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정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중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중 제13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에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적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대출업체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건지, 담보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금으로 지원받은 업체의 담보능력에 변경이 있을 때 은행거래여신 약관에 따라 변경사항을 파악․관리하고 있으므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통보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업체의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