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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수용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4본회의199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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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4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해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조해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해수의원입니다. 199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991년12월17일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12월18일10시 본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에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으며 1991년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이틀동안 4개소의 소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의문이 가는 점은 구청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특별위원회별 제5차 회의에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임종하의원 발의와 손원익의원 찬성으로 제안되었으며 1991년12월21일10시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임종하위원의 계수조정결과 보고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28억9,746만3,000원 중 특별회계 요구액 4억6,679만2,000원은 맞았사결과 적의 책정되어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나 일반회계는 24억3,067만1,000원중 과다 책정, 불필요한 경비 계상 등으로 인해 총예산 621억3,303만8,000원 중 1,995만5,000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심사결과 총621억3,303만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설치할 예정인 자외선음수대 설치비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만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부산시 수도행정과 상반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설치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 345만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구정홍보물 구독료 대금은 1991년도 제2회 추경심사시 인상분에서 통장 907명만 인정되고 타위원들의 구독료가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요구하는 경비로써 한 번 삭감한 경비를 더 이상 재론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1,654만5,000원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추강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내조용)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남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부산직할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이 1991년3월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문 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91년9월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요지로서는 현행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 규정의 의안을 의료보호법 제21조의 의안으로 같은 조례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1항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호계장으로 한다를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의료보호계장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같은 조례 제8조 대불금의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1호 중 10만원미만은 4회를, 10만원미만은 3일, 2호중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은 8일, 제3호 중 20만원이상은 12회를 30만원이상은 12회로 같은 조례 제9조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를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9조 결손처분에 있어서 구청장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를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1991년3월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면개정한 의료보호법 1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읍, 면, 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 군, 구 심의위원회 의료보호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할 때 한한다와 1991년9월6일 대통령령 제13461호로 개정한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구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대불금은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또한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토록 돼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으로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게 될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중학생과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마음놓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근본 뜻이 있으며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세의 교육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되어 장학기금을 조성 지급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의 지급대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근면성실하고 특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장래성이 있는 학생이 되겠으며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로 하고 일반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근면 성실하고 특기를 소지하고 있어 장래성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며 장학생은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조성목표액은 4억원이상으로 하고 금년부터 95년5월 5개년에 걸쳐 일반회계 적립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 매년 8,000만원씩 적립토록 하겠으며 구적립 예산외에 독지가나 기업체 또는 단체로부터의 지원이나 기탁금이 있을 시에는 추가 적립케 되겠으며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8,000만원 기확보되어 있고 92년 적립금 또한 예산 8,0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 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고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학기금 조성은 지난해 내무부 저소득 주민 지원시책 강화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며 지난 11월22일자로 부산직할시에서 본 조례의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번 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22일 시달된 조례 준칙의 내용을 검토하였던 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고 독지가 또는 기업체 단체로부터의 지원이나 기탁금이 있을 경우 장학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저희 구에서는 장학금 수혜대상자와 기금조성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근면성실하고 장래성이 있거나 특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2조 1항 4호와 제3조 1항 3호를 각각 추가하였으며 또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의 지원이나 기탁이 있을 경우 장학금 지급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제7조 제1항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우리 남구의 저소득 자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향토인재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허성준의원

…… 예, 있습니다. ) 허성준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의원

반갑습니다. 허성준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중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의 자격구성의 내용 중에 중·고등학생이라는 1, 2, 3항의 내용을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과 전문대학 이공계열학과 재학생으로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건 제3항이고 제2항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예, 배영일의원님.

배영일의원

배영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2항 중에서 물론 의료보험법 전문개정과 대통령령으로 의해서 남구의회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 제9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할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굳이 상위법에 구속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득할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과장님 말씀해주시고 3항 중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12월10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도 12월10일 적용하는 내용을 현재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제2항에 대해서 …… 예, 정호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정호기의원

정호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의료보호심의위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의 정수와 현재 심의위원이 그동안 주요활동한 사항, 예를 들어서 회의개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배영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게 된 것을 조례에 의해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 시행토록 되어 있는 것이 법령의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법 18조 대불금의 결손처분은 의료보호법 기본 본법입니다. 본법 제3호에 3호 규정을 참고로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불금 상환 의무작반드시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읍, 면, 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본건을 처리하는 것은 저희로서도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건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호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총6차 회의를 거쳐가지고 입원기간연장 345건을 처리하고 진료기간 연장 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저희들 구부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위원은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대식내과의원과 한 곳은 대연2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문희 신경정신과 원장, 사회과장인 저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신 허성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실업계 중·고등학생은 보건사회부로부터 보조금을 영달받아가지고 지금 기예산으로써 실업계 중·고등학생 입학금과 기타 매분기별로 납부하는 수업료를 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전문대학이나 대학까지 확대실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조성된 기금이 빈약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주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생까지도 저희들 학생들을 지원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기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이계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이계일의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우리 남구의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일종의 법인데 이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모법은 모르고 이 조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모법을 1차 확인한 후에 이 조례를 구성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 지금은 제2항의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2항을 다루고 3항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항에 대해서 토로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 토론할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실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실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계 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만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하신 의원님은 안계시고 반대하신 의원님은 20명으로 과반수가 넘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한민의원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한민의원

김한민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아까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국고에서 보조해가지고 나오는 학비보조금, 좀 애매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실업고등학교 입니다마는 그러면 장학금은 어떠한 뜻에서 말하자면 앞으로 그런 국고보조비가 없어져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학생들이 못받은 학생숫자가 많아서 이런 것을 제안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실례를 드는 것 같으면 각 동에서는 제가 알기론 가급적이면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생활보호 1호, 2호, 3호 해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예산심의때 장의 부조금이 200명이나 되는데 왜 작년에는 20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했느냐 해가지고 조금 갑론을박 한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중에서 중·고등학교에 있는 사람을 그것을 해당시키 …… 우리가 실지로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혜택을 안받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용을 못한 것을 실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과 보조금과 거기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국고보조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납득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정호기의원님.
호기

정호기의원

정호기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2조 4항 제1, 2, 3호에 해당하는 자녀 중 근면 성실하여 장래성이 있거나 특기를 소지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의 내용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위원장을 맡든지 위원이 되더라도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해당자를 정하면 말썽이 없는데 조례가 이렇게 포괄적이고 좀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91년12월10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2년부터는 지급할 계획인가를 알고 싶고 그러면 이것이 4억원이 다 모였을 때부터 지급을 한다면 언제부터 지급이 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6조에 보면 지급정지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도 아주 애매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밖에 못만들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이것도 현실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받고 있는 도중에 언제부터 학업성적이 불량했는지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다음에 「퇴학, 정학, 휴학처분」같은 것도 학교에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물론 학교에서 통보를 해주는 방법도 있기는 있지요. 다음에 「장학금을 학비외의 목적에 사용했다는 것」이것 무슨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다음에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그러면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에 1년동안에 경제력이 향상됐다는데 그 향상기준도 애매할뿐더러 그 받고 있는 사람이 “나 좀 향상됐으니까 몇 분기부터는 안받겠습니다” 이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손원익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손원익의원

