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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229회 제5본회의2013-03-19

김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현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주문진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자료와 지난 2월 27일 실시한 현지 확인결과에 대하여 증인들에게 내용확인을 위한 신문과 참고인들의 의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GS건설 최승룡님 나오셨습니까?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주)명인건설 이재덕님 나오셨습니까?
(주)이산 송철수님 나오셨습니까?
한국종합기술 김성현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이산 오용주님 나오셨습니까?
(합)동서환경 이진배님 나오셨습니까?
(합)동서환경 이용배님 나오셨습니까?
홍기업님 나오셨습니까?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GS건설 최승룡님께서 얼마 전에 모친상과 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어서 대신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참석을 시킬까요?
영돈

조영돈위원

입장이 그렇다는데, 고의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대리인이 참석을 했고 그런 관계라고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현민위원장

최승룡님의 답변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증인 신문과 참고인 의견진술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실시한 현지확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강릉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주문진 현장 확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읍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설비를 오수와 우수로 별도 분류하는 사업으로서 구역 내 배수설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803개소에 대하여 정화조 폐쇄가 289개소, 미폐쇄가 514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폐쇄 514개소는 배수설비가 불가능한 수거식 즉 재래식이 133개소, 지역특성상 74년에서 75년도에 주문진 소도읍 정비 사업 시 건폐율 적용 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대지 내 여유 공간이 부족해 건물 내 정화조가 25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주문진 재래시장 등 상가건물의 경우 공동화장실 사용에 따른 화장실이 없는 경우 86개소, 공가 10개소, 폐가 9개소, 주민 반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폐쇄된 정화조는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이전과 같이 정화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선 현장확인이 가능하고 폐쇄된 정화조의 확인은 불법 시공 의혹이 제기 신고된 장소에 한하여 실시하되 굴착 시 복구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하므로 추경 이후 예산에 반영하여 확인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확인한 7건에 대하여 먼저 2013년 2월 27일 확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진읍 주문3리 소재 K2 078 배수설비에 대한 정화조의 분뇨, 불법매립 여부 판단을 위한 현장 굴착 결과 분뇨를 불법으로 천공하여 지하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확인을 한바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화조 폐쇄 시 양질의 토사를 메워야 하나 당시 공사관계자의 의견에 의하면 현장 작업자에게 시공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 등이 혼입되어 마무리가 미비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문진읍 교항11리 소재 K3 276 전주식당 배수설비 또한 정화조의 분뇨 불법 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장 굴착 결과 본 정화조는 30인용으로 분뇨량이 6㎥인데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의하면 60㎥의 오니를 제거한 것은 청소를 몇 차례 실시하여 분뇨를 수거한 것으로 보아 정화조 청소에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 정화조에 유입된 오수를 여과지에 붙여 활동하는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 시키는 역할을 하는 정화조 내부의 여과제 즉 메디아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폐쇄 매립한 부분은 관련 법규나 시방서에 제거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없으므로 잘못 시공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타 현장 면담 결과 확인한 배수설비 K2 088, K3 299는 조서와 같이 폐쇄되어 일치되나 배수설비 K2 106 명주세탁소의 경우 공사 당시 정화조 폐쇄를 위해 분뇨 청소를 하였으나 건물 내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시공이 불가능하여 오수설비만 설치하고 건물주가 건물 확장 공사 시 정화조 폐쇄를 한 사항으로 서류상 미폐쇄로 적용함이 타당하나 폐쇄로 적용된 것은 주문진 지역에 803개소를 시공 후에 관련서류 작성 작업에 따라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6일 주문진 현장의 추가 확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설비 K2 291는 정화조의 유출관이 공사 당시 새로 설치한 오수받이에 연결되었고 정화조는 건물 내부에 위치되어 있어 미폐쇄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정화조를 하수도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개인시설로써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아 오수가 넘친 것으로 정화조 청소 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여성용 속옷이 오수받이 연결관에 막혀있어서 오수가 배출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오수관 연결공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의혹은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K2 143은 건물 내에 발생되는 주방의 생활오수는 새로이 설치된 오수받이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본 건물과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화장실은 저지대로써 제출하신 도면과 같이 공사 당시 구배가 맞지 않아 연결이 불가능하여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현재 본 정화조는 건물과 화장실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고, 하수도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개인 하수도시설로써 행정적 지도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건물의 업주는 현재 화장실정화조가 신설 오수받이에 연결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기존 하수도를 이용한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핵심인 정화조의 분뇨를 제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천공하여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하게 하였다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전체적으로 주문진읍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강릉시의회 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의하여 많은 것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처리할 것이므로 본 조사 중 발생한 의혹이나 미비하다고 판단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GS건설의 최승룡님께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공사팀장인 김진웅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질의는 그쪽에 하는 것으로 참고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전혀 의혹이 제기된 것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현장에서도 그게 없는데 작성해 주신 것처럼 자연유하 불가로 해서 직선으로 못가니까 구배가 낮아서 안 나가기 때문에 기존 있던 하수관거에 연결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연결한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하수관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된 오수전용관에 연결을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과장님도 현장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분뇨에 대한 것은 동서환경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겠지만 다 제거됐다고 생각하잖아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지난번에 송철수 책임감리원께서는 정화조에 양질의 토사를 다 넣었다고 했단 말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벽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나온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 기회로 잘못된 부분을 좀더 점검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길 부탁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아마 다른 질의를 할 겁니다만 지금까지에 걸쳐서 현재까지는 현장확인이라든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단지 양질의 토사만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

