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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26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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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4월 12일 기노만위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 4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고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의 수색 재활용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의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노만의원을 포함한 8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안녕하세요. 기노만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국민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하는 등 최근 국내 외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란 특별법이 제정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구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예 경보제를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3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근거 및 “구청장,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미세먼지 예 경보제 운영”,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규정하여 은평구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미세먼지 예 경보제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부서가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의 실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이 밀집되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하다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및 구민의 참여 지원, 미세먼지 홍보 및 교육 추진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미세먼지를 %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나요? 자동차가 얼마가 나오고 아니면 건설현장에서 얼마가 나오고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미세먼지 자체가 구 자체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미세먼지측정기 해서 불광동에 위치해 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유차라든지 이런 경우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따로 어떤 게 예를 들어 물질을 굳이 나누자면 대기오염에서는 공장의 매연인지, 아니면 어떤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인지, 자동차에 나오는 것이 얼마가 되고, 여기에 보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사업별로 물질별로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노후된 경유차가 원인이다, 그런 판단하에 테스트를 환경과에 도움을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게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된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제가 교통안전공단이나 다른 검사소나 이런 데에 공문을 환경과 협조를 받아서 보내서 협조를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를 당해서 서울시에 배기가스 쪽에다가 설명을 드리고서 테스트를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아마 지난 금요일하고, 그 전 일주일 전에 또 하고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테스트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기존 노후된 경유차에 테스트를 통해서 불합격기준이 나왔을 때 민간에서 개발한 이런 신기술을 적용하는 이런 제품을 넣고서 다시 테스트를 했을 때 합격기준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준 같으면 그리고 당일날 바로 합격기준이 나왔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재측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미세먼지대책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5등급 차량에 해당되면 운행을 하지 않거나 DPF를 달거나 아니면 폐차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이번에 자동차 테스트한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노후된 경유차의 차주들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겠지요.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5등급 차량에 서울시의 방침이나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안에 대해서 테스트결과에 대해서 우리 경유차 차주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현재 제가 예산과장을 할 때 테스트베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때에는 어떤 사업을 영세업자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실험의 장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서 대부분이 토목이나 하수, 녹지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시행해왔고, 그 다음에 공기정화 관련해서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등급 이상 경유차량에 대해서 연료첨가제를 첨부해서 배출가스를 줄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실험에 특별한 기구나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배출가스가 많이 감소되었다고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어떤 특정한 인증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해야지 만약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이 어떤 공기업도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에는 다양한 분야가 다 같이 포함이 되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 과나 국에서 실천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그 결과를 시험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고 이런 데이터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구청에서 어떤 정확한 검증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DPF라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에 조례에 근거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개발한 연료첨가제를 구청에서 그것을 검증했다고 해서 그것을 언론에 보도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방법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DPF를 말씀하셨는데 DPF가 서울시내에서 서울시와 환경부가 45, 45 보조하고 본인부담이 10%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가 대략 40만원 가까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DPF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선 매연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매연이 안나온 것이 아니고 DPF 장치 안에 가두어 놓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약해지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화물차가 노후된 차들이 많은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자체에서 힘이 약하고 연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탈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탈착해서 벌금까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꼭 정말 DPF가 성공한 정책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런 테스트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어떤 언론을 어떤 적극적인 언론의 매체를 이용하는 부분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공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5등급 이상 경유차량을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DPF이라든지 연료첨가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효과가 이미 공증되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떤 실험을 갖고, 환경과에서 배출가스가 나온다고 이 차량에 대해서 실험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공영차량이다 저희가 위탁기관차량이라던지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번에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유차량을 사용을 해서 쓰고 있는 배출가스가 나오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량 연령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했던대로 공영차량이라든지, 민간위탁기관이라던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기관의 차량들을 전부다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당부를 다시한번 드리겠고 관용차량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있는 차량들을 전체 전수조사를한번 하셔서 관에서 부터 미세먼지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에 미세먼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는 기계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측정장비와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에 저희 구에 장비가 2001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식 가지고서 이것을 어떤 경유차를 노후된 경유차를 단속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따로 부탁을 드렸지만 기계부터 교체를 해야 합니다. 기계교체 예산을 꼭 좀 잡아주시고 추경이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예산상 추경이나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성능이 좋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당장 여기에서 서울시 측정기와 저희과에 측정기를 바로 비교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라도 잡으셔서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장비가 제대로 안되고서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기노만위원님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안 올라온 부분 중에 저는 일단 정의부분에서 대기측정망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대기측정망이라는 정의부분이 지금 조례상에서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어떤 법률적 내용들은 최대한 간결한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래서 대기측정망이라는 부분이 사용되지 않는 정의내용은 이번에 빼고 다음번에 이런 농도측정시설이 설치될 때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의란에서 3번에 미세먼지배출원이라는 것도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개가 안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도 고민해 본 결과 정의에 3번 미세먼지배출원을 제7조에서 보면 구청장이 미세먼지 관리시행계획 등 수립에 따라서 보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라고 되어 있는데 대 전제가 미세먼지로 인한, 이라는 부분이나 이 부분을 기왕 기노만위원님께서 수고하셔서 올려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미세먼지배출원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주어야만이 뒤쪽에서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애초에 시작부터 체계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미세먼지로 인한, 인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을 기왕 올려주셨으니까 미세먼지배출원이라는 규정으로 가는 것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 올려주신 안을 포괄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계획 수립을 애초에 세울 때 정의가 기왕 들어 왔으니까 사용할 수 있게끔 고쳐서 올라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부분을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했던대로 조례에 내용이 없는데 정의를 포함한 부분이 이유는 법령상 되어 있어서 기재해서 나열하다 보니까 대기측정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법령상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굳이 조례상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한다라는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조 사항의 구청장 미세먼지로 되어 있는 것은 배출원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어차피 기노만위원님의 의도가 포괄적으로 특정한 자동차 배출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다 포괄적으로 참고하시는 부분이니까 앞에 정의도 있고 하니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는 미세먼지로,가 아니라 미세먼지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이렇게 가주시면 포괄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대기측정망이 굳이 들어가도 개의치 않는데 어차피 조례간소화 부분도 있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환경보존법과 미세먼지저감특별법에도 이 내용이 상위법으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분명하게 대기환경보존법을 언급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줄이더라도 나중에 설치를 필요로 해서 개정할 때 들어 가면 보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대기측정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측정망이 서울시 25개자치구 중에 전부 한군데씩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자제 상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평구 지자체에서 어느 지자체든 조례에 넣어놔야 빨리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넣었다고 생각하시고 미세먼지측정소는 서울시에 14개가 있습니다, 종로나. 미세먼지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측정망과 미세먼지측정소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미세먼지측정망은 지자체 25개가 있지만 녹번동에 있는 것거기에 있는데 측정소가 14개가 있는데 강남이나 신촌, 중앙차로변에 있습니다. 그것은 비산먼지나 자동차 오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대기측정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기측정망은 조례에 꼭 넣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봉규위원