손원익의원입니다. 오늘 의안번호 25,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생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원문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호기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외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했다는게 심히 유감스러울만큼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바쁜 안이라 하더라도 이런 안은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본회의나 또는 어떤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사전 검토후에 제안되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의안번호 25호건에 대해서는 아까 이계일의원의 안건과 마찬가지로 다시 검토 구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그러면 우선 김한민의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전에 배영일의원이 질의한 12월10일부터 왜 소급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유용현사회과장

배영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가 12월10일부터 유효하는 것을 이 조례 자체는 12월10일이 저희들이 제안할 시기가 12월10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한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하고 이 조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영세민의 자녀로서 실업계 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사부의 80%의 보조금과 시·국비 각각 10%씩 해서 100%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남구에서 지금 특수사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지금 여기 조례에서 제정해서 지급코자 하는 대상자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코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지급 대상이 되겠고 저희들 남구에서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연간 저희들 금년에 실적이 22만원정도 됩니다. 22만원 해가지고 10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이 되어 가지고 이자가 만들어지면 일반계 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정지를 하고 이 조례의 지급대상자로 지급코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호기의원님 질의하신 제2조 지급대상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3조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 특별장학금은 학업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자로서 규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장학금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로서 동장이 이 이상인자를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토록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저희들은 금년에 8,000만원 예산이 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립을 시키고 내년도 말까지 1년이 경과하면 93년도부터는 그 이자로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급 정지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불량한 때는 제3조의 일반장학금의 20인이내나 50인이내인 자로서 제외가 되어지면 자동탈락이 되겠고 퇴학처분이나 기타 정학, 휴학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급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철저히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손원익의원 동의)

14시48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면 손원익의원께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며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수는 5명으로 하고 위원은 사회산업연구회 표경호의원, 정호기의원, 배영일의원, 손원익의원, 허성준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에관한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0분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순서에 따라 세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나머지 두 분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 도중이라도 미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만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외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만보의원입니다. 91년 한해도 이제 불과 1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달은 한해 마지막 달로서 제반시행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짓고 계획때 실적을 비겨 심사, 분석하여 되돌아보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92년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역대 일부 시정책임자 중에는 전시효과와 인기위주의 실천불가능한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사업 계획을 남발 발표하여 시민을 놀라고 어리둥절하게 임시환심이나 사 크나큰 희망과 엄청난 기대를 부풀게 하고는 시간이 흘러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언제 어디서 그런 계획 변경 또는 추진 못한 시행상 착오의 사유를 한번도 시민에게 알려서 설득과 이해를 시키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로서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부산본역을 언제까지 사상역쪽으로 옮긴다느니 영도에서 감만, 용당편으로 명성대교를 가설하고 국제관광 항구로서 주택, 도로, 교통, 항만 문제 해결로 조화있고 균형있는 좋은 도시로 신장, 발전시키겠다는 등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는가 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시가 가장 큰 시정시책 중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그 대표적인 한 사업 중의 하나가 중앙 간선로 보림극장 앞에서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도중에서 계획변경하여 중지하고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낭비, 탕진한 사실 등 얼마든지 공약남발이 있었음은 시민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지난 12월10일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장님과 구민대화의 광장에서도 부산시의 당면문제 및 발전계획을 소상히 발표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가지게 한 바 있으나 이도 역시 허무한 공약이 아니기를 전정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날 부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도로, 교통, 항만, 주택, 환경, 산업, 경제 등 갖가지 낙후된 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교통지옥의 불미로운 시로 전락하였음은 시정에 대한 아쉬움을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적 안목을 도외시하고 근시안적 졸속 행정도 겪어 오며 또 보아 왔습니다. 그간 정치인들의 잘못과 오랫동안 지방의 모든 행정이 중앙집권체제에 예속되어 관료적인 권위주의 틀속에서 묶이어 지역행정의 자주성이 결여된 원인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구·시의회의 대변, 통제, 조정, 협력기능으로 의회와 행정과 조화를 이루어 진정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 충족시키는데 남발된 빈공약이 아닌 실천 공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6일 구민과의 공약인 90년도 업무보고시에 91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각 부문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추진 못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부청장께서 각국 소관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민이 애타게 목마르게 지방자치제에 대한 우리 의회의 기대가 실감나게 자못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동료의원님들의 온갖 어려움을 무릎쓰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가장 살기 좋은 우리구 구정달성을 위하여 열성어린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지나친 욕구와 청원이나 주문도 무한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법적인 제한과 제도적인 모순과 한정된 예산관계로 시원시원하게 처리해 주지 못함은 동료의원님 모두의 한결 같은 안타까운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와 설득으로 점진적으로 인내와 시기를 기다리며 해결해 나가는 슬기를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기자신을 연마하고 공부하여 숭고한 봉사와 사명을 다하여 지방자치를 아름답게 뿌리내리고자 애쓰시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15일 구의회 개원이래 중요한 정책질문 사항 중 이에 대한 성의있게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때그때에 임시 모면하려는 경향성,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적당히 넘어가려는 동문서답하는 식의 시에 건의 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문제 증가 할려는 소극성, 결여된 무성의한 답변들이 많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공직자는 구시대적 발상을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민주화의 지방화 시대에 신사고로 시민의식과 같이 관은 너무나 다르게 전진하고 달라져 있는데 반하여 일부 공직자 사회에는 이번 특별위원회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소명의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봉사와 책임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진정 내고장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본능마저 망각하고 있는 부분도 엿볼 수 있었음을 정말 유감으로 사료되는 바 큽니다. 이제 송구영신의 일주일 앞두고 과연 정책질문 사항 중 구정답변에 대한 업무가 얼마나 개선 발전되었으며 입안, 추진 또는 진단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 추진 못한 사항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없도록 처리사항을 우리 56만 전구민의 밝은 새희망을 내다 볼 수 있도록 과거 지방행정과는 현격히 몰라보게 달라진 의욕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부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다음은 배종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광안4동 배종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 56만 구민을 위하고 41명의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구 1,000여명의 공무원은 구청장의 지시하에 남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소 행복한 생활을 돕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노력하면서 공무에 임하고 있는 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생을 공무에 몸바치는 결과는 너무도 허무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특히 경력이 오래된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직분을 열심히 수행하였으나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들의 이유로 승진도 늦었고 정년도 임박하여 마지막 기회에서 동장이라도 임명받아 구민에게 몸바쳐 봉사하고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기대하면 그것마저도 허무하게 언제 어디서 그 누구의 압력인지 정당원 또는 새마을지도자, 타기관의 퇴직자 등이 하루아침에 등장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 인사였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부산직할시 남구 동장 임용 규칙에 의하면 동장의 임명은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은 본인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청탁 또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하수인으로 동장 임명을 해온 경우는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1명의 의원은 온 국민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취하고자 초대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작고 꼭 우리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뛰고 연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이러한 구시대적 동장 임용은 해체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전직자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쳐서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성실히 수행하고 능력있고 유능한 우리 1,000여명의 남구 공직자의 사기와 용기를 진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원칙에 의한 동장 임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의원은 진지하게 묻고자 하오니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용호2동 박수용의원입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적십자회비의 지침은 대한적십자사 내무부의 소관으로 일선 행정기관에서 대행하는 적십자 회비수납에 관한 사무처리안을 규정할 관계공무원 및 적십자사 관계요원은 이를 숙지하고 적십자사 회비의 결정수납 관리에 엄정을 기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을 보면 일반회비는 1,000원에서 2만원까지로 되어 있고 특별회비는 2만원이상을 낸 기업이나 기관단체 개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 회비는 내도 되고 안내도 법적으로 처리하는 법령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회비를 내는 사람의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도 3군데내지 4군데에서도 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바로 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적십자회비는 어떠한 법조례에 준해서 책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일반회비의 결정은 회비수납개시전 반상회나 주민총회에서 스스로 결정되며 회비납부 약정서에 회원들이 연명으로 회비를 기입하고 회원각자가 서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소상히 주십시오. 셋째 내무부 지시를 받아 구청장님은 동장에게 동장님은 통장에게 통장은 반장에게 징수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마다 각반에 법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징수하라고 되어 있는지 금액을 밝히고 답변 주십시오. 또 반장들은 회비징수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거두어도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적십자 회비면제 대상자 중에 군공무원은 면제가 되는데 일반공무원은 왜 면제가 안 되는지 답변 주십시오. 다섯째 회비 수납시에는 적십자사 총재가 발행하는 정액회원권을 반드시 교부해야 되는데 왜 주는데는 주고 안주는데는 안주고 수급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여섯번째 적십자사가 우리 국민에게 특별히 주는 혜택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러한 법을 응용하기보다는 우리 남구민은 물론 대한민국의 전세대를 봤을 때 단계적으로 법적인 제도적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법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답변를 심도있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주만보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문경배부구청장

