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태흠 의원 발언
만보
주만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의정을 논의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 조례안 각 1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잠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과 4월 28일에 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구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 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4월 30일 의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심사보고 기일은 5월 9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구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지금 청장님께서 인사를 드리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1, 첫회의를 주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1시에 본회의에 인사말씀이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려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구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수영천 부지내 주민 64세대가 주민등록은 수영동 496-9번지에 등재되어 가지고 한 20여년간 생활권을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남쪽변을 경계로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해운대구 재송동으로 지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조정이 필요해서 작년도 4월 23일, 10월 15일 두차례에 걸쳐 해운대 구청장에게 수영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92년 4월 7일 해운대 구청장으로부터 해운대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우리구로 편입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원인은 1910년도에 측량을 할때는 강의 수로 중심이 현재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노란선이 있습니다. 노란선이 강의 중심부분이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로가 변경이 되어서 해운대쪽으로는 땅이 무너지고 남구쪽에는 성토가 되다보니까 현재 이쪽 이번에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구역내 이 노란선은 현재는 우리 수영동, 망미1동 일부 제방둑 그것이 경계이고 남구하고 해운대 재송동하고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란선이 있습니다. 파란선을 해가지고 이것이 강의 중심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부렁구부렁한 것은 지번 745-2번지, 재송동 745-2번지입니다. 다음에 1005-96, 1005-94, 1005-95 이것은 재송동 1005-75번지에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구역을 조정하고자 해가지고 가 지번을 우리 남구의회에서 지번신청을 내무부에 올릴때 이 지번을 가 지번을 사용하고 745-2는 그대로 해도 강 중심부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측량 조정했습니다. 편입되는 필지는 4개필지에서 5만 1,788㎡입니다.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1005-94, 1005-95, 1005-96 745-2, 그 전체하고 그렇습니다. 필지별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망미동에 편입하는 것하고 수영동에 편입하는 것 하고 그 도면을 보시면 수영동하고 망미동 그 경계를 바로 그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망미2동에 편입되고 3필지는 수영동에 편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일 뒷장에 보면 세대별 주민등록은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항은 현재 조사해본 결과 수영동 496-9번지 9호 이 지번에 둑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 지번입니다. 그 지번을 해서 하천 부지내에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전입신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하다가 보니까 실제 땅의 지적상 지번은 재송동이 되어 있음에도 주민등록은 남구에 되어 있고 강건너 재송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20여년 전부터 주민등록 신고를 받을 때 지번을 정확하게 측량을 해 가면서 동직원이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그 지번으로 신고 지번으로 인정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구역을 조정해서 이것은 한 70년 80년간 수로의 변경에 따라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셔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4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해 4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명은 구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제출이유는 우리구 관내 일명 수영하천 부지 주민 64세대가 현재 주민등록은 수영동 496-9번지에 등재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은 해운대구 재송동으로 되어 있어 각종 생활 민원 및 재해대책 등을 비롯한 주거환경 등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한편 행정의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간 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우리 구청장이 91년 4월 23일, 91년 10월 15일 2차례에 걸쳐 해운대 구청장에게 수영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수영동 496-9번지 일대가 남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92년 4월 7일 해운대 구청장이 해운대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의되었음을 우리구에서 통보받음에 따라 해지역 5만 1,788㎡를 우리구로 편입코저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구는 총 64세대에 2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으로서는 구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 관내인 수영강 하천부지에 거주하는 주민64세대가 주민등록은 남구 수영동 496-9번지에 등재된 상태로 남구에 주 생활권을 두고 있으나 행정구역은 수영강 남구쪽변을 경계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지역이 해운대구 재송동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이서로 달라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남구 망미·수영동으로 편입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천을 경계로 구간의 경계를 정할 경우에는 관례상 하천의 중간을 경계로 정하고 있음에도 지금의 하천경계는 수영강의 남구쪽 강 끝으로 되어있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서 마땅히 강 중간을 경계로 조정되어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64세대 주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오래전에는 강 이었으나 상당한 세월동안 자연적인 현상 및 홍수에 의하여 토사가 모여 삼각주로 형성된 것으로서 이지역 주민의 생활권은 강건너 위치한 해운대구 재송동 지역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육로로 연결된 남구 수영·망미동 지역이므로 동일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의 생활이 매우 불편하므로 주민 모두가 남구로 편입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92년 4월 7일 해운대 구청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우리구에 통보해옴에 따라 우리구에서 상정된 안건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므로서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 보면, 불합리한 행정구역개선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남구·해운대구청에서는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지 않고, 인근지역인 사유지이며, 어린이놀이터의 지번에 약 20년동안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해지역 주민들에 의한 현황조차 파악도 안되고 있던중 91년 3월 해지역 거주 주민들이 이후 해지역의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하천을 점용하고 있으니 점용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자 남구청 및 해운대구청에서 행정구역상의 문제점을 발견, 뒤늦게 조정하게 되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당국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있는 행정추진이 아쉬운점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위원님!
