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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64회 제1운영위원회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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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6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9년 3월 8일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19년 3월 12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회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회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본인 외 9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2019년 3월 8일 접수되어 2019년 3월 12일 회부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입법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폐지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연구단체의 지원, 연구주제 변경 등의 근거 규정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고 연구단체 지원은 의정 운영 공통경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연구활동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김진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김귀자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장

김귀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기노만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신윤경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하며 결원 발생 시에는 충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대하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기타필요 경비” “⑤ 연구활동비는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단,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말까지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결과보고서에는”을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로 “첨부”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로 한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윤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윤경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윤경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윤경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