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6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03

기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3담당관을 시작으로 3담당관,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일과 4일 5일에 예정된 3일간의 질의답변은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운영위원장님 기노만위원입니다.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에 대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 회의 속개하기 전에 그분들을 위해서 명복과 삼가 명복의 고인의 빌면서 묵념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노만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지난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희생하신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기노만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우리가 재무건설이라서 할 수 없어서 예산에 잠깐 반영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담당관을 보면 주로 예산이 주 업무가 공직자 비리와 청렴도에 관련되어서 이게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청렴도 수준이 재작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도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번에 보면 청렴도에 대해서 예산이 청렴도, 포상, 교육 이렇게 주로 많은데 왜 떨어졌나요? 그리고 옴부즈만 회의 수당이 24번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달에 두번꼴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던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감사나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가 나빠졌던 것은 아니고 사건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감점 당했구요. 그 감점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건 자체를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과 무관하는 발생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청렴도 시책과 관련한 예산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관련해서 예산을 줄였다거나 이런 것들은 딱히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안하고 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에 예산상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옴부즈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다 예산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으나 예산에 여러 가지 규정이나 또 타부서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고 다만 옴부즈만 위원님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때에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금액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청렴도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연도보다는 등급은 내렸다고 할지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8.32점으로 0.05점이 늘어 났어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은 3급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타 지자체에서 많은 청렴도가 향상됐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저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점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실 고무적이고 좋아요. 전국에 8.19 서울은 8.17인데도 불구하고 은평구는 8.32로서 양호합니다. 그런데 등급이 떨어진 것은 아쉽게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는데 외부청렴도에서 어떠한 향응제공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인허가 문제, 관리감독, 공사에 대해서 향응이 조그만게 하나있어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셨는데 교육시킨만큼 예산을 쓴 만큼 감사담당관에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내부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전체적인 문제인데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나 구정질의 때 얘기를 한번 심도있게 하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했는데 몇 년 동안 공무원 해외비교 연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고 관계기관에 나가는 어떤 유관 기관에 나가는 해외연수를 쭉 보았는데 문제가 예산이 집행됐는데 개별 집행되더라구요. 피드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런 청구들이 당연히 오는 형태잖아요. 지금 법령에서는 그게 필요없고 해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250만원이 집행됐는데 개별로 그런데 집행예산 그것을 보고서 하나만 받습니다. 항공권, 현지에서 썼던 영수증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250만원에서 150만원 집행되고 100만원이 남았는지, 아니면 250만원 돈에 본인 돈까지 써서 500만원을 썼는지, 아니면 안갔다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아주 기초적인 어떤 영수증이나 예산있는 데에 감사가 다 있지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집행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형태의 기조들이 작년에도 저희 8대가 취임하고 나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작년 초에도 그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인력이 안 되어서 확인을 안한 형태인지 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가끔 가다가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외부기관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라 이렇게 가끔 오기도 하고 이제는 그 외에 대해서도 선스 옴부즈만 해서 조사한 적도 있고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일정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말씀하던 기노만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부투명도에 대해서 투명도가 전혀 모르겠어요. 투명도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아예 투명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되었는지 모든 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의 어떤 과정의 흐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항공권을 끊었는지, 호텔을 예약을 했는지, 이 분이 갔다 왔는지 안갔다 왔는지 어떤 구두와 문서와 이런 형태로만 남아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예산 있는 곳에 감사가 무조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투입된 곳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투명성을 더 제고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할테니까 행정감사할 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100정도 잡혔는데 세부내역에서 지역 인권실태 조사로 잡혀있는 것 이것은 어떤 항목에 쓰는 것입니까? 실태조사라는 것은? 감사담당관 최동규 매년 주제를 정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년들을 했고요, 올해도 청소년의 부분적인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고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욕구가 많아서 그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인권 실태조사 내에 장애인 인권도 들어가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전체 지역인권과 장애인 인권이 다 가능한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그게 모자라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 추경편성할 때에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역인권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을 때 장애인까지 같이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장애인과 관련해서 올해 새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용운위원

작년에 인권실태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진행된 두 가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하고 그동안에 진행된 부서별 청년워크숍 효과는 어땠는지와 두 번째는 그것을 보셨을 때 잘못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었는지 질의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부서 일청렴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자기네들 부서에 맞는 이런 청렴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연말에 그것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청렴에 대한 전 구성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권익위원회에서 제도를 짜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함께 하는 이런 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안되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더 잘 되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

안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데 좀 약간 남의 일로 생각한다고 그럴까, 그것을 피부로 본인 스스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귀찮게, 이런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제화 할 것인지, 자기의 문제로 생각할 것인지.... .

정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강의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도 본인의 문제라고 느끼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서 안을 짠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사고들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홍보를 해서 나와는 무관한 딴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나도 언제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워크숍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부위원장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의 항목에 보면 부패 및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부패 및 공익신고 실적이 많이 접수가 되어 되고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부패 및 공익신고는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공익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부패로 인해서 예산상 무슨 개선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도록 딱 집행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만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선 집행하도록 권익위원회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없으면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늦기 때문에 먼저 편성해놓고 못쓰면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발생이 되었을 때 예산이 집행되는 항목으로 예산의 집행률과는 약간 무관하게 살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집행이 2018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을 봤을 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송인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다음은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문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저희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 본관 3층에 EBN이라고 해서 인터넷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운영하면서 어떤 피드백이 바로 오나요?
바로

바로

바로 옵니다. 강용운위원 바로 바로 옵니까? 어떻게 데이터가 나타나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일단 방송국의 접속자 수를 보면 이달에 저희가 컨텐츠를 잘 만들었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를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한 1,000명가량 접속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판단해보면 어르신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도 자주 많이 올리고 또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면 주민들의 접속 수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런 홍보 내용과 여기 은평인터넷방송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IPTV라고 해서 저희가 홍보 컨텐츠를 물론 EBN이랑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정도 프로그램을 해서 IPTV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주로 내용 자체는 구정 홍보인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대부분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들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가 보건, 재난 사항 등 이런 것을 같이 덧붙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구청사 앞에 아니면 동청사에 배너로 이렇게 세워놓고 하기도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확산을 시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이나 뒤에 있는 뉴미디어 홍보매체 이런 쪽에서 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만이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구민들한테 서비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구정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제가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부분은 내부적으로 복합적인 것 같아서요. 은평유튜브채널 운영하고 계세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올해 개설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올해 개설하셨어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신봉규위원

지금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올해 개설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라는 특성상 약간 퀄리티 있는 쪽해서 150명밖에 안됩니다.

신봉규위원

내부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전담 직원이 몇 분정도 계세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지금 컨텐츠는 한 분이 계시고 저희가 용역을 좀 써서 지금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같이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올해 개설하셨고 하셨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신봉규위원

제가 207번째 구독자인데 은평구청 채널 이것 되어 있는 게 3년차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3년차. 정보 유튜브채널상 2016년 6월 14일 개설하셨거든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는 올해 개설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또 개설하셨어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은평구청 유튜브는 올해 만들었고요. 예전에 EBN의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도 어차피 은평구청 것이잖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는 EBN 것을 없애고 통합 플랫폼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200명이나 있는데 여기는 계속 느는데 3년 동안 구독자수 무려 200명 확보하셨어요? 여기에 직원분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담당 있으시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네.

신봉규위원

저는 예산이 복합적으로 딱 이것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은평구청에 유튜브 채널상 운영되는 게 영상 올라간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207명째이고 지난주 금요일에 208명 가입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 212명인데 기존 것도 관리가 안되는데 지금 통폐합을 하셨다는 거예요? EBN 것하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기존에 EBN유 튜브가 있었고요. 그런데 EBN 유튜브가 약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새로 개설해서 올해 통합했습니다. EBN 유튜브는 기존에 있던 것만 살리고 은평 유튜브로 같이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실시간으로 은평구청에서 메인으로 검색하면 EBN 것이 뜨는 거네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EBN 구독자수는 은평구청으로 통합운영하고 은평구청 구독자수입니다.

신봉규위원

은평구청이 아까 100명이라면서요. 150명이라면서요. 그새 한 분 느셨네요. 우리 위원님들중 한 분 누구.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위원님 그 통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신봉규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통합을 하시고 통합을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활용을 하시고 내용적으로 아시다시피 유튜브들이 많이 늘어나고 기관들도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컨텐츠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다른 데에서 다 하니까 나도 그냥 얹어놓고 있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니까 3년 동안 구독자수가 200명이에요. 3년 동안 200명 예산이 이게 뭐 EBN 유튜브용으로 지금 항목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느 항목이다라고 지적을 안하지만 그것은 홍보담당관쪽에서도 트렌드를 아시고 접근하셨다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구정소식지 나가는 것 있지요? 월에 1번씩? 이것은 전체 저희 구민 대비 몇 % 정도로 발행하시는 거에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저희가 12만부 발행하고 있는데 전체 가구수가 204,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 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배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지금 통반장님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하고 있고 유관기관 같은 데는 우편발송하고 있는 상황이고 못받는 가구수가 있기 때문에 웹진을 개발해서 웹진을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것에 대한 효과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피드백 점검을 해보신 것은 있으세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안그래도 저희가 통반장님분들한테만 일률적으로 했었는데 통장님, 반장님 바쁘시다 보면 배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잘 들어가는데 일부 세대는 미진해서 올해 내년부터는 문자메세지를 도입해서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님이 직접 배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문자서비스로 해서 올해 7월 1일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성과가 좋으면 차츰차츰 배부계획을 좀 수정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문자메세지로 구정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알린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구정소식에 들어가는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 계획을 잡으실 때 타 부서도 마찬가지만 성과지표가 애매모호해요. 지금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고 2017년도때 성과계획서 내실 때 성과지표를 뭘로 잡으셨지요? 구정홍보지에? 배포에 대해서?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한 별도의 성과지표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배포가 목표입니다. 12만부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저희가 목표달성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봉규위원

배부가 목적인 거예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12만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2만부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가야만 저희의 정책목표가 달성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봉규위원

구정홍보라는 게 결국에는 배포를 하는데 배포가 목적인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구정홍보내용에 대해서 참여하는 정도도 배포의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알리겠다라고 주는 것이 목적의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아시다시피 SNS 다 하시고 SNS로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거기에 따르는 피드백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홍보고 교류고 소통인 것인데 일방적으로 12만부 배분만 하고 끝났다, 어디가서 어떻게 배부가 됐는지 결과물을 하나하나 12만부 다 볼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홍보물이 나감으로 인해서 구정을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느냐, 그런 점검의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지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구정예산이 작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1년에 매월 찍어서 내는 것이.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 계획을 세울 때 성과지표 자체도 없고 성과 계획서상에서 결과물 자체도 없습니다. 앞에서 2가지 언급드렸는데 앞에서 얘기드린 것은 복합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있는데 결론적으로 인터넷 유튜브 채널도 구정홍보 주듯이 내가 마음대로 올리는데로 보십시오, 3년동안 200명 확보인 거예요. 왠만한 일반 유튜브 혼자하시는 분들보다 기관이 나서서 전면적으로 하는데 구청직원들만 강제 구독을 시켜도 이것보다 3년동안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만큼 다른 기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채널만 개설해 놓고 있겠다, 내가 다른 데서 만들어진 영상 거기다 하나 더 올려놓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적은 예산으로 큰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채널은 그것대로 효과는 못 보고 저희는 저희대로 예산은 많이 쓴 오프라인상에서의 효과는 측정치도 아예 없고 아예 예산을 전년도 했으니까 올해는 이 정도, 부수가 많다, 부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월말 되면 10여부, 20부 항상 남더라고 요, 그러면 그것 수거해 가시더라고요. 한 분이 수거해 가고 안보신다고 수거해 가고 10부씩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도 관내 몇 개 단지입니까? 그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산이 들어 간다고 해서 일방적인 것,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신경 안 쓰는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에 질의가 여러 과마다 생활체육과라든가 분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투자가 되면 투자되는, 조금전에 신봉규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자 건에 대해서 모니터링 되어서 구민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만해도 신문이 되면 나중에 남아서 폐지하시는 분들이 다 갖고 가요. 의원들한테 신문이 4,5개 오는 것 같아요. 그것 제대로 보는 위원님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없어요. 제가 보기는 해요, 간추려서 보기는 하는데. 과연 구정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결과물이 나오느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셧듯이 어떤 것을 해서 홍보를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끔 홍보담당관이 주축이 되어서 구정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신문언론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펙트가 있게 정확하게 언론을 보도하고 구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언론을 지방신문이라든지 예를들어 ,CJ라든가 제대로 정확한 펙트가 나오게끔 판단은 구민들이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말고 이런 언론은 기재가 되지 않게끔 그런 것은 통제를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데 홍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적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해서 잘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홍보라는 것들이 여러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되도록이면 개량할 수 있는 것은 개량해서 예산편성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윤경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윤경위원

2018년 총 예산 6,197만원 중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4,660만원인데 외주용역업체가 지출된 내용이죠?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용역을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2017년부터 용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물 쪽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2018년 대비 했을 때 좋아요, 수가 6,000명이었습니다. 현재 13,000명으로 대폭 증가가 됐거든요. 자치구 2위입니다. 다른 네이버 블로그 이것도 40만명에서 80만명이 넘었습니다, 팔로워 가입한 수가. 유튜브도 개설해서 자치구에 유튜브 있는 자치구는 많치 않고 다른 것들도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성과물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성과물들이 계속해서 직원들이 정보의식을 갖고 발전할 수 있다면 나중에는 용역을 안써도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중간단계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해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계약기간이 따로 있으신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1년마다 다시 재계약 합니다.