넣으시는 것은 상관 없는데 조례상에서 사용이 안 되는데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복잡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측정망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서 조례가 크게 변동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차라리 저희는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대기측정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활용이 되는데 측정망이라는 단어가 여기 외에는 안보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기노만위원

측정망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저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3번 미세먼지배출원이라는 용어도 정의 외에는 아무 곳에도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 차원에서라도 7조에 대한 단순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니 배출원이라고 규정을 해주시면 어차피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다하니까 기노만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에 정준호입니다. 미세먼지가 안타깝게 산업화와 인간의 욕망이 결합되어서 또 기후와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데 구청에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감소원의 대책방법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불광동에 미세먼지배출원이 길에 있는 거죠? 측정기가.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네. 저희구 측정기는 불광동에 있는 환경산업기술원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보통 미세먼지가 계속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의 흐름이 정체되어서 저층 5m 이하의 공기들이 대기에 많이 몰려있는 상태가 직접적인 타격을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형태잖아요. 이 피해를 구에서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형태가 우리구가 다른 구나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안해 봤던 형태에서 스프링클러를 예를들어 설치해서 미세먼지가 있을 때 도로 쪽에 스프링클러를 분산을 시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들이 비가 오면 많이 녹듯이 확연히 없어지는 형태는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시범으로 어느 섹터를 정해서 이런 실험적인 정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들고 그런 데서 효과가 있으면 넓히면 되고 안 그러면 그 사업 매몰을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험적 정책들을 예산이 그렇다고 과다하게 소요되는 정책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은평구만의 정책들을 실행적으로 해 주는 방법론들을 찾아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과장님한테 요구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신봉규위원님 말씀에 한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배출이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발생원인이 한 말씀 드리는데 1차 생성하는 것 하고, 2차 생성 두 번에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배출원인에 넣느냐 하면, 미세먼지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발생과 인위적인 발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차 생성은 약 30%가 생성되는데 2차는 70%로 생성됩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발생원인은 흙먼지, 과다먼지의 꽃가루, 식물가루로 볼 수 있지만 인위적인 발생원인은 보일러나 석탄, 석유 등 화학류를 넣었을 때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나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등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크게 잡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원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해 주신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전에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위해서... .

