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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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계일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6본회의1991-12-26

이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성주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 남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휴회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차 본회의시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보고케한 안건으로써 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장이신 표경호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표경호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표경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표경호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심사를 위해 지난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관계조례를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다시 듣고 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조례의 모든 조항에 대해 5명의 전 의원이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1항 1호와 2호의 장학금 지급 대상인 우수한 장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인문실업계의 차등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제2조 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 중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나 그 다른 기관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장학금 이중 지급 소지가 내포되어 있고 제5조 장학생 선발은 지급대상자를 동장의 추천으로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토록 되어 있으나 이또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부칙에서 적용시기를 1991년 12월 10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한 것은 집행부의 필요에 의한 형식적 관행으로 수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조례의 여러 곳에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산적돼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테 공통사항으로 기예산편성된 적립금을 금년내에 적립해야 하는 시한적 사안인데다 금년내에 적립이 돼야 계획대로 1993년경부터 이자수입에 의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는 또한 조례제정후 1년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항과 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적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정시 의회의 협의하겠다는 행정부측의 합의가 있으므로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1991년 12월 10이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적용시기 소급부분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고 조례의 기타 불합리한 부분은 내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필요시 위원발의로 개정 추진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의 시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칙부분만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내용과 같이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안 부산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추찬식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92년1월1일부터 시행케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여 내무부로부터 조례 개정 준칙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었으며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준칙에 의하여 관련된 조례를 정하여 각급 지방의회에 개정조례안을 부여하고 연내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92년1월1일까지 시행하여야 할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구세관세에 대한 관련 개정작업을 서둘러 개정조례안 6건, 폐지 조례안 1건, 적용시한 연장 조례안 5건, 도합 15건의 조례안을 남구의회에 부여하였으며, 오늘은 그 가운데 상정된 신설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즈음하여 갑작스레 많은 각종 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총망중 여러 의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과 자료 불비로 인하여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정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점이라든지 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때그때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선 오늘 상정된 신설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에관한조례안과 부산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이어 부산직할시남구구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여기에 재단법인과 개인을 포함합니다. 취득보유한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계 계통학교의 차량 중기의 제작조립 및 항공기 계통학교의 비행연습기기의 제작조립 실험실습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농업계 학교의 실험실습용 임목 차량 등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인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운전 등 실험실습용에 사용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토록 조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에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부산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균일과세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농지, 이에는 전답, 과수원이 포함됩니다. 임야 등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단 중 농지전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직할시 남구 두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구 조례 제52호인 부산직할시 남구 구세 조례를 지방세 법령의 개정으로 뷸일치하는 부분을 전면개정하여 현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법령에 규정된 구세 개정조례안 삭제 조문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현행 조례는 53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삭제 부분을 제하면 개정조례안은 33조 부칙으로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구세 과세 근거와 세목 등을 정한 것이 단 1조에서 3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제정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징수사무의 위임이라든지 납기한 연장, 체납자에 대한 허가등의 제한, 징수 유예신청, 부과사실증명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안 제6조부터 시작해서 14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세의 세목별 비과세감면 적용 및 기타 납세의무자의 신고사항 등이 과세표준 및 세율 등 부과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제15조부터 시작해서 제33조까지입니다. 이상 상정된 3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가 창달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소중한 자주재원인 구세의 자주 확보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기광

이기광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기광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4동 이기광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세무1과장께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셔서 잘들었습니다만 부산직할시 남구구세조례안 맨뒷편에 목적세에 보면 제1절 사업소세란 것이 있습니다. 사업소세 제30조 세율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에 한다, 이래가지고 ‘1. 재산할 사업소 1㎡당 2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소세 면적은 3.3㎡당 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방세법 제248조 1항 1호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249조 1항에 종업원 수가 50명이하 이거나 사업소 면적이 330㎡이하일 때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믄에 현재 여기에 30조 세율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을 단서 조항을 삽입했으면 본의원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248조 3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더 드릴까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한석

양한석의장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기광의원의 질문에 세무1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이기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다 근거를 두었느냐 하면 지난 12월14일 국회에서 가결된 내용에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재산할 종전에는 사업소세의 면적의 3.3㎡ 이것은 즉 말하자면 한평입니다. 통칭 말하는 기준해서 한평인데 이때에는 500원을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을 단위로 하지 않고 1㎡당 250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3㎡에 해당시키면 825원이 오른 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종업원 50명미만은 비과세였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평당 500원씩 과세하던 것을 이것도 역시 한평을 하지 않고 1㎡를 단위로 해가지고 250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의 배부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기광의원

…… 그러면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에 한다, 이래가지고 그 밑에서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종업원 50명이하라든지 사업소 면적이 330㎡이하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부과치 않는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부과치 않는다 이런 단서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
…… 그것은 연구검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거기까지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 발의할 때는 사전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사전 설명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사전에 개원하기 전에 10일전에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서조항을 한번 검토를 ……)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추찬식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도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향교재산에대한지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구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없습니까? 5.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석조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의 소유재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2,190필지에 53만7,417㎡로 이중 청사 및 공공건물,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이 1,608필지, 51만9,608㎡로 96.6%이고 나머지 필지가 소규모토지로 우리 구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토지활용 가치가 적은 재산이 422필지 1만7,863㎡로 3.4%입니다. 건물은 50개소 2만3,746㎡로 이중 청사등 공공건물이 34개소 1만8,848㎡이며 경로당, 어린이집등 공공용 건물이 16개소 4,863㎡로 모두 행정재산입니다. 이러한 구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연도중에 재산처분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물 한동과 토지 5필지 82㎡를 의원님들의 동의를 득하여 처분함으로써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현2동사무소 신축부지 491㎡를 확보하고 도로의 신설 등으로 연장 1,490m, 면적은 1만7,064㎡를 확보하는 등 효율성이 높은 대체재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문현2동사무소 신축안은 기존 사무소가 79년 건립된 건물로 노후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직원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코자 91년3월28일 매수한 토지 491㎡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동사를 신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쾌적한 직무환경 조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관내 산재한 토지 16필지 823.9㎡의 매각안은 올해부터 주택부지로 사용해온 짜투리 토지로 토지형태나 규모로 보아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이거나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승인된 주택건립 구역내의 토지로 매각함으로써 인접토지소유자의 민원의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세수증액에 기여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한 문현2동사무소 신축안과 처분대상인 구유재산의 필지별 조사사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현2동사 취득안입니다. 문현동 546-42번지외 5필지로써 총491㎡입니다. 금년에 신축키 위하여 92년도 예산에 3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60㎡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동1203-132번지 대지 8㎡입니다. 2.4평입니다. 상기재산은 대연동 동성 하이타운옆 공무원 아파트 인근 50m 지점 주택가에 위치한 짜투리 토지로 인접 1,195-66번지 토지소유자 고창국씨가 주택부지로 69년6월부터 점유하고 있으며 이 점유자가 아니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고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연동 1786-14번지 대지 19.8㎡입니다. 6평입니다. 상기토지는 대연6동 연포국민학교에서 태평양아파트쪽으로 약80m지점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 70년1월부터 황보섬유주식회사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공장소유자 황보두병씨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나 형태로 보아 보존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동281-48번지외 3필지 대지 489.1㎡입니다. 148.2평입니다. 상기재산은 대연5동 동남아파트 맞은편 광복촌 재개발 지역의 토지로 호영건설의 아파트 건립부지내에 포함된 토지이며 91년5월6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되었고 91년5월6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고 91년6월14일자로 도로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촉진법은 특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연동 1618-84번지 대지 32㎡입니다. 9.6평입니다. 대연2동 신정시장 입구 큰별선교원앞의 소규모 토지로 인접한 1618-97번지 소유자 주용국외 1명이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토지로 위 점유자가 아니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대연동 328-101번지 대지 40㎡, 12.1평입니다. 대연5동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서쪽 50m 부근에 위치한 짜투리 토지로 인접한 328-82번지 토지 소유자 장영자외 1명이 주택부지로 72년12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으로 현재의 점유자외에는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문현동 396번지 전 전입니다. 175㎡ 53평입니다. 문현동 문현여중 인근의 언덕바지에 위치한 토지로 천호건설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립부지내에 포함된 토지이며 91년12월1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승인된 재산으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아파트를 건립케 함으로써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현동 263-67번지외 1필지 대지 5㎡입니다. 1평반입니다. 상기재산은 문현3동 대림맨션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 인접한 266-125번지 토지소유자 김용근씨가 1940년부터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자투리 토지로 면적이나 형태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 인접한 266-77번지의 토지소유자 박영희씨가 1977년부터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로 면적이나 형태로 보아 보존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현동 512-23번지 대지 7㎡입니다. 2.1평입니다. 상기토지는 성동국민학교의 인근에 위치하며 85년 소방도로 개설후 남은 자투리토지로 512-26번지 토지 소유자 김병수가 1950년경부터 가옥내 창고로 점유하고 소규모 토지로 위점유자외에는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현동 556-2번지 대지 17㎡입니다. 5.1평입니다. 상기 재산은 문현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자투리 토지로 인접한 555-20번지 토지 소유자 정종순씨가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소규모 토지로 위점유자가 아니면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현동 603-98번지 대지 11㎡입니다. 3.3평입니다. 상기토지는 문현2동사무소 동향으로 약100m 지점의 소방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 1970년 소방도로 개설후 발생한 자투리 토지이며 인접한 567-2번지 소유자 배성용씨가 65년4월부터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토지로 매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현동 616-3번지 대지 19㎡입니다. 5.7평입니다. 상기재산은 성동국민학교에서 150m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인접한 616-2번지 토지 소유자 박성봉씨가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 위 점유자가 아니면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의원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철형

