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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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21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6

권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165쪽에서 172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55쪽에서 747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신설된 것 중에서 사무기기 3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가 2005년도에 구입한 복사기로 너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잦은 고장이고 완전히 폐품이 돼서 다른 폐품의 기종을 갖다가 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는 왜 못 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작년에도 계속 예산사정이 좋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잠깐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말씀하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들께 자료는 못 드렸는데요, 어제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717쪽입니다.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가내시액이 내려왔는데 확정내시로 해서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4,961만1,000원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구비확보분이 1,736만4,000원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원래 선천성미숙아 의료비를 매년 미지급분이 있어서 다 주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연도에, 구비확보 사유에 보시면 매년 미지급분이 있어서 그 다음연도에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 예산확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요구한 내역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자료를 만들지는 못했는데 국가암검진도 똑같은 사유로 미지급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암의료비하고. 그런 것들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확정내시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연체돼서 미지급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테니까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해 주시길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 병원수술 및 치료로 인한 병가 중으로 주무팀장이 답변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무팀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의약과 의무팀장 길흥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마약 같을 것도 취급하는 부분이 있지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마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환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약무팀장 강일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동일위원

예.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보건소에서 마약을 쓰진 않고요, 저희들이 약업소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이동일위원

예, 어느 환자들한테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한테 마약을 투약하는 게 없고요 의약분업 되고 나서 보건소에서는 직접 투약은 하지 않거든요.

이동일위원

전혀 취급을 하지 않네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은 그냥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서 마약류 처방 내고 조제하는 거에 대해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관리만 한다 이거지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예.

이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검사는 각 식품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관악구에서 담당이 나가서 한 번씩 관리를 합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팀이 있습니다. 위생지도팀에서 주간에는 우리가 전 업소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월별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 위생업소가 야간에 문 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월·화·목 주 3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불결한 위생업소를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반 유형별로 다 다른데요, 과태료가 나가는 데가 있고 시정명령 나가는 데가 있고 영업정지가 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이.

이동일위원

과태료는 최고 부과액수가 얼마이고 계도하는 건 어떤 부분을 계도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과태료 부분은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든지 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도하는 것은 저희가 가면 주방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조리장 주변이 불량하고 화장실 같은 데가 지저분한 것은 현장에 가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과태료는 최고 얼마까지 나간 게 있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과태료가 최고로 많은 거요?

이동일위원

예, 위반했을 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포장닭, 닭을 포장해서 팔지 않고 하는 데 100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건 우리 구청에서 형사고발을 하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고발하는 것은 법 조항에 위반내역별로 행정벌을 부과하는 게 있고요 벌금 쪽으로, 행정으로 하는 게 법규상 다 다릅니다 조금씩.

이동일위원

관악구 관내에 위생업소 과태료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은 341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3건, 영업정지 49건, 영업장폐쇄 34건, 시설개선명령 34건, 시정명령 122건, 과태료및과징금 89건 해서 1억8,258만원 부과했습니다.

이동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신고하는 포상제도가 있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파파라치라고 해서 위생업소 적발해서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몇 %를 줍니까? 벌금에 의해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유형별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는데요, 금년에는 많지 않아서 34만원 지출했습니다.

이동일위원

건수가 1인당 몇 건이나 해요. 5건 이상 할 수 없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원이면 5건이네요 2만원씩이면. 5건만 하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한 사람이 100건이라도 신고하면 되겠네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같은 건은 아니고 다른 건으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왜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파파라치들이 주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신고하는 데만 신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상금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고요. 그 영업장이 허가를 내려고 해도 허가를 낼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내고 싶어도 못 내요. 4~50년 된 건물인데,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주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허가를 낼 수가 없는데, 깨끗이 해도 일단 무허가라는 아주 좋지 않은 문제점 때문에 파파라치가 그걸 알고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타간다 이겁니다. 포상금제도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적발하고 있는데 파파라치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고를 연 몇 건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동일위원

없다 이거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이동일위원

5번 해도 좋고 10번 해도 좋겠네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것도 위반한 내용을 보고

이동일위원

위반은 365일 문만 열면 위반인데 얘기하면 뭐합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한 업소에 계속하는 건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걸 잘 고려하셔서 과장님이 판단을 잘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민원이 굉장히 들끓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아주 세심하게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이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주 뮤지컬 위생교육이라는 게 있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참여율이 금년에 저희가 3,500명 대상인데 2,599명이 참여했거든요 금년에.

민영진위원

네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5번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꼭 참여해야지만 일반음식점주들이 위생교육 이수했다고 점수를 줍니까? 아니면 강제적입니까 자율적입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닙니다. 의무교육인데요 1년에 3시간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3시간 교육 대신에 공연장으로 와서 위생 관련 뮤지컬을 관람해야지만 교육이수증을 주는 거군요. 예산을 보니까 1,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뮤지컬 위생교육을 한다는 걸 과에서 발상을 했나요, 아니면 음식점중앙관악지회가 얘기를 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요, 아마 저희 직원하고 외식업중앙회하고 같이 좋은 안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요.

민영진위원

1년에 3시간 정도 교육이수를 해야지만 면제되는 거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꼭 음식점주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전달사항이나 바뀐 사항들이 있으면 어떻게 전달하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바뀐 거 그런 거 할 때는 저희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건 외식업협회나 공문을 만들어 보내지요.

민영진위원

그럼 그쪽에서 공문을 다 각 업소로 보내주는 겁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외식업협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뮤지컬 위생교육을 꼭 받아야지만 교육이 잘 되는지 아니면 업주분들을 어느 일정 장소에서 모여서 일괄적으로 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건 제가 와서 보니까요, 외식문화가 발달해서 영업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교육시간에 잘 안 듣고 졸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그걸 하면서 집중도를 높이고자 실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업주 그분들 교육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해 봤더니 86% 이상이 좋다는 반응을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뒤에서 졸고 있어도 뭐라고 안 하니까 좋다고 하겠지요. 그럼 과장님, 혹시 작년에 뮤지컬 직접 관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금년이요.

민영진위원

84% 이상 반응이 좋았나요, 다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주제가 나트륨을 많이 쓰는, 음식점에서 나트륨을 많이 쓰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했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 보니까.

민영진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식품접객업소 단속 부분 있잖아요, 1주일에 3번 나간다고 했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1년 내내 1주일에 3번씩 나가는 겁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루에 몇 군데 정도 들리나요? 나갔을 때, 1주일에 세 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가면 몇 군데 정도 들리냐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간에 민원 들어온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나간 업소 돌고 그 다음에 그날그날 계획서에 의해서 나가니까 한 15군데 이상은 가지 않나.

송도호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나갈 때 팀장하고 해서 다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송도호위원

그 팀이 몇 명이에요? 단속팀이.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팀이 지금 4명인데 1명은 안에서 행정하고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3명이 나가는데 일주일에 3번 나가는 데 아침부터 나가는 게 아니고 저녁에 나가고 이런다는 말인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총 단속해야 될 건수는 보통 어디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 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있고요, 그 다음에 유흥주점 있고요 단란주점 있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많기는 굉장히 많네요 종류가. 그러면 3명이 나가서 저녁에 나갈 수도 있단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저녁에 업소가 문을 여는 데가 있으니까요.

송도호위원

저녁에 나가면 하루에 식사를 두 끼를 어떻게 해요? 언제 언제 먹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저녁에 먹고, 원래 두시 정도까지 하니까

송도호위원

저녁밥 먹고 2시까지 하면 그때 또 야식 먹고 그래요? 아니 여기에 그렇게 올라 왔어요. 7,000원×3명×2식×134일 이랬는데 날마다 일주일에 세 번 쉬지 않고 한다면 134일 아니라 156일이에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금액이

송도호위원

근데 여기는 134일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128일이에요. 이것도 틀리고 그래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거는요 6일은 시로 단속을 갑니다. 시에 우리 직원들이요.

송도호위원

6일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마 그 비용은 그 날짜를 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시로 가면 서울시에서 여비를 주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서울시 합동단속이 6일간 있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합동단속하면 서울시에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거기서 음식을

송도호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비를 거기서 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아니, 밥은

송도호위원

그럼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6일은 시에서 여비를 지급해 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확실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우리 직원인데 서울시에서 여비를 줘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시에서 단속을 주관해서 시키니까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좀 전에는 반대로 이야기했다가 지금 우리 직원이 왔는데 그 말이 확실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누가 해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음식점 원산지는요,

송도호위원

음식점이 있고 농산물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농산물 원산지가 있고요. 그런데 음식점 원산지는 위생지도팀에서 낮에 나가서 점검할 때,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고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도 우리

송도호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직원들이 나가는데 수당을 주나요? 4만원씩.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거는 농산물감시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수산물감시위원들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한두 명, 몇 명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미리 돌고요. 문제점이 있는 데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이 돌아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직원이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계속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송도호위원

1차적으로 나가서 그분들한테 4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번은 아니지만.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수당이 나가면 안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보건소위생과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쪽에서 154쪽까지, 세출예산은 543쪽에서 596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7쪽까지, 세출예산은 783쪽에서 784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49쪽이요, 예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어떤 예산 말씀 하시는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타당성조사 및 실태조사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타당성조사 및 실태조사는 201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올해까지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2020도시환경기본계획이 시행됩니다. 당초에 2010하고 2020이 차이가 있는 것은 2010은 예정구역을 미리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었는데 2020은 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주민이 추진의지가 강한 경우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용역비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용역비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용역 어디다 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용역은 도시설계나 이런 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 업체가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기존업체가 아니고 PC나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역으로요, 지금 신림 지역에 뉴타운 짓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진행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관악구에 재개발 내지 재건축 승인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50%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그 사업자체가 취소되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업승인인가 나간 건이 몇 건이었는데 역으로 동의서 50%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승인 취소되는 건수?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2012년도에 도정법이 개정이 돼서 50% 이상 - 추진위가 있는 곳은 50% 이상 -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에는 30%가 반대를 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준으로 하면 39개 정도의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정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취소된 데도 있고 또 도정법 개정 전에 취소가 진행된 곳 합해서 현재 13군데가 해제가 돼서 현재는 26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반대의견이 있어서 사업자체를 승인 취소됐어요. 그럼 거꾸로 취소된 거에 대해서 역 민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자면 비대위가 결성됐거나 반대파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취소됐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 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 쓰였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중간에서 조율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취소된 곳에 대한 문제점은 일단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소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민원은 어차피 한쪽으로 몰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은 있을 거고요. 또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있는, 조합설립 되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된 지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10-1구역 같은 경우가 해제가 됐는데 그 지역이 비용 지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이 정확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비용을 지원은 못해 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는 권한은 없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70%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70% 금액을 결정하는 데도 검증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맞지 않는 비용지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라매동에 1-1구역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문제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승인까지 하고 건설업체 시공사까지 다 선임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데는 찬성하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이 추진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서 취소된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오류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거꾸로요, 주민들이 어쨌거나 추진하다가 일단 사업승인인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줬단 말입니다. 일단은 1차적인 책임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과정에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그 지적사항이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만 했으면 그 사업은 계속 지속됐을 텐데 무슨 문제가, 법적으로 집행부의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던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그쪽에 조합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까지 됐었는데 일단 조합 설립하는 데는 주택단지하고 주택단지 외의 지역에 도면이 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잘못돼서 조합설립인가를 구청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할 당시에 그걸 보완을 좀 해라 조합 측에, 보완을 하면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보완을 하라고 그랬는데 - 저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듣지 않고 소송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소송까지 가는 지경까지 만들을 게 아니라 이유야 어떻든 집행부에서 사업승인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단이 된 거예요 찬반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용역을 주고 해가지고 사업 근거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일선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때 그 때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그러니까 주민 간에 찬반소송까지 안 가고 사업승인도 취소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 정도 행정능력이 더 적극적으로 갔으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하고 찬성하는 사람의 소송관계가 아니고요, 저희 구청측하고 조합 간에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사업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에 소송 들어간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부분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런 이유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더 팽배하게 발생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태조사 용역 하는 것도 좋지만 주택가에서는 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업승인 건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상대민원에 의한 불법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재가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한시법으로 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했어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지금 현재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고,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진행과정, 12월 30일이면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양성화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부분은 양성화가 400건 가까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시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16일까지 접수 분에 한해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양성화 부분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그런 거에 따라서 면적기준이 다르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실태조사용역비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에 주민설명회도 있고 서면통지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게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과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의해서 정책을 짰겠지만 일단 이게 접목되려면 설명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하고 서면통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릴 거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용역비에 비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거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같은 경우는 한 구역에 3억원에서 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태조사, 계략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수선분담금을 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용역비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간 1,000만 원 들였어요. 연간 주민설명회가 몇 회 정도 열릴 거라고 가정하십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전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아니고요, 일단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정해서 몇 회 정도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시냐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주민설명회는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번. 서면통지도 한 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대부분은 주민설명회 할 때 서면통지 하는 부분 우편요금들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역대 의회에서 항상 지적했던 게 용역 설립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2개 사업에서 6,000만원 3,000만원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질적인 결과를 낼 용역은 억 단위에요. 억 단위인데 지금 2개소를 선정해서 3,000만원씩 했는데 과연 이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산출근거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처음에 기획예산과하고 할 때 얼마 정도 예상했었는지요, 주택과에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당초 올린대로 삭감 안 되고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삭감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대로 3,000만원 반영된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용역회사 잘 선정하셔서 좋은 결과 나와서, 좋은 결과 나온 걸 주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549쪽에 공동주택관리하고 550쪽에서 551쪽까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에 대한 언론에 화두되는 문제 아시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혹시 우리 관악구에도 그러한 분쟁이 있는 데가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올해도 6개 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난방비 0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적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회장님을 시키나요, 소장님을 시키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입주자대표 회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회장과 소장이 업무 분장이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께 민원으로 인한 과정으로 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장을 청소와 같이 위탁을 해버리면 업무분장이 회장하고 좀 엇갈리는 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회장의 알 권리를 정말 전문가 강의를 통해서, 강사를 초빙하면서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은 전문직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회장이 이런 문제에 교육이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아파트 분쟁의 소지가 있는 데 항상 그런 궁금에 의해서 분쟁의 소지고 또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위탁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지금 언론에 화두되는 것처럼 또 그런 문제가 몇 건이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할 때 투명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발조치 할 정도의 지적사항은 없고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한 것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규약이라든지 규칙이 서울시의 규약·규칙에 의존하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준칙은 있지만요, 준칙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각 단지 별로 실정에 맞게 규약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우리 관악구에 따로 되어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단지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단지별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단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서울시 준칙안이 있는데 그것을