동서환경에 전무님 나오시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동서환경에 전무님이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가 했는지 전무가 했는지 했는데 의혹을 제기할 때 어떤 증거라든지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 현장확인할 때도 얘기해 달라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셨는데 의혹이 제기된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난번 특위 할 때 어떤어떤 현장을 알고 계신다면 장소 선정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랬을 때 한번도 대답이 없었느냐는 거죠?
완벽하게 했다는…….
자료를 동서환경에서 달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특위가 구성됐으면 현장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현장확인이 되면 공사가 잘못됐다는 게 나타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도 안 주면서…….
이제야 나오셔서 뭘 얘기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왜 못 했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분뇨를 제거하지 않고 천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어디 의문 있는 곳이 있습니까?
불법 매립이라는 건 뭘 갖고 얘기합니까?
흙을 넣었을 때 분뇨가 넘지 않습니까?
뚫은 곳을 아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셔야죠.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분뇨 수거하지 않은 거하고 천공한 것은 다르잖아요? 그걸 주시면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하겠지만 천공하고 분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중간에 미안한데, 그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불법 천공을 했고 불법 매립을 한 장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 자료가 산더미처럼 몇 천억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판 곳이, 장소를 알고 있다는 곳이 다 이렇다는 거 아니야. 분뇨가 그대로 있고 그냥 폐쇄를 했고 분뇨 있는 상태에서 매립된 게 아니라 다 파 보면, 지금 우리가 몇 개 파본 이런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저씨 얘기는, 그렇잖아? 그럼 얘기가 끝났지, 그걸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실제적으로 똥이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의회를 가지고 놀려는 거야? 도대체 뭐야!
자료요구는 우리가 하는 거고 자료는 무슨 자꾸 자료야. 똥을 안 푼 곳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야.

유현민위원장

잠시만요.
세남

기세남위원

회의를 주재하세요.
남형

김남형위원

의회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야.
들어가시라고.
다른 위원님이 부르면 나오시고 들어가세요.

유현민위원장

됐어요?
남형

김남형위원

예.

유현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회의를 정확하게 잘해 줘요.

유현민위원장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오늘도 27일에 현장조사 있었던 것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만 최홍규 과장님, 여러 가지 건축폐쇄물 정도 들어간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 4차 회의 때 송철수 감리단장님께서는 건축폐쇄물이나 이런 것이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게 회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최홍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고, 오늘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벌써 자료 총 합계가 또 틀려졌어요. 조금 전에 동서환경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비추어봤을 때 다섯 차례 자료 그걸 다해봐도 이 집계가 모두 틀렸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오늘도 나오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자료집계가 또 틀립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어떤 자료가 틀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김미희위원

수거식이 137개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33개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기존에 하나 얘기해 본다면 제출받은 배수설비 자료에 의하면 136개로 되어 있고 또 여전히 조사위원회가 있은 다음부터 나오는 자료는 틀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정화조 미폐쇄 현황에 대해서는 총 803개소 4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03개소 중에 정화조 폐쇄가 289개소, 정화조 미폐쇄가 514개소, 수거식이 133개소, 가옥 내가 275개, 기타 106개…….