이철형부의장

앉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몇평까지 입니까?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공유재산은 구유재산,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게 60평이상입니다. 60평이 하는 구가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부의장

저번에는 매각 승인건에 대해서 감정원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지가가 나와 있던데 이번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군요.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그것은 1년동안 계획이고....
철형

이철형부의장

그러면 팔면 얼마에 파는지 대충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승인이 나면 매각절차는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철형

이철형부의장

저번에는 그때그때 여기에는 예산외에도 가격이 나와 있었다고요.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추정예산.....
철형

이철형부의장

그런데 그것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명수

박명수의원

의장님, 저도 앉아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간단합니까?
명수

박명수의원

부의장님께서 앉아서 하니까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도 승인해 준 건이 있고 이번에도 승인이 두 번째 올라왔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보유부지가 사실상 현재 부족하다고 물어봤는데 외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치구에 부지확보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경로당 짓는다든지 어떤 대피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매각하는 대금관리를 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확인을 못했어요. 매각대금을 어떻게 관리 이용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부지를 매각했을 때에는 구부지 확보에 전용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있는 동에는 경로 신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부지가 없는 동에는 아주 경로당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신축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저희들 국유재산도 그렇고 공유재산도 그렇고 실제 한 필지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단일 필지 예를 들어서 주택지 같으면 27평이상 되는 그런 공지의 땅은 팔지 않으려고 자체적으로 그런 방침이 서있습니다. 팔지 않는 방침이 그리고 작년도 대충 저희들이 문현2동사 신축으로 491㎡를 구입했고 각종 도로 신설 등으로 보상비를 주고 매수한 것이 1,470m에 면적 1만7,064㎡를 매수해가지고 구유재산으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면 돈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구좌는 세입·세출 현금 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예산에 여러 의원님들이 어제 그저께 승인한 매각수입이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세입 충당목적으로 필요없는 땅은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짜투리 땅 이런 것을 매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다시 또 물어봅시다. 현재 세입·세출 예산에 삽입해가지고 한다는 이런 토지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따로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조

정석조재무과장

예, 이것을 따로 만일의 경우 관리를 해가지고 이만큼 취득한다고 하면 특별회계를 싫치를 해야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대체취득에 10분의 1도 못따라 갑니다. 사실은 이것은 불과 해봤자 1년에 국유지 매각까지를 합해가지고 92년도 5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을 구유지 다해봤자 한3억내지 4억미만입니다. 그러면 대체취득하는게 이것보다 휠씬 많아야 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우리 의회는 권위와 질서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야지 녹음이 되고 속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확한 녹음과 속기를 위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영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일의원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두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타용도 및 공매방법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구한 낭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동의이전에 13건이라는 공유재산이 방대하고 현지확인 및 사전검토가 불충분한 관계로 본의원이 아래와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문현2동사 취득 신축안은 동사 신축건물이므로 제외된다고 보더라도 대연동 1203-132대지 8㎡매각안외 6건은 짜투리 땅이므로 개인에게 매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별도 나열하는 대연동 281-48번지외 3필지 대지 489.1㎡매각안은 호영건설 주식회사 아파트 건립부지 물론 주택건설 사회 계획 승인은 91년5월6일자로 되어 있고 동년 6월15일자 도로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지목이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 폐지된 재산이라고 하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금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되었으므로 조금 더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대연동 1618-84번지 대지 32.2㎡ 매각안은 대연동 328-101번지 대지 40.2㎡ 매각안 문현동 396 전175.2㎡도 천호건설 주식회사 아파트 건설부지이므로 본의원이 주택건설사업을 계획 승인된 재산으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 아파트 건립하여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기어코자 함은 서민주택 및 토지의 활용가치 효율적인 이용을 기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사정은 감안되지만 본의원이 생각건대 좀더 현장확인 및 주변여건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상정되어야 하겠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보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방금 배영일의원 질의는 질의가 아니고 토론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배영일의원의 특위구성건에 대해서는 있다 다루기로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구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을 답을 듣는 것이고 토론은 이 안건을 채택할거냐, 안할거냐, 반대다, 찬성이다 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질의입니다.
정화

강정화의원

용호1동 강정화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건 계획 동의안에 있어서 조금 나아가에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짜투리 땅이라도 한평 두평 매각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13건 중에서 9페이지 문현동 396번지 전53평 매각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표하겠습니다. 이 주택지는 다른 안건에 비해서 평수가 53평이라면 도회지 땅으로서는 쓸만한 땅이라고 봅니다. 물론 생김새 모양으로 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매각안에 동의를 요구하는지도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요골자에서 이 땅은 아파트 건립을 하게 함으로 해서 주택난 해소에 기어코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땅 53평을 매각하여서 재투자를 할려면 역부족일 바에는 아파트 건립 목적으로 다른 평수는 파시되 이것을 대체로 그 평수만큼 도로 받아내는 방법도 민간인 사이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싸게 팔고 그 돈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에는 이 한 건만 하더라도 53평이라면 쉽게는 어린이 놀이터나 늘 얘기해 왔던 복지사업으로 노인정이나 기타 동의 어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봄으로 해서 9페이지 안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매각 처분내지 되바꾸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 김한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의원

김한민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정화의원님 말씀과 비슷한 것인데 6페이지를 봐주시면 대연동 281-48번지 소위 광복촌입니다. 광복촌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그네스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벌써 아파트 18층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뒤에 광복촌이 대지화가 된 것은 올봄 초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동의안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섭섭합니다. 이미 그 사실이 발생된 바로 직후에 이런 안을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의원

박병화의원입니다. 방금 대연5동 6페이지 281-48번지 3필지 143평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대체 방안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5월6일 주택건설업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 6월14일자로 도로존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지목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 된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광복촌에 해당되는 땅인데 143평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 가운데에 아파트 부지내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매각하기보다는 143평을 대체 토지로서 대지로서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연5동은 제가 대연5동 출신입니다마는 대연5동에는 50평이상 땅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연5동 복지시설이나 특히 노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심사 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아울러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주만보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주만보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상정은 되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두 번째 상정이 되는 것같습니다. 민원인이 그야말로 목마르게 기다리고 또는 몇 개월을 기다리고 이래서 한참에 여러 건을 상정할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 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의 또는 민원인에 대한 편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참에 해가지고 만일 부결된다면 그 분은 또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는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법에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부산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 물론 이중에 일부 아는 의원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것을 한참에 조항만 넣을 것이 아니라 이런 법이 관련될 것같으면 관련법규를 한 장정도 해석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타문제로도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해를 구하고 의원님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의원

광안4동 배종환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대연동 1618-84번지 대지 32㎡ 9.2평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주요골자 끝 문안에 보면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하는데 남의 땅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안 자체를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의 땅 점유하고 있으면서 무슨 그런 불평불만이 많아 가지고 민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인지 이 문제 문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강정화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9페이지 문현동 396번지 53평건입니다. 이 끝 문안에 주요골자 끝 문안에 보면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기어코자 합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땅을 건설업체가 천호건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아파트를 건립할 때 과연 서민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건지 그렇게 않으면 부유층이 사는 고급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그 상황설명이 되었어야 문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말은 서민의 주택난 해소라고 해놓고 고급아파트 크게 지어 놓고 부자집 사람들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서민주택난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치를 보면 아파트 짓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에 그렇게 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감정가격보다 제가 개인 소유주 같으면 아파트업자한테 몇배 더 받겠어요.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되밀게 아니라 내용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확한 답변 해주세요.
한석