주순자위원

서울시 준칙안 말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거의 그거에 유사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 유사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고요 작년에도 있었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유지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공공전기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각 단지별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지원했던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시구비 매칭인데 사실은 시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될, 공동주택관리에서 시비·구비 매칭이 우리 구비 부담률이 너무 많잖아요 549쪽 하단에.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것은 매칭사업 뿐이 아니라 매칭사업이 아닌 부분도 구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순자위원

포함된 것이라서 이렇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비율은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6대 4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단속 우리 주택과에서는 예방이라는 게 어떤 차원에서 하고 있고, 단속은 어떤 차원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위법건축물을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예방활동을 위한 순찰이나 어떤 적극적인 단속은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고요. 항측에 나오는, 연초에 항측에 5,300여 건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거의 항측에 의존하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항측하고 민원사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동별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우리 직원들 아마 민원에 의해서 욕설도 듣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민원인하고 부딪치는 경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30년, 20년 계속 연차적으로 나오는 위법건축물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욕을 많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400세대 정도 환원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환원받지 못한 약간의 애매모호한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우리 관악구는 더군다나 좁은 평수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위법건축물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민원에 의해서 들어보면 거의 사글세 사는 거나 옥탑을 이용한 위법 건축물이 거의 많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옛날에 물탱크를 연계해서 올라오는 계단 이용해서 연결해서 지었던 위법 건축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꼭 법적인 것보다도 육안으로 봤을 때 정말 큰 평수 아니고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규제할 수 없을까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측 나오는 부분이 한 5,000건이 넘습니다 1년에.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150건에서 20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시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항측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구의 방침에 의해서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민원이 있을 경우에 부득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감정적인 민원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것 당하면 누구네 집도 불법건축물인데 또 신고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자기네 집하고 관계도 없는데도 신고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 돌출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준공검사하고 예들 들어서 연립 같은 것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보면 거의 다 베란다를 이용해서 불법 건축물이 성행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추후에 해버리면 본인들도 뜯어버리는 사례도 제가 봤지만, 저도 어떤 집에 이사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법을 통해서 환원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안내를 했지만, 예방이라는 게 준공검사 받고 이후 짧은 시간에 그게 성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 기간에 차라리 단속을 강화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건축주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위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가

주순자위원

다 알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건축업주가 그런 내용들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공검사가 나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고 분양을 받아서 애매모호하게 불법 건축물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런 사례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죠? 몇 건이나 돼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글쎄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주순자위원

그런 분들이 피해 없도록 미리 사전예방에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551쪽에요 공동주택관리 비용지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50%나 삭감이 됐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551페이지요, 작년까지는 3억이었습니다. 3억이었는데 올해 2월 27일까지 놀이터 관리 기본법인가요, 그 법에 의해서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준 부분이 놀이터의 시설교체 그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삭감해서 편성을 했고, 또 예산 재정문제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좀 적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원래 관리 비용 지원할 때 놀이터 교체,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 때문에 3억원씩 한 것은 아니였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놀이터 교체 이런 부분들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50%나 줄이면 그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다른 부분이 그거잖아요. 일반주택은 모든 부분을 도로나 이런데 다 포장해 주고 전기, 보안등, 가로등 다 켜주고 있지만 아파트 내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차원에서 공동주택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 4억원인가 5억원 됐잖아요, 점점 줄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50%씩 줄이면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한 피해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관악구에 같이 살면서 왜 이렇게 지원도 못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신청을 받아보면 단지 내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 구에서 바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입주자대표 회의나 이런 데 통해서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옛날에 신청을 했는데 다 못 들어 주니까 한 것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할 수 없는 부분 행위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물품을 사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도로 소파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시키면 시급한 사항들이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도로는 올해 청림동 현대아파트 부분 따로 3억원인가 해가지고 해줬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송도호위원

도로포장 해줬어요. 거기도 아파트 안인데 거기가 사실 통로로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사유지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그것 때문에 계속 안 해준 것 아닙니까? 사실은 공동주택에 살면 사유지, 도로를 사유지로 사가지고 하고 싶겠어요? 법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일반주택들은 기반시설 다 만들어 주고 하지만 아파트를 짓고 공동주택을 지으면 그런 부분까지 전부 매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조금은 나으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동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원을 했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50% 삭감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할 게 왜 없겠어요? 너무 규제를 많이 해놓아서 그런 것이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해보려고요. 청룡동 있잖아요, 쑥고개길을 기준으로 해서 위하고 밑에 두 가지 사업을 분리해서 6대 의회 때 승인해 줬단 말이에요. 쑥고개시장 거기가 몇 다시 몇 구역이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여기서 가다 보면 왼쪽에 얘기하시는,거예요? 청룡동.
춘수

임춘수위원

예, 청룡동 쑥고개 시장.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2-1 구역하고 12-2구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2-2, 밑에가 12-2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작은 데가 12-2고요, 큰 데가 둘러싸고 있는 데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쑥고개시장이 몇 구역이에요?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1구역입니다. 12-1구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2를 얘기하는 거예요. 12-2구역 할 때 6대 때 우리가 굉장히 찬반 논란이 있었어요. 어디를 빼고, 이제 민원사항에서 해가지고 어렵게 개발행위라고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1은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2요, 12-1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시유지가 많았고 또 서민층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아 거기가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고 밑에가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12-2가 지금 현재 찬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승인 취소까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2-2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갔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관리처분총회가 12월에 끝나서 곧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 12월달에 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관리처분총회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총회 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주민들 찬성률이 몇%였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찬성률까지는 제가 기억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거 했으니까 그것을 통과시켰을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무튼 법적요건을 맞춰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찬반이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래도 훨씬 많습니다. 찬성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때 반대가 48%인가 47%까지 동에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거기는 그 지역이 아니고요 8-1구역이라고 그 반대편에, 무슨 시장이죠?
춘수

임춘수위원

영림시장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영림시장 쪽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쪽 말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쪽이 48%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12-2구역 추진위원장이 누구예요? 조합장이 누구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오영도 씨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바뀌었어요 ?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요, 좀 오래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데가 48%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답변이, 임 모씨라는 분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4구역, 청림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청림동 아니라니까요, 청룡동 말하는 거예요. 봉천역에서 올라오다 관악초등학교 우측에 있는 거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8-1구역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답변을 잘못하신 거네요, 구역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쑥고개시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쑥고개시장이 몇 구역이고 밑에 관악초등학교 몇 구역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엉뚱한 데 답변하셨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라고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가 12-1구역이고요, 바로 옆이 12-2구역 그 다음 봉천역 위쪽이 8-1구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데는 8- 몇 구역이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8-1구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답변 해보시라니까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8-1구역은 현재 구역지정까지는 되어 있고요, 추진체가 구성이 되어서 조합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조합설립 동의율이 60%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찬반이 팽팽하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찬반이 팽팽하니까, 애당초 이 지역은 찬성률이 높아서 추진이 원활하게 갈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찬반의 50% 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한다 이게 탄력받아서 여기도 찬반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취소하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그때 탄력을 받은 거라니까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가 재건축 내지 재개발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그런 법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개발을, 신림뉴타운도 마찬가지에요.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낮다, 특히 위치상 우리 관악구가 참 열악하잖아요 주택환경이. 아무튼 이런 거에 발목이 묶여가지고 개발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어차피 쭉 추진했던 정책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주택...
춘수

임춘수위원

솔직히 말해서 손 놓고 그냥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손 놓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내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취소율이 14건이나 나오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총력을 다해서 그 당시에 6대 때 집행부하고 관악구의 생활환경을, 주택환경을 좀 바꾸자 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여건이 많이, 지금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많아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제일 뜨거운 감자였던 8-1구역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한 번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중복질의인데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권오식위원

중복질의라고요. 동료위원들도 다 질의한 내용인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에서 이게 시기가 언제였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은 시비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시기, 최초 실시시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 주택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신청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20% 정도를 삭감한 2억6,000만원정도.

권오식위원

2억6,000만원이요.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이것 금액은 얼마였어요? 주민들 공동주택에서 주택과로 요구한 금액.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2014년도에는 4억7,000만원정도 신청을 해서 3억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2013년도는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놀이터 관리 기본법이라고 아까 말씀 하셨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부분이 끝났는데, 이 부분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놀이터가 관악구에는 거의 해소됐다고 볼 수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192개 놀이터가 있는데 현재 16개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8개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놀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폐쇄할 그런 곳들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이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1억5,000만원의 금액도 굳이 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게 지금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0% 삭감이라고 하면 기존에 그동안에는 지역의 공동주택 관계자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부탁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우리 아파트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또 그러한 민원내용을 과에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돼 왔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굳이 1억5,000만원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요구할 때는 2억6,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재정여건상 1억5,000만원으로 줄은 부분이 있고 또 작년보다는 수요가 줄 수 있는 부분이 놀이터 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적당하다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은 당연히 적당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마는. 이 예산서를 보고는 사실 증액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삭감을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이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제가 아까 2011년도부터라고 했는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5억원, 그 이후 2010년은 4억원,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3억원으로 하다가 올해 1억5,0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도만 보더라도 4억7,000만원 정도를 신청했었는데 한 1억4,000만원인가 정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감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단지 내에서는 신청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청 없이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게 사실 1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빼면 사업비가 9,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한 6,000만원 정도.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상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볼 때 적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적지 않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적지 않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증액을 해 주시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이 부분이 사실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이제 과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신청한다고 해서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시기도 보고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세하게 어떤 거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공동주택에 관련된 전기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이 좀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부족할 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뒤로 뺄 것이다라고, 지원을 안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에 주민들은 너무 견제하는데도 사실은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전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 주민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과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참, 알겠고요. 실태조사가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549쪽.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2020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2012년 이후에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지역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아직 구역을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2개 구역 정도를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건 좀 신중을 기해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이게 2020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는 정확하게 여기서 제가 설명은 못 하겠지마는 주택에 대한 정비라고 말씀 들었을 때, 예정구역이든 아무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실질적 지금 현 추세로 봤을 때는 추진하던 곳도 추진을 중단하는 추세라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강하게 원했던 것도 안 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울시의 지금 방향이 주택정비 쪽에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이 그 전과 달라진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방향이 좀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 전에는 전면적인 철거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현재는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노후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정비관리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 하는 부분도 종전에는 구역을 되도록이면 크게 받아서 크게 구역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소규모 단위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를 좀 좁혀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구역지정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하기 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설문조사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 상대로요. 용역 주고 그 결과로 설문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몰제 다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추세인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소규모로의 어떤 개발행위라면 모르겠습니다. 소규모의 개발행위라면 지금 이 부분에서 혹시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행운동에 기 설치한 것하고요, 물론 주택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중앙동에 금년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예산이 또 있죠, 서울시에서 하는. 방향이 그럴진대 여기에서 용역 3,000만원 주고 용역을 주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주민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구역이 해제된 부분도 일부 구역을 좀 줄여서 하자는 데도 있고요 또 신규로 지정을 요청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 구역지정 요건이 일단은 맞아야 됩니다. 면적이 1만㎡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는 지역에 한해서 이런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현황조사하고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 정도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할 거냐, 실태조사를 그때 다시 한 번 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왜 안 됐다고 하냐면요 지금 실태조사 할 때 주민설명회 전에 나름대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적 대비 용적률 관계도 다 산정해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나 관악구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면 용적률 200%잖아요, 2종 일반주거지역일 때. 그러면 198%나 199% 이상으로 해도 일반인들이라면 199%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과에서 조사할 때는 몇 %로 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약 170%에서 180% 정도 그 정도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구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동안은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대부분 종상향, 한 단계씩은 상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층수완화 같은 것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 정책이 용적률을 올려주지 않고 용도지역을 상향 않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남현동이나 인헌동이라든지 지난번에 2011년도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용적률이 적게 나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용적률이 많이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용적률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지는데요. 170%, 180%로 예를 들면 용적률에 대한 계산을 하면 주민부담금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서울시 정책하고 맞지도 않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대는 아니지마는 방향을 달리 한다는 거죠, 방향을. 지금 기존의 주택을 이용해서 도로정비나 다른 정비를 해서 그 동네에 어떤 변화를 줘서 주민들로부터의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도 해소하고 깨끗하고 등등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데 굳이 지금 현재 정해지지도 않은, 주민요구가 없는 곳에 사실 이러한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실태조사를 반드시 주민요구를 하지 않는데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악구에서 재개발을 요구하는 신규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해제된 지역에서 반대하는 쪽을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분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추진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중에서요 강감찬도시관악 심포지엄 개최 이게 신설됐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초 저희가 강감찬도시 사업에 대해서 구청 내부에서는 2억3,0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게 반영되지 않고 구의회로 넘어왔는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잡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본 사업은 강감찬도시 사업을 2년 전부터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TF팀으로 해서 전 부서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은 강감찬 장군이 관악구 출신의 역사인물인데 이 부분이 너무 부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과 관련된 토대를 마련하고 역사도시로서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계획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관악 구비로 하기엔 너무 좀 광범위하지 않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관악구 자치구가 먼저 그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일정한 수준의 사업을 만들어야지 협의가 가능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반응이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관악구가 나서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14년도에는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전 직원이 긴축재정을 열심히 해 왔는데 그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또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 검증이 안 된 사업은 예산반영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꼭 강감찬도시 이거 정말 필요한 건지 제가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2,000만원도 현 재정여건상 어려운 증액이 됐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초 저희가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해서 2014년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구청 내부에서 조정이 됐는데 시교부금 자체가 학술용역과 같이 구상용역에 대해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는 의견으로 시교부금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구 예산을 잡는 것과 엇갈리면서 시 예산도 못 받고 구 예산도 못 받아서 2014년도 예산이 제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년 이상 사업비 자체가 딜레이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관악구 매니페스토에서 제안이 있었거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한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처음 정책사업 자체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제안했고요, 정책회의를 통해서 TF팀으로 관악구청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와 관련해서는 주민과함께하는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주시고 사업내용으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민영진위원