신윤경위원

저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직원 2,3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외주업체에서 직접 나오셔서 행사같은 것 촬영을 하시나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홍보팀에서는 그것을 검토하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컨텐츠를 따로 만드는 것도 있고 용역업체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일단 용역업체에서는 5개라는 SNS 컨텐츠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EBN 방송국 같은 경우 컨텐츠를 만들고.

신윤경위원

저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구청내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신윤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결산서 보면 페이스북 팔로우가 13,876명까지 늘었네요. 근본적으로. 6,400만원 사용하셔서 이런 예산을 잡으셨는데 13,000명 해서 방문자수가 어느 정도 되요? 구정홍보에 대한?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13,000명 되고.

정준호위원

그것은 팔로우 수고 홍보를 위한 팔로우는 어느 정도 범위를 확보했다는 뜻 아니예요. 거기에서 실제 구정홍보를 올렸을 때, 컨텐츠를 올렸을 때 방문자나 이것을 직접 조회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세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준호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페이스북 같은 경우 고객연수가 300명에서 500명정도.

정준호위원

300, 500명 정도 방문하시고 글을 남기는 것은 2,30명 되시고 이런 형태죠, 6,400만원을 집행해서?
상호

한상호혼보담당관

예.

정준호위원

컨텐츠 양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성과지표는 실제 오는 성과지표 팔로우를 100만명 해 봐야 안보면 아무소용 없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월 30일날 은평구에서 올린 대조시장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 222명이 봤습니다. 220명이 보셨어요, 본 사람이 방문자가. 220명이면 개인팔로우 보다 못하고 잘못하면 계속 밀어붙이기 형태가 되어서 구정 자체가 스팸을 계속 보내는 스팸공작소가 될 수 있는 홍보와 일방적 스팸물의 경계면이 모호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보면. 구청 주민이나 구민들은 받기 당연히 싫죠. 귀찮게 왜 보내, 자꾸 짜증나게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예산을 계속 투여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팀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시면 아마 안 보셨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올린 것을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왜 안 안보나? 왜 팔로워가 안 되나? 1만명이 되는데 200명밖에 안보면 몇% 입니까? 2%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성과지표에 페이스북 팔로워가 13,876명 중에 222명을 보아요. 보통 컨텐츠를 올리면 그것도 홍보과 직원들하고 구정에 가신 공무원분들 빼면 여기에 위원님들 몇분 들어 가시는 분들 몇분 보셔요. 위원님들도 빼면 도대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결산 6,400만원을 결산했는데 이 정도의 지표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상으로 보면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보면 돈은 그만큼 들었겠구나라고 느껴져요. 예산은 이만큼 투여됐겠구나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컨텐츠물과 노동력과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가서 보시면 흥미 전혀 안 끌려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내가 봐야 될 이유, 강제적으로 밀어 넣어서 구 공무원께서는 내가 구에 근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데 핵심적인 것은 대주민 소통 채널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대 구정이나 대 공무원 소통 채널로 이런 형태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홍보 채널이고 저희가 보통 보면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꼭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컨텐츠로 계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예산안하고 결산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식 자체들이 너무 산만하고 형태적으로 산만하다는 표현은 죄송해요. 업무를 열심히 하는데 산만하다는 표현은 죄송하고 구민에 대한 흥미 지금 SNS를 하는 사람들의 흥미 개인 팔로워만도 못한 형태의 결과물들 결과물에 지표를 페이스북 팔로워를 따지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결산서에 올리실 때에 댓글 숫자를 올리신다던지 실질적으로 피드백이 되는 것을 올리세요. 13,000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222명이면 222명 공무원분들 빼시고 관계자분들 빼시면 30명은 보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 의문이 너무 비약적이거나 비논리적이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되게 합리적인 비판에 형태의 범주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결산서에 대해서 제가 큰 이의는 없는데 내용 면에 들어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사업에서 문서로만 숙지하지 마시고 SNS같은 것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존경하는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영상운영 방법, SNS 페이스북 이런 은평구청에 홍보채널들 전부 다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검토를 해 주세요. 내용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드백 대 구민의 몇 명을 접촉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올릴 수 있는 방안들 검토하셔가지고 행정감사 때 조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답변을 기대하고 이런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산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저희 직원들 휴양시설 운영 있지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어떤 항목에서 늘어난 것인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비해서 휴양시설이 늘어난 이유는 나름대로 인건비를 떠나서 물가 상승율 감안해서 약간 상승했습니다. 2018년도 비해서 2019년도 예산안을 산정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보면 1년에 1,294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작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94박 되고 있고 1실당 10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평수에 상관없이 10만 8,000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용했을 때 경우에 콘도 복지포인트로 80% 지급해 주고 본인분담금 20% 적용합니다.

강용운위원

평영에 상관없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회원제이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18평, 25평이 다르지 않나요? 금액이...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평형별로 틀립니다. 말 그대로 평균치로 우리가 44구좌가 대명콘도 한화콘도 이런 식으로 44구좌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형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이용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길래 그런데 그것을 10만 8,000원으로 했을 때에는 평균치라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평균치라는 것은 과년도에 저희가 콘도회원권 이용한 정산 금액을 감안해서 집행액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강용운위원

작년 예산이 2억 4,500인데 이용율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에 전체 직원들이 이용현황?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 콘도같은 경우는 두개가 있습니다. 대명콘도를 비롯해서 대명콘도 17구좌, 한화콘도 13구좌, 금호콘도 12구좌, 일성 1구좌, 웰리힐리 1구좌해서 44구좌가 있는데 저희가 연간 1,29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 그대로 평형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틀립니다. 한 구좌 별로 예를 들어서 평형별로 금호콘도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 이용율, 집행율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2018년도에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 콘도이용 실적은 781명이 했습니다. 숙박일은 1201일, 1294일 중에서 1201일을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계휴양소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하계휴양소도 저희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하계휴양소 비용은 콘도비용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틀립니다.

강용운위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하계휴양소는 현지 답사해서 평형별로 30평, 24평, 13평 다양합니다. 콘도기 때문에 평형별로 상대방 하고 민간콘도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습니다. 다양합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도 직원들이 신청했을 때 상대적으로 콘도에 비해서 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 콘도는 1년 내내 연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계휴양소는 여름철 하계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집중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때에만 계약합니다.

강용운위원

여름휴가철만 계약하시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하계휴양소는 그 때만 계약합니다.

강용운위원

여기도 똑같이 복지포인트로 나가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복지포인트로 80% 나가고, 20% 자부담이고, 작년에 781명이 이용했다면 직원으로 봐서는 50%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반면에 하계휴양소도 한 39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합하면 한 1000분 정도 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강용운위원

저는 이게 예산을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이런 휴양시설을 제대로 확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서 한번씩 가서 쉬어야 되는데 방이 없다든가 아니면 또 비용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했을 때 아무래도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살피셔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직원복지후생증진 금액이 전용되었네요. 합리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산업안전관리법에 대해서 2018도에 민주노총으로 고발조치를 당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고발조치된 사유는 뭐냐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미설치되어 있다, 자원순환과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는 도내동 용접기구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교육을 안 시켰다 해서 고발조치되어서 과태료를 납부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전용을 하셨나요? 예비비로 안 쓰시고?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같은 목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예비비보다 성격이 전용이 나을 것 같아서.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하나 더 해외 비교연수 및 공무여행 예산액이 1억 8,000인데 사용하신 것이 1억 5,300인데 이게 작년에 사용하셨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감사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빙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설명좀 해주십시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외여행을 갔을 경우에 알고 계시겠지만 일비, 식비, 숙박비, 그런 경우는 정액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시키자면 항공료, 어떻게 보면 항공료 같은 경우에도 실비 보상차원에서 정액 수치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료까지 포함해서 계좌입금을 개인한테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입금하면 끝입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침에 보면 정액이기 때문에 할인적용해서 일비, 식비,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액이기 때문에 단가기준에 맞추어서 입금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끝납니다.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230만원에서 220만원, 250만원 이렇게 직급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교연수를 가는데 230만원이 정액지급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들어서 남을 수도 있고 500만원이 들어서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도 그것에 따른 영수증이나 증빙은 정액이면 그게 필요가 없는 사항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25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본인이 아끼고서 아끼고 아끼셔서 130만원에 갔다 왔어요. 120만원이 남잖아요. 이것은 국고로 환수조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정으로 환수조치하는 것인지 본인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예산이 있는 곳에 어떻게 결산서에도 결산이 완료되어서 통장에다가 입금되었으면 월급처럼 결산끝 이게 되는지 아니면 들어가서 증빙이 들어와서 알맞게 사용되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결산 끝 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후자가 맞다고 보여지는데.... .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예산편성지침 집행기준에 따라서 정액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급, 일비, 식비, 숙박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개인한테 입금시켜 주면 직원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

정준호위원

심지어 타 지자체에서는 그 강령이 그게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권과 호텔 바우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다녀오시고 다녀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녀오면 국외여행 보고서라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안가도 보고서 다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절차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 구민의 시민의 눈으로 봐서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이 정도 만들어야지 결산의 기본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지점은 해외 비교연수 및 공무여행에 따른 결산서에서 어떤 증빙하는 과정들이 보고사항이 너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집행기준 단가에 맞추어서 정확히 지급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냥 개인이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우리는 집행기준에 맞추어서 돈을 주었는데 본인이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 .

정준호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장님이 인지하는 부분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국장님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파악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검토하시고 행정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우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완결 무결한 이런 솔루션을 만들기를 목표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측에서도 어떤 특히 갔다 와서 사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이미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시민들의 눈높이나 구민의 눈높이에 따른 이 자체가 나쁘다라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어떤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혹의 여지가 있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려운 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상식적인 시민들의 요구이고 그 요구를 받아서 이제 의회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만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했던 사안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팀장님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때 이 부분 지금의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보완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 덕 국장님과 김석수 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와 삶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과 기획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본위원의 의견이 상이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잉여금과 불용액과 주차장특별회계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혹여 예산의 컨트롤타워 결산이 우리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기획예산과인지 재무과인지 본위원으로서는 약간 헷갈리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으로 일을 성실히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결산도 2017년도와 별반 다름없이 잘하셨습니다. 2018년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도 별반 없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도 지난 년도와 별다름 없이 비슷하게 133억이고 순세계잉여금도 지난 년도보다 56억이 더 늘어난 856억입니다. 그렇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결산잉여금이 1,657억이면 예산 현액이 전체 예산액의 몇 %가 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약 20%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9%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닌데요. 1,657억원이면 전체 예산현액에서 제가 뽑아보니까 20% 정도 되는데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노만위원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본위원이 생각들고요. 또는 일을 잘 하셔서 세수를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주민들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는지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기노만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 부분을 갖고 많은 예산이 남아있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느냐 여부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나온 집행 잔액 부분이 있고 그리고 초과세입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85% 정도의 집행율이 나오면 그 정도는 잘 집행했다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많이 나온 부분은 초과 세입 부분이 한 300억이상 나왔고 그리고 집행 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나가는 부분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부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인 집행 잔액은 5%이내도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와 외부의 승인의 건 235호를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불납결손액이 계상되었지요? 이번에는? 그렇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불납결손액부분은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재무과인지... 2017년도를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결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재무과라고 하시니까 질의가 중단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결산작성시 정확한 수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수치의 누락과 오류가 범해도 기획예산과에서 묵인합니까? 지금 여기 책자 뒤에도 총평이 나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불납결손액부분은 세입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세입추계를 할 때 예정적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적 계획서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세입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시세징수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시액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부분하고 등록면허세 부분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을 부서에서 세입추계를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면 지방세중에 재산세 부분은 초과세입 부분이 한 50억 안팎이 생기고 세외수입부분은 재산매각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들이 파는 것이 예측되는 부분이 우리 예측보다 약간 달라서 더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한 대로 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산서에서는 불용율이라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2017년에는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불용율액은 8.38%였습니다. 그렇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2018년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기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불용율하고 예산집행하고 다릅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하고 불용율은 달리 표현하죠.