양한석의장

질의는 이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일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을 심사코자 하자는데 재청있습니까? 예, 임종하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영일의원, 강정화의원, 박병화의원, 김한민의원, 박명수의원, 주만보의원, 배종환의원 7명으로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질문한 여러 의원민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6. 구금고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구금고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방금 의원간담회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이 안건은 일단 보류키로 한 바 의장제의로 상정 보류를 요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금고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상정은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구청장제출)

15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데 먼저 세 분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의원

반갑습니다. 허성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은 질서는 아름답고 자유로운 것이라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태초로 우리 인류는 자연과 더불어 평화를 갈구하였고 지금도 아니, 영원히 온 인류에 회자되어 온 기필코 이룩되어야 할 소망입니다. 그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내앞과 옆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를 정성으로 가꾸고 보하며 순응하는 미덕속에서 더욱 발전되어 민주시민 사회와 평화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그 자연질서의 파괴나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규범이 법질서라면 자연질서를 기초하지 않은 어떤 법질서도 법으로서의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없기에 본의원은 자연질서의 근본인 가정공동체와 이웃공동체, 즉 시민공동체의 기초질서 의식함양과 제고에 다가오는 1992년도의 구정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내집, 내이웃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집, 우리공동체라는 새질서 의식운동의 전개를 제창하면서 그 운동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내집, 내 주위에서부터 공공도로의 무단점용이 무질서의 근원이라는 시민 기초질서 의식의 고취로 구민생활 편의에 나도 한 몫을 한다는 참여의 긍지를 심어 주십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깊이 생각해봅시다. 지금과 같이 기초질서 의식이 마비되어진 현실이 왜 만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의 재산인 도로가 당국의 무관심과 정책부재로 몰지각한 일부 주민들은 도로를 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인양 마구 점유하며 심지어 앞을 다투어 시설물까지 설치하고 있으니 자라나는 후손들의 눈에 비친 무질서의 모습들을 어떤 말로 해명해 줄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남구 전체의 이면도로변, 특히 교차로 지점의 상점을 공·사설 시장변의 도로등을 봅시다. 무질서의 극치입니다. 내집, 내 삶터의 기초질서가 이렇게 도외시 되는 곳에 어떤 구호도 어떤 규범도 자리잡지 못할 것입니다. 기초공동체인 개인의 삶터가 질서를 무시하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외치는 구호들은 모래위에 씌여진 글씨와 다를바가 있겠습니까? 당국에서는 도로폭 6m를 1m 개설하는데 최소한 690만원이 소요됨으로 예산이 없어 도로율을 높이지 못한다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자금이 필요치 않은 내집앞 도로찾기 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로율을 합하기에 앞서 먼저 도로활용율을 높임으로서 도로율의 간접증대와 구세확충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하고 밝은 거리, 문화의 창조와 주민 기초의식, 질서의식을 생활화 하는데 구정의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가 너무 아쉬워서 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그 유형의 특징을 설명해 주실 수 없는지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공·사설 시장 주위에 점용된 도로의 사용료는 부과하고 있는지 있다면 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은 얼마이며 부과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도로점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인력과 비용 및 무단 점유 사용자에 대한 철거시 개인의 시설물 파손에 의한 부담손실 추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 공·사설 시장 주인의 도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할소방관서 의견을 참작하여 시장 주민에게 전용 사용토록 조치하고 위생과 환경미화의 규정을 정하는 합리적으로 사용 활용토록 함으로써 사용료를 부과하여 구세수 확정의 효과를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네 번째, 도로변 상점들의 공동도로 무단 점용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점유하고 공정시설물까지 설치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의 근본 책임은 어디 있다고 보시며 개선생활 근본방안은 없으신지, 다섯째 도시고속도로밑과 주위의 인도는 폭이 5m이상이나 넓습니다. 넓은 폭의 인도로 말미암아 인접한 업소들은 인도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파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보판의 파손에 대한 책임과 손실 경비부담은 누가 집니까? 그 위에 방치되고 있는 대형차량은 왜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도로사용료의 징수실적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인도를 좁게 하여 주민세금으로 만들어진 보판을 보호하고 도로나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구세를 증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는 전주와 전신주를 이설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도로변에 조성된 화단을 철거하여 밝은 도로문화를 이룩하도록 합시다. 이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된 오늘에 와서 주차를 위한 한치의 도로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무질서와 과소비의 추방은 윗사람부터 실천하여 모범을 보일 때 자리잡혀지며 그렇지 못할 때는 구호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도로변의 무질서, 공공시설물의 훼손, 과소비등의 방지를 구민질서 의식개발은 어떤 행사나 구호, 포상에 앞서 내집, 내 이웃주위의 작은 질서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당국에서 앞장서 보일 때 자리잡혀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남구 전지역에서 주민교통질서와 생활지장을 주는 전주와 전신주를 철저히 조사하고 도로변 화단을 철거하여 주민편의와 도로찾기에 임한다면 전체 주민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원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 차량 통행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전주와 전신주는 모두 몇 개이며 이들을 지금 이설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실제 이설키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도로변 화단을 점유하고 측구를 설치함으로써 도로 율을 제고하여 교통소통의 효과를 기할 수 있고 우천시 유수량의 조절로 도로노면 파손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하신지? 도로 경계블록과 경계황색실선의 비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공업대학앞의 도로경계 블록의 설치는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소통에도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왜 황색실선만을 하지 않고 화강석 경계블록을 설치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와 예산상의 절감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방침은 어떠하신지 물론 이런 것은 여기 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이면도로 건물들은 자기건물옆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심지어 주차금지 표지판까지 세워놓아 교통소통과 일시주정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자기집 옆이라고 주민이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런 주차장의 주차비 징수 실적은 어떠하며 위법이라면 단속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주차선과 주차를 허용하되 사용료를 부과 징수토록 제도호할 의향은 없으신지, 세 번째 남구의 주요간선도로변에는 많은 업소의 카서어비스, 카인테리어, 정비공장, 병원, 호텔, 아파트, 빌딩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업소들의 출입통로는 도로에서 인도를 거쳐 소재함으로서 많은 차량들의 통과로 주위환경의 훼손과 가로수 및 보도블록의 파손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는 구민의 혈맥이며 간선도로변의 모습은 구민의 얼굴이요, 양식의 표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관내도로의 관리청이 남구청이라면 철저한 관리와 수익자 부담의 주민의식 함양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허가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로 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로사용료의 부과건수와 금액 및 징수건수와 금액의 대비, 그리고 미부과된 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 무허가 업소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하신지, 가로수 제거 및 보판의 손실에 대한 감독 부재의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무단훼손에 대한 처리상태는 어떠하신지, 보차도 사용허가시 진입도로를 유색 아스팔트나 유색 콘크리트로 지정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포장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눈에 비춰지는 보도 통행차량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주고 구재정의 지출을 줄일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의 질문과 관련하여 구세수 증대방안에 대해 핵심적인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천리길도 첫걸음부터 시작한다고 했듯이 내집, 내이웃을 질서가 없는 곳에 무슨 질서가 바로 서겠습니까? 생활속에서의 거리찾기는 화합의 기초이며 자연과 자연질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그 질서를 바로 지켜나갈 때 평화와 행복은 찾아들 것이며 구민 일체의 내남구 내고장이라는 주인의식은 충천하리라 믿습니다. 말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3개월동안 수집한 자료입니다.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이계일의원입니다. 인사와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현동 산97-17 순윤용이라는 주지가 절길을 높이기 위해 땅 임야 90㎡를 무단형질 변경했는데 구청 당국에서는 동사무소로부터 형질변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지에 출동하여 무단형질 변경을 재확인한 후 그 땅의 원상복구를 엄중히 종료해서 원상복구 결과를 재확인해야 함에도 불구, 동사무소에서 보고받은대로 현지확인도 하지 않은채 탁상식으로 어떤 감사나 받기 위해 서류구비나 해놓자는 식으로 형식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지양할 용의는 없는가 이걸 묻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형질변경한 장소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이걸 원상복구를 하면 고발을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그냥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당국에다 보고를 한다, 그래가지고 고발당한 사람은 붙들려 다니며 조사를 받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되고 이런 형식적인걸 지양해서 앞으로 구민을 선도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공무원들 힘을 좀 써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대연동 산121번지 김희영은 알류미늄사시, 야적장 건축으로 임야 90㎡를 무단형질변경한 것을 적발, 1991년10월26일 원상복구 지시한 결과 지난 12일 행정감사에서 원상복구되었다고 답했는데 그 원상복구된 형태는 어떠한가, 이걸 답해주시고 또 같은 방법으로 문현동 506-151번지 땅에 부산직할시 부암동 41-41 김종태가 90㎡ 상당을 무단형질변경하여 택지 조성한 것을 구청 당국의 고발조치로 원상복구된 것으로 지난 감사에서 답변했는데 이땅의 복구형태 또한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용당동 산91-1 남구 용당동 545 동명문화학원 장상동씨는 부산시 고시 332호로 5만7,140㎡를 학원부지조성으로 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중 지난 태풍때 산사태로 약660㎡가 밀려 내려온 것을 구청 당국에서는 이 산사태를 무단형질변경으로 그것도 형질변경된 평수가 상반되는 4,040㎡로 약7배이상 확대 고발조치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네 번째는 경찰고발접수부에서 대연동 산190번지 가축사육장으로 30㎡상당을 무단형질변경한 남구 대연동 1172-110 이종환씨는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는데 고발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대여섯가지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형태가 변경되었으면 변경된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한석의장님과 이철형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용호1동 강정화의원입니다. 항상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때 우리가 염원해 온 참민주주의는 꽃피우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웃과 내가 다함께 잘 사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후세에게 떳떳이 물려줄 자랑스런 민주발전의 정착이라 여겨왔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상식에도 불구하고 구의회가 구성되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에 본의원이 저희 용호동의 당면한 문제로 이 자리에 서게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고사하고 용호동은 흡사 혐오시설의 종합전시장을 방불케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이때 고압변전소 설치 결정고시는 청천하늘의 벼락과도 같은 일입니다. 용호동 산의 69번지 고압변전소 결정고시는 불과 며칠전인 12월13일자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을 비롯한 저희동의 다섯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가운데 금번 91년도 남구행정감사때 지적된 사실에 대하여 저희 의원님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국에서는 틈나는대로 모든 행정은 주민을 위한 공개행정을 함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작은 불만도 없앤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의 요람인 저희의회가 구성되고 지역의 대표성을 띤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마저도 모르는채 특수위험물인 고압변전소의 결정고시가 웬말입니까? 이런 짓이야말로 철저히 주민을 외면한 은폐행정의 본보기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의견을 묵살한 편의주의 행정이 아닙니까? 고압변전소가 결정고시된 용호동 산의 69번지 자연녹지의 3,500평에 연건평 1,000여평의 대규모 특수시설물이 들어올 경우 용호동 전 지역의 가시권으로써 급경사인 능선을 이루고 있는 이 지점에는 인근에는 백운국민학교와 그리고 동명공전등 3개의 학교가 인접해진 주택지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녹지로써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고압변전소를 설치할 경우 인근주민의 집단소요의 불길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압변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로써는 첫째 위험물 시설로 인한 인근 주택가의 시가 하락에 민원의 요지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둘째 고압전류로 인한 소음으로 쾌적하여야 할 인접국민학교의 어린 학생들의 수업방해 및 위험물 설치로 인한 정신적인 압박감이며 셋째 그렇지 않아도 용호동 전 지역은 TV난시청 지역으로 전가정이 유선을 통해서 방송을 시청함으로 시청료의 이중부담료를 안고 있는 마당에 인접주거지역의 TV시청에 미치는 영향이며 넷째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에 따른 겹경사능선으로 태풍이나 이번과 같은 글래디스 폭풍이나 폭우로 인한 집단 물난리의 재해염려 등으로 본의원은 도시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호동 고압변전소 설치는 남구지역의 개발 및 현재 대연동 낙동부락에 설치해 있는 변전소의 자연부하 증가로 용호동 변전소로 완전 인전한다는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15만4,000kw라는 대규모의 용량의 사업에 따른 공급의 주요성 때문에 용호동 변전소의 설립을 서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셋째 90년9월 한전측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을 부산시에 제출을 시발로 91년12월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지는 동안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용호1동 주민들에게는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는 몇 차례나 하셨는지요. 한전측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에 따른 당국의 의견협의때 분명히 저희 용호1동에서는 자연경관훼손에 따른 환경의 황폐화와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공문을 두차례씩이나 보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원안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해준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섯째 생업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은 91년도8월11일자 국제신문과 8월15일자 부산일보에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도 보지 못했으며 이에 한 사람도 공람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식적인 공람공고를 마친뒤 주민의견청취도 없이 이 시설허가를 해주는 등 여섯째 용호동은 누누이 이야기 해왔습니다마는 지리적인 특수여건으로 용호동을 드나들 수 있는 단 하나뿐인 관문에는 부산시가 지난 73년도 하수도 처리장을 시설해 놓고 지금까지 분뇨를 처리해 옴으로써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에 대한 민원의 불씨를 항상 안고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런 현시점에서 위급할 경우 서쪽 산중턱으로난 고개길인 동명불원쪽 도로 즉 용호동 산의 69번지쪽으로 산마루 길목에 하필이면 위험물인 고압변전소를 설치해야 할 특수한 사정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용호동의 어려운 사정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그동안 누적된 주민들의 불만이 이 고압변전소의 설립이 도화선이 되어 대규모 집단소요가 예상됨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절대 반대하는 주민의 뜻을 대표하여 본의원은 관계 공무원의 심도있는 숙의와 세심한 배려를 간곡히 촉구하여 용호 발전소를 더타당한 지역으로 이전하시어 남구의 발전에 협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준 의원 질문에 답변을 건설과장이 하기로 출석 요구가 되어 있는데 질문을 도시국장에게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서로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 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오늘 세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국 소관 오늘의제, 그 안에서만 보충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허성준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허성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로찾기 질서운동의 전개 및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항목별로 질문요지를 요약 한다면, 도로 점유업소의 실태 두 번째로 공·사설시장의 도로 점용료 부과는 세 번째로 도로 점용료의 확대실시로 구세증대 효과는 네 번째로 도로 부단점용의 근본적인 책임은, 다섯 번째로 도로의 파손시 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으로 여석번째로 보행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신주 이설은 불편을 주고 있는 전신주 수는, 일곱 번째로 도로변 화단을 정리하여 측구를 할 용의는, 여덟 번째로 도로 화강석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황색실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단 주차선 설치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위의 관련 세수증대 방안은 이렇게 10가지를 물어 왔습니다. 이중에 세수증대에 관한 두 건은 세무과장님께서 답변 해 드리고, 나머지 여덟 건은 제가 답변해 오리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종목 종목 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점유업소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총면적이 33.6㎢입니다. 이중에 현재 개설된 도로가 18만 3,483m입니다. 도로율은 현재 남구가 16.8%이고,부산이 12.8%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보차도 점용 현황은 264개에 5,933㎡입니다. 이것을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주유소가 18개소, 세차장이 27개소, 주차장이 13개소, 카인테리어가 14개소, 기타 182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구점, 슈퍼마켓, 간판 제작업소, 알미늄·샤시 제작업소, 각종 수리업소등에 상품을 일시 진열을 한 것은 우리가 수시 단속을 해서 고질업소에 한해서는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75건 1.950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조별 편성으로 보행 및 차량에 지장을 주는 업소, 금 명단을 작성하여 각 동별 책임공무원을 지정, 구와 합동으로 완전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방법을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현재 점용면적에 20,000원을 곱합니다. 그것은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체하는 행위,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점용면적에 30,000원을 보태어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 및 수리, 용접등 작업을 한 행위는 도로면적에 40,000원을 곱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는 도로 점용면적에 10,000원을 곱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설 시장의 도로점용료 부과는, 이렇게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두리겠습니다. 현재 남구는 수영 팔도시장, 망미 중앙시장, 민락 골목시장, 광안 공설시장, 남천 시흥시장, 남천 해변시장, 대연 못골시장, 대연 신중시장, 용호 삼성시장, 용호시장, 감만시장, 남광시장, 문현시장, 문현5동 동천변 시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설시장은 광안 공설시장, 그 외에는 저니부 사설시장인 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대개가 수년전부터 골목시장이 형성되어 점포마다 차양막 아니면 상품진열 노점 좌판 등으로 일부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포 앞 도로를 무단 점용, 사용하는 것이 관습화되시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시일에 정비가 사실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방차 보행인의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잠정 허용선을 부분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잠정 허용선을 설치해서 그 선 안에서 좌판이나 장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92년부터는 허용선을 시장 번영화재 협의회에서 정확한 허용선을 그어서 계속해서 번영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여기에 고정물을 설치하고, 고질업소에 한해서는 시장도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무단점용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법 42조에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직할시 사무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5m 미만도로의 유지관리는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됨으로써 근본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됨으로써 근본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도로법 80조 2의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도로 건축 공사장의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59건에 한해 부당이득금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약 380만원이 부관된 바 있습니다. 