부구청장 문경배올시다.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2월2일 제8회 남구의회 정기의회가 개회된 이래 예산과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 행정사무감사활동 등 벅찬 의사일정과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본청 및 보건소 8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수감에 임하는 다수의 직원이 감사의 경험이 일천하고 감사 답변, 의전의 결여 등 수감준비가 미흡해서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의원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풍부한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에까지 소상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이번에 지적해 주신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대책을 수립, 적극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성수행이 되도록 1,000여 구·동 공무원과 더불어 다짐하는 바입니다. 주만보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 주요구정계획과 실적 또는 그동안 구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구정업무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는 서로 돕는 밝은 사회, 살기좋은 남구건설의 구정기본 방침에 입각 서민생활보호와 균형복지,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관리 6대 역점시책으로 구분하고 다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단위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체계를 강화하였고 재해예방 및 태풍 「글래디스」의 피해복구 및 투자사업은 과감히 시행계획을 수립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행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분기별 심사분석과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진도를 정기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사업추진에 저해요인은 사전에 발견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주요업무 실적 개요를 말씀드리면 91년 남구 총621억3,300만원 중 구정주요 계획 117건에 소요된 투자사업비는 239억6,200만원으로 91년12월10일 현재 이중 60건의 사업을 이미 완료를 하였으며 48건의 사업은 정상 추진되었으며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 도시계획 사업 등 8건의 사업은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건의 사업은 계획이 변경, 취소되어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민생활보호와 복리증진에 있어서는 어려운 구민생활의 안전을 위해 1,200세대의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및 연2,800여명의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등 7건의 사업과 소외계층 복리증진을 위해 5개소의 경로당 개·보수, 보건소 1,766명의 노인건강 진단, 10개소의 사회복지시설 보조 등 6건의 사업을 비롯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분야에서 공중변소 개·보수, 광안리 해수욕장외 27개소의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설치 등 두 건의 사업을 위시하여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2개소의 집단수용시설을 무료순회진료 및 전염병 예방 669개소 4,500여명의 접객종사자 검진 등 5개사업을 비롯 총20건에 33억5,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노인복지증진분야의 경로당 개·보수 및 아동복지증진의 소년가장생활 보조지원 등 8건의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12건의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생활 실천추진사항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일소를 위해 5,00여개소의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감시감독,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등 3건의 사업과 409개소의 불법음반 판매소 단속과 남천동 아파트 벚꽃제 개최, 전통, 예절, 교육운영 44건의 사업을 추진한 결과 7건 모두 당초 기획대로 1,800만원의 예산집행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수영동 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및 대연6동 연포교, 인도교 확장공사는 두 건의 도로교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문현5동 14통지내 하수구 정비와 도로확보공사, 지난 태풍 「글래디스」의 영향으로 피해가 초래된 지역의 복구 및 예방공사 등 11건의 치수사업을 비롯해서 주택가의 이면도로 및 방범 우범 지역 해소를 위한 6건의 가로등, 보안등 설치 총39거의 사업비에 194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결과 문현5동 14통지내 하수구 정비 및 도로확보공사, 수영로, 연산로 보도 정비공사, 용호4동 은하아파트옆 임야붕괴 복구공사 등 16건의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대연동, 문현동간 산복도로 개설공사 등 16건의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제2회 시행계획 수정시 반영된 망미2동 5번 종점 부근 준설공사는 재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92년도 암거개수 공사로 대체사업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영동 3통지내 도로 개설 공사를 비롯 대연2동 성미약국, 대연중학교간 소방도로 갤설 공사, 감만1동 주거환경개선 지구, 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6건의 사업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보상금 미협의와 주민집단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의 기반강화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10건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 100가구 소득 특별지원사업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사간의 간담회 개최를 했고 노조간부비교 시찰 등 3건의 사업을 비롯 총9건에 3억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이미 완료하였고 4건의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함양과 구정참여에 있어서는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수행을 하기 위해 구정종합설문 및 민원친절 설문조사실시 2건의 사업과 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실시 국민운동 조직정비의 활성화 등 두 건의 사업을 비롯하여 유형문화재 보호 및 문화재 소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문화예술 창달 분야의 3건의 사업 등 총1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2억3,200만원의 예산투입한 결과 10건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 구정종합 설문조사 유형을 묻고자 보호 등 8건의 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등 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결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개원준비, 지역순회, 법률상담, 대연4동사 신축 등 4건의 사업과 자립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지방세 과징, 세입수입 과징 등 7건의 사업을 비롯해서 자치구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선진지 비교 견학실시, 직원사기 앙양, 동 종합감사, 지적 불부합지 정리, 미등록 토지일제 조사 등 13건의 사업과 민방위 태세확립을 위한 민방위 기반시설 및 장비확충 민방위 조직의 합리화 등 5건 총28건 사업에 대해서 5억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순회 생활법률상담 및 선진지 비교 견학, 동종합 감사 등 6건의 사업은 목표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징 등 10건의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대연4동사 신축공사, 지적 불부합지 정리 등 2건은 부진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91년12월 현재 부진사업은 모두 8건으로 부진을 유형별로 보면 주요건설사업이 5건, 건축관련사업이 2건, 지적분야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주민반발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부진한 사업 6건은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자체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단위사업별 부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수영동 3통지내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계획 토지 15필, 건물 14동 중에 토지 6필 건물 3동은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는 변경결정한 도시계획상에 신축건물이 2동이 편입됨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연2동 성미약국 대연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보상계획 토지 42필지 건물 25동 중 토지 24필지 건물 21동은 보상을 하였으나 공사진입로 입구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설득하였으나 감정보상금 불만으로 일체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9월7일 착공되었으나 현재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계획 토지 116필, 건물 78동 중 토지는 28필, 건물은 12동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일부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집단민원 야기 등으로 보상협의에 불응 7월8일 착공후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대연6동 12통, 13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보상계획토지 25필지, 건물 23동 중 토지는 24필, 건물은 22동이 보상이 되었고 공사진척은 35% 했습니다. 