기노만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381억 8,200만원인데 불용율은 몇 %입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3.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4.87% 나와 있는데 예산잔액으로서 예산현액에 4.87%로 불용액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8이 나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4.87%가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에 불용율하고 예산집행은 다르다는데 왜 이렇게 잡혔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액을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질문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도는 보조금 잔액금을 예산현액과 같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율이 8.38% 나왔는데 2018년도 것은 보조금 반납분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결산서 만든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부분이 아니고....

기노만위원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재무과로 돌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왜 이렇게 잡았느냐 하면 보조금 반납금을 넣게 되면 불용액 처리가 6.58% 나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4.87% 나온다는 말입니다. 불용액을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한 작업 아니냐 느낌이 와서 질문을 드리는데 재무과라고 하니까 재무과에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재무과 소관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불용율이 우리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불용율이 가장 낮습니다. 나름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액이 상당히 좋은 구에 속합니다. 불용율이 보통 전체적으로 10% 미만이면 잘 집행했다고 보는데 6.87%를 4.87%로 낮추기 위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것은 수치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작년 것은 보조금 반납기금이 들어 있는 것이고 올해는 예산현액까지 잡아놓고 불용액 처리는 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결산서 프로그램상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 세출예산 중에 집행잔액하고 불용율을 계산할 때 보조금 집행 잔액부분이 불용율에 포함되어야지 맞는 것이냐, 안맞는 것이냐는 결산서 만들 때 그 부분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이것을 임의로 조작하기 위한....

기노만위원

이렇게 되면 수치가 달라요. 달라서 지적하는 겁니다. 같으면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조금 집행잔액도 불용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빠졌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을....

기노만위원

잘못된 것이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에서 컨트롤타워를 하셔서 예산과라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사실 결산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렇게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매년 김석수과장님하고 질의하게 되니까 감정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니까 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해야만이 주민들이 알권리로서 김석수과장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알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의원들도 배우고, 그래서 저도 수치계산할 때는 긴장됩니다. 특별회계 하나 묻겠습니다.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맥락에서 보시나요? 다르게 보시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부분에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고 초과세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렵게 수치계산 마시고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영금은 성질이 다르죠?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벌은 돈이야 내 돈이고, 집행잔액은 돈 주고 남은 잔액이예요. 그러면 다음 지나면 사고비로 계속비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르죠?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세출예산 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이 173억 8,200만원인데 이 돈이 한문화특구 주차장 매입비입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한문화특구 주차장 매입비라고 하던데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에 보면 173억 8,200만원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9억 2,100만원이예요. 사고이월비라는 것이 돈을 안낸 것이죠. 지급을 안했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기노만위원

사고이월로 내셨으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연말에 원인행위는 되어 있으나 연도내 12월 31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하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집행하겠다라고 넘긴 예산입니다. 현재 9억 2,100만원이.....

기노만위원

어쨌든 사고이월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64억 4,3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도 안주고 돈을 중도금입니까? 잔금입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노만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173억 8,200중에서 사고이월비 계약금이 9억2,100만원이 사고비로 남아있고 지출액 24억 4,300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예요. 이 돈이 중도금이예요, 잔금이예요, 뭐예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1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땅을 산거예요, 끝난 거예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 173억 8,200 이중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하는 주차장특별회계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 부분이 30억 이상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내부적립금이라고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되어 있고 한문화특구 관련 주차장 사업을 매입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10억안팍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등 24억을 일부 집행했다는 얘기고 9억 2,100만원은 그중에 사고이월 되어서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100억은 내부적립금 등 예비비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예산이 100억 정도 있다는 예기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64억 4,3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인건비도 주차장매입비로 들어갑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성질이 다르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기금으로 이월 금액으로 했다. 이월이 내가 사고.... 그런데 물어보면 다 한문화특구라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 매입기금으로 인건비로 산출됩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현실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같이 잡았다, 주차장 매입비하고? 여기는 인건비가 주차장매입기금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173억 8,200만원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체를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매입비로 알고 접근하시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가 주차장 특별회계 부지매입비가 잡혀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100억은 잔액입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순세계 잉여금하고 집행잔액은 성질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의안번호 2350호에요. 이것로 위원들이 승인하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관계없는 책자입니다. 이것은 의안 발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책자에 4페이지에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 1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성질이 다른 것인데 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결산검사서에서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이것, 의안번호...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노만위원

그 얘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집행잔액하고 순세계 영여금은 성질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야 다음에 주어야 되는 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버려지는 그돈 그대로 있는 돈이란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자에는 보십시오. 주차장 매입기금으로 173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4억만 남고 그러면 92억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하나 비었다는 것인데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 일 안했다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 쓰는 것으로 약속해서 사고이월된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제하고 안나갔으니까 일을 안 하나도 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남은 것이 100억이야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잔액인데 여기에는 의안번호 2350에는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집행잔액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비 이월, 계속비 이월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진행을 뺀 나머지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초과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을 100억을 잡아놓았는데 초과세입이 20억이 발생됐다 그러면 20억 부분이 초과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 부분과 순세계잉여금하고 개념은 분명히 다르지만 순세계잉여금에는 집행잔액의 일정 부분이 들어오고 그리고 초과세입 부분이 들어 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이해가 잘...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기노만위원

이것을 어떤 위원이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느끼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지 여기에는 잔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목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할 때에 세입 추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세입 추계를 해서 우리 구 전체가 1,000억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1,000억을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나중에 세입을 걷다 보니까 초과세입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도 저희들이 100억을 잡아놓았는데 120억이 걷힐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과세입 부분이 발생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록으로 데이터로 해 주셔야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산서상 체계상 그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괄표 여기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지금 정확하게 못하셔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셨어요. 이해가 안갔는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과 다른 목록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여기는 집행잔액으로 100억이고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00억을 잡았으면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성질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두리뭉실이 아니라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노인복지기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입씨름을 했는데 과장님하고 좋은 사이니까 웃으면서 해요. 과장님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노인층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된다고 나왔습니다. 자료에 나와서 연 평균 48만명이 늘어나고 내년도에 44만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올해 노인 인구가 대한민국 966만명입니다. 2025년도에는 1,000만명에 노인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얼마냐 1,051만이 대한민국에 노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한분은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노인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연도 결산 당시 장시간 과장님과 입씨름을 노인인구가 얼마나 됐는지 압니까? 은평구에?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8만명 가까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25개 2위이고 1위는 강서가 79,000명입니다. 엊그제 예산과에 노인복지기금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됐는지 알고 있느냐 했더니 노인기금이 얼마입니까? 7억 9,200만원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억 9,20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인데 돈은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져 가 버렸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에 많이 벌었었으니 상환하라고 했더니 안하신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7억 9,200만원을 다 가져가시고 현재 남아있는 돈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하면 2,500만원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7억 9,200만원 중에서 이자가 한 1,100만원 나오는데 그것으로 노인들한테 쓰라고 돈을 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썼느냐 노인들이 77,000여 노인들이 데이터로 보면 1,04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쓰는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썼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이라면 뭡니까? 그 돈가지고 제대로 합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증진 사업은 저희들 일반회계 예산을 갖고도 충분히 저는 하고있다라고 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위원님께서 질문한 취지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것을 못쓰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이런 취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여유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있는 기금을 강제적으로 얼마씩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현재에 있는 기금에서 당신들이 내년도에 올해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빼고 여유가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이 넘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기금이 얼마냐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수합한 것이지 현재 노인복지기금이나 각종 기금을 저희들이 강제로 넘겨라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현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노인복지기금나 여성정책기금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1년에 예산을 몇천만원 밖에 편성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개별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통합관리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 기금이 아니고 개별 기금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안하는 기금은 효용이 다 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기노만위원

그 문제는 뒤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마포에 노인인구가 5만명 되는데 마포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것인데 여기에 사례는 5만명 중에서 노인기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나와서 여기에는 보니까 2,471만원을 썼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불과 77,000명인데도 불구하고 1,040만원인을 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너무 노인들한테 폄하한다는 느낌이 들구요. 또 뭐냐 하면 보십시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여만원 이자비용을 준다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먼저 통합관리금에 대해서 폐지를 하셔서 각 부서의 과에 돌려서 상환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현재 통합관리금으로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11개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무엇 때문에 관리를 않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조례 위에 조례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이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이 부분을 갖고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행자부 자체에서 기금운용할 때 운용하는 것을 일단 권장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을 할 때 위원님이 자꾸만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라는 이유가 일반기금에 있는 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자금을 가지고 왔을 때 일반기금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통합관리기금으로 자금을 일부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일반기금이 운용을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더라도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만 운용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개별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여유자금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어려울 때 통합관리기금을 60억정도 일반회계로 지원받아서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저는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각 부서에 어떤 이자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의 집행에 대해서 갖다가 쓴 것이에요. 실은 그렇죠? 돈이 갖다가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이 남는데도 계속 갚으라고 해도 안 갚고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말씀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예전에 일반기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80억정도 가져와서 저희들이 갖다가 일반회계 부족분을 쓰고 올해에 다시 갚았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80억정도가 기금에 비치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쓰는 돈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어떻든간에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기금조성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게 재조정하고 본위원은 생각으로는 통합관리를 폐지해서 각 부서에 상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만, 영등포는 작년에 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은 존치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순세계잉여금이 855억씩 들어갔으면 갚으려면 갚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써주셔야지, 돈 100억 정도를 꽉 손에 쥐고는 안준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다, 노인복지기금 이자금 1,000만원정도 주어서 어르신들 그것을 쓰십시오,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마포구는 1억 2,000 몇 십만원 쓰고 있는데, 우리는 불과 1,000만원 쓰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인인구가 고령근로자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고령노인들을 위해서 이 돈을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인프라 구성을 해 주어서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 주셔야지, 아까 고령노인들을 위해서 연령제를 올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노인분과에서 돈을 쓰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꽉 100억 잡고 있으면서 누구도 안주고 되겠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을 못쓰게 자금을 갖고 있어서 노인복지기금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어르신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그 부서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기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을 더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부족하다 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바로 전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충분히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를 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바로 자금을 넣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참고로 과장님 말씀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본위원은 지금도 얘기하다시피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자치구만 굳이 통합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폐지했으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 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서상에 집행잔액과 의안번호상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원리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상에 갖고 계실 것입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회계상에서 예산현액이 순세계잉여금은 수입과 지출을 포함해서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년 보조금 반납액까지 전부다 뺐을 때 105억 3,728만 740원 이렇게 보조금까지 뺐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사항이고요, 결산검사 의견서상에서 나온 집행잔액은 올 2018년도 회계연도상에서 주차장회계가 총 잡은 예산으로 따져보면 보시기 편하게 25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서 제일 위에 줄입니다. 254페이지 상에서 회계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은 173억 8,2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시고요, 다음 년도에 나간 이월액을 빼시고 그리고 보조금까지 빼시는 부분에서 2018년도 1회기 년도내에 집행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하고 이월을 시키고 보조금반납까지 뺀 금액이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입세출 상에서는 전체 예산상에서 세입과 세출을 다 공지하고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다 보조금까지 반납했을 때의 금액하고는 두 개가 우리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도 분명하게 다르고 회계기준이 전체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결산서상에서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내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부분까지 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빨리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이 서두에 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재무과일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대전제로 놓고 봤을 때 기획예산과가 아무래도 예산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이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위원님이 보시기 편하게 결산검사서 22페이지 상에서 저도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크게 제일 크게 느낀 부분 중의 하나인데 2013년 이전에 보면 세입과 관련해서 미수납징수액이 상당히 비율대로 따지면 상당히 5년 전 비율이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5년 이상 되어서 결손이 되어 버리면 못 받는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이 줄어야 되는데 한 해 두 해 쌓인 부분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것은 향후 조금 어떻게 올해에 회계년도 하면서도 비중이 상당히 늘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세입총괄 세무 1, 2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기존에 체납팀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결산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체납팀을 좀 보강해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못 받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결손처분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행감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인프라시설 투자증대상황에서 보면 공공시설 안전부분에 향후 5년간 지출 %를 보면 공공질서안전은 거의 증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증감폭도 크지만 증감비율이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기본적 공공질서나 안전에 대한 비중보다도 상당히 변동폭도 크고 비중도 높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가족정책과입니까? 평화의 소녀상 설치 부분은 저희 예비비지출 부분이 아닌 것 같던데 이렇게 어떻게 구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든지 안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사용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소녀상 설치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소관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지출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분하고 예산외 초과지출 이 부분을 갖고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녀상 부분에 있어서 설치할 때 안전문제 부분이 있었고 그 안전문제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2,000만원정도 부족하다고 했을 때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 맞다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사업이 저희가 기획을 해서 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예비비 사용 비중이 다른 시설공공시설안전과 이런 부분의 증감보다도 그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게 제가 일례를 하나만 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사용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질서안전부분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생각이 비중이 늘어나야 가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 그런 식으로 예비비가 사용된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면 수긍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할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다른 단체. 그것은 단체의 개념으로 본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서 은평구에 소녀상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분이 발생해서 안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구에서 보존해준다는 성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시급성을 그만큼 요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다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시급성 부분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판단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는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예비비 부분을 공공질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써야지 일반적인 것에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들이 재난목적 예비비도 있습니다마는 재난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도록 일단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재난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해준 것이 있는데 안 해준 것은 아닙니다.

