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제안설명의 내용은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및 예지동 85번지 일대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신문로1가 197번지 일대의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분야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과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간 환승을 위하여 1호선 동대문역을 확장하고 환승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호선에 별도로 동묘앞역을 신설하게 되어 당초 동대문역 확장계획 및 두 역 간 환승통로가 필요없게 되었으며,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건설 시 민원 등의 사유로 설치하지 못한 동묘앞역 지하철 8, 9번 출입구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지난 2월에 실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 도심형 재개발 사업모델 개발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의 요청에 의거 지난 2004년 1월 30일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004년 4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전제로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요청이 있어 2004년 5월 25일 종로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해 9월 21일 국제지명현상설계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국제지명현상설계 및 20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구역지정 내용 중 용적률, 건물높이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4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시행면적은 3만 3,258.8㎡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만 6,216.6㎡이고 정비기반시설면적은 7,042.2㎡로 전체면적의 21.17%에 달하는 면적을 공공공지 및 도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723% 이하에서 850% 이하로 상향하였고, 층수는 지상 25층 이하에서 35층 이하로, 높이 90m 이하에서 117.2m 이하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주용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도심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지역으로 금번에 청계천 복원과 함께 도심부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코자 구역변경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로2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시행자인 금호피에프브이원이 2005년 7월 28일 시행자 변경을 위하여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고, 2005년 2월 5일 수립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신문로1가 197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 신문로2구역 제3지구 사업추진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98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어 1984년 사업계획 결정 및 1989년도 사업시행인가 후 1991년에 착공신고 후 지하 8층까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1993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왔으나 작년 7월 28일자 금호피에프브이원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이 있어 금년 1월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2006년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전 시행자인 기림종합건설(주) 대표 이상득 외 2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본 지구의 사업계획 변경범위 결정 시 지하구조물 안전 등에 대하여 이상이 없도록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의 시행면적은 총 82필지 5,368.7㎡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3,873.1㎡이고 정비기반 시설면적은 1,495.6㎡로서 대지면적의 17.71%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은 645%에서 970% 이하로, 층수는 지상 20층에서 지하 8층을 포함한 지상 29층 이하, 높이는 120m 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 등 복합시설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새문안길에 접하여 1989년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현재까지 사업재개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구에 대하여 주변의 시가지와 어울리는 사업재개가 필요한 지구로 건축계획 변경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의견청취 요청한 도시계획 분야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