신봉규위원

수정 안 해도 됩니다.

정남형위원장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색 재활용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욱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승욱입니다. 지금부터 은평구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수색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목적은 재활용집하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주요사무는 재활용품 선별 및 폐기물 처리와 대형생활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1년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019년 기준 16억 3,200만원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의 관한 법률 제34조의4, 서울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탁업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은평환경 주식회사이며 수색 재활용집하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윤영철, 직원현황은 36명으로 사무·관리 세 명, 선별작업 등 33명이 있습니다. 위치는 은평구 수색로24길 1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대지 4,386㎡, 건축 451.395㎡로 1층에는 감용시설동, 경비동, 파쇄시설동이 있으며 2층에는 재활용 선별시설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추진 사유로는 현 위탁업체는 재활용집하장을 다년간 운영하면서 선별 및 처리기술을 축적하고, 현 집하장 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재계약 추진 경위로는 2011년 11월 24일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계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계약 추진 일정으로는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았으며 지난 4월 19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은평환경주식회사가 이 재계약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 이후 협상을 통해 6월 중 위탁계약을 채결하고, 계약 채결 후 위탁 사실 공고 및 계약 내용 공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위탁운영 기간은 1년 6개월로 2017년도 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시 해당 업체 외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차후 계약에 다양한 업체의 참가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계약기간 조정으로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탁기간중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기준이며 재활용가능품 중 유가품 3,253t, 무가품(비닐류) 10,941t, 재활용잔재 1,428t을 처리했으며 대형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 3,461t, 폐목재 3,383t 총 22,466t을 처리했습니다. 폐합성수지는 2019년 1월 구에서 별도 입찰 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폐목재, 재활용잔재, 폐비닐 처리에 대해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폐목재 처리비 1억 6,915만원, 재활용잔재처리비 6억 3,878만 3,000원, 폐비닐 3억 9,200만원, 총 11억 9,993만 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단가는 폐목재 t당 5만원, 재활용잔재 t당 10만원에 재활용가능품 반입량에 45%까지만 지원하며 폐비닐 처리비는 t당 7만원에 월 700t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수색 재활용집하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승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욱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보고 감사합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하고 팀장님 그리고 청소과 관련 공무원여러분께 은평 최대의 이슈인 쓰레기 문제를 위해서 힘써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무실에 가도 단 하루도 편하게 계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업무하실 때 참고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자원순환에 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업무를 잘 해도 본전입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하실 때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수색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보고 저는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평환경이 일단 노하우도 그렇고, 지금까지 안전문제도 없고 큰 사고없이 잘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재계약 위탁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제가 간담회 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번의 사고도 없었기는 했지만 사실 어떤 사고라도, 한번 사고나면 그 때에 대처하면 늦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계약 위탁진행하실 때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실책무에 대한 특약사항 꼭 보고서 위탁계약서 재계약서에 첨부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는 한번도 없이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고나는 일이 발생을 할까봐 직원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저희 은평구가 가져가야 되는 책무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에 재계약 진행할 때 꼭 좀 명시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 재계약할 때 말씀하신 과실에 관한 여러 특약사항을 꼭 명시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수색에 민원사항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향동지구가 입주하면서 이쪽에 불법주차라든지 또 지저분 하다, 이런 민원은 계속 들어 오고 있고 해서 매일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대해서.

