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유현민 의원 발언

유현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일 제3차 회의 시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던 현지확인 할 장소 및 개소수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증인신문의 건을 처리한 후 주문진으로 이동하여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할 장소 및 개소수와 관련하여 사전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803개소 중 6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GS건설 최승용님 나오셨습니까?
(주)명인건설 이재덕님 나오셨습니까?
(주)이산 송철수님 나오셨습니까?
한국종합기술 김성현님 나오셨습니까?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은 김성현입니까?
한국종합기술 김성현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릉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GS건설 최승용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승용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서, 여섯 곳을 선정했는데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서 여섯 곳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정했습니까?

유현민위원장
제가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이 같이 하셨고, 그러면 GS건설 현장소장님 나오시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후에 현장에 가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질문은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겠지만 장비가 출입이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브레카를 가지고 천공을 할 수 있습니까?
인분은 다 푼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했겠죠?
소장님이 모든 것을 확인…….
충분히 할 수 있다, 매립하는 것도 다 인력으로 했습니까? 장비로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만 인분이 있는 상태에서 모래나 이런 것을 넣으면 인분이 다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의혹을 제기한 업체에서는 인분도 안 펐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모든 것은 오후에 현장방문이 있고 가서 현장확인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들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소장님께 물어본다면 소장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공사를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으시죠?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은 추진 절차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최홍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5년 12월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BTL사업 동의안을 의결해 줬거든요. 의결해 줬을 때 추진물량은 131km 오수․우수관로를 분리해서 하고 국비도 580억, 지방비가 248억, 총 828억 추정했어요. 의회에서 의결을 이렇게 해 줬는데 지난번 자료 준 내용을 보면 예산, 총 사업비가 원래는 당초는 679억1,600만원인데 정산을 하고 났을 때 666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총 투자비는 816억5,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산하면서 정부지급금 내용들을 보니까 20년간, 2010년부터 2030년도까지 20년간 국비, 시비 지급해 주는 것이 1,726억5,600만원입니다. 국비가 942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776억8,600만원이란 말이죠. 이걸 비율로 보니까 국비가 55% 시비가 44%예요. 매년 20년간 운영비하고 임대료를 지출해 주는 비용이, 총괄예산이 1,726억5,6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지출되는 것이 55%이고 시비가 44%이란 말이죠.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여기서 국비와 시비를 나누자면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국비와 시비부담이 당초 70 대 30이고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BTL사업 시행지침서에 보면 운영비도 집행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정부지급금 산정, 2005년 지침이 매년 바뀌는데 이때 당시에, 시에서 협약서를 만들고 집행하는 그 시점에 2008년 6월 25일입니다. 협약서를 쓰기 전의 지침이란 말이죠. 지침에는 정부지급금 산정에는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운영비 지원 산정까지 다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를 주도록 나와 있어요. 지침에, 우리 시는 운영비는 전체 시비로만, 국비 지원을 안 받고 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 절차가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때 하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BTL사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할 때 의회에서 의결해 준 기준을 가지고 보내 줘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도 그렇고 공사구간, 범위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올려야지 의회의 의결 외에 금액이 더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당초 승인 받은 단계는 추정 금액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내용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세하게, 본 위원도 자세히는 몰라요. 적어도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업의 흐름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첨부해서 환경부에 요청하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의회가 동의해 준 그 기준을 벗어나서 집행했을 때 정산할 때는 의회에 사후라도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민자 적정성 조사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가 한단 말이죠. 그렇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사전환경성 검토 승인은 원주 환경청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발주처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사업이 적정한지,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지방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 용역을 주는, 협의하는 부서가 환경부고 지방환경청에서, 원주청에서 하는데…….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이렇습니다. BTL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를 선 투자해서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초에 아까 얘기했던 (주)아랫물길, SPC 선정한 (주)아랫물길하고 한 개 회사, 현대건설인지 그쪽에서 2개 제안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관계는 시가 직접한 것은 아니고 이건 참여 회사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BTL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것은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시에서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계획은 전문성이 없으니까 용역회사에 준단 말이죠. 용역회사에 줘서 기본계획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하고 환경성검토하고 적정성평가를 같이 해서 그걸 가지고 PIMAC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시를 한 후에 고시한 결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단 말이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일반 사업인 경우는 위원님 하는 식으로 절차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지만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설계를 참여 업체에서 다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심사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그건 RFP가 결정된 후에 고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봐요. 2006년도에 이 사업 협약체결하기 전에 도화하고 화신에서 이 계약을 했단 말이죠. 기본계획을, 생활하수과장님 나와 보세요. 2006년 4월 20일에 기술용역을 했어요. 화신하고 도화에서, 건화엔지니어링은 연대보증을 했고, 그 내용 몰라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화신하고 도화에서 중요해요. 왜냐 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구간을 공사를 할 거냐, 공사하는 양이 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범위를 환경성검토를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이런 부분을 그때 다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이 내용들은,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으면 이 내용 정도는 확인했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출해 줘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한 거하고,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했어요. 도화하고 화신에서 했어요. 사전환경성 검토도 해야 된단 말이죠. 사전환경성 검토가 4개월을 했어요. 계약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는 약 4개월로 했단 말이죠. 환경성검토가 서류상으로, 학술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계절을 하지 않고 한 개 계절만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환경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했을 수 있었겠느냐,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 내용은 알 텐데 RFP라는 게 뭔지 아세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RFP가…….