최초 반영은 도시계획과에서 제안한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재정여건상 너무 어려운데 꼭 이걸 해야 하는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관악구는 정말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강감찬 장군입니다. 그런데 “인헌제”라는 행사를 해도 아무도 인헌제에 대해서 강감찬 장군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관악구 주민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고. 그런데 역사자원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생각해서 아주 적은 비용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요 과장님, 금천구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혹시 누굽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자치구별로는

민영진위원

영등포구에서는요? 동작구에서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뭐냐면 관악구의 강점이 그겁니다. 어느 구청에 자치구에 자기 도시의 인물을 내려고 할 때 그 도시의 인물을 내놓을 수 있는 자치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강감찬 장군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민영진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재정적으로 우리가 좀 넉넉하다면 좋죠. 우리고장에 훌륭하신 분 태어나고 생가가 있다는 게 자긍심이죠.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꼭 하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현 재정 여건상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를 사업자체는 전체적으로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이지만 과업단위에서는 사실은 최소금액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내용이 심포지엄 개최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감찬 장군 사당이 있는 안국사가 있는 낙성대 일대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감찬 장군 자체에 대한 연구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용역 그리고 이 학술용역을 토대로 한 심포지엄, 그건 뭐냐면 저변부터 많이 하면서 공간계획을 같이 수립을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요 혹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한 적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TF팀을 현재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인헌제하고 이거하고 연계돼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인헌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관은 되어 있는데 사업자체를 포함해서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마을관광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하고 연계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초 그 사업비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받은 사업비 중에 하나입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게, 마을관광사업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마을관광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관광사업비가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온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시비 금액에 대해서는 받은 후 그쪽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를 최초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대도 저는 우리 관악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예산에 관해서는 두 번째로 하고요. 도시계획과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용역비를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적이 있나요? 용역사업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14년도 용역비가 저희가 있습니다. 봉천지역중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용역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는 없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혹시 봉천역 지역이요, 처음 시작하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과장님 다 인지하고 숙지하고 계십니까? 봉천역 A블록 B블록, 봉천역 4번 출구 좌측에서 봉천역 7번 출구 우측에 A블록, B블록 시유지 땅하고 사유지 하고 섞여있는 지구단위계획 잡혀서 개발행위를 결정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그 내용 잘 아시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봉천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봉천로 사이 부분에는 전체가 사각형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 되어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 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말하자면 사업주체가 지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주민들 자발적으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주체가 있지만 아직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못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질의한 의도는 뭐냐면, 그 때 이민래 전 국장님이 5대 의회 때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실 때 엄청난 용역을 많이 했어요, 관악구의 열악한 주거형태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그 때 찬반논란이 있었어요. 용역을 과연 해야 되느냐, 용역비가 억대가 몇 건 있었는데. 그 당시는 또 부동산 여건이나 모든 환경이 관악구에는 즉 말하자면 주거형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고 그때 욕구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반영을 해줬거든요. 또 의욕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왔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권오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방침에 따르면 우리 관악구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주택과 그것도 주무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질의는 안 했지만 그런 분야도 저는 애당초 주택과 용역비 올라올 때 삭감으로 체크됐다가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원래 전반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용역 같은 거는. 해서 결과 나온 거에 따라서 주택과하고 공유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주택과에서,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과 용역비가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봉천지역중심은 재정비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 때문에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 용역비를 몇억 원을 들여서 결과물 나와서 서두에도 내가 봉천지구단위 얘기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용역결과물은 굉장히 좋게나왔어요. 그런데 현실하고 접목이 안 됐어, 만약에 그게 계속 사업하려고 하다 주체도 없고 안 하게 되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거예요 몇억원. 그래서 지금 현재 관악구 실상은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개선사업이 접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결과가 좋게 나오면 뭐해요, 현실적으로 접목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해서요. 도시계획위원회 연 7회 엽니까? 555쪽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보통은 두 달에 한 번 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줄어서 4회 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반기에, 지금 하반기잖아요? 하반기 지금 몇 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4회 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7회 보다는 줄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 4회만 열었다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올해에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2014년도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도시계획 심의건수가 한 번 할 때 마다 몇 건 정도 올라오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3건에서 5건, 6건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건에서 5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도시계획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옛날에 5대 때 도시계획심의위원 할 때는 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자주 열게 되고 건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줄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신청 자체가 적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2015년 도시계획과 예산서를 보고, 하기야 무슨 사업계획서를 짜려고 해도 사업할 게 있어야 하죠. 솔직히 관악구에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궁금해서 제가 여쭈겠어요. 555쪽에 생활권계획주민참여단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올해 운영을 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난곡동 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뒷면에 보니까 인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인원이 많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난곡동 지역 5개 동에 대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회의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10명의 위원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동별 하면 210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근데 320명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곱하기 2 해가지고

주순자위원

곱하기 2로 해가지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거고요, 지난 번 했던 지역이 5개 동이고 남은 지역이 16개 동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에 따라서 작년과 올해에 일부 증액이 됐는데 곱하기 2로 증액된 건 아니고 작년에 산출할 때는 3회로 산출했다가 올해는 2회로 산출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여기는 업무추진비고요, 지금 예산 잡힌 거 2회로 잡힌 거 460만원은 뭐예요? 생활권주민참여단.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32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순자위원

아니 555쪽에 중간에 460만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460?

주순자위원

463만8,000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운영수당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수당을 받고 하시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뭐냐면 수당은 참여할 때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문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조례는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근거가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건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시에서 해당 생활권계획 수립하는 나머지 비용 전체는 서울시의 용역비나 뭐나 다 투입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서울시 예산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은 그렇고요, 이 부분에 운영하는 수당은 구청 비용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주순자위원

실질적으로 2×320이면 180이잖아요, 그렇죠? 인원을 줄여서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인원은 이렇게 증폭해 놓고 2만원을 준다는 건, 근거 없는 회의수당이 제일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관악구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보편적으로 얼마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7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2시간을 넘으면 10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의위원 점검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는 예산을 더 남용하는 거다. 사실은 생활권계획주민참여단은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이나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2만원씩 수당을 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다는 건 좋은 의견은 의견인데 이 예산자체도 어디에 근거도 없고 2만원씩 수당 주는 것은 또 적고 - 다른 위원회보다도 - 그래서 이게 진짜로 맞는 거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으로 보면 서울시의 전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체 큰 비용은 서울시가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런 참여단을 똑같이 운영수당도 2만원,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 정책을 방침해서 서울시에서 나머지 비용을 다 대니까

주순자위원

그럼 동별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동별로 주민참여단 명단 주시고, 회의내용 결과물 좀 저한테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당역 주변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다고 하셨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혹시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로 사당역 주변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을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을 준 게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건의라기 보다는 이 계획은 사당역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당역은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3개 구가 걸쳐 있고요, 관악구가 그 중에 하나인데 계획이 3개 구에 걸쳐 있으니까 일관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시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관련돼서 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계획 수립을

권오식위원

여기에 우리 구의 입장을 서울시에 의견을 준 게 있냐 이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문서적으로 체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구에 계획내용이 서초나 동작에 비해서 낙후되지 않도록 개발하는 계획내용을 포함을 해 달라 이런 의견들 위주로 해서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혹시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된 게 있으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문서는 최근에 한 것은 없는데 초기에 한 게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문서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강감찬 심포지엄 있지 않습니까? 신설로 올라온 거. 이 안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는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큰 틀에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지금 작은 방향에서 관광을 활성화하 기 위한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움직이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과 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한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도

권오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에도 말이 나온 적이 있지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감찬 장군의 도시명소화를 비롯한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굳이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다 의문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을 갖고 있어요 궁금증이.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짜리의 어떤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뭘 얻는다기 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크게 생각해서 큰 틀에서 관악구 전체를 놓고 봐서 관광이든 강감찬 장군이든 함께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감찬 심포지움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비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내용이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이 심포지엄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초 저희가 강감찬도시계획으로 2억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이 삭감이 되면서 주요 항목으로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다시 상임위에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00만원짜리 심포지엄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체 강감찬사업 저희가 의도했던 2억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2,000만원을 잡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 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하고 할 부분이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역사도시를 추진하는 강감찬도시라든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어떤 저변을 닦는 공간계획 및 또 학술 그리고 또 저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을 제안한 부서가 도시계획과고요, 다만 TF팀은 전체 구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리고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데 정말로 내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관악구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개발이고요,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주택과에서는 왜 내 지역이 1종이 되냐는 거고요. 큰 도로변에는 왜 우리 지역이 아직도 준주거나 아니면 3종이나 상업쪽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관악구민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관악구의 노력 중에서도 그냥 막무가내의 노력이 아니고요, 어떤 근거 있는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울시하고의 건의 및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유종필 청장이 구정업무를 보면서 이쪽부분이 자꾸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딱 한 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관련된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개발에 대한 단지 개발을 하는 것이면 저희도 계획수립이 원활합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개발을 하면서 개발밀도를 준주거나 상업으로 올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으로 바꾸는 것만 사실은 원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봉천사거리나 신림사거리가 상업지역 되는 시대에만 해도 서울시가 그냥 바꿔 줬습니다. 누구의 재산이나 누구의 이익과 상관없이 당시만 해도 그냥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시대였습니다.

권오식위원

줄여서 설명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개발이 없이는 아무것도 변동을 안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개발을 가지고 내가 빌딩을 짓겠다, 이게 도로변에 있다라고 할 때는 저희도 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해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과 함께 그걸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계획 구역이 사실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을 그냥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바위를 쳐봐야 깨지는 건 계란이 깨지는 거니까 그게 안 돼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봉천지구중심이 지역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서울시에 11개 지역중심에서 12개 지역 중심으로 2030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봉천만 바뀌었습니다. 그런 노력은 저희가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딱 물어 볼게요. 지금 낙성대가 몇 년도에 조성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75년에서 ’78년 그 사이쯤 되는 걸로.

장현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7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쯤에.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인물을 가지고 도시를 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가 청담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도산공원이나 이러면 거기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도산공원이요. 그런데 잘 알려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압구정 같은 경우에 그것은 한명회의 어떻게 보면 그 정자가 있던 그 명칭을 명나라에서 명판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알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한 번 보시란 말이에요. 낙성대 스토리를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도 안 해, 예산도 다 삭감됐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니까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에서 조성도 안 해, 낙성대가 가족공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리시려고 그래요? 낙성대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에서는 알아주는 어떤 인물로 보잔 말이에요, 고려의 명장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명하다라는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리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고려의 명장이라서 보면 해적 2첩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큰 인물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알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볼거리도 없어, 먹을거리도 없어, 듣는 것도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역사적이든 거리를 조성을 하든지. 낙성대 한 번 봅시다. 무슨 영어마을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진입로를 한 번 보라고요. 거기 공원이 있는지도 몰라요, 산책로뿐. 그 안을 한 번 들여봐 보세요. 거기가 무슨 그게 가족공원이에요 뭐예요? 이것 어떻게 알리시려고 그래요? 아니 나는 과장님도 문제고, 정말 내가 보면 제대로 알리실 것 같으면 제대로 잡으세요. 이거 용역비만 버린 거예요. 그 용역비 어디서 한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장현수위원장

아니 우리가 작년에 여기, 참 답답해요. 제가 보면 사실 인물로 도시를 알린다라는 게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면 성공한 케이스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기서부터 잡아서 와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용역만 줘가지고 그것만, 그것은 저도 앉아서 쓰라고 하면 다 쓰겠어요. 이렇게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비용만 버리고 말고 제대로 한 번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청림동 서희건설 붕괴한 문제에 건축과하고 주택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해결하셨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현수위원장

그분은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서로 미룬다는 거예요 각 과에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장님, 뒷부분에 증·개축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장현수위원장

아니 붕괴된 집 있었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붕괴된 집.