부분 편입된 건물소유자 1명이 건물 전체보상 요구로 보상에 불응하고 있고 관급자재인 레미콘 공사차질로 인해서 공사진척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연2동 신정시장 신연국교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8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배급수관 및 통신케이릅선 등이 지하에 매설되어 공사진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만1동 주거환경개선 지구 복지회관 건립은 당초 건립 예정부지에 주택재개발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야기로 7차례에 걸친 주민협의회를 가지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여 부득이 건립위치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어 부지물색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관급자재인 레미콘 공급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연4동사 신축공사는 과열된 건축경기 진정책의 일환으로 관급공사는 3/4분기 이후에 발주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그동안 지방의회 선거시행대비 등으로 동사이전이 지연되어 발주가 늦게 되었습니다. 감만동 498번지 일원 77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이중 75필지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그 필지소유자 10명을 증감면적의 상호 현격한 지가차이로 인해 의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보상금 미협의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타결되도록 조치를 하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레미콘 물량을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물량확보에 노력을 다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으며 불부합지 미정리부분은 지역출신인 구의원과 지역유지 주민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변경조치 이후 아파트 건립 문제등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개원후 의원 질문, 답변 사항에 대한 실천 여부와 조치사항,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남구의회가 개원된 후 7회의 임시회를 통해서 총57건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질문사항을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2회에는 29건, 3회에 10건, 5회에 7건, 6회에 3건, 7회에는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완결된 것이 19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6건, 계속해서 검토 중인 것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완결된 내용은 최진동의원께서 질의한 광안리해수욕장 운영현황 및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외 18건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종결된 것과 그동안 추진 완료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9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내용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다음 추진 중인 것은 유인물 46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로 강정화위원이 질문한 문화분야의 대연사거리 부산은행에서 박룰관로터리까지의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그동안에 가로수 식재 유그리고 보판 교체 가로등 교체 등을 설치했고 문화의 거리조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홍래의원이 질문한 인사행정의 개선 및 직원사기 앙양대책은 구청전입시 전입후보자 명부순위에 의거 점차적으로 전입조치하고 있으며 동근무직원 여비가 월4만5,000원에서 92년에 월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최진동의원이 질문한 광안리 해수욕장은 대명상가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김영우의원이 질문한 수영천 강변도로 도시계획선변경 91년11월9릴 부산시에 건의, 도시재정비 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봉곤의원이 질문한 감만1동 재해위험지 관리지역 및 부산항 3단계 부두 도로인도 부분공사 시정사항은 시공회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홍래의원이 질문한 대연3동 대동골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개설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남서의원이 질문한 문현2도하여금 산사태지역 사방지구 해제후 아파트용지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유엔묘지 복구공사의 보상문제를 타결하지 못하고 공사중단 상태에 있으며 공사후 완료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만보의원이 질문한 남구전체의 교통난 문제점 및 장·단기 대책과 수영로, 연산로 교통체증 현단계에서는 완화방안는 장기대책은 본청과 협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단기대책으로 수영로를 중심으로 한 TSM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용의원이 질문한 용호1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정환모의원이 질문한 허가건축물 관리 및 무허가건축물에서의 무허가 영업행위 단속 등 두 건은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과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덕복의원님이 질문한 광안2동은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할 12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상의원이 질문한 좌수영승지 문화재 보호구역 전면해제와 조속보고는 3회에 걸쳐 상부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92년도 복원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책정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확보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화의원님이 질문한 남구도서관 건립부지로 건설시험 사무소와 부산공고 공업대학 부지를 제시하였는데 건설시험소 부지는 협소하고 부산공업대학 부지는 부산교육청에 초·중등학교 신축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대연5동 공원부지내 만여평을 잠정적으로 선정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계일의원이 질문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국비조성과 노인복지 현실화 방안은 상위법령인 생활보호법 및 노인복지법 개정없이는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만보의원이 질문한 도시고속도로 확장계획에 따른 수영, 광안, 망미지역 진입도로 개설은 수영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도시고속도로의 교통량이 한계치에 달해 있고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될 상태임으로 현단계에서 입체적인 연결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봉곤, 송석복의원이 질문한 버스노선변경 및 버스노선증설은 시교통과에 건의를 했으나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당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교통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의원이 질문한 문현3동 마을버스 노선변경은 시교통과에 건의하였으나 기존 시내버스와 경합의 우려가 있어 변경이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박남서의원이 질문한 문현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은 주거환경개선대상 지역안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전체수의 3분의 2이상 대상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 세입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대상지역 면적이 2,000㎡이상이 되어야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 지구지정을 우선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의원, 선종한의원이 질문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및 건축허가를 완화하는 방안, 특정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한이 만료되어 어려우나 시행령 개정이나 시조례 개정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수용의원이 질문한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 육교설치문제는 시간당 통행인원이 6,000명과 노폭이 25m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상기장소를 검토한 결과 노폭이 20m이며 육교를 설치할 경우 인도폭이 좁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게 됨으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구정계획과 실적 또 의회 개원이후 현재까지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끝으로 92년부터는 내실있는 지방행정 추진을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과 의식전환으로 봉사행정 구현, 주민복지증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존경하는 의장, 의원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배종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열