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무단점용료 175건에 1,950만원도 부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무단점용자를 단속하여 도로정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판 파손시 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은, 이렇게 질문을 해 왔습니다. 파손은 주로 가스, 상수도, 매설로 굴착공사와 건설 공사 등 무단보도를 횡단하는 차량 등으로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법64조 및 67조에 의해 운행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도로 무단으로 차가들어가서 보판을 파손시켰거나 어떤 행위를 한 것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부담원칙에서 원상복구비를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스 그리고 상수도 등 굴착으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일어나고 복구에 파손이 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상복구토록 명을 해서 원상복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보도에 차를 올려서 보판을 파손시키거나 도로시설물을 파괴시킬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또 원상복구를 명하고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신주 이설은 또 불편을 주고 있는 전신주수는 이렇게 질의를 해왔습니다. 현재 보행지장 및 교통소통에 방해되는 전신주 수는 90년말 조사된 실적입니다. 총99개가 있습니다. 91년도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남부산 지점에 이설요청한 전주의 수는 56개가 이설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6개 중에 36개소는 이설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설요청한 해당 전주 중 미·이설사유는 대부분이 민원인 상호간 이해관계 즉 본인의 담장에 바짝 붙여서 세우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한번에서 못 옮겼습니다만 한전과 남구가 합동으로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해서 마찰이 없는 범위에서 나머지 전신주도 계속해서 이설토록 하고 계속해서 지장을 주는 전신주는 단속을 해서 보행에서 불편이 없도록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이설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화단을 정리하여 측구설치를 하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왔습니다. 주택가의 좁은 골목에 화단설치는 주차난이 심각한 요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91년8월26일부터 9월5일 화단 일제 조사를 해서 91년9월 철거계획 수립, 동장 책임하에 일차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86개소를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 실적은 현재 73개소는 화단이 철거되었습니다. 총 화단수는 199개소입니다. 199개소 중에 일차적으로 철거대상에 86개소를 지정을 해서 우선 73개소는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도 검토를 해서 그 인근주민들과 이해관계인에게 이 화단철거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각종 의견수렴을 해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철거해서 측구 및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석 도로 경계석보다는 황색실선이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이렇게 질의를 해왔습니다. 예산절감에서는 화강석 1m당 3만원 꼴입니다. 그리고 황색실선은 1m당 800원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설치목적이 그 보도와 차도를 완전분리함으로써 차량바퀴가 현재 보도로 진입치 못해 통행인의 보호에는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현재 TSM 사업으로 용호로에 현재 보차로 경계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발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 구입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행인의 보호를 요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황색실선을 설치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을 계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무단주차선 설치, 자기집앞에 무단주차선 설치로 이웃간의 시비가 왕왕 있고 질서가 혼란한데 앞으로의 대책은 이렇게 질의해 왔습니다. 주차금지 간판은 수시로 도로단속반과 우리 준설인부, 각 홍보요원들이 다니면서 입간판은 홍보를 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입간판은 수거를 해옵니다. 그리고 자기집앞에 무단주차금지선 장소는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주차가 불가능한 곳은 주차금지선을 설치해서 이웃간의 분쟁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 이면도로에 주차허용선은 8,363면이 설치된 바 있습니다. 이상 건수별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 현재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단계로 90년5월19일자로 우리가 남구에 전체적인 새질서, 새생활에 대한 그 분야 중에 노상적치물 관계에 대해서 새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단계는 홍보기간, 제2단계는 집중 정비기간, 제3단계는 정비재유입을 예방하는 기간으로 정해서 현재 계속해서 서두르고 있는데 현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직까지 상당한 양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노상적치물 실적이 약3,881건이 정비된 바 있습니다. 이 노상적치물하고 노상은 고정물은 일반시민생활, 영세생활에 집결되기 때문에 그 제거라든지 좌판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고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고장을 발부를 해서 3번이상 발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를 할 때 철거를 하고 좌판은 경고장 발부가 불가하기 때문에 구두로 세 번이상 경고를 해서 꼭 안 될 때는 그분의 실태파악을 해서 과연 거기 좌판에 생계가 걸려 있을 때는 시장안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 생계가 걸리지 않고 자기 잡비 생활을 위해서 나와 있을 때는 강제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해서 도로, 현재 의원님께서 도로가 길을 만들어 놓은 도로를 100%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명심해서 차츰차츰 도로정비가 그런데 완료돼서 현재 주어진 도로는 100%로 도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준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한 나머지 부분, 세수에 대하여는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추찬식입니다. 먼저 허성준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세무2과 과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후임자가 발령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세무2과의 업무는 이미 맡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제까지 제가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세무1과장 자격이지만 세무2과장에서 답변할 사항을 저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성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사항 가운데 세무2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대략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도로 점용료의 확대 실시로 구세수 증대에 미치는 효과 또는 한 가지는 도로찾기 질서운동 전개와 관련시킨 세수증대 방안 이 두 가지를 대비를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점용료라는 개념부터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도로는 허가 있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 했던 기간에 그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수익자 부담금을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수입이 세수입에는 시세수입이 있고 구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시소관인 시세수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세수입이나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시세수입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댓가로 징수금액의 30%를 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의 확대실시는 징수금액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그 반대급부로서 그 교부금을 많이 구가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세입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금년11월말 현재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교부금 받을 금액이 8,929만원입니다. 얼마나 거두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도로사용료로서 징수한 금액이 2억9,763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시로부터 받은 교부금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이 5,054만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교부된 3,875만원은 연내에 시로부터 교부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선 1항에 해당하는 도로점용료 확대실시로 구세수증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도로찾기 질서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세수증대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 구는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자, 예를 들면 도로부지의 무단점용이라든지, 도로에 상품을 적체한다든지,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신 그전 사항들입니다. 노상에서 작업을 한다든지 또 건물을 신축·증축할 때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다든지, 각종 자재를 적체한다든지, 차량이 보도에 진입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교통소통과 환경정리의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전공무원이 도로 감시요원이 되어 가지고 수시로 담당동을 순찰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보고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해서 명년까지 연장 시속 추진함으로 해서 세원을 발굴한다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거리질서 유지라든지 또는 교통소통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주변의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건설과에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동원이라든지 또는 그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철저히 관심을 경주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도로부지 무단 점용이라든지, 차량진입 보차도, 무단보차도를 만들어가지고 부과된 점용이라든지, 상품적치, 노상작업, 이런 것 등의 무단사용료 부과실적은 711건에 1억2,975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징수가 497건에 9,579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73.8%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징수가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체납한 사람을 독려해서 연내에 다 거두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금년도 수입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면의 경주를 관심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항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 강정화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동 산97의5지번에 있는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동장의 보고에만 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않고 탁상식 고발만을 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이 파악되는대로 이 사항을 상세하게 의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토지무단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사실 토지무단형질변경은 범위가 크든 작든간에 적발되는대로 위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토지가 무단형질변경 되었을 때 원상복구 하는 것은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자연상태를 일단 변경이 되었을 시는 거기에 대한 고발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상회복을 한다는 것은 당초대로의 어떤 사항 그대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는 원상복구의 한계를 토지의 이용며네있어서 그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를 하는 반면에 어떤 재해나 또 도시미관상 저해되지 않도록 조경 등 여타의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올해에 정부차원에서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초부터 중앙감독부서인 내무부와 검찰 시감사실 우리 구청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불법행위 조사반을 편성해서 여태까지의 다년간에 걸쳐서 불법 무단형질변경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7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7건에 대해서는 91년도12월말까지 원상복구가 되도록 행정지시 및 현장에 출두해서 모든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불법으로 하다가 적발된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를 다했지만 그중에 1건은 그 행위자가 도피를 해서 현재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수사의뢰한 고발사항에 대해서 이계일의원님께서 증빙자료를 제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무단행위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현1동에 1건, 문현3동에 1건, 대연3동에 1건, 대연4동에 1건, 대연5동에 1건, 감만1동에 1건, 용당동에 1건입니다. 이 중에서도 용당에서 발견된 무단형질변경 상황은 동명학원내 학교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받아서 학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도시계획사업 시설허가를 받아서 학교공사를 하던 중 학교부대 공사인 운동장 정지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더 많은 평수 약 한4,000평을 무단으로 학교조경시설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모두다 고발을 시켰고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다 해본바 문현1동사옆 언덕부지에 있는 1건은 이미 건축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언덕의 절개지였기 때문에 언덕절개지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재해위험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택지조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사항에 4K라서는 지형을 이용한 건축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대연3동 샤시공장은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동명학원에 학교부지 도시계획 시설은 조경공사로 인한 많은 평수의 4,000평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허가 부서인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서류를 접수받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 진단해서 여기에 대한 추가허가 여부를 검토토록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토지형질 변경으로 고발이 되면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1년12월4일자 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30만원 벌과금에서 300만원으로 벌과금이 더 늘어 났습니다. 이 사항은 92년6월달부터 시행하기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의 방법으로서 널리 홍보를 해서 불법무단형질변경을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당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형질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동 강정화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질문하신 낙농부락의 변전소를 용호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과 여기에 대한 하등의 의논도 없이 구에서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 신문사에 공람공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지적고시를 한데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전소의 설치건에 대한 절차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사실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농부락 변전소 완전 이전 사항은 현재 낙농부락 대연3동에 있는 변전소가 약 한13만Kw로서 현재의 용량으로서는 도저히 남구 전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남구 전역에 전력사정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용호지구에 변전소 신설은 낙농부락을 폐쇄를 하고 용호동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낙농부락을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용호지구에 다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설하는 내용의 총 용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받은바는 없습니다마는 대충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약 한10만Kw에서 15만Kw가 되지 않느냐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호변전소 설치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관계법 규정 도시계획얼마 제11조, 제12조, 16조 등 동법 시행령14조에 근거를 두고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청취입안 결정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지적고시가 되고 나면 사업주체에서 사업시행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실제착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시에서 용호변전소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1991년11월6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시설은 사업 주체가 한국전력주식회사로서 한전측에서 지난 90년9월과 91년2월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시설 결정입안 신청을 부산시 도시계획과에 출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시는 자연경관훼손이 우려되고 주변학교 및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모두가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4월2일자 또다시 구청으로 신청이 되었고 금년도 4월29일자에 또다시 구청에 재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한전측의 허가신청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호지역은 남구지역 전력공급은 동구산 변전소부터 역시 낙농부락 변전소부터 8㎞되는 거리에 위치함으로 배전선로로 인한 전압강화가 심한 지역이라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규 발전지역에 대한 배전선로 시설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후 용호지역은 부산항 3단계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전력수급이 불가피하고 우리 남구관내에 대단위 아파트 신축 등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전력소모가 많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배전시설로서는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기시설이 위험하다고 특수한 시설에 주택가에 인접되는 것을 꺼려하는 주민동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전시설은 지하시설로 해서 지하 한2m 밑으로 해서 배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가스가 한 80㎝ 배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시설 역시 엄격한 안전시설로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변전소 자체시설도 종래의 옥외에다 설치한 낙농부락에 설치된 옥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건물을 지어서 옥내에 설치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볼 때에 하등의 거부감이 없는 모습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또다른 반대민원인 주민반발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다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경관이 좋다는 수목벌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자연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한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시설녹지 지역은 아닌 것입니다. 시설녹지 지역은 자연 그대로를 존치할 뿐이지만 일반 자연녹지 지역은 여러 가지 적합한 시설물을 얼마든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중시하고 수목벌채와 그에 따르는 도로굴착 등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계부서의 기술진단과 여러 가지 의견을 조회한 바 있고 특히나 본 지역에 인접한 것은 동명학원이 있고 또 국민학교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교육구청장과 의견협의를 마쳤고 관할동인 용호1동장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던 바 동장의 보고는 주민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장이 보고에 주민이 반대한다는 그 의사와 또 관계등을 검토해서 8월15일, 16일 두 차려에 걸쳐서 일간신문지인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에 시설결정 의견을 묻는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그 신문공고는 14일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이 14일이 지난 후에 지금까지의 제반절차 이행서류와 주민반대 의견등을 모두 문서화해서 91년9월3일자 시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원회는 91년11월1일자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 최종적으로 91년12월6일자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승인고시가 되면 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12월9일자 한전측에서 사업시행하고자 허가신청서를 우리구에 접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접수사업 시행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등을 시행허가시에 반영코자 하는 절차가 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금 현재 공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정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말씀과 4h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해보니까 주민전체적인 의사인지 부분적인 의사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소상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절대반대 절대다수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이 아니겠느냐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지역 그곳에 지적고시가 되었지만 그 지역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되어야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꼭 해야 되겠느냐는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자체를 현재 이 시점에서 유보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한번 더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의원, 강정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이용웅도시정비과장

