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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21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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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업무계획의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봉천12-1 재개발구역 등 재개발 6개 구역과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재건축 17개 구역을 포함 총 23개 구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위법건축물은 발생을 사전에 최대한 예방하고 지속적 단속을 통하여 품격 높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체활성화 사업과 투명한 관리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도시 건설과 토지이용 합리화 및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 후속으로 권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삼성동 해군단지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커뮤니티센터, 쉼터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천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신림재정비구역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여 재해 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위하여 건축위원회 및 건축설계기술단 운영과 건축 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운영하여 사람중심의 구민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친환경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추진과 생활권공원 주민편익시설 확충사업 등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산림 및 생태계 보존강화, 산사태 예방사업, 산림 위험절개지 및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숲 조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주민을 위한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 및 지적관리를 추진함과 아울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도면전산화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을미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승영입니다. 구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전에 업무보고할 때 축하인사를 못 했는데요 주택과장님 승진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택과에서 많은 업무를 했기 때문에 주택과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믿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한 걸 금년에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국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더라고요. 삭감이 많이 됐는데 아무튼 삭감됐더라도 관악구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투명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재개발·재건축을 보면 보통 7~8년에서 10년씩 걸리더라고요, 기간이. 추진기간 장기간이다 보면 거기에서 비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관리비나 이런 걸로 해서 음성적으로 공사를 수주하려다 보니까 그런 데서 비리가 많이 생겨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를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만큼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왜냐하면 장기간하다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니 운영비니 조합장의 급여니 판공비니 이런 게 다 통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그 회사에서 음성적으로 집행하고 나중에 결국은 그게 분양가에 산정돼서 주민들만 피해보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통상적인 사례인데, 그러다 보면 차후에 회계처리할 때 문제가 발생돼서 조합장이 일생에서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법적조치를 받는 경우가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과에서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드리고. 또 조합에서 투명성 있게 예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저희가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언론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관악구에서 현재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를 하면서 시공자를 선정한다든지, 설계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정비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것들은 전부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는지 전부 확인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하나하나 지도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무허가관리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주택에 있어서 과거에는 - 옛날에는 - 무허가는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강제철거는 안 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를 들어서 주택의 일조권이나 사선제한 받아서 샌드위치 판넬로 발코니 하는 거 그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용지나 이런 데 집을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무허가로 있던 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는 한 번 철거하면 재건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판넬이나 이런 걸로 어영부영 살다가 지금에 와서 그걸 골조를 올린다든가 조적조로 해서 새로 거기에다 신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통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개발 시에는, 땅이나 건물이나 자기 게 아닙니다. 무허가여서 불법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 개발할 때는 전부다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지연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해서 향후 그런 게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어딜 가 보니까, 타 구 얘기를 해서 잘못됐지만 금천구하고 광명시 다리, 시흥사거리에서 소하동 넘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 확장 했지 않습니까. 그게 수년에 걸쳐서 다했는데도 그 일부분 안양천 옆에 무허가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꼴불견이 돼서 지금 차선이 S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 집행 못 하는 게 지나갈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오랜 기간에 동안 도로확장을 해 놓고 일부 구간을 못하고 - 마감을 못하고 - 있더라고요. 그리고 벽에다 빨간 스프레이로 ‘투쟁하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 그러한 것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관악구만큼은 철저히 무허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정원을 보니까 주택과는 정원이 25명인데 2명이 더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원보다 현재 현원이 많은 것은 사실 종전에 정원이 많았었는데 중간에 정원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강남아파트 있지요 조원동에?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추진한 지 10여년이 넘었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96년에 조합설립인가 받고 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강남아파트는 본위원이 4대 때인가 특위구성까지 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다 했는데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용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이건 조합원들의 문제지 구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합원들끼리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끌고 온 건데, 보면 거기도 조합 집행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용적률도 상향조정했었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100% 상향조정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향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끼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다녀보면 관악구에 산다는 게 상당히 창피할 정도로 그게 흉물스럽게 안전 때문에 아시바를 걸어놓고 거기에다 발판으로 그냥 임시응변으로 해놓았는데 이게 안전진단 받은 게 D급 아닙니까. D급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아무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주택과에서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강남아파트가 상당히 위험하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측관리를 하고 있어요. 총 17개 동 중에서 외관상 가장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3개 동을 선정해서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과연 이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는지, 처지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계측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계측을 해 보니까 계측 수치는 구조상 안정된 상태에서 위험한 범위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특별히 위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외벽이 하도 낡아서 외벽이 탈락돼서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위법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해야 되는데 본위원한테도 알아봐 달라고 여러 건 전화가 와서 확인해 본 결과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됐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길거리 현수막을 과거에 정당에서 그런 걸 많이 붙여놓아서 그걸 보고 오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시고. 왜냐, 무조건 무허가건물 양성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건축과에 알아보면 아니거든요. 왜, 그 건물에 도로사선이나 일조권, 주차장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이 맞아야 되는데 2012년 12월 30일 이전에 시행한 것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했으면 무조건 되는지 알아요, 그 전에 한 건. 그래서 인식이 잘못돼서, 주민들도 언론보도나 홍보한 걸 정확히 받아본 적이 없고 그저 현수막에 걸어놓은 걸 보고 나는 2012년 12월 31일 전에 했으니까 ‘10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 했으니까 적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건축과에 확인해 보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감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걸 미온적으로 우리가 대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 언론사나 이런 데 홍보해서 정확하게 구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방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해서는 작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1년간 시행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대상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존재한 건축물 중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거나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는 대부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 단계인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대상이 있으면 최대한 구제하는 방향으로 건축과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소관사항인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철저히 검토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입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제는 냉철하게 관리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짜로 이게 사업비를 지원받을 공동주택인지 예산 잡혀있으니까 어쩔 수없이 여기저기 줘야 되는지 그것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데 관리비를 예산지원해 주고 그 대신 향후에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통상 동대표들이 있고 밑에 집행부도 있는데 아파트도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비리가 있고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이 없고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문제가 발생된 그러한 공동주택은 배제를 하고 정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거 집행하면서 정말 필요한지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관리비를 지출했으면 좋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특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했는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회를 선정해서 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관리자 사전협의체 구성은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사전협의체 구성 대상이 되는 것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이주를 시작하니까 최종적으로 이주할 때 안 나가시는 분들 그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당사자인 조합임원하고 세입자 대표, 가옥주 대표,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다섯 번 이내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금천구를 예로 들은 거예요. 그러한 현장에 보면 속된 말로 상황에 따라서는 알박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례가 있고, 무허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적을 위해서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강제철거할 때 원만하게 타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은 조기에 잘 탐색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이걸 과거에도 했었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처음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떤 면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민원도 상당히 많고 분쟁이 많은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회신하는 거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을 대면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주택과 직원들이 나가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 직원도 나가지만요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민원의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나가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하나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를 하다 보니까 입주민간 갈등도 상당히 많고 입주민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갈등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문서로 회신한 거 외에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장에 우리가 출동해서 서비스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해 주는데 거기에 입주자 대표나 입주민들이 한 장소에 모일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다과라도 제공해야 되고 음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구청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다과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없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모여 있으면 주민들한테 차라도 한 잔하면 기타 경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예산집행하는 것 없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친환경사업, 공구대여사업, 도시텃밭사업 등이 있는데 지난번 정례회 때 위원님 중에서 공구대여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구대여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할 때 공구대여사업은 빼고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엘리베이터 문화 만들기 사업 내용이 웃으며 인사하기 캠페인인데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 공모하신 데에서 엘리베이터 내에 자동음향기를 설치하고 주민들한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모른 척 하지 말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공모사업 내용 중에 이런 걸 하겠다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 밑에 층간소음 자율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 분야에서 공구대여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이고, 엘리베이터 문화 만들기나 층간소음 자율시스템 등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그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관악구에서 이런 자율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해 왔잖아요 지금까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금년에도 공공관리제도 운영을 계속 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정비사업이 총2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 금년도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네 군데 빼고 정비구역 외의 사업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임의로 재건축하는 사업 7군데가 있습니다. 그 7군데를 빼면 12군데가 남습니다. 12군데가 재건축이 6군데, 재개발이 6군데 있는데 다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로 사업 내용이 다른데 공공관리사업은 이런 겁니다. 정비 전문업체를 선정하거나 시공자 선정하거나 설계업자 선정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공공이 개입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2군데 사업장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때 그러한 것이 해당되면 필히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해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전에는 조합의 비리라든지 조합원들의 피해상황이 많이 발생했었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다가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피해가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공공관리제도를 하다보니까 용역비라든지 예산이, 구예산하고 시예산 같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지요 비율이? 시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공관리제도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서 용역비 같은 것이 들어가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런 용역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그런 시행단계에 오면 구청에서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규정대로 했는지, 조합장 마음대로 했는지 전부 따져보고 적정할 경우는 그렇게 하도록 통보하고 잘못 됐으면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다른 건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저희 2030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 올해 새로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시행되면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과연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구 예산 가지고.