장현수위원장

당초에는 신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을 아마 재개발조합도 걸려 있고 주변분들도 걸려 있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그 지역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것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신축허가를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주를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그렇게 답을 듣고 그렇게 해서 서희건설이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말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면 지켜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믿고 이주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서로가 미룬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 주택과, 건축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주변분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재개발지역에 묶여져 있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유지보수를 한다라면 제대로 좀 해 주시든지 어떤 분명한 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입장이라는 게 최초에 약속을 안 했으면 무관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관이라는 데가 더 신뢰가 좋아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금방 돌변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사안은 위원장님, 한 번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 있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보니까 380건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이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더 올라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384건 해가지고 8,5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400만원 해서 380건으로 책정을 했고요.

송도호위원

지금 건축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보면 한 준공건수가 37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370건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 예산들은 적게 잡다보니까 항상 과년도 걸 내년도에 지급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 380건 잡은 것도, 좀 적으면 어떻게 써요? 외상으로 쓰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들을 이렇게 보면 380건으로 했는데 과년도 것을 본다면 올해 지급하지 못한 건수들 그것을 2015년도 연초에 730건 정도 이렇게

송도호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외상으로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 계속 됐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제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많이 380건 정도 해가지고 좀 더 잡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또 부족하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 초에 외상한 것을 주고 나면 또 부족할 것 아니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다소 그런 면은 있는데 올해 감액편성 기조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은 맞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재건축·재개발 이런 쪽이 많이 해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붐이 관악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건축이 좀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좀 많아졌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많아졌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해야죠 앞으로 계속 계속. 미리 외상 쓰고 다음에 예산 나온 것 다시 갚아주고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될 것 아닙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님 그 말씀 일리있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2012년, 2013년, 2014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400만원 정도 해서 380건 정도면 올해 부족분들 32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맞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작년에 몇 건, 올해 몇 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아까 370건 정도 올라왔다고 안 했습니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올해가 350건 해가지고

송도호위원

350건, 그러면 30건이 더 올라왔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도 36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송도호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외상한 거 주면 몇 건 정도 줘야 돼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러면 350건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50건 정도 남았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50건 정도면 330건밖에 안 남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니 350건 정도 되는 거죠. 지금 380건에서 30건 정도를 빼면.

송도호위원

30건 정도가 외상이 될 것이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350건 될 것이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350건 정도가 내년에 지불이 될 것이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라면 조금 더 잡아야 되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당해연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당해연도에 준공되는 분들이 있고 또 당해연도에 허가를 받아서 다음연도에 또 준공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허가 낸 건수로 봐 가지고 잡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 추세를 보면 작년보다는 380건 이렇게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충족되리라, 거의 충족되리라 예측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도 관에서 외상하는 것이 안 좋은 것인데 외상을 하셨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건축위원회 심의 받으실 때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이 2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41명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행정공무원 빼고 3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심의가 주변상황을 잘 아시는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건축사분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타구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관악에 대해서 잘 아시지는 못 하잖아요. 이게 건축박사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변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41명 중에서 행정공무원 2명을 빼고, 당연직인 국장님·과장 빼고 39명 중에서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사무실 이분들이 열일곱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0%에 가깝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매번 건축 민원이나 이런 거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변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창문이 어떻고 이런, 그 주변상황을 안다면 심의할 때 그런 얘기도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민원이 좀 줄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 보면 열다섯 분 정도가 참석을 한다면 말씀은 한 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이 열두 분 정도 이상이 돼버려요. 진짜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심의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이것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장님, 저희 건축심의는 사전에 배포를 합니다. 웹하드로 해서 도면을 사전에 배포를 해서 그것을 사전에 익혀 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셔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건축심의는 진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게 맞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오셔가지고 정말 이것 심도 있게 심의를 하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지금 구성을 보면 계획 분야, 디자인 분야, 구조·시공·안전 해서 저희 공무원 두 사람 빼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말씀이 좀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사전에 자료들을 배포를 하기 때문에 많이 검토하셔가지고 오셔서 옳은 내용들 많이 개진을 하십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심의회를 가보니까 정말 놀란 게 많아요. 도시에 ‘도’ 자도 안 하는 분들이 정말 3분의 1은 앉아계시더만. 그런데 그게 심의가 되겠냐고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심의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와가지고 앉았다가 그냥 갈 것 같으면 뭐 하러 심의를 거기를 반영을 하겠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얘기하지만 가급적이면 뒤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상황 그리고 현장을 사전에 한 번 정도 봐줘야 된다고 봐요. 조건이나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외지에 강남이나 이런 데서 왔던 분들이 강남스타일로 해가지고 이것 맞춘다고 이게 되겠어요. 주변이 맞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심의를 들어가 보면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앉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것 보면, 그것 뭐 일당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위원장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정말로 내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갔는데 놀란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놀라버렸어요. 심의라는 게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이미 다 돼있는 것 가지고 보고한다는 형태로 하는데 되지도 않는 것 심의 다 끝내놓고 어떻게 해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해주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요만큼 받아 가지고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봐도 안 해줘야 되는 것을 이미 결정 다 내놓고, 보고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게 무슨 심의. 그러니까 내가 심의위원들 한 번 보니까 이게 무슨 심의라고, 동네 친목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하여튼 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빚 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성을 가지시고 고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564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여건이 안 좋아서

주순자위원

무슨 여건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산 여건이 안 좋아서요,

주순자위원

아니 위에 고정철거 인부비는 8만원이고 불법 유동 광고물 철거는 5만원 3명이 돼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3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냐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5만원하고 8만원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8만원짜리는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인부임이고요, 그 다음에 5만원짜리는 단순한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고정철거 인부임이 8만원이고 불법은 5만원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불법이 사실은 고정은 다 게시대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사다리를 놓는다라든지 그게 더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비싸고, 불법광고물은 예를 들어서 높낮이가 없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벽보다도 현수막 같은 것은 단순인부임이기 때문에 5만원

주순자위원

그렇게 하니까 철거가 제대로 안 돼요. 인건비 차이도 나고, 왜 그러냐면 가운데 있는 현수막만 철거를 하고 노끈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했고 제가 예결위에 들어왔을 때도 이 노끈 제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노끈이 놓여 있는 게 굉장히 주위환경을, 그걸 보신 적 있지요? 현수막 노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 노끈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노끈 정비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이중적으로 한 번에 다 철거, 가운데 그냥 뚝 자르고 개인이 철거하는 식으로 또 예를 들어서 선거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거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 하고 있다가 날을 잡아서,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현수막 걸어진 게.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날을 잡아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20여 회에 걸쳐서 관내 전 지역을 노끈정비를 다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563쪽에 연구개발비, 관악구의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수립은 전체적인 걸 수립할 건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원래 관련 조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디자인조례 제3조에 의해서 2011년도에 1차 저희들이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순자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도시디자인이 되어 있는 곳이 관악구에 몇 곳이나 돼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지침으로, 이걸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우리가 처음 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2011년도에 해서, 2011년도는 7회, 2012년도에는 6회, 2013년도는 3회, 2014년 올해는 4회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참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디에다 했던 데가 있느냐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심의회 할 때

주순자위원

어디 어디에다 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드리는데,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건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순자위원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도시디자인, 저희가 식견이 없어서 그러는데 의회가 처음 되고 나서 제가 앞에, 기본적으로 볼 때 모델을 보면 관악구청 앞에 도시디자인거리로 해 놓았잖아요. 그게 솔직히 나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볼 때 시대적으로 진짜 잘 해 놓았다고 그렇게 느껴져요 혹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나름 저희들은 내용에서 관악디자인거리는 괜찮습니다.

주순자위원

괜찮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정작 이쪽으로 보면 보이는 데만 조금 대리석 - 네모 반듯한 - 약간 비싼 그때 당시에도 구정질문도 했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앞을 내다보는 기본계획을 해야 된다. 금방 시대적으로 유행에 따라서 되는 것처럼 디자인이 그대로 흉물처럼 남아있을까 제가 우려가 돼서 앞을 내다보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제시를 해서 관악구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사실 나무조성은 해 놓았지만 또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관리가 안 돼 버리면 그 나무가 솔직히 지금 도로 가운데 있는 나무가 맞지 않잖아요. 어울리지도 않고. 차라리 지방으로 가보면 향나무같이 비슷한 거 쭉 서 있는 나무가 오히려 경관도 좋고 - 보기도 좋고 - 지금 심어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이팝나무인가요? 그게 무슨 나무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자작나무.

주순자위원

자작나무가 기후적으로 우리 관악구에는 맞는지 몰라도 그게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수립할 때 앞을 내다보는 디자인을 제시해서 용역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2015년도에 용역할 때는 더 심화된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할 것이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앞으로 2020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하고 흡사한데요, 563쪽 상단에 보면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쭈어 볼게요. 아름다운 도시경관이란 어떤 사업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올해 중앙동 가온누리마을 경관개선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올해 끝나면 내년에 실질적인 사업비가 반영돼서 전에 했던 서림동 보시면 보그니마을 1차 관악구에서 경관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신성초등학교에 나지막이 잘 꾸며져 있습니다. 중앙동도 재개발해제구역 내에 가온누리마을이라도 경관개선사업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사업비 시비 4억5,000만원, 구비 4억5,000만원 해서 9억원짜리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중앙동 어느 쪽이라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중앙동 459번지 일대거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잡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는 용역비 1억원만 들어가 있었고요 올해는 4억5,000만원 시비 포함해서 9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중앙동에 시설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는 마을길 개선도 하고 보안등 개량이라든가 공중선 정비 공공부문에 대해서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대문 및 담장이라든가 입면 정비, 주차장 정비, 쉼터 조성 등 그 특색에 맞게끔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쉼터나 담쟁이, 보안등 이런 것을 하는데도 4억5,000만원 이상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야 된다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산이 우리 구가 부족한 만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아름다운 도시경관이라고 해서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보완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뜨거운 감자의 예산은 용역비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2011년도에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순수한 구비로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였어요? 그게 얼마였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억5,000만원 맞아요. 이거 의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야 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돼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5년마다 한 번씩해서요.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기간을 둬서 진행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법적근거에 의해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삭감됐지요 전액?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제 설명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이해했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나름 오해하신 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질의하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5년마다 이걸 수립해야 된다고. 그럼 반영해야 되겠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내년으로 늦춰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있어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 예산 잡을 때 얼마 요구했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9,400만원을 그대로 요구했었습니다. 삭감됐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불법유동광고물 벽보와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명이 연간 65일 작업을 해요. 일률적으로 3명을 선발해서 65일 고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때그때 바뀌어서 3명씩 채용하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고정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좋아요. 그럼 월 평균 몇 번 정도 해요? 주기적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 5번에서 6번 정도예요? 현수막 철거하는 분들이 현수막을 월 몇 회에 걸쳐서 철거를 하시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일 이걸 어떻게 해요. 65일로 되어 있는데.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날짜가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두 번을 연속 못 하면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3개월로 끊어서 그렇습니다. 연속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연속해서 할 수가 없고 3개월로 끊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민원에 의해서도 철거를 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하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 직원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야간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은 안 하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직원들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야간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매일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물어보다가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타 구 있잖아요, 인접 구 금천구나 동작구 넘어가도 광고물 즉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있는 것은 관악구가 더 지저분해요 어수선하고. 이분들은 뭐냐면 요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현수막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주민들 즉 말하자면 관악구에 걸렸으면 관악 구민을 현혹시키는 문구 다 읽어보셨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때문에 지역의 부동산, 지금은 공인중개사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오죽하면 아침에 내가 다니면 부동산 하시는 할아버지가 가위 들고 다니면서 그걸 잘라요 진짜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이 꾀를 낸 거예요. 평일 날은 안 걸고 토요일날 아침에 걸었다가 일요일 밤 되면 철거를 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고 계시는 군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저희들이 직접 떼었다 붙였다, 위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밑에다 붙이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별도로 해서 평일날 근무 끝난 다음에 야간에 특별단속에 들어가고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에서 제안은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활용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불시에 그걸 해야지만 관악구에서는 토요일·일요일도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구나 인식이 되면 줄어들어요.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지금. 아주 현수막 물결이에요 관악구가. 전부 다 부동산 안내하고. 그게 뭐냐면 곧 관악 구민이 허위정보를 접하게 되면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있어요. 덜컹하니 나이 드신 분들 계약하고, 그걸 어떻게 다 믿습니까. 정상적으로 분양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불법으로 해서 피해, 금융사기와 비슷하게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토요일, 일요일 날도 불시에 하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악구 관내에 현수막이 다 게재되어 있어요. 일단 선거 때는 우리가 도장을 받아서 걸잖아요. 구청의 승인을 받고 거는 현수막이 있는 반면 그냥 정당에서 게재하는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 이건 전체가 다 불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잖요 지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