한성
박한성위원
박한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현황도에 보면 말이죠, 1005-95 빨간대상지역,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가 64세대란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1005-94하고 745-2하고, 1005-96은 지금 현재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토사로 육지로 변해져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그 도면이 색깔 칠한 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빨간 색깔을 칠한 것, 이것은 대상지역은 강 밑으로 표시가 다 되어야 되는데 강은 표시를 안하고 육지 성토되어 있는 부분은 빨간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은 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강바닥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나머지는 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경후 증설한 쪽은 745-2, 이세지번이 전부 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현재 강이란 말이죠? 단 1005-95만 토사가 모여서 육지로 형성되어 있다는 이런 말이죠?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그 부분하고 745-2에도 일부 빨간 색깔 칠한 부분은 땅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이것이 물론 여러가지 행정편의상 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64세대 222명의 인구가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행정처리하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심한말로 골치아픈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이자체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수로가 변경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남구쪽에 붙어 있는데 사실은 남구 같으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 현재에는 수해를 입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남구에서 구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천부지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과를 하려고 하니까 권한밖의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도 그렇고 우리행정집행을 하는데도 무허가 건물이 생겨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운대 재송동이나 해운대 구청에서 강을 둘러서 와 가지고 “이것은 너희 경계니까 하라” 이래봐야 관행상 지금까지 수십년을 남구 주민으로서 투표권도 행사해 왔고 주민등록도 사실상 남구에 돼있었기 때문에 자연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그럼 강의 경계는 그전에는 노란선으로 돼있었는데 지금은 파란 점선으로 되어있는 이쪽은 남구쪽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동의만 하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예, 동의를 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그럼 1005-95번지에 사는 64세대는 집단민원이나 또는 많은 폭우가 왔을때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때 우리 남구에 큰 문제가 될 것인데 그런것도 감안 했습니까? 강바닥이기 때문에 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왔을때 수해를 집단적으로 당한다든지 이럴때 우리 남구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남구의 행정적인 수요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되는데 사실상 지금 20년동안 남구에서 다 해왔습니다. 침수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못잘때는…
한성
박한성위원
행정구역상으로는 해운대구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조치는 남구에서 했다는 말이죠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남구에서 했고 지적상 지번은 해운대구로
한성
박한성위원
피해를 봤을때 지원도 해운대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모든지원은 남구에서 다 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 지번내 인접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현지를 한번 우리 다 가실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한번 검토한 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배종환 위원님…
종환
배종환위원
배종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조정동의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20년동안 묶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맡아야 된다, 우리 남구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어떻게 이런사항을 20년동안 방치하고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64세대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무허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단지 우리가 편입하는데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편리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모든 재해가 발생했을때 남구가 그것을 모든 것을 여태까지 처리해 왔다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 문제도 우리 남구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현장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답사를 한다든지 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만보
주만보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철형
이철형위원
지금 현재 여태까지 남구에 편입되어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는 남구에서 처리한다는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상으로는 해운대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편입되었거나 결과적으로 우선순위가 아니고 주민이 그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남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재해라든지 문제는 남구에서 지원했다는 사전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지금 현재 개인소유가 아니고 국유지 입니까?