길용환위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예산은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구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까지를 보면 재건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절차상에. 해 왔고. 그게 재건축이 계속 추진이 되면 좋은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태조사 용역비 같은 게 낭비가 됐다 이런 얘기지요 결론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실태조사 용역비가 낭비됐다기 보다는요 실태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일련의 절차를 밟으면 더 큰 예산과 주민 착오가 일어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물론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부작용이나 주민 피해를 줄여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서 재건축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면 좋은데 중간에 중단이 되니까 그 비용은 낭비가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용역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볼 때는 실태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면 더 큰 행정착오와

길용환위원

실태조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건축·재개발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거지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줬을 경우에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때 전 과장 답변은 금년부터는 그러한 제도를 않겠다. 시에서 다른 제도가 있어서 그런 제도를 안 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전년도와 똑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바뀐 건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작년까지 했던 실태조사는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지지부진하니까 이것을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시비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길용환위원

이미 지정된 곳에 한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곳만 한다 이말인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사전에, 구역지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좋은데, 어쨌든 그 제도는 작년과 똑같은 제도를 갖고 가는 건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거의 유사한 제도입니다. 똑같은 제도인데 다만 한 가지 단계별로 작년까지 하던 것은 이미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대상으로 했고 지금 앞으로 올해 하려고 하는 곳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 민원이 있으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그런 실태조사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타당성 실태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라는 것은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요 현장조사를 하고, 다음에 과연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성 분석을 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런 절차로 합니다.

