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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미성 의원 발언

22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3-23

권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정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성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6일 왕정순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어린이 공원 등의 관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의 적절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원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실태 종합점검 실적에 따라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차정희위원장대리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과장 및 재개발1팀장께서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택과장께서는 교육 참석 관계로 주무팀장인 재개발1팀장이 답변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과지장 김기문입니다.

길용환위원

제8조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킴이로 위촉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완전히 자원봉사로만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중식비나 등등 자원봉사자한테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전부 자원봉사자들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제가 말씀드릴까요?

길용환위원

예.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일단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제정하긴 했는데요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덜 된 상태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 예산을 세우든가 세부적인 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다면 일부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서, 어린이공원에 지킴이가 꼭 필요한가. 어린이공원에 지킴이를 둔다고 하더라도 야간까지야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할 것이고 주간만 할 텐데, 주간에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면 오래 사용해서 자연적으로 망가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와서 이걸 망가뜨리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킴이를 둔다면 어쨌든 자원봉사자가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하든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린이공원에 지킴이가 필요한 거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곡동의 무궁화공원이나 이런 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특히 여름철 야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 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민·관 또는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지역을 순찰하고 계도를 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은 인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로 해서 여기와 같이 공원지킴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한다면 지금보다 공원을 관리하는데 좀 더 좋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서 나쁠 건 없지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인데 예산 대비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거고. 공원에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원에 와서 놀이기구를 부순다든가 이런 건 별로 없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많이 파손이 됩니다. 견고하게 조합놀이대나 이런 견고한 부분은 그렇지만 조합놀이대도 일부 보면 재질이 약한 걸로 되어 있는 데는 불량배들이 발로 차서 그런 것들이 수시로 고장나 고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 생각은 지킴이를 둠으로써 예산 대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예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유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야간지킴이 도우미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지킴이만 둔다고 해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두는 것보다도 문제가 있는, 한다고 하면 선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한 지원은 없었던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지원이 서울시로부터 될 확률이 있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공원관리 사무에 따라서 구청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권미성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니까 최저임금의 몇 %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것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권미성위원

경비는 예산범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대략.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아주 적게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시설공원 64개소를 다 하는 게 아니고 64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한 10% 이내 정도는 문제가 되는 공원이 있거든요.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관리에 대한 요청은 많이 있었어요. 저도 동네에서 공원이라든지 놀이터 관리를 해 주기를,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놀고 누가 관리하지 않는데 거기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화목하게 놀아야 할 장소가 관리가 안 되니까 위협을 많이 느껴서 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선정하게 되면 어떤 걸 기준으로 놀이터를 선정할 예정인가요? 그동안에 험난한 그런 선례가 있었던 공원 위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반복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공원이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그런 공원을 우선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권미성위원

제 생각인데 어렵게 사는 동네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 제 주변에, 제가 어려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집 주변에 몇 개 공원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관리지원이 될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선정할 때 그런 사항들을 참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효과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원지킴이를 자원봉사 활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 인근에 사시는 원로하시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을 한 분씩 선정해서 약간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청소나 관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상주하는 건 아니고 어르신들이 새벽에 잠이 없으시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주변 정비도 해 주셔서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시간이 나실 때 해서 효율적으로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는 위촉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형식에 불과하지 내실 있게, 이분들이 위촉장만 받았지 가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하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내실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해서 과거처럼 인근에 거주하시고 또 가정형편이 어렵고 원로하신 어르신을 한 분씩 추천하셔서 과거처럼 소액의 예산을 조금 지원하면서 청소나, 쓰레기봉투는 과거에도 동사무소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깨끗하고 지금은 그나마 CCTV가 어린이공원에 있어서 안전성은 확보가 됐지만 과거에는 그게 없어서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이 놀 때 불량배가 오는 것도 많이 커버도 됐습니다. 그러니 내실 있게 어린이놀이터는 청결한 상태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그런 사항들은 향후 민간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주는 방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근 거주 주민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예전에도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들이 발생해서 중지가 됐었는데요 그런 사항은 위탁관리로 해서 해야 되고, 야간에 공원지킴이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부 실비지원만 해야 되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있어서 실비를 지원한다. 그럼 야간에 지킴이를 한다. 야간에 과연 가정주부가 나올 수 있어요? 밤에 위험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실비를 어느 정도로 정해놓고서 야간에 근무를 하느냐, 또 몇 시간을 거기에서 상주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보다 야간근무는 특별하게 할 것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아이들이 아침에 나와서 어린이놀이터에서 놀 때 청결해야지 저녁 밤늦게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술, 담배 먹고 거기에다 버리고 가는 걸 거기에서 제지하다 보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누가 쉽게 지킴이를 소액을 받으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할 만한 게, 또 구청에서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 안 하나 감독도 소홀할 수 있고, 감독도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동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매일같이 어린이놀이터 청소를 합니다. 동네 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데 이런 걸 봐서는 비록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도 내실 있게 해야 되고 또한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절감해 버리는 게 좋이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마항에 보면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한다. 안 제10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어떤 점검기준 하에서 표창을 상신하고, 또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평가나 이런 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표창을 상신한다 이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관할 동장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표창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차피 왕정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내실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주택과장님한테 보도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조례하고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자료요청도 할 겸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택과에서 하는 거지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신