신봉규위원

앞으로도 그 부분이 안전이라고 시설물 설치의 안전인 것이지 직접적인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음 년도로 넘겨서 집행이 가능하고 예산항목을 세워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결산검사서상에 오류가 미리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37페이지상에 단위가 조금 빠졌습니다. 소송사건 우발구체화 과다계상 산출액에 있어서 사건번호 2015누 8104부내 세무1과에서 조정된 금액상에서 오자가 있으니까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세무 부분도 주차장특별회계 아까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부분이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만 컨트롤 하시는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예비비, 특별회계예비비 다 컨트롤합니다.

신봉규위원

2개 다 하시는 거에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위원

2개 다 하시는데 지금 판결상에서 보면 주차장회계는 왜 소송비와 관련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됐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아까 특별회계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부담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게 되면 예비비사용방침을 먼저 받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예비비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사용승인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예비비보다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례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절차는 똑같이 거쳤고 예비비집행 자체만 일반회계 예비비를 안 쓰고 특별회계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되도록이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시는지 법률적 부분 문제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법률적 부분 문제는 구청 전체의 책임을 놓고 가는 것인지 단위 부서의 책임을 놓고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목을 여러 개로 계속 나누는 것보다는 항목을 최대한 단일화시켜서 컨트롤 하시는 부분이 관리하시는 부분에서도 편할 것 같고요.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지출되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일반 법률적 분쟁 부분에 있어서 그 성격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주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된 예비비집행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상에 전년도상에서도 성과보고서 앞 부분에서도 홍보과 제가 얘기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기획예산을 전체 편성하는 입장에서 향후 2020년도 예산도 집행계획을 미리 세우실 것인데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이게 해마다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성과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쓰고 집행한 금액 비율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면 100% 예산이 얼마 남았으면 남은 금액에 따르는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그런 성과지표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동안 성과지표 부분을 성과예산서를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안하고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 되어 있는 지자체 부분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집행 잔액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떤 성과지표가 필요한지를 비교 분석해서 잘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우리 국장님 성과지표라는 게 사실은 성과지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내시는데 성과보고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과보고서상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적 혜택을 보시는 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거의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하시는 입장에서 돈의 수입과 지출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어느 정도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려면 성과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지표설정단계부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답변하시느라 갈현1, 2동 구위원 양기열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산 관련한 것은 일단 재무과 지출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라도 질의가 감사과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도 관련된 질의이고 그리고 앞으로 추경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포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덕 국장님께서 제 질의로 인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인사 불이익이나 별도로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포괄해서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수 과장님께서 예비비 지출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인을 내리시는 입장에서 예비비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전년도 예산목적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쓰고 있는 예비비는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에 8개정도 집행했더라고요. 기노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좀 많이 쓰고 불가피하게 시그것도 제가 느낍니다.

양기열위원

아까 전에 김석수 과장님께서 토시도 안 틀리게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재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정의가 예측할 수 없고 예산을 초과한 경우 먼저 비용을 쓴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재정적인 책임을 면제받는 비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실이 결산서 예비비 목적 검토해 보고 예비비 사용 향후 일정을 보면서 구청에서는 예비비를 공무원들의 과실이나 혹은 책임면피를 위해서 뒷주머니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결산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요약을 보시면 목적에 맞게 사용됐습니다. 풍수해 예방사업 외 12건 10억 지출결정하여 9억 얼마 사용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쉬운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전반적인 사항을 안보시고 이 부분만 보고 쓰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풍수해 예방사업 이것으로 쓰인 예산이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요약부분에 이 부분만 강조해서 쓰여있는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환매건 미통지로 인한 선배청구가 약 77%입니다. 예산이 6억이 넘어요. 어차피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와 그쪽 있을 때 문의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비비는 김석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기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시기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소송관련 비용 말씀하십니까?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매건 관련 도로과에서 보상 5,6억 나간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은 이것을 패소하겠다, 아니면 승소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저희들이 항소를 하면 승소할 거라는 예측하에 항소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에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잡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기열위원

말씀 잘하셨고 법무팀장님 예측했을 때 환매건은 타 25개구 관련해서 사례를 살펴봐도 승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관련팀장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사실상 성의문제로 항소를 하신 것인데 처음 소장접수가 2016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항소하시고 2017년도에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배상금 청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인 환매건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배상금 문제는 책임이 보통 공무원의 과실책임이거나 행정적 절차이거나 순환보직으로 인한 조직적 부조리 때문에 대부분 일어납니다. 배상금은 개별심사 때 항상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순환보직 때문에 혹은 인수인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조직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 이런 문제는 추경 때 배상금을 충분히 계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예를들면 골프장 4,000만원 이런 건은 추경에 굉장히 쉽게 올라오면서 배상금 관련에서는 추경에 제대로 올라오는 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2,000만원이 과실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경으로 올려주세요. 추경으로 올려주셔야지 공무원의 과실적 문제인지, 행정적 절차의 문제인지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보직에 대한 부조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제안을 주셔야지, 예비비를 이것은 공무원과실이니까 우리 식구니까 과실 묻어줘야 돼, 예비비 지출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결산서에 확인도 안 됩니다. 풍수해 예방사업 1억도 안 되는 사업은 잘도 요약서에 올려주셨으면서 이것에 77%가 넘는 예산에 대한 예비비 사용 특히 이게 공무원 과실인지 조직적 부조리인지니 모르겠으나 77%가 넘는 예비비 사용은 한구절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환매건 소송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특히 소송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송관련 예산은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패소가 결정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예측가능한 것으로 봐서 환매건 소송은 현재로서는 거의 지고 있으니까 환매건 소송이 진행되고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님들이사전에 예산편성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환매건 소송 관련해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소관 과장으로서 이것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말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매건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최근에 발생된 일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여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문변호사한 자문 3개 정도를 거쳐봤는데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때는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데 소관부서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가 몇 년전에 이루어졌다 나중에 어느 직원이 와서 있는데 예컨대 은평뉴타운 재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사업이 있는 것을 후임공무원이 알고 그것을 통제해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통보를 못받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부터....

양기열위원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배상금 관련 환매건 관련은 은평뉴타운 개발되고 지금 새로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에서 생길 수 밖에 없는 소송이고 앞으로 또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텐데 말씀드리는 것은 순환보직을 말씀하셨잖아요.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수면위로 드러내서 조직인사권의 문제아닙니까? 그러면 드러내서 19분의 위원님들이 문제인식을 한 뒤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앞으로 향후 계속 구상권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게 수면 위로 드러내고 추경으로 올려서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목적이지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예비비로 6억이나 되는 돈을 뒤로 조용히 쓰고 결산요약서에는 한마디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조용히 넘어가면 이게 끝날 문제라 이겁니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에서 예비비를 뒷주머니 비상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 사용은 완전히 철저하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인지 지금 시급에 요하는 것이언급하신 것이 풍수해 예방사업 하나입니다.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릴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사실 은평자원 광역순환센터 예비비사용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구청에서 철저하게 공무원 뒷주머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안적인 측면은 앞으로 2,000만원이 넘는 배상금은 추경으로 올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비비가 구청 뒷주머니 차 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라는 말씀은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할 때에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이 예비비 사용이 맞느냐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과장이나 예산팀장 뒷주머니에서 끄집어 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총예산 규모의 1% 이내의 범위에서 편성해서 쓰는데 2018년 예비비 9억 정도를 썼습니다. 9억 정도를 제가 작게 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매권 소송 부분 관련해서 예비비를 쓴 것이 그게 예비비를 적정하냐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2,000만원 이상의 소송 배상금 등에 관련해서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예비비로 쓰지 말고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겠지만 지금 소송이 끝나서 패소되면 그 즉시 저는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지는 순간 저희들이 바로 완납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집행한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공무원들 구상권 청구 여부나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예비비를 쓴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너무나 과격하게 발언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소송 건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자문제 때문에 하셨는데 지연 이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환매권 승율이 거의 0%에 가까운데 지금 환매권 최초 사건에 대해서 지연 이자가 사실 상고까지 하시면서 지연이자가 더 불어난 겁니다. 16억이 나왔습니다. 지연이자로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합니다. 사실 지연 이자 때문에 승율이 0% 나오는 것 때문에 지연이자를 빨리 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연이자가 걱정되면 항소를 왜하셨나 싶기도 하구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소관 부서에서는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변호사 자문을 거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해서 소송을 한 것이지 다만 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부분과 관련된 소송은 저희들이 항소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연이자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양기열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하셨구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대행맡기는 변호사 법률 자문을 구해서 항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분 쪽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 소송으로 최근 진행을 했던 타 24개 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구요. 왜냐하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데 법률사무소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안 되는 것도 진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조금 말씀하시니까 의아스럽구요. 저는 어차피 결산 건이고 예비비 지출된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만 예비비 사용이 올바르게 사용됐으면 좋겠구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저는 구청에서 추경하는 것과 예비비 사용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고 알고 계신데 제대로 구분을 못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스크린 골프 건도 그랬구요. 배상금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배상금 지원할 때에는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배상금 지연시킬 수 있고 앞서서 하신 것처럼 지연하실 수도 있고 시기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올리실 것은 추경에 절대적으로 올려 주시구요. 예비비 사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호우피해, 집중호우, 재해, 재난 목적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일반 예비비 말고 대부분 150억이 넘는 예산을 긴급 혹은 재난 예비비로 잡으셨어요. 2018년도 그렇게 결산서 올리고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을 인지해 주시고 추경 때 들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소관 과장으로서 예비비 집행 관련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할 때에 예산의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했다던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비비 집행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목적 예비비 부분은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 하에 저희들이 재난 사유가 발생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 연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난 목적 예비비로 넣어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말씀 끝났는데 한번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매권 미통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긁어서 부스럼 내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더 키워서 질문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놀랐던 것이 과장님께서 공무원께 구상권 청구를 말씀하셔서 놀랐는데 사실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배상금은 보통 이런 공무원 책임이나 과실 문제 실수문제로 배상금이나 소송 건이 있으면 대부분의 개별심사 때 답변을 주시는 것이 전임 혹은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답변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근복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배상문제나 행정적인 실수의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언을 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구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대리

양기열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몇 가지만 말씀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위해서 안건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은영위원님. 강용운위원님, 박용근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한 후에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오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의원

오전에 아까 특별회계에서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과 양기열위원님 신봉규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북한산 한문화특구 내 주차장 매입 중에서 총예산 112억 부지매입비 92억, 분납이자 13억, 주차장 조성비 66억 해서 제가 답변 듣기로는 부지는 10년 할부로 구입예정이며 2017년 타당성 조사 용역 후 2018년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보류로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늦어져 2019년으로 사고이월되었고 2019년 6월 초에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6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SH공사하고 계약에 따라서 사고 이월된 예산 9억에 대해서 집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은영위원

주차관리과에 여쭈어 보아야 되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정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워낙 중요한 과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집중이 됩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이 있지요? 이게 취지목적이 어떻게 되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 일반 중소기업 중에서 특허출연중이거나 특허가 된 신상품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 하고 우리 구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부분이 같이 겸용되어서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것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봤을 때에 상당히 민간의 신기술이나 이런 특허받은 기술들이 관공서에 접목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업무효율과 예산절감 효과를 타 지자체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을 때에 우리 구에도 테스트베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작년 것을 제가 한번 봤더니 테스트베드 총 다섯 건 하셨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예.