강용운부위원장

거기가 입주가 되고 나면 굉장히 민원이 심해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찮아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난 태풍 때 재활용품이 쌓여있어서 날리면 동네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태풍 대비해서 재활용 선별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 전에는 그물망으로 쳐놨는데 그것을 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일단 놓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담이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담 보수공사도 하고 일단 새로 짓는 광역자원순환센터 짓기 전까지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분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할 대상으로 보면 향동리 주민들이 되겠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향동리 주민들도 수색 일부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 주민들도 가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향동리 고양시 쪽인데 그쪽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위험에 대한 것도 그분들도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입주자 대표자를 뽑았습니다. 대표자가 저희를 방문하기도 했고 최대한 소방안전점검은 통과했지만 그 이상으로 자동으로 불이 붙으면 소화전이 팡 터져서 조기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빨리 설비를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까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이 개선되어야 된다는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산 먼지가 나올 수 있는,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는 작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예를들어 비산먼지경보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설개선에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고 여름철에 들어 가면 아무래도 재활용이지만 악취가 나오게 됩니다. 구에서 만들고 있는 EM 같은 것을 살포해서라도 악취를 잡는다든가 거기 직원들은 은평환경에 소속된 직원들이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분들은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 비정기로 되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연간 2회 정도 저희가 강제할 수 없지만 받도록 회사에다 권고하고 있고 방독마스크 이런 것을 중간중간 편하게 뽑아 쓸 수 있게끔 설치하라고 해서 최근에 설치해 놨습니다. 시설은 보셨지만 현대화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다른 시설을 조만간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을 지급할 수 없지만 최대한 현 시설을 살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부담은 최소화 시키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미세먼지 경보기 같은 것은 크게 돈이 안 들고 EM을 활용하는 것은 거의 돈이 안듭니다. 나머지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런 시설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거기를 몇 년 더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먼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알아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치 않을까,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정준호입니다. 아까 양기열위원님이 얘기했던거랑 맥락이 비슷한데 재계약을 하실 때 노동환경권에 대해서적어도 공공시설에 근무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의 노동환경권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지는 부분인데 사실 지자체에서 국가에 위탁, 중앙정부의 위탁사무 빼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관련된 공공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어서 과장님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부분 감사드리고 노동자 인권들에 보면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은평환경에 근무자들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개 미비하더라고요. 안에도 지저분한 형태가 밖이 지저분하니까 안도 지저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잠깐 10분 짬을 내서 쉴 때라도 편히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동을 하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그 정도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구에서 마땅히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계약서에 명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풀어낼까 그것은 의문이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과장님이 계약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무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환경을 36명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환경 개선이나 이런 분들에게 신경을 쓰셔서 반영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치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동 관련해서 생활임금으로 체계가 바뀌는 과정에있어서 여기에서 기존 계약 가지고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어서 최근에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재계약품 나오는 재활용품이 개선이 되면 현재 선별료 45%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데 75% 까지 올려주면서 아울러 또 하나는 폐비닐을 톤당 7만원에 저희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묶어서 선별료를 높이는 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진을 잘해 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 맞으시고 임금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임금이 가장 큰 인권이기는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드렸던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예를들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환경대표이사님도 우리는 임금을 다른데 보다 많이 줬기 때문에 됐어, 나머지는 불편해도 돼, 라는 다른 노동의 음영구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배려에 대한 약간의 커피머신 하나 없는 예를들어 이런 부분들이나 휴게시설 의자나 본인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흡연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휴게시설 자체는 깨끗한 환경으로 도출해서 이런 차원에서 피부적이고 실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만한 배려들에 대한 기준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구청사에 있는 직원휴게실 정도까지는 될 수 없지만 예를들어 어느 정도 수준을 이렇게 담보를 해줘서 쉬는 것이 좋지 않겠나, 3D노동의 대표적인 형태를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임금이 가장 큰 복지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많이 노력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하셨다는 부분들은 감사하고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 말고 잔 조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소외 안 느끼게 재계약할 때 시행토록 부탁드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계약서에 방금 말씀하셨던 노동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들을 세세히 명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최대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자랑스럽게 일을 할 수 있고, 마음의 가책이 가벼울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위탁기간 보니까 잘못 표기된 거죠?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동안은 올해 6월 30일 만료된다는 의미를.... .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회위원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내용인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은평환경이 약 7년반 정도를 했네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재활용을 분류하는 사업장이 은평환경 외에는 없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현재 은평구내에는 지난번에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여기만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2011년도에 응찰할 때 단독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원인자 분석을 해보니까 재계약을 추진할 때에도 그렇고 상황을 보면 6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어떤 지자체들은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이미 다 자리매김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1년 6개월로 함으로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공고를 내고 응찰해서 기회를 같이 갖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구청부지인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구소유 부지입니다.