길용환위원

주민의견이야 다 동의서 받아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든다든지 아니면 추진설명을 한다든지

길용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의서가 들어와야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한두 사람이 추진요청하면 추진하는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최종적으로 구역지정할 때는 주민동의가 필요한데요 처음에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 몇 분이 와서 진행을 요구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 이상 동의서를 받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몇 % 이상 동의 받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주민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많이 받아서 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규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든 3분의 1 이상이든 동의가 있을 때 그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지 몇 분이 와서 요구한다고 해서 시작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아직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못 정했고요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강남아파트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남아파트는 작년 2014년도에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해서 용적률을 300%에서 400%로 올려줬고요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 내분에 의해서 현재는 조합임원이 전부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해임이 되고 나서 법원에서 임시 조합장을 선임해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재 임시 조합장이 법원에다 임시 조합장을 못 하겠다고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에 보면 재건축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뭘 어떻게 추진하냐 이말이에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관리처분인가를 조속히 받도록 하여서 관리처분인가만 받으면 바로 이주민 철거가 가능하니까요 그걸 바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구청에서 강제성을 띌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있잖아요, 전문가가 있어요? 진단하는 전문가가?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전문가는 건축사라든가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분들이 주로 합니까?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공사장 1개소하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 아파트가 3개 단지 31개 동이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3개 단지라고만 나왔지 어디어디라고 명시가 안 돼 있네요. 그건 명시하면 안 되는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강남아파트하고요 보라매동에 있는 해바라기아파트, 서원동에 있는 신원아파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재난위험시설물 D급이에요. D급이라서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해빙기라든가 1년에 한 네 번 정도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이분들을 모셔서 같이 육안으로 관측하는 거지만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지시하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건물 일부가 균열이 가거나 탈락 위험이 있으면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지시하고 있지요.

길용환위원

23쪽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떤 걸 지원한다는 거지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11가지, 공공시설물 관리를

길용환위원

주로 어떤 걸 지원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단지 내 도로라든가 보안등, 경로당 보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길용환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면 노인청소년과는 아닌데 경로당 보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원목록에. 저번에 노인청소년과장한테 우리 지역 경로당에 구청장이 약속을 한 것이 있었다고 구청장 순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건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노인청소년과장한테 얘기하니까 아파트는 그런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설경로당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내 전용시설이 아닌 공용시설물 중 공공용으로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에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 경로당도 그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요

길용환위원

경로당 베란다에서 안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베란다에 문을 하나 달아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약속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저희는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공동주택 지원은

길용환위원

노인청소년과는 답이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주택법이 아닌 노인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길용환위원

노인청소년과에서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에서는 지원이 되는 걸로 얘기하고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같은 청 내에서 과가 다르다고 어느 과는 되고 어느 과는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법 체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청소년과장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어떤 답이 옳은지 답을 주예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삼성동에 6동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부터 재건축·재개발이 된다고 말은 무성하게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승영

이승영주택과장

그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니고요 재정비특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삼성동이 제일 골치 아픈 곳인데 오셔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2-2구역에서 주민 간 분쟁이 있는 거 아시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분쟁이 있는 건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계약체결, 예를 들어서 조합이 설립된 조합에서 철거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주민 일부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직원한테 상세히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2008년 이전에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에 조합에서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도정법에 문제가 없었는데 2008년 이후에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개정된 후부터는 조합에서 계약을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사업 선정자가 계약을 할 수 있게 돼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항을 관에서 개입해서 해야만이 주민 간 분쟁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조합이 설립돼서 조합장 임의대로 철거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가계약을 했으면 모르는데 본 계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금액이 50억짜리인데 5%만 줘야 되는데 10%를 줬다 그건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피해가 가는 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계약을 했으면 돈을 조금 줬으면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든지 뭐 했을 때 계약을 했으면 되는데 2008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기도 전에 그런 법이 있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봐서는 사업시행인가가 되지도 않았는데 6~7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비용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 부분에 마찰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걸 법이 다행히도 2008년 이후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철거업체 등 계약을 한다고 하니까 조합에서 관여를 안 하고 일률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인데 주민들 간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너무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동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의견에 다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이 빨리 추진되었으면 문제가 드러날 필요도 없고, 사실 철거업체는 계약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기간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니까 이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법령은 이미 개정되었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 간에 경찰고발이 되어 있어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켜보고 해야 될 사항이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텐데 경찰조사를 확인하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일단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진행이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건축심의 받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원래 신림2구역은 건축심의를 완료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심의까지 마쳤는데 사업시행인가가 2년 이내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연되면서 이것도 법적요건상 2년이 지나면 다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시효가 만료됐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새로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을 새로 구성된 조합이 그 문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 건축심의협의하면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빨리 하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획사항으로 이미 한 번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저렇게 주민 간 분쟁이 있어서 분쟁은 분쟁이고 일부에서는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 건축심의를 다시 받고 사업시행인가도 새로 또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합장이 새롭게 구성되기 이전에 양측에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협의하는 회의를 주관을 했었고요 양쪽 다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걸로 동의를 해서 현재도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일위원

사업이 선정된 데가 대우라고 알고 있는데 대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아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안 돼서, 사업비가 지원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그런 걸 종용해서 주민들 피해가 안 가게끔 사업을 당신네들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하게 공문을 보내보세요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 하는 주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15년에 사업시행인가하고 심의가 될지 안 될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네요. 사업비도 안 나오지 뭐도 안 나오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대우 측에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동일하게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더 독려하셔서 주민 간 마찰이 없도록 힘써주세요. 부탁합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군단지는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데 계약금 나가서 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제일 먼저 원하는 게 뭡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해군단지는 시비 2억700만을 받아서 용역계약까지 했습니다. 용역계약 전에 주민들이 매주 한 차례씩 모여서 의견을 다 모은 상태이고, 새로운 업체와 용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역이 착수되었는데 용역착수에 의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마을회관이 필요하다 아니면 마을길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비용은 한 20억원 내외가 됩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마다 비용이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동일위원