강용운위원

다섯 건 중에 사용화 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 다섯 건 내역을 보면 RFID를 활용한 공사이력관리 및 하자유지 관리 부분을 도로과에서 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LED 신호등 구매설치 해서 도로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틸팅로롯을 이용한 비굴착 관로보수 공법 이것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열회수용 환기장치설치 이 부분은 보육지원과, 구립파란하늘 어린이집에서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형 스크럽제를 이용한 관로보수공법 이 부분은 치수과에서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테스트베드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특화된 기술 위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관내 업체 중에 특허기술을 출연해서 들어온 데는 없고, 그동안은 업체에서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기술적 검토나 여러가지 특허기술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제안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외를 시켰고 이것은 해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허 이런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올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직원들이 이것을 적용을 할 때 혹시 잘못 적용했을 때 감사나 이런 것을 받아서 어떤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물론 기술직 직원들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전문성이 결여 되어서 자칫 잘못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적용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이 자기 기술력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 자본을 거의 다 소진하고 기술력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기술의 사장도 막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좋은 사례로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내용 중에서 보니까 작년에 다섯 건 한 것 중에서 특허 및 기술사용료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건당 100만원씩 나갔다는 얘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특허 및 기술사용료는 제가 아는 바로는 치수과 직원이 개발한 것을 구청 소유로 하기 위한 출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반적인 예산을 지금 다섯 건을 하는데 1억 7,900이 잡혔고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실질적인 집행은 2018년도에 6,200만원 집행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4,000만원 해서 1억 2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은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왜 삭감을 시킨 것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연마다 다섯 건 내외로 이것이 적용되었고 해서 1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삭감하고 8,000만원 남았습니다.

강용운위원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좋은 사례가 많은 만큼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반 이상을 예산을 깎아버리고 편성 안하고 올해에 한 건도 없지요? 올해에 테스트베드에 적용되는 사업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 제안을 해서 검토 중입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5개월입니다. 1년에 절반 가까이를 가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면 이 테스트베드사업 자체에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보는데...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적용은 기획예산과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웬만하면 적용하고 싶지만 소관 부서에서 검토할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라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민간위원님들한테 맡기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올해에 8,0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시작할 때 2억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2억의 안팎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서 추이를 봐서 더 적용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고 줄이고 그런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신기술사업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1억 5,000정도 잡혀 있습니다. 신기술사업비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기에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다가 신기술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구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집행하실 때 신기술사업비에 대한 어떤 명목으로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어디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1억 5,000 신기술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용운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신기술사업비가 여기에 작년에 57페이지. 주요설명자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주요사업설명자료요? 추경사업 설명자료 얘기하는 것입니까?

강용운위원

2018년도 본예산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스트베드 사업 해서 전년도에 2억이었는데 감해서 1억 5,000만원을 2018년도 본예산안에 내기 위한 내역입니다.

강용운위원

전년도 예산을 같이 플러스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말이 아니고 2017년도 연말에 2018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신기술사업비로 별도로 분류해 놓으신 것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게 테스트베드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기술을 검토하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어떤 실험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는.... .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는 테스트베드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기술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특허출연 예정이거나 특허출연을 해서 특허가 된 제품들에 대해서 사업제한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리 관공서 하고 접목이 가능하다 싶은 것은 접목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접목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이 테스트베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제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제한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제가 이것을 자꾸 테스트베드에 우리 구의 사업이 있다니까 구정질문하고 달리 생각을 않고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신기술 특허기술 이런 것들은 제안하겠습니다. 제안해서 우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우리구에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 절감하는데 기여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오전에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 기금이 13개 있지요? 다른 기금들은 그래도 포괄적이나마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사용 내역이 왜 없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은 애초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적립해놓고 어떤 일반회계의 어떤 재정적 곤란 사유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통합관리에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사용액이 없고 정기예금으로 저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2018년도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 보고 있는 것은 2018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용이 되었고 정산이 다 끝난 부분이겠지요? 그러면 작년에 여기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 다른 기금은 다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이 없다는 것은 일을 어떻게 추진을...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은 일반회계의 재원이 부족했을 때 그 여유자금을 끌어다가 쓰는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적립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중소기업예수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이지요? 이 자금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중소기업자들이 융자를 요구해서 융자해주고 나면 일정 부분 3년 거치 몇 년 분할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원금상환도 하고 이자 상환도 하는 형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에 대출해주는 부분하고 관계있는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는 전부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집행한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행정감사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께 질의한 것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작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이게 결산검사가 작년도에 하고 올해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하반기에 했잖아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어떤 것을요?

박용근위원

6개월치를 작년 하반기에 했잖아요? 결산검사를? 안했나? 제가 착각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이 될 수 있는 대로 예비비는 지출하지 말라는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법정대리 소송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판결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결에 졌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추경도 안 잡혀있고 본예산도 안 잡혀있고 판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려고 소송을 들어간 것인지 지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료가 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비비는 진짜 말 못할 때,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진짜 긴급한 법적으로 졌다 이거야. 그럴 때 예비비까지 투입해야 되냐? 판단을 확실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고 이랬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랬으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양기열위원님이 오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환매권소송은 그동안 자원순환과 사례를 보듯이 질 것이 뻔한데 지금 소송이 진행됐다고 해서 미리 예산에 잡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출을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심사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환매권소송 관련해서 진 부분에 관해서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5억원 안팎으로 돈을 편성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송결과가 떨어지면 그때 예산에 잡아서 쓴다든지 하면 되는 거다 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매권 소송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소송에 당연히 졌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서 받는 즉시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는데 양기열위원님 지적했던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부분 이자가 발생되더라도 다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저는 그게 조금 안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패소를 할지 승소를 할지 모르는데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게 재판이라는 게 날짜가 딱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기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예산편성한다는 자체가 참 힘들다고 봐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좀 탄력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범용CCTV 관제요원운영해서 무기계약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잡아도 되는데 이게 인건비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지출 했다는 이런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작년도에 추경이 8~9월경에 있어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범용CCTV 관제요원을 정규직화했는데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하면 이미 7월 1일부터는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서 이것은 예비비로 일단 편성하고 추경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올해는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박용근위원

하여튼 이런 것 이렇게 세목 세목 이렇게 봤을 때 예비비는 진짜 은평구에서 작년처럼 물난리가 났다든가 무슨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긴급할 때 돈을 이렇게 편성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예비비는 그래도 우리 예산의 1%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항상 이것은 계속 위원 생활하면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이런 지적상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그것은 다 아는데 제가 쭉 이렇게 기금에 대해서 쭉 검토해본 결과 아까 제가 잠깐 과장님께 여쭈어봤지만 장애인 평등편의시설촉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합계금액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미수납금이 기금에서 뭐가 미납이 되어 있고 뭐가 수납이 안됐길래 미수남금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 돈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오전에 말씀하셔서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결산서상 장애인복지과에 있는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미수납금 1억 3,200 이 부분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부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부분, 장애인 자동차표지위반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받고, 옥외광고 그것도 그거네요. 허가 나갈 때 과태료 징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수납금 그런 종류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이행강제금으로 고정광고물 간판 불법시정 해서 상한액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연 2회 부과한 부분하고.

박용근위원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고, 재활용품 이것도 판매대금 미수입금이네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판매대금 미수입금인데 2017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위탁업체에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수익금을 줘야 되는데 수익금이 분할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입조치 안된 부분입니다.

박용근위원

기금에서 미수납금으로 잡혀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기금으로 들어갈 돈이 미수납금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차근차근 검토해 봐야 겠는데 이것은 보기에도 액수가 작은 돈이 아니예요. 1억 1,000만원도 넘는 돈이 많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검토해 보고 추가 과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양기열입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셔서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조금전에 질문드리지 못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아느냐, 맞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 추가경정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나와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것 도로과에 질문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팀도 잘못 사용됐다고 도로과랑 마찰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16년도에 소장이 접수되고 항소한 다음에 고등법원 판결이 2017년도 6월 23일날 나왔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심지어 내부에서 2017년 11월 29일날 종결하겠다고 미리 고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 경정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예요. 결국에는 본예산도 하실 수 있었는데 안하신 것이고 추가경정 할 수도 있었는데 안하신 것이고 넋 놓고 있다가 2018년도 예비비 사용하신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고, 배상금이라는 사용이 향후 3,4년간 검토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다 환매건 판결문입니다. 계속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질문이 많아서 이것은 김석수 과장님께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다, 다만 예비비를 담당하시는 부서이다 보니까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책임소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급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더 숙고하시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제기하셔서 저도 한마디 더 보태겠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부분 중에 누락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체납관리 부분에서 기금에서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수익결산에 있어서 미납된 것, 미수납액이 누락된 부분들은 중간에 결산상에서 어떻게 누락이 되신 거죠?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실제 징수액이 많이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오기인가요? 아니면 기존하고 바뀌어서 오기가 발생된 부분인지?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소관부서에 정확한 사유를 못해 봐서 저희는 기금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황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해서 답변못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은 해당 운영부서에 묻는 것이 나을까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미수납액에 따른 시효소멸이 다와 간 부분들은 4,000만원, 5,000만원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다 합쳐서 9,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못 받는 것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효소멸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이 부분들은 최대한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부서간 협조내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해서 결손처분까지 안가고 징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세원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부서간 협조부분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 가능하실까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기금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에서 체납관리가 거의 되잖아요, 본 업무도 있으시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총합적으로 다른 기금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안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체납부분은 세입총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무1과나 2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세무1,2과 말고 담당운영하는 과에서는 그러면?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는 담당과에서 체납관련된 것을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운 개선안이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입 부분까지 개선안을 내기는 그렇고 먼저번 결산검사 위원들 말씀도 있었지만 체납관리 부분 개선안을 세무1,2과에서 인원보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 인력 운영비 해가지고 방범 CCTV 관제요원 1억이 예비비에 서 지출됐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8년도 7월 1일자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직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다른 정책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려면 추경 그때 되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이 되려면 9월에서 10월경에 예산을 추경 예산이 있다고 그때 계획되어 있어서 부득이 7월, 8월, 9월 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그렇게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게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직원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연초에 내려 와 가지고 대응하기가 어려웠었던 면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근로자 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12명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님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시민교육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저희 작년에 예산 중에 직장 운동경기부 인라인롤러선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1,000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구 예산이 2억 1,000이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 선수단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감독 1명하고 코치겸 선수 1명 다음에 선수 7명 해서 총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분들은 상설로 하시는지 아니면 때마다 하시는 건지? 훈련 같은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상설입니다. 합숙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분들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경기 중심의 훈련은 저희 지역에 운동장이 없어서 안양이나 동부이촌동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실전훈련하고 있고 기타 웨이트나 이런 운동들은 지역 내에 헬스클럽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전국 규모의 대회같은 것을 나가기도 하나요? 어디를 주로 나갑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난해 9회 정도 나갔습니다. 각 지방.

강용운위원

2018년도에 총 9회를 출전했다는 겁니까? 입상은 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결과를 알려주세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 매 종목마다 입상했고 금메달 포함해서 22개 정도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국대회에서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예.

강용운위원

전국대회도 인라인이 워낙 보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회도 권위가 있잖아요. 동호인들끼리 인정을 해 준다던가 전국적인 규모에서 그런 중량감이 있는 그런 대회인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체전같은 경우에는 출전 선수 중에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로도 선발된 선수가 있었고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은메달까지 획득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분들 소속은?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국가대표로 나갈 때에는 국가대표 소속으로 나가고 기타 대회는 은평구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구청에 인라인 외에도 다른 합숙하는 유사한 종목이 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인라인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을 예산은 작년에 2억 1,000을 썼는데 올해는 어떻게 확대 하셨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올해는 9,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3억이 조금 넘구요. 확대된 이유가 5,000만원은 합숙소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금 옮겨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고 나머지 4,000만원 정도는 올해 전국체전이 100회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대표로 저희 인라인단이 출전하게 됩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훈련이라던가 이런 쪽에 예산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올해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나가면 포상도 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메달을 따게 되면...

강용운위원

메달을 따게 되면 우리 구에서 주나요? 아니면 시에서도...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시에서도 포상이 있고 구에서도 적지만 작은 규모의 포상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여성 선수가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분들의 어떤 사용 경비 내역은 과에서 다 보고 받으시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혹시 작년 한 대회 정도만 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생활체육회에 우리 과에서 은평구 전체 예산의 어느정도가 생활체육에서 나가는 것이 은평구체육회에 얼마정도 되시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체육회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금년에 1,600만원입니다.

황재원위원

전체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되나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직접 지원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종목단체라던가.... .

