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강용운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65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4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성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남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233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18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개별조문에 규정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됨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의 신설 및 시세감면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유효기간이 오는 ’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되, 일괄일몰 감면방식을 개별조문별 일몰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존 부칙에 있었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개별 조문별로 감면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1조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내년 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원기능 보존 및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도록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결과 이상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은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개정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요즘 봄철이 나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연두빛 세상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성우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에 따라 2019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여러분! 본계획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