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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은영 의원 발언

26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9-04-25

정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 4월 12일 의원발의 제출되어 동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4월 9일 은평구청장이 제출에 대하여 동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몇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구립 어린이 집 민간위탁 재계약 2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은영 위원장님과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32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협의회 목적으로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기능으로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 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ㆍ군ㆍ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등을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 2월 기준 94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은 19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1명, 감사 1명 외 기타 임원을 둘 수 있으며 현재 회장 1명, 사무총장 1명, 부회장 13명, 사무부총장 7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청장은 사무부총장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회장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사무국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경비는 시군구 부담금, 특별부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연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32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김덕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공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덕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강동구하고 성동구 그리고 동대문구가 올 1월에 가입이 됐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3개구요? 그리고 다 지방에만 이렇게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도 보험에 대해서 가입하는 것은 저도 되게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조례검토안에 점검을 해보니까 주민등록을 한 모든 주민을 포함한다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1년이건 그런 것 없이 은평구 주민등록만 들어오면 이 보험에 다 인정해줄 건가요? 아니면 차등을 줘서 몇 년 동안 은평구에 거주를 하고 있든가 그런 내용이 빠져서 그 내용은 왜 지금 빠졌나? 주민등록상으로만 갈 것인지? 그러다 보면 이게 보험의 지급 횟수가 또 갑자기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지만 횟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또 보험료가 그만큼 인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3년이다, 1년이다 정하기도 나름대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단 보험대상자는 주민등록을 둔 은평구민으로 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적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민등록을 은평구에 주민이 타 자치단체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액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타 시도 주민이 우리 구에서 사고 났을 때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자체는 1년에 1번씩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1년에 1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주민은 타구에서 다쳐도 우리구에서 책임지겠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보험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당연히 우리구에서 다치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사건사고 당시 주민등록 거주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주민등록거주지로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종류가 주로 화재사건하고 자연재해사건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또 특이한 데는 양산시입니까? 양**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또 의료사고법률비용까지 지원을 하네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이 부분이 약관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거고요. 사건사고가 적은 쉽게 말해서 확률이 낮은 부분은 보험료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보험료 예산하고 있으세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 1억정도?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쪽에서 지방쪽에는 많이 처음에 시도했었는데 지금 재정공제회쪽으로 하는 것보다 일반보험회사하고 공개입찰을 하면 아마 20~30%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떨어지지 않나? 그런데 보험회사에 옛날에 보면 찾동같은 경우에 제가 7대대 조사해본 결과 보험회사에서 잘 안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잘 판단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건을 특약조건이겠지만 우리 은평구에 맞는 것으로 해서 요즘은 의료사고 법률비용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스쿨존 부상치료비용도 이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 대신 우리 자연재해해서 우리 은평구에 열사병 그런 것은 거의 드물잖아요? 그런 특약은 빼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자연재해법이 강화돼서 작년같은 경우 재난특보발령 일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셔서은 자연재해도...

박용근위원

우리구에서도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열사병이라면 어르신들 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 80~90대 이렇게 되신 어르신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통계를 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특약은 잘 알아서 우리 진짜 구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특약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 공제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윤경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은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33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취약계층 아동 전용 이용시설로 규정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대상을 우리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함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센터를 개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센터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통해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지니고 있던 낙인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정은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대표 발의하신 정은영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언제 제정된 지 확인하셨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2010년 제정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2010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자치법규가 총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은영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영창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지자체 및 관련 법규가 총 몇 건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은영의원

현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지금...

송영창위원

국가 법령 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총 194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참고하신 타 자치구에 조례안이 있으십니까?

정은영의원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아닙니다. 다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경 주요 내용은 보고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에서 지역아동센터...

정은영의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참고 자료를 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되십니까? 4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이하 센터라고 했을 때 이하 센터라고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개정안에서 삭제를 하셨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정은영의원

1조 말씀하십니까?

송영창

예, 1조에 목적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주로 지금 조례는 1조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없애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2010년도 그 당시에는 제정 당시에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은 1조에는 넣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저도 같이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 1조에 목적에서는 몇 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제2조 정의에서 명시하고 있더라구요. 옳은 개정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조 용어에 정리에서 아동이란 제2조 1호에 대해서 정은영 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영의원

어떤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송영창위원

현행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 아동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이것을 3조1호로 개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조...

정은영의원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송영창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밑줄에 그어져 있지요. 그것을 개정안을 보면 제 3조에 1호로 변경을 개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확인되십니까?

정은영의원

예.

