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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219회 제3보건복지위원회2015-01-27

곽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복지환경국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소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결과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14년 자치구 보건소 인센티브 사업」 「2014년도 서울시 방문민원 응대서비스 품질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외 여러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 우리 구 보라매동에 도시보건지소를 개소하여 재활보건사업 등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금연구역을 모든 일반음식점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병원으로 위탁실시 예정으로 주민편의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장애인 치과진료, 간염예방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자치구 보건소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금연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금연 예방을 위해서 구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이거 주면 안 되지만 금연 홍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그 전문상담사가, 금연 용품이 있습니다. 그 금연 용품을 무료로 처방해 주고 6개월 기간 동안 금연에 성공하게 되면 1만원 상당의 성공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저희 관내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약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신문 기사를 봤어요. 타 구 같은 경우 노원구에서는 접수를 받아 가지고, 내가 금연을 하겠다 해 가지고 접수를 해서 1년 동안 성공한 경우에는 10만원의 사례금을 주고, 강서구는 6개월을 금연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비타민을 부상으로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여성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타 구에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그분들 금연을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게 좀 모순이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경우는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금연과태료 수익금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금연에 성공하신 분에 한해 성금을 1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저희 구는 과태료 수익금이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지금 현재는 돼 있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특별회계 부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재원도 부족한 형편인데 특별회계로 해서 성공자에게 10만원 현금 지급하는 것은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백성원위원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는 1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준다 하셨잖아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타 구하고 비교하면. 요즘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해서 보는데 관악구가 다른 인문학도시니 뭐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혜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워요. 우리 위원님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데 더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오늘 너무 잘 피우시는 분이 지금 안 계시네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타 구의, 타 구 예를 자꾸 들면 좀 그렇지만 웃음치료사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금연효과 홍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교육을 직원분들 공무원들과 저희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홍보해서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자살예방센터하고 어린이건강관리센터 체험관, 대사·만성관리센터가 있는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도시보건지소를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5월 개원 예정인데요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6월부터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자세히 검토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클리닉을 해 주실 겁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자살예방 사업은 다음 지역보건과 하실 때 구체적인 사업을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개원하고 나서 그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역보건과에서 현재 자살예방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백성원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질의한 것도 있고 하는데 제가 동네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대화를 해 봤는데 청소단속반은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줘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그때 질의한 문제예요. 왜그러냐, 한 사람이 다녀서는 청소년을 제재할 수가 없고, 보통 청소년들이 공원이나 좀 음침한 데 또 산에 올라가 보면 정자 같은 데 이런 데에 많이 모이잖아요. 공원 같은 데서 청소년들이 저녁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 버젓이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니까 몇 번 제재를 해요, 학생인데 교복 입고 피우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뭔데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2인1조로 하면 그래도 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하면서 말을 안 들으면 힘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대화하면서 신고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2인1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연단속을 하려면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아빠하고 나하고 ‘청소년 힐링 금연·금주교실’」 해 가지고 7회 실시하네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매월 둘째주 토요일 「아빠하고 나하고 ‘청소년 힐링 금연·금주교실’」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학생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서 아빠하고 학생하고 같이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교사들도 그 학생들을 제재를 못 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아빠하고 같이 금연교실 와 가지고 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거 잘 하신 것 같고요. 24쪽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요. 본위원이 매번 어제도 노인청소년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일이 발생됐을 때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그런 걸 실행해서 어떤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람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심폐소생술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의약과? 그래서 이걸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매번 담배 때문에 그러는데 29쪽에 보면 특수사업에서 담배연기 없는 청정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면 사실 서울대입구역 쪽은 깨끗하거든요. 3번 출구 쪽은 거의 다 대학생들이 버스 타는 곳이라 깨끗해요. 그런데 신림사거리요, 신림사거리를 취약지구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금연거리 지정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 서울대입구역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봐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사거리, 난곡사거리, 신대방역 주변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서울대입구역을 시범적으로 1개 구간을 지정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서울대입구역에서 관악구청 앞에 보면 이미 깨끗해요. 평소에도 담배연기 없는 청정거리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돼 있고 자연보호나 여러 가지 캠페인이 거의 다 서울대입구역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거의 다 캠페인이 서울대입구역 쪽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림사거리는 하여튼 밤만 되고 아침에 나오면 완전히 담배꽁초라든지, 신림사거리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취약지구를 선정하는 게 그래도 제도개선하는 데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 건물에 이 건물은 금연구역이다라는 팻말을 붙였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구청 청사 내의 금연사업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시설 설치하고 하는 거는 기준에 맞게