김미희위원

과장님, 2월 14일 자료에는 수거식이 137개, 이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있는 다음의 자료거든요.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또 틀립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제가 와서 4차 회의에서부터 참석을 했는데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총괄적인 자료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내용도 그렇고, 잠깐만 동서환경 이용배씨 저희한테 주신 주문진하수관거정비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는 어떤 경위를 통해서 구하신 자료입니까?
천공이냐 불법 매립이냐를 얘기하기 이전에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전혀 수치가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2009년 7월 31일까지 공사내용 265개소를 공사했다는 내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조사해서 나온 것을 보면 2010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이미 바로 8월 24일에 마감이지만 그 이전 3월 기준이고 이것은 2009년 7월 31일자인데 이게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265개소가 공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훨씬 뒤에 한 2010년 3월 기준에 보면 완료처리가 180개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그 숫자의 차질을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열 몇 개 정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원각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2009년 7월 31일자 배수설비 자료, 오늘 제가 받은 자료요?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입니까? 아니면 감리나 이산에서, GS건설에서 받은 겁니까?
아랫물길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265개소에 2009년에 7월에 배수설비가 완료된 것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2010년 3월 180개소가 완료됐다고 얘기하면 이 숫자의 차이만 해도 사실은 85개소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감리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열 몇 개로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작업 중에 현장조사를 해서 플러스가 되면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는 2010년 3월에 180개고 2009년 7월말까지가 265개예요. 줄어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까?
단장님께서 제출한 이 내용은 이해 부족으로 잘못 제출했든지…….
아니면 여기 나온 이 숫자가 잘못됐는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추가로 조사를 하면서 알아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뒤에 점점 늘어나면 숫자가 플러스되어야 되는데 80 몇 개나 줄어든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됐습니다. 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K2 276인가 전주식당 옆에 그게 나왔을 때 단장님께서 어쨌든 그런 것이 나온다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문제가 있다고 그날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회의자료에서도, 4차 회의 때도 현장에 나가기 전에 단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책임진다고…….
세척하신 다음에 한 거예요?
그날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세척한 걸 손으로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직접 손으로 세척했는지 안 했는지 만져보셨잖아요?
세척한 겁니까?
다 얘기하지 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 4차 회의할 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시고 나가셨어야죠. 4차 회의 때 단장님께서 그러셨어요. 혹시, 저희는 알고 나갔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회사가 잘못됐다,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유현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생활하수과장 나와 보세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모든 내용을 보면 감독관청인 집행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갖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최 과장님은 이 업무를 최초부터 단장으로 있었죠?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최초 협약서를 2007년 6월 29일에 작성하고 2010년 8월 24일에 변경협약서를 체결했죠?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협약서라는 것은 계약서인데 왜 준공이 끝난 이후에 재계약을 했어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당초 협약을 하고 난 후에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라든지 PIMAC에서 권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 입장에서 볼 때 협약서를 만들 때 누가 참여했어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고문변호사, 세무사,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업추진단장이 계약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죠. 시의 전체적인 예산들이, 1년에 80억씩 20년간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협약서인데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검토하지 않고,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했지만 최초 관여하고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본 부분은 어떤 공무원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기본계획 고시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실시협약서,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실시협약서가 중요한데 이 실시협약서를 만들 때 변호사 자문 받고 여러 기관에 자문 받더라도 여기에 참여한 공무원은 누구냐는 겁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저 이하 직원들이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협약서에 예산들이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혈세가 왔다갔다 한단 말이죠. 협약서를 만드는 공무원이 이 내용을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서 시공사하고 계약서 만듭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실무협상도 몇 차례 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하수과장은 BTL사업의 추진단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의 최고책임자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표준협약서를 보고 그 표준협약서 근거에 의한 실시협약서가 제대로 됐는지 봐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는 예산이 가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모르면 성과 분석이라든지 임대료 산정하는 것은 눈뜬 소경이잖아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협약팀에 위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준공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준공하는 시점에 뭐가 바뀐 건지 알아요? 실시협약하고 최종 기본협약하고 뭐가 바뀐 건지 알아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감사원감사에 의해서 처리분구 내 기존 관거를 유지 관리하는 것을 감사원로부터 권유를 받은 사항은…….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가서 실시협약 중에서 최초 협약하고 변경협약이 달라진 내용들은 도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협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협약서에서 누락된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왜 이 협약내용이 최초하고 변경된 내용이 어떤 이유에서 바뀌었다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동서환경 나와 보세요. 기자회견하신 분 나와 보세요.
이용배씨는 내가 교통을 위반 했는데 교통순경 보고 ‘왜 나만 잡느냐고, 많이 위반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잡느냐고, 위반한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안 잡고 나만 잡느냐’고 항의하면 되겠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교통순경이 단속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다 잡으면 좋지만 한계란 말이죠. 다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 당한 사람은 기분은 나쁘지만 다른 사람들을 안 잡았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안 되듯이 의회에도 한계가 있어요. 의회가 전문성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고 확인해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주면 다 끝나고 해소할 수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동서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아주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fact를 정확하게 제시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낭비와 모든 문제를 야기하느냐는 말입니다. 첫 번째 농협 옆에서 확인한 거 봤죠?
그 안에 폐콘크리트를 넣어놨죠? 그 부분들에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현장을 가봤을 때 문제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아직까지 내용물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불법 매립하고 천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천공한 부분을 하나만이라도 정해 주면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가져오지 않고 할 수 있음에도 왜 그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하는 이유가 자꾸 변명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환경에다가 시에서 무슨 자료를 제출해 줘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나 회사가 개인들에게 달라고 그러면 다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정보공개를 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시간을 끌고 하느냐는 말이죠.
국회에 의뢰했으면 국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속 조사하게 하든지 감사원 조사를 하든지 왜 기자회견하면서 기세남의원한테 준다는 얘기를, 내 동의를 안 받고 기세남의원 준다고 그랬어요? 기세남의원한테 준다고 그랬으면 자료를 주고 정확하게 이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여기 있는 조사위원회가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논쟁하려고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불법이라고 그러면 그 불법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찾아서 정확하게 불법을 밝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을 주면 다 끝나는데 왜 자꾸 불필요한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천공을 했다고, 공사한 업체대표가 천공했다는 내용을 자동차 안에서 녹취하고 동영상 찍었다고 그랬죠? 있다고 그랬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경찰에 제출해 준다고 그랬는데 경찰에 제출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수사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고 불필요 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불법 매립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어요. 첫 번째 봤지만 콘크리트에 모래를 넣고 했어야 했는데 콘크리트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발견됐지만 그것은 그대로 체크하고 천공을 통해서 분뇨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서 분뇨가 배수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는 부분을 적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현장에서 적시할 수 있죠?
다른 얘기, 논쟁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밝히지 못한다고 그러면 왜 의회에다가 조사를 하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의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천공한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현장에 갈 때 체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동서환경이 의회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천공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이 먼저 얘기 할게요. 천공한 부분이 확실히 밝혀진다면 강릉시 전체에 대해서 조사할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책임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원직을 걸고 조사하겠다는 것을 약속할 테니까 천공한 부분을 확실히, 분뇨가 있는 상태에서 천공을 한 부분을 밝혀 주란 말이죠. 의원직을 걸겠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안 하면 의원직을 내놓을 테니까 천공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국가기관입니다. 의원들 개인이 기관이란 말이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의원직을 걸고, 우려하잖아요. 그 사실을 확인했는데 또 다시 변명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걸 밝혀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의원을 관두겠다는 말입니다. 그걸 신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의원직을 걸고 그 부분을 밝혀낼 테니까 천공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 자료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
그걸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GS에서 뭘 받으라는 겁니까? 어떤 것을…….
알았어요. 그 부분은 틀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서류상에 오차가 있어서 숫자가 왔다갔다 했을 수도 있다, 그건 행정적인 잘못에 대한 것을 규명할 텐데 그것 때문에, 숫자가 왔다갔다고 해서 천공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갈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공한 사실 fact를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흥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안하면 의회는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의회 자체적으로, 앞으로 동서의 고려를 전혀 받지 않고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천공한 사실을 하나만이라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들어가세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중지를 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조사중지

