에 5,312만4,000원 증액은 노인복지를 위해 망미1동 경로당 신축을 1층에서 2층으로 조정한 것이고 보건소 운영재료 및 기타비에 2,838만원 증액은 각종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방역소독 인부 및 예방접종인부를 추가 채용하고 또한 날로 늘어가는 병리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병리검사를 추가 확보토록 한 것입니다. 보건소 운영, 급량비에 750만원 증액은 방역소독 인부와 예방접종 인부 추가 확보에 따른 급식비를 상향 조정토록 하였으며 보건소 운영 물품구입비에 140만원 증액은 보건소, 병실, 약국 등에 비치한 냉장고의 노후화로 2대 교체토록 조정하였고 문예행사보상금에 2,000만원 증액은 구민정서 의식함양과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해 문화행사를 4회 추가 확보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750만원은 증액은 없으나 남구종합사회복지회관예식장 운영비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키 위해 망미동 소재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2개 복지회관으로 분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199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지출예산 2억1,162만4,000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일자로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요구를 조해수 위원장님으로부터 받고 그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한 결과 각동의 동행정 활성화를 위한 동업무보조 요원 1명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망미1동 경로당 신축을 2층으로 조정 증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에 해마다 발생되고 있는 각종 전염병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한 방역소독 인부와 관련된 재료비, 인건비, 급량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서 특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문화예술관계의 예산이 지극히 적다 하는 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2,000만원 증액의 요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끝으로 남구복지회관에 대한 750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역시 좀더 확대해서 2개부서로 나누어서 지원하는데 대해서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래서 모두 총2억1,162만4,000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안 전액에 대해서 동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방금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에서 증액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 종료후 의장 명의로 구청장의 정식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3. 1992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12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1991년12월17일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같이 놓고 지금 심의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어서 편의상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가지고 내려올 생각입니다. 그에 앞서서 개괄적인 제안보고를 이미 드린 예산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요구한 92년도 총 예산액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모두 609억3,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예산안 규모는 2억2,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밑에 세입·세출 항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각구에 배정한 재원 조정교부금이 1억4,200만원이 우리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증액되어서 시에서 우리한테 업무 중에서 국고의 병사비 업무는 순수한 100%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그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7,800만원 이것도 역시 예산안 제출후에 병무청에서 예식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새로운 재원이 2억2,000만원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에 1억2,700만원을 추가해 넣고 보조사업에 1,200만원 남는 돈을 예비비에 8,1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2,000만원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남구의 151억2,400만원이 예시되었는데 추가로 152억6,600만원으로 확정 예시가 되어서 1억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병사비 교부금이 당초에 3억5,400만원이었는데 4억3,200만원이 되어 가지고 7,8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세출안을 잡기를 의회 경비하는 청원경찰이 이 인건비를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민방위에다 예산항목을 했는데 의회에도 경리가 있습니다. 예산안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이것을 일장 의회비에 넣어달라는 의회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의 증액없이 1,200만원이 의회비로 과목을 이체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교양도서구입 이것이 지방자치, 자치행정 등입니다만 41부도 당초에 총무과에 부과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의회비로 넘겼습니다. 300만원을 의회비로 추가해서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주화가 됨에 따라서 각계각층 일반주민들께서 행정처분이든지 행정기관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자그마한 소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송송달료, 유인착수금, 변호사에 대한 승소사례금 등이 1,8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남구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이번에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정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해마다 그때그때 명년의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겠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구를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면 저명한 대학교수나 전문기술자의 협의를 받아서 앞으로 5년, 10년후의 남구를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기본 「마스타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남구에서는 그런 「마스타 플랜」을 일반직원들이 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 토목직이나 도시정비과의 인력과 머리로서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허락을 해주신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남구의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보고대회의 용품 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매년마다 우리구의 각계각층의 약 700명을 저희 문화회관에 모셔놓고 지난해 금년도의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물품입니다. 내역은 제가 별도로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300만원 그 다음에 1일 구청시찰 경비에 2,8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각계각층의 각 조직체 가정의 주부든지 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 새마을 부녀회 등 해서 매주 한 번씩 우리 관내의 주요한 시설을 쭉 둘러보는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년에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시민들이 과연 우리 수영의 하수처리장이 황령산이 또는 문화회관이, 박물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도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고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주민들에게 우리 관내의 모든 시설을 시찰하는 경비로서 2,8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보고대회 기념품 시상품은 아까 구정보고대회와 관련된 경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구정보고 대회 시립합창단 초청공연이 있는데 이 행사를 할 때 우리 시립합창단들이 나와 공연하게 됩니다. 