최영신재개발1팀장

예,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적용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해당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한 아파트명과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다 있는데 개방이라는 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건지
영신

최영신재개발1팀장

지원한 실적과 개방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아파트를 우리가 선정하려면 평가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에서.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해서 지원할 건가 이게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가 노후 되고 쓰지 못하는 게 있다면 보수를 해 주고 교체를 해주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과거에 해 놓은 것이 상태는 불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신형으로 나온 걸로 교체하고 싶어서 하는 아파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선심성으로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지. 아파트 내에 있는 건 사유지입니다. 4대 때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그 때 당시에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 들어갔어요. 이걸 만들게 된 동기는 봉천3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도 통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해보자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는 건 좋은데 의회 차원에서는 평가방법이 기준이 어떤가, 현재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당 아파트 또 보수비 지급내역서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원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신

최영신재개발1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관리 인원이 아침에 순수하게 쓰레기 등 환경정비하는 분들은 공공근로, 노숙인, 일자리 등등 해서 그분들이 22명이 있고요. 실제 시설물을 유지하고 해서 구청에서 정식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확보해서 주는 기간제근로자가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지킴이를 해서 노임을 준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여기에 보면 엄연히 자원봉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실비제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비제공을 하는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나중에 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하려면 내실 있게, 과거에도 큰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소일거리로 인근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약간의 용돈 비슷할 정도로 시간도 하루 종일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청소하고 그 상태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큰 액수도 아니고 그때 당시 한 달에 20만원인가 얼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소액으로 했는데 성과도 좋더라고요. 깨끗해지니까, 청결해 지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떤가. 지킴이 형식적으로다가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 아까 실비를 지불한다고 해서 별로, 제가 방법론에 있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예산지원이 된다면 예산편성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안을 작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주택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과에서 관리하시지요? 놀이터.
영신

최영신재개발1팀장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동일위원

공동주택 안에만 하는 거지요?
영신

최영신재개발1팀장

공동주택 안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보수한다든가 하면 50% 지원하잖아요.
영신

최영신재개발1팀장

그 사업은 어린이놀이터 뿐 아니라 다른

이동일위원

놀이터만 얘기해요. 놀이터 50% 지원해요. 지원할 겁니다 50%. 물어보세요. 지원하지요?
영신

최영신재개발1팀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동일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영신

최영신재개발1팀장

심사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동일위원

지원하는 방법이,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장동식 위원님이 노파심에 말씀드린 걸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노후가 된 데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 좋은데 한번 바꿔보겠다고 자기들 단지에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에서 신청해서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가. 단지 내 아파트 놀이터 시설이 총 몇 개나 있어요 관악구에?
영신

최영신재개발1팀장

193개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193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영신

최영신재개발1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잠깐 보충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는 위원님들 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때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였으니까 제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봉사점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관악구가.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실비가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실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굉장히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지킴이로 위촉을 하면서 아예 위촉장까지 주시지요. 위촉장까지 주면서 봉사점수로도 연결을 시키면서 실비를 지원하는데 64개소 놀이터 중 10%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나가면 분명히 좋은 환경으로 연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이터에 관해서. 참고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분명히 참고해 주셔야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예산이 선행이 돼야 되니까요

권미성위원

아까 20만원 말씀하셨지만 2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라도 사명감 가지고 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게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지킴이를 위촉한다면 야간에만 지킴이를 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야간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위촉하게 되면 단체를 위촉할 수도 있고 개인을 위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단체로도 할 수 있고 개인, 공원 주변의 주민들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경비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비지요 이게? 경비라고 하는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린이공원 말고 다른 사례를 보면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범위로 저희들이 자원봉사하는 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자원봉사도 식대, 교통비 정도를 지원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거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라든지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인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공원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공원 한 곳에 한 분씩 배정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소하시는 분들은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두 개 공원을 한다든지 큰 공원은 한 개 공원을 한다든지 등등 그렇게 해서 순환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이 1개 공원 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64개소인데 여기에는 22명이 하시는 거니까 보통 한 사람이 3개 정도 꼴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청소하는가요? 관리로 쓰고 있는 인력이 청소만입니까? 다른 거 또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소하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을 정비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네 발판이 떨어졌다든지 등등 이걸 전부다 도급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또 공원 내 수목이나 바닥이나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를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지금 청소라든지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주간에 하는 거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제8조에 해당되는 자원봉사자 위촉은 야간에 하는 거고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고 봐야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나는 야간 구분해서 한다면 이 제도도 괜찮다고 보는 거고, 처음에 이걸 생각할 때는 주간에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간에 한다면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분이 해도 되는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의원님, 공원녹지과장님, 재개발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어린이공원 등”을 “어린이공원의”로 하고, 제4호 중 “기구설치”를 “기구설치에 관한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발언드립니다.

차정희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재정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미성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미성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미성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권미성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