세남
기세남위원
시설사업기본계획이죠? 이 기본계획을 시에서 고시를 해야 되잖아요? 고시했어요? 안 했어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2006년 12월 26일에 고시한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고시했죠. 수립을 해서 작성요령에 의해서 고시를 할 때 고시를 하기 전에 PIMAC에 검토의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확인해서 PIMAC에 검토 의뢰한 결과 RFP…….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PIMAC에 검토는 의뢰한 것으로 자료는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설사업 기본계획도 제출해 주시고, PIMAC에 검토 의뢰한 결과도 제출해 주세요. 관보에 고시를 했죠. 관보에 고시한 내용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가 안 와서 조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서평가가 있어요. 이 표준요령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했는데 BTL사업 평가를 누가 했죠? 심의위원회가 있죠?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심의위원회에서 BTL사업 평가기준요령에 의해서 평가한 내용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협약한 것은 갖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감리단장님…….
송철수 단장님이시죠?
BTL사업은 전적으로 책임감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책임감리가 뭔지 아시죠?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일반업체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서류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감리단에다가, 현장 쪽에다가 동서환경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문서를 주고받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정확하게 업체가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 책임감리가 있는 곳에 이런 문서를 보내고 있다고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고발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심하게 있다가 이제 와서 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조사위원회까지 만든 다음에 왜 지금 와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본 위원도 동서 쪽에, 오늘 위원장이 그런 내용을 속기록에 남긴지 모르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현장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작업환경을 가보면 시내하고 주문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한 번쯤은 민원문제가 생기고 기자회견을 하고 한번 둘러봤습니까? 감리단장으로써 작업현장을 둘러봤습니까?
좋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GS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동서환경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건 녹취를 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GS에서 금전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덮고 가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동서 쪽에 요구를 했다든지 GS에서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법기관에 가더라도 의회에서, 조사위원회에서 한 내용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의원들도 상당히 오해를 받고 GS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big deal를 한다는 얘기도 듣고 오해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만일에 현장에 갔을 때 천공이라든지 분뇨를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상태에서 폐쇄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감리단장으로써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이죠?
좋습니다. 민자투자법이라든지 BTL사업을 하면서 진행되는 안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감리단장으로써 현장이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지는 지침을 통해서, GS에서 공사를 했지만 다시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하청을 받은 업체는 그 공사하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공사시행사가 정보를 줘서 이렇게 공사하라고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리단장으로써, 감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해서 그런 형태로 되느냐 하는 것들은 점검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지침을,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들은 알고 계세요? 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그거 하니까 요점만, 감리단장으로써 공사지침이나 공사 세부적인 요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는 기준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디 기준에 나와 있죠?
제가 말씀하는 것은 법에 대한 규정, 어떤 공사를, 정화조 절차를 본다고 그러면 우선 인분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몰을 합니까? 그 속에 뭘 채우죠?
그리고 폐쇄합니까?
밑에 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천공하는 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주문진 안에 이루진 것은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다 이행했다?