김진회위원

구소유 부지인 것이지요?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과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수거용 차량을 야간에 보다 보면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물론 급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는 위험하더라고요. 자칫 바닥이 평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빨리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한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분들이 너무 쉽게 뛰어내리고 올라타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하고 보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더 맘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다행히도 압축차량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수색집하장 말고도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무뎌졌다고 할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 대행업체 전체 다해서 178명 정도에다가 수색집하장 200명 가까이 되는 청소 관련업체 전부 모아놓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뛰어내린다든지 내지는 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하실 때 너무 덥다고 해서 위생복을 벗어던지고 반팔을 입고 하시다가 상처를 입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안전교육을 조속한 시일내에 교육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을 문의하셔서 저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했을 때에도 그렇지만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주변의 고양 향동에 주민들께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해서 민원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자료 올려 주신 것 중에 재활용 집하장 4페이지에 사진상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센터 좌측편에 2층 건물 옆으로 사진상에 표시는 안되어 있으나 초록색깔 1t 트럭이 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 위치에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제가 구조적으로 거기에 작업하시는 분한테 그 파트에 작업하시는 분한테 여쭈니 5t 트럭이 밖에서 싣는 부분이죠. 그 상태에서 그 쪽 입구 쪽이 전체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되고 남은 잔존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포크레인이 불도저로 실어서 담으시더라고요. 그 구조가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현재 그날 겨울이어서 지금 안에 그 당시에 봤을 때 우리가 재활용으로 압축했던 것들을 빼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간의 업체랑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잔재물 처리나 이런 것은 이 안에서 처리하도록 제가 단단히 일러놓았고요. 안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봉규위원

안에서 처리하는데 제가 여쭈어보니까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안쪽에서 처리되어서 경계면쪽으로 다 콤바인 타고서 나와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미니 불도저가 해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탱크에 이렇게 담는데...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굉장히 안좋고... .

신봉규위원

안좋은 정도가 아니라 불도저 떠가지고 가는 상황에서 병들이 그대로 도로상에 떨어지고 깨지니까 한 분이 전담으로 밖에서 쓸고 계시더라고요. 안으로...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최종 잔재폐기물이 나오게 되면 마대에다 담아서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놓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이 이게 가벼운 물체 같으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거기가 앞으로 노상에 승용차 다닐 것이고, 제가 봤을 때 100% 잔존물이 떨어지면 타이어펑크부터 시작해서 외부노상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압착시설이 거기에 있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제일 마지막 코스에 압착시설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마지막 구조물상 실질적 작업은 밖에서 하게끔 이미 누가 봐도 그런 구조물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한 두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면 좁은 데에서 지적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날 가서도 보니 뻥 뻥 뻥 소리가 나더라고요. 유리조각 올리는 과정에서 넣는 과정에서 넘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깨져서 바로 파편들이 도로상으로 폭탄 터지듯이 터지고 그런데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는 일상인양 또 가서 쓸어서 안쪽으로 밀어넣으시고...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 때에 펑 펑 펑 하는 것은 압착하는 기계가... .

신봉규위원

아니요. 압착 말고 제가 블도우저 상에서 옆에서 떨어져서 한참 보고 있으니까 병 떨어지는 소리로 자동으로 깨지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분명하게 미리 민원이 야기되고 예상되는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니까 밖에 들어가지는 공간이 안 나오기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큰 입구고 넓은 마대자루에 잔재라든지 마지막 처리할 부분을 다 담아서 여기에 인부들이 있어요. 인부들 하고 같이 안으로 소수지만 하루에 열 차례라도 끌고 들어와서 안에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신봉규위원

톤백마대를 붙여서 이차로 들어서 얹어서 싣던지... .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밖에서 작업을 절대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놓았습니다.

신봉규위원

절대 못하도록 얘기한다는 것도 작업하시는 환경에서 보면 할 공간이나 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로서도 당연스럽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구조물 자체 전체가 부지는 구청 것이고 시설물은 누구 것입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시설도 이 쪽 업체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저희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미 저희 소유로 넘어온 것인가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업체가 만약에 1년 6개월 뒤에 바뀌게 되더라도 이 분들은 만약에 다른 분이 조건이 좋아서 들어 오면 이 분들은 그냥 나가시는 것입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본인 개인소유물품 외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것은 저희한테 놓고 가야 됩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우려되면 부분이 그런 저는 예상을 하고 왜냐하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들 지적을 하시는데 어차피 투자를 해도 나중에 기부채납 형태로 넘어갈 것인데 약간 그런 의식이 있으신 것같아요. 그래서 기본시설만 해놓고 바깥 최종물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느꼈고,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약간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이 우려된다면 구청에서 미리 작업하시는 안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하고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부채납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만 해놓고 하다가 만약에 평생 한다는 보장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이 분들이 저희한테 주는 이유는 시설이 망가지면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수리하는 것도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노상 가보시면 알지만 편도2차선인데 버스회사 들어가는 문이고 건너편까지 가보니까 아예 병들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저기까지는 못 넘어가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차도를 넘어와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침출수 부분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인들이 앞에 지나가면 침출수가 바깥으로 당연히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 밖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압착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압착기 부분도 물론 매일 청소할 수는 없겠지만 외부에서 이미 노출되어 있는 시설물인데 그 부분도 압착기의 유출수 나오는 부분도 미리 점검하셔서 괜히 지나가면서 보고 미리 민원을 야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계약하시면서.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고생 많습니다. 은평환경이 위탁이 7년 좀 넘어 했는데 이번에는 1년반으로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쭉 해 왔습니다. 2017년도 즈음에 계약을 하지 않고 6개월을 연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상 다른 지자체나 이런데는 1월 1일 기점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만 6월달에 하다보니까 다른 업체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이 업체만 단독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6개월을 아예 공식적으로 연장해서 일정을 맞출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연말로 잡으셨네요?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은평환경이 쭉 해오고 있는데 은평환경이라는 주식회사 3개업체가 같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컨소시엄을 같이 해서 만든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세림, 태정, 세명.