주순자위원

아니 시설이 아니라 팻말.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표지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주순자위원

총무과에서 해요? 그럼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없다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구 전체적인 금연사업을 총괄하는 거죠.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입구에 보면 들어가는 데다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우리 의회 건물 5층에 와서 피우고 가고, 현재 피우고 간단 말이에요, 5층에서. 그런 데다가 팻말을 더 붙이면 경각심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총무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다 요청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5층 베란다 쪽이 완전히 담배 피우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거기 일정 공간이 아마 흡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에서부터,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거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 안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담배 자꾸 못 피우게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의회 옆에 2층 거기도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사실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의회 건물은 의장님한테

주순자위원

그래서 표지판을 더 많이 붙여서 경각심을, 심적으로 부담을 갖게 만들어야지 어느 틈이 생기면 피울 수 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시범적으로 하면 금연 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용품 드리잖아요? 시범적으로 한번 한 날을 잡아서 각 개인면담 좀 해 줘 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출장해서 의원님들을

주순자위원

그 용품을 갖다 줘보세요. 용품을 갖다 줘보면 아마 써보고 또 홍보를 더 하실지 모르니까 이 용품을 갖다 드려보세요, 시범으로 우리 위원회에라도.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의원님 방을 저희가 상담사하고 해 가지고 내방해서 상담을 한번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방역기동반이 6명인데 반장이 2명이네요? 반장이 2명이고, 그럼 반장이 직원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직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직원을 “반장”으로 명칭할 필요가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방역현장 실무 전체를 우리 일반 직원이 담당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해서 같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반장”의 명칭이 좀, 원래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 반장이면 왜 이 실무자냐 이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방역에 행정업무하는 실무자가 1명 있고 방역기동반에 반장이 2명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분들이 우리 직원들을 “반장”이라고 불러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현장에서 총괄하시는 분들.

주순자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주순자위원

정규직을 “반장”이라고 불러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 기능직,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주순자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4명 하면 우리 21개 동에 있는 108개 경로당하고 또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은 현재 40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안 하고 가정어린이집도 안 하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각 시설 부서에서 저희한테 방역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만 저희가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에 유충구제제 살포까지 다 이 6명이 수용할 수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 사업은 별도사업입니다. 방역기동반하고 따로

주순자위원

예전에는 이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이 6명 안에서 유충구제 사업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방역이 여름 되면 인원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런 말이란 거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2009년도에 한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아니 유충구제제 살포가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 사업은 7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다가구나 연립주택을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연립주택, 또 지역아동센터 등 3,000여 개소를 이 6명이 다 유충구제 사업 할 수 있냐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약품을 갖다 주면 수혜는

주순자위원

그럼 약품관리도 괜찮아요? 약품은 원래 주지 않잖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유충구제제는 1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저희가 다시 재포장을 합니다. 재포장해서 한 번 사용할 것만큼 해서 각 세대별로 주민센터를 통해 배부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걸 그러면 개인적으로 배부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정화조에 넣고 물 내리면 간단한 겁니다. 양변기에 집어넣고 물만 한 번 내리면 정화조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순자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양변기에 집어넣고 물만 한 번 딱 내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방향제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알약으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된다니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님 회의 때 홍보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을 드릴게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27쪽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급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요. 지금 서울시에 ‘구제역·AI 특별 방역대책’이 선포됐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구제역은 인체에 감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동물관리 부서인 사회적경제과에서 전담해야 되고요,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체에 감염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의 감염 우려에 대한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가축에 대한 방역은 사회적경제과 동물관리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안양천변에 철새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도림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림천에 있는 철새에 대한 방역은 어떤 대책이 되고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동물방역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구 관내에는 동물 사육하는 가구가 2가구 있습니다. 2가구 있는 걸로 현재 파악됐습니다. 삼성동에서 닭을 6마리 키우신 분하고 중앙동에서 닭 20마리 관상용으로 키우시는 분하고 해서 현재 2가구가

