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민영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난곡동·난향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중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중 제16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14일 이내에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구금고에서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담보능력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은행거래여신 약관에 의해 변경사항을 파악․관리하고 있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통보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적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구의 벤처기업 수는 몇 개이며,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으로 규제개혁을 통하여 벤처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치법규에 잔존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저해와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