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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264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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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3월 11일 황재원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해 3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와 같은 일 강용운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3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황재원의원을 포함한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재원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1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구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근거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에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책마련의 근거와 법령 준수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자치구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체험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하여 관내 학교 등에게 교통지도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따른 교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안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사업에 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구민의 생활 속 교통안전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강용운부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모호한 표현들이 많고 핵심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그분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의 부족으로 중앙선을 횡단하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보호를 우리가 구청장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지켜줘야 되는지, 그것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굳이 구청장이 해야 한다, 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3항을 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점검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확산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개인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안전운행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나,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관심이 있거나 안전에 대한 것을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를 따고 나면 안전에 대한 것을 전혀 인식을 안하거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시책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교통안전법에도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의 의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그 전에는 여태까지 조례가 없이 일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법에 맞추어서, 저희도 조례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항에서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자 보호도 우리가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사실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을 배려를 안 하고, 그냥 교통환경을 개선하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교통환경을 조성할 때에는 이 자전거 도로하고 연계되어서 환경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회위원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조례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맞추어서 업무를 시행해야 되니까 좀 더 강화가 되겠지요.

김진회위원

아니 상위법상에도 있는 것에 대해서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좀 더 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좀더 세분화 하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이것은 그러면 개인이 해야 할 것을 굳이 구청에서 구청장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도 저는 의문입니다. 자동차의 안전운행이나 안전점검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구청장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인데, 개인이, 그것을 굳이 구청장이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실 개인이 하기는 하지만 사실 개인이 간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를 하고, 교육하고 그런 것을 그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일일이 개인을 다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우리가 봄이 되고 그래서 사고가 많은 행락철에는 그런 현수막들을 게첨을 해서 안전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에 위임받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업무자체가 강화되거나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봤을 때 너무 상식적인 것을 굳이 강제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굳이 이것은 개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의심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입니다. 보충 개인의견을 드리려고요. 질문보다는 지금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인 사생활인데 이것을 갖다가 법률이 아닌 것으로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법률이라는 그런 강제성에서 조례라는 의미 자체가 이 법률에서 강제할 수 없는 보충하는 규정을 갖다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조례로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교통행정과에 저번에 행정감사랑 이번에 업무보고 때에 건의를 드렸던 것이 연서로에 자전거도로와 차량도로가 구분이 안 되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교통표지를 경찰서에 문의를 했었으니 그런 관련된 표지사항은 도로교통법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구청에다가 문의를 하라고 관련부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을 써도 좋으니까 이런 것은 쪽지예산으로라도 이런 것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서 그 이후에 황재원위원께서 이것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건의드렸던 그런 교통표지판 자전거도로와 차량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안전표지판같은 것들이 재정지원 10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혹은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연서로 뿐만 아니라 특히 교차로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자전거도로랑 차량통행이랑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커브길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시더라고요. 보통 우회전은 신호를 안 받고 그냥 비보호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나중에 미팅을 하시던지 협의를 해서 조금 나중에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한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고도 예방하고 좋은데 저는 7조에 보면 제1항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이 있는데 어린이한테 교통안전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아이들이 크면서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 쪽에는 없고요. 교통어린이안전이 영등포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어린이를 모집을 해서 그 쪽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조금 하다 못해 지원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거나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은평구에도 이런 어린이들로 교통체험시설을 하나 마련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번도 교통안전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이런 부분도 어떤 은평구가 그런 교통에 대한 환경 이런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할 것같다 생각해서 질문드렸고, 10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경찰서밖에 없는데요, 아니면 서울시하고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개선보수 등의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해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경찰서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는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저희가 굳이 그 쪽에 예산을 줘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경찰서나 학교 쪽은 사실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현재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도 유지보수 비용 외에는 설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없고 모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규주위원

도로가 지선도로가 있고 간선도로가 있는데 서로 서울시하고 역할분담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맞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서울시도 도로가 시도도 있고, 구도도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도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고요, 구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구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돈도 사실 저희 구는 없어서 그것도 다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규주위원

다시한번 저희 은평구민들의 교통안전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보다 보니까 문규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0조2항 같은 경우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요청이 올 때 소요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구청장님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바꾸시는 것은 어떨까요? 조항이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요청을 할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것은 구청장이 관계기관에서 요청이 거꾸로 와야 되는 이중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2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고 이것은 구청장 책무가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나 경찰서 그 외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를 해서 재정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선제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신봉규위원

그 외 재정지원에 분명한 것은 조례에는 재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7조부터 9조까지는 대부분 시설이나 교육이나 시설물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교육이나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도, 협조요청인데 재정지원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적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약간 수동적이지 않나, 그러면 이 안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왕 발의되는 조례안이나 구청장이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때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안을 드려봅니다. 나머지 안들은 저도 동감하고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황재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 등에 봤을 때는 수동적이지 않나 10조2항 같은 경우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조2항은 재정지원 요청이 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겁니다. 우리가 재정요청이 와도 지원을 안해 줬거나 해 줘도 아무 근거없이 해 줬는데 지금은 이런 근거를 두면 요청이 왔을 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수동, 피동이 아니고 이것은 관계기관의 요청이 왔을 때 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