환경부를 통해서, 94년도란 말이죠. 그 지침을 봤는데 몇 년 됐죠? 그 지침이 94년도에 만들었다고 그러면 몇 년 됐죠?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20년이지…….
세남
기세남위원
천공을 하라는 지침, 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내려졌던 그 기준이 94년도에…….
지금 몇 년 지났죠? 한 20년 지났나요? 그런 정도의 지침을 환경부에서 아직도 그런 지침에 대한 변화가 없이 이루어, 그 지침에 의해서 했느냐는 겁니까?
아무튼 감리단장님께서 자신 있게 공사를 말끔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현장 가서 단장님 말씀했던 대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질의할 것은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계속 말씀하신 게 제천시도 마찬가지이고 1994년도 건교부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도 자료로 봤는데 그 기준대로 한다고 하면 정화조 폐쇄할 때 어떤 식으로 폐쇄하는지 기본적으로 아시죠? 어떻게 폐쇄합니까?
그 과정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분뇨업자가 분뇨를 수거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수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수거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현장 가서 만약에 본다면,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수거하지 않았어요. 분뇨업자 자의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은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니면 사실은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 소홀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냥 덮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천공은 했다, 아니면 천공을 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가 생겼다고 그러면 그 모든 것도 지금 말씀하신 감리단의 책임으로 해도 괜찮겠느냐는,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
아닙니다. 이미 조사는 시작됐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매스컴을 계속 타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장에 가시는 거고요. 거기에 양질의 토사를 메우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양질의 토사가 메워져 있지 않은 빈통이거나 아니면 그곳이 그대로 분뇨가 됐든 물이 됐든지 가득 차 있거나 양질의 토사가 아닌 건설폐쇄물이 들어있거나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 그것 또한 책임지겠다는 거죠?
왜 안 할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그러면 양질의 토사가 메워져 있지 않거나 기계실이 없다고 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장에 가면 이해가 될 것 같고,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화조폐쇄가 됐거나 미폐쇄됐던 전체 80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803개소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쇄를 했느냐 미폐쇄했느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K1이든 K2가 됐든 주소가 어디고 위치가 어디고 그곳이 폐쇄됐다, 미폐쇄됐다, 어떤 일에 대해서 미 폐쇄됐다…….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 자료는 오늘 가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자료가 필요하고, 또 하나 시공품질검사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내기 전에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됐는지 받아보기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있고 판정위원회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전체 공사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QAQC평가 그것은 이 공사가 정말 준공을 낼 수 있는 공사로 마무리 됐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판정단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 답변은 하수과장이 답변을…….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제 거의 공사가 끝이 났어요. 준공검사가 8월 24일되기 전에 7월에서 8월까지 QAQC평가판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평가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 뭘 하기 위해서 열리는 평가위원회죠?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마지막 최종 준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평가위원회에서 이 공사가 책임감리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마무리됐는지를 이 평가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집행부에서 확인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전 구간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을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QAQC평가판정위원회의 명단부터 시작해서 근 한 달 가까이 그런 회의가 있어서 현장확인도 필요에 따라서 하셨겠죠? 이거에 대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하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유현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산의 송철수 단장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정화조 내에 기계식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한 예가 있습니까? 기계식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침전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무기간을 말씀하셨거든요? 단장님 근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준공까지네요?
단장님이 오시기 전, 7월 이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감리단장님…….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건 관여를 하지 않았죠?
협약서를, GS측 나오세요.
2007년 6월 29일에 실시협약서를 작성했어요. 준공이 끝난 후에 준공이 끝나는 날 8월 24일 변경협약서를 했어요. 아시죠?
변경협약서를 작성할 때 소장님은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GS에서, 협약서와 관련되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국장님도 협약서 내용 알아요? 협약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내용은 모르고 당초 저번에도 질의하셨는데 당초 실시협약에 대한 총 사업비하고 밑에 보면 물가변동이라든지 건설이자를 당초에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선 투자를 민간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건설이자는 앞으로 갚을 때까지의 이자를 다 설계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총 투자비가 되는데 나중에 변경협약할 때 보면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물량이 줄어서 12억8,000만원이 삭감된 사항만 나오고 다만 추가된 사항은 물가변동비하고 건설 이자를 조정해서 최종 총 투자비가 결정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총 사업비 중에 증액 불허 지침에, 그러니까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총 사업비를 중간에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운영 비용, 경감 유지보수 비용 이렇게 증액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상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협약서라고 그러면 최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다하면서 추정치에 대한 공사내역 금액 이런 것이 다 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공사가 다 끝난 후에 계약서를 변경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임대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협약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해요?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임대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아니면 협약서…….