16시31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설계를 어느 회사에서 한 거죠?
설계를 해서 K1, 2, 3지구로 나누어지는데 1, 2, 3지구 지정도 한국종합기술에서 한 건가요?
말씀 중에 보면 추가로 나오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K001, 002, 003쭉 나오고 그러다가 추가로 나오면 001-1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련번호가 거의 정해져서 일련번호대로 나오는 거죠. 위치는 차이가 있더라도…….
늘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폐가, 공가는 폐가, 공가대로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K1에 1, 2, 3이 쭉 나오고, 뒤에 가보면 K003번에 보니까 거기에 정화조가 하나 더 있으면 -1번, -2번 이런 식으로 쭉 5번, 6번까지도 나갑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련번호 K1의 1번부터 100까지, K2의 1에서 100번까지 그런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803개의 어떤 자료는 도면에 안 나와 있는 게 있고, 일련번호 숫자대로 하다보면 중간에 빠진 것도 일련번호에서도 30여 곳이 넘고, 원본 설계와 다른 시가 제출한 설계도면에 보면 그 사이에 마지막 K100까지인데 어느 자료에 보면 K90으로 끝나고 어느 자료에 보면 K110이 넘고 그런식의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K1에서부터, K1의 1번부터 100번까지 숫자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추가가 되고 빠지는 것은 가끔 있을 수 있겠다, 빠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하여튼 그 부분은 조사를 하면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 30개에서 60개 정도는 일련번호에서 제외된 것들이 받은 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질의했고, 또 하나 폐쇄가 됐어요. 폐쇄는 이산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이산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묻는 것만 답하세요. 폐쇄가 되면 오니를 푸고 토사가 채워질 거 아닙니까? 미폐쇄가 되어도 토사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폐쇄 임에도 불구하고 오니를 제거하고 토사를 붓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폐쇄는요?
그렇죠. 그러면 서원각 계장님, 계장님께서 주신 배수설비 조서 집계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죠?
그러면 아랫물길, 여기 책임감리원이고 (주)아랫물길…….
단장님 확실하게 들어 보세요. 폐쇄가 되면 오니를 푸고 그 다음에 토사가 들어가죠?
미폐쇄가 되면 오니를 푸고 토사를 메우는 것은 없는 거죠? 기존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미폐쇄는 정화조를 사용하잖아요?
건물에서 나와서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거기는 오니는 풀 수 있어도 토사는 안 들어가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쨌든 토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무슨 작업을 더 하십니까?
그 숫자를 지금 와서 왜 내놓으십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죠.
지금 와서 어느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합니까?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폐쇄와 미폐쇄의 개념, 폐쇄를 했을 때는 정화조의 오니를 푸고 거기에 토사를 채우는데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다섯 번 정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숫자라도 맞추려고 애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명인건설 부탁드립니다. 정화조 폐쇄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언제였죠?
2009년 8월 이후에…….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홍기업씨가 공사했던 폐쇄 지역이 20개에서 3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다른 분이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홍기업씨가 몇 개나 했는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최승룡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명인건설에서는 홍기업씨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명인건설에…….
명인건설에서 하실 때 홍기업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그 전에 명인건설에서는요? 사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인건설 얘기하는 겁니다. 명인건설과 홍기업씨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인건설에서 홍기업씨가 사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얼마나 작업을 해 놓은 것으로 정리 파악하신 것은 없습니까?
정리하신 자료를 전혀 안 가지고 계세요.
그 자료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 왜 안 가지고 계세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관 공사하잖아요. 본관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정화조 하나씩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미폐쇄를 하든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연결공사가 본관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재덕사장님께서 오셔서 명인건설에서 본관공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 했습니까?
2009년 8월에…….
본관공사 이후에 정화조와 연결하는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장님께서 8월 이후에 공사를 주로 어느 지역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봐도 그렇더라고요. 번호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흩어져있는데 그래도 어느 부분까지는 뭔가 보통 일을 하려고 보면, 걸레질을 해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잖아요?
지금 오신 사장님께서 특별히 어느 지역을 주로 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홍기업씨가 한 것도 없으시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앞전에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한 가지 자료를, 그 회사에 집행부를 통해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2009년 8월부터 사장님께서 하신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계장님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숫자를 감안해서 내가 뭔가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내가 공사를 한 만큼의 비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계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2009년 8월 지난번 계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2009년 말일까지 265개 이 자료 말고 이 이후에 마감될 때까지 명인건설에서 공사하신 자료 내용, 지금 이재덕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나와 보세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준공하기 전에 성과평가위원회가 결과보고를 했어요. 근데 결과보고는 100% 합격으로 했거든요. 여기에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11명이더라고요. 평가위원회는 누가 선정해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평가위원회는 강릉시공무원 3명, 전문가 4명, 사업시행자가 2명, 주민대표 1명, 전문가는 주무관청에서 3명을 추천하고 사업시행자가 2명을 추천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민대표는 누구예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포남1동에 최승범씨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의 대표는 없어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평가위원회명단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장 최홍규, 전문가 교수들 네 분, 환경공단 부장 서용교, 시청공무원 2, (주)아랫물길 대표, 차장, 그 다음에 이산 전무 11명, 지역의 대표가 빠졌고 최초 할 때는 감리단은 최초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의 대표가 빠졌어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얘기를…….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평가심사위원회할 때는 빠진 게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더 많아요. 