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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남서 의원 발언

8회 제7본회의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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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8일 개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한민의원, 간사에 배영일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동일자 의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12월3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청간부공무원소개

14시03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2월26일자로 새로 임명된 구청 과장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열

박도열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저희 구청계장들로서 근무를 하다가 사무관 승진 시험의 어려운 과정을 합격하고 교육을 1개월 받고 난 다음에 지난 12월26일자로 정식 발령을 받은 저희들 과장입니다. 먼저 민방위계장으로 있다가 문화공보실장으로 발령받은 김정보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보 문화공보실장 인사가 있었음) 다음 저희들 재무과 경리계장으로 있다가 같은 날짜에 지방사무관으로 승진한 세무2과장 박한규를 소개합니다. (박한규 세무2과장 인사가 있었음) 다음은 저희들 문화공보실 문화계장으로 있다가 같은 날짜에 승진된 민방위과장 보직을 받은 강현석 과장을 소개합니다. (강현석 민방위과장 인사가 있었음) 다음은 저희들 시민과 호적계장으로 있다가 동일자로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된 지역교통과장 조재구 과장을 소개합니다. (조재구 지역교통과장 인사가 있었음) 다음은 저희들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으로 있다가 동일자 같은 승진을 받게 된 보건소 서무과장으로 발령받은 황군성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황군성 보건소 서무과장 인사가 있었음)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직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7분 개의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추찬식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조례안은 모두 10건입니다.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이 6건이고 금그런데 u도로써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적용시한 연장을 요하는 조례안이 4건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표의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께서 지적하신 미비점을 다시 보완해가지고 여러 의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자동차가 필요했던 하지계통 상이자를 지원키 위함이었으나 최근 상이정도 상위급수인 상지계통 상이자도 보철용 자동차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2000CC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제외한 중·소형 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합니다. 즉 하지계통 상이자에다 상지계통 상이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4기통을 2000CC로 바꾸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적용대상자를 별표로 정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1년12월31일에서 1994년12월31일로 연장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지적고시된 후 첫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로부터 경감조치하고 철도변 시설 녹지 등도 동조례의 경감대상과 유사한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임으로 경감대상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제2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산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교육시설로써 그 사회교육시설로써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1991년11월30일 박물관법이 폐지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대체입법이 제정, 공포되어 구세면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 남구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제2조 면제대상입니다. 제5호의 박물관법 적용을 받는 박룰관 및 미술관 시설로 개정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1년12월31일까지를 1994년12월31일까지로 연장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는 비과세 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제규정 불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 남구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제2조 제1항 제1호 과세면제대상 중 마을공동사업장의 사업소를 삭제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한 수익금액의 계산일과 수익금액의 계산도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장 수익금액의 공시지가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은 종합토지세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ㅔ대하여는 영업기간 중의 수입금액에 영업기간 일수를 나누어 365일을 곱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계산토록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1년12월31일에서 1994년12월31일로 연장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남구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는 면제하고 있으며 시예산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지원하는 시부담금액의 가중이 예상되어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면제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직할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남구의 구세과세면제 조례중 제2조 과세면제의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전부 면제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따로 정한 것만 면제토록 하고 조례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로 명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례안은 기간연장에 관한 것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된 공장용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일 이전에 공장을 취득하여 현재 가동 중이거나 일시 휴업 중인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토록 기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공업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이전할 때까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1년12월31일에서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집단촌에서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촌에서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내에서 소유하는 주택 및 축사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링까지 연장 시행토록 개정하여 집단촌에서 거주하는 음성나환자의 생활안정에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1년12월31일에서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또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하고 있으며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1년12월31일에서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획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도 면제하고 있으며 적용시한을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무적차량방지와 중고자동차 거래질서 확립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1년12월31일까지를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에 대하여 지난 12월28일에 내무행정연구회에서 세무1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전회원이 집중 토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내무행정연구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남서 위원장님 수고스럽지만 그날 설명의 경과를 설명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서

박남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행정위원회 박남서의원입니다. 지난 28일 조례개정안을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내무행정연구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한데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12월28일11시에 의원휴게실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무행정연구회 9명중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안건별로 심도있는 질문이 있었고 또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는 규정과 지방세법 제8조 수입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및 일부과세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나 불균일 과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허가한 범위내에서 정부의 시책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출석자 전원이 납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10항까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개정조례안 설명회 결과를 보고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내무행정 위원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한 의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남구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남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남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남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남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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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3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