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계속)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중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심사를 거친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한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한민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1991년12월26일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1991년12월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면밀한 검토와 의문이 가는 점은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현지 조사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이날 오후 늦게5k지 문현2동사외 12곳을 실제 방문, 취득 및 매각대상지를 지적도면에 의거 면밀히 현지조사 확인하고 또한 이웃주민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1년12월28일 17시30분 본 특별위원회 간담회시 위원간 합의로 단일안을 마련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자료검토, 구청 의견수렴, 현지조사 활동을 토대로 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현2동사 신축안은 기존 사무소가 79년 건립된 건물로 노후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직원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코자 1991년3월28일 매수한 토지 491㎡ 199.6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60㎡의 동사를 신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집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연동 1203-132번지, 대지 8㎡ 2.4평 매각안은 대연동 동성하이타운옆 공무원 아파트 인근 50m 지점 주택가에 위치한 짜투리 토지로서 토지소유자 고창국6l가 주택부지 일부 건물로 69년6월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점유자가 아니면 토지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재산임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연동 1786-14번지 대지 19.8㎡ 6평 매각안은 대연6동 연표국민학교에서 태평양 아파트 쪽으로 약80m 지점에 위치하는 소규모 토지로서 주식회사 활보섬유 사유지 필지 사이에 있는 마당이며 70년1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황보섬유 공장부지로서 형태로 보아 보존가치가 적은 재산이나 주식회사 황보섬유에서는 꼭 필요한 토지임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연동 281-48번지외 3필지 대지 489.1㎡ 148.2평 매각안은 대연5동 동남아파트 앞쪽 광복촌 재개발지역의 토지로 주식회사 호영건설의 아파트 건립부지에 포함된 토지이며 90년12월경 입지 심의 후 기존주택을 철거하였고 91년5월6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된 토지입니다. 남구청 건설과에서는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입지 심의시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공유재산 148옆에 대하여는 재무과에 통보 협의 등 충분히 검토하여 매입조치하도록 사전에 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적 과오로서 심히 유감스러우며 이는 엄중한 사전조치와 함께 대오각성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절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현지 조사시 사전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이는 적법한 행정조치가 강구되어야겠고 특히 현지조사시 업체이사의 진술에서 구청에서 매각할 경우 즉시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재무과는 본 계획이 의결과 더불어 가능한 빨리 매각후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하여 주민의 원성, 행정과오 등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철저히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호영건설에서는 아파트 신축지에서 사전분양이라고 시인하였으며 구청 건축과에서 행정조치를 위해 3번이나 사전분양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시달하였으나 이를 방치 묵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몰라서 그렇다는 등 구구한 변명의 소리는 인정할 수 없었고 또한 잘못된 것을 시인한 이상 구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이 의결된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조속히 매수한 후 공사를 합법적으로 실시하여야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를 지키는 조건과 함께 금번 토지를 매각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연동 1618-84번지 대지 32㎡ 9.6평 매각안은 대연2동 신정시장입구 큰별선교원 또한 문현동 396번지 444세대 천호건설 대형 아파트 공사로 인해 TV난시청 문제, 신축부지의 지반 문제, 공사차량으로 인한 분진, 도로파손 문제 등 여러 가지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공사가 진척되면 진정 등 주민실력 행사가 많이 발생될 것이 예상됨으로 구에서는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13건의 취득 및 매각대상 안건에 대하여 91년12월30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전위원 의견대로 취득 및 매각토록 만장일치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지정문화재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지정문화재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난에 대하여 세무1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추찬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남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 보호법 및 부산직할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구조례에 의거 불균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시한은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향토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1년12월31일부터 1994년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면제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자리 물러가겠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두 건의 조례안 역시 지난 12월28일 내무행정연구회에서 설명회를 가진 안건으로써 별도의 이견이 없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으므로 질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지정문화재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남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우일현 남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15일 우리 남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오늘까지 임시회는 7회 30일간 정기회를 1회 30일간 도합 6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개원 원년을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해온 일들을 잠시 되돌아보면 첫째 의정과 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였고 둘째 구정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2회에 걸쳐 심의 의결하였고 1990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서를 승인하였으며 셋째 남구의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한 남부소방서 설치 건의안을 채택 관계기관에 건의하였고 수영천변 계획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을 접수, 청원심사특위를 구성하여 심사 의결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7회에 걸쳐 연48명의 의원이 나서서 구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 교육의 시발이 되는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거에 의하여 2명을 선출, 시의회에 추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의회운영을 해나가기 위하여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 구현의 주역으로써 지켜 나가야 할 윤리와 의정활동 원칙을 내외에 선포하였고 보다 심도있고 폭 넓은 의정활동을 펴나가기 위해 의원 친목회를 구성하고 그 내부적으로 예산운영연구회 등 5개 연구회를 구성, 운영해 옴으로써 의정활동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민의 대표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지역사정을 세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3일간에 걸쳐 구관내 30개동 구석구석을 순방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예방 및 복구사업을 독려하는 한편 수재의연금을 갹출하여 언론기관에 기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2박3일간 국회 등 선진지 견학 및 시찰을 실시하였으며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3회에 걸쳐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도시개발연구회에서는 타시·도 비교 견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회에서는 하루도 빈틈없는 일정 속에서 예산결산특위와 행정사무감사특위를 별도 구성하여 내년도 구정살림의 근간이 되는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남구청과 보건소, 6개동사무소에 대하여 3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시정요구 23건, 건의사항 12건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석명절과 연말 이웃돕기 성금을 갹출하여 어려운 이웃과 보호시설을 순방, 격려하였으며 의원 부부를 모시고 건전소비생활 세미나겸 송년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오늘 의사일정을 종료하기까지 개원이후 9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중에 남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남구의정을 이끌어 오는데 따스한 동료애를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수행의 바쁜 일과에도 불과하고 의회 운영 발전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우일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송구영신의 경건한 시간을 맞이하여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산회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손정식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정환모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