박도열총무국장

배종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우선 대충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동장임용은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구공무원 출신 중에서 발탁해서 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으로 첫째 받아들이고 다음 동장이 임용될 당시에 정당이나 기타 타기관의 추천에 의해서 임용이 되어 진다면 공무원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외부인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재직 중인 30명 동장 중에서 정당 또는 경찰 등 타기관에서 일하다가 임용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임용은 경험있고 능력있는 구공무원 중에서 발탁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동장 임용자격 및 임용연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가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위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두 번째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이상인 자 세 번째가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네 번째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동단위 이상의 각종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다섯 번째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 등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서 임용일 현재에 30세이상 55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임용을 하도록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이 58세까지 가능합니다. 88년5월1일 저희들 자치구가 발족되었습니다. 88년5월1일이후 현재까지 열 사람의 동장이 신규임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원 행정직 6급공무원으로서 그중에 행정에서 일반구청단위의 행정직부서 6급에서 9사람 그 다음에 타부서에 근무하던 6급 해당되는 공직자 한 사람 등 합해서 열 사람입니다. 앞으로 동장 신규임용시에 행정능력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행정6급공무원을 최우선적으로 동장임용 자격이 있는 자를 저희들 구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당이나 타기관 추천배제로 구공무원 사기앙양대책과 현재 재직중인 30명 동장 중 정다하여금 또는 경찰 등 타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임용된 동장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중인 30명 동장 중 임용자격별 현황을 보면 행정깆 공무원 출신이 1명, 새마을지도자 출신이 6명, 동개발위원 출신이 3명, 군출신이 1명, 예비군 중대장 출신이 1명입니다. 전직 동장 1명은 72년도에 군인출신 1명은 75년도에 예비군 중대장출신 1명은 79년도에 그리고 경찰공무원 그 사람과 개발위원은 83년 이전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6명은 88년이전에 동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장 임용전에 가지고 있던 당적보유자는 11명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구로 승격이 되어서 발족된 예는 7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라서 72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2년도에는 한 분이 임용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직동장을 하다가 오신 분입니다. 73년도에 한 분 임용은 저희들 행정공무원 출신입니다. 75년도에는 세 사람이 임용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대두됩니다. 새마을지도자 출신이 두 사람, 군인출신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79년도에는 네 사람이 되었는데 행정직 공무원 중에 한 사람, 새마을지도자 중에 한 사람, 동개발위원이 한 사람, 예비군 중대장 출신이 한 사람 되었는데 80년도에 한 사람은 저희들 공무원 출신이 되었고 82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출신 한 분과 저희들 구청 공무원 한 사람 이래서 네 분이 임용되었습니다. 83년도에는 네 사람이 되었는데 행정직 공무원이 두 사람, 경찰공무원이 한 사람, 개발위원 출신이 한 사람입니다. 86년도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한 사람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 88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 이때 두드러진 것이 75년부터 85년까지 사이에 새마을지도자 6분이 동장에 임용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새마을지도자를 정책적으로 우선 지원할 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89년은 저희들이 자치제 시행이후에 89년도에 세 사람 90년도에 세 사람 금년에 와서 네 사람 이렇게 해서 열 사람 임용시켰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저희구 출신 계장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동장신규 임용할 때는 6급이하 행정직 공무원의 승진요인 증대와 인사적체의 해소 및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가급적 행정6급 공무원 중에서 동장으로 우선 신규 임용하고 부산직할시 남구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저희들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의 경우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에 일단 임용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의 인사관리는 동장이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적용을 받지 못하고 준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같이 잘못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는 합니다. 징계는 하되 동장의 경우에는 견책이상, 일반직 공무원에는 정도에 따라서 해직도 시키고 그 다음에 좀 약한 것이 1개월내지 3개월 감봉도 시키고 월급도 깎는 수도 있고 그밖에 서면상으로 주의를 주는 견책이 있습니다. 동장의 경우에는 견책이상 처벌이 안 됩니다. 견책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로 해직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을 잘못한다든지 주민에게 어떤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에 훈계를 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훈계는 인책 징계 종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무엇을 잘못했을 때 서면상으로 주의를 주는 것이 불과합니다. 이것은 징계 유효기간이 2년동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안에 세 번을 받게 되면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무혐의가 되든지 견책이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 경우에 공무원이 임용된 이후에 여러 가지 특별조치를 통해서 지나간 것은 일단 사면형식으로 일체 무시를 하고 지난 것은 거론치 않는 제도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형사할 범위에 대해서 사면해 주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옛날에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든지 해직을 당한 일이 있다든지 직위해제를 당한 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그때에 충분한 조치를 받고 임용되었기 때문에 현직 동장 중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박수용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환입니다. 박수용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 적십자 회비 책정의 법적기준과 근거를 물으셨고 둘째로 회비결정 과정에서 회비수납전 약정서에 회원연명으로 회비액을 기입서명해야 되는데 그 실행여부를 믈으셨고 세 번째로 반별 징수금액 및 반장회비 징수 영수증 발급여부를 물으셨고 넷째로 적십자 회비면제 대상자 중 군공무원은 면제되는데 일반공무원은 면제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고 다섯 번째 회비수납시 적십자사 총재가 발행한 정액회원권을 교부하는지의 여부를 물으셨고 적십자사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물으셨고 일곱 번째의 적십자 사업 회비모금과정의 제도개선이나 법적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세부업무지침은 적십자사와 내무부에서 시달된 적십자회비 결정 및 수납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회비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정액회원권은 1,000원에서부터 15,000원까지 구분돼 있습니다. 특별회비는 주로 사업체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액회원권은 20,000이상으로 돼 있으며 납부영수증을 영달 자기업체의 연말정산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나 가정 등으로 해서 2중으로 모금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는 금후 edh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2중3중으로 모금이 되고 있는 사례는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회비는 주로 재산세를 기준하고 있으며 특별회비는 법인의 소득을 기준하여 또 전년도 수납실적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비결정시 회비수납약정서에 회원연명으로 회비액 기입서명 실행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리 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회비수납 개시전에 반상회 등을 통해서 회비납부 약정서에 연명으로 회비액을 기입하고 회원 각자가 서명후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지침시달시에 동사무소 동에다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폭주로 인해가지고 전동을 직접 확그런데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선 통반에서 제대로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례는 동에다 지시를 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별 목표액 및 적십자사 총재가 발행한 정액회원권을 교부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비목표액은 구의 목표액에서 전년도의 실적과 재산세 수납실적 또 각동별 세대수를 기준해서 책정한 후 법정 영세민수를 감안해서 동별로 목표액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준해서 동장이 통별로 목표액을 결정하여 회원을 모집하도록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반장에게 목표액을 정해서 회원을 모집토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액회원권은 수납업무대행자인 통반장이 약정서에 의거해서 수납한 회비를 약정서와 함께 동장에게 제출하면 동장은 회원권별로 통장에게 발급하고 통장은 반장에게 회원권을 배부해서 반장이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상 즉석에서 회원권을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단 모든 회원에게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점 또한 일선에서 성실히 발급하지 않고 통장댁에 모아두는 사례가 있다는 바 금후 강력하게 지시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금년입니다. 적십자회비 우리 남구의 목표액은 2억261만2,000원으로 각동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은 2억677만5,000원으로 목표액의 102.05%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군공무원은 적십자 회비면제 대상인데 일반공무원은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관계 공무원 전원이 면제대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원에 가입하고 회원증을 소지한 군관계 직업공무원 가구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부대안에서 적십자 회원에 가입한 가구에 대해서 면제하고 있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로 우리 직장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일반가정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관계공무원도 적십자 회원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십자사가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믈으셨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각종 구호사업, 보건의료사업 혜택사업, 장애자 재활사업 등 사회봉사사업과 이산가족 찾기 군에 대한 봉사사업 그리고 남북적십자 회담 사업 등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적십자회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물으셨는데 사실 법률 제3988호로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은 동적십자사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대강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정신과 적십자사 기본원칙에 입각한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사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 전반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획기적인 개선이나 이런 것은 도모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법률사항은 우리가 안 됩니다마는 회비모금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광안3동 정환모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의원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뜻을 전해 드리면서 남구발전의 주체로서 음지에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일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었고 이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바로 지방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성의 도모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개발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남구청 공무원 및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립이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역경제의 기본이 되는 지방금융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더 시급한 최우선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 지방 금융기관의 활성화마저 지방자치단체장이 외면하고 있다면 지역주민에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문제인 지방재정자립을 위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을는지 자못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남구의 경우는 이 근거에 의하여 2년간 상업은행과 구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7월4일 제3회 임시회에서 구금고와 관련된 동료의원의 질문시에 정석조 재무과장은 구금고를 시중은행인 상업은행을 지정한 이유를 부산직할시와 동일계 은행을 지정해야 자금관리 등 금전출납업무가 용이하고 상업은행과는 1958년5월1일부터 33년간 지속되어 온 기득권이라고 변명을 하셨습니다. 