한 가지 사업을 하시기 전에 제가 그 지역에서 약 45년을 살았습니다. 해군단지 짓기 전부터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시다시피 도로가 협소하지요 올라가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갑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차가 된 데가 있어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어렵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동일위원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우선순위가 주차장이 거기는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거기 불 나면 소방차 절대 못 올라갑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주차장을 증설해서 차를 옮겨서 거기에다 댈 수 있게끔 해서, 지난번에도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소방차가 못 올라온다 주민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가 정말 아주 차가 많아서 소방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어렵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셔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일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이동일 위원님도 한 차례 질의드렸지만 재정비촉진구역이 이번에 구역변경을 못하면 해제방안이 추진되는 거로 올해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계획을 써놓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주민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것이 전체적인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이 안 될 때의 문제들까지도 원칙적인 문제를 언급했고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구역해제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나 서울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원칙을 언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신림4구역 추진위가 변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림4구역을 새로 하려면 신림4구역 추진위원회가 1구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신림4구역에 계셨던 대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분들이 1구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권미성위원

그걸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언제까지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작년 연말에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하고, 이분들이 추진하려고 할 때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한 걸로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올해 내로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어느 사업이나 사업은 우리 관에서 바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의견을 모아야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까지 끝나야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 조합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다가 동의를 안 해 버리면

권미성위원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한을 두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한이라는 말씀은

권미성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위가 구역변경할 때 언제까지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시점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걸 법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빨리 하라는 압박으로 올해 상반기에 빨리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상반기로 제시가 된 상황이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안 되면 하반기에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다른 분들의 권리관계를 많이 침해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말씀 중에는 안 되면 하반기에는 해제를 추진한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나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미성위원

이 원칙을 다른 지역 주민들과 합의하면서 만약에 하지 못했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걸로 서로가 합의를 하면서 나아가야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이 원칙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미성위원

나름대로 세웠던 원칙을 다른 주민이나 다른 분들한테 홍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상반기에 우리가 동의를 다 받지 못하고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면 해제하는 걸로 간다 이걸 다 같이 주민들이 알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뭔가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노력도 좀 하시나요? 다른 주민들.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인 임원이나 몇 명 말고 다른 주민들, 반대할 수 있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홍보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홍보나 노력은 되고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그런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거나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요 직접적인 민원도 있었고 그 이후로는 거기에서 소송이 작년 여름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의 정체하고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송 끝나고 이제 이런 액션들이 - 행동들이 - 나오고 있는 거지요 주민들 내부에. 그래서 사업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적요건을 갖추어야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추진하는 분들의 의견이 모여지는 것이고 또 추진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기회를 준 것은 추진할 수 있으면 하라는 게 기본적인 행정기관의 입장이지요. 큰 입장에서는. 그리고 안 되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의견을 먼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미성위원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특별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삼성동 이건 굉장히 고질적이고 어떻게 보면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마지막 관심거리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2030기본계획수립할 때 참여해서 의견도 내서 그 분위기를 아는데 서울시의 마지막 관심거리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저는 도시관리국장님의 굉장한 사명이 되지 않을까 강감찬장군 브랜드화 하는 거 못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해결하신다는 건 정말 관악발전의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이걸 정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동네에 있지만 분위기가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구역변경을 위해서 뭔가 한쪽에서 노력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다만 우리 지역의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나 막연히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설사 그게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것이 공감대 있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건지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도 추진력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추진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진도 나가지도 못하고 개발하지도 못할 분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기 추진위 4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관심 있는 데도 공감대를 가지면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수 만 있다면 큰 일 해결하는, 관악구 발전에 초석을 놓는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추가대상지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수사업에. 60쪽에 말씀하시는 추가 대상지가 3월달에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 추가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20억 사업비 말고 다른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부분 특수사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렇지요 추가사업이라는 것은 삼성동 해군단지 1개소 선정을 받아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권미성위원

20억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리고 2015년도 추가 대상지로 저희가 몇 개소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대상지는 관에서만 정해서 진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반응하고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있어야지 시에서도 주민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가능하면 3월 이전까지 하고 3월에 올리겠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권미성위원

추가 후보지 대략 보고 있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기존에 받은 20억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선정이 되는 지역은 새로운 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현재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날짜를 3월로 못 박은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동의가 되면 3월이 아니고 6월이라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네 군데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네 군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냥 저의 제안인데 지금 1구역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어떤 식으로든 확정이 안 되면 추가 대상지를 1구역 대상 어느 쪽에 고려해 볼 수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시기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기존사업에 대한 입장정리가 돼야 되는데 1구역은 그러기에는 적어도 올해는 적합하지 않고요 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후년 이후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미성위원

