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련 사항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회기 중 왕정순 의원님께서 스물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주순자 의원입니다. 26일 동안 2015년도 예산 심의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감기환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바쁘시더라도 건강 꼭 챙기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난우초등학교를 비롯한 주변 환경의 어린이들과 이용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통행불편 지장전주를 이전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난우초등학교는 관악구 미성동 난우길40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9년 12월 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약 총 1,050명의 전교생들이 배움의 터전으로 삼고 꿈을 키우며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1을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난우초 바로 앞에 횡단보도 보행길 한 가운데에 전신주가 자리잡고 있는데 안 그래도 좁은 인도 한가운데에 전신주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 보행로에서 기다리는 어린이들과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전신주를 피해 도로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진 2를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좁은 인도에 전신주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의 통행길은 가로등과 전신주로 인해 폭이 더 좁아져 통행에 더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닿을 정도의 위치에 저렇게 전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전주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자리하고 있고 통행길까지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한다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전기안전공사가 지난 해 펴낸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2013년도 감전재해로 인한 사상자는 모두 605명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36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히 접할 수 있는 것인 반면, 대부분의 현실은 전기설비의 노후화와 거미줄같은 전기배선으로 누전이나 감전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여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최근에 우리 관악구 신사동에서 환경미화원께서 재활용폐기물 상차 후 차량이동 중 차량 뒷칸에 타고 있다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케이블 전선에 목이 걸려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얼굴 광대뼈 일부가 함몰되고 고관절 대퇴부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5대에도 동료위원이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답변이 한전 남부지사에서 이설 추진을 하였으나 전주 이설위치 건물주와 협의불가로 이설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관악구는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관악구민의 보행확보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라든지 민원 문제 등 지장전주 이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분들께 최소한 사고와 위험은 없도록 개선해 주시는 것이 사람중심 관악구의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에 부딪힌다고 이전보류를 해버리면 주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줍니까. 이게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 타지역의 경우 전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경우에는 경찰서와 지자체가 함께하여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가로수와 전신주를 옮기거나 제거하는 스쿨존 안전거리 되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에는 주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통신주를 방치할 경우 해당 업체 본사와 지사에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고 그래도 정비하지 않으면 설치관리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제시) 옆의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최근 대만 비교시찰을 갔을 때 사진입니다. 이성심 의장께서 손짓하시는 부분을 보세요. 대만은 저렇게 배관을 이용해 전선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 전신주가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공간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늘어난 전선이 없어 위험에 덜하고 거리미관도 해치지 않고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런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송파, 광진, 강동 등 타구의 경우 통학로 확보를 위한 정비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우리 관악구 사업에 접목하여 관악구민의 보행약자인 우리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학교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편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사고 위험요소를 제고하고자 현재 문성로 미성초교부터 문성터널 구간에는 고압전주가 2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난우초등학교 및 주변 학교들의 전주 현황과 횡단보도에 설치된 통행불편 지장전주 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하여 구간별 세부계획을 잡아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일어날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행약자인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경과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 위원회는 의회사무국만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층 의원휴게실의 공공근로 배치로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니 상근인력 확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둘째, 의정활동사항의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이 미흡하니 이를 개선하고, 관악새소식이나 HCN 등을 통한 의정홍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셋째, 의회 마루쉼터 공간활용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사용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등으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건, 제안사항 3건입니다. 사무국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토 후 시정하여 주시고, 제안사항은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으셨으면서도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의 사무처리와 각종 회의진행 보조 활동 등으로 애쓰고 있는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행감결과보고(의회운영)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장기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고자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및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전반에 대한 정책의 타당성과 관악구 행정이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1대1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고,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처리요구․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각 부서별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7건과 제안사항 18건 등 총 95건의 감사결과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사전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제출된 자료 중에도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질의 시에 해당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리며,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행정사무감사 시간과 중복되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행사계획 시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간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비리혐의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동행정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은 업무를 숙지해야 하는 등 총 7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원 중 활동하지 않는 회원이 상해보험에 가입된 실정으로 보험가입을 유보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선정에서 배제하며, 정산서 징구 및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간부의 업무용 이동전화요금 지원 시에 통신요금제를 확인하여 월 지원비를 조정하여야 하는 등 총 32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기금사용 시 기금운용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계획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후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도서관을 서울시 체비지에 건립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는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강구를 요구하는 등 총 46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으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관악체육센터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은 신규 회원에게 우선 부여하며, 프로그램 증설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예산집행률이 현재 시점 50% 정도로 저조하니 조기집행을 실시하여 편성된 예산의 적정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는 등 총 3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방대한 구 행정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재경)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소남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52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서류감사와 회의감사, 구립어린이집 4개소, 조원지역아동센터, 관악구 클린센터 등에 대한 현지확인과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주식회사 청목자원 총괄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감사기간이 부족하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8건, 제안사항 11건 등 총 79건의 시정 및 제안사항을 채택 하였습니다. 