또 부산시 금고와 구금고가 동일계 은행이라야 금전 출납업무가 용이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은 전 금융기관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설사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재무과장의 말씀처럼 시와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각 구청은 항상 시금고와 같아야 업무가 효율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권을 주어도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안일무사함을 나타내는 안타까운 일로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보아지며 1958년부터 계속된 기득권이라고 하였는데 당시는 경상남도 산하 부산시였고 63년 직할시가 되었고 88년 남구자치제 이후 1991년4월 의회가 개원되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958년 당시에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시절의 사항을 33년이 지난 오늘날 각 분야가 엄청나게 변했고 특히 중앙과 지방의 상대적 격차가 심각한 이쯤 지역 경제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은행을 외면한다는 것은 중앙 집권적인 사고방식에서 지방자치제로의 전환에 따른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는 부산은행과 동남은행이 지역경제의 일원으로서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적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금년말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역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의미에서 1992년1월1일부터 구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지정하시어 우리 부산자금의 서울유입을 차단시키고 지역에 환원시킴으로써 구청장께서는 남구, 나아가 부산시 경제의 일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행정, 경제, 문화 등이 중앙집권적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우선 지방경제의 자립을 유도시켜 지방경제가 스스로 자기 위치를 찾을 때 지방과 중앙의 균형적 발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한 정부가 전국의 시·도에 10개의 지방은행을 설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 60년도 중반에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경제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은행의 설립을 승인하였는데 정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8년 자치제가 실시되고 91년4월 의회가 개원되었음에도 지방경제의 기본인 지방은행의 육성을 외면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자치단체인 우리 남구청의 구금고 지정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타지역을 살펴보면 재정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주 재원확충을 통한 자립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보다 늦게 직할시가 된 대구직할시가 1975년1월1일 대구은행과 인천직할시가 76년1월1일 경기은행과 광주직할시가 70년1월1일 충청은행과 금고계약을 하는 등 직할시가 되기 전부터 나름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남구의 행정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의 느낌은 어떠하신지요? 1991년 남구예산 496억 중 특별회계인 122억원만 지방은행에 구금고를 지정하고 있지만 347억원은 시중은행에서 관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묻고 싶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구가 각 구청 가운데 구금고 계약기간이 타구청에 비해 제일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일현 남구청장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대결단을 내리심으로써 타구청장 및 시장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어 지방금융화 시대에 첫장을 여는 행운의 구청장이 될 필요성은 느끼시지 않으시는지 본의원이 남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장께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표경호의원입니다. 먼저 남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우리 우일현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의 구정 반영과 내실있는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동장의 순환근무 및 재임용에 관한 것입니다. 동장은 정부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 가장 접촉이 빈번한 동의 지휘관으로서 정부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며 구정, 시정, 국정시책의 일선 홍보관으로서 지역주민을 일깨우고 정부시책에 동참하도록 해나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 시정, 국정에 반영시키고 동의 발전을 책임지고 나가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장의 신규임용과 재임용 문제는 고루 발전하는 남구 건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동장의 이동 또는 재임용은 어떠한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대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이전의 동장 전보 원칙과 자치구 이후의 재임용 원칙에 대하여 구분없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하고 알아 본 바로는 남구 30개 동 중에서 A급, B급, C급으로 동별 분류가 된다는데 그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동세가 좋고 수영로변에 위치하고 비교적 부유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동을 A그이라고 부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재임용 또는 전보 원칙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으나 속칭 A급에 근무한 동장은 계속 A급으로 돌고 B급은 B급 동으로 C급은 C급 동으로 순환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탁 틀어놓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A동장은 소위 A급이라고 불리는 대연지구 홀수 동에서만 근무하고 B동장은 A급에 속한다고 보는 광안, 남천지구 동에서만 또 C동장은 대연, 남천 지구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지 못한 편파적인 인사라고 단정짓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인사에서 소외된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무력감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해오신 동장에 대한 인사원칙이 공평하게 되었고 소위 A급 동에 근무하는 동장의 능력이 탁월하여 그렇게 인사했다고 인정하신다면 다음 동장 이동 때는 탁월한 능력의 동장들이 소외계층이 많고 지역개발 대상이 산재해 있으며 여러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는 소위 C급 동장의 동장으로 재임용하여 남구의 발전을 고르게 향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고 행정 경험이 풍부하여 유능한 동장이 비교적 문제가 많은 동에서 근무케 하여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현재보다는 C급동의 발전속도가 빨라지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인간사회 어느 직장, 단체를 막론하고 인사 문제는 그 조직단체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때 국가운영과 지방자치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인사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하는 현재 남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행정이 과연 올바르고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시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평한 인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이 대접받고 잘 되어 나가도록 공평무사한 입장에서 이끌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속된 말로 빽없고 돈없는 공무원이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라 공익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공복다운 공무원이 우대받고 각종 승진시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인사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모의원, 표경호의원 질문에 대한 서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모의원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석조입니다. 정환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금고 설치 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고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설치 계약하고 공고합니다. 구금고 중 상업은행은 일반회계, 중기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를 취급하며 부산은행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유료도로 특별회계, 중소기업 특별회계, 의료보험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토지구획 특별회계 등의 업무를 취급하고 주택은행은 주택 특별회계,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등을 취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은행과 계약기간은 93년12월31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으며 사유로는 부산직할시와 12개 구청이 동일계 은행을 지정함으로써 자금관리나 금전출납 업무가 신속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금고 은행과 구금고 은행이 상이할 경우 은행간의 송금 지연 등으로 자금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며 오후 은행마감 시간 이후의 송급 등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폐단이 초래됩니다. 또한 상업은행을 부산시가 금고를 지정 설치한 것은 1936년4월1일 일제시대에 부산부때부터 금고를 계약 체결되어 현재까지 55년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어 기득권에 의한 것도 하나의 사유로 인정되는가 봅니다. 지난 7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초계약을 58년4월1일으로 보고 하였습니다마는 정확히 확인한 결과 36년으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은행은 여신지원이 빈약합니다. 은행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 여신한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응 자기자본이 2,642억원으로써 동일인 한도액이 660억원이, 동남은행은 자기자본이 2,202억원으로써 동일인 한도액나와쓰 571억원까지입니다. 현재 금고설치계약 되어 있는 상업은행나왔 자기 자본이 1조722억원으로써 동일인 한도액이 2,68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대단위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거래은행에 일시차입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가 상업은행에 일시차입한 금액은 969억원입니다.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자금 540억원도 연내 차입계획이며 해상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금후로도 약1,000억원정도 차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은행은 공금 업무의 온라인 실시를 89년11월1일부터 실시하고 지방세에 대해서도 고지로부터 사후관리까지 완전한 전산관리 체계 규칙을 위한 전산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시세 수납업무에 있어서도 타은행응 3일내지 15일의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자금으로 유입되나 상업은행은 수납 즉시 자금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은행은 자체 계획에 의하면 특별히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91년10월31일 현재 상업은행의 부산지역 점포예금액이 6,641억원인데 총 여신액은 지급보증을 포함해가지고 9,315억원으로써 2,674억원이 부산시내로 초과유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 설치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상부기관인 부산시 본청부터 변경되어야 하고 12개 구청이 동시에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보나 이는 당장 변경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은행을 소외하고 상업은행을 두둔하기 위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행정기관에서도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동남은행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구금고도 지방은행으로 언제고 점진적으로 교체할 시기가 올 것으로 압니다. 지방은행으로 교체사항은 시일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표경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열

