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릉시 모래시계공원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라 한다)의 위치는 공원 내에 둔다. 안 제4조, 제7조,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각종 야외시설물 및 공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개방한다.
공원 내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강릉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안 제9조로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