그럼, 사용료를 해운대구에서 받았습니까?. 남구에서 받았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남구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일부하다가 정확한 지번을 알아보니까 해운대 지번으로 나타나 있어가지고 부과하는데 차질이 있고 또 근본은 그렇습니다. 강의 행정구역의 조정대상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대구 재송동하고 남구 수영동하고 경계가 되어 있고 또한 남구, 해운대구 경계가 강입니다. 그런데 강이 사실상 도면상으로 볼때 이쪽 왼쪽으로 과거에는 강의 중심이었는데 수로가 변경되다 보니까 강의 형태대로 현실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뒤늦게 발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와서 여기에 64세대를 강 건너가서 재송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가라…
철형
이철형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잘알고 있습니다. 질문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유지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사용료를 받는 것은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여태까지 행정구역은 해운대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에 행정구역에 분할된 거기에 의존해서 받았다면 어떠한 재해가 있더라도 땅의 사용료를 받은측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받지도 않았으면서 보상을 했다는 것도 뭔가 잘못된 점이 아닌가 싶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애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지난해를 두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유지 점유 사용료는 남구에서 받았습니까? 해운대에서 받았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남구에서 받았습니다. 지번을 그냥 수영동, 망미동 이래가지고 계속 받았는데 사실상 엄격히 따져보니까 남구청장의 권한 행위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거기에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남구에서 받았다면 행정상으로도 남구 구민이요, 지적상으로도 남구에서 인정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재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도 좋겠습니다만 지역이 나쁘다고 우리가 안받아 들일수도 없는 것이고 비공식적이라도 우리가 수십년동안 인정해 왔기 때문에 이 제안에 대해서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동의해도 좋지 않을까,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방금, 우리 박한성 위원님과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대답해 주시고 행정구역 조정시에 실지 사용할 수 있는 대지면적, 아까 3필지 있죠? 그것이 조사가 돼 있습니까? 빨간색 부분…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현재 빨간색 칠한 이 부분은 별도로 측량을 못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행정구역 조정이 되는데 실지 사용할 수 있는 대지면적도 아직 조사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천부지니까 하천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주민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그럼 연고권도 좋습니다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파악이 안되고 어떻게 지금까지 점용료를 매기려고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이것은 점용료를 매기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부지는 대지화할 수 없고 세세측량을 현황측량을 해야 점유 평수나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까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태흠
이태흠위원
알겠습니다. 대지를 제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가 하천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64세대라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지목상의 하천부지지만 실지 사용은 대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점용료를 지금 부과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구역이 발견되었다는 말씀아닙니까? 점용료 시비 때문에 지금 현재 없던 땅이 하나 생긴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조사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지금 세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무허가입니다. 앞으로 철거라든지 재해에 대한 대책이 완벽히 서 있을 경우에 이것을 정말 심도있게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을 우리가 남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행정구역은 남의 것이고, 주민등록지만 우리 것이라 해가지고 지금 넘어온다고 쉽게 받아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안따르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배종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질문요지가 남구로 편입되었을 경우 각종 재해대책 관계, 우리 행정, 명실공히 우리 구역에도 편입되어 있고 우리 구역내 불법이지만 점유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나 모든 사항이 총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종환
배종환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또 그다음 20년간 주민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방치한 사유는 사실 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을때 주민이 불법으로 하천부지상에 점유를 해 가지고 그것은 미스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는 지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동에서 그것을 정확히 확인안하고 받아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주지번하고 주민등록상 지번하고 상이가 되었습니다. 상이하게 되었는데 20년전부터 있은 일이라서 개별적인 책임관계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보충 질문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종환
배종환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이 질문하는 것 조차도 무엇을 질문했는지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중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는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심도있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입장에서 좀 분명히 답변이 되도록 성의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당국에서 지금 아직까지 동직원이 그것을 잘못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이 여기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것 총무과장이 대신 사과합니다 하고 넘어가든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다든지 뭔가 분명히 답변이 돼야지 이런 답변으로써는 질문하는 제가 무엇을 질문한 것인지 저 자신이 헷갈립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 할때 저희들 동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보