기준을 어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불법이라고 하고 현수막을 뗍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전체가 다 불법인데 불법이 아닌 곳은 현수막 게시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전체가 다 불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모든 자체가 불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불법인데 관악구에서는 유독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은 불법으로 안 보고요 용인해 줬어요 그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정당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당별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정당 대 정당으로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문구도 정당의 현수막으로 보십니까? 아니 과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도 다 불법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다 불법인데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거하시는 분들이나 과장님이.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그런 내용은 정당끼리의 사항이고 일단 자체가 걸려있는 게 다 불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사항을 봐서 탄력적으로 그냥 붙여놓을 문구도 있고 뗄 문구도 않고, 아무리 정당에서 게재를 한다고 해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3개월, 6개월씩 게재하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모 당 같은 경우는 한 4개월도 저희들이 기초연금
춘수

임춘수위원

정당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 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홍보하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현수막을 게재할 때 며칠부터 며칠까지 13일 동안 게재하듯이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을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기간을 정해야 된다 이거지요.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현수막은 10일 정도 게재했다가 철거해 버리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또 민원에 의해서도 철거를 하시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는 건
춘수

임춘수위원

중장기적으로 게재된 현수막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기간을 정해서 철거를 하시라는 뜻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이 문구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565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수거보상제가 뭐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동네에 보면 벽보라든가, 전단지, 야한 전단지에 사람 들어가 있고, 청소년 유해전단지를 포함해서 전체, 저희들이 불법광고로 보고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도 인건비로 보면 될까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저소득주민 만 60세 이상
춘수

임춘수위원

동에 2명씩?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별로 2명씩
춘수

임춘수위원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여건이 안 좋아서 5개월만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혹한기하고 혹서기는 빼야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수거보상제 이게 맞아요, 문구가? 수거보상 예산 목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분들한테 드리는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주민센터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어려우신 분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저소득층이나?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두 분이 동을 순회하면서 다 책임지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전봇대에 붙어있다든지 벽보로 보면 되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아까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임춘수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요,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설명이 과장님이 좀 부족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과장님의 설명을 아주 진지하게 이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침 이 자리에 동석하셨는데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한 번 더 짚어가기 위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2011년도에 저희들이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5년 주기로 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된 관악도시디자인분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용역을 수립해서 하나의 지침서를 만들어서 심의 때마다 저희들이 관악구도시기본조례에서 심의한 심의내용을 파트별로 용역별로 해서 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서를 만드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건 꼭 좀 반영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시기가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이 지나버리면 시기가 지나서 앞으로 10년 후에 다시 용역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주기가 되어 있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상의가 되셔야 되고 또 여기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따 끝나시고 한 번 잘 말씀 드려 보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노력 해 보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또 잘 이루어진다면 꼭 좋은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연구용역비 9,300만원 과에서는 전액 삭감이었죠? 과가 아니라 상임위에서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설명이 좀 부족했든지 아니면 일부 위원님께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진행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하나의 지침서가 그 주기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하나의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심의

권오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기 2011년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한 5년간 우리 관악구에 디자인하고 관련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교과서적인 또는 지침서대로 시행한 데가 어디예요? 시행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곳이.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건수는 냈는데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용해서 심의 때마다 그걸 적용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리 마다 디자인 심의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건별로 해서 심의 때마다 적용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좀 변화된 곳이 있다고 딱히 말씀하실 수 있는 곳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아니요,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권오식위원

있는데 지금 설명하기가 너무 광범위하고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2011년도는 7회에 걸쳐서 했었고요, 2012년도는 6회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심의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심의 때마다

권오식위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느 거리를 어떤 식으로 바꿨다 할 수 있는 곳이 있냐 이거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서,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권오식위원

그러면 시흥대로 있지 않습니까, 시흥대로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시흥대로는 경관쪽이 아니고요, 디자인이 아니고 LED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이거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거기하고요, 거기도 간판 전체가 들어가는데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간판이 이쪽 영역하고 거기는 별도로 여기도 참고는 되겠지만

권오식위원

아니 거기도 광고물 정비가 들어간다고요 간판정비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별도로 도안을 파트 파트로 해서 시흥대로는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물론 도시계획과가 아니면 설명하시기가 어렵겠지만 같이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기본 조례하고 지금 현재 시흥대로에서 하고 있는 간판

권오식위원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쭉 하고, 지금 5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은 계속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별도로 진행한다 이거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1차는 서울대입구에서 관악구청 그 다음 관악구청에서 서울대까지 해서 하고, 난곡로도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은 했었고요.

권오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금년에 점포수 200몇 개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지금 시흥대로 1차 구간 그거하고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비하는 것이 2011년도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 거냐 이거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권오식위원

별개라는 거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판하고는, 이건 저희들이 어린 이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삼모스프렉스 앞에 조그마한 쌈지공원을 만든다든가 올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서는 노인정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그런 데서 경관 디자인요소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고 내용이 안 맞으면 바꾸게끔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광고물 쪽이 아니라 도시경관 쪽으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도시디자인 경관 쪽으로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자꾸 질의가 중구난방 되면서 복잡하게 되어지는데요, 건축과에서도 경관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건축과는 경관 심의는 없습니다. 건축심의.

권오식위원

건축심의에서 경관에 따른 경관심의를 하잖아요, 건축에 대한.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경관심의라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면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5억원 이하 우리 자치구에서는 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억원 이상은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권오식위원

전체적인 경관심의를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관악구의 향후 5년간의 계획이 또 지침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심의조차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심의는 할 수 있는 아무래도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반영된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심의자체가 조금

권오식위원

심의는 할 수 있는데 뭔가 모델로 삼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게 관련 법도 규정돼 있어서 이건 반영해 주셔서

권오식위원

관련법이 관악구에서는 일단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도 되어 있는데 조례 조문에 보면 ‘있다’ 에요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식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조례만 근거 한다면.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하나의 교과서가

권오식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미 기 논란이 됐던 문제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향후 5년간에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판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판단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은 지금 기 설치된, 기 시행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경관위주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설명듣기로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너무 광범위하다면 축소해서라도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 심의했던 사업 파트별로 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더 요구를 하면 그만큼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후 사진 이 디자인심의를 하기 전에는 예를 들면 놀이터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심의 후에는 거기에 포도나무가 있다든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 변화된 것이 있으면 더 좋은데 없다면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까지만 준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너무 많으면 좀 축소해서 대표적인 예라도 주면 그걸 보고 판단해서 상의 하겠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어려우시더라도 이거를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주기가 있어서 이게 2015년도에 작성이 안 되면 또 5년 다음에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5년 주기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6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 시기가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하는 데 있어서요 돈이 없어서 용역비가 계산이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합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그러시죠? 그 부분이 있어요. 신림동 같은 데도 돈이 안 되면 용역을 1년 후에 해요.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6년, 7년만에도 합니다. 그런데 꼭 5년 만에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관련 조례에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시기를 2011년에 시작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 2월달에 개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들어 왔어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그때 용역을 하기 위해서 개정해 가지고 아마 만들어 진 것 같은데, 그 때 용역을 한 번 했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2010년도에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2010년에 했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2010년도에 용역을 하고 개정을 했나요? 5년마다 한 번씩 할 거라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당초에 조례 만들어질 때 2010년도에 만들어질 때 2011년도에

송도호위원

아니 그럼 2011년도에 개정된 내용은 뭐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조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 보면 2011년 2월 17일날 개정됐다고 나왔어요. 제3조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조례, 조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2011년 2월달에 개정된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꼭 5년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내년에 안 하면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못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예산사정이 되면 용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연구를 해 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자료는 충분히 갖다 주시고. 자료는, 지금 꼭 하셔야 한다 하니까 그 자료는 갖다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한 번 검토 해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되겠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기왕이면 이번에 반영해 주셔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 뜻에 따라야 되니까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5년마다 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늦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혹시라도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이 부분이 건축과로 가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건축과에 아까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거기도 경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건축과 가서 모든 부분 한 번에 만들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 넘어가더라도 사업은 내년에 용역하는 거니까 그건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건축과에 가서 하는 게 더 낫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가

송도호위원

아니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충분히 주시면 보고 계수조정 할 때 합당하다 하면 할 거고 합당하지 않다 하면 내년으로 미루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예산을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가온누리마을에 대해서. 상임위가 다른 관계로 좀 이해를 해 주기 바라고요. 서울시에 관악구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1개 동에 경관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후보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후보지를 선정받을 때 신청하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은 어디로 보내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동으로 다 보내지요.

권오식위원

동으로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동에서 신청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물색해서 신청을 해 달라 그러면 이거를 내용이 확정이 되면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의 판단은 동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라도 주민에 의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신청이 되는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당시에 중앙동은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는데요. 대부분 동장이 판단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한 번 안건을 상정해서 이런 저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아마 상의 정도는 하지 않았나,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서울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행운동에도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행운동은 셉티드라고

권오식위원

아니 아무튼 행운동이 있고요, 지금 중앙동에 하나 계획 중이고 서림동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튼 지역구를 둔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 지역구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좋든 싫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동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신청이라도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할 때 꼭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반영해서

권오식위원

상의해 주면 더 좋습니다만 꼭 상의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거기 동하고 관련된 주민분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분들이 마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내용을 전달이 가능하게끔만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현수막이요, 아까 다른 동료·선배위원님들도 얘기를 하듯이 주일날 되면 거의 폭주하잖아요 오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거를 철거할 의지는 갖고 계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위에 해가지고 차로에서 움직이면서 붙여놓은 거는 자기들이 작업을 못 하니까, 요즘은 거의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붙이고 뗄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요일날 저희들 퇴근한 다음에 일요일날 저녁까지 붙여놓고 저희들이 출근하는 시간대는 그게 또 사라집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일요일날 한 달 4주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철거 못 하겠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잡아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또 말을 자꾸 그렇게 하시네. 과태료 부과하는데 토요일·일요일 저희 동네 와서 보실래요? 거의 부동산 아니면 분양센터로 바뀌어버려요 동네가. 아주 범벅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셨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아니 나와서 직접 한 번 보세요. 과장님 나와서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어디를 나오셨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관내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관내 어디를 보셨는데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봤는데 맨날 그 상태에요, 변함없이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붙어있습니다 말씀대로.

장현수위원장

바뀐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번 주말 때 한 번 나와 보실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내가 찍어다 드려요? 아니 과장님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하실 의지가 있냐 없냐는 얘기예요. 정당이 됐든 관이 됐든 불법 현수막은 다 철거하실 의지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게 한두 장 같으면 저도 이해하겠는데요 거의 도배에요 도배. 휀스란 휀스는 다 현수막으로 덮어버리고 특히, 드림타운 뒷길 한 번 보세요. 거기 뿐만이 아니에요, 차 없는 거리라든지 그런 데까지 싹 아주 도배질을 해버리는데 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아니 내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철거를 못 했습니다라고 그러면 인건비를 더 해 줄 것이고 아니 의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다 하겠다라든가 이런 거요. 그런데 과장님 내가 보면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그런데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결과물은 없잖아요. 과장님 정말 저기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하실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하시려면 어떻게 해주면 하시겠어요? 아니 그냥 하신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말에 퇴근하면 다 갖다 붙인다면서요. 그러면 주말에 인건비를 배정해 달라든가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토요일·일요일 한 번 보세요. 나가서 한 번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여기 직원분들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많을 거에요. 토요일·일요일날 어때요, 휀스 같은 데 보면? 그걸로 다 도배질 하잖아요, 가로등이고 뭐고. 심지어는 사거리만 내려가봐요. 그런데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관리자가 해야 될 말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과장님, 진짜 성의를 가지고 한 번 철거를 하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2014년도 총 인원이 몇 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구비 플러스 시비 일부 해서 저희들이 8명 내지 10명씩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명이라고요 ?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많이 할 때는 10명까지 쓰고요 적게 쓸 때는 8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자체사업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1억521만6,000원으로 자체사업비로 나와 있어요 숲 가꾸기 사업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폐이지수를

주순자위원

이것은 사업명세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로.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이 예산이냐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구비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예산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명이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비도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사업까지 플러스 해서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아니 자체사업비로 쓴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냐고요? 명세서에는 시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8명으로 인건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8명이면 몇 개월 쓰는 기간제근로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9개월 사역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9개월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9개월이면 전년도 대비, 전년도에는 1억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작년도 예산은 좀 삭감돼서 12% 삭감이 돼가지고 1억원이 조금 넘는데 이 여덟 분의 인건비가 포함한 게 그렇게 많이 소진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썼던 8명의 이름하고 나간 명세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올해 산불방지로 해서 인원 몇 명 썼죠? 산불예방.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봄에는 저희들이 4명을 사역을 했고요,

주순자위원

총 4명?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관악구 전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분들 근무지가 어디 어디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근무지는 관악구 전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 지역?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대기소가 따로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전 지역으로

주순자위원

아니 대기사무실이 있느냐고요, 그분들이 막연히 산에 가서 기다리고 있진 않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각 사업장별로 대기소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여쭸잖아요.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무실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업장별로 다