박도열총무국장

표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장의 임용에 관한 인사 등 보고 드린 답변과 같은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포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이동 및 재임용을 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동장의 이동 또는 재임용할 때 원칙이나 어떠한 절차가 있느냐는 문제 다음 두번째 속칭 동세가 좋고 비교적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만 근무하는 동장이 많은데 이에 대한 순환보직에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세가 좋고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동에 근무하는 동장은 다음 재임용때 다시 변두리 취약지 동으로 배치해가지고 인사불만 해소와 함께 취약지 동을 발전시켜 나갈 의향이 없는지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라 공직을 위해 열심히 땀흘리는 공무원이 우대 받도록 인사 행정을 개선시켜 나갈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의 이동 또는 재임용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동장의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수평이동의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A동에 근무하다가 B동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면 A동에는 사표를 내고 B동에 다시 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재임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 동장들의 자치구 이전과 자치구 이전에 여섯사람 말하자면 86년도에 다섯 분을 이동시켰고 87년도에 한 사람, 다음에 자치구 이후에는 89년도에 세 사람, 90년도에 네 사람, 91년도에 일곱 사람 등 열네 사람이 재임용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신규로 동장에 임용된 사람은 열 사람입니다. 동장 재임용의 원칙은 부산직할시 남구 동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2 재직중인 동장의 재임용입니다. 여기 규정에 의해서 동의 명칭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행정구역이 변경됨으로 해서 동장을 재임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수평이동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의 절차만 밟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직중인 동장을 관내에 다른 동장으로 재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동장은 임용 예정지역에 연고가 있다든지 또 주민신망도 등을 고려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격지를 선임해서 임용권자가 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동세가 좋고 비교적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서만 근무하는 있는 동장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말하자면 동세에 관계해서 다음 동장 재임용 인사시에 변두리나 또는 취약지 동으로 배치하여 인사불만 해소와 함께 취약지 동을 발전시켜 나갈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속칭 변두리지역 중심지역 이렇게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분류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민원쇄신 100일 운동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않는지를 매월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제일 모범적으로 제일 앞서가는 동은 자율 동으로 약간 지도만 하면 되는 동, 그 다음에 동이 약간 행정적으로 관리는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관리동,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어야 하겠다 해서 지도동으로 삼등분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편의상 추진하는 과정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동세에 의해서 분류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모든 동을 적어도 내년1월말까지는 자율동화 되는 수준까지 행정을 발전시키라는 뜻에서 삼등분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장의 경우는 어떠한 특수경력직입니다. 별정5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전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평적으로 이동시키는 전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 등에 어떤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되지 않고 다만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신망도 또 연고지 여부, 직무수행능력 등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장은 정치적인 감각도 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나가는 보이지 않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재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재임용은 별로 안했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는 아까 자치구 이전과 이후가 이십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부 동장이 속칭 A동이라는 식으로 계속 분류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동장 재임용시에 중심지 동과 변두리 취약지 동에 근무한 경력 등을 감안해서 순환보직토록 하여 변두리 취약지 동 등에 인사불만이나 체증해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적인 사견으로는 동장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직과 같이 배정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라 공익을 위해 열심히 땀흘리는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인사행정을 개선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 능력과 태도 및 업무추진 시책을 종합 평가하여 동장 재임용시에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 운영에 그 사람의 근면성, 지역주민과 화합성, 공직관, 국가관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질서를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니 삼십분의 동장이 현재 통산 재직기간을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으로 갔든지 어떻든 동장으로 총 있는 경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1년미만이 두 사람, 1년에서 2년이 다섯 사람, 2년에서 3년 사이가 세 사람, 3년에서 5년사이가 한 사람, 5년에서 10년미만인 사람이 여덟 사람, 10년이 넘는 분도 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직에 있는 동장의 근무기간별로 한동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1년미만이 둘, 대부분이 1년과 2년사이 열네 사람, 2년과 3년사이에 있는 분이 네 사람, 3년과 5년사이에 있는 사람이 세 분, 5년과 6년사이에 있는 여섯 분, 다만 한분 은 10년이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10년2개월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장 재임용한 회수별로 참고로 뽑아 보았습니다. 그간에 올해 동장생활을 한 분은 20년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네 번 정도를 자리를 옮긴 분이 네 사람, 세 번정도 옮긴 분이 여덟 분, 두 번정도 옮긴 분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제도는 동장은 당구별정직화 되면서 그 당시에 한 규정은 동장은 그 동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임용을 받은 기간내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동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편법이 나왔습니다. 그 편법이 재임용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 줄려고 하니까 관계규정은 없고 사표를 받고 다시 발령을 내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동장이 이동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현행법상으로 이동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각구에서도 이것은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하나의 실정이었고 여기에서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장에 대한 인사규칙이 바뀌어서 88년5월20일자에 전체 다 현직에 근무하던 동장이 임기를 5년간으로 못을 박아서 재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93년5월20일이면 1차 임용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때가면 재임용은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2년간 연장이 됩니다. 저희 실무자로서 생각은 그 시기에 가면 많은 물갈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간에 너무 균형이 맞지 않는다든지 한 군데에 오래 있는 분 그런 식의 순환보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정환모의원입니다. 부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납득 안가는 부분도 너무 많고 먼저 제가 지적해야 할 부분은 지방자치제의 자치구란 것을 먼저 묻고 싶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본청부터 시작해서 12개 구청에 전부다 부산은행으로 무더기금으로 옮기면 된다는 말씀인데 그 자치구에 대한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남구는 남구 자치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부산시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해야할 부분이 있고 그런 권한이 스스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기서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소위 부산시 전체 제일 큰 다음 부산시 남구의회가 또 남구청이 그런 것을 솔선수범하게 하지 못하면 그런 것은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금지연 관계를 얘기하는데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없는 사업에 비교하면 조금 큰 사업도 합니다. 은행관련 법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압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업은행이라야만 빨리빨리 전환이 되고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 같은 것은 다른 타은행보다 늦게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설사 하루가 늦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서라도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은행이나 동남은행 같은데서도 이야기를 하면 사전에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면 빨리빨리 해결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가령 무엇인가 말못할 사연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내막을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 부채를 갖고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남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부산시를 갖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구청의 부채가 상업은행에 과연 얼마나 있느냐를 제가 묻고 싶고 시의 부채는 솔직히 말해서 구와는 독립된 것입니다. 시의 채무를 구에서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전체 운영상 여러 면에서 상호보조기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시는 시세 등이 있으므로 이유가 적정치 못합니다. 또한 부청장께서는 지방은행의 설립연도와 그 목적 및 경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부청장께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차이점과 그 특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만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주만보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 의문나는 보충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을 성의껏 또 상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전의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또 성의있는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의문나는 사항은 자료를 제가 살펴보고 부청장님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정환모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손원익의원