시정 및 제안사항의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자치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복지비의 구비분담률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에서는 긴급복지 사업과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의 중복여부를 검토·요구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시급성과 건립 시 장애인의 접근성 및 활용성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제안하였고, 21개 동에 설치된 수화통역 화상전화기가 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원활치 않으므로 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의 반 편성 운영 시 0~3세는 대기자가 많고 6~7세는 대기자가 적다면 대기자가 많은 반은 늘리고 대기자가 적은 반은 통합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으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열악한 지역 내 경로당을 통합하여 복지관 형태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시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인원관리와 지도·점검 시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순기능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관악클린센터의 환경개선 및 주변 민원의 해소방안과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 쓰레기 수거의 일원화 방안 및 잔재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관내 전 지역 정화조 무단방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정화조 처리업체의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안정성과 신뢰회복으로 주민에게 편의제공 및 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등 총 63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도시보건지소 운영 시 인근 병·의원에 영향이 없도록 프로그램 선정에 유념하도록 제안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5년부터 예방접종 사업을 지역 병원으로 위탁이 예정되어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구급차 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환자 이송 시 의료함, 의료장비, 구급품 등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지적하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유통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총 16건의 시정요구 및 제안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시하신 모든 대안에 대해서는 구민의 뜻인 만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적사항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보건복지)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김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왕정순 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각 부서별로 지적된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3건, 제안사항 37건 등 총 90건의 감사결과를 부서별로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감사서류 제출이 누락 또는 부실하며, 정책을 실행할 때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을 최우선으로 집행할 것 등 3건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총 50건입니다. 주택과는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준공 후에 불법적인 시설물 증축을 적극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할 것 등 13건, 도시계획과는 도림천 명소화 사업계획이 사업별로 단절된 감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큰 틀을 세우고 세부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등 8건, 건축과는 장기간 방치된 사설 위험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등 7건, 도시디자인과는 태풍 등 재난위험 발생 예측 시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소유주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것 등 8건,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 사업장 등의 수목 이식과정에서 고사목 식재나 과밀식재로 인한 예산 낭비와 하자보식 부실 등 관리·감독이 소홀하니 개선할 것 등 11건, 지적과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과 관련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으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 등 3건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총 37건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노점상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을 강구할 것 등 6건, 토목과는 우리 구의 통합굴착 실적이 저조한데 민원발생 저감, 지하시설물 정비, 경비절감 측면에서 굴착사업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 10건, 치수과는 도림천 계곡수 유입공사와 관련하여 서울대 및 시민·환경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금년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 9건,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의 매연 과다발생 민원이 있으므로 향후 노후차량을 CNG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운수회사와 적극 협의·추진할 것 등 7건, 교통지도과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도단속원의 친절 및 직무교육을 강화할 것 등 5건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잦은 폭설이 우려되니 제설 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폭설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불편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행감결과보고(도시건설)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반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반명순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기한 및 조례안 예고 기간을 늘려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의안의 사전 검토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내실 있는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2014년 11월 14일 본의원과 두 분 의원이 공동으로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2항 중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회기시작 10일전까지”로 하고, 안 제19조의2 제2항 중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를 “10일 이상으로” 하며, 안 제48조의2 중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조례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를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회 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안 제출기한, 조례안 예고 기간 등을 늘려 주민의 알권리 강화와 내실 있는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규칙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반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권오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통장협의회 설치조항을 신설하여 동 단위의 통장단체 명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들의 임무 수행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부여하고,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유사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기가정 발굴과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반장의 임무 중 복지지원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 동 통장협의회 설치 조항으로 “각 동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통장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어 동 단위의 통장단체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제1호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통․반장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안전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통장으로서의 자격 기준을 위한 인성교육과 격려 방안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저소득층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반설치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등 대형사고의 발생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주민의 안전의식 확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주민․전문가․단체․기관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사업을 발굴하여 