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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미성 의원 발언

219회 제2본회의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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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주택법」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악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 1월 9일 본의원과 반명순·오준섭·차정희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감사의 실시근거 및 감사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증거서류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내용을 게시하는 등 감사 결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 조례 제정 전에도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감사요청은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지, 감사기간이 1개월이면 부족하지 않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공동주택에관한감사조례안)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