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순애 의원 발언

신윤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록] 제26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3월 11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동년 3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 3월 8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나순애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1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해 정의하였고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 나아갈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진행할 구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죽음이 삶을 마치는 소멸의 단계가 아닌 삶을 완성하는 단계로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나순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313호, 의안번호 제2314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황재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열 한 분의 7급 공무원 한 분이랑 9급이 열 분 이 TO가 어디로 들어갈지 미리 적재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열 한 분이 산정된 겁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와서 여기서 이렇게 일반공무원 이제 정식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TO지요? 이게 지금?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0월말경에 각 자치구에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국가 주요시책사업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사업입니다. 2019년도. 그 목록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부서에 분야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 또는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한테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수합한 다음에 저희가 행정안전부로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주요사업 11개 분야에 5개 과에서 14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개에 14명이 저희 과로 들어와서 저희가 1차 검토한 후에 5개 과에 11명을 행정안전부로 증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1개 과는 미승인해줬고 우리가 요청 안했던 국가시책사업 2개 사업을 추가지정해서 총 11명이 승인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릴 때 수의7급 1명은 7급이고 나머지는 9급이냐 하면 최저직급이 7급입니다, 수의직은. 그래서 수의직은 저희가 7급으로 산정했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9급으로 산정해서 올렸던 겁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은평구 우리 자체에 이번에 공무원 추가로 되니까 1,405명인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 공무원 수가 해년마다 어느 정도씩 증원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인건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인력충원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연말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인력을 저희 부서별로 저희가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건처럼 행정안전부로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1,394명에서 은평구는 11명 추가해서 적정하다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기준인건비가 확정돼서 시작됐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열한 분의 공무원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년할 때까지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황재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한 분, 한 분의 자원 자체가 은평구에 정말 열한 분이 왔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열한 분이 들어옴으로써 은평구가 그만큼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공무원 열한 분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되고 그런 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인원이 한 세 분, 네 분 정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루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는 인원이 보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직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은평구는 녹지지역이 한 4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녹지직원들이 은평구 와서 고생하면서 승진하는 것이나 녹지분야가 없는 곳에 가서 승진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안합니다. 저희가 인사교류를 할 때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원해서 오거든요. 저희 은평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선호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녹지같은 경우는 앞전에 5명 가고 1명도 온 적이 없습니다. 1월 20일자로. 그 다음에 신규 직원이 3명이 충원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은평구 공원녹지분야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몰제도 연계있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 범위내에서 시간제를 1명 보강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국장님이 공원녹지과는 실질적으로 기피 현상이 있다보니 은평구에 안오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 인원이 3~4분이 없다고 하니까 마비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어떤 배려를 하셔서 공원녹지과도 인원이 보강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