백성원위원

보건소에서는 관리 안 하시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사람에 대한 방역은 저희가 하고요.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는 건가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거기에 감염 우려는 있는 거죠.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한테, 날고기를 먹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백성원위원

그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본부 상황실을 운영해서 질병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접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경제과에서 이걸 담당합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같이 정보공유를 해서 합동으로 하라 그 지침입니다, 서울시에서.

백성원위원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어떤 방역과 그 대책을 세웠다 이런 거 수렴해 놓은 게 없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나,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시나 그게 지금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소독에 필요한 장비 보호장구가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D 레벨 보호복이 100벌 확보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을 상대로 해서 개인위생 준칙 이런 걸 홍보합니다.

백성원위원

서울시에서는 이게 있다고 매스컴 공중파를 통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시골식으로 무슨 구제역 해 가지고 방역소독차가 지나가며 한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한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할 때 HCN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건소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주민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우리 시골 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거기 들어갈 때는 장화를 신고 등등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구에 두 곳이 있는데 이런 게 발생됐으면 집에 와서 손씻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축 사육농가는 미미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체에 감염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동요령 이런 거 준칙을 만들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음식물도 끓여먹어야 된다 몇 ℃ 이상 해 가지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6쪽에 있는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한 바퀴’ 방역 실시」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방역 하면 새마을에서만 애써서 했는데 이제는 주민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취지 같으니까 통장, 반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게 계도해 주시면 지역의 후미진 곳이나 꼭 필요한 곳에 나도 나가서 우리 지역 일을 하겠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계도하고 홍보하셔서 올 여름에는 취약지구가 더 많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금연에 대해서만 얘기하셨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자고요. 29쪽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청정거리 조성 사업이 있는데 우리 의회 건물 앞까지 단속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거리 단속, 보도를 금연거리로 지정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우리 의회 앞에서 못 피운단 말이에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도가 지정·고시되면 보도상에서는 피우시면 안 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담배 안 피우는 분도 있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 특수사업으로, 타 구 사례를 보면 광진구에서 ‘타이소’라고 해서 금연거리에다 흡연부스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태로 해서 담배 피우는 장소를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횡단보도 앞에 거기까지는 안 되나요? 우리가 가끔 가다 어물쩍 피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330m로 끊었는데 왜 350m로 늘려 가지고 의회 앞에다, 이건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26쪽 보시면 소독 의무대상 시설 720여 개소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설인데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 숙박업소 중에서 20실 이상, 연면적이 2,000㎡인 건축물,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300㎡ 이상

장현수위원

건물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의무대상이라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류돼 있습니다, 업종별로. 아파트는 300세대, 숙박업소는 20실 이상, 업무용 빌딩은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곳.

장현수위원

그러면 노유자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종교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집회 장소. 뭐 이런 데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데가 사람이 더 많이 모이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집단급식소, 학교, 역,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다 됩니다.

장현수위원

종교부지는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종교부지는 지금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교회 같은 데 보면 주일날 1,000명이나 모이는데 어떻게 보면. 왜 그런 데는 뺐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그쪽이 좀 목소리가 큰가 보구만. 내가 볼 때는 그런 데는 소독 의무대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왜그러냐면 주일날 보면 예배 보러 가고 사실 얼마나 많은 먼지가 일어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그런 데 지도단속을 진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종교시설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 확인해서 대상인지 여부를, 지금 현재는 대상시설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위원님께