안전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재난․안전관리사업의 발굴․자문과 지역차원의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의 자문역할을,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안 제8조 분과위원회는 자연재난, 사회․생활안전 등 재난안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안전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심관악 특별위원회의 역할로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위원은 민간인과 전문가로 심도 있게 구성을 할 것을 당부하며,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은 각종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심관악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심관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격한 도시화의 문제점 해결 대안으로 도시농업을 통한 생태계 복원과 지역공동체 회복,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진 삶 속의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도시농업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생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도시농업의 정의 및 구청장과 경작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도시농업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구 소유 유휴지, 유휴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농업 참여자에게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텃밭의 사후관리와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 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2조(정의) 제2호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를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도시농업 시설에 한한다.), 그밖의 공간을 말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여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구민에게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관악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열 세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곽광자 의원님, 백성원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이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르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증진 정책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공시설 이용시 경로우대 적용 및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와 대한노인회 서울시 관악구지회에 편의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에 운영비는 얼마나 지원하는지? 경로당에서는 지회에 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별도 회비를 걷고 있는데 이를 근절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악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복지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자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민 및 자활을 위한 사업 실시기관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에 따른 대여금 사용 수수료율을 연 3%에서 연 1%로 인하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생활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여자금의 기준과 조건은 무엇이며, 상환의 어려움 및 연체 사례가 있는지, 자활에 성공하면 수급자의 지위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전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려운 구 재정여건에 이자율을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닌지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및 자활을 위한 사업 실시기관 등의 부담을 경감시켜 자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활기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 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을 정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특례사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즉 조손가정을 포함하는 것이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생활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손가정의 현황과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왔는지, 조손가정 중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복지사각계층이 다수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발굴 및 지원대책이 있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부모가 사망, 장애, 질병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에 의해 아동이 양육되는 조손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층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클린센터의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 노후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이전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부지를 발굴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이 시급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종합처리장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목적과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와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과 결산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09년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례안에 따라 연차적 기금적립이 필요한 바 내년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있는지, 청소행정 중장기 대책은 어떠한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금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신설이 시급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준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며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의 위탁에 관한 근거조항을 삽입하고, 개방화장실 표지 부착 주체를 구청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규제완화를 위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삭제·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내 유료 화장실은 몇 개가 있는지,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 등 운영방법은 무엇인지, 공중화장실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은 있는지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며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중화장실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비하며 규제완화를 위해 위임근거가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법에 명시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와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수수료의 가산금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별도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분뇨수집·운반업체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연간 과태료 부과실적과 수수료를 강제 징수한 경우가 있는지, 대행업체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정비하며 규제완화를 위해 위임근거가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하수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 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에 관하여 구청장· 사업자·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시책의 결정․집행을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산업·건물·수송부문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에너지 절약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에너지위원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위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 에너지의 이용의 촉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 선거구 청룡동, 중앙동 출신 임창빈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보라매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관한 건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에 불과하여 보육수요 욕구 충족이 시급한 보라매동 지역에 신축함으로써 지역 내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입 대상부지는 보라매동 673-56번지 외 1필지로 대지면적은 410㎡이며, 부지 내 지장물은 연면적 합계 450㎡의 건축물 2개동입니다. 