기노만위원

지역구의 청소하는 업체들이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재활용 잔재에 대해서도 몇 년전에 많이 질문했는데 재활용 잔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나와요. 재활용이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쓸어갈 때 잔재물까지 쓸어가 버리니까 잔재 남아있는 것은 구청에서 이 회사에 지불해야 되죠?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재활용잔재물은 전체 처리량의 9.8% 졍도 나오고 있고 타 지자체에 비하면 적은 양입니다. 그 이유가 주민들을 분리수거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데 비해서 선별장이 사람의 손으로 선별을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잔재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재가 나오면 대부분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정준호위원님이나 양기열위원님께서 일하시는 분들이 33분이시네요.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위원님들한테 현장을 가보니까 환경이 분량해요. 이분들이 쉬실 때 미세먼지대피소랄까 친환경적으로 쉴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공간은 있는데 공간이 청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쿼터 만드는 뒷 부분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전부 청소해서 방이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바람을 쏘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간만 만들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어린이집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불과 많이 안 들더라고요. 30평짜리 120, 130만원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셔서 쉬실 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친환경에서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예요. 가보니까 땀 흘리시고 마스크 하면서 계속 흡입하시고 안 좋은데 쉬실 때 편하게 쉬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 좀 협조해 주셔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처우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수색 재활용집하장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구역은 증산동 205-33 일대로 구역면적은 172,932㎡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2014년 8월 11일 이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10일까지 토지등소유자 수 3/4이상, 토지면적 1/2이상 요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동의율 미확보로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정법 제2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 요건을 확보하여 2016년 6월 27일 우리 구에 일몰기한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2016년 8월 4일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일몰기한 연장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구 요청사항에 대해 서울시에서 2017년 2월 15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일몰기한 연장에 대하여 부동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일몰기한 연장부동의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2019년 1월 31일 대법원 최종 판결결과 추진위원회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정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효력이 상실된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2019년 2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증산4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구역 해제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이행할 예정이며, 정비구역 해제 후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수립된 용도지역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건축계획 등은 수립 전으로 환원하고, 수색 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 연계 등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대안사업 검토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증산4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영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재개발 해제가 추진위원회가 25%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주민들한테 추진위원회할 때에는... .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구성하는 것 말씀입니까? 50% 동의입니다.