후년에도 기회가 올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건 현재까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대안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네 가지 고려하고 있는 대상지는 여기에 안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적진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진행하면서 확정할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고려 대상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외부인원이 16명이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과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해 봤는데 전문가들도 있는 반면에 지역에서 추천한 분들이 간헐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위원 선임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요. 도시계획 현황에 보면 신원동에 1578하고 1587 작년에 - 2014년도에 - 한 번 올라갔었지요? 지구지정으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 연말에 재상정을 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작년 12월 신림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공동위원회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야된다라고 해서 보류가 됐어요. 그것은 현장을 나가보시겠다는 의미의 보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나오셨습니다 서울시에서. 현장을 나와서 소위원회 보시고 소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상태이고 공동위원회 재심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2월 중순경에 공동위원회 재심의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월 초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월 중순경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여건이 충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 시에 주민들이 10분의 1인가 0.5%인가 기부채납하는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계획을 안 담았기 때문에 그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서울시도시계획 심의에서 1차 보류할 때 그런 조건이 원칙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준주거지역이나 상향 조정할 때 그게 0.5%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부분은 15% 기부체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그리고 2종에서 3종 갈 때는 10% 상향 이 기준이 있는데요 이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심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그럼 자료를 같이 해서 주시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있지요, 권역별로 한 거. 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를 이미 2014년도에 2회를 실시했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회를 실시했는데 주민참여단 워크숍 할 때 방법은 어떻게 하고, 교육 요지는 뭐예요? 참여단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참여단은 주민들이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권역별로 있는데 저희가 난곡생활권을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난곡생활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생활권이 현재 5개 동이 있습니다. 5개 동에 동별로 위원을 10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곡생활권에는 현재 50명의 위원을 선임을 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1개 동에 10명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50명?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50명. 그래서 이 50명의 위원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문 붙이고 공고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랬더니 인원이 안 채워져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자치위원도 모셔서 50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워크숍 장소는, 어디에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장소는 난곡동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난곡동주민센터에서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워크숍 강사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강사는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사회를 주관하시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대표자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강사들이 팀으로 각 동별로 한 명씩, 50명이지요? 동별로 10명씩 있는데 10명씩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강사료는 구에서 지급하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씩이에요? 1회에 몇 시간 합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강사료가 작년에 저희가 1,600만원 전체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1,600만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중에 일부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집행한 게 2014년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강사료 집행을 얼마를 했느냐 이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별도로 구분을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강사들을 초빙할 때 구청에서 초빙했을 것 아니에요 선정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한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사례가 많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종전에 시범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때 했던 분으로 해서 모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한 거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효과는 어때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그분들이 동네에, 난향동이다 난곡동이라고 할 때 그 동네에 대한 의견, 자기 동네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차들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쓰고, 그리고, 표현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과연 주민자치위원 10명이 그 동네 여러 가지 생활권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낱낱이 소상히 제시를 할 수 있는 있다고 판단해요? 그분들 소수 인원으로 통상 1개 동에 2만 명이 넘는데 10명이 자치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동장들이 어떻게 추천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내실 있게 했는지 과장님 판단할 때는 어때요? 참여를 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주민자치위원들을 저희가 꼭 우선해서 모신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내고 그 시즌에는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관심이 있으신 주민들도 여러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오셨어요.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받고, 인원이 안 찼더라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추가로 받아서
동식

장동식위원

워크숍 할 때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의원님들이 안내는 해 드렸고요 참여하는 참여자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구성원으로 참여는 정식으로 안 하지만 워크숍 할 때는 사전에 참여단을 구성할 때와 또 워크숍 할 때 사전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예리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골고루 다양하게 지역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구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금년에 8회 예정이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8회 예정인데 앞으로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참여단도 구성하고 워크숍 하는 것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요.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지역에 한번 잘못 정해 놓으면 큰 병폐가 돼요. 처음에 할 때 낱낱이 잘 심혈을 기울여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이게 그냥 동네 몇 분에 의해서, 사견에 의해서 하다가는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예산만 소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도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미관지구 있지 있습니까. 본위원이 과거부터 부르짖던 미관지구 정비인데 도시계획에 보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파악해서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악구가 지구지정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미관지구이고 지구단위이고 오래 됐는데 변화가 없어요. 서울대 주변 지역 지구단위 재정비도 금년 사업에 있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서울대 주변은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요 그건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일단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림역지구는 신림역부터 대학동까지 아닙니까. 미관지구가 옛날에 잡혀있는 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도 문제점을 거론했다시피, 대학동 같은 경우에는 고시촌 아닙니까. 그런데 로스쿨제도가 시행돼서 상당히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건물주들이 고충이 많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그쪽으로,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봤을 때 경전철을 도입하는 거 보고 또 로스쿨제도가 이미 돼서 고시생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로 이전한다고 MOU체결 했다고 발표가 됐는데 고시촌이나 이런 걸 거기에다가 다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교육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 다양한 여건변화 대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시흥캠퍼스로 이전하고 로스쿨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지역이 교육문화 중심지로 육성해야 되는 지역인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는 신림역부터 서울대까지 앞으로 발전시키려면 미관지구를 해제하고 또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확대해서 뭔가 도시기반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시흥캠퍼스로 이전하는 MOU를 체결했다는 것도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또 근간에 풍문에 의하자면 그게 아니다 다시 고려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파악할 때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서울대학교 주변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당장 추진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은 교육사업과가 중심이 되어서 현재 우리 구는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도시계획과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처럼 서울대를 묶어서 관악구가 같이 어떻게 발전하겠다라는 그런 큰 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관지구가 있지요? 미관지구가 주민들한테 재산권 침해나 미관지구로 인해서 건축선 후퇴선 3m 적용하지요 지금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m 적용하는데 행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층고제한도, 5층 이상 건축을 못 하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관지구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는 3개의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이나 중심지미관지구는 높이 제한이 있지 않고요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낙성대 진입로만 그렇습니다. 낙성대와 연결되어 있는 구간만 역사문화미관지구인데 거기에만 층고제한이
동식