송영창위원

2조에 1호와 3조의 1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3조의 1호에 있는 아동이라는 것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이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3조1호로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동복지법에 3조1호에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3조에 1호로 명시한 목적이 있는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전에는 2조 법에 2조1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송영창위원

2조에 1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자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이것을 18세 미만 바꾼 이유가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범위를 넓혀서 한정된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범위를 넓혔다고 하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1항을 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에 규정에 의한다 아동복지법 제3호가 뭔지 아십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 법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아동복지법 제3조에 정의를 살펴보면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하고 2번부터 11호까지 있는데 3호 보호자, 4호 보호 대상 아동, 5호 지원대상 아동, 6호 가정위탁, 7호 아동학대, 7의2 아동학대 관련 범죄, 8 피해아동, 10 아동복지시설, 11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폭넓게 한다고 하시면 광주광역시 동구에 사례를 바탕으로 3조의 1호가 아닌 3조로 명시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요? 정은영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영의원

보편적인 지금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라서 제가 저는...

송영창위원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도 아동복지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은영의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거기에 18세 미만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3조1항이 아닌 3조를 보면 11항까지 있거든요.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3조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도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3조1항으로 국한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면 3조1항이 아닌 3조로 명시하는 게 어떨까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3조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문제는 없겠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세 번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사업비 지원범위 확대 관련입니다. 현재 조례안을 보면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교육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조문인 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업 명시한 이유가 뭔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아닌데 향후에 지역아동센터협의에서나 회의에서 나온 안건이나 아니면 신나는 애프터사업에 지원할 경우를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는 번외고요. 은평구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와서 조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제8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총 몇 명입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현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7명의 구성원을 얘기해주십시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위원장님 국장님이시고요. 구위원님 한 분 계시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님 한 분 계시고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과 교수가 한 분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7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이 조례에...

송영창위원

2010년도에 개정이 돼서...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10년도에 제정하면서...

송영창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이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소관 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고 담당과장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을 1명,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해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다음으로는 센터연합회 추천을 받은 센터장, 센터이용아동의 보호자 대표 그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복지 관련 전문가 만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들을 선정한다고 하면 조례에 명시된 7명이 넘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강동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했고 광주광역시 동구 또는 다른 자치구도 10명 이내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인원수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부개정이 사실은 저도 살펴보니 이 관련 조례는 각 지자체가 5~10년동안 개정하지 않는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이번에 어렵게 개정할 것 같은데 개정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필요한 내용, 세세한 내용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참고로 강원도 조례를 살펴보면 센터장으로 3년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사실은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 지금 3조1항 명시한 것과 그리고 위원회에 인원에 대한 구성 부분 약간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정은영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은영의원

위원님만 동의하시면 이것은 수정 다시 해서... 가능한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정은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2조1호를 제3조의1호로 명시되어 있으나 제3조로 수정 건의드리는 바이고요. 아울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현행 조례를 바탕으로 한다면 8명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비대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7명을 9명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이용자 수가 늘거나 예산이 어느 정도 늘까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산이요?

박세은위원

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예산은 기존대로 저희가.

박세은위원

기존대로 그냥 갈 건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니 2억 9,000정도 있거든요.

박세은위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26개지요? 지역아동센터가 늘 확률은 없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금 구립 하나 짓고 있거든요. 지금 6월에 준공 나면 저희가...

박세은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18세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을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숫자가 늘 것 같은데 그 예상은 안하시나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일반아동이 흡수돼서요?

박세은위원

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아동복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숫자는 정원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숫자가 늘지는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는 그 이용 숫자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숫자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박세은위원

그래도 어느 한쪽이 지금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숫자가?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지금 26개중에 16개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안 차 있거든요.

박세은위원

안 찼다고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박세은위원

이게 모든 18세미만 지역사회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데 이것을 개정해놓고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18세미만의 일반 아이들이 여기를 과연 이용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내용은 개정은 됐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징하는 것으로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다보니까 그런 낙인감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코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게 보편적 복지에 발맞추어서 확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나 그래도 결손가정이나 이 아동센터를 꼭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치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영의원

위원님에 대한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시기 때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에서 이명박 정부시기에 차별적 아동복지 정책, 박근혜 정부시기에 아동차별낙인정책, 현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나 지역아동복지 정책에서는 이전 정부와 동일한 아동 차별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는 지역아동세대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낙인감을 갖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징적 의미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원만한 조례 수정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은영의원님.