먼저 이계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형질변경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중복이 된다기 보다는 질의하실 때에는 국장은 어느 부분 과장은 어느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국장님이 다 해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보충적인 몇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토지형질변경사항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에 무단형질변경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91년도에 저희구에서 시행한 토지형질변경 총체적인 개요를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91년도에 허가된 건수는 총11건인데 주로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평균으로 허가가 되었는데 동별허가건은 생략하겠습니다. 허가규모는 저희들이 법상 1,000평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통계를 내어 보니까 건당 약 한600평 규모 내외의 허가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출원목적은 택지조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조금 특수한 시설이 있어 가지고 해운항만청에서 실습장부지 조성한다는 것이 한 건 있었고 차고지 조성하는 것이 한 건, 골프연습장이 한 건 그리고 교외부지 조성이 한 건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진척상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체 허가건수 중에서 3건이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질변경을 수행하는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허가가 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이 감독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당초에 사업자가 하겠다고 출원한 설계도면 및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 등을 전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일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위배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허가취소 등 재재규정에 따라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한 출원자 자체가 소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가외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허가 처분된 토지형질변경의 통상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서면제출 내지 조치한 사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지구 강정화의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전측 및 저희과에서 조사 취합한 내용을 저희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도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용호지구 전 우리 구의원님들과 저하고 구의회에서 별도 실무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국장님도 마찬가지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한전측에서 실무팀과 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이 충분히 기록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항 및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느냐 하는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허가자체가 유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구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준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허성준의원

