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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13회 제1본회의1992-06-09

박병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석

양한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3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26분

한석

양한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운영과 구정질문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 등는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반과 같이 1992년 6월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배영일의원과 임종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졍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정석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석조입니다.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의회 개원2년째를 맞아 지난 1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중에서도 특히 지방지정운영에 기여하신 공로는 실로 지대하며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구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 상반기 경찰청이관 계획으로 당초 6개월분만을 계상되었던 방범원 인건비가 방범원 직제 개정 등의 경찰청 제반 사정으로 미 이관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6개월분 인건비의 추가 확보와 환경미화원, 건설 및 준설 인부 등의 현업 종사원 기타 사무보조 인부 등의 인상 등에 대한 추가예산반영이 요구되며 둘째, 92년 당초 예산 편성시 중앙 및 상급부서의 예산 미확정 등으로 가 내시되어편성된 국고 및 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 변동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행을 도모코자하며 셋째, ‘91결산결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의 세입세출예산을 계상함과 아울러 넷째, 90년도 예산 타절 정산사업으로 인하여 못다 한 사업의 마무리 공사를 위한 추가예산확보와 다섯째, 당초 예산 편성 후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사업별로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여섯째, 예산편성 후 제반여건 변동 등으로 인한 통상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 기본 경비의 부족분을 추가 반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92년 제1회 수가경정예산 제안 보고서를 과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에 이지의 제1회 수경예산안의 총 금액을 말씀그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규모는 634억4,800만원이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22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3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3,200만원이 증액되어 3.8%가 늘었고 특별회계는 21억1,3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900만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시세 징수금에 따라 얻어지는 교부금 수입 등의 징수, 교부금 수입이 6억4,200만원 항만청 배후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 등의 재산 매각 수입이 11억8,000만원, 기타 이월금 및 부담금이 17억9,600만원 감액으로 총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 1,400만원의 감액과 시비보조 22억2,000만원의 증가로 총 2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 소득특별사업의 3개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4,9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1,000만원 증가로 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내역으로써 필수경비 10억8,200만원중 인건비 7억6,000만원, 관서운영비 2억원, 기본경상비 1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91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6억7,4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관련 사업비에는 22억6,800만원, 경상경비에 4억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투자사업비에는 5건에 총 9억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에 이지의 주요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10억8,200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기는 같이 방범원 부족인건비 6개월분 추가와 환경미화원ㆍ건설 및 준설 인부 등의 노임단가 인상, 기타 인력증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 7억6,000만원의 추가확보와 부서별 사무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용인부 및 공무원이 업무중 입은 부상에 대한 공상치료비 부족액 추가 및 쓰레기를 수거 추가 부담금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기본경상비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91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6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지의 국고보조관련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7건에 총 22억6,800만원으로 국비1,4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 22억2,000만원과 구비고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신질환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운영과 장비 구입등에 3억5,100만원이 국시비에서 보조되었고, 또한 영세민 취로사업비에 1500만원이 국시비에서 보조되었으며, 망미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이, 대연동 군수사 앞 구거복개 및 광안해수욕장 해안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문현3동 목화화장지 뒤편 산사태 예방공사에 17억5,000만원,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 및 보안등 설치 공사에 900만원 모두가 시비에서 보조되었으며, 또한 구민 휴식 공간 개발에 1,600만원이 국고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 경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의정에 관한 종합설문을 위한 설명서 유인등에 300만원과 기타 의회운영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행정비는 구호 양곡 운반비 및 전산업무 보조인부임 단가인상분에 1,400만원, 구정홍보 활동 관련 대책 경비에 1,300만원등 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1500만원, 도시영세민 생활안정 시책 경베에 1,100만원, 마을공동변소 개량에 1600만원, 환경미화원 목욕비 2,400만원등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산화경방 인부임등 재료비 기타에 6,400만원, 기타 어업지도선 관련 경비 등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개발비는 민락동 매립지 철거지역 사무관리 인부임에 4,000만원등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체육비는 광안해수욕장 탈의장 임차에 1200만원이 기타 향토 문화개발 육성 등에 4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지역사회안정 시책 추진 경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의회건물 증축 및 보일러 배관설비공사비 부족분 계상에 7,700만원, 90년도 예산타절 정산으로 인한 못다 한 공사 부분의 마무리 공사를 위한 대연6동15통, 1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문현2동 재해 위험지 항구복부공사에 2억43,00만원 그리고 세입 관련 도로 굴착 복구비 3억원과 구 포괄비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 삭감 전용내역은 방범원 인건비 부곡분과 일용인부 단가 인상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 기타 구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과 당면시책 추진을 위한 부족한 경상경비 등의 추가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 집행 잔액예산 절감액,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등 31억4,60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원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수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잘 검도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문별,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부서 실과장이 별도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상임윈원회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최종 심사키 위한 것으로써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구성인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하기 전에 추천은 우리 각 의원님들께서 고루 예산 결산을 다루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신 의원님이나 금년도 상임위원장님 또 간사님 또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를 제외한, 되도록이면 안하신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름 예산결단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박한성의원, 이재득의원, 박수용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 최진동의원, 정경화의원, 김영우의원, 도시위원회에 배영일의원, 유영기의원, 박명수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직할시남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제출) 6. 구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 남구 공장이전 촉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위에는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구간행정구역 조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을 마친 안입니다. 그럼 주만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내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보