…… 좌석에서 발언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정환모의원의 상업은행에 대한 부채질문에 보충해서 기이 10분간 정회를 할 것 같으면 그것 뿐 아니라 남구청이 안고 있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회의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한 번 더 하신 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흠

이태흠의원

이태흠입니다. 표경호의원의 질문, 답변 중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 중에서 동을 자율동, 관리동, 지도동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중점 지도 동은 행정수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과 지도동, 관리동, 자율동 모든 동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구정질문, 답변자료에 누락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이 또한 답변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모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정환모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와 구금고가 상이할 경우 송금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재정이 아주 빈약합니다. 빈약해서 시로부터 재정보조금을 152억 금년 정도만 해도 또 국·시비 지원금을 약100억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만일의 시본청 은행과 구금고가 상이할 경우는 송금이 지연이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은행이면 바로 구좌에서 지시만 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은행이 다른 경우에는 시에서 금권을 끊어가지고 그 은행에 불입이 되어야만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지연이 되기 마련이고 또 세입이 되는 각종 영수증이 고지서 수납에 있어서 상업은행은 즉시 시내있는 각 상업은행에 들어오는 즉시 바로 자금화가 됩니다. 즉시 납품화가 되면 바로 자금화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현재 송금은 2~3일, 또 일반고지서는 2~3일 또 재산세 같은 것은 15일을 경과해야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송금하는게 다를 때에는 상당히 지연이 초래가 되고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목적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위해가지고 지방재정법 6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설치는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73조에 의하면 금고업무의 일부 대행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 등 금고업무의 일부 제3자 계약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실상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업은행과 우리구의 계약사항을 자치구가 된 88년5월1일부터 구청장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관계는 저희 남구에는 은행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책은행이고 지방은행이고 부채가 없습니다. 기채관계는 약20억정도 있는데 그것은 전부 행정기관입니다. 다른 기관이고 은행은 부채관계는 없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만보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다음에 별도 질문하여 듣기로 하고 이태흠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정환모의원

정환모의원입니다. 자꾸 보충질문을 해서 다른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아까 저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를 한 가지 아주 좋은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청 부채는 10원도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부청장께서는 지방은행의 설립연도와 그 목적 및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지방은행의 설립연도와 그 목적 및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은 1967년1월7일 대통령 연두교시에서 지역자본을 집대성하여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외자동원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지방은행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0개소입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기, 광주, 제주, 충청, 강원, 충북, 전북은행 10개 은행을 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청장께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과의 차이점과 그 특성에 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총예금액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은행은 어떤 것이냐 왜 제가 지방은행으로서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방은행이란 것은 원칙적으로 예금이나 대출 투자 등이 부산지역 같으면 부산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민에게 전체 골고루 예금한 돈, 우리에게 떨어진 돈을 부산시민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고 예금을 해서 투자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것을 기필코 그것을 벗어 날려고 다른 타은행에 할려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저도 아리송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56만을 위해서 구청장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어느 한 분이나 모기관의 압력을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1993년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틀림없이 맞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 56만의 대변자를 좀 경시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경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제3회 임시회에서 그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현재 금고지정기간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냐 대해서 두 개 은행 다같이 1990년1월1일부터 91년12월31일 이전까지입니다라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제야 93년12월31일까지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우리 본의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질러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기만한 그런 입장도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모든 면을 생각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조사특위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환모의원께서 질문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조사권 발동은 여기서 동의, 재청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식 의원 3분의 2의 발의를 통해서만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정식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5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