허성준의원입니다. 두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듣고 싶은 것은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세무1과장이 감독을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 허위답변하신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사진으로서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도시고속도로 밑에 주차하고 있는 상태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차 넘버는 2151호인데 1991년10월19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1991년11월12일까지도 계속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판위에 큰 대형 10톤 트럭이 그런데 어떻게 감독하는 도로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밑에 무단주차 되어 있는 차들의 말하자면 교통법 위반 벌과금 고지 내용과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을 보면 시장에 도로를 무단점유를 해있는 건 여기에 대해서 시장 상인들에 무단철거를 하고 할 때 저번 감사자료에 보면 1991년10월31일 현재 공무원 1만7,191명, 민간인 3,828명 합계 2만1,019명 동원해서 불량주택이라든지 또는 도로점용 등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2만1,000명을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2만1,000명을 동원하려면 한 달에 몇 명 동원하고 매일 몇 명씩 배치가 되었습니까? 그런 많은 숫자가 배치가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또 무단점용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기 건물옆 도로에 주차 표시판을 붙여 놓았다고 했는데 세워 놓아서 주차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사진을 보면 압니다. 이 삼익아파트 앞입니다. 간선도로변에 주차금지하면서 이런 개인금지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꽉차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하는 분들이 그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세무1과장님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상태를 몇 달씩 가는 상태를 매일 정리를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전전주 있습니다. 90년이후 99개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영시민아파트옆에 있는 전주입니다. 제가 거리를 재어보니까 8m입니다. 이 전주가 10년이 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의 전주가 남구에 99개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전주와 건물간의 간격이 몇m 되어야 이설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주를 이설할 수 있는 한국전력 내부지침이 1990년9월17일날 지장배선로 이설업무 처리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아’항에 보면 공중불편 초래 전력설비 조항을 이 자리에서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도로경계블록을 말씀드렸는데 공업대학 그 옆은 실제 몇 사람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물어보느냐 하면 콘크리트 경계블록이 있고 화강석 경계블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면 내구재는 어떻게 되는지 말하자면 우리가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씀씀이를 절감함으로 해서 그것이 세수증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록에 대한 하등의 설명이 없습니다. 주차장에 보도블록을 지어서 차가 들락날락 하는데 거기에서 파손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제가 물은 의도는 시민들이 그 좋은 보판위를 차가 마음대로 다닐 때 아무리 사용료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저 좋은 보판위에 차 세워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시민의식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이 없습니다. 가로수를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몰라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간선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 자기집 간판이 가로수에 의해서 걸린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밤에 흔들어요. 한 3일 있다 그것을 베어서 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집에는 기름을 뿌리쪽에 붓습니다. 뿌리쪽에 부은 기름은 그 나무가 죽고 나서 또 갖다가 심어도 또 죽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수를 교환해서 할 때 다발지역이 어디인지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많은데 간단히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하는 이 있음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이계일의원