주순자위원

사업장 어디 어디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 12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12개 사업별로 해서 각 기간제 인부를 사역을 하는데요, 어린이공원은 옆에 있는 일선어린이공원에 있고, 근린공원은 상도근린공원 지역에 있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은 민방위교육장 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숲 가꾸기는 봄부터 가을까지·초겨울까지 쓰는 거라서 통합적으로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나 산불예방은 예를 들어서 대기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에서 그분들이 막연히 배치되어 가지고 산에서 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집에 있거나 예를 들어서 대기소가 없으면 집에서 뭐 계속 기다리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밑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대기실이 어디냐고 여쭙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구청 지하에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구청 지하에 있으면

주순자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차근 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구청 지하에서 대부분 대기를 하면서 또 출동을 할 때는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분들이 불법건축물 단속도 하고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는

주순자위원

아니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들이 그 단속도 병행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에 답변만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인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발생했을 때는 그런 일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산불방지 예방 기간제근로자들의 목적이 있죠? 거기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선정에 대한,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 그것하고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보다도, 여지껏 일어나는, 저희는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릴 기회가 없어요.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가로에서 일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우리가 2015년도 봄에 그분들을 선발을 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선발을 하면 어쨌든 시험을 보고, 1차적으로 시험을 보고 그 안에 시험 본 사람 중에서 인원을 책정하기 위해서 뽑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뽑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뽑는 것까지는 저희도 다 이해가 갑니다. 공정을 위해서 항상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다 말씀 하셨어요.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들어오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수를 합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도 안 보고 참여도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 그 동안에 관심도 없던 분들이 중간 중간 들어오는 사람은 무슨 이유로 들어왔는지 근거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사항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전부 다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기회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주순자위원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역하는 것은 저희 직원 일동 모두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봄에 뽑을 때는 정말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스템으로 하고,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거기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뽑기로 그날에 재수로 인해서 안 되는 분들이 탈락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많이 울고 하는 사람도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는 사람도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게 그 자리에서 시험을 봤거나 정말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절박해서 울고 불고 했어도, 또 그 시점에는 안 해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그분들을 채용하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시험도 보지 않는 사람이 채용된 건수가 몇 명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월별로, 월별로 자료로 주시고. 제가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당초에 숲 가꾸기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10개월 동안 하면 끝나고 나서 고용보험을 탈 수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2013년, 2012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고 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또 2013년도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들은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험을 봐가지고 어렵게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 일수 때문에, 일수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해도 있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금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전원 구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 곤란한 것은 알아요. 왜, 여러 가지 민원에 의해서 중간에 넣는 것은 그건 제가 이해는 가지만 원칙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원칙에. 원칙에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악산에 신규 불법건축물 새로 생긴 것 있죠? 관악산에 말고 공원녹지 이런 전체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람이 사나요? 사람이 사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인지 좀 특정해서 말씀을

주순자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말 안 해도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꼭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지금 현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사람이 거주한 것은 우리 산불예방 하시는 분들을 밤낮 주야로, 밤낮주야로, 그분들 밤에 일하는 수당도 주나요? 밤낮 할 것 없이 보초를 세워놓은 사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순찰을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사는 새로운 불법건축물 유치하게 했죠? 유치하게 했잖아요? 최근에, 올해 10월달 이후로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지금

주순자위원

아니 적발이 아니라 적치물을 갖다 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적발한 거예요, 새로 신축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요약을 하면 위원님께서는 기간제근로자를 그런 불법시설이 발생한 지역에 순찰을 시켜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죠, 아니죠. 지금 말을 왜 엄한대로 돌리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주순자위원

아니 새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불법시설물을 인정하면서 생겼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밤에 자다가도 새벽에 전화 오면 그분들 직접 우리 구청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그런 것을 해놨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해놨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것은 산불이 아니라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4명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산이 아니라 공원녹지 안에 시설물이 최근에도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사람이 사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우리 관악구청장 슬로건이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는 최근 6~7년 전부터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보충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불법시설물을 단속을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을 행정조치를 했었는데 실례로 2008년도에는 저희 직원이 57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장 직원들이 지금 보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선장의 그런 일을 할 때는 직원 담당 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그걸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담당자직원들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불예방 직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자꾸 엄한대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공원녹지 안에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절박한 심정으로 거기다 지금 시설물을 유치했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느냐고 또 여쭤봤고요. 관악구청장의 슬로건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관악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관악구 맞아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내용을 제가 자세히

주순자위원

제가 속속들이 지금 말씀 안 하셔도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정확히 아직까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얘기 할게요. 직접적인 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추운 겨울이잖아요, 겨울이잖아요. 아무 해당이 없는 민원을 가지고 의원님들까지도 개입이 됐다는데 저는 그거 여태껏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 공원녹지 안에 최근에 시설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원녹지 안에 예를 들어 사람이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면 사람 사는 데서부터 하실래요? 하실 거냐고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있는 줄 알아요, 지하방에 쳐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관악구 공원녹지과 시스템이 맞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순자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그런 거야 참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건

주순자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새로운 불법을 유치하게 한 거 있었잖아요? 최근에. 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데 자꾸 엄한 쪽으로 몰아가냐고요. 업무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감수했잖아요 여지껏. 감수해서 말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사람이 사는 데는 엄격하게 하고 새로운 시설물은 유치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업무를 잘못 봤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문제예요, 시설물이 문제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방범초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어떤 데를 말하든간에 녹지공간에 생긴 거에 대해서 과장님, 아무것도 모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적발하고 하는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철거가 안 되고 존치되고 있을 뿐이지 행정조치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불법을 하면 오랫동안 존치한 것에 대해서 벌금 물리면 되잖아요? 공정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공정하게. 벌금 매기면 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고 있고,

주순자위원

몇십 년 된 건물을 수리한다고 거기 사람을 지하로 내쫓고, 그게 지금 공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법을 하면 법으로 벌금을 매기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구 의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구청장께도 보고를 드려서 오늘 국장단회의에서 그 건에 대해서 상정해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원칙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지껏 말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새로운 시설물로 인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물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말 안 할 수 있나 없나. 절박한 심정이라니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공정하게 하시고, 기간제근로자 선임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추후에 계속 12월 마감에 있어서 민원이 생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569쪽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서 공원 내 운동기구나 시설물 고장 같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직원들이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고 계신가요?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순찰점검 말씀이십니까?
광자

곽광자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규정상 어린이공원은 담당자는 1주일에 한 번 이상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면 운동기구나 시설물이 고장이 나거나 노후된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저희들이 규정상 그렇지마는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에 배치돼 있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보통 이틀에 한 번씩은 공원별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검들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원 내에서 청소하신 분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하시는 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소를 하시나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은 거의 시설물 점검이나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청소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사업과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공공근로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통 아침에 나와서 제가 알기로 한 세 곳을 청소하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장소를 지정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이 또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청소하거나 하신 분들이 또 따로 있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단순한 청소는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아니 단순한 청소는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서 두세 곳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과장님 말씀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점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차를 타고 그분들이 기동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없는 나뭇가지를 자른다든지 또 그네 줄이 끊어져서 그네 줄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신고를 해도 운동기구 같은 게 잘 안 고쳐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철저히 점검해서 주위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을 예를 들어서 송학놀이터 같은 경우도 그네 줄이 끊어져서 한참 동안 애들이 그걸 타려고 왔다가 쳐다보고 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처리가 돼서 빨리 고쳐서 애들이나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철저한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7월에 관악구의 어린이공원 8곳을 주민들 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들 설명회가 있어서 창의적인 놀이터를 만들겠다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의 의원들하고 함께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업체하고. 그런데 그 현수막을 10월 30일까지 하겠다라는 현수막을 놀이터에 걸어놨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문제제기했던 그네 줄 같은 게 떨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그때 시설을 다시 할 거라 생각하고 그 줄을 떼어갔습니다 그네 타는 줄을. 한 쪽이 떨어져 있는데 그 시설을 다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그네 줄을 떼어갔습니다. 떼어갔는데 10월 말이 지나도 현수막은 그대로 붙어있고 일은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통장님하고 아침맞이 청소 하면서 직원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못 한다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10월 말로 하겠다는 현수막을 떼고 또 최근에 어떤 현수막이 붙었냐,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완벽하게 하겠노라고 또 현수막을 바꿔서 걸어놨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서류감사 때 언제까지 이게 완료가 되냐고,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가 설명회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게, 뭐 10월 말에 된다고 하더니 그게 안 되고, 언제까지 되냐고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서류감사 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팀장님 오셔서 5월 5일 이전에 한다고 그래서 믿고, 그럼 알겠다 그렇게 설명하겠노라고 했는데 몇 분 안 있다가 다른 직원이 와서 불채택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불채택이 됐으면 아예 처음부터 설명회를 하기 전에 시비가 내려오든 구비를 갖고 하든 해 가지고 완전하게 할 수 있을 때 현수막을 건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설명회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서 불채택 됐으니 못 하고, 네 곳만 하고 네 곳은 불채택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 구의원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린이공원 관리는 구청장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 예산형편상 지금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하여간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있는 지역이 63개소인데 이 지역 중에서 8군데가 지금 관련 규정에 설치검사에 불합격을 맞았거든요. 그게 바로 8군데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8군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돼서 8개까지 다 확보되는 게 11월까지 갔다가 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심의결과 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4개만 특별교부금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4군데는 아직 예산배정은 안 됐지만, 네 군데는 저희들이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금 4개 채택되지 않은 공원도 내년도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에 맞게끔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중간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일부 못 지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추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플래카드에다 그러한 사유를 자세히 적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송학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날짜 한 번 잡아서 주민의견 설명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구청장님이 관리하게 돼 있다는데 우리 관악구 재정이 많이 부족하고 하면 이런 설명회 같은 거를 애초부터 안 가졌으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어떤 말할 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업체까지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회를 해 놓고 이렇게 안 한다는 데 대해서는, 뭐 불채택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5월 5일 완공하겠다고 다시 두 번째 현수막 붙여놓은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적되면서 현수막이 떼어졌더라고요 며칠 전에. 또 서울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의 기구 같은 걸 해서 계속 사용했던, 7~8년 됐죠? 그 시설 된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 왔던 게 불채택이 되면서 운동기구 그게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이라는 법이 2007년도에 생겨서 2013년도 이렇게 미뤄오다가 2015년 1월 27일까지는 전부 다 그러한 시설들이 법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공원별로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그걸 잘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용역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초부터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잘 보고 놀이시설을 만든다든지 운동기구를 놓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월 말까지 해서 이 놀이시설이나 운동기구를 다 철거하게 되면 그 철거했던 기구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철거를 한다는 것보다 폐쇄를, 이용을 못 하게 폐쇄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저는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잘 점검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직원들에 대한 질책이나 반감 같은 걸 굉장히 느낄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575쪽 보시면 특색 있는 가로 가꾸기 사업, 특색 있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거는 어떤 건가요? 특색 있는 가로 가꾸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꽃을 설치하는 건데요.
자자

곽광자자위원

꽃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부순환도로,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보면 가로수나 이런 데 중간에 꽃 화분을 걸도록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광자

곽광자위원

가로등수 옆에다 해 놓은 거 말씀이시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다음에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보면 녹지대 같은 데다 저희들이 꽃을 계절별로 중점적으로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또한 중앙분리대에 안전휀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꽃걸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자

곽광자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공원에 대한 거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몇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짧게 할게요. 공원녹지과는 증액 부분이 있어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시설비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는 상임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했을 텐데. 도시관리국 소관 과에 자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숙직비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도시관리국에는 공원녹지과만 직원들에게 돼 있어요. 관악산, 낙성대 포함해서요. 공원 유지관리 1일 숙직비인데. 과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일부 부서에만 반영됐고,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원녹지과가 반영이 안 됐고요, 건설교통국에서는 5개 과가 반영이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참고적으로, 573쪽에 보시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5만원으로 계상돼 있어요, 숙직비가요. 5만원으로 계상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직원이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원녹지과만 반영이 안 됐고, 증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은 토목과를 포함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을 내세워 가지고 증액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은 이걸 알고 계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부 과만 지금 증액 편성됐다고 이렇게 자료로 올라왔어요. 무슨 과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계수조정을 오후까지 할 때요, 도시관리국 소관은 공원녹지과 우리직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부 국 같은 경우에는 숙직비를 기존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지방재정법을 내세워서. 그런데 지금 올라온 대로 이거를 적용 안 하고 이대로 하고 일부 과에서는 이걸 적용하는 과는 이익을 보고. 그거를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1,200만원이나 돼요 공원녹지과.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계수조정까지 그것 좀 확인하셔서 근거에 의해서 증액을 해도 되어야 되는지, 당연히 해야 되는지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과는 몰아서 이따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원녹지과 한 과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드릴게요. 각 동에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우범화 된 어린이공원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우범지대기 때문에 없애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제안 할게요. 그러면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즉 말하자면 우리 동만 봐도 두 군데는 없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공원 내의 놀이터를 매각을 하려면 매각 안 돼요. 거기에 따라서 공원녹지를 묶어야 되니까요. 그걸 중장기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없으신지?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를 해 달라는 욕구가 충족되는 동이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는 약간 환한 데로 나와서 다중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좋은 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토지가 확보되면 맞바꿀 수 있잖아요, 매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승방돌공원 같은 걸로요. 그런 거 가지고 해서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일부 그렇게 우범화 된 공원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어져야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금방 될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으로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거잖아요? 놀이터는 부지 자체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이 연구검토해서 제안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우리 그렇잖아요. 지방재정안전기금도 없는 상태고, 그거하고 연결돼서 그런 불필요한 토지 매각해서 또 공원부지를 매각해서 토지를 사는데 차익금이 나오면 안정기금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편차가 있잖아요, 이 토지는 얼마고 이 토지는 얼마였으니까 편차 이익금이 나오면 안정기금으로, 왜 지방재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재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거기에 또 유지비보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민원이나. 그러니까 그런 민원해결도 되고 우범화 되는 것도 줄이고 그 다음에 토지 가격대비 편차에서 이익이 되면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안정기금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계획으로 아이템을 내서 한 번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원래 공원녹지과에서는 배태랑이시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결론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제안만 하는 거예요, 답은 여기에 하지 마시고. 그런 불필요한 공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특히, 공원녹지과는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지루하시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주순자 선배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무허가 건물이 10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있다고 하면 그 무허가건물이 비가 새고 허물어질 위기에 있으면 신고를 하면 개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 후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비가 샌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활에 불편이 있는 사항은 저희 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까지는 관리하는데 적법하게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고요