장현수위원

이게 왜그러냐면 보통 주일날 같은 때 보면 1,000명 이상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1,000명 이상 움직인다면, 가정집에서도 몇 사람 안 되는데 옷에 먼지나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1,000명 이상이 움직였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데를 소독 의무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종교부지는 여기서 빼줬구만. 사실은 이런 걸 강력하게 해 줘야 돼요. 이런 데서 전부 전염병이 더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이나 이런 때. 또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여름에 식중독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그 장소 이런 데가 더 많이 심각한 건데.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소독 의무대상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한번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서울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역이나 소독 이런 걸 집중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요즘 관악구에서 큰 건물은 다 종교부지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54쪽에 치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환자들이 사실은 중증은 심각하고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정말 굉장히 힘들거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2050년 정도 되면 치매환자가 한 1억 명 정도 될 거다라고 2013년 대비 3.1배가 되고 또 한국은 가장 빨리 늘어서 치매환자가 2050년 되면 한 4.7배가 늘어서 271만 명이 될 거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고령화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럼 추정된 치매환자는 대략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한국의 추정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완전히 중증화가 돼버리면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치매 중증화나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조기에, 치매는 일단 조기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령화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70세가 되면 치매가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타깃 그룹을 70세로 잡습니다. 70세부터 치매 조기검진이 이뤄져서 자각을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한 인지 재활프로그램이나 치매예방을 위한 자기 스스로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즉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조기 선별검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그로 인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70세 이상 중증환자는 대략 몇 명이다라고 보고된 자료는 없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대충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우리 구는 추정이, 모집단 해서 보니까 5,434명 노인인구 곱하기 유병률이 9.1%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중증환자는 한 1,737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통계적인 수치로 나온 건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유병률 곱하기 해서

오준섭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에는 지금 중증환자로 판명이 된 환자로 관리되는 인원이 없단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관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버리면 장기요양이나 이런 조사 자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저희한테는 데이터로서 넘어오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환자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고요 경증환자만,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중증환자는 관리할 수 없고 경증환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중증화를 방지하는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종이접기라든가 꽃꽂이라든가 뭔가 만들고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분들은 혼자 오거나 내지는 가족이 데려다 줄 수 있는 정도여야 됩니다. 중증환자들은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는 관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도 이 치매 중증환자는 구에서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파악될 걸로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대상 자체가 치매 중증환자는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치매환자들이 대부분 자각증상을 스스로 모르거든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봐 가지고 이게 중증환자다 경증환자다 이렇게 판명이 될 건데. 그러면 보통 중증환자라면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 어느 정도의 행동을 보고 중증환자라고 이렇게 판명합니까? 일반 환자다, 중증환자다 이렇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건 MRI나 신경과에서

오준섭위원

그건 의학적이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중증은 가장 먼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집을 못 찾아가고, 자기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항상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래도 자기 집을 찾아오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밖에 외출해서 자기 집을 다시 못 찾아오는 정도면 중증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모르고 그러면 중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오준섭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 중증환자들을 어떻게, 그러면 관련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중증환자는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관리 못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 자체를 한 환자당 몇 명이 해야 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소규모로 10명을 데리고 한 두어 명이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치매지원센터로 오거나 가족이 데려다 주면 오고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준섭위원

모든 것이 가족들이 다, 국가적으로 돌봐주고 이런 프로그램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치매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보건소 같이 의료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검진을 빨리 해서 관리하고 해서 치매를 늦출 수 있는. 그리고 조금 진행되고 나면 저희 의료적인 면은 중요하지 않고 복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과나 이런 복지분야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치매를 저희가 이름은 “치매지원센터”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역할은 보건에 관련된, 의료에 관련된 측면으로 국한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 치매환자는 대부분 복지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관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의료적인 면에서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중증치매환자 자체에 대한 거는 복지분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저소득층에는 치매치료비가 지원이 돼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매치료비는 저희가 1인당 한 달에 3만원씩 연 36만원, 약이 있습니다. 치매 치료약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약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3만원씩 연 36만원 지원하는데 - 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 그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소득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치매원인확진비가 있는데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치매원인확진비는 MRI 이런 걸 찍어야 당신 치매입니다 이렇게 확진을 하거든요. 그 확진비를 1인당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MRI나 CT 등 30종 검사비를 1인당 8만원씩 치매원인확진비로 주고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는 수치는 대략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치매치료비는 저희가 작년에는 518명을 줬습니다. 1억2,700만원을 다 줬습니다.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 3,000명 못 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 국·시비를 더 달라고 해서 조금 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원인확진비는 91명에 대해서 1,289만5,000원을 줬습니다. 참고로, 치매치료비를 2012년에는 190명을 줬습니다. 2013년에는 357명, 2014년에는 518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지급 인원이 빠졌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 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계속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어쨌든 치매환자가 본인들은 인지를 잘 못하지만 가족분들은 굉장히 참 고통을 겪고 장기적으로, 그게 쉽게 치료도 되지 않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무쪼록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출산율 향상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이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난임부부가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체외수정 임신율은 한 36%, 인공수정 임신율은 12%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요즘에는 공해문제도 있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전자파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난임부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혼인신고가 우리 관내에 돼 있는 분으로 만44세 이하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라고 하셨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체외수정이냐 인공수정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더 이상 들어도 그 금액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횟수 제한도 있고요. 무한으로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광자