황재원위원

체육회로 돈이 들어갔다 종목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각 종목에 지원되는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황재원위원

토털해서 은평구체육회에 나가는 예산이... .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종목단체 예산은 각 종목단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체육회 지원예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어저께 정말 참담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었던지 서울시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있다손 치더라도 상 예의고,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1야당의 당협위원장을 기타 과장님이 왔습니다, 이런 인사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은평구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체육회에 지원이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이 되었는데 제일 야당의 당협위원장을 기타 누구라고 기타 국장님 왔습니다, 기타 누구 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그렇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체육회에 이렇게 해서는 그 분위기가 어저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들 손가락질 하고 저것 뭐야!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해서 행사에 가서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 제가 어저께 행사 정말 깽판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체육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이고요, 제 1야당의 지역에 막 말로 당협위원장이 붙으면 국회의원이고 떨어지면 당협위원장이에요.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것 아니지 아닙니까?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을 제가 간단히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장에 저도 가 있었고요.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황재원위원

무슨 이야기에요? 지금 답변을 해야지요.
현중

김현중생활체육과장

같이 공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

오덕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다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황재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다시 발언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예의인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여, 야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여태까지 세상을 살아온 민속, 관습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서류검토를 얘기했으니 자료를 올려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요만큼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황재원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영호 교육문화국장님, 구일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아까 책에 나온 대로 과가 통폐합 되어서 책에 나온대로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전문위원실에 요청을 하셔서 과들이 이것은 작년기준이잖아요. 결산서가 아까 시민교육과도 청소년보육과랑 합쳐지고 통폐합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순서가 지금 의사진행 순서가 정신없이 흐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과들도 통폐합된 과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과가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에는 이렇게 변동되어서 순서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위원님들께 인지를 시켜주시고 회의를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방 보면 이호선과장님이 오셨을 때 지금은 시민교육과인데 여기에서는 시민교육과란 결산항목이 없잖아요. 이 책에는, 결산서에 없지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회의진행에 좀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작년에 축제예산으로 얼마가 사용되었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8년도 축제예산은 은평누리축제가 구비가 1억 4,700 시비가 3,000만원 해서 1억 7,700이 총 액이었고요, 파발제는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3,200해서 2억 3,200이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작년 가을행사 때에 사용된 금액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강용운위원

혹시 올해 파발제는 얼마가 예산이 잡혔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파발제 예산은 올해도 2억 3,200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2억 3,000정도요? 파발제만요? 액수가 늘어난 것은 개청 40주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강용운위원

2억 3,000하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강용운위원

저는 작년에 축제한 것을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축제때 이것을 전체 기획하고 어디서 진행한 것이지요? 이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파발제하고 누리축제는 은평구가 주최이고요. 주관은 저희 문화재단으로 구에서 대행을 하는 형태로 해서 주관하는 것은 문화재단입니다.

강용운위원

작년부터 문화재단에서 구의 어떤 행사들을 다 반영해서...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다는 아니고 은평구의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으로 대행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실제 집행을 넘기는 것을 대행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파발제와 누리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예술창작소지원 그 다음에 아트마켓지원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을 가지고 민간에 따로 행사대행을 맡긴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같은 경우는 기획사를 선정한다거나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번에 진행된 파발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 같은 게 나왔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요?

강용운위원

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가 토요일에 끝난 상태이고요. 평가의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것은 파발제는 시비가 1억정도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축제지원센터에서 외부평가위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평가를 해서 그게 최종평가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설문을 당일 현장에서 했고요. 그리고 정산 정리하면서 6월중에 추진위원이라든지 참가하신 분들의 평가 피드백을 받아서 자체평가까지 하는 게 평가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게 우리 파발제나 누리축제를 진행할 때 지역주민자치가 참여를 하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번에 파발제추진위원회 구성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계신 3분이 참가를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동별 갤러리 참여가 많았기 때문에 동에 담당 행정지원팀장님하고 사전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피드백을 한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작년에도 제가 축제진행할 때 봤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아니면 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참여하니 게 아니고 거의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제대로 된 행사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왜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공무원 동원요청을 것은 아니고요. 파발제 동길놀이단 조직을 저희 3월말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진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참여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별로는 행정지원팀장님들을 모시고 이번 지원에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고 해서 동별로 주민들을 한 30분에서 50분정도 내외로 참여를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가 된거라 동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이 참여할지까지 저희가 개입하거나 제안한 상태는 아닙니다. 아마 동별로 주민들 참여를 모아내시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신지 상당 부분 동 직원분들이 참가하는 형태들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문제들을 올해 준비를 하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일반주민들 참여를 넓힐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좀 짜야 되지 않냐 이런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은평구의 전반적인 행사, 축제 이런 것들을 관장하실 것 같으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길놀이할 때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게 나오지요? 인원수하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럼요.

강용운위원

최소 인원수가 나오면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형태가 안 나오고 주민들이 사전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사전에 다 섭외해서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충분히 준비 기간이 몇 개월 있지 않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파발제는 2달 준비가 돼서 진행된 것이고요.

강용운위원

작년과 똑같은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식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보던 얼굴들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사때도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때 내면의 향상, 질의 향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일단 지난주에 파발제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송영창부위원장

파발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금번 파발제 관련인데 결산과 좀 무관하지만 결산자료와 예산집행 관련해서 몇 가지 만 질의하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파발제 관련해서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요?

송영창부위원장

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추진위원회 회의는 3번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 외에 회의라고 하는 형태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님단 회의에 제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린 게 있고요. 동별로 행정지원팀장님 모시고 하는 설명회도 진행했고 추진위원회 회의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별 워크샵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관계가 있어서 동별로 실제로 진행하시는 강사님들이 내려가서 설명하고 진행하고 이런 진행들이 됐지요.

송영창부위원장

회의결과물이 자료화가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일 어디서 누구 대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안건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결과가 나왔는지 그게 페이퍼로 전부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송영창부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회의자료나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금번 파발제 관련해서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는 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그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6월중에 추진위원님들하고 평가를 해서 해단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 현장설문을 받은 것까지 마무리가 돼야 추진위원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어서 6월중일 것 같고 서울시 외부평가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요청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내부정리와 평가까지 하면 7월 정도는 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그러면 재단에서는 6월중이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단위평가를 다 모아서 하면 보통은 축제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안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 7월초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파발제 지난주 토요일에 다 끝났습니까?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오늘부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오늘부터 마무리를 한다 것은 어떤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정산 관련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참가하신 동이나 단위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혹시 교통통제 현수막하고 입간판 아직까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은 업체가 철거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일요일이 끼어서 아직 철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내일중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교통통제는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업체랑도 계약이 있겠지만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표이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관공서에서 외상거래를 하지 않도록 지원금이 내려가는 금액이 있으면 선지급이 아니지요. 바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송영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위원

2018년도에 은평문화재단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됐는데 성과평가, 경영평가, 용역비 대표이사님 성과평가 및 경영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올린 이하고 유두 번째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은 구에서 출현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은평구가 관리 감독과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용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하고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나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은평구청에서 발주해서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경영평가는 3월까지 전년도사업에 대한 자료와 이것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3월부터 2달간에 걸쳐서 경영평가업체를 문화관광과에서 선정해서 평가를 맞췄고요. 6월 안에 2018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가 6월까지 최종 나와서 저희 재단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일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평가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는 현재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정은영위원

6월말까지 하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법적으로 6월말까지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늦어도 저희는 7월에 받아볼 수 있겠네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은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바로 잡기 위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강용운위원님께서 파발제 행사에서 예산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시비, 구비 다 합쳐서 2억 8,300입니다. 시비가 1억이....

기노만위원

위원님들이 2억 3,000으로 보고 계시는데....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8년도가 시비 1억, 구비가 1억 3,200이어서 총액이 2억 3,200이었고 2019년도는 2억8,300입니다.

기노만위원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시비가 1억, 구비가 1억 8,300 도합 2억 8,300으로 이번 행사를 하신거죠. 이번 행사 잘하셨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은평문화재단이 주로하는 일이 뭡니까? 행사만 하십니까? 파발제 행사하고 누리축제 2가지만 합니까? 다른 것 또 없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은평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나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라고 만들어진 별도의 출연기관이고 크게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공연예술사업이 크게 있고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동아리나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지역에서의 보다 더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으로 대행해서 좀더 전문기관 니네가 해, 이런 식의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행사업의 꼭지가 2개의 축제와 마을예술창작소, 아트마켓 이렇게 4가지가 대행사업으로 현재 넘어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갈현2동에 있는 창작소는 다른 분이 하시는 것 아니예요?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창작소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곳에 대한 운영을 좀더 면밀히 살피라 이런 뜻으로 저희한테 대행을 해서 넘긴 겁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같이 협력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기노만위원

주매뉴얼은 누리축제와 파발제로 잡으면 되겠네요. 크게 2개로 보면 되겠네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구에서 대행하는 사업, 문화사업은 다양하게 많기는 하지만 전체 구민들한테 관심이 많고 드러나는 것이 행사이다 보니 누리축제 파발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이번에 2억 8,300만원 들여서 행사가 서운한 말씀 같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보다 부족하다, 작년보다 못하다는 말이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의를 3번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큰 축제를 하는데 3번 밖에 안했습니까? 그리고 동별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동의 동원인력이 몇분이나 됩니까? 주민자치 위원 서너분에다가 전부 직원들이예요. 그렇게 안보셨습니까? 이번에 주민들 참여도 얼마나 보셨습니까? 2억 8,300만원 쓰셔서 이 행사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올해 처음 작년하고 다르게 파발제라든지 지역의 역사적 전통자원을 컨텐츠화 하기 위해서 누리축제랑 구분을 해서 변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되어서 올해 상반기를 처음 옮겼고 그 틀을 새롭게 짜는 기간이 2달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진행상 디테일한 부분에 미흡함들이 보일 수 있다고 보지만 평가를 면밀히 해서 내년에 더 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에 있고 회의를 3번만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출단 회의나 추진위원 회의나 관계부서 회의,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들간의 회의나 다양한 회의들이 존재합니다. 3번은 추진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는 회의가 3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송영창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회의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것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느냐 얘기하셔서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번 행사 기획 시나리오는 누가 짰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인 흐름은 재단에서 틀을 잡았고 그곳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기노만위원

재단에 직원이 몇분이십니까? 27분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현원은 27명이고 아쉽게도 재단의 큰 축제가 재단으로 와 있는데 재단에서의 축제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팀안에 축제담당자가 1명인 상태로 진행합니다. 그러다보니 축제를 하는 기간동안 전 직원이 다 붙어서 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참고로 서울시에는 문화재단 직원이 몇분 되십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의 직원들 규모는 재단마다 사업규모에 따라 다양한데 서울문화재단은 광역재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원이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평구처럼 자치구 단위의 재단도 성북 같은 경우 17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은 4명이 있도 하고 재단의 규모와 지역에서의 재단에 대한 역할과 사업규모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은 천차만별입니다. 평균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존경하는 홍미경 대표님 말씀을 알겠는데 인원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이 아쉽다는 것이 많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생하셨는데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잘 짜서 주민들이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정남형위원입니다. 이번에 남파발과 북파발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다소 올린 점은 긍정적으로 높이 사고 있고 또 사고없이 큰 행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

혹시 이번에 행사 하면서 민원 들어온 내용들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홍미경 최종적으로 민원에 대한 정리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현장 안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역촌역 광장조성을 은평구에 별도로 큰 공원이나 광장이 없기 때문에 역촌역을 일시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거리에 있는 몇군데 가게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신 것이 있고, 동단위로 많은 분들이 함께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가지 제안들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해서 이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회의가 남으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셔서 민원이 안생겼으면 좋겠고,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아이들하고 어르신들까지 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행렬도 하고 했는데 식수 주는 부분은 어디서 맡아서 하셨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식수부분은 예전에는 아리수가 500미리짜리로 공급이 됐었는데....

정남형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행렬을 하면서 일부 사서 먹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동별로 해서 나누어 주어서 배포가 되든지 아니면 어디어디 장소에다 놓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상으로는 배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있었습니다. 현장 안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정남형위원

위치에 배정이 된겁니까? 주민센터로 배포된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주민센터로 간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주민센터에서 하신 곳도 있었는데 올해는 직접 불편함 없이 하겠다고 진행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거리 행렬에 뒤에 물차가 같이 따라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중간중간 거점에 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안에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통제선을 지금 우리가 주무대를 평화공원에서 통제를 하고 그 옆에 도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하는 곳이 세무서 먹자 골목에서 현재 공사 중인 서부경찰서 거기에서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 블럭 올리셔도 그 윗부분 사이에는 아무런 행사 용품이 없었습니다. 장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블럭을 더 먹어 가지고 그 밑에서 많은 민원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행사했을 때에 한 블록 올리는 것을 연구하셨나요? 아니면 그 밑에 공간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잡혀있는데 아니면 진행이 안됐던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거기에서 여지것 통제를 했으니까 관례상 통제하고 진행을 하였던 것인지?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구요. 공간을 많이 축소를 했고 아마 퍼레이드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거기가 다 부스 행사를 했었구요. 들어오기 전에 가운데에 비었다고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한 부스를 4시에 철거한 겁니다. 행사는 역촌역에 11시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11시부터 4시까지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있었고 안전문제라던지 많은 분들이 들어 오셔서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4시에 가운데를 철거했기 때문에 비어 보이는 겁니다.