주만보위원장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종환 위원님으로부터 질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보다 나은 성의있는 행정당국의 준비태세와 아울러서 성의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의안을 상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준비가 소홀한 점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0분간 보다 나은 준비를 위해서 정회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다 구체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추호의 의문사항이나 아울러 질문에 대한 의구심이 없도록 소상하게 해명과 동시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가운데 답변이 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이태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현재 편입되는 지역의 전체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땅으로 형성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1005-95의 면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745-2 일부하고 1005-94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적이 안나옴니다만 우리 행정구역이 편입되면 지적측량을 해서 현재 성토 부분도 면적을 조사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무허가 건물에 따른 대책을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무허가는 그 당시에 발생시점이라고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을 수 없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 부분이 아마 직강공사라든지 아니면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운영할 때는 이 지역이 물론 집짓고 살고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시에서 보상을 하고 개별이주나 집단이주 대책이 장기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우리 행정 자체의 잘못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했습니다만 분명하게 따져서 주민등록 신고를 할때 그 지번을 정확하게 조사를 안 했다든지 또 무허가 건물이 인근에 들어선 것을 그떄 그때 철거를 못한것도 우리 행정의 잘못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현 상태에서 우리구에 편입되어 있을 경우 모든 행정의 물론 다른 지역 같으면 무허가 건물 일부 규격으로 해서 양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고 다만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 일부 길에 포함된다든지 또 수해 침수에서 땅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전혀 기거할 상태가 못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별도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전부 다 받아본 결과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시점에서 볼때 과거 행정 경험이나 현 시점에서 볼때 행정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불충분 하다든지 금후 무허가 재해대책 등 이라든지 하천부지 사용료 등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살펴볼때 본 건은 보다 심도있게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이 대다수입니다. 아울러 우리 부의장님께서 해운대구에서 이미 통과되어 있고 현재 지역상으로 볼때 하천부지가 변경이 되어서 우리구역으로 편입된 관계로 본 안건을 통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러한 양반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장이 생각건대 본 건은 보다 심도 있게 현지 확인을 한번 하는것도 좋습니다만, 이미 기 안이 해운대는 통과되어 있고 저희들에게 통보해 온 이상 이것을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한번 현지를 뒤에 답사를 해보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건대는 그렇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견해에 따라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을 통과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제안으로써는 희망사항입니다.
종하
임종하의원
위원장님! 우리 부의장님의 동의안 내놓은데 대한 찬동을 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의원
위원장님!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최경익 위원님!
경익
최경익의원
해운대 재송동 1005-95번지에 대하여는 남구에 편입되는데 대해서는 인정됩니다만 저희들이 일전에 수영천변 계획도로 청원관계도 강변쪽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부산시에서도 강변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강변으로 낼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 오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무허가든지 앞으로 강변이 좁다든지 해서 작업으로서 준설허가를 낼때는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 불하를 해줄 수 있는지 앞으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방금 우리 최경익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강변도로 관계 때문에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따른 답변을 총무과장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총무과장
하천부지는 불하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가부동의를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동의가 뒤에 말씀했기 때문에 동의에 찬동 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참석위원 9명에 다섯위원님이 동의에 찬동을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에…
종환
배종환의원
위원장님!
결정된 사항은 결정된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위원님께서는 아까 차후에 현장을 답사한다고 했는데 본회의에 들어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현장도 한번 안가보고 성의도 없이 여기에서 결정했다고 질의가 나올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문제도 뒤에 가볼 바에야 이것이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갔다 와서 우리 총무위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서 본회의에 상정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에 참가하실 분 … 예, 이태흠 위원님!