이계일의원입니다. 아까 선종한의원 잘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나와서 줄어들었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토지형질변경은 왜 이렇게 따지느냐 하면 이것이 토지투기꾼들의 재물이 되어 있어요. 형질변경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우리 7사람이 나하고 합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그런데도 안나타나더니만 도시국장이 하나 말씀하는데 집을 하나 지었다, 형질변경하는데 허가를 하나 내어 주었다 하는데 이것을 요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문현동 506-151번지를 무단토지형질 변경했다는 진구 부암동 41-31 김종태는 경찰조사에서 계속된 범죄행위로 지난 8월19일 도시계획법 입안으로 고발되어 경찰사건번호 제9272호로 부산진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또 이어서 지난 10월22일자 동법 위반으로 사건번호 제17715호로 기소 중지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재까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도시국장은 알고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토지형질변경 사건이 해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7월1일입니다. 허가번호 제672호로 남구청장 명의로 건축허가가 발급되었다가 이 허가는 7월5일자 허가된지 4일만에 돌연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 말입니다. 취소되었는데 도시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무단토지형질변경은 진구 부암동 41-31 김종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남구 대연동 1756-9 박규헌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토지형질변경은 김종태가 하고 대연동박규헌이가 건축허가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공교롭게도 아까 도시국장이 시인을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11일부터 감사할 때는 일언반구로 숨겨 놓았다가 오늘 겨우 시인을 하는데 도시국 산하 건축과 빌라 허가 부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지난 12월7일자 허가번호 975호로 다시 남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발행이 되었다 말이야, 발행 그런데 이 허가를 내어 주었다가 또 취소했다가 또 허가를 내어 주는 이유가 무어야! 이것을 답변해 주시오. 그 다음에 허가가 발행된 조건이 우선 무허가 형질변경이 유허가로 형질변경된 후에 건축허가가 이행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무단형질변경을 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경찰에 쫓겨서 지금 붙잡히러 다니고 도망치고 다니는데 이것 또 어떻게 무허가 형질변경이 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말해 주시고 내 이땅, 가봤어요, 현지 확인해 봤는데 이 땅에 가보니까 무허가 형질 변경한게 아니라 여기서 가깝습니다. 문현1동에서 문현여중으로 넘어가는 소방도로인데 이것은 무허가 형질변경을 한게 아니라 그 전에 길을 내면서 뜯어낸 바위입디다. 바위인데 바위가 어떻게 생겼냐면 밑에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땅이 하나도 없고 이건 철사를 얽어매서 2층에 올라가서 슬라브 치면 땅이 몇 평 나와요. 이것 소위 봉이 김선달 형식으로 말이야, 이런게 허가가 났는데 이것 내가 아무리 봐도 이땅에는 옹벽은 튼튼히 해가지고 화단조성이나 해야 마땅할 땅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느냐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대연동 샤시 야적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현지에 나갔다가 날씨가 어두워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신세를 질까봐 안나가고 그 사무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 현지를 볼으려고 나왔는데 당신이 확인을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해 주시오. 해가지고 연락받은게 29일날인데, 사무장한테 연락오기를 .... 그 형질변경은 그때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까지 변동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은 완전히 형질변경이 복구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인상 싶고 또 동명목재 동명학원 거기 가봤는데 동명학원에 거기서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받은 것이 660㎡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은 4,000평을 무단형질변경했다, 초과 변경했다는데 구청고발 서류에 보면은 4,040㎡에요. 이걸 따져보니까 7배이상 과장해서 고발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 현지에 가서 다 돌아봤을 때 산사태 내려온 것만은 빼줘야지요. 그걸 합해가지고 4,040㎡라고 이렇게 고발해놓으니 민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소한 그런 것 가지고 민원을 사는데 나는 도시국장에게 부탁합니다. 요전에 사무감사 할 때 이 허가내준걸 왜 숨겼느냐 그 전에 허가 내줬다가 취소했다가 또 허가해준 이유는 뭐야? 그것 이유서를 서면으로 나한테 한 장 내주시오. 답변해 주시고요, 부탁합니다. 그때 허가낸 것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좀 소홀한 것 같고 제가 듣기에 미흡한게 있기에 다시 한 번 강정화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에 나왔습니다. 용호2동 박수용의원입니다. 용호동 지역은 외적삼면이 바다이고 내적삼면은 울창한 자연의 숲으로 들로있으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곳이라 아니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부산에서 좋지않은 위험한 시설물과 다른데서 안하다는 것만 모두가 다 더러운 시설은 이곳 주민들 몰래 행정적으로만 인정을 하고 짜서 승인을 받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할려고 하는데 도시국장님은, 너무나도 제가 기분이 안좋아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 강정화의원의 보충질의가 나온 동기가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를 국장님은 깊이 한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이럴바에 용호동 10만인구를 어느 한쪽으로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위험하고 더럽고 나쁜 시설을 다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절대 들어올 수는 없으며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용호변전소 설치를 계획할 때 도시계획법 25조2항에 의거 지역경제과, 건설과, 용호1동 사무소, 남부교육청장으로 수신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쪽 준밈들이 반대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백운 국민학교 이 담장하고 이 변전소하고 거리가 제가 올라가서 재봤습니다. 16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 살은 것은 16년이요, 또한 백운초등학교 육성회장을 제가 7년을 하면서 그 지역은 누구보다도 잘 보살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그 지역에 나쁜 어떠한 큰 시설물이 정부적 차원에서 들어온다고 봤을 때 그 지역의 유지들과 또는 그 학교육성회장과 또 거기에 교장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항상 교육청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조금 궁금하기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용호변전소 위치 산69번지 3,500평의 면적에 공사기간을 보면은 1992년5월부터 1993년11월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6개월간에 걸쳐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직 용호동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진척이 되는지 그 여부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기를 두 번이나 걸쳐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91년도4월에 재고시된 이유가 무언지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만보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주만보의원입니다. 시간상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허성준의원께서 한 가지 빠졌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산시정의 명예요, 나아가서 우리 남구의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시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시장이 아닌 대연2동 신정부락진입로를 아마 들어가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전부터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우암동쪽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를 연차사업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부락입구 8m 도로를 확장한 부분을 양측 상가가 종전 이상으로 자기 사유토지인양 앞을 다투어 점용, 상품을 진열함으로 확장전으로 환원상태로 신정부락을 왕래하는 시민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시정을 원망하고 또한 행정부재상태라는 지탄의 여론이 자자하는 바입니다. 현재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해당 상가주민들을 철저히 계도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도로착계를 변경해서 교통소통을 위하고 법과 질서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체계있는 단속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신정부락은 바로 거기의 관문이요, 입구도로입니다. 여러분 한 번 가서 보시면 과연 저의 말이 옳을 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성준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허성준의원께서 물으신 부산 6가2151 덤프트럭건과 고속도로밑에 무단주차 위반차량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고지한 건수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내놓으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덤프트럭 무단 방치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구 지역교통과에서 무려 20회이상 이 차량을 발견하고 차주를 물색을 하고 향방을 찾는 그런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우선 이 차량의 넘버는 부산6가 2151 덤프트럭입니다. 6톤이상되는 무거운 차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망미동 공용주차장옆 보도위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개요를 보면은 이 차주가 차량사고를 내가지고 현재 행방불명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갖다가 노상에다가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해서 여러 번 차를 갖다가 견인해가지고 딴 장소로 옮길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가 갖고 있는 견인차는 6톤이상되는 것을 견인할 수 없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세광상사라는 견인을 하는 회사하고 저희 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옮기려고 했지만은 역시 역부족으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는 8톤이상 견인차량을 갖고 있는 회사와 협조해가지고 이걸 조속한 시일내에 다른 장소에 딴 곳에다가 견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허의원께서 지적하신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구에서 벌써 찾아가지고 발견해가지고 20회이상 조치를 할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밑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적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고지를 한 사실이 있으면 건수를 갖다가 열거해 봐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도 역시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지금 이 시간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이것은 서면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일의원, 박수용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심대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심대섭올시다. 이계일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현동 506번지 토지무단형질변경을 한 자가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기소중지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지번에 사람을 바꾸어서 건축을 허가를 해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내용은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제가 문서를 확인을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올립니다마는 김종채라는 자는 토지형질변경의 행위자가 되겠습니다. 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다보니까 전과자에 중복해서 기소중지된 자까지도 되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여하한 사항인지를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이계일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대연동 56의 9번지 박규헌이라는 분에게 건축허가를 한 내용은 행정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건축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에게 건축허가를 한 것은 서면상으로 이것 역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연동 알루미늄 샤시 건물이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하나 본 건에 대해서 동사무장의 전화를 받아본 결과 도시국장이 설명한 내용과는 상이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잘 했다고 얘기를 해도 의원님께서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해서 현지의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당동에 있는 동명학원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은 600평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구에서는 4,000평이 아니라 4,400㎡ 되겠습니다. 평을 ㎡로 수정합니다. 4,400㎡로 조사를 해서 과다하게 고발이 됐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고발을 할 때는 반드시 실지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숫자의 보고서에 의해서 실제측량에 의하는 보고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평수에 대해서는 커다란 착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한번 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차이가 있다면 즉시 시정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호2동 박수용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이 두 번이나 안 된다고 한 사항을 이번에는 그 지적고시가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고 하는 것과 관계부서의 협의만 받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시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다 하면 물론 당연한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제일 중시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그 대안에 대한 제시가 되고 그 대안에서 충분하게 보완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시행주관하는 한전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어떤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됨과 되지 않으므로 해서 저희 남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관내에 어떤 위치에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물론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그 위치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설치를 하는 위치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한전측에서 그곳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여러 차례 해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반려를 하고 했지만 그 지역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까지 해서 모든 사항을 지금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지금에 와서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왜 주민의 의사를 무시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제가 여기서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들도 전부다 저희들이 기록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주민 의사의 전체 의사냐 아니면 몇몇의 의사냐,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냐 하는 사항은 면밀히 앞으로 더욱더 검토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시가 된 것 만으로 능사가 아니고 이 사업의 과연 실제적인 이행여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착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엄청난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92년5월부터 93년11월까지 16개월동안 엄청난 공사기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실지 실시 인가가 되게 되면 공사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가지고 이 사업의 기간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 이런 등등도 또 검토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완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등의 사항, 또 주민전체가 이것은 도저히 어떤 문제를 보완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문제가 되면 그때가서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 당국에서 그런 무책임한 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디를 가나 불평은 생기고 다 반대를 하고 불란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점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용호지역이 싫어하면 용당동에서도 싫어할 것이고 용당이 싫어하면 감만동이 싫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관내에는 설치할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한2년후나 3년후나 되면 모자라는 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하는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판단 내리기는 어렵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꼭 이곳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느냐는 등도 한번 더욱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주민들에게도 이 사항을 깨놓고 이야기해서 반대하는 사항이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느냐 용호지구에 어떤 위화감 있는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물론 용호지구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호지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위화감 조성하는 이러한 시설만 다 하느냐 하는 문제 등 이런 것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시에서도 하수처리장에 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곳에다 그런데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행할 것이냐 등의 사항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도시행정을 맡아 있는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부산시나 남구입장에서는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호지구의 주민으로 볼 때는 물론 싫어하겠지요. 싫어하는 것을 어디다 그러면 우리가 설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로 억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억지로 한다 해서 될 일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 이해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늦추어 본다든지 해서 이 사항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러한 판단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해서 저희행정의 독선적인 그런 것은 종전과 같은 그런 방식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간곡히 건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여기 자리에 서서 이러한 말씀을 올린 자체도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왜 당초부터 충분한 주민들에게 설득을 구하지 못했느냐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그렇게 되물으신다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여하튼간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충분한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후에 일이 되든, 안되든간에 주민이 꼭 싫어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요. 사업을 어떤 개시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이계일의원

