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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1본회의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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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주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옥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2019년 3월 7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선임의 건을 상합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준호의원과 신봉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봉규의원, 유호성 공인회계사, 김진헌 공인회계사, 박성훈 세무사 이상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의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8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봉규의원, 유호성 공인회계사, 김진헌 공인회계사, 박성훈 세무사 이상 4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의사표시를 위해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별도 안내말씀까지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확실한 의사표시를 위해 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별도 안내말씀전까지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재석 19명 찬성 12명 반대 7명 2018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이연옥 조정환 정남형 정은영 신윤경 문규주 오덕수 황재원 박세은 신봉규 송영창 양기열 반대의원 기노만 박용근 나순애 강용운 권인경 김진회 정준호 ································· [부록]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