이동일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이 잘 몰라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했으면 적법하게 잘 할 수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10평짜리를 2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새니까 허물어져가지고 다시 지었다 그러면 신규로 발생으로 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면 철거를 하고

이동일위원

철거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분이 비가 오고 물이 새니까 신고를 했으면 괜찮을텐데 신고를 하지 못하고 허물고 새로 지었다, 평수는 그대로 지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걸 신규발생으로 본다 이거죠,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이, 악법도 법이라는데 참 애매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딱한 사람들한테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과장님 차원에서 이건 홍보할 수 있고 이거는 10평짜리인데 그대로 지었다고 하면 신규로 보지 말고 계도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신규로 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무허가건물 철거할 때까지 과징금을 계속 내야 되죠? 헐 때까지 내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현 규정은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현 규정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지형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징금 부과 시켰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 집을 진 게 아니니까요,

이동일위원

아니 집을 진 데를 얘기한 거잖아요, 만약에 지었다고 그러면은. 부과 시켰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부과시키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방침만 정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요청을 수 차례 했어요. 제가 요청한 관악구에 신규로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 - 공원녹지 안에 들어 있는 건물 - 그걸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꼭 집어내는 것만 딱 가져와요. 그것도 1, 2, 3, 4회에 걸쳐서 가져오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꼭 당부 드립니다. 관악구 공원녹지 내에 무허가 건물이 서있는 거 그걸 꼭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꼭 약속하신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동일 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위원입니다. 기간제근무자가 다 끝났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송도호위원

며칟날 끝났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2일까지.

송도호위원

12일까지요. 돈이 부족해서 서울시에서 좀 가져왔다는데 올해는 얼마나 가져 왔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숲 가꾸기 예산 이렇게 해서 정책 숲 가꾸기라고 해서 예산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급공사로 발주를 해서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좀 더 사역일수를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추가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도 한 3,500만원 정도 가져오고요? 작년에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은 그런데, 작년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도 좀 가져왔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또 서울시까지 가서 과장님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으로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고용보험료 이렇게 해서 3개월 받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실제로 지금 일은 다 끝났지만 계속 일했던 분들이 지금도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있어요 진짜로. 고용보험을 받기 때문에 꼭 그러한 부분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운동 삼아서 하고 등산로 관리 같은 걸 또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 아세요? 모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모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동안 계속 일 해왔는데 그분들이 집에서 놀고 있는 부분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산도 가고 자기 건강도 챙기고 그동안 계속 해 왔던 부분이니까 가서 쓰레기도 좀 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자원봉사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그런 분들은 사실 시험 안 봐도 3개월 자원봉사 해 주고 그러면 넣어주는 건 인지상정이죠 혹시라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또 그 계통의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관악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씩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일을 하시고요. 텃밭 가꾸기는 공원녹지과로 오죠? 지역경제과에 텃밭 가꾸기 예산이 좀 있었는데, 모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내용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파악하셔가지고 그 쪽으로 가면 잘하시고요. 57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시설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1억7500만원,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삭감돼 올라온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나요? 많이 삭감돼 가지고, 아니면 좀 부족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천상 돈 가지고는 당초에 올라왔던 물량은 할 수가 없고요,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돈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목에 잡혀있는데 어떤 데는 5,0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 돈에 맞춰서 하겠다 이 말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또 일부는 약간 과하게 올라온 사항도 있었고요.

송도호위원

판단을 정확하게 해 보신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부분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이동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년 넘은 건물 어디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 지역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제가 판단하는 거하고 위원님 판단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는 대로

길용환위원

아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디 위치를 아니까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얘기는 전체적인 얘기를 다 한 거고요.

길용환위원

전체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걸로 해서 저는 그렇게 듣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길용환위원

지금 공원 내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는 데가 있어요? 관악구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완전히 없던 거를 새로 한 곳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걸 생활에 불편하다 해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지으려고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건 그런 걸 신규발생으로 봅니다.

길용환위원

신규발생이 있습니까? 지금 관악구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본다고 하면 두 동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신규발생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미성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미성동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까 주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게 미성동 2건 그거 말씀하신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최근에 방범초소가 난곡동 그 쪽에 지금 하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데는 없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다른 건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그걸 지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안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전체 지역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원칙대로 하는 걸로

길용환위원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7쪽에서 161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599쪽에서 652쪽까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8쪽에서 181쪽까지, 세출예산은 787쪽에서 804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도호 위원입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기간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도호위원

노점 부분에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올해 민간인하고 단속직원들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하면 보상금 있잖아요, 피해보상금 100만원. 올해 몇 건이나 있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없었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막 보상해 줄 정도는 없었고요, 직원들이 약간 굴욕을 당한다든가 그런 건은 몇 건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직원들이 당한 건 몇 번 있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몸싸움 보다는 언어폭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일로 마음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쪽 직원들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단속을 나가고 하지만 노점상들도 규칙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범 가로변에 봉천동 서울대역 주변 그 다음에 신림동 신림역 주변 그 다음에 난곡, 아니 뭐라고 그러죠? 신대방역 거기는 문제가 좀 더 세고요, 그렇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정리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정리는 많이 됐다 하더라도, 신림사거리하고 봉천사거리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 운영자 준칙사항 있잖아요, 그거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운영자 준칙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거든요. 나가서 사실 경미한 것은 구두로 하고 조금 중한 것은 서면으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운영자 준칙사항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또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길 수 있고 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잘못되면 힘의 논리가 개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주시는 것이 좋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준칙사항을 보면 1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을 때는 취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도 취소도 안 해 버리고 그냥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임대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임대부분은 발견이 되면 1년 단위 갱신를 해 주거든요. 3년의 계약을 맺어주고 1년 단위 갱신을 해 주는데 갱신할 때 그것은 갱신을 못해 줍니다.

송도호위원

갱신을 못해 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면 그렇지만, 안 알려지면 암묵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임대하는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런 데로 있다 그래요. 제가 뭐 알겠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에게 벌칙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을 적용 해 규칙에 맞게 해야 서로 공평할 것 아닙니까? 사실 규칙을 정해 가지고 준수사항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공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공평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내가 뭔가 좀 더 튀어나와서 일을 하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또 그만큼 반대급부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개입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꼭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송도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기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만 관련된 예산인데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에 3개과가 1일 숙직비요, 누가 이 자료를 하나 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1일 숙직비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이 됐나봐요. 증액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일부 부서에만 이것을 적용해서 1일 숙직비를 5만원에서 6만원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온 과가 있고요, 특히 건설교통국에 토목과하고 치수과, 교통지도과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8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일부 반영된 과하고 반영되지 않는 과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알았으니까요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이 재정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갖고 오세요. 계수조정 할 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리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면은 일부 공무원들 말하자면 3개과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것은 검토하셔야 돼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반드시 증액돼야 될 것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지금 즉답 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지금 특위 위원님들이 전체 공유하고 있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내가 받아 갖고 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것을 문제 제기 안 하고 만약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면 공무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명확하게 법적근거 해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점검하실 때 판매 가능한 목록 있잖아요? 판매하면 안 되는 목록도 있고. 그 목록도 조사 좀 해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기금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611페이지에 은천로 24길 주변 도로 개설 그 부분이 어디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봉천 10구역 옛날에 재건축지역이었는데요 그 안에 옛날에 도시계획도로가 6m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때문에 일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해제되면서 다시 소방도로를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결정 하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고저 차라든지 지형이 경사진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가 4,9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용역이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하게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중앙동인데요, 아까 도시디자인과에 경관

송도호위원

아니 알아요, 경관사업 하는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길도 잘 알고 있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지역의 경사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횡단 경사도 심하고 종단경사도 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방법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송도호위원

아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경사를 완화를 시키는, 완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죠, 도시계획 용역을 해서 어떻게 도로 개설을 해야 최적의 도로를

송도호위원

도로를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들려고 그럽니다.

송도호위원

경관사업 안에 지금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경관사업 안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관사업을 하는 데서 10억원 예산이 거기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포장 이런 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도로포장이 경관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치수문제가 하수관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1억7,000만원 올라간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예산이 작년에 세워 가지고 올해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치수부분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년예산에 반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포장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데 뭘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현재 이 지역은 미개설 도로입니다. 그래서 주택들이 존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장문제가 아니고 다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계획선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땅도 사고 매입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새로 도로를 신설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있는 도로보다 더 넓혀지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지금 있는 도로 옆쪽으로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에 지역 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그 지역이 유사시에 소방도로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도로가 일자로 쭉 나오다가 중간에,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거기를 설계용역 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고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까지 도로 있는 데까지는 경관사업 하는 게 아니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관사업지역에서 동측으로 40~50m 떨어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꼭 해야 될 부분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 지역이 옛날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다가 재건축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재건축이 없어졌으니, 경관사업 됐으니까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다시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을 하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도시계획법을

송도호위원

그 지역이 원래 도시계획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땅을 좀 판 것 있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도로에 있는 땅을 팔라고 했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판 지역은 저희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주차장 만드는 데 거기 이야기죠?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땅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하다가 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도시계획 도로 그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고 나면 원 보상을 주고 우리 땅을 산 소유주한테 환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환매를 신청을 하라고 알려줘 가지고 환매를 해가신 분들은 다시 자기 땅을 찾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있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6m 도로로 만들려고 하는데 환매를 안 했으면 쉬웠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말뚝 박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차 못 다니게 하고 아주 복잡하게 해놓은 데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 것이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게 법적으로 환매권이라는 게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집행이 안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송도호위원

환매하고 나서 몇 달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사야 될 입장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을 환매해가지고 한 게 언제예요? 그 기간 날짜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2006년입니다.

송도호위원

다시 그 사람들 사 간 때가 2006년에 사갔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쪽에 재개발 안 한다고 하니까 재건축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시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2007년도에 환매해 갔습니다.

송도호위원

2007년도에요?
경호

김경호토목팀장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면서 2007년도에 그분들한테 환매를 할 수 있는, 법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환매해 가버리면 원래 도로 기능으로 써 있는 것도 그냥 말뚝 박아가지고 자기 주차장 만들어도 괜찮나요? 기존에 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힘의 논리로 그냥 막아도 되냐 이 말이죠? 보통 내 땅이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 내놔 가지고 도로로 한 번 사용하던 도로들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런데 그 쪽 입구에 가건물은 저희가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허가를 내주고 그러냐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안 하면 저쪽 길이 1~2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야 되겠다.

송도호위원

그것 때문에 다시 한 건가요? 그 한 건 때문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 번 허가 안 내줬으면 됐을텐데 허가 내줘가지고 얼마만큼 낭비입니까? 관악구가. 그렇잖아도 지금 관악구가 엄청 재정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다 주고도 남아가지고 난리인데,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산적으로 크게 관악구에서

송도호위원

아니 이 돈은 관악구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손실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이 4,900만원 돈은 관악구 돈 아닙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비.

