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안건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으로 4건의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중대본 운영 규정의 제정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 개정 내용을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인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경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재대본 운영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를 대응, 복구 2단계로 변경하여 재대본의 기능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재대본 구성인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에 총괄조정관을 추가 편성하여 재난대응을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68쪽입니다. 안 제8조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재난유형인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변경하고, 비상단계별로 재대본 편성기준 및 임무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위기경보 발령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기경보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예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보는, 지난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한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69쪽에서 10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0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경산시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 방범대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야식비, 피복비 등의 경비,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사기진작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범죄예방활동 및 치안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107쪽에서 10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자료 110쪽입니다. 비용 추계는 2018년 읍면동 야식비 지원금격년제로 실시하는 기술향상 경연대회, 워크숍을 기준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하였으며,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비용은 11억 7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였으나, 향후 야식비 산정 기준단가 및 인원 등이 변동시 소요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7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지정된 반곡지의 남서측 일원에 반곡지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곡지 주차장 사업부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소매점 등 부대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주차장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반곡지 주차장은 시행자인 경산시장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주차장 확대 및 소매점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여부에 대한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 27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이 끝난 후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2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시가 2000년부터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3년씩 6회에 걸쳐 18년 동안 처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 등의 업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 재위탁을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124쪽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과거 3년 민간위탁금 예산액 검침전수 및 전당단가의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19년 민간위탁금 비용을 추계해 보면 2018년 민간위탁비용 11억 400만원보다 8.68% 오른 12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공사부문 보통 인부임의 높은 상승이 예상하여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위탁금의 비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민간 위탁 수수료 책정을 위해 위탁 수수료 위탁수수료 원가산정용역이 현재 실시되고 있어, 용역결과 산정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정부의 노임단가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가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재위탁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이며 상하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15조와 관련된 사무로 검침 및 고지서 발부 및 전달, 체납금 납부 독려 등의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추진절차는 11월중에 수탁자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으로 업무 수행이 뛰어난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해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