왜냐하면 본 협약서하고 나중에 변경협약서하고 금액 부분들은 없다고 그러더라도, 그건 좋습니다. 근데 협약 내용 중에 이 부분은 변동을 안 줘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변경해 줬어요. 뭐냐 하면 ‘임대 개시가 되는 날로부터 기산하고 이는 준공검사 익일로 한다’ ‘준공검사 익일부터 한다’를 딱 누락시켰어요. 준공검사 8월 24일, 25일부터가 준공검사, 본 협약서에 준공검사 밖 1일이니까 24일 그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익일로 한다는 것을 왜 뺐을까? 그걸 빼고 ‘임대가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공한 날짜가 법적 사항이 2010년 8월 24일인데 8월 24일 준공할 수 있는 서류 미비라든지 모든 그런 조건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다가 본 위원도 또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 겁니다. 준공일자가 8월 24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공 검사일은 빼고 ‘임대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라는 내용들로 수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준공검사 서류, 이런 내용들은 다시 보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도 검토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본 협약서하고 변경협약서 내용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금액 외에 아랫물길 쪽으로, 다 유리한 쪽으로 협약내용이 수정이 많이 됐어요. 유리한 쪽으로, 이 부분은 시에서 협약서를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은 조사위원회가 시작됐으면 이런 내용들은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료를 봐서…….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들도 다시 봐야 되는, 관리운영권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시비가 776억이, 향후 시비로 776억이나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GS 하도급 업체…….
명인에서 GS로 하도급을 받아서 최초부터 이 사장이 한 건 아니죠?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대표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GS 쪽에서는 김상기 대표와 같이 와야 되지 않나요? 명인에서 인수를 받아서 공사한 공백이 있단 말이죠. 명인 쪽에서는 2009년 8월 1일부터 그 전에 공사한 내용은 모르죠?
천공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모르죠? 천공했다는 얘기는 본 회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들어가세요. GS소장님 다시 나오세요. 2009년 8월 1일부터 명인건설에서 했단 말이죠.
문제가 생긴 것은 명인건설 이재덕 사장이 공사를 맡아서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 앞에 업체가, 이 명인건설은 매매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부분만 하세요. 2009년 8월 1일부터 했는데 주문진 공사는 언제부터 했죠?
현장소장이 조사위원회에 와서 답변하는데…….
작업공사를, 주문진에서 공사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건 기본이란 말이죠.
본 위원의 질의는 최종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부터 이재덕 사장이 직접 공사현장에 투입한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걸 묻는 겁니다.
최 소장님…….
최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정확하게 듣고 답변을 하세요.
명인건설이 GS로부터 하도를 받았어요. 명인건설이 하도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 명인은 변경이 없단 말이죠. 대표만 바뀌었단 말이죠. 김상기에서 이재덕 사장으로 바뀐 겁니다. 김상기 대표로 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홍기업이는 누구 밑에서는 공사를 했습니까?
희석시키려고 하지마시고 이재덕 사장 밑에서 홍기업이가 하기 전에 김상기 밑에 있을 때 홍기업이가 공사하는 현장에서 천공을 했다고 자인서를 썼는데 그 자인서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2009년 8월 1일 이전에 사안이 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현장을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 대한 부분을 짚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소장으로써 그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김상기가 하수 배수로만 공사했다는 겁니까? 다른 정화조 퍼내고 이런 것은 안하고…….