시공한 업체들이 많고 그러니까 전문가 교수들 네 분이 있는데 원래는 9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시공, 감리, 공무원들 다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이건 그럴 개연성이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이 표준협약서에 보면 잘못하면 비용들, 성과요구서 수준에 못 미치면, 성과평가를 하는데 못 미치면 감점도 하고 운영비 지원을 못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임감독 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i/i 감소, 지금 물어보니까 유입수 침입수 감소를 하는 거고 관거유속을 확보해야 한다 이게 설계상에 제일 중요한 비중을 놓고 본다 이렇게 전문가 교수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다고 답변만 하지 말고 이 내용이 지금 앞으로 현재 CCTV로 해서 점검을 계속해서 이 성과보고 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CCTV로 관거를 다 촬영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만약에 CCTV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는 평가위원도 책임을 져야 된다, 평가위원도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평가위원들도 책임을 묻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죠?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평가위원들 계시는데,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가위원들이 요식적으로 이런 내용을 했는지 실제 비용들을 다 주잖아요. 평가를 제대로 성과수준에 맞춰서 성과평가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감리단장님 나오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 속에 진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원칙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준칙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반칙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사에서 하라고 그래도 현장에 일하는 분들이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평가위원 중에서 감리단에서 얘기한 것을 보니까 물청소를 다하고 전부 깨끗하게 하고 오니를 제거하고 매립을 했다 이렇게 답변까지 하셨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부족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 플러스 연결고리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서, 그것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현장을 다 체크하고 설계할 때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칙수준, 하다보니까 한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또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책임감리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못 오는 게 있어요. 이건 책임감리 쪽에서도 GS하고 서로 그게 되는데 김미희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2009년 8월 이후에 김미희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죠. 전 2009년 8월 전, 그러니까 명인건설에서 이 사장이 작업한 부분은, 이 사장이 작업한 부분은 김미희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명인의 이 사장이 작업하기 이전 심종기 대표하고 홍기업씨가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작업을 하면 작업한 현장에 대한 일보들이 있죠? 일보에 의해서 어디어디 구간을 작업하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작업에 대한 비용들, 공사내역들을 제출해야 기성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9년 7월 이전에 작업한 내용들, K 몇 번, 주소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말까지 일 겁니다. 그 사이가 심종기, 홍기업씨가 작업한 구간입니다.
오수관로는 놔두고…….
간단하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구간구간 내에 어딜 공사를 했다는 근거를 가지고 기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그 안에 어느 지점과 어느어느 내용들을 공사를 했다, 그리고 기성한 부분하고 사진대장하고 포함된단 말이죠. 그 내역을 감리단장님이나 GS나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오늘 밤새기를 해서라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배수설비는 사실은 뭐냐 하면 정화조 문제가 쟁점이 됐잖아요. 그 정화조공사한 내역, 매립이든 폐쇄든 간에 심종기, 홍기업씨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배수설비는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오수관로든 간에 배수관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점에 정화조작업을 한 내용만 K2, K1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틀 정도 밤새기 한다는데…….
계속 이 숫자들이 바뀌다보니까 감리단장한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거식이 137개라고 그랬어요. 137개의 수거는 정확하게 재래식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죠. 라인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독립된 화장실…….
확실하죠?
오늘도 보니까 133개라고 그러니까 서너 개 정도 차이가 생겼는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수거식 137개든지 133개든지 간에 이 수거식 내용 현황, 주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주세요?
그걸 내일 모레까지 정확하게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설계 하는 쪽에…….
설계, 누구시라고요?
상무님이 기본설계도 했습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많이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기본설계를 할 때는 그렇지만 실시설계를 할 때는 폐쇄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배수관로로 나가는 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아까 얘기했던 유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왜 설계사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공하는 쪽에서 잘못할 수 있지만 해수, 바닷물이 나가는 그 물이 차집관에 전부 가득차있단 말이죠. 뭐가 가득차 있는지 말씀드리긴 그래요. 그런 게 어떻게 해서 과거에는 바닷물이 잘 나갔는데 이번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바라보니까 그 안에 분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해수유입되는 관로에는 냄새가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딘가 우수라인이 뭔가 그리로 연결이 되어서 그쪽으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건 지난번 할 때 현장에 나가서보니까 그런데 이건 담당국에서 한번 해수물 라인하고 점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유현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보유하고 있는 준설차량을 가지고 준설해 봤습니다. 원인은 해수전용관으로 해서 주문진수산시장에서 나오는 관을 갖고 차집관거에 연결하려고 했던 건에 우․오수가 분류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던 물량이 적어서 그 안에 있던 노폐물이라든지 잡물들이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난 상황입니다. 준설을 다하고 나서 그 후에 확인을 하니까 깨끗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은 민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곳에 냄새가 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하수과장님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봐요. 문제가 되는데, 다른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는 시민들의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책임감리와 시공사의 설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밤새도록 공부를 하고 착공을 해서 문제점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자꾸 두둔하고 하니까 오해를 받잖아요. 우리가 돈을 다 집행하고 그러는데 잘못됐으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찾아서 의회보다 더 집행부가 더 체크해 줘야 한단 말이죠. 최 과장님 집에 건설업자한테 예산 주고 집 지으라고 그러는데 집이 새면 가만 놔둡니까? 안 되잖아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동서환경 나와 보세요. 아까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공개적인, 녹취가 되고 이렇게 되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 정신은 좋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꾸 희석이 되고 진실이 묻힐 우려가 있단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정회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천공하고 불법폐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아까 100개도 파보자고 했는데 몇 개 만이라도 파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했습니다.
다음 현장에 갔을 때 어느 장소 몇 개만 선정해 줘서 그게 확인이 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본 위원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 위원도 책임을 지고, 동서환경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그 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고 들어가십시오.