곽광자위원

체외수정 시술에 동결배아를 1회 한도액 60만원, 1인 3회씩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3회까지 지원해 주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난임부부교실 해 가지고 “웰빙임신, 두근두근 행복한 기다림”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난임부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난임부부교실 해 가지고 난임을 어떻게 하면 임신 성공할 수 있는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건강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스 자체를 어떻게 하면 웰빙,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건강강좌입니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부부가 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같이 받는 걸 저희는 적극 권합니다. 그리고 난임부부교실 오면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주로 직장인들이 많은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주로 열린보건소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같은 때 하고요. 그런데 자주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오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는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좀
광자

곽광자위원

열린보건소 하는 날 토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토요일 오전에 주로 하죠.
광자

곽광자위원

오전에요? 오후에는 안 되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거야 강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고정 해 가지고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러면 많이 신청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들로 해서 해 준다고 그랬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난임부부교실에 오는 거는 그 지원기준하고는 관계없이 건강한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소득 뭐 그렇게까지 하면 안 와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해 주고 병원 같은 데도 정해져 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체외수정 기관이 없고요, 인공수정 기관은 3개소 있습니다 가연·모태·김정화 산부인과. 전국에는 체외수정 기관은 144개소, 인공수정 기관은 399개소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안내를 해 주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자기들이 다니는 산부인과가 있어요. 체외수정 하는 데를 찾아가죠. 차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지 저희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가 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ADHD 이게 무슨 약자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장현수위원

아니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과잉행동장애 ADHD라고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말인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 이게 잘 집중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장현수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아는데 이게 무슨 약자냐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약자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원 명은 잘 모릅니다. 제가 찾아봐서 네이버에 물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래도 복지사 공부할 때 이거 다 배우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는 주의력 결핍환자라고만

장현수위원

아니 공부하시지 왜 안 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외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나는 매번 이 말을 쓰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통상 ADHD ADHD, 주의가 산만하고, 이게 어떤 성격장애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라고 봐야죠.

장현수위원

이거는 병은 아니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질병의 일종이죠.

장현수위원

습관적인 어떤 걸로 봐야 되나, 정신적으로 봐야 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뇌에 문제가 있는 거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장현수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은 많이 하는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약자이길래 맨날 저 말을 쓸까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여기다 메모해서 외워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여기 보건소 분야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사회복지사가 했는데 지금은 음악치료사니 뭐니 해 가지고 분야별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사회복지사 한번 공부하려고 단국대에 일부러 등록을 해 본 적이 있었어요. 나는 쉽게 생각해서 사회복지 공부에 지원했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분야별로 다 있더라고요. 야, 뭐 이렇게 크게 나가고 있나.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못 하겠더라고요.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요 그게 못 따라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이거는 정말 자기가 마음적으로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이면 하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과목 12과목만 채워 가지고만 복지사 되는 거 아니구나. 들러리 삼아서 날라리 같은 그런 짓을 해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야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정말 자기 소신하고 여기에 담지 않으면 정확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생활복지과 소관 신규사업을 저희가 하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사업 맞춤형 순회교육이라는 걸. 그런데 거기에 교육대상자가 동 주민센터 의료급여 담당과 보조인력, 보건소 방문간호사로 되어 있어요. 아시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저희가