신봉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2조1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시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재정지원 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련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형태나 이런 의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제가 봤을 때 선진국 같은 경우 예를들어 일본이나 미국을 봐도 교통사고율이 한국보다 낮습니다, 안전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베트남이나 인도, 중국가면 사고율이 높습니다. 이유가 뭐나 하면 기초질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원칙문제가 대개 많습니다. 저희 큰 문제가 꼬리물기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갈려고 하다, 교차로 사고 이게 90%입니다, 음주사고 이런 것은 말고. 이런 기초사항인데 조례안에 이런 부분들은 훌륭한 조례안을 책정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교육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컨텐츠를 넣어서 좀더 했었으면 아쉬움이 있었고. 반영을 해 놨으면 그런 기초교육에 대한 특히 어린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선제적 예방교육들이 사고 나서 음주사고를 내서 운전자가 나중에 교육을 받는 것 말고 미리부터 학교에서 구단위에서 저희 구청이라도 미리 지역단체에서 하는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항목을 개정을 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나서 강화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은평구의 전체적인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조에 보면 교통안전법에는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들은 이쪽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면 대개 추상적이고 광범위적이라서 조례안인지 법령인지 경계선이 모호할 정도로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조례는 구체적으로 해서 은평구의 단위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취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이어령비어령이 되는 이런 형태면 너무 범위가 넓으면 은평구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 예산만큼 광역시 만큼 하는 것도 아닌데 더 구체화 시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할 때 이 계획을 수립하게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설명을 드리고 통과를 해야지 시행계획이 되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런데 처음에 조례를 만드는 절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광의적으로 해석될 염려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한정적으로 해야지 예산이 거기에 한정되게 거기에 맞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광의적으로 해석되어서 처음에 황재원위원님께서 의도했던 은평구 교통안전이라는 예산의 범위가 이 컵만큼이었는데 실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이 책상만큼 규제하고 있는 넓은 범위가 아니었느냐 라는 그 지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하고 나서 황재원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나 그 다음 회기나 이 부분에 디테일하게 첨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린 겁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남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용운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3년 조례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내 일자리 및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 등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마을협동조합에서는 역촌동 소재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구로부터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신축 및 보차도 공사로 거주자 주차면수는 줄고 있으나 장애인 등 주차요금 할인 차량은 증가하여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물가인상 및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에서 협동조합에 지급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0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그것이 50%로 확정하면 다른 민간위탁이나 희망단체사업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되어 현재다른 민간위탁이나 수수료에도 영향을 줄까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은 50%를 주는 것은 사실 과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다른 업무에 비해서 다른 위탁업무에 비해서 일에 대한 과중도를 따지면 그렇게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하는 어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50%로 해주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데에 보면 50% 이하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다른 구도 보면, 그래서 나중에 50% 로 딱 확정하지 말고, 50% 이하 하고, 50%로 해서 주시면 어떠실런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의견은 50% 이하도 사실 의견은 냈습니다.

오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저도 민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동조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고 높이 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토의견에도 보면 이게 위탁관리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아하니 기본급 자체가 이미 최저임금을 논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월에 50만원, 100만원, 120만원 비현실적인 가격인데 20% 올려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세 분정도는 역시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실 것 같아요. 임금에 다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갔을 때 수익률을 보면 현재 계산상으로 900만원이 갔을 때 대략적으로 한 20여만원정도의 수익이 조합에 발생이 되는데, 과장님 이게 역촌역마을협동조합의 사업이 현실성이나 합리성이 어떤가요? 그 분들한테도 불합리하고 행정에도 불합리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일이 있어서 간담회를 몇 차례에 걸쳐 봤는데 역마을 협동조합이 사실은 주차장을 위탁을 받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주민의 화합도 이루자 그래서 다른 것도 공동으로 구입해서 한번에 구입하면 물건들이 싸지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동네발전도 얘기하면서 물건들을 싸게 사고,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의 일부에 주차장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것으로 어떤 자료를 조합비를 충당하자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것은 해보니까 노력만 들어가고 어떤 실질적인 수익이나 이런 것이 안 생기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안 하고 이제 주차장위탁관리만 하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금 내세우시는 최저임금에도 맞추려면 제가 봐서는 50%가 아니라 계산를 해보니까 대략으로 네 분 인건비를 대략적으로 180만원에서 200만원사이로 잡으면 70% 가량이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정도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50%만 해준다고 해서 해결이 안되고 또 분명하게 이것이 비현실적인 가격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으로써 또 올라가야는 되는 사항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역마을협동조합 위원장님과 그 분 하고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합운영에 아주 기본적인 비용으로 이것을 쓰고 다른 것을 빨리 개발을 해서 다른 것으로 충당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장은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어린아이들을 잘못되면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서 키우듯이 그렇게 몇 년간이라도 키워주시면 그 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받아 놓았습니다.

신봉규위원

검토의견에도 보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사업하고 역마을협동조합 단 두 군데인데 실질적으로 이 항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되는 것은 역마을협동조합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70%로 올려서 현실화 시키고 그 사이에 재계약해서 다시 3년차 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는 시켜주어야 되지요. 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최저임금법 위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실화시켜주고 현실화 해서 평가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아까 강용운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주차면수 줄어 들고 할인제도 많아지고 하면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단순히 30에서 50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은 70정도 해서 차라리 현실화 시켜주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던지 그 쪽에서 안을 가지고 오던지간에 평가를 하고 해서 추후 조정을 해서 이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적인 50%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너무 올려도 역시나 임금액이 비현실적인 금액인 것 같아요. 24시간 근무를 네분이서 하는데 두 분은 50만원 받으시고 한 분은 100만원 한 분은 120만원 참 걱정인 부분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근무에 대한 밀도가 많지는 않는데요.