보라매동 어린이집의 신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00㎡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13억3,100만원, 건물신축비 22억9,100만원, 합계 36억2,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2월 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치 선정은 기존 어린이집을 고려하였는지, 어린이집 수급률은 반영 되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추진하는 보라매동 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상당부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주민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공유재산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일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4년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특별교부금 교부 등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되어, 2014년 1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2억원을 전출하여 2014회계년도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던 영유아보육료 등 5개 사업의 구비 분담금을 반영하고, 20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억885만6,000원, 201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4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8억7,706만1,000원으로 추경 총액은 123억8,591만7,000원입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13개 사업 226억4,491만4,000원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특별회계 전출금 42억원은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던 영유아보육료 16억7,792만원, 가정양육수당 5억원, 기초노령연금 16억원, 국가치매치료 관리비 1,295만원, 예방접종사업비 4억912만원 등 전액 복지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회 추경안은 2014회계년도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던 기초노령연금 등 구비 분담금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을 명시이월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추가경정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2014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600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5%인 310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363억9,000만원, 특별회계는 2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4,363억9,000만원 중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9% 감소한 935억1,600만원으로 지방세는 23억4,0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16억2,000만원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는 25.3%에서 21.4%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은 3,242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9%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89억원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355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의존재원의 비율은 7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재원 배분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71.4%,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비용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예산배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3%인 27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4%인 17억원이 배분되었고,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3.3%인 145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3.1%인 136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54.3%인 2,370억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2.6%인 114억원, 산업, 도로, 교통, 치수분야에는 2.6%인 112억원, 예비비 0.46%인 20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6.9%인 1,175억원이 배분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48% 증가한 237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4,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8.5% 감소한 30억6,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8%가 증가한 201억3,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으로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지방재정 안정기금을 제외하고 13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13개 기금의 금년도 말 현재액은 153억2,900만원 이며, 2015년도 운용액은 17억원 증가한 170억4,6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12월 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 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고,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해당 국·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2014년의 남은 일정을 뜻 깊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 한해에도 우리 관악구 주민들과 함께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2명)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악구청장 유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구청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숙고 해 주신 장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동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예산 4,575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는 마음을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구가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 의원님이 스물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왕정순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구 의회 스물한 분 의원이 찬성서명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본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64%에서 2014년 현재 44.8%로 떨어졌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78개로 늘어날 정도로 지방재정여건은 매우 악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말이 자치단체이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자체 사회복지 비용 지출은 2008년 21조7,000억원에서 2014년 40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0.8%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도 기초연금은 7조5,824억원으로 올해 5조2,001억원에 비해 45.8% 증가했고,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지방비는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2014년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수준 하위 70% 이하에 대하여 20만원 이내의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관악구에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54.31%인 2,370억원으로 전년대비 17.68%가 증가되었다. 이 중 국·시비를 포함하여 만2세 이하 보육료 등 지원 327억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153억2,000만원, 기초연금 714억5,587만원으로 총 1,194억9,987만원이며, 예산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한 3개 사업의 구비 분담금이 58억9,238만원이나 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관악구는 금년도 복지비용 지출을 위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일부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시급히 통과시켰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 명백하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킨다면 조만간 복지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복지 확대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복지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지방재정 안정화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6: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인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라. 2. 기초연금제 도입으로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 지급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라. 3.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지역 국비 부담률을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라. 201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정부와 국회가 재정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증세 논의와 보편적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사업 전환 등 지방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관악구 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확충을위한근본대책수립촉구건의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등 해당 기관에 각각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갑오년 한 해도 어느덧 아쉬움 속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52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우리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리라 생각합니다만 보람 있고 행복했던 일들만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층 더 합심하고 소통하여 구민 모두가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그간의 노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52만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5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