백성원위원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는데 교육대상자에 보건소 방문간호사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아직 모르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잘

백성원위원

저는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생활복지과나 복지정책과하고 많은 사업을 연계해서 합니다. 수급자 중에 방문간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저희가 갑니다. 가서 해야 되는지 상담도 하고 치매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 또 우울증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연계해서 하고 많은 사업을 복지정책과나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하다면 참여를

백성원위원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르셨다고 하면 어느 과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건소에서는 의료체계를 하고 생활복지과에서는 복지를 분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취약계층 방문간호 사업 하는데 생활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잘 하셔서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현재 14명이고요, 그 중에 간호사가 12명이고, 운동처방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생활복지과하고 한번 질의해서 잘 좀 이행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보건이나 그런 파트가 있으면 저희가 참여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내가 매번 물어보는 얘긴데요. 지금 정원을 보면 말이에요 팀은 4개잖아요. 사실 계장님들은 열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현원 직급하고 정원 직급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7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심사승진만으로 승진을 했는데 지금은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12년 지나면 승진을 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거든요. 사실 저희 기술직들이 되게 적체돼 있는데 그게 생김으로 해서 6급들이 많이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장현수위원

보직도 없는 계장님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일 텐데.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렇잖아요? 보직이라도 받고, 내가 팀장이라도 보직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런데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실들이 많습니다. 내과, 치과, 한방과,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승진하는 게 더 낫죠. 근속승진이 있어서 승진하는 게 더 낫지 뭐 보직을 주면 더 좋지만 보직 주는 자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장현수위원

두 번째, 나는 처음에 이해를, 뭐냐면 과장님이 진급해야 여기 계장님들이 진급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일이 아니구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6급이 11명이에요. 또 5급은 한 분 계신데 이게 특정한 기술직일 거 아니에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기술직 인사는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조정하거든요. 여기서 승진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이거는 진짜 정말 진급하기 어렵겠더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 간호직, 보건직, 의료직 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행정직하고 달리 우선 직급이 꼭 올라간다고 해서 업무가 달라지거나 이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보직을 받으면 본연의 업무에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에는 전부 6급 자리가 사실 근속승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년 7급을 20년씩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6급으로 상향시켜 주는 거고, 기술직의 업무가 우리 의약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검사실이라든지 이런 안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또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데에 꼭 팀장 역할이 필요하냐, 그거는 업무를 보고 따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본인의 업무에 좀 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직급을 올려주는 처우개선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소장님, 입사 해 가지고 진급을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해, 퇴직할 때까지.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기술직 특성상 행정직하고 달리 꼭 무슨 진급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기보다도 저희 보건의료 관련 직종이 다 그런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지 꼭 무슨, 승진하면 좋지만, 공조직이니까.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본연의 업무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업무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조직이 거대해지는데 저희 보건소 인원이 100명 정도에서 행정직 빼고 나면 기술직이 60명, 70명 정도인데 그 인원에서 승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직원들한테 이거 설문조사 해 보셨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설문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무조건 승진하고 싶어 하겠죠.

장현수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정신적으로 내가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승진을 하려면 자꾸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업무가 좀, 저희 업무는 약간 특수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볼 때마다 이거 참, 서울시에서 아무리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대책없이 그냥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런데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게 성격도 좀 변할 거고 다 변해요. 내가 진급하고 해서 거기서 어떤 여유도 갖는 건데 이게 말이죠 의욕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업무성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 직원복지 차원에서는 그게 마땅한데요 또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차원에서는 효율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따지는 직원 없어요? 내가 억울하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의료업소 지도관리가 있는데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질의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일반 병원이 종합병원급이 아니고 골목에 있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의원.