신봉규위원

아니 밀도는 많지 않더라도 어차피 자리는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다른 것을 또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비 현실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안을 드리자면 타 자치구도 보아하니 못을 박은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저희도 융통성 있게 가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발의하면 발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질의 보충답변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황재원위원님 것도 그렇고 강용운위원님 것도 그렇고 발의자가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남형위원장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어느 분한테 질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요? 의문스러워서 진행상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는 거죠?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원칙적으로 안을 내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을 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서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발의를 하시면 자리에 가셔서 발의하시고 질의 응답을 하신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들은 진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구민에 대한 의사진행의 예의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건의 드립니다.

정남형위원장

발의의견을 내셨을 때 토론과 질의하고 구별을 하셔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토론하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냐고 여쭤봤을 때 있으시다면 따로 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정준호위원

토론은 반대토론만 하는 것 아닌가요? 토론을 할 때는.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아닙니다.

정남형위원장

상관없이 토론자체가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토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준호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정준호위원님께서 의사발언하셨는데 과장님께 감사합니다. 이 관련질문을 어제 질문 다 드렸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시간 내주셔서 성실하게 답변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관련해서 처음 조례안을 받아봤을 때 30%에서 50%를 못 받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생각했었는데 발의하신 분이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과 기노만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점이 많아서 과장님께 붙잡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발의하셨더라고요. 현황이 많이 납득이 안 됩니다.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수익이 1,800만원인데 주차면수가 36면이나 줄었고 단순 계산해도 4명이 근무하시는데 월급이 125만원 밖에 단순계산 해도 안나오더라고요. 최저 시급에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단순하게 이것에 대해서 금액을 늘리는 것은 지금 수익에 비해서 납득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겸업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부규정을 바꿈으로써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과장님께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이전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과 기노만위원님 두분 중 한분께서 답변을, 답변이라기 보다 사실 동의가 맞겠습니다. 동의를 구할려고 질문신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주차장관리조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서울시 지역구가 어디냐 라고 선배님께 자문을 구해 보니까 강남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2항을 살펴보면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50/100 이하의 해당 금액을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보통 대부분 못은 박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구를 봐도 존경하는 오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하로 하고 집행부에 어느 정도 위임해서 그쪽 관리 실정에 맞게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또 발의하신 두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됩니다. 이것은 주차면수와 수익이 장애요금 할인부터 시작해서 다둥이 할인까지 다 고려해 봤을 때 마이너스가 낫지 50%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는 금액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분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것이 나중에 은평구 관내에 주차면이 크고 수익이 높은 위탁관리 주차장이 생기면 그때 괜시리 부작용이 생기거나 악용이 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위탁관리가 조금 더 수익이 큰 게 생긴다면 차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두분, 대표적으로 강용운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개정 의향이 있으신지?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고....

양기열위원

질의답변 시간에 할까요?

정남형위원장

그 시간에 하는 것으로 지금은....

양기열위원

그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도 적다고 생각해요.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데 지금 당장 이하로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면 차후라도 나중에 위탁이 생기는 나중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표발의 하시는 강용운위원님께서 차후라도 개정의향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강용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역마을협동조합이 계약을 언제 재계약하신 거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한 것으로.

강용운부위원장

작년에 했으면 남은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현재 역마을에서 운영하는 주차면이 600면이 좀 안 되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4분이 근무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30/100을 주고 있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것도 동의하시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자구책 끝에 나온 안이 50%로 해서 해 주자, 50% 자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신봉규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우선은 차선책입니다. 이게 그분들의 현재 상황을 최대한 최저임금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아니고 개선시키는, 보수나 이런 부분들 상향, 개선시키는 의도가 담겨있고 이 부분에서 50/100을 가지고 확정 이내 이 부분은 간담회도 얘기했었고 분명하게 나중에라도 재개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이분들이 수익모델이 비단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em사업 조금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자구책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번에 이 정도 해주면 다양한 협동조합의 수익모델을 찾아서 하겠다는 이런 것도 과장님한테 전달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렇게 봤을 때에 여기에서 50% 부분을 가지고서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우선 했고, 협동조합의 자구책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의 1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2년정도 남았으면 이 기간까지만 저는 한정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개정해도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토론 때에 얘기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50%로 못을 박느냐, 오덕수위원님은 50% 이하로 하자 신봉규위원님은 70% 선을 잡아야 생활에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례에 대해서 강용운위원하고 상의한 결과 집행부도 만나보고 조합장도 만나 보았습니다. 실은 지금 50%를 해도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현재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얼마 안 되어요. 원래 그 분들은 60%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0%로 조정을 하자 했는데 왜 50% 로 못을 박자는 이유가 지금 타 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50% 이하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입이 적다 해도 50% 미만으로 또 조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50%로 못을 박아놓고, 2년 후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때에 다시 조정하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50%를 우리들이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어느정도 최저임금을 따라간다 그렇지 않으면 또 5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 뜻에서 50%로 못을 박은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100분의 30으로 만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취지의 환경이 변화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취지가 어떤 이유가 고갈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예측이 오류가 되어서 취지에 현재 100분의 50으로 되었는지...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제가 올해에 초에 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 때에 조례가 20조례가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 2013년도에 5월 9일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되지만 감면을 받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이 재건축이 되는지 해서 연립이 지어지면 그 주변들이 여섯, 일곱 면이 삭제되는 그런 현상까지 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그 때에 한 30% 정도면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정준호위원

그 때에 관리하던 주차장이 없었나요? 역마을협동조합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 때에는 없었고 새로.... .