정남형위원

지금 행사 전에 안내표시라던지 그런 것은 잘되어 있어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다니시지 않고 안에서 상점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전에는 항상 통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러면 안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자리에 안 계셨다고 하면 그것을 재방문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이해를 많이 얻어야 되는 분들인데...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상가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인 맞구요.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차례 정도 나가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에서 관련한 질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보았을 때 2억 3,200에 대한 이런 논의가 이렇게 참 장렬하게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과연 파발제가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산을 쓰고 안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발제가 꼭 필요한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행정감사 때 그때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파발제 고생 많았구요. 28쪽에 보면 작년에 파발제 구비에서 1,070만원을 결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28쪽에 파발제 구비를 1,000만원을 구청으로 다시 반환했는데 반환 돈이 남아서 반환한 건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규주위원

누리축제도 반환을 했고 파발제에 관한 얘기는 아직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말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고 단 궁금했던 것이 누리축제하고 파발제를 이번에는 왜 분리를 했습니까? 매년같이 했었는데...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2월에 구의회에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10월에 누리축제와 파발제라고 하는 예산도 제일 큰 사업이고 많은 구민들의 관심을 갖고 하시는데 연달아서 이 행사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는 두 개의 축제의 각각 특성을 좀 드러내기가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보았구요. 두 번째는 이게 축제가 9월이나 10월 구에서 일반 민간부터 시작해서 구에서 하는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리축제 파발제뿐만 아니라 북한산 한문화페스티벌도 9월, 10월에 있고 굉장히 큰 축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민들의 느끼시는 축제에 대한 피로로도 있고 그런데 대신 상반기에는 대표적인 축제가 벚꽃축제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균형감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가장 큰 것은 파발제에 가지고 있는 지역에 역사적 자원을 컨텐츠로 변화시켜 낼것이냐 하는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구하고 논의가 진행됐구요.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으셨고 그래서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올해 진행해 보자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규주위원

본질에 벗어난 질문이었는데 저도 지역에 문화적인 컨텐츠로 자리매김 하기를 원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미지급금명세서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누리축제하고 파발제 중심으로 많이 질문하는데 지금 보면 마을로사업 미집행이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마을로사회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용역을 저희가 땄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청년의 문제라던지 1인 가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 사업의 기간이 2019년도까지 였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19년 1월 2월까지 서울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집행하지 않는 돈을 미지급분으로 처리해서 2019년으로 이월한 형태입니다.

문규주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적인 내용입니까? 청년의...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화, 먹거리 다양한 얘기들을 해서 핵심은 현대사회에 가지고 있는 청년이나 1인 가구들의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라던지 지역안에서 활동 문화 다양한 문화, 여가 이런 것들을 마을이라고 하는 자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찾는 연구용역이었고 다양한 설문, 공론장, 공연 형태로 진행됐었습니다.

문규주위원

얼마를 받았기에 3,700만원을 반환한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비가 1억 9,800입니다.

문규주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다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하고 서울시하고 계약 기간이 2019년 2월까지인가 정산보고여서 저희가 회계상으로는 31일자로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사업들을 가야 되서 회계상으로 미지급 처리해서 넘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거의 1억 넘게 들어 갔는데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연구 용역해서 보고를 제출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결과에 맞추어서 서울시에 다른 사업에 활용하겠다 해서 일단 발주는 그쪽에서 한 것입니다.

문규주위원

본 위원은 재무건설이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다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물론 행정복지 위원님들의 아시는 내용을 제가 반복 질문해서 죄송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사과드리구요. 다음에 무지개 다리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무지개 다리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 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로비에서 체험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일환인데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산사업으로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공모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규주위원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종, 다문화쪽 하고 연결되는 것인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어떻게 우리카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이것은 법인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는 현금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카드나 다 계좌이체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얘기입니다.

문규주위원

밑에 인문활동과 사업의 반납을 650만원 반납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인문활동과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딴 것입니다. 인문에 대한 인문활동 역사, 영화, 철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반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 같이 인문학 영화를 본다든가,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좌형태 사업이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문화재단에도 여러가지 은평구를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 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분발하셔서 외부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문화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수탁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에 보면 18개 사업을 하나요? 이것을 다 수탁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수탁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2개가 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평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주관을 문화재단으로 넘긴 대행이 있고요, 이 쪽에 17쪽에 주로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온 것입니다. 재단에서의 수익에 대한 구조는 출연금과 사업수익금과 나머지는 이렇게 공모를 딴 수탁사업비가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보면 누리축제와 파발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격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파발제는 사실 전국에 파발제라는 이름을 갖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예로부터 의주로 가는 제일도로, 파발을 띄웠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통일의 관문 그런 곳이기도 하고, 여기에 구파발에 보면 산대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있었는데 현재 대본과 원형이 사라진 상태이지만 산대권이었다는 전통문화도 있고, 진관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축제화되고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누리축제는 1년 동안에 지역에 다양한 공동체와 기관들이 활동을 한 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축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개가 기반을 좀 다르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참여도를 보면 어느정도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참여를 관여해서 참여하는 것 같고요. 일반 시민의 참여도는 어떤 것입니까? 구민들의 참여도.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연 인원, 이렇게 하면 몇 만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김진회위원

몇만이나 되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어제 31일 행사도 했고, 1일도 했는데 여러 곳에 나누어져서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누리축제같은 한 곳에서만 행사를 하니까 데이터가 정확하게 한눈에 보이지만 이번에는 행사 자체를 세 군데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다보니 많이 분산이 되어 있었고, 이것이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다르겠지만 올해를 가지고만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게 시기를 바꾸었잖아요.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10월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6월말 5월로 바꾸다 보면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실 것 같고요. 홍보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sns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물을 해서 작업을 하지만 거리현수막이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은 다 철거를 당하는 4월부터 현수막을 걸었지만 건건이 철거 당하는 상황이라 홍보방법들도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은 분이 오셨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올해 처음 바꾼 것에 대한 과도기적인 현상들이라고 봐주시고, 내년에 좀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제들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 파발제에 참가하는 형식은 동 단위로 동원되는 형태로 여태까지 진행을 하셨거든요. 자발적 주민들의 참여, 가족단위로 참여하고 단체나 학교들이 자발적 참여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의 시간과 훈련을 통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회위원

이렇게 보면 문화의 다양성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축제들을 보면 비중이 저는 31일에 혁신파크를 갔다 왔는데 참 저는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한 5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앞자리 다 비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숫자를 세어봤어요. 그 문화를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구민들이 그 문화를 보고서 정말 좋은 행사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그런 축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동요해서 참! 좋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너무 심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좀 흥행에서는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있는 축제가 마치 일반인들과 너무 거리가 있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는 자체가 좀 우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어떤 콘셉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같이 가지 못하는 그런 문화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연구하시고 의견들을 들어주셔서 어차피 똑같은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더 여론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대중성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아까 서두에 다양성 얘기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소비제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취향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보신 공연은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지만 또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적하신대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대중성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줄 충분히 아니까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책자에 결산보고서 책자에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내용이 자기네 법무법인 자기네들 감사에 효율적인 지적사항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자기네 회사에 우리가 감사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제일 첫 장에 보면 리우공인회계사 감사반이라고 해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감사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하는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지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에 준수하여 재무지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확신을 얻도록 감사계획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감사보고서라고 지금 쓴 것인지? 제가 전문감사 공인회계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적사항은 거의 없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지적은 없어요. 이게 공인회계사 2명이 이것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재무지표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어느 정도 체크가 되줘야 되는데 자기네 법률적인 용어만 계속 써놓은 것 같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릴까요? 은평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고요. 출차출연기관에 관한 법률과 저희 정관조례에 보면 이 감사를 저희가 정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자체 셀프 감사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말인데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문화관광과 구청에서 감사기관을 선정해서 저희에게 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자료를 드리고 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구청에 보고하는 감사 이쪽 기관에서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얘네들 자기네들 입장을 쭉 해놨어요. 그래 놓고 감사의견 해서 딱 3줄이야. 여기에서 우리의 의견으로 회사의 재무지표,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관에 재무성과 현금으로는 일반기업과 기준에 따라 중요성에 관점에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재무지표 흐름이건 뭐건 다 완벽하다고 이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감사의견에서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이 감사보고가 참 저도 여러 군데 감사도 받아보고 감사보고서를 봤지만 이것은 반은 자기네 회사의 자기네 법률적인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감사의 의견해서 딱 3줄 집어넣었어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감사들의 기본 패턴이랍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은평문화재단의 얘네들이 정밀감사를 했다고 분명히 여기에 싸인을 한 것 아닙니까?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과연 몇 사람이나 믿고 넘어가겠냐 이것이지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감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 회계감사가 전문가가 이것을 감사를 했으니까 정확하다고 믿겠지만 재무지표 일반회사하고 기업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봤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안 그러겠냐고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가겠냐고요? 솔직히?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제가 따로 감사를 받는 입장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박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 형식적인 감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우리 기관에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받았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적사항이 어떻게 나왔고 그런 것은 재무지표에 보고사항은 아닌가요? 외부기관만 감사를 받으면 여기에 첨부하고 우리 기관은 첨부 안해도 되나요? 그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은 상반기에 3월까지 전년도에 관한 경영평가자료를 다 제출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정한 외부기관이 경영평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외부기관을 선정해서 구에서 보낸 회계사를 통한 감사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의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또 감사담당관의 계획하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보고 자료는 저는 별도로 보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고 별도로 제가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까 예비비에서 지출사항이 있어요. 예비비는 어느 정도 예산대비 여기도 1%를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뭐 그런 기준이 별도로.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총예산이 얼마지요? 20 몇 억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용근위원

20 몇 억에 거기에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냐고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비비 비율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예산 집중 내역중 예비비 정제 대체한 내역 이렇게 해서 38페이지에 예비비지출을 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예비비는 어디에서 나와서 예비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성에 예비비를 잡는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현해주시는 출현금외에 사업수익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하고 나면 사업에 대한 잉여금이 남고 그 잉여금을 내년도에 예비비로 확정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예비비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쓰고 있고요. 예비비는 일반사업비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안전문제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우선 지출방식으로 예비비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비 세출예산집행내역에서 사업비용 예비비 항목에서 예비비, 세목에서 예비비, 목적에서도 예비비, 집행잔액 152만 200원을 썼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뭐를 어떤 예비비를 갖다가 어떻게 쓰는 건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소모품해서 정류기반 밧데리외 이렇게 정류기반 밧데리가 뭐예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이 전기시설과 관련된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무슨 용어라고요? 전기? 정류기반이 뭐냐는 거에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기의 배분과 조정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시설보안입니다.

박용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기시설이라고 하자구요. 그 밑에 196만원 정도 썼습니다. 피뢰기는 뭐예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도 전기 관련된,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가 필요한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예비비를 썼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용근위원

예비비는 잉여금하고 그런 데에서 남는 돈으로 예비비를 쓴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전년도 사업을 하고 남는 금액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잉여금으로 배치하고 그 잉여금을 예비비로 설정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긴급사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도록 정관과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에 대한 편성은 전혀 없고요, 잉여금이나 사업비 그런 데서 남은 돈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비비라는 항목을 만들어 놓고 예비비가 특정한 행사홍보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자산취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예비비를 나누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잉여금의 일부를 두고 이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필요할 경우 소모품비나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통장숫자가 엄청 많던데?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통장 숫자가 많은 이유는 출연금 외에 외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외부공모사업은 무조건 별도 통장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 계좌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해지통장들은 뭡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 해지를 했던 자체가 돈이 어느 정도 조금씩 다 남아 있습니다. 많게는 1,000만원 이상 남아있는데 통장은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보시는 23페이지 통장의 전체 내역은 출연금을 받는 통장도 있고 대행사업비를 받는 통장도 있고 외부공모 사업이 통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남는 돈은 반환하는 겁니다. 그 공모를 받은 기관에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을 하고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박용근위원

반납금을 보니까 이 돈을 다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아직 계산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요, 반납금은. 이 돈하고 맞나요? 반납금이.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맞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내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 보겠지만 예를들어 이렇게 해지통장 같은 경우 반납금 하면 반납금 어디다 명시를 해 주면 금방 찾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통장은 해지했는데 예를들어 돈은 남아있어, 잔액 집행액은. 거기다 예를들어 계좌번호 쓸 게 아니고 비교란 만들어서 괄호열어서 어느 행사 때 어느 돈이 남아서 반납처리를 했다고 써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냥 해지 이렇게 많게는 1,000만원씩이나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지를 했느냐 분명히 지적나오죠. 그렇치 않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결산보고서상에 형식상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납에 대한 성격을 서명을 쓰든지 아니면 반납처를 쓰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짧은 시간에 몇가지를 봤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것 반납금 있잖아요. 리스트 뽑아서 갖다 주세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구체적으로 결산이 일반기업이랑 같이 결산하잖아요. 재단이다 보니까. 손익계산서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연간 작년에 어느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통장수가 굉장히 많듯이 사업가지수가 많다는 얘기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회의들은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회의가 몇건씩인지 정확하게 보고드리기는 어렵고 회의는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2017년에서 가을부터 하셨잖아요, 반기. 2018년이 2개 정도 되는데 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네요. 7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8배나 늘었는데 시기적으로 하면 4배정도 늘은 거죠. 2017년 1기 회의 때는 반만 했다고 보면. 회의를 국내 회의인 거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준호위원

국외회의나....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국외는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출장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던 상태는 아닌 거죠. 그것은 개정을 따로 잡으셨어야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랬다면. 회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회의에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문화재다대표이사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회비가 3,9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형태가 회의가 몇 번 있었는지 이 부분만 정리를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지급수수료 9,000만원 지급수수료가 통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지급수수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수수료는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그런 수수료 말고 또 어떤 지급수수료가 있는 거죠? 지급수수료 항목이 9,000만원.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급수수료는 통장에 수수료 되는 정도는 아니고 같이 사업별로 진행되는데....