오준섭위원

예, 의원급 병원에 가 보니까 감기를 앓아서 병원에 갔는데 주사를 맞고 - 똑같이요 - 약을 처방받고 오는데 어떤 병원은 한 5,000원 정도 받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만3,000원, 1만5,000원 받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으로 인해서 이걸 의료기관 불만 제로 실시 해 가지고 지도·감독하게 돼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불만사항으로 해서 점검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수가는 보험수가 있고 비보험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보험수가는 공히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급에서

오준섭위원

환자부담금이 이렇게 차등이 생기는 거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비보험수가는 병원에서

오준섭위원

다 의료보험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환자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에 따라서 500원, 1,000원 이 정도는 약간 의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5,000원, 6,000원, 7 ~ 8,000원이 차이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거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게 비급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준섭위원

아니 의료보험 적용을 해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렇다면 의원급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만약에 그런 의원들은 우리가 점검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알아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보험수가는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으니까요.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91쪽에 보면 우리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걸 한번 실시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 스케줄 조정해서, 시에서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선정되는 대로 위원님들 스케줄 되시면 언제라도 오셔서 교육을 시켜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상의하셔서 인공호흡법하고 심폐소생술 쓸 수 있도록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세동기는 가져왔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셨군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82쪽에 경로당 방문 한방진료 사업입니다. 선정을 총 30개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게 분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난곡분소. 그 난곡분소 근처에 있는 경로당.

백성원위원

난곡 지역만 하는 거예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리고 보면 관내에 경로당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108개소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108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특정지역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 때 보면 와서 수지침 무료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 수지침 강좌를 해서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모든 경로당이 같이 그런 한방진료라든가 공유할 수 있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봉천 지역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봉천지역뿐만 아니라 108개 경로당이 모두 다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게 공유를 하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90쪽에 특수사업으로 “우리동네 명의” 건강강좌 운영이 있어요. 그 “명의”가 지금 이 내용하고 맞아요? 이 “명의”라는 거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어떤 특별한 질병에 대해서 관리하고

주순자위원

특수적인 의사 그게 명의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시립보라매병원에는 박사라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에는 방송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명의로 나온 의사나 박사님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딱 두 군데 정한 이유가 뭐예요? 차리리 “명의”를 빼는 게 낫지 않나. 안 그래요? “명의”라는 거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래도 “명의”라고 해 드리면 좀 더 열심히

주순자위원

되게 좋은 박사님을 모시고 있는 병원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동네”라고 썼기 때문에요 우리 동네 의사라든가 가서 자원봉사하시는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동네에 있으면 갑과 을 해서 이렇게 다른 병원도 넣어야지 어느 일정한 병원만 넣어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원하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요 할 분이 안 계세요.

주순자위원

그거는 완전히 자기 병원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렇죠, 자기 병원을 비어 놓고 와야 되는데

주순자위원

차라리 “우리동네” 건강강좌 운영 이렇게 하면, “명의”라는 건 맞지 않는데. 아니 웃을 게 아니라. 아까 똑같은 거지 좀 왜곡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2015년도에도 구민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가 사실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위생 이런 데 업무가 주된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전부 내용이 이렇거든요. 지금 이런 단속을 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이런 것이 우리 구 조례에 의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의한 겁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법에 있는

오준섭위원

글쎄, 법인데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차등되는 우리 구 조례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일괄적으로 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구에 적용된 내용하고 타 구에 적용된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런 걸 뭔가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좀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통상 국가에서 그런 관련 법규 조항이 개정돼야 되겠네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현행 법에 있는 것을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한 단속을 열심히 해서 법에 저촉되면 처벌하는 게 있겠고요, 저희가 조례를 강화시켜서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모든 것들이 식당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고기를 파는 정육점 또 다른 데 어린이들 위해식품을 판다든지 이런 분들이 봉사하는 게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려다 보니까 수입고기를 갖다가 국산이라고 속여 팔고, 그럼 마진이 좋으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뭐한 얘기지만 벌칙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런 나쁜 마음은 계속, 똑같은 범죄가 재발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타 할지 모르지만 벌칙을 강화하게 되면, 중동 같은 데는 집앞 대문에다 칼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는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절도하게 되면 팔을 잘라요. 본위원도 스물 몇 살 때 중동을 한번 근로자로 가 본 적이 있는데 시장에서 사형시킨다고 해서 가서 보진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아마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분들 한 번만 적발돼 가지고 영업장을 폐쇄시킨다고 그러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처벌이 너무 좀 솜방망이 처벌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나 농수축산물 관리도 금년에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런 부서니까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올해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당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