김미희위원

제가 이산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기세남위원님이 하신 것과는 별도로, 왜 폐쇄가 됐고, 왜 미폐쇄가 됐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빈집이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여기 K2 143같은 경우는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집행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내용에 의해서 폐쇄가 왜 됐고, 왜 미폐쇄가 됐는지 분명히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옥 내에 정화조가 있었다든지 그 내용이 들어 있는 내용을 이산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기세남의원님 자료 제출할 때 803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803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장

동료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최승룡 GS건설 공사팀장 김진웅씨 답변대에 나와 주세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홍기업씨가 20~30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승룡씨가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최승룡씨가 나오셔서 20~30개 정도를 홍기업씨가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 이전에 그 내용을 아세요?
홍기업씨하고의 관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혹시 배수설비기록카드라고 아세요?
만들어놨나요?
그날 그 폴더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한테 제공이 안 됐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웅씨께서는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하신 분은 최승룡씨거든요. 물어볼 사항은 아니고 간단한 얘기라고 양해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 참고인으로 오신 분한테 질의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 게 있으면 동료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님 나오세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유현민위원장

2012년 12월 17일에 주문진에 K3 136입니다. 조사집계표를 보시면 K3 136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 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월 14일에 민원사항 보고를 받을 때는 이 서류에 보면 K3 136은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집계표에 보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 하실 수 있어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현민위원장

K3 136이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사용은 공중화장실이고 주택구조가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장

화장실구조가 한옥으로 되어 있다?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유현민위원장

여기 보면 폐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10인용으로 되어 있어요. 규모가 10인용이 맞습니까?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그건…….

유현민위원장

현장을 안 가보셨습니까? 작년에 가장 먼저 열었던 곳이잖아요?
홍규

최홍규생활하수과장

예.