정준호위원

구성할 때요? 그리고 조합설립은 75%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50%와 75%인데 75%는 도달하지 못한 것이네요. 그래서 그게 기한으로 일몰형태로 있는 것이지요? 일몰되어서 해제되고 나머지 분들은 굳이 제한내용을 해제시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형태인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해제를 해서 다른 자체의 자기들끼리 개발을 한다든지... .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이게 민원이나 갈등이 되게 많이 얘기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갈등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잘 정돈하고 집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문규주위원님이 길게 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짧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갑자기 다들 왕창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불광2동에서 재개발 구역 관련해서 해제된 곳이 두 곳이 있다 보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겪어 보니까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같은 은평구니까 참 아쉬움이 큰 것이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분명히 의사표시로 70%, 이미 그 분들은 77% 라고 하는데 70% 이미 넘어있는 사항이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도 기관시설의 분담에 따라서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찾아보니까 역세권 관련해서 유일하게 역세권내에서 이게 해제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 같아요. 물론 초기과정에서 지역민들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은평구 내에서 도시에 전체 균형발전을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은 일몰하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30%정도가 반대를 하신다고 하나 엄연히 이제 서로 간에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전체 균형적인 발전을 놓고 봤을 때 은평구내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간담회에서도 다른 방안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얼마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분명하게 입장 상으로 일몰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법적 효력은 없겠으나 선제적으로 사례를 봤을 때에는 분명히 일몰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지역구여서 관심이 많아서 조금 질문을 길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이유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의 구의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절차상의 정비구역을 해제를 할 때에는 해제된 정비계획 자체를 수립을 할 때든지 해제를 할 때 라든지 변경이 있다든지 할 때 절차상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의견을 어떤 의견을 냈을 경우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의견을 듣는 것이지. 그것이 최종 반영이 되어서 최종 결정이 되거나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법적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반영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7%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다시 재생사업을 하자는 23%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은평구에서 구의원들이 만약에 재무건설위원들이 동의를 안한다는 의견을 내도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해당 구역은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4구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30년 이상 된 집들도 많고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소방차 진입문제,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만약에 해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법률적으로 재설립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재개발 자체는 불가능하다, 현재 주택재개발은 일단 해제가 되면 다시 재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제 이후에 재개발이 아닌 주택재개발이 아닌 다른 대안 사업들을 검토를 해봤는데 대안사업들은 재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역주택 조합사업, 그리고 역세권 공공임대 건립사업 이 네가지 정도로 지금 법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관리방안을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이 어느 한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주민제안을 받아서 향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지금 도시재정비법인가요? 뉴타운법에 이것이 한시적인 법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제되고 몇 년 후에는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해제가 되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촉진지구 자체를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되어 버리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닌 일반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잣대로 다른 법률로 그것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까 말씀한대로 여러가지 다른 방법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뉴타운법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절차상으로 5월에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6월에 재정비구역 해제결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진행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언제쯤 이게 최종적으로 해제가 딱 결정이 나는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상은 지금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하게 됩니다. 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확정이 되고 고시가 되어야만이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2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해제가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 승인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촉진계획변경절차가 최소 1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문규주위원

내년 4월 정도에는 확실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방식이 생각나는데 해제가 됨과 동시에 매매를 하거나 개인이 그 집을 헐고 빌라를 짓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개발방식하고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법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매매라든지 이런 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행위제한이 재정비촉진지구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는 행위제한이 있게 됩니다. 건축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이후 구청장 판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구의 판단은 향후 도시계획 쪽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정비촉진지구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에서는 건축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최소 1년 정도는 건축허가 제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이 주민들 의견이 모아져서 개발이 추진된다면 준비를 해서 그 이후 촉진지구가 해제가 된 이후 제안이 들어오면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법, 법률을 적용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서울시 조례지만 건축협정조례안 서로 지역끼리는 개발하지 않는 조례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적용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증산 5구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5구역은 4차선 도로로 오다 증산 4구역이 묶여 버리다 보니까 2차선 도로로 다시 축소해서 구도로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5구역하고 협의를 해서 경계부분의 도로연결 부분을 촉진계획 변경할 때 같이 변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구역이 해제가 되면 사업이 일단 추진이 안된 것으로 보고 5구역에 대한 도로연계망을 촉진계획 변경해서 반영해서 진행할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법률상 안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향후 대안사업들이 추진될 때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협조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어서 동의를 저는 않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의견청취안에서 동의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취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구의원 양기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외적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드리기 전에 의견청취안 들을 때 뒷부분에 공람의견 및 심사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을 보니까 취소소송 대법원판결 난 다음 2개월간 의견청취를 모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의견청취안이 했으면 대부분 1년이나 최소한 2,3년 단위로 끊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취소판결이 나온 직후라 보지 않아도 이것 당연히 취소반대 민원인 것은 다 알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객관적으로 판단할려면 1년 단위를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쉬운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수반되면 당연히 재개발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께서 많이 집회하시면서 일어나신 것이 대법원판결이후지 않습니까! 대법원판결이라는 것이 절차상 문제는 없으니까 대법원판결은 어차피 기 예정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2017년도 2월 15일날 일어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요청을 부동의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소를 잃은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여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것은 어차피 절차상 문제만 따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로사항과는 별개의 법적진행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차피 심사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은평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따져 보겠습니다. 저희 손을 떠난 것이 2016년 12월 30일이예요. 3년전입니다. 존경하는 문구쥬위원님께서 지역구시기 때문에 현황을 더 잘아시겠지만 저도 이쪽에 아는 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3년 전과 지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질문 내용들에 대해서....