정준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주차장 자체가 없었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은 기존에 있었고요.

정준호위원

주차장에서 나오는 매출이 존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 것은... .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면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50%를 주던, 30%를, 주던 70%를 주던 사항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플렉시블〔flexible〕하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처음에 기준점을 설정을 오류가 생겨서 이게 다른 전체적인 광의의 범위내에 적용되면 전체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발원이 조례에 기재되는 형태 아닙니까? 지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만큼 적정하게 주면 되는 부분들인데 아니면 처음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렇게 해서 운영비는 어느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조례를 하면 되는데 지금도 이 10분의 50이 정확한 근거의 숫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최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이면 67%가 상향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최저임금 30% 올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는 과다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자라면 그동안 여태까지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 말씀마따나 구청부터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이런 현상을 공기관에서 이렇게 방치를 했던 상태를 놓았던 것인가 여러가지 의문성이 드는 형태의 형상들이 한 줄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그러면 100분의 30은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30%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었는데 이게 음식점도 큰 음식점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도 인건비는 줄면서 그것이 커버가 되는데 음식점 작은 소규모에는 수입이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도 이게.... .

정준호위원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여기는 사무실 하나에 인원 몇 명, 인건비 몇 명, 들어오는 것은 딱 이미 기히 연도부터 운영되었던 주차장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굉장히 오류가 되어서 다시 고치는 이런 형태가 있는지, 좀 이것이 100분의 50을 또 뜯어 고치면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뭘까 해서 아니면 이것을 처음부터 좀 유도리하게 운영비를 가용하는 운영비를 준다 하고 세부적으로 딱 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명정도면 사실 1200명까지도 사실은 관리하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600명이 안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익은 적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협동조합 이사장님 보고 하여튼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조합원들이 머리를 짜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아사 직전에 있는 협동조합을 급한대로 수혈을 해 주실 것이다, 구의원님들이 이것을 그렇게 바라지 마시고 다른 것을 빨리 만들어서 어떤 조합원들의 운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그런 식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것은 지금 올라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긴급수혈은 되는 형태가 된다는 판단이겠네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 분들은 원래는 60%에서 65% 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정준호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현실화되게끔 다시한번 재, 개정을 나중에 좀 진행을 해보시다가 고쳐지기 바라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는 역마을협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 도로에 있는 거주자주차장을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대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는 역마을협동조합에 대한 그것을 최저임금을 맞추어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수지를 맞추어 주자는 그 의견을 하신 것인데 이렇게 50%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외에 다른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준호위원

공영주차장을 그래서 위탁을 할 예정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어떤 방침이나 어떤 그런 계획이 바뀌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어요. 제 발언이 오해가 있을까봐.... . 발언권을 주신 것 아닙니까?

정남형위원장

아니요.

정준호위원

제가 좀 안끝나서 역마을협동조합은 그러면 계속 그런 형태의 위탁을 계속 확장진행할 계획입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모든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우리 주차장을 위탁을 하게 되면 입찰을 봐서 돈을 많이 내고 이런 데에서 주는 것이지... . 이렇게 여기에는 조례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다른 협동조합으로 확대해서 계속 은평구에 있는 전체에 주차장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쪽으로 이관할 계획이 있으신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할려는 발언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안 올라온 것이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지 저는 만약에 역촌동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면 60%, 70%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은평구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재개발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향후 주차면이 크고 수익이 높은 주차장 위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향후 개정의사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여쭤본 것 뿐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역촌동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아니라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인 만큼 단순하게 이 정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분명하게 적용되고 향후 재개발되는 건에 주차면이 지금 역촌동을 보면 462면입니다. 36면이 줄었고 다둥이 할인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할인 수익이 말도 안되어서 여기 역촌동 주차장 설치조례였으면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으로 못 박은 것이 현실성이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없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은평구 주차장 설치 조례이니까 미래적인 측면도 생각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사전간담회 때 우려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 조례 개정안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내 민간위탁 관련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파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낙찰금액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역마을협동조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재집행되는 2년 재계약 남은 기간내 추가적으로 다른 데서 의향을 밝히시는 단체들 이 계시나요?
욱철

이욱철주차장관리과장

법규상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협동조합만 가능하기 때문예요.

신봉규위원

그중에서 의향을 비추시는....
욱철

이욱철주차장관리과장

이것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아이템을 발견못하면...