그 분들에게 응분의 댓가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수고한 노력에 대해서 수고비로 10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 전산화 시책추진으로 각동에 전산망이 구축돼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주민등록등·초본 할 때도 전산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거할 때는 퇴거증을 가지고 퇴거증을 직접 송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퇴거증을 가지고 일일이 신고할 필요없이 현재 살고 있는 동에 가서 내가 어느 동으로 퇴거하겠다고 하면 컴퓨터로써 퇴거한 지역에 바로 넘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각동에 고생하는 직원들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스스로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친절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일반주민들이 우리 민원실에 오면 그야말로 편안하게 일을 보고 가게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하여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 책자 관계도 일반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일을 보면 되고 절차든지 금액이든지 그런 것을 잘 가르쳐주기 위하여 책자도 한 200만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었고 또 위원님께서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민원실에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달에 50만원인데 8, 9만원정도 모이값하고 이런 관리비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10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신고서하고 서식유인관계가 당초에 한때 상당히 부족했는데 각동에 배부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에도 물론 배치하고 거기에도 200만원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사액이 1,400만원 내려왔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나 동의 각종 광고를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붙이는 놈이 떼라 이런 식으로 계도적인 방안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워낙 이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각동에다 인부임을 계상해서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인부임으로써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국 업무추진 계획, 정보비 입니다마는 이것이 각 국장님에게 정보비를 300만원씩 전부다 할애를 했습니다. 이것도 실무자가 잘못해서 도시국장만 200만원을 계상하고 100만원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도시새마을 운동 활성화 관계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300만원이 돼야 되는데 200만원을 빼먹어 가지고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하나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앰블런스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카폰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료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200만원 넣었습니다. 또 우리 각동과 구청에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자들이 왔을 때 휠체어를 타고 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보건소는 그런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거기에 10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비교부금 보고 관련 경비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시된 금액 그대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4동이 지금 동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딴데는 지금 임시청사에 옮겨 갔는데 당초 예산에 임차료가 700만원이 부족한데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외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돈이 공사 완요될 때까지 약700만원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700만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위원님들께서 결심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각동에 전달부 요원으로 해가지고 30개동에 전부 주었기 때문에 2,300만원이 필요없다 해가지고 삭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해행정봉사실 대민업무추진에 따라서 이것은 정보비 1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도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현3동 21통, 2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5억1,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예산사업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동장과 위원님들이 요구한 그러한 사업금액은 똑같습니다. 13통, 14통지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21통, 26통지내로 잘못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자만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남은 돈 8억1,000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번거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마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별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중 소위원회별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회후 중식식사를 하고 오후2시에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분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992년도 본 예산안에 이어 수정안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그동안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결과 임종하 간사 발의와 손원익위원 찬성으로 최종 계수조정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는데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하
임종하간사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4개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총괄 취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12월9일 1992년도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1991년12월9일부터 12월21일까지 소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의문이 가는 점은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12월21일 본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요구액 611억5,804만3,000원중 특별회계 요구액 20억5,439만5,000원은 심사결과 적의책정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일반회계는 591억364만8,000원 중 과다책정, 불필요한 경비계상,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총예산 611억5,804만3,000원 중 5억9,235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삭감한 경비 중 동행정 활성화와 노인복지, 각종 질병예방, 구민정서의식 함양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2억1,162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액에서 증액을 제한 3억8,072만6,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심사결과 총611억5,804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자산취득비에서 휴대폰 구입비는 구입단가가 당초보다 인하되었으므로 4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운영시설비에서 의장전용 화장실 정화조 개조비는 불필요한 경비이므로 35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정활동 보상금에서 의원 여비는 과다책정되어 410만원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을 