장동식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시공을 했습니다. 신림역에서 서원동 왕성교회 앞에 오장동냉면집 그 일대를 본위원이 과거에 건축을 한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도 그대로 있지만 층고 제한을 받아서 5층밖에 못 짓고 3m 후퇴해서 지어놓고, 그게 재산권의 침해라고 본위원이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세금을 다 걷어 들이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망미관지구라고 해서 아마 관악산과 관련해서 그게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반미관지구하고, 중심지미관지구는 높이 제한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역사문화미관지구에만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지구 미관지구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도 당초에는 용역을 통해서 건축물 현황까지 다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이것도 비예산으로 해야 되는 - 직원 데리고 해야 되는 - 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 미관지구 전체를 파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건축제한이 주민에게 어떤 민원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한 후에 저희가 개선사항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관지구가 지구지정 되면 그런 사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다 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재산권 침해나 건축을 할 시 3m 도로 후퇴 또 여러 가지 등등 침해를 받고 있고 그걸 떠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다시피 큰 틀에서 우리가 진짜 관악구를 발전시키려면 그게 뭔가 하다보면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도시기반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지금 열악한 주거가 그대로 있어요, 미관지구이다 보니까 신축을 못해서. 신림역에서 경전철이 서울대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 역세권이 돼요 그 일대가 다.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단층으로 옛날에 열악한, 미관상 나쁘게 방치되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대학동 그쪽에는 고시촌인데 로스쿨제도가 시행돼서 공실이 많아요.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일대가. 서원동까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서둘러서, 이제 고시촌이 활성화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가 시흥캠퍼스로 간다고 하지 황폐화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발 빠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조하는 게 신림지구에 신림역에서 대학동까지 하루빨리 미관지구를 전부다 풀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 일대가 활성화되고 역세권이 뭔가 활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 상태로는 경전철이 백날 들어와봤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저 교통시간 빠른 거 그거 하나지요. 경전철 들어와 봤자 혜택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미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도시계획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정말 진짜 큰 틀에서 이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도시계획사업을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방향이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건데 결정난 건 아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업무보고에는 금년 1월에 서울시 유관기관 협의 및 검토한다고 했고, 3월달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짓는다고 업무계획에 보고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영향평가는 다 끝난 겁니까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시의회 의견청취 의견을 받아서 하면 그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의회 의견청취가 현재 보류가 되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보류가 됐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시의회 의견청취 그 부분에 안 썼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보류된 사유가 뭡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차고지만을 만드는 것으로 됐다가 그 이후에 저류조를 지하에 넣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바뀝니다. 사업계획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면 차고지가 없어지면 바뀌는 게 아니고 차고지 플러스 한 개의 시설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저류조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하고 서울대 정문 앞에 기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먼저 치수과에서 보고 받을 때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일부분을 시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류조로 장애가 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해서 일부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거기에다 저류조를 추가로 신설한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이전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 그럼 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동식

장동식위원

그 계획이 관악구 계획입니까? 서울시 계획입니까? 저류조 들어가는 게. 계획 잡은 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류조가 서울시고요 차고지 자체도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변동이나, 중간에 변동을 가지고 온 것도 서울시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제시 정도는 의견을 나눌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일정이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계획에 현 차고지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지요? 전 차고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초의 차고지는 지상부 차고지 조성이고요, 공원을 많이 훼손한다고 해서 지하로 일부 시설이 많이 내려가는 계획으로 변동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고지 신림중학교 뒤쪽으로 들어옴에 있어서 학교에서 민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해결사항은 어떻게, 민원해결이 다 끝난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41쪽을 도면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신림중학교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차고지, 여백으로 되어 있는 하얀 차고지에서 도로가 신림중학교 뒤편을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앞쪽으로 나오는 걸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신림중학교에서 민원 들어온 건 해당이 없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해당이 없다라기 보다는 이런 정도까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전원이 만족하거나 전원이 동의했다고 확인서를 써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추진하는데 큰 민원 갖고 문제될 게 없다 이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그 정도로 감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지요. 이게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경우 효력상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집행된 게 도로가 76건 아니에요? 본위원이 2014년 말경에 민원이 발생돼서 봉천동지구 사유지인데 그게 평수로 따지면 크더라고요 사유지인데. 그게 아마 보상을 요구했는데, 그때 담당팀장인가 주임인가 누가 저한테 왔었지요? 봉천동 그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로가 떼어보면 사도로 나오는 게 많아요. 사도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사도가 아닌 도로만 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5쪽에 보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매각대금 납부관리 있잖아요. 최종연도가 2012년이 있고, 2019년 있고 통상 이런데 그러면 최종연도 안에 우리가 매각대금을 징수를 못할 시에는 그럼 공소시효가 소멸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뭐냐면요 최종연도라는 말은 납부를 연부로 해서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납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일시납으로 끝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년 납으로 하신 분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최종연도가 2012년까지
동식

장동식위원

왜 장기적으로 기간을 두지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으면 바로 이익이 발생됐을 텐데 장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주민들이 대체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주민들에 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사업을 할 때 이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기적으로 두면 향후에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업이 부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에 드리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자는 발생되는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에 뒤따르는 이자는 연 3%라고 이자 20년 이내 분납했는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사당지구 단위계획 재정비했는데 서초, 동작, 관악 3개 구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개발하려고 하나본데 우리 관악은 사당, 거기가 남현동이지요. 남현동은 관악구 위치적으로는 보면 참 외진 곳에 있는데 사실 관악구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지요. 개발되면 좋지만. 서울시 사업이지만 관악구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사실 따지고 보면 3개 구를 보면 관악구가 제일 적네요 면적이. 43만909㎡인데 우리 구 면적은 7만1,150㎡밖에 안 되네요. 하지만 그래도 관악구 남현동 관문에다가 관악구 상권의 요충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관악구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위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고 계시잖아요. 난곡생활권은 워크숍을 했다고 얘기했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민과의 워크숍을 두 차례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참여단 구성을 동별 10명씩 구성을 했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기본계획안을 어느 정도 잡고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보완이나 수정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생활권 계획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계획은 서울시정책계획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하부에 권역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단을 모집한 게 주민의견을 위한 계획수립이다. 그러니까 상향식 계획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한테 확인하는 계획이 아니고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 뭐가 문제가 있다, 무엇을 개선하겠다라는 의견을 모으겠다는 차원에서 동별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큰 계획 자체는 시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체 과업도 그 과업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성단에서 만약에 결정이, 그럼 결정까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결정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모은 내용을 가지고 현재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과업 업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한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구성단에서 몇 가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안을 내주기만 하는 거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의견만 제시해주면 그 의견 가지고 업체에서든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참고로 해서 결정하는 거지 주민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군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구청 입장에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이 과업 자체를 서울시가 직접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없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안이 그 과업 업체가 계획안을 수립해야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미리 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주도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업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한테 그 계획을 보여줄 예정인데 현재 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가지고 오면 구청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왔기 때문에 이 계획이 과거에 없던 계획이어서 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과 기획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리를 하면 덜한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입장정리를 하면서