태흠
이태흠위원
예상 점용료 총액과 징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점용료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명희
오명희위원
구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이 이미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하고 만일 이미 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토론해서 다시 문제가 되었을때 그때 하도록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고맙습니다. 아까 배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문제가 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다시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본 안건은 이로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재 이의는 없다고 보고 통과 하겠습니다. 2.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추찬식입니다.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본조례안은 내무부와 부산시의 공장이전 촉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폐지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공장지역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공업지역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하고 그 배율 초과 토지는 종합 합산하게 됨으로써 감면 조례운영이 불필요하여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시, 직할시의 시지역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업단지와 공업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별도 합산 과세하여 왔으나 공업지역외의 공장용 부속토지에도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별도 합산 과세함으로서 종합토지세의 종합 합산 과세에서 오는 세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으므로 불필요하게 된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세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 1992년 4월 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명은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소관부서는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생산을 유도하고 기업의 육성 및 건전기업 지원방안의 하나로 특별시 및 직할시내의 공단지역, 공업지역내의 공장에 한하여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토지세의 부과시에 별도 합산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혜택을 주어왔습니다. 현재 공단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현실적으로 생산공장이 산재하고 있음을 감안한 정부에서 일반지역 생산 기업주에게도 혜택을 주기위해서 19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36호에 의해서 지방세법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으로 인해서 내무부 장관 및 부산직할시장은 조례폐지 준칙 지시에 따라서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1년 12월 31일 이전 까지는 특별시·직할시 공단지역, 공업지역내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만 적용해서 별도 합산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의 공장용 부속토지에는 종합 합산하였습니다. 이개정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후 공단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와 공단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공장용 부속토지에도 용도지역별 배율을 별도 합산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목적으로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이외에 산재해 있는 생산공장의 현실을 감안해서 종합토지세의 부과시에 생산공장에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종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1호가 개정된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보다 많이 생산공장 토지 소유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폐지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지방세법상 용어자체가 전문적인 용어가 많고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 제가 보고올린 사항에서 종합 합산이란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주택 및 주거용 건물 및 나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근거입니다. 따라서 종합 합산 한다는 것은 전국적인 토지를 전부 종합 합산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땅을 가지고 있고 서울에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세율이 높게 책정이 되어집니다. 별도 합산이라는 것은 순 주택 및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영업용 건물 및 생산위주로 하는 공장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 근거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세율이 낮습니다. 말하자면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공업단지란 용어가 나오는데 공업단지란 저희 부산의 경우는 사상공단, 장림공단, 구미에 구로공단 이런 것이 공업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별 배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예” 해가지고 예가 나옵니다. 건물바닥 면적이 100평이고 주거전용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주거전용일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이 총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 100평일 경우에 건물바닥 면적이 100평일 경우에는 100×5, 500평까지는 별도 합산해서 세액에 대한 혜택을 주고 500평을 초과한 나머지 500평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 한다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까지는 공장공업단지나 공업지역내에 있는 공장토지 소유자 한테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해가지고 별도 합산하심으로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세를 조금 경감 조치를 했습니다. 경감이라기 보다는 혜택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장을 조금 활성화하고 생산의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기타공업, 공장지역 외에도 상당한 공장이 지금 현재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공업지역이나 공단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에게도 공단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과 똑같이 혜택을 드림으로서 생산의욕을 좀더 높히고 일률적인 보다 많은 분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주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장관과 부산시장이 남구청장에게 준칙을 내려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조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하 위원님!
종하
임종하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공장 아닌 소위 주거지역내의 공장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공업지역 또는 공단지역 아닌 주거지역 등 지역 용도안에 있는 공장은 동국제강을 위시해서 51군데입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위원
51군데란 공장등록이 나간 곳만 말하는 것이죠? 등록이 안된 것은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수백일 것인데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합법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곳만 51군데란 이말이죠?
종하
임종하위원
혜택을 주는데 등록된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보
주만보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부의장님과 임종하 위원님께 공장은 우리 남구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데 등록된 공장이 현재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보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장 개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장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종업원수가 16사람 이상입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되는 시설을 가진, 두가지 요건을 합해서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공장이라고 총칭 될 수 있는 수가 250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조례 폐지조례안은 비단 우리 남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동의안을 재청합니다.
만보
주만보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끝났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회의 결과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장님께 심사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산회
만보
주만보출석위원
이태흠 문덕복 최경익 배종환 이철형 오명희 임종하 박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