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5년 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금연지도원의 임기와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금연지도원 활동 시행시기와 단속원과의 운영 차이는 무엇인지, 금연지도원의 자격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금연지도원 운영사업 내용 관련해서 지도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반영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