길용환위원

주민들안만 가지고 추진이 된다면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사실 도저히 주민참여에서는 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도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동에서 이리로 갔다가 참여예산을 쓰고 이런 걸 봤는데 이런 부분도 염려는 된다는 겁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라는 게 있지요?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아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잘못 나왔습니다. 지난번 보고에는 맞게 나왔는데 총사업비가 2,518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스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공사비가 있고 보상비가 있습니다. 거의 50%, 50% 2,500억인데 50%, 50% 정도의 비율로 공사비가 있고 보상비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질의한 걸 몰라서 다시 질의했다니 미안한데요. 신림재정비1, 2, 3인가 재정비촉진지역이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책을 세울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향후 전망은 - 맞을 수는 없지만 - 어떻게 보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1, 2, 3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2구역, 3구역은 사업이 빨리 안 나가고 있지만 조합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 다시 조합이 2구역 같은 경우에 재선임 절차도 마쳤고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구역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3구역은

길용환위원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존 조합장이 나갔고 새로운 조합장이 들어왔는데 그 조합장에 대한 탄핵과 같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합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이 거의 1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조합설립이나 조합원들의 문제점입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내부절차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소모하면서 건축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과정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는데 조합내부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조합설립만 제대로 되면 추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조합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구역은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구역이 안 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4구역에서 신림1구역으로 변경되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

길용환위원

2, 3구역은 조합설립이 됐다는 얘기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 3구역은 조합설립이 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구역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구역은 추진위원회 단계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기존 예전에 했던 4구역에서 바뀐 1구역으로 변경되는 게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소송 관련해서 3년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게 끝났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어찌됐든 거칠 수밖에 없는 단계이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선정이 되면 사업은 내년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선정된 삼성해군단지의 경우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현재 4개 정도의 구역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도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움직임이 가장 빠른 지역부터 서울시에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언제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아직 드릴 수는 없고요 주민들의 활동이나 모임이 잘 되어야지 시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선정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받거나 이게 아니고 선정이 되면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포괄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용역비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후보지 선정이 되면 바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길용환위원

연도와 관계없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선정을 할 때 주민참여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인원수는 제한을 안 두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라는 게 소유자,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

길용환위원

추진하는 사람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추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어찌됐든 모이려면 대표자가 필요하지만 인원수가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주민의 대표성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끌고 가시면 되고요 그건 인원제한이 있다, 이건 조합하고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재정비촉진구역 1구역이 만약에 구성이 안 되면 2구역, 3구역은 따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 자체는 1구역, 2구역, 3구역이 다른 사업입니다, 주민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영향이 있는 건 뭐냐면 기반시설을 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는 2구역도 가고 3구역도 가고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업은 진행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강감찬도시 관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관악구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으신 강감찬장군 학술용역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계약까지 되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심포지엄을 언제쯤 하실 생각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심포지엄은, 10월 중순에 인헌제가 있습니다, 인헌제가 있는 기간에 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인헌제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강감찬인헌제로 명칭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본적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강감찬인헌제는 저희가 당초에도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동의절차라든지 실질적으로 관악문화원에서 인헌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의 문화체육과, 문화원, 주민들의 합의라고 하든지 아니면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만 딱 바꾸어서 되면 좋은데 공감대를 마련하는 절차과정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그런 절차를 논의해 보시긴 했나요? 문화원이나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문제제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문화원 측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그걸 바꾸겠다고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인헌제를 확대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감찬인헌제로 바꾸려면 잘하고 바꾸어야 되는데 그전에 예산은 하나도 없이 바꾸겠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동 없이 쭉 진행이 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봄철 행사인 철쭉제를 안 하면서 가을철 행사가 커졌습니다. 예측 못한 그런 변동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인헌제를 추진하는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원 두 부서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올 가을에 어차피 심포지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하셔서 명칭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헌제라고 하면 인헌동이나 낙성대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알지만 다른 데 신림동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인헌제가 강감찬장군하고 어떻게 관련된 건지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 강감찬장군하고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감찬인헌제라고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건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습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누어 주신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 보고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주신 것 같습니다. 의정부 화재사고로 인해서 모두 관심을 더 갖게 된 부분이기도 한데 법적으로 스프링쿨러를 의무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지기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시행해서 더 화재가 확산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있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도 드라이비트 공법을 많이 활용을 해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의정부 사고가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지상 10층에 88세대에서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측면에 있는 드라이비트로 화재가 확산돼서 건물 네 동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이 211동 4,386세대입니다. 이 현황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저희 건축과 직원하고 밖에 있는 관내 건축사를 2인 1조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소방서와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 현재 전체적으로 211동 중 149개 동이 점검완료가 되어 70%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한 중간 결과 149동 점검 결과는 드라이비트로 외벽을 마감한 건물들이 34개소가 조사가 됐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 50개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필로티가 있는 가연성 스티로폼 위에 판넬을 설치하고 측면에 드라이비트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화재 시에 화재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계속 현황을 조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와 보고를 통해서 향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의 추진계획은 1차 기본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한 결과 각 층마다 소화기가 없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화재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를 해 주어야 되고, 뒤에

왕정순위원장

소화기는 규정상 건물에 어떻게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소화기 비치는 소방법에 의한 간이시설로 해서 다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왕정순위원장