신봉규위원

토론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양기열위원님께서 지적 잘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많이 생각했는데 은평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안 아닙니까? 30/100%라는 것은 특정 동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은평구 주차장 어떤 특정동 역촌동 관리조례로 생각해 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들어 타 지자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도 우리를 보고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생각해서 필요하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심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를들어 타동은 30/100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고 특별히 역촌동에서 50%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얘기가 꼭 나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은평구 역촌동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바꿈이 어떤가 싶다는 거죠. 오늘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조례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어떤 현안문제를, 협동조합의 문제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재계약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50% 이내 아니면 50% 확정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 자체는 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 잔여기간 하고 나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간담회 때도 50%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된 부분인데 여기와서 상당히 소모적인 발언이 이어지니까 간단회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라는 것은 얼마든지 개정도 할 수 있고 시한부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를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은 아주 불쾌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맞고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과 역마을협동조합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동에 관한 거지 은편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촌동을 역마을협동조합을 위한 것으로 하든지 은평구내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으로 넘긴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 갑자기 집행부도 훌륭한 게 갑자기 바꿔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했는데 확 바꿔서 위탁줬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것을 언제 위탁줄지 몰라요. 집행부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다, 70%다 정해 버리면 특정업체가 50%, 70%를 노리고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발의자인지 국,과장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밝힌 후에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노만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위원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역마을협동조합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역마을협동조합은 제가 좀 많이 압니다. 많이 알아서 이게 4년 전부터 김우영청장님 때에 역마을협동조합으로써 주차면수를 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차면수가 많고, 또 다른 사업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주차면수가 줄어들고 사업도 없어지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네 명이 필요한데 일이 많던 적던간에 네 명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50%로 못박자, 50% 이하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50%로 못을 박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일이 생길런지 몰라요. 예를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어서 이번에 40%로 해! 그러면 40%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는 것이고, 신봉규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70%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를 만나보고 협동조합도 만나 보니까 60%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해서 50%를 잡았는데 그 정도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em사업에 대해서 같이 겸하라 해서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50%로 못을 박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위원님들! 이것은 토론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집행부를 통해서 여쭈어본 부분도 있고, 70%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게 강용운위원께서 주신 50% 안으로 해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좀 부당한 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70%로 못박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 부분으로 확정을 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현재 새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의향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가주는 것, 기왕 50%로 갈 같으면 기왕적으로 현실적으로 2년 남은 기간 그 부분을 해 주고 그렇게 해놓고,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회수되어야 될 사업이기는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일단 강용운위원님 안을 존중해서 그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토론 감사합니다.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으로 정정했으면 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도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나중에 수익이 높은 위탁주차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강용운위원님께서 흔쾌히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례개정을 하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마당에 이것은 당연하게도 역촌동에 너무나도 필요한 조례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50%도 어떻게 보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가지고 조금 제 의견이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도 원안대로 조금 이것은 진행이 되면 좋겠다 향후 개정도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마당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이것 50%가 아니라 이하로 정정한 것이에요? 원안대로?

정남형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행안부 현장점검차 방문하셔서 자치안전과장님 부재하에 부득이하게 자치행정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성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15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4건으로 수색동주민센터 기부채납 불광제2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추가 매입건, 구립 한울타리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 은평뉴타운지구 내 서울리츠 1호 사업 주민편의시설(건물) 기부채납입니다. 먼저 수색동주민센터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색증산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고시(제2016-134호) 수색4재정비 촉진구역 내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에 의거하여 수색동 청사가 완공되어 수색4구역 재정비조합으로부터 은평구로 기부채납 받는 건입니다. 기부채납 시설은 수색로 280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950㎡, 총 연면적 2,455.95㎡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서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동대본부 및 지하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월 초에 준공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불광 제2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추가 매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된지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불광2동 주민센터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부지를 추가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현재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비정형의 형태로 신축 시 시설배치에 많은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3필지를 매입하여 1,772㎡(537평)의 장방형 부지를 확보하여 쾌적한 복합청사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불광동 81 외 2필지로 면적은 278㎡이며, 기준가격은 “11억 8,000만원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축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쾌적한 복합청사 건립으로 구민의 편의증진과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함을 고려하시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건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보육 수요 증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어린이집 1건을 매입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시설은 은평구 갈현1동 통일로89길 5-6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으로 대지면적 222.8㎡, 연면적 498.55㎡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36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9억 6,800만원, 설계 및 신축공사비, 기자재비 등으로 16억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이번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후 상반기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매입계약을 체결, 설계 및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여 2021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평뉴타운지구 내 서울리츠 1호 사업 건립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서울시와 SH 공사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은평뉴타운내 서울리츠 1호 사업 2개소를 추진하면서 은평구 주민을 위한 수영장,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준주거2는 은평구 진관동 83-6일원으로 공공준주택이 건립되고 수영장, 피트니스, 사회적기업, 공용시설 등 연면적 3,302.1㎡,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2-14블럭은 은평구 진관동 253-28일원으로 공공주택이 건립되고 작은도서관, 사회적기업, 공용시설 등 연면적 1,470.76㎡지하1층 지상3층 규모를 기부채납 받습니다. 2-14블럭은 2019. 2. 8. 준공하였으며 오는 4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으로 주관부서에서 내부인테리어 등을 완료한후 5월에 작은도서관 등을 개원할 계획이고 준주거2는 2019. 6월 준공예정으로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내부인테리어공사 완료 후 10월에 수영장 등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건은 기부채납 2건, 복합청사 건립부지 추가 매입, 구립 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의 행정서비스와 편의시설 확충 및 보육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구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의원여러분들께서 따스한 봄 만큼이나 밝고 생동감 넘치시길 바라면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남형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안건이 끝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계획안 PT보고하는 업체가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질의답변 후 토론과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수색동 주민센터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동 주민센터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색동 주민센터 기부채납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불광 제2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추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장해요인하고 대응방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셨다시피 협의매수 추진이 어려워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그쪽에서 의사 오셔서 보상을 추진하실려고 하는데 사업비 확보되면 사업매입과 관련해서 별다른 다른 장해사항은 없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단 소유주 쪽에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보상해 줬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신봉규위원