양기열위원

주민들의 지역환경이나 주민들의 재개발 찬,반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개발을 시작한데도 굉장히 많고 3년전에 비해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재개발에 대한 찬성비율이 상당히 올라간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16년도하고 지금하고 상황에 다릅니다. 부동산경기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리거든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재개발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고 이런 경향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이라는 것이 워낙 오래된 동네기 때문에 시상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감히 말씀드리자면 예산가능한 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은평구에서 일몰기간 연장요청을 추진위에서 어떻게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 전달할 때 주민참여율이, 혹은 주민동의율이 올라갈 거라는 의견게시를 하는 보고서에 첨부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구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구 의견은 중립적인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반대비율도 있었고 찬성비율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상황에 60%가 약간 넘는 정도의 동의만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립적인 의견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말씀하시니까 조금 한숨이 나오는데 이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절한 게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근거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동의율 60%에 아무런 적극적인 의견개시가 없었으면 서울시에서는 저희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정돼 있던 순서예요. 보고서를 그렇게 냈다는 것 자체가 이 취소를,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부분, 연장신청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부분에 이 부분부터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동의를 75%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구에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 반대비율이 30%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해서 의견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런데 일몰기간 연장요청이라는 것이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한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봐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돌려서 반대하는 여론이 커지던, 찬성하는 여론이 커지던 기간을 확보하고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은평구에서 판단하실 때 이것은 무조건 연장요청을 받아내는 쪽으로 보고서를 받아내야 되는 쪽으로 보고서를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반대여론이 커지던 찬성여론이 커지던 그것은 향후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연장신청을 내는 것 자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편에서 충분히 찬반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무조건 연장요청을 받는 쪽으로 사실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것이야 이미 늦은 부분이니까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적으로 꾸준히 방법이 없는지 찾아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어제 저녁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증산동 주민분들께 살려달라! 77%, 80%가 동의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일몰기한 연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판결 패소라고 되어 있는데 법원판결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아까 양기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더 청에서도 노력했는지 반성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중에 이런 때에는 천상 재개발이 안되니까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정도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건축은 안 되고, 1년 후에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서 가능하다, 그렇죠? 재건축, 그랬는데 매매만은 가능 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원래 재정비촉진지구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는 건축행위 제한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 절차상에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 위원들도 참 안타깝고 문규주위원님이 지역구 위원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방팔방 노력하시는 데도 참 어려운데 얼마 전에 보더라도 주민들께서 오셔서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대비는?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시끄러워질텐데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해달라고 주민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안사업 쪽으로 주민들이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주택재개발 자체는 법에서 지금 이미 효력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아까도 문규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패소되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면 1년 후에라도 재건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1년 꼭 지나가야만 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안에는 향후에 대안사업을 주민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야 주민들이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되지요. 그 분들이 재개발하려고 집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1년까지 기다려서 재건축을 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해제 이후에 지금 대안사업 검토를 할 때 주민들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대안사업을 주민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년 안이라도 어떤 재건축이랄까 무엇을 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재개발이 안되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법원에서 판결된 그 부분을 가지고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여기에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대략 네 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입장인지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가지 진행방법 중에서 혹시 조사하신 것이 있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일단 역세권 공공임대 건립사업하는 것이 지금 현재 주택재개발 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법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절차도 똑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들어온 지역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범위에 들어온 것이 4분의 3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강용운부위원장

역세권이라면 과장님! 거기가 4구역이 증산역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빠지는 것입니까? 역세권이라 하면 역에서 500m 반경이 범위가 되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들은 어떻게 되어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침상에 500m이내에 들어오는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일몰해제가 된 지역인데 역세권 개발에서도 또 이렇게 누락이 되고 거기에 자기들이 해당이 안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구역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이 직접 그것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선정해서 제한을 해야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은 됩니다. 예상은 되지만 그 범위에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지역은 다른 대안사업으로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조합의 의견은 대표적인 것이 뭐지요? 추진위에서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추진위는 향후에 대해서 일단은 승인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거의 역세권 개발이 가장 주민들한테 그나마 재개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식에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까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 이런 것들을 의견서를 올렸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입장에서 올리셨으면 좀 더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거기에서 소외되는 가구들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자료요청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감사목적은 아니고 참고 목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 27일에 추진위원회에서 은평구에 제출한 일몰기한 연장요청서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제작을 하셔서 서울시에 제출한 은평구에서 제작한 일몰기한 연장요청서를 원본대조필을 받아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