소화기 비치를 소방서에서 관리하나요,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소방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우리 구가 같이 관리하는 걸로 진행해야 될 걸로 봅니다. 소화기가 의무적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화재를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많이 계도되어서 의무적 사항으로만 군데군데 몇 개만 놔두었을 경우에는 효용성이 없으니까 각 층에 꼭 비치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번에 점검하면서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이번 화재로 주민들에게 많이 전파가 돼서 각 층마다 소화기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2월 3일까지 점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점검결과를, 나중에 점검하시고 나서 다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다 하시고 나시면 지금은 점검 중이시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다시 받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6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 있어서 그 60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조건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보면 에그옐로우나 포도몰이 다 매대 내놓고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뭐가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건축 조례에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60일인데요

왕정순위원장

60일인데 보면 우리가 단속을 나간 시점이 그 60일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중대형 건축물들 점검계획에 의해서 나올 때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전수조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수조사만 하시면 그 결과가 똑같지요. 똑같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공개공지 부분에 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영업을 위해서 매장을 확장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한 건 상가 관리단이나 사업 운영주체로 하여금 계도해서 통행에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이건 지금 그냥 막연하게 60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개공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단속을 나갔을 때 60일에 해당한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60일을 언제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아무 때나 60일인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년을 60일을 두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알고 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백화점이 세일을 하면 세일기간이 60일이지 않습니까.

왕정순위원장

그 기간이 아니어도 늘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세일기간에만 나온다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받아두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세일기간이 아닐 때 나와 있으면 그게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60일을 언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 위원입니다. 특수사업 안심골목 조성하는 데 있어서요 대상이 전에 했던 디자인 서울거리에 범죄예방 디자인프로젝트 사업 이런 거에 준해서 이루어지게 되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시비인데요 이건 우리 주민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서울거리는 주로 큰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샘플로 500m 기준해서 설치했던 거고요, 안심골목은 주민들이 범죄 취약 부분에 대한 걸 개선하기 위해서

권미성위원

실시했던 예가 있어요, 다른 데?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행운동에 있습니다. 1689번지 일대 2014년도 행운동, 거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 완료한 데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행운동 대상 시설이 나와있잖아요. 방범벨, 담장, 현관문, 주차장, 방범문 이렇게 그런 식의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러한 형태로 조성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삼성동 이 일대가 정말로 필요한 시설들이 뭔지 타 구에서 실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뭔지 타 지역하고는 다르거든요.

권미성위원

용역을 한 군데다 맡기는 거지요? 2억5,000만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억5,000만원은 전체 시비고요 나머지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후에 다시 공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공개입찰하는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용역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고요, 2,000만원이 안 되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권미성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삼성동에서는 처음으로 공간시설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이걸 공개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을 하되 그 지역, 공사하실 만한 업주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거든요. 이 사람들도 잘 알 수 있게 공개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해 나갔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건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공사도 그런 범주에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권미성위원

특정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계약 가능한 업체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법률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면 실질적으로 적정한 업체가 하도록 하고, 만일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진행과정을 틈틈이 보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23쪽에 자연 친화적 벽면녹화 사업이요 지난번에 예산보고할 때 대상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이대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있으셨고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대상지 벽면녹화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2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산업정보고등학교하고 대학동하고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를 하지 말자 하면 대상지를 다른 데로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사진에 나온 대상지를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이대로라면 여기의 벽화작업도 전에 예산이 꽤 들어가서 진행이 된 것이고, 또 인도에 자리를 차지하면서까지, 심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면서 여기를 굳이 벽면녹화 할 필요가 없고 관악구는 벽면녹화 할 데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선정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도로로 좁아지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거 같으니까 주민들한테 묻기 전에 좀 더 적당한 대상지를 고려해서 제안을 하면서, 주민한테 물으면 무조건 해달라는 식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악구 관내에 벽면녹화 대상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작년도에 1차적으로 했고, 지금 잔여지분에 대한 걸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권미성위원

미림여고 주변이나 원신초등학교 옆에 있는 중학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데 저희가 전부 섭외를 했고요

권미성위원

주변에 그게 다 뚝인데 그런 데를 벽면녹화 대상지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도 폭이 2m 이내는 원래 띠녹지나 벽면녹화에 제약이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보도도 넓어서 했던 건데 하여간 공사 설계 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타 장소로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동시에 벽화 보완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양녕로하고 성현로, 관악로, 남부순환로에 무궁화 식재하시는 게 기존에 있던 데다가 보식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띠를 조성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길이 있는 데다가 보식을 하고요

왕정순위원장

앞으로 무궁화를 증식해 나간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바닥형 도로명 표시 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이면도로에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450만원밖에 안 돼서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면도로가 많잖아요 관악구 관내에. 어디를 정해 놓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각 동에 그걸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서 일단 지역을 추천해 주시면 받고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길을 선정해서 부착을 하고자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일단 각동으로 추천을 의뢰해서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런데도 상당히 예산이 조금 잡힌 것 같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시범으로 토목과와 치수과 협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개당 30만원 잡아서 15개소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전체는 아니네요. 관악구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하는 거네요. 그럼 각 동에서도 한 군데 정도 하겠군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두세 군데 정도 추천을 받으면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먼저 하고 이 사업이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어디를 시범으로 할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짧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55쪽,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견이 접수가 되면인데 그 전에 주민의견이 접수돼서 상담을 했던 적이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수시로 어떤 민원이 있으면 감정평가사하고 상담을 원하면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주민의견이 접수돼서 상담한 적이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얼마나 몇 건 정도 있었어요? 대략.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건 미만입니다.

권미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정조치가 되어진 예가 있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수정조치된 건 없고요 우리들이 이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번 낸 사람을 감정평가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고 수정이 되어졌던 예는 없는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