유현민위원장

알았고, 송철수 단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폐쇄, 미폐쇄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기계식 말씀을 하셨어요. 폐쇄지만 토사의 채움을 하지 않은 것은 안에 기계시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K3 136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갔다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에 오용주님 나오시죠.
이산의 감리단장님께서 총괄적인 것은 했지만 주문진 부분은 오 소장님께서 아신다고 그래서 함께 오시라고 그랬는데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죠? 혹시 공사현장에 대해서 감리단의 일원으로 했던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다 잘 알고 동료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감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된다면 책임감리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죠.
기존에 감리 역할을 하면서 별탈없이 공사에서 감리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문진의 전체적인 803개를 거의다 하셨습니까?
주문진 쪽은 100%가 아닌가요? 주문진도 일부만 했겠네요?
주문진은 혼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오늘 집행부에서 27일 이후에 나갔던 자료 중에 K2 143번에 대한 자료를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수설비 조사 집계표에 보면 화장실이 일단 넘었거든요. 넘쳐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 화장실은 폐쇄가 되지 않은 화장실이라고 봐야 됩니까? 폐쇄된 화장실로 봐야 됩니까? 미폐쇄된 화장실로 봐야 됩니까?
그죠. 그럼 그 자료를 보세요. K2 143번,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제가 현장을 다녀온 겁니다. 근데 정화조를 미폐쇄를 했어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미폐쇄가 됐으면 정화조 오니도 제거가 되지 않았고, 미폐쇄라고 하더라도 오니는 제거할 수 있겠죠.
토사는 채워지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토사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폐쇄된 자료를 강릉시에 제출할 때 미폐쇄로 표시한 거 아닙니까? 정화조가 넘치고, 또 말씀드려요. 그런 자료들이 몇 개 있는 거, 또 보시죠. K1 016보시죠. 이것도 설명을 해 보세요. 30인용 정화조입니다. 오니도 푸고 토사도 엄청나게 많이 채웠습니다. 다른 정화조보다 많이 채웠습니다. 근데 이건 정화조폐쇄인데 미폐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럼 책임감리원이 답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됐죠?
잠깐만, 책임감리원이 이 서류를 작성하고 책임감리원이…….
가만히 계십시오. 책임감리원이 하셔야 되는 거하고 이런 문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책임감리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런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또 이런 거 알려드려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왜 미폐쇄가 되었는데, 미폐쇄라도 오니는 풀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토사는 왜 들어가 있느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잠깐만요. 공사를 맡으셔서 다 하셨다니까요? 또 말씀을 드려요 K1 065-1번 미폐쇄 했습니다. 오니 퍼낸 양과 토사 채운 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주문진 현장을 직접 공사하셨다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에요. K2 143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정화조가 넘쳤어요. 가서 보니까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고 오랫동안 푸지 않았기 때문에 넘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이 정화조는 미폐쇄인 정화조여야 되잖아요. 근데 오니 푸고 토사까지 채워진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토사까지 채워진 정화조가 어떻게 넘치고, 어떻게 오랫동안 안 퍼서 넘쳤다고 설명이 되어야 되느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찾아보니까 분명히 미폐쇄임에도 불구하고 오니를 푸고 토사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건 감리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답을 하실 건가요? 주문진 쪽 감리를 하셨다니까요.
오기가 된 건지 또 다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건 오기가 아닙니다. 폐쇄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제출한 그 자료에만 미폐쇄로 되어 있습니다. 고칠 때 뒤에까지 고쳤어야 되는데 미처 못 고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기가 아닙니다. 한두 개 정도는 오기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미폐쇄와 폐쇄의 차이만 전부 났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그것도 오기로 봐야 됩니까? 엄청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감리회사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다른 자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모습에 폐쇄가 됐을 때는 오니를 푸고 흙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시에 제출한 이 자료만 유독 그건 미폐쇄가 됐는데도 상식에 벗어나는 오니를 푸고 토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잘못 됐다고 의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책임감리단장님 답해 보세요.
K2 143은 건물 내 정화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K2 143은 그게 아닙니다. K2 191이구요. K2 143은 다른 곳에 건물 외 정화조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거 상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 사진을 여러 번 사용 그런 것에 대해서도 행정상에 작은 실수가 있어서 사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하나씩 나오니까 그때서야 뭔가 누락이 된 것 같고, 하이강릉에 나와 있는 그 사진 하나만이 아니라 사진 하나가 많게는 일곱 번 열 몇 번도 쓰인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은 처음과 똑같은 답변밖에 하시지 않을 겁니다.