정은영의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정은영의원으로부터 본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6항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7항 (가칭) 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하영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65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5호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 인공암벽장은 진관동 통일로 1078번지 일대에 대지 1,095㎡, 연면적 385㎡의 지상 2층 시설로 국제규격용 실외암벽장과 실내암벽장, 교육실, 다목적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금년 7월 암벽장이 준공되면 내부 인테리어를 거쳐 10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암벽등반은 일반스포츠와는 달리 고도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운동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운영·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런 사유로 서울시 지자체 인공암벽장 10개소 중 9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6호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는 2015년 9월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 시 은평뉴타운 공공준주택 내 주민수요가 많은 수영장, 헬스장 등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진관동 통일로 1053번지 공공준주택 1층과 2층에 연면적 2,443㎡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예정인 시설입니다. 체육시설 공간은 ㈜서울리츠임대주택에서 기부채납 받아 현재 수영장 설비를 조성 중에 있으며 1층에는 25m짜리 6레인 수영장 및 유아풀을 2층에는 관람석과 휘트니스, GX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6월말 공공준주택이 완공되면 9월까지 리모델링 후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최근 생활체육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시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지역 내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제공하여 그 시설을 거점으로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모사업 우선 선정, 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4호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은 진관동 235-28번지 일대에 면적 1,363㎡,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서울리츠임대주택에서 기부채납 받아 내부정비를 마친 후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은 공익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라고 하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증대되는 주민욕구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도서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2324호 의안번호 26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 인공암벽장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박용근위원

과장님, 바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통일로하고 제가 7대때 이것 얘네들 사업하면서 받아낸 건데 하여튼간 운영을 잘 해주시고 지금 바깥에서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잘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를 하는데 진짜 전문성 있고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인공암벽장도 좀 전문성이 필요한 데니까 좀 그렇다고 보는데 수영장은 너무 바깥에서 분분합니다. 민간위탁 동의는 하겠지만 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서울형스포츠클럽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서울형스포츠클럽지원사업의 어떤 선정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일단 이번 시설을 민간위탁하게 되는 배경하고 일치하는데요. 거점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점시설 확보가 우선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점이 많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받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서는 서울형스포츠클럽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운영에서부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예산도 일단 1년에 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정도 지원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형스포츠클럽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세은위원

이게 인원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인원이 몇 명이상 되어야 된다든가 종목이 몇 개 이상 선정이 되어야 된다든가?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종목은 서울형같은 경우는 3종목이상을 운영하는 거점시설로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영장하고 휘트니스, GX실이 있기 때문에 3종목은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아까 우리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문성을 갖추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우리 은평구민들이 민간위탁 통일로스포츠센터 정말 구에서 잘 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포진이 되어서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노파심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되고요. 잘 해주시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 통일로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 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칭 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 은평뉴타운 BL2-14 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팔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은영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7호부터 제2330호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등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이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기존 3급 단독장애인에게도 신청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2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의 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된 내용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329호부터 제2330호까지의 주민복지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부터 제2330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3개소를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29호, 제2330호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은 응암2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신규 설치하는 시설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하여 위탁기간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김영팔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환철입니다. 의안번호 2327호부터 30호에 대하여 일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박세은위원

1조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1급에서 3급을 얘기하는 것 맞지요? 그러면 이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확대의 개념인가요? 이것은?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1조에 해당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세은위원

모든 장애인을 다 아우르는 얘기인 것이지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기존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1급에서 3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세은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1급에서 3급에 있던 정말 심한 장애인들이 뭔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 책무 대상을 좀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모든 장애인으로.

박세은위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동권이나 이런 면에서 지원 확대가 안된 상황에서는 1급에서 3급들이 조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을 때 경우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등급제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전인 17년도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대상은 지침 등을 통해서 이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용어의 정리보다도 실용방안에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심한 장애라고 하는 1급에서 3급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일단 용어정리 확대를 해놓고 어떤 실용방안에 있어서는 그대로 놔두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기다리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놓을 경우에 그분들의 이동권이라든지 접근권에 있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정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것을 보면 중증장애인을 각각 그냥 장애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중증센터를 갖다가 그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증이나 기존에 있던 3급에서 6급까지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가 없는 장애인한테도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꼭 필요한 1급에서 3급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거든요.
태범

편태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립생활조례지원 개정안이기 때문에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단체가 책무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활동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장애등급제폐지안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면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등급제 폐지를 해달라고 하니 그냥 떠밀려서 등급제 폐지를 하는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 마련 없이 그냥 용의 정리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우리 은평구만이라도 좀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 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백련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가칭)구립 백련산뷰파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제13항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재계약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은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지속적인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171㎡, 정원40명 규모로 2008년 개원하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3월 18일 2019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위탁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89.13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9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구립 은마루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178㎡, 정원 41명 규모로 2008년 개원하여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지난 3월 18일 2019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기존 수탁자 재위탁심사 결과 기존 수탁자인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가 91.44점으로 재위탁 적격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19년 5월 9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재계약하는 위탁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구립 은마루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구립 상림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부록] 구립 은마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었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박용근위원

소위원회 위원장같은 경우에는 좀 돌아가면서 어떨까요? 전에 하던 위원장은 그냥 위원으로 앉고 소위원회 그러니까 총괄 위원장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1소위원회 2소위원회 있는데 조정환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소위원장을 맡았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돌아가면서 순서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감사 자료 한달 전에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정은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논의한 대로 소위원회 편성 부분에서 제1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권인경위원님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님을 나순애위원님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