도시계획상으로 하면 매수협의가 아니라 시가로 가능하신 거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단은 가능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조금 그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문제시 되어서 저희가 바뀌었는데 어렵게 추진을 안건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부분들이 그 쪽 소유주측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정상 3월 이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보상절차 뿐만 아니라 승인되면 국장님 제 때에 집행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이 건은 국장 책임행정 리스트로 올라가 있어서 저희들이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이것은 우선적으로 영순위로 좀... .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행정국이 이 건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현황사진에 보면 옆에 슈퍼마켓에 경계라인이 짚어져 있는데 과장님 이게 침범되어 있는 것이에요? 현황사진 위치도에.... .
우연

장우연자치행정팀장

마트에 침범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옆에 빌라 있지요?

신봉규위원

아니요. 그 부분 매입부분은 이해하고요. 옆에 오른쪽으로 마트가 있잖아요. 저희한테 주신 위치도 상에서는 건물이 경계상에서 같이...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마트는 약간 밀려서 그런 사항이고요, 침범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사전에 미리 올려주신 자료에 의하면 침범이 되어 있네요. 그 부분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준비에 있어서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매입은 이것 말고 추가매입건이 더 있나요? 이것을 다 불광청사부지로 해서?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세 필지입니다.

정준호위원

이것 말고 더 끝나고 나서.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외에 추가는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원래 제가 듣는 계획에는 마트에 어느 부분도 더 추가를 해서 더 넓힌다는 그런 안도 들었었는데.... .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넓힐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부지가 수색동 청사도 950㎡로 충분하게 한데 이 부분이 그 부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불광 제2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추가매입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불광 제2동 복합청사 건립부지 추가매입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립 한울타리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울타리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은평뉴타운 지구내에 서울리츠 1호사업 주민 편의시설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여기에 위탁업체가 정해졌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사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떤 과정에서 정해졌나요? 어떻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사용을 각 부서에 실제 사용할 부서에서 전부다 수합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김진회위원

수탁,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는 ...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위탁업체는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기업 공간과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김진회위원

지금 수영장이니 휘트니스니....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아직 선정이 안되었다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부서별로 사용이 부서별로 정해진 것이고, 실제로 위탁해서 사용할 그런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진회위원

언제쯤 정해지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시설완료된 다음에 별도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 지금 정확하게 면적 몇 층이고, 용도가 몇 층인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용도는 준주거 이부지에 생활체육과에서 수영장을 실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1237㎡이고요. 생활체육과 피트니스 351, 우리동네 키움센터 102, 환경과에서 환경교육센터가 86, 장애인복지과에서 꿈콩카페가 64, 자치안전과에서 대한적십자봉사회 은평구지구협의회가 249, 그 다음에 2-14블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담당자분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장답사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 장소를 어디로 기부채납을 받을지.... . 제가 기부체납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갈현시장, 갈현주민센터 앞에 이번에 재건축을 올리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는 우리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양기열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기부채납 관리가 최근에 주민분들께 얘기를 드렸던 것이 기부채납을 이 쪽 구역으로 기부채납을 받기로 얘기가 되어 있으면서 나중에 담당자끼리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층수가 바뀌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확정이 구체적으로 기부채납 받을 때 면적이나 장소, 위치, 용도 이런 것을 확실히 명시하고 해야지, 갈현 1동 동사무소 앞에 갈현시장 쪽에 기부채납 받은 건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련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모호해서 제가 당부차 이 관리 기부채납을 조금 명시하고 확인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이미 다 면적이라던지 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들입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려되는 부분을 좀 공론화 시켜놓고, 우려가 발생하지 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 대한적십자사, 노동복지센터, 꿈콩카페 이런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과, 생활체육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등이 준주거 2와 2-14BL구역을 부지를 이렇게 채납을 받아서 건물을 사용하실 예정인데 우려되는 부분은 임대를 현재 하고, 사용을 하고 36.5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부서들과 과들이 공유해서 쓰는 부분도 어느 지역 어느 과가 다 하면 다른 과가 넘겨받고 이런 부수적인 형태가 발생되어서 나중에 관리나 책임지는 부서가 불분명해 지는 상태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도 36.5 질의를 하고 관리주체가 누구냐, 공간적 관리주체가 누구냐,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질의를 하면 서로 서로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더라고 요. 그런 여지가 발생될 여지가 없나요? 체육시설을 보면 정확히 명칭대로 가지만 나머지들은 공간적으로 활용되는 거잖아요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꾸미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은 수영장은 어차피 지어져 있으니까 수영장 외에는 쓸 수 없는 거니까, 가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자치안전과, 일자리경제과 이런 것은 나중에 복합적으로 과에서 사용이 안되다 다른 과로 넘어가고 이런 여지가 발생할 여지는 적은 건가요? 신규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위치 이 부분이 다 확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향후 변경이 필요한 여러 부서에서 회의가 필요한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면 자체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변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봉규위원