주만보의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만보의원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남구 공장이전 촉진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4월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1992년 4월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6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3 제1항 제1호의 개정, 1991년 12월31일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공업지역 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본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하고 그 배율 초과 토지는 종합 합산하게 됨으로써 감면 조례 운영이 불필요하여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폐지 조례 준칙이 시달된 것입니다. 특별시, 직할시의 시 지역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업단지와 공업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별도 합산 과세해 왔으나 공업지역의 공장용 부속토지에도 용도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별도 합산 과세함으로써 종합토지세의 종합 합산과세에서 오는 세의 부담을 완화하는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간단한 질의 답변에 이어 이의 없이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행정구역조정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행정구역 조정동의안은 1992년 4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2년 4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2년 5월 6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자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일명 수영하천부지의 주민 64세대가 현재 주민동륵은 남구 수영동 496-9번지에 등재된 상태로 남구에 주 생활권을 두고 생활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은 수영강 남구쪽 변을 경계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이 해운대구 재송동으로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으므로 이 지역에 대한 구간경계조정이 필요하여 91년 4월23일 또 10월15일 두차례 해운대구청장에게 수영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이 지역이 우리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92년 4월 7일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해운대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동의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이 이역 4만1788㎡를 우리구로 편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여년 동안 우리구에서 재해예방 및 구호를 담당해왔고 또한 무허가 건물 문제는 오래전부터 타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사업 등이 시행되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이주대책등이 수립될 것이라는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주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줌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남구청장의 요청으로 해운대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운대구청장이 우리구에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 의원이 구청에서 제출한을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표결결과 출석위원 9명중 5명의 의원이 찬성을 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상 두건의 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두안에 대한 질의 또는 토론한 의원 계십니까? 예, 김한민의원 (
에서

의석에서김한민의원

… 참고사항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세무1과장, 별도 과세함으로해서 원래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별도 과세 종합토지세에서 제외함으로써 얼마나 세입이 삭감이 됩니까? )
한석

양한석의장

세무1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찬식

추찬식세무1과장

금년도 종합토지세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종합토지세의 세입 결함 예상액은 21억이 되겠습니다. 주된 기업체를 보면 저희 관내에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장이 약 250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들면 동국제강, 대성제강, 삼도물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의 예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 215등급으로서 면적이 991.5㎡ 즉, 말하자면 300평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종합 합산과 별도 합산의 세액의 차를 잠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당 등급가액은 16만원입니다. 별도 합산 세액 계산을 하면은 계산 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53만4560원이 나오는 반면에 종합 합산 계산을 하면은 79만480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00평에 약 23만원의 감소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종합토지세에서 세입 결함은 약 21억을 잡고 있습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토지세 불균일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간행정구역 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직할시 남구 공장이전 촉진 지역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구간행정구역 조정 동의안은 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반대의견 의원이 있어 표결 처리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도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구간 행정구역 조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같이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40명중 찬성 38명, 반대 없고,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간 행정구역 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병화의원 외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표결

기립의원 없음

16시55분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차 본회의인 6월16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의원

박병화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여론과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어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6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질문 내용은 쓰레기 수거처리 문제,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에 관한 사항, 반상회 운영관계, 무허가 건축물 관계, 집단 민원 예방대책, 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대책 등이며 질문하신 의원은 박한성의원외 8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원활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

양한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6월10일부터 6월1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6월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59분 산회

한석

양한석출석의원

이철형 오명희 박한성 김한민 최홍래 정호기 이기광 박병화 윤장길 박명수 강정화 박수용 이인곤 송석복 최경익 이태흠 김봉곤 표경호 정경화 이수송 박영효 이재득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주만보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