…… 딱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에게 너무 잡소리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7월1일자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돌연 5일날 취소했다 허가를 내주었다가 취소했다, 12월7일날 왜 허가를 내주었느냐, 왜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고 토지형질변경사건의 해결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었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유를.....) 아까 10분간 휴식할 때 서류를 찾았습니다. 사유를 알기 위해서 취소된 사유와 허가된 사유를 알기 위해서 서류를 찾았던 바 서류를 미처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답을 못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법상으로 토지형질변경 사건이 해결이 나기 전에는 허가를 못내주는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 사항이라도 어떤 재해의 위험이 있다든지 또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다른 피해사항이 발생될 수 있을 때는 관에서 직접 집행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
……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류중이란 것은 지금 경찰사법권으로 볼 때에는 현재 기소중에 있다든지 혹시 기소중지 중에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그 결과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행정고발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그 결과는 건축허가가 나고난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그 결과를 회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재판이나 민사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의 움직이의가 끝난 시점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것은 그 본건의 토지에 대한 당사자간의 어떤 소송이 계류 중일 때는 그 소송이 끝날 때르 기다려서 하지만 단순한 그 사람의 하나의 행정행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로써 끝난 것으로 갈음이 되고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보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정진화건설과장

주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허성준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같이 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나오게끔 앞에 성실한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후 질문이 있을 때는 보충질문이 안나오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허성준의원님께서 2만1,000여명이 동원되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장이 나오고 있을 것이 만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많은 동원이 되어야겠느냐, 이런 내용인데 사실 2만1,019명이란 숫자는 공무원 1만7,000명하고 민간인 3,828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월간 노상적치물 단속일자를 5일, 15일, 25일자로 두고 그날 행사를 합니다. 사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2만1,000명이 아니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도 그 숫자에 동에서 민간단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와 건물간에 거리가 얼마되어야 옮기느냐, 사실 남구에는 얼마되어야 된다고 사실은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 설치 등에 관한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간에 협약이 있습니다. 협약의 요지가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84년12월31일 이전에는 도로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는 건설부와 한전이 협약을 하면서 사용료를 안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한전 50%, 우리시행청 50% 해가지고 이설을 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은 한전이 전적으로 부담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성준의원께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보여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보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사를 다시 90년도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올리려고 하면 애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행관계인의 마찰문제도 있고 측구를 기설치해 놓은 곳에 측구를 뚫어야 되는 a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나갈 때 잘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역시 일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하나하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만보의원께서 신정시장은 현재 길이 교통부에 변전소로 올라가는 길 못지 않게 엄청난 통행인이 많은 곳입니다. 저도 여러 수 차례 우리 직원을 투입했고 심지어는 노란차를 보내가지고 강제수거도 했습니다. 현재 남구에 지상물정리,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즈음한 노상적치물은 사실 이면도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와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면 간선도로는 거의 정리가 되어 갑니다. 이면도로는 사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면도로도 지금 현재 강제수거를 안들어가면 안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리쫓는 식으로 단속반이 노란차가 나오면 들어가버리고 노란차가 안오면 다시 나오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는 고질업소를 이면도로도 지금 간선도로에 11개 간선도로에는 228개소라는 고질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는 거의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도 고질업소를 파악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허성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성준

허성준의원

보충발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괴롭혀서 …… 그런데 그 보충질문할 건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아까 지장배선로 이설업무 처리지침, 1990년9월17일 한전에서 나온 지침내용을 좀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참고삼아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나온 한전에서 배선로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공공의 불편초래 전력설치 ‘아’항입니다.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와 통행에 지장이 되어 공중에게 불편을 줄 경우 당해 전선로 설치 공사비는 우리 공사에서 부담한다, 즉 한전에서 부담한다, 이 경우에 이설신청자는 한전기관 또는 동·이장 포함 또는 주민의 대표가 되며 신청시는 현장사진 1매를 제출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자기 동에서 얼마든지 이설요청을 할 수 있고 돈이 안들어 갑니다. 한전에서 다해준다고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해 주셔서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알려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간 현장시찰 및 위문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16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