송도호위원

맞잖아요, 지금 같이 어려울 때. 이것 삭감하면 안 됩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안 됩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가서 보시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송도호위원

아니 우리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연차별로 꼭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야 될 지역들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허가 내줘 버려서 도로로 있는 것도 허가 내줘버리고 그랬으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것은 가건물 일부 좀 나가 건축과에서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때 한 번 의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요,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은천길 635번지 국회단지길, 그것 알고 계시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는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거기는 현재 저희가 내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식으로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국회단지길 일부는 보도를 신설하고 그 다음 일부는 도로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행시기가 언제인데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마 보도 신설하는 것은 내년이 되겠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상반기·중반기·하반기 나눠서 언제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중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산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교통행정과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본예산에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 토목과에서는 주민여론 수렴만 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 저희가 교통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시행까지 같이 합니다, 공사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토목과 예산은 안 들어가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교통 분야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그게 맞아요? 도로에 관련됐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지금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어서 양쪽 보도 설치하는 것은 설계를 거기에서 해요. 교통전문직이 설계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적은 사업은 하고 토목직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토목과에 공사의뢰를 해요, 그 설계를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되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설계를 잡은 데서 예산은 교통행정과에서 잡는 게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설계용역비만 잡힌 게 아니라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시공비까지 같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설계를 해서 토목과에 공사의뢰를 하면 여기 전문직들이 공사를 해서 넘깁니다. 준공을 해서 넘겨요.
춘수

임춘수위원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잡혀있다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1억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기본설계 해서 결과 나온 거 넘겨주잖아요, 그 전까지 토목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지요, 이거와 관련해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 과에서는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거 설계하고 맞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보도나 도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지 확정된 건 없고 설계를 해 봐야 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빨리 넘겨달라고 하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반영됐으면 예산통과 시점부터 빨리 서둘러서 토목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루 이틀 사이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 내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할 테니까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615쪽, 재료비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6,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왔어요. 그러면 올해지요? 올해 염화칼슘이 재고가 남아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염화칼슘 양은 평균 5년 동안 사용한 양의 180%를 구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순자위원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니요, 5년 동안 평균치의 180%.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눈이 약간 왔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걸 이면도로에 조금씩 뿌려도 되는 걸 차에 실고 - 제설차 - 염화칼슘차가 몇 대나 있지요, 구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염화칼슘차가 대형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고 5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될 수 있으면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자기 집 앞 눈 쓸기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살짝 왔잖아요 눈이. 살짝 왔는데 제일 가까운 동을 저희 의원들이 여러 명이 지나가서 보니까 아예 부어놓았어요. 그럼 그게 도로에도 손상이지만 재정도 손해이고 그리고 도로에만 뿌린 것도 아니고 경계석을 넘어서 눈처럼 수북이 부어놓은 사례를 봤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될 수 있으면 급한 데 내리막 오르막길, 사람의 손이 안 닿는 데는 차로 염화칼슘 뿌리는 게 맞아요. 616쪽에 보면 시설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어디 시설이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지역별로 6개소가 됩니다 동별로.

주순자위원

시설비 주민자치예산은 6개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밑에 있는 거 다입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남부순환로 141가길 통행로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학교 근방인가요? 통행로라고 하면 학교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학교 주변입니다.

주순자위원

어느 학교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행운동 관악중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관악중학교 진입로. 61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가로등 시설물 정비도 있고 신설도 하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618쪽 상단에요. 가로등이 큰길 4차선 2차선, 2차선에 가로등의 높이가 좀 높잖아요. 높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보통 몇 m 돼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게 한 5~6m 정도 됩니다. 4~5m 정도 될 겁니다.

주순자위원

5~6m 돼서 시야를 비추는 게 길 가운데, 그 가로등으로 인해 경계석이 있는 옆길이 캄캄하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난곡터널 좌우편에 하나는 신림고등학교잖아요. 신림고등학교인데 그 길이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이쪽으로 샛길처럼 조그만 하게 해 놓긴 했지만 그 중간에 새로 더 환하게 하든가 와트를 올려야지 환해지나 그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같은데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보안등 신설이 필요한지, 조정이 필요한지

주순자위원

그게 낮에는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 거기가 캄캄해서 위험지구, 거기가 마을버스 정류장이 두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좌측에는 신림고등학교가 있고.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지만 외져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학교 어머니들도 거기가 너무 컴컴하다고 해서 최근에 CCTV를 했지만, CCTV는 또 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올해 신설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꼭 가로등 신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유지보수 예산이 3억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현장조사를 해서 신설이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도라든지 그런 게 조정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거 봐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학교주변이니까 이번에 새로운 예산으로 한번 예산이 반영되면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게요. 청룡산 숲속체험장 올라가는 길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등을 다 LED로 바꾸는 과정이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옛날 같지 않고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새벽에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가로등이 먼 곳까지 환하게 비추어주니까 안전했는데 지금은 LED로 바꾸면서 높이 조정 때문에 그런 건지 바닥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밑에, 바로 가로등 밑에만 그게 비추어서 굉장히 어둡고 컴컴해서 위험하고 무섭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요즘 서울시 정책도 그렇고요 가로등이 높게 밝게 비추면 빛 공해가 심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주택에 지장이 없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예, 한번 그쪽에 올라가서 가로등이 켜졌을 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쪽은 굉장히 우범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거긴 노숙자들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점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기금 낼 때 토목만큼은 토목과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지요? 주택과로 보낼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는 도로 분야 쪽에 대해서

장현수위원장

도로 분야 쪽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지난번에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요 동아아파트 한 쪽은 되어 있고 한 쪽은 지금 확보가 안 되지요? 통학로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때 의견서를 보니까 식재를 다른 데로 옮겨라 그러는데 한 쪽은 1m50㎝이고 한 쪽은 2m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그러니까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제대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볼 때 적절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의견서를 보니까 나무를 옮겨라 뭐하라 하면 나무 옮기는 비용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 더 확장하지 그걸 옮기겠어요? 한두 그루도 아니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 제대로 제출해 주세요. 이번에는 반영이 되도록. 동아아파트 건은 아마 내려올 겁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장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구간이 관악구가 7.3㎞이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공정은 한 60%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터널은 다 뚫렸고요, 터날 안에 터널 라이닝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애위원

터널 라이닝 작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터널을 뚫으면 그냥 투사상태로 있거든요. 암반이라든지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콘크리트로 다시 면을 매끄럽게 잡는 그런 작업입니다.

송정애위원

진입로 포장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어떻든지 간에 내년에는 일부 포장이 들어가고 2016년 5월에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송정애위원

공기가 그때 맞춰질까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지금 큰 공정은 터널 뚫는 게 가장 큰 공정인데 그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정대로 그때까지는 개통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송정애위원

4㎞ 정도가 남은 거지요? 터널 라이닝 작업이 3.8㎞ 완료되고. 여기에 민자사업비가 8,795억원인데 우리 관악구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관악구는 전부 민자구간입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그러네요. 우리 하수관거 공사를 할 때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와서 하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어떤 경우가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가 서울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런가요? 규정이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하수관경 900mm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900mm 이상인 하수관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상태라든가 다른 구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반영할 건 해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하는 전부 관악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관악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단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수관거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단위개량 사업하고 배수분구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배수분구 사업은 지역별로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림4대림배수분구 조원동 지역, 그리고 단위개량 사업은 선단위 사업입니다. 어느 특정 하수관로 몇 m, 배수분구 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문제가 발생된 한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경에 관계없이.

송도호위원

그러면 경관사업 하던 지역에는, 중앙동에 경관사업을 하는 데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배수분구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시비 지원 사업에

송도호위원

시비 지원사업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중앙동 지역은 300mm하고 450mm가 약 320m 정도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거긴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경관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걸 바꾸려고 1억7,000만원이 올라온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사항은 좀 더 말씀드리면, 경관사업 자체가 경관 목적으로 한다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서울시 공모에서 당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설계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로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사업을 할 때 포함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경관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예산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회신이 와서 그 이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어차피 거기는 포장공사가 많기 때문에 포장을 해 버리면 상태가 안 좋은 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굴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구비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구비로 요청을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협의할 때 서울시 참여예산 같은 것도 한번 신청해 보시지 그랬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 사업을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게 경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협의 시기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된 이후에

송도호위원

협의가 늦어져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늦었다는 표현보다는 도시디자인과의 사업 목적하고는 하수관거까지는 원래 경관사업 자체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희 과에서 그런 걸 하게 되니까 혹시 중복사업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고, 그게 사업추진 목적하고 달라서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했던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올려서 가져올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만약에, 도시디자인과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게 들어가면 사업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럼 경관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선정되는데 어려운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는 경관사업 하는데 5억원, 5억원 해서 10억원 경관사업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이 참여예산으로 관거 개량공사를 했어도 됐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경관사업하고 관계없이. 참여예산으로 신청을, 참여예산으로 넣어서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따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때 시기에는 저희들이 참여예산을 신청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알았더라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주민참여예산 25억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12억원이 하수관로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관거공사를 많이 따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기가 늦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했다 이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게 표현하기는, 일단 서로 사업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포장하는 곳마다 다 하나요? 조금 전에 토목과에서 보니까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도 같이 개량공사를 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은천24길 그 길만 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토목과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송도호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개량공사를 하는 건지 그 자료를 주세요. 하수개량공사를 어디까지 하는지 , 경관사업 하는 데 중앙동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 구간 다 합니다 320m.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내가 모르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미성펌프장이 언제 준공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미성펌프장이라고

주순자위원

신사동에 있는 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림2펌프장.

주순자위원

그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명칭이 신림2펌프장인데요. 지금 현재 준공기한 토목분야 전체 2월 28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렇게.

주순자위원

그리고 관거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지금 겨울에도 할 수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원래는 동절기 굴착복구 중지가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생활민원이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전 구간 하는 거 아니고 좀 급한 구간은 하겠다 그렇게 내부방침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어쨌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게 시행되는데 지금 동절기로 인해서 신사동 같은 경우는 식수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처음에 추위 왔을 때 민원이 있어 가지고 또 대처를 잘하셔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됐고 또 지금 신대방역에서 미성동까지 관거가 가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거기 상가쪽에 민원이 제일 증폭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민원해소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어저께 조원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관거가 언제 다 완료되느냐 우리 행정재경위원장님하고 저한테 여쭤보는데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관거 계획을 구간별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626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 위에 상단을 보면 - 맨홀뚜껑 및 받침 주철로 된 것도 있고 빗물받이는 그레이팅 그리고 무소음스틸그레이팅 이거는 지금 현재 빗물받이라든지 지금 시설로 되어 있는 데 새로 교체를 하면 냄새 안 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 민원에 의해서 빗물받이를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교체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에 의해서 본인이 이게 뭐 때문에 하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 시설을 교체할 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교체할 때 목적라든가 의의를 민원인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순자위원

민원인이 하고 싶은 게 뭔가.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서 쥐가 나오든지 - 쥐가 돌아다녀요 - 옛날에 했던 거는 쥐가 쑥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냄새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냄새라든지 비가 오면 열리는 그런 게 장단점이 있고, 거기에 보면 담배꽁초 같은 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교체 가능하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신림2펌프장 조원동 , 미성동 관거에 의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켜 주시고, 공기를 단축해서 또 동절기에는 민원 안 생기도록 하고, 오래 시일을 끌면 상가가 납득할 만큼, 요새는 주변 상가에 ‘문 열어놨습니다. 영업합니다.’라는 문구 같은 거라든지 연구 잘 하셨더라고요. 저희도 민원인한테 맞을 뻔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가서 보면 장사는 안 되지 우리 직원들한테 화풀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모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땅울림으로 인한 민원 같은 거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인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관리감독 회사라든지 그분들한테 관리감독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시설및부대비 4,300만원이 올 예산에 잡혀있어요, 630쪽이요. 도림천 태양광 조명등 설치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도림천이니까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림천 관리주체가 어느 과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치수과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거기에 다른 과도 연관해서 하는 과가 있어요? 치수과 외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도림천 내에 체육시설 예를 들면 신림2교 쑥고개길 앞에 농구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산교 근방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 과가 관리주체가 치수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태양광 조명등 설치요, 몇 개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매니페스토하고 토론을 할 때 나온 제안사업인데요. 전체 61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2억4,0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거의 설치비죠? 낮에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밤에 불 켜주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신림빗물펌프장 보수비로 해서 3,500만원 예산이 계상됐어요. 지금 빗물펌프장이 개보수 할 정도로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면 포괄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보수비용으로 잡은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누수가 돼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3,500만원, 그러면 수리비 3,500만원 할 수 있게끔 산출근거 다 만들었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원래 수리비는 5,5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3,500만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구 재정여건상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틀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사를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지만 단계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펌프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옥상에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게 2층인데 전기실입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으려고 저희들이 방수 쪽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방수만 하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방수층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존에 방수층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500만원을 방수비용으로 보면 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방수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상방수는 대게 제일 윗면에 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신림펌프장은 철골구조물이라 방수층이 중간에 있습니다. 즉 말해서 밑에 슬레이트가 있고요 - 110전 슬레이트가 있고 - 그리고 방수층이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체적으로 방수 외에 다른 보수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산정 한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누수를 잡기 위해서 위에 콘크리트를 좀 철거를 하고 방수층을 전체 교체를 하고 다시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방수층을 새로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수가 있는 부분을 잡아서 방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은 그걸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 중간에 말을 끊으셨는데 - 방수층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누수가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에 콘크리트 10㎝ 정도가 덮여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까야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체적인 게 없어서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지 한번 질의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자산취득비, 하수도 구조물 점검차량 구매요. 그러면 이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일반차량이에요, 특수차량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특수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CCTV를 장착할 차량을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직접 장착을 하되 운전자는 직접 사람이 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직원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차량만 있으면 운전원은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운전은 저희 직원들이 운전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운전원은 있고 차량만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된 목적은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 치수과 민원이 연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만족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싱크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가 오래 돼서 이격부로 인한 어떤 동공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특수차량이 쭉 가면서 그런 거를 컴퓨터로 잡아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차량만 사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아예 장착을 해서 조금 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차량만 구입하고 그 장비는 장착하신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기존에 차량은 있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소렌토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CCTV를 뒷좌석에 실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 차량 하나로 저희 직원이 22명이 있는데 현장감독 그리고 순찰·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 1년에 3,000건 정도 되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구조물 점검챠량을 아예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장착하고 나머지 차량은 다른 업무를 보는 데 쓰겠다는 뜻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CCTV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전에는 소렌토 차량에다 그걸 장착해서 그거까지 업무 다 봤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기서 산회하고,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은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본회의의 구정질문 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 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