유현민위원장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잘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토를 달아서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현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감리단장님 입장에서 소명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어요. 그건 오늘 끝나면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정리를 합시다. 저도 헛갈려요. 왜냐 하면 서류상도 왔다갔다, 현장에 가봐도 왔다갔다 그런 게 있거든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말은 쉽게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악조건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관리자 입장에서의 생각하고 현장의 공사하시는 분들의 입장하고 여러 가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물 안에 정화조는, 건물내부의 정화조는 폐쇄입니까? 미폐쇄입니까?
건물 안의 정화조는 분뇨도 제거하지 않고 흙을 메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건물 내에 있는 정화조는 미폐쇄고 흙이나 분뇨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 단지 라인만…….
기존에 정화조해서 나오는 거기서 연결해 주는 그것이 정답이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는 시설들에서 분뇨도 제거하지 않고 흙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다 적용했어요. 아니면 어떤 곳은 건물 내부라고 하더라도 분뇨도 제거하고, 아니면 분뇨만 제거하고 흙은 메우지 않은 거, 두 개 다 한 것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일관성이 없고 원칙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란 말이죠. 어떤 건물 안에는 분뇨수거를 해 줬단 말이죠. 어떤 곳은 안 해 줬단 말이죠. 여기서 혼돈이 되잖아요. 원칙은 아까 얘기한 것이고, 건물 외에 정화조는 원칙적으로 폐쇄죠.
수거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세식이 있을 때 건물밖에 있는 정화조는 분뇨처리하고 흙 메우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다?
어떤 곳은 분뇨만 처리하고…….
참 조건들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법 시행령 제28조에 적용하면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했단 말이죠. 제거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제거를 하냐, 개인정화조가 아니고 병합식으로 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FRP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못했다는 게 있잖아요. 지난번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했던 그런 공간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GS가 시에서 돈을 받잖아요. 책임감리도 돈을 받고 책임감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금 넘어갈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명확하게 짚는 겁니다. 원칙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면 책임감리 쪽에서 볼 때 이 처리시설을 할 때 설계에다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설계에 반영을, 설계가 돈을 받고 설계를 할 때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들이 설계도면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설계도면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도 안 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런데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 방법 설명서를 각 집마다 설명서를 첨부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아니, 건축철거 제출하고 이걸 하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는데 시행규칙 제28조를 두고 얘기하는데 합동으로 설명회해서 갈음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러니까 광역특별시장이나 장이…….
광역 쪽에서 개인 하수처리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도면 이런 것들도 관할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3항이 아니고 2항으로 적용해 본다고 그랬을 때 개인 하수처리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관로, 약식 도면, 오수 찌꺼기 제거 방법 설명서,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걸 안 해도 된다고 갈음하는 것이 BTL사업은 제외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서로 책임 한계가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한단 말이죠. 설계를 제대로 했느냐, 설계를 제대로 했는데 시공을 안 했느냐, 시공을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책임감리가 소홀했느냐, 책임관청에서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설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현장별로가 아니고 작은 개인이 인․허가를 받고 뭘 하려고 할 때는 서류상으로 뭐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화조 제거 작업할 때는 제거 전 사진, 중 사진, 후 사진 첨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적 사항이란 말이죠. 폐쇄방법 설명서, 약식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단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행규칙 제28조 2항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 보세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다만 건축 철거 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철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다만, 갈음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건 이 세 가지 방법을 철거하려고 하는 사람은, 폐쇄하려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묻는 겁니다.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어느 법에 의해서 안 하느냐는 겁니다.
광역시장은 3항이라니까요.
자꾸 광역시 얘기하는데 3항 특별시장, 광역시 또는 도지사가 직접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 방법,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된다, 제외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장, 도지사가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내용들에 대한 방법, 도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느냐 거예요? 강릉시 BTL사업 이 도면하고 이 약식 도면 설명서를 각 개인한테 제출했느냐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장

간단하게 합시다.

김미희위원

지금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단장님 803개 개수는 폐쇄나 미폐쇄 되거나 변함이 없죠?
아까 기세남위원님 질문할 때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개수가 계속 변화된 이유가 폐쇄, 미폐쇄, 건물 안에 있고 건물 밖에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쇄, 미폐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총 개수는 그대로 일 거 아닙니까?
폐쇄와 미폐쇄와의 관계 가지고 변하지는 않죠.
그건 저희가 점검해 보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내 정화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폐쇄로 되어 있고…….
아니면 큰 건물에 문 열고 정화조가 있어요. 그 정화조가 그대로 뚜껑도 열리고 다 열려요. 근데 건물 내에 깔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깔고 앉아있는 것이라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건물 내에 있지만 그 정화조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정화조에 대해서 폐쇄, 미폐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뇨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길게 얘기하지 말고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어려운 여건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은 여건에서는 건물 내에 있어도…….
K2 191 바로 앞에 명성장여관이라고 있습니다. 명성장여관에 들어가면 관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정화조가 미폐쇄예요. 관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분뇨나 모든 것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미폐쇄든 폐쇄든 간에 하지 말고, 기준적으로 할 때 그런 상황일 때, 폐쇄 미폐쇄 상관하지 말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해 보세요. 6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따로 있어요. 지금 그 집은 정화조를 참고로 쓰고 있어요. 근데 바로 연결해서 오수관로로 연결은 되어 있어요. 정화조는 폐쇄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정화조에 들어 있는 오물에 대해서는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주문진 전체적으로 그런 경우에 분뇨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분뇨처리를 하셨죠. 동서에서 그런 경우에 분뇨처리를, 주문진 전체에서 분뇨처리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럼 제 질의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서에 여쭤보겠습니다. 건물 내에 있어요. 명성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건물 내에 있는데 정화조가 6개가 들어 있어요. 관을 직선으로 우수관에 연결했어요. 안에 정화조는 그대로 다 있어요. 명성장은 얘기를 했더니까 그게 분뇨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문진에서 그러한 경우가 거기뿐만 아니라 몇 개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분뇨처리를 한 곳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회사에서, 명성장여관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저 집은 해 줬느냐’ 이의를 삼을 때 어떤 기준에 적용을 받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만 한번 잠깐…….
나오셨어요.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특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조영돈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서환경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한번 답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자료 요구들을 몇 가지 했잖아요. 그 자료를 보면 명인건설 숫자 다 틀린 게 그 자료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말이 틀리니까…….

유현민위원장

기세남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조사중지

18시05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논의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조사중지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