그러면 홍기업이는 정화조작업은 20개 정도 내지는 30개 정도는 했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조사위원회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를 하고 내용을 알아야지 다음에 다른 자료요구도 하고 검증을 한단 말이죠. 어느 정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지만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니, 질문의 요점이 그러니까 현장소장은 공사하는 내용들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김상기가 명인건설대표로 있으면서 공사를 하는 시점 속에서 공사한 포크레인을 직접 작업한 사람이 홍기업이란 말이죠. 홍기업이가 공사한 것은 20에서 30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어떻게 확인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1일자로 이재덕 사장이 인수받아서 하기 전까지는 결국은 김상기가 부도를 내고 안 했단 말이죠. 그때 공사한 공사비용은 다 지출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공사 끝나고 했습니까? 최근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공사비용을 지출했습니까?
그러면 명인 쪽에서 이재덕 사장 쪽에서 할 때는 남은 도급액 전체로 줬습니까? 아니면 일당식으로 줬습니까? 매일매일 정산을 했습니까? 포괄적으로 정산을 했습니까? 이재덕 사장 이후에…….
요청한 대로 하는데 일당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작업하는 공사 자재비는 어떻게…….
자재는 GS에서 공급했다고 그러던데…….
GS 부분에서 공급하는 자재는 어떤 자재를 공급했어요?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들어가십시오. 현장소장님, 최 과장님…….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자재,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설계서에 나와 있는 자재 수량 그 다음에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 어떤 것, 사이즈 어떤 거 나온 게 있어요.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문진 안에 131km 공사구간에 관로, 어느 관을 어떤 형태로 납품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조달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왜냐 하면 총괄적으로 다줬지만, GS에서 다 하지만 설계도서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자재수불부는 감리 쪽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아닙니다. 시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 기본설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설계도서에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도서에…….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한국종합기술설계사, 누가 나오세요.
상무님이세요?
한국종합기술은 아까 얘기 듣기에는 도화하고 화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국장님 얘기 들었죠? 여기는 실시설계를, 기본계획을 만든 것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은 도화하고 화신이 시에서 용역을 4억9,000을 주고 용역을 줬다는 겁니다. 용역을 줬는데 아랫물길, GS 외에 현대에도 참여했는데 현대에 또 비용을 지출했어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해서 현대건설에다가 집행한 예산, 얼마를 집행해 줬고, 왜 그 금액을 집행해 줬는지 그 내용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됐습니다. GS에서 공사하신 분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는 누가 했어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공사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따로 하는 게 맞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중기
윤중기환경수도사업본부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기본계획 플러스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민자사업 적정성 그걸 누구한테 줬느냐 겁니다. 그걸 화신하고 도화하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했다는 거죠?
그렇죠. 최초 첫 단추를 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 내용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했는데 직접 현장에 참여했습니까?
그러면 기본설계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장조사라든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주문진이 몇 공구로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실시설계에 참여했다고 그러면, 조사위원회에 출석을 하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7년 전이라 난 모른다, 왜 왔어요?
연락을 받고 와도 적어도 올 때는 설계를 한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인 것은 갖고 와야죠. 기본설계를 하는데 설계에 참여했다고 그러면 주문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벌써 정보를 공유했을 거 아닙니까? 대략 기본적인, 그 구역이 몇 개 구역으로 했다는 것 정도는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면 왜 조사위원회를 합니까?
설계가 잘못됐으면 시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설계가 엉터리로 됐는데 시공을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설계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셔야 되니까 들어가세요. 단장님 나오세요. 하실 말씀은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조사위원회는 위원들이 조사한 궁금한 사항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설계를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주문진이 몇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K1, K2 K3 이렇게…….
그건 알고 있어요. 세 공구죠.
교향1 그 다음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할 때 연곡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 자료에 보면 연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에다가 131km을 공사하는데 기본계획 속에 연곡면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BTL사업에서 연곡1, 교향4, 교향6 처리구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연곡이 빠지고 주문진권역만 들어갔느냐는 거죠.
모르면 관여 안하십니까? 해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단장님,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최근에 검토해 보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단장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감리단장이라면 시공 사업,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책임감리가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을 모른다고, 모르면 안 되죠.
최초 사업계획 볼 때 연곡이 들어간 것은 아시죠?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충분하게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다음에 조사할 때는 참여했던 모든, 설계에 참여했던 분들, 기본계획, 실시설계 다하고 설계 참여뿐만 아니라 시공한 명인건설 앞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도 다 참여를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 부분은 준비해 주시고,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문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으로 출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현장은 중식 후 13시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현지확인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