왜냐 하면 일자리 협동조합입니까? 거기에서 의회 건물 안으로 들어 오면서 3층에 보니까 회의 공간을 절반으로 또 잘라서 쓰시더라고요. 공간적 효율이 들어 가다 보니까 절반으로 잘라 버리니까 아예 거기는 책상 하나 놓기도 힘든 공간인데 거기를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을 드리니까 과별로 각자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눠 쓰고 나눠 쓰고 하다 보니까 공간적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관리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일괄적으로 한과에서 분배해서 나누어 쓰는 식으로 관리하면 좋지 않겠나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내지 비슷핫 관련부서 답변은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안 생길 수 있도록 애초부터 명확하게 각 담당과 협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체크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뉴타운 지구내 서울리츠 1호사업 주민편의시설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뉴타운 지구내 서울리츠 1호사업 주민편의시설 기부채납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광제2동 도시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불광동 480번지 일대로 서울의 서북쪽 북한산 끝자락 향림근린공원 남측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적 입지조건이 좋고, 서울과 파주를 잇는 통일로와 은평구내를 가로지르는 연서로를 양측에 두고 있으며, 남측으로 연신내역이 지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 입지조건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또한, 이 구역은 2017년 2월 16일 도시재생활성화 대상지로 선정되어 100억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 7월 6일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공모하여 2018년 8월 31일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25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 본 사업구역은 2017년 2월 16일 도시재생활성화대상지로 선정되어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도시기반 시설 등이 취약하여 도시에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는 주민기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근린재생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뿐 아니라 주민자력재생력 회복에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총 3개 전략사업, 8단위 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잠시후 본사업의 용역시행인 동림피엔디 유명소 전무이사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정문위원

홍석중 불광제2동 도시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기 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 동림피엔디 유명소 전무님으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방금 피티하신 대표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정남형위원장

유명소 전무님이십니다.

