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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배경호 의원 발언

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1-12-23

배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으로 선출된 위원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겟습니다. 1991년 12월 23일인 오늘 제8회 남구의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직할시남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5명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레 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명의 위원중에서 연장자이신 표경호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 표경호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남구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7시47분

경호

표경호위원장 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1인씩을 호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선 위원장부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성준 위원 발언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사회산업연구회 위원장으로 계시며 현 위원장 직무대리이신 표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직무대리

허성준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직무대리인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인된만큼 여러위원님들이 협조하여 본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한분을 호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영일위원

간사로 사회산업연구회간사로 계신 정호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배영일위원께서 정호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호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호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심사의건

「재청이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3분

경호

표경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관부서의 과장인 사회과장께서 자진출석하여 내용설명을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용현 사회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현과장님 내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표경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남구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을 드리면서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시에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자녀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핵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열심히 학업에 전년할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마련해 주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조례안에 있는 바와 같이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자녀중 학업성적이 100분의 20 이내인 자를 특별 장학금지급 대상자로 하고, 100분의 50이내인자와 근면·성실하고, 특기를 소지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을 일반 장학금 지금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학금기금조성 목표액은 4억원으로, 금년부터 1995년까지 매년 8,000만원씩을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고 기업체·단체의 기탁금이 있을시 추가 적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1990년 내무부에서 저소득주민 지원시책강화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난 11월 22일자로 본조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번회기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 및 부산시로부터 준칙안이 최근에 시달되어 조례제정 시기가 연말로 늦추어졌으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공통사항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지침이 선 시달되어 금년분 적립금 8,000만원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칙의 적용시기는 1991년 12월 10일부터로 명시한 것은 금년계획된 적립금 8,000만원을 금년내에 적립해야 하는 시한적 업무인 점을 생각한 나머지 잘못 명기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배우고자하는 저소득자녀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게 하기 위해 본조례안이 금번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드당부의 말씀을 두리면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지와 내용전반에 대한 설명은 조금전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체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모범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2조 “장학금지급대상”의 경우 제1항 제1호에 생활보호대상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만 명시하고 있으나, 인문계와 실업계의 구분이 없어 자칫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인문계 고등학생에 혜택이 편중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도의 공업선진국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기능인력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여러 가지의 정책적 배려가 뒷따르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때 상급준칙에만 의존한 비현실적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실업계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인문·실업계의 차등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조 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있는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나 “다른기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상자 확정심의시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공정한 조정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제5조의 “장학생의 선발”은 제1항 제2호에서 지급대상자릉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구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토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동장의 재량권이 내포되어 있어 추천과정에서의 엄정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어 1991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소급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필요에 의한 관행으로 잘못 되었음은 명백하나 본 조례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안이며 금년부터 시행되어야망 기편성된 8,000만원의 예산을 적립시킬수 있고 그래야만 계획된 93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업무의 사한적 성격에 기안한 결과로서 집행부의 시한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뒷따라야 될줄로 생각합니다. 이상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요소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된 내용으로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1992년에는 당구의회에도 상임분과위원회의 구성이 예상되므로 그때 해당상임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함이 효율적이라 보아지며, 만일 상임분과위원회의 구성이 안되면 소관연구회에서 검토하여 건의안등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실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우선 승인하신 후 본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계속하여 차후 보완 절차를 밟는 방법이 본조례 취지에 비추어 효율적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사회과장님계서 출석하셨으므로 질의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성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중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장학금지급대상을 저소득층자녀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문계보다느 실업계 고교생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토록하는 규정이 없는데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현재 저소득층자녀의 실업계 고교생은 학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저소득층 학생이 아니더라도 부유층 자녀가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생의 장학금지원으로 기능인력 양성에 도움을 줄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겠습니까?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들은 규정에 명시된자 중에서 선발지급받고 있습니다만 허성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여 법규정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가급적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예. 손원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익

손원익위원

조례안 제2조 2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어 막연한데 어떤종류의 기관을 뜻하며 그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예. 다른기관이란 사실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어떤기관단체간에 장학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것을 예방키 위한 조장으로 판단됩니다만 내년도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므로 본조합에 대해서는 그때 주체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위원님과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배영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영일위원

배영일 위원입니다 본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구의회 의결도 거치기 전에 적용시기가 소급되므로 이는 절차의 잘못으로 생각하는데…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조례에 의해 금년내에 기금적립을 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이 부분은 수정하여 금년내로 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제5조 2항에 의하면 동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토록 되어있는 등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심사로 공정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이 판단되므로 대상자심사에 상임분과위원회가 구성괴면 분과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토록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진요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그 문제는 제3조에서 선발될 학생자격이 학업성적으로 규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동장추천후 구조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토록 되어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동장추천시나 구조정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위원님 질의 내용을 참작하여 앞으로 대상자 선정시는 공정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표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을 통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위원

제가 질의한 실업계학생 우선지원사하항은 규칙을 제정한다하니 규칙제정시 명문화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

손원익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늘 거론한 부분을 모두 규칙제정시 반영하기로 하면… .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배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영일위원

손원익 위원님의 동의에 원칙으로 제청합니다만 부칙부분의 적용시기는 소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은 공포한 말 이후에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인데 소급적용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정호기 위원 말씀하세요
호기

정호기위원

그러면 본조례는 기편성된 예산 8,000만원을 금년부터 적립하여야만 그 이자로 93년부터 시행할 수 있으며 본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92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는 점과 전국적으로 시행한 점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금번회기내에 의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론된 사항들을 당장 명문화하려면 조사분석과정을 더 거쳐야 하며 그럴 경우 금년내 적입이 불가하므로 거론된 문제점들을 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규칙이 제정될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조례와 규칙이 개·재정되도록 하고, 의원발의에 의한 개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칙만큼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안을 정식으로 수정동의하는 바립니다.
경호

배경호위원장

예. 정호기위원께서 본 조례의 시기적 시급함이 이해되므로 부칙만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내년 상임위 구성후 의원발의 개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호기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호기 위원께서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회기 위원께서 서면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부칙의 “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처 시행한다“라는 내용만을 수정한 수정안과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을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이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16분 산회

호기

정호기출석위원

허성준 손원익 배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