위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구청장이 각종 시책을 원만히 수행키 위해 쓰여지는 필요한 경비라 여겨지나 최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씀씀이 10% 절약운동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1,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예산운영관리, 국외여비에서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비는 내년에 각종 선거 등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볼 때 비교시찰의 축소 조정이 불가피함으로 2,000만원 삭감 조정하였고 공고관리, 기타 수당에서 구정홍보위원 수당은 현재 활동이 부진한 실정으로서 불필요한 경비라 사료되어 36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서무관리 보상금에서 구청방문 인사 기념품비는 과다 책정되어 100명선으로 조정하여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사고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직원 교양도서구입비는 꼭 필요한 도서인 지방행정지 등 6종만 인정됨으로 인해 1,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인사고가관리, 보상금에서 공상치료비는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인사고시관리, 복리후생비에서 공무원선진지 견학비는 산업시찰과 중복되고 내년의 각종 선거 등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540만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반상회 관련경비는 과다 책정되어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수입관리,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쓰레기 수거 부담금은 과다책정되어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노정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노정화보발간비는 불필요한 경비임으로 160만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노정관리 보상금에서 노조간부 비교시찰비는 불필요한 경비임으로 360만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아동복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비에서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전액 국비로 대체됨에 따라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녀복지 보상금에서 어머니체육대회 출전 의약품비는 10명만 인정 및 단가를 인하하고 한일친선어머니 배구단 초청 친선 경기 의약품비는 20명만 인정하며 숙박비는 단가를 인하하는 등 5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환경관리 보상금에서 비산분진 발생지역 주민진폐증 검진료는 1차 검진에 100명, 2차 검진에는 10명만 인정함으로 인해 3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환경관리,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산업폐기물 위탁처리 및 운반비는 처리에서 40통, 운반에서 50통만 인정함으로 인해 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청소관리,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를 계속 지역 및 확대지역의 단가를 9,292원에서 8,093원으로 인하함으로 인한 2억6,052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시설비에서 마을공동변소 수세식 개량비는 과다책정되어 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영림관리 시설비에서 방화선 설치비는 방화선을 축소 조정하고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조림사방사업 시설비에서 산지조림비는 4ha만 인정하게 됨으로 2,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운수행정지도 대수선비에서 주·정차 허용구획선 및 금지선 설치비는 단가인하로 인하여 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도시정비 자산취득비에서 알루미늄사다리 구입비는 사다리 5개만 구빙토록 인정하고 1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정비 대수선비에서 사고가로등 복구공사비는 10본만 인정하고 등기구 수선비는 단가인하로 인하여 700만원을 삭감 조정한 것이며 토지관리 국내여비에서 개별토지지가 조사요원 현지교통비는 40일만 인정하고 113만1,000원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기타 기전시설유지비는 과다책정되어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로교량관리 대수선비에서 우암철도 건널목 청원시설보수비는 과다책정되어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 사업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환경개선 사진전시회비는 전시효과 및 실용성이 없어 132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새마을 사업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서 새마을교육 위탁금이 과다책정되어 새마을 금고담당직원 교육에는 10명만 인정하고 동장 및 새마을 담당직원교육에 31명만 인정함으로 인해 124만원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자연보호활동 보상금에서 자연보호 유공자 표창비는 10명에게만 표창토록 하고 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재 관리 보상금에서 문화재감시 수호인 인건비는 1명만 고용토록 240만원 삭감한 것은 예산절감의 효과와 효율적인 인력 사용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체육행사, 기타 수당, 급양비에서 공무원 체육대회 기념품비, 급식비는 내년의 각종 선거 등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2회중 1회만 행사토록 하고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시설 행사, 시설비에서 구민휴식공간 개발비는 운동시설 정비를 3개소만 정비토록 하고 등산로 개발은 차후 검토 조정토록 하고 등산로 개발은 차후 검토 조정됨으로 인해 3,000만원 삭감 조정되었으며 건전생활지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해수욕장 개장 행사비의 개장탑 설치 비용을 축소 조정하고 생활스포츠 교실 운영비 중 홍보물 제작비는 반회보를 활용토록 205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민방위 교육장 시설 장비 유지비는 과다 책정되어 교육장 오디오 시스템, 교육장 온풍기 및 환풍기 수리비, 자가발전기 유지비의 예산 222만8,000원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 수용비 수수료에서 민방위 교육장 정화조 청소 수리비는 과다 책정되어 14만8,000원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민방위 교육장 의자 수리비는 100개만 수리토록 하고 75만원을 삭감 조정되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대수선비에서 민방위 교육장을 현지 확인 결과 도색할 필요성이 없어 500만원 도색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민방위 대피시설 도 비는 단가인하로 인하여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시설비에서 민방위 교육장 시설비는 과다 책정된 비상급수시설, 방수공사, 화장실 개수비에 대하여 1,6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금에서 인력동원 실제 훈련 보상비는 금년부터 부산시에서 편성됨에 따라 중복된 555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재료비 및 기타비에 1억122만원 증액은 동행정활성화와 업무능력제고를 위해 동별 1명씩 환경정비 및 동업무보조요원을 확보토록 한 것이며 노인복지시설비에 5,312만4,000원 증액은 노인복지를 위해 망미1동 경로당 신축을 1층에서 2층으로 조정한 것이고 보건소 운영 재료비, 기타비에 2,838만원 증액은 각종 전염병 등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방역소독 인부 및 예방접종 인부를 채용하고 또한 날로 늘어가는 병리검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병리검사원을 추가 확보토록 한 것입니다. 보건소 운영 급량비에 750만원 증액은 방역소독인부와 예방접종인부 추가확보에 따른 급식비를 상향 조정토록 하였으며 보건소 운영, 물품 구입비에 140만원 증액은 보건소, 병실, 약국 등에 비치한 냉장고의 노후화로 2대 교체토록 조정하였고 문예행사, 보상금에 2,000만원 증액은 구민정서의식 함양과 건전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문화행사를 4회 추가 확보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그럼 방금 임종하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2년도 예산안과 그 예산에 대한 구청장의 수정안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임종하 간사외 1인으로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겠으며 심사보고는 91년12월24일14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0분 산회
해수
조해수출석위원
임종하 강정화 송석복 허성준 손정식 문덕복 김한민 주만보 손원익 이인곤 박영효 최경익 차인규 이수송 배종환 박명수 이기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