신봉규위원

지금 사업과 관련해서 19년도, 20년도 180억, 21년도 150억, 올해에 88억, 대충 그 정도 선으로 집행계획이신데 아까 보셨다시피 80% 이상이 20년 되었고요. 65세 인구가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지역내에서 지금 현재에 추진 중인 저 내용이 지속성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기업 마을활성화 기업회사를 차리신다고 하셨는데 인구비중이 저렇게 되어 있고 노후도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여력이 가능할까요? 이 사업을 끝내시고 나서?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왜 못사는 동네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폐자재, 다른 데에 남는 자재를 가지고 와서 공유를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민 스스로가 뭔가를 줄여나가는 방안 물론 자원재활용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에 8000가구에서 시설수효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여기가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가 20년 이상 지속 되어 오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이 사업이 딱 끝났을 때 현재 상태로 보면 굵직 굵직하게 남는 것은 결국에는 건물일 것 같아요. 새장골 주차장, 골목쉼터, 어린이 숲속 놀이터... .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보도블럭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두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비율이나 생활정도에 비해서 이런 쉽게 말하면 기초적인 사업들 주택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개선이 부족한 시점에 사실은 특정 몇 몇 단체들의 사업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에는 각 각의 세대들이 개인적으로 여건이 되어야지 주택을 개량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한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도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향림마을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2022년에 끝나서 뭐가 남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계획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수인동에서 했던 시발점이 되었던 사업들이라던지 이런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주민 커뮤니센터를 짓겠다 해놓고 지금 거의 안써요. 그쪽에 다시 보시면 아니 운영할 사람이 키우겠다고 해서 한 두명 키워놓고 보니까 그 운영을 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없어. 왜 경쟁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또 확인되는 분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고 둘 중에 하나를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경쟁여건이 안 되어서 안되고, 또 경쟁여건이 되는 분들은 거기에 아예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업이 끝나니까 커뮤니티 시설들이 그대로 폐쇄가 되는 것이지요. 딱 그 형태의 전철을 밟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저도 잘되면 좋겠는데 참 이게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신 분들의 지역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기존에 해주었어야 하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몇가지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분이 사실은 눈에 불보듯 뻔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정준호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기는 하고 저 역시도 공감가는 부분인데 구상을 하셨으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은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한 마디로 표현해서 그냥 마을이름이 향림마을인데 전원주택이 쫙 들어서서 전원주택마을이 되었다든지 트랜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이슈화 되어서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가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외부에 있는 북한산 전망을 보러 여기에 올 것이 아니라 북한산을 가시는 것이 낫잖아요. 북한산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
콘셉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주민들이 결국에는 이 동네가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분명한 것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결론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어느정도 뒷받침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동네에 같이 복합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가야지 이게 자생적으로 운영된다든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단순히 지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좁은 골목에 화단 조금 있다고, 터가 조금 있다고 화단을 만들어 놓아버리면 차가 지나가지 못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소소하게 있다가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오히려 안하니만 못하는 흉물스러운 것들이 되고, 궁극적으로 지금 사업적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들이 시조 함께 만드는 마을 만들기라는 자체 부분들은 지금 커뮤니센터라든지 이런 조성사업이 자꾸 센터, 센터를 얘기하시는데 센터를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운영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단체에 계신 분들이 저 단체도 같이 계시고 궁극적으로 소규모 몇 몇 그룹을 위한 그냥 형태적인 요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이 전체가 나서서 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정적으로 50% 이상, 60% 이상 참여의사가 있어서 되는데 전체인구 중에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몇몇 분들에 대해서 주도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동네분들은 그래서 도시재생했는데 나한테 뭐가 들어 왔는데 이런 느낌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몇몇 조직들의 커뮤니티 시설 몇 개 지었다, 그것으로 끝 그리고 기존 생활하시던 분들의 환경의 경제적 여건은 별반 다를 바 없다, 우려되는 부분이예요. 늘상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업이 안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온 게 도시재생이예요. 거기까지 와서 조차도 건물 몇 개 지어주고 커뮤니티 몇 개 활성화했다고 끝나는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열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봐서 향림공원이 30% 정도 되요, 불광 전체면적에. 향림공원을 접점화 시켜서 그리고 유휴공간은 거기가 제일 많이 남고. 예를들어 전체가 원래 주거재생과에서 하던 모든 사업들에 포함된 사업들을 다 열거해 놓은 형태입니다, 새로운 어떤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불광2동 향림마을만의 독특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이런 완성도를 봐서 서울시에서 가장 표본적이고 안정적인 도시를 완성했다, 이런 것을 용역에서 도출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은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말씀만 해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기조가 되어야 하는 사업은 많은 데 너무 방만한 느낌도 있고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수년간, 수십년간 해 왔던 일환이었던 느낌이 있고 불광동의 위측 보이는 향림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표고차가 80m, 70m 되는 것 같습니다, 고도가. 밑에서 접점을 해서 사실 저기를 불광동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들어 가는 접점이 너무 나빠서. 예를들어 장충당 공원에서 남산 가는데 남산이 250m짜리입니다. 동국대 뒤로 가서 올라가면 저것보다 높이가 낮은데도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접점이 너무 좋아서. 7m 폭의 계단에 남산길로 올라가서 주말이고 낮이고 동네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용하는데 여기는 저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고려를 해 주셔서 첨가를 해서 주민들이 저만큼 공간이 남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법이 변경되어서 학교를 유휴지를 써서 공원화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치 못한 방법에서 조금씩 자투리가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자투리가 거대한 도시재생의 철학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자투리 해서 도시재생에 맞추는 형태로 해서, 자투리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불광동 향림마을의 재생은 뭐다, 라는 데피니션[definition]이 딱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되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사실 주민이 28,000명인데 10%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0%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5%도 쉽지 않은 형태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인구단위 사업하기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고 폭을 넓히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의 형태인데 주민들 더 많이 참여하게 하는데 주민참여의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형태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공청회 하시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을 첨가해서 불광2동만의 특색이 있는 자연특색을 가지고 사회문화적 특색을 합쳐서 향림마을의 특색있는 사업을 어드벤티지[advantage]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잔 계획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림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잘못하면 이발소에 걸리는 그림이 되는 형태도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표면적으로 주민이 그렇게 만족하는데 주민이 사실 1%나 대표성이 있을까 의문스럽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장기적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될려면 시에서 대표적인 사업 아닙니까! 최초로 시도하는 실험적 사업 아닙니까! 그 실험적의 의미를 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인동의 전철을 밟는 사업이 되면 또 하나의 수인동 낙인이 불광동에도 찍히는 은평구의 불명예스러운 형태가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사업시기 초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수인동 것도 받을 것은 받고 이것은 이 사업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던 부분은 제거를 하셔서 결론은 특색이 없었다고 수인동도 인지됩니다. 불광동의 특색 잘 살려서 다음에 이런 사업구상들을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시니까 전무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철학은 존재하신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이 어떻게 가야 되고 예전에 영국의 쇼디치나 미국의 부루클린 같은 거지같은 동네들도 세계적인 이런 명소로 바뀌었다시피 세계적인 명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서울도 이 정도 갈 수 있는 표본이 불광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런 바램이고 더 나아가 은평구에서도 그런 것이 나가면 형태적 완성도가 더 이루어지리라고 하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너무 세세하고 너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다면 많은데 구예산으로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예산이 작아 보이고 집중되게 뭐를 딱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1/n로 100가지 사업을 500억이 든 100가지 사업에 다 뿌려놓으면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돈을 투여하더라도 한 사업이 모양이 있게 하는 형태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향림근린공원 대표님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위로.
아주 엉망입니다. 군부대 비슷한 것 하나 있고 산책길도 정비안 되어 있는 형태도 있고 저쪽으로 해서 접점관리만 잘하면 저 자원 너무 아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저것 백지화하고 마을을 이 돈 가지고 한다면 컨셉을 제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저렇고 이 마을을 도시재생으로서 특화시키고 싶다 했을 때 그런 의견을 한번쯤 들어 보고 싶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이니까 그것을 혹시 과장님께 올려주시면 저거와는 별개로 저희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오신 이유가 전문가의 의견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제2동 도시활성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불광제2동 도시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