정준호위원

결산항목이니까 손익계산서에 큰 대차대조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형태라고 해서 이 정도 항목별로는 대표님이 인지를 못하셔서 그러면 행정팀장님이나 아니면 경영지원팀장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지급수수료 항목이 어떤 거예요?
해범

최해범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해범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예를들면 인사채용이라든가 각종 사업 관련되어서 외부기관 필기시험대행비 라든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못하고 기관에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을 지급수수료로 잡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36억 하셔서 33억 정도 사용하셨네요? 2억 3,700 남으셨으니까 미지급율이 7,500만원 있으시고, 그리고 1억 5,000정도 전체적으로 집행을 안한 금액은 1억 5,000정도 된다는 것 보면 그렇게 되네요. 현금 유동성 자산은 5억정도 남아 있으시고?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준호위원

이것은 어차피 나가고 사업금액이기 때문에....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규모를 보는 거라 실제 현금은 아니죠.

정준호위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예비비는 이런 면은 귀속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다시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사업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계속 유지했던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2017년도에 반기 운영을 2018년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 이게 예산서상 예비비에 대한 처리를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비로 다 귀속시키는 문제 그런데 가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판단할 수 없는 점이 있고 2017년 반기운영하면서 2018년도에 두배로 늘어났을 경우에 대비되는...

정준호위원

예비비가 얼마인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기 순이익 자체가 사업이 실행안 되어서 남은 돈이 1억 5,000이 남아 있는데 예비비가 1,000만원 단위밖에 안 되지 않나요. 그것을 굳이 예비비로 둘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은 공공 기관처럼 행정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 형태의 결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가 있을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차피 적자 형태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적자형태가 아닌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싶시오.
해범

최해범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2017년도에 반년도 분을 진행했던 거기에서 2017년 사업결과에 대해서 정산해 본 결과 1억 5,000정도에 예비비가 발생했고 예비비가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잉여금이 발생했던 것들이고 전년도에 따로 사업이 잔여금으로 발생한 것이 없고 결국에는 저희가 주차수익금이나 대관이나 문화강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기존에는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산했었구요. 그에 발생된 금액에 대한 사실은 일반 구청하고 같은 패턴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필요한 추가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어느 정도 지침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예비비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단이 그렇게까지 정착화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구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18년도 사업과 세입을 정상적으로 한 결과 2억 8,000 가까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느 정도 예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하고 나머지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이사회에 의결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정준호위원

그게 바람직하지요.
해범

최해범경영지원팀장

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청하고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는데...

정준호위원

사업을 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받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이에 예비비로 쓰면 의회의 승인없이 사업진행이 참 용이하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 다 반환하시고 다시 사업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가 잉여금이 안 남은 상태도 아니고 은평문화재단이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이나 아니면 그런 발생할 사업이나 이런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위기대응팀이나 만약에 이런 것이 있는 형태 만약에 시설공단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설이 갑자기 무너져서 그것도 어떤 통합기금에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사용하는 형태겠지만 재단에서 예비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대개 의문스럽습니다. 예비비 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아니면 팀장님 말씀, 계속 하십시오.
해범

최해범경영지원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당초에 인가받았던 사업에 변경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편성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이고 잉여금 발생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단 놓아 두었다가가 예비비를 저희가 그래서 임의적으로 쓰거나 선집행하고 나서 후보고 하거나 그런 사례는 현재는 없고요.

정준호위원

구청에 반환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원칙적으로...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반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수탁 사업을...

정준호위원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환하지 않으시면 다음 연도 예산을 넘기시고 줄이면 되잖아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수입을 17년도까지는 문화예술회관 대관이나 주차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반환을 했었구요. 2018년부터는 구청하고 협약과정에서 사업 수익을 반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출연금과 사업수익과 그것을 통해서 남은 잉여금까지가 차년도까지의 총 사업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출연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출연금이 법률상 보면 전년 대비 110%를 넘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110%를 이상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출연금에 규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년 대비한 인건비 상승 외에는 사실 사업에 수익을 넓히기에는 출연금으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업 수익을 반환하지 않고 자체적인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사업 수익을 배치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한 문제는 재난팀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문화예술회관에 상황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문화예술회관의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시설들이 망가지고 있거나 전년도 대비해서...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시설이 망가지는 것이 유지보수 비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시설비에 정확한 산출에 근거한 예측이 가능한 것 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시설비나 수리비로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정준호위원

시설유지비 여기에 있네요. 5,433만 6,000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한참 모자르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공연장에 다양한 음향이나 조명에 콘솔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망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을 통해서 사업비에 넣어라라고 하는 제안이 있으시니까 올해 사업 내역을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작년 예비비 사용내역 보내 주시구요. 인건비를 제하고 순수 사업 행사운영비만 보면 12억이지 않습니까. 작년동안 하셨던 것들이 누리축제들 전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 기노만위원님 다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드리면 올해 불광천 축제한 것 벚꽃축제 예를 들어 거기는 주민참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봐서 알지만 은평구에서 이렇게 뿌듯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작년 누리축제 파발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관련 인원들 관계 공무원들 시간 외 수당을 받고 나오셨는지 안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볼텐데 그분들 동 관계자들 제 하면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이 12억 2,000만원을 집행한 행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연구개발비를 4,700만원을 추민참여를 높이는 것이 가장 은평문화재단의 설립의 목적이나 존재이유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 부분이 미흡해 보인다는 현실 부정할 수 있습니다. 불광천 벚꽃축제에 비교해봤을 때 벚꽃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누리축제와 파발제는 열광의 강도가 이렇게까지 달아오르지 않을까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벚꽃축제가 예산이 훨씬 더 많이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벚꽃축제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

정준호위원

그런 부분으로 아까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주민들 훈련이 더 필요하고...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참여에 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퍼레이드나 파발제는 올해가 20회기 때문에 저희가 맡기전에 17년 18년간 해왔던 방식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새롭게 주민들의 참여나 직접 참여 방식으로 퍼레이드를 화려하게 만들고 하기에는 그만큼의 관계와 또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드린 것이고요.

정준호위원

비단 은평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인 지방축제 문제들이 대표적인 예산비율성의 대표적인 어떤 사업들이라고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저희도 과연 거기에서 예외일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예외 아니야! 우리는 멋있게 잘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어떤 시각이고, 주민들이 이게 재밌고 가서 신나면 아들 딸 가족분들 다 손잡고 동기유발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학술적인 부분들, 문화의 학술적인 예술의 높은 고양의 이런 부분들을 고취시키기 위한 형태라면 작품성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흥행성은 매우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혈세는 12억 2,000만원이 투여되는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손익계산서 전체로 봤을 때 나머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효율화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지역적인 문제니까 은평문화재단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철학과 지금 정착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고 기본적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추경할 때나 아니면 올해 예산할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은평문화재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위원님들 보기좀 좋게 이것 예산 아끼시려고 여기다 하신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보기좋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전 은평구에 전기관과 전 부서 중에 재단만 결산보고서를 계속 이렇게 내시고 아니면 추경예산을 잡았을 때 서류를 크게 활자를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가동성 좋게 이렇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 정준호 한 명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불광동 73000명을 대리해서 이것을 읽고 말씀드리는 형태인데 73000명한테 딱 앞에다 대놓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다음에는 보기 좋게 정리해서 대표님 이하 직원 팀장님분들 깨끗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용근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이사님! 18페이지 보면 사업비 해서 7,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제2 장기수익사업 해서 6억 2,300만원, 18페이지에 보고 계시지요? 사업수익이 6억 2,300이에요 그리고 사업비가 7억 4,000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이익이 1억 2,200정도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러니까 그리고 단기수익 이익이 1억 9,000정도에요. 맨 밑에 8번에서...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잡고 그러면 이 숫자가 단기수익이 맞는 것이에요? 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계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사업에서 지금 6억 2,300정도 나오고, 사업비 7억 4,000정도에요. 그러면 사업이익해서 1억 2,000해서 1억 2,000만원이 마이너스 아니에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마이너스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1억 1,900은 이것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게 숫자상에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지금 급하게 보다 보니까 계산이 제가 보기에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뒤에 부분이 단기순이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빼시고요, 그리고 사업이익에서 사업의 비용을 빼셔서 되는 것이 단시순이익이라서 그것은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숫자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마이너스냐를 얘기 하시는 것이잖아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서 보존을...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은 사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라 문화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부가가치세를 낸만큼의 돈을 벌어 들여서 일을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문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단기 순이익상 플러스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기관의 성격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지만 저희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고 조금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개인별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급수수료가 있어요. 제2단기 수입할 때 2,200정도되고 제2단기수입할 때 6,800만원정도 되어요. 이 지급수수료는 내용이 뭐에요? 이렇게 지급수수료는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수수료의 금액을 내는 것인가...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수수료 사용처는 저희가 쓰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쓰잖아요. 내부결재망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고 법정 의무점검이 있습니다. 보일러라든지 승강기라든지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450만원 들고요, 전산관련해서 들어가는 유지보수 인트라넷이라든지 전화설비가 한 6,000만원이 되고요, 용역수수료라고 해서 보일러, 냉온수기, 세관 등 등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런 용역수수료가 2,700되고요. 자문료 회계나 세무 이런 자문료나 이런 비용이 또 160들고 이렇게 해서 기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시설과 최소한의 비용들이 지급수수료 성격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대충 알겠고요, 그러면 2,200만원짜리는 그러면 재단이 6개월치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18페이지 수수료에 대해서 제2단기 수익사업에 대해서... . 이것은 지급수수료해서 2,240 몇 만원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6,000만원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이것은 그러면 앞에 것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그외에 나간 돈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옆에 것은 작년 1년치를 얘기는 하는 것인지? 그러면 총 합치면 거의 9,000만원 이상돼요. 무슨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재단이 6개월 전에 7월 1일 해서 12월까지 하고 작년도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2018년 1년치고요. 그 다음에 2,2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위를 보시면 수익사업에들어가는 지급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옆에 6,800만은 수익외 사업에 들어가는 지급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외 사업에 들어가는 지급수수료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나간 수수료가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유지보수비 한 6,000만원이고 법정의무점검비, 용역수수료, 퇴직연금이나 이런 조달구매에 들어간 수수료 이런 것이 수익외 사업에 지급수수료이고요. 이 옆에 수익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2개는 위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까지.

박용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나간 수수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싹 정리해서 이해 좀 하게끔 갖다주십시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대표님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재무건설위원회라서 사실 행정감사때는 이런 자료요청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지급수수료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좀 자료요청을 덩달아 드리고 구두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발제랑 누리축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전에 인력 활용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힘드시지요? 행사할 때는 일단은 사람들이 배치가 되서 업무중단하고 나와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이번에요? 행사기간동안에 파발제 동안에?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마찬가지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축제 2개를 재단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축제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양기열위원

1명 말씀하셨지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정책사업팀 안에 축제 담당주무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실제로 부서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지원하거나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좀 불안정한 구조가 되어 버리기도 하지요.

양기열위원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듣고서 박용근위원님께서 지급수수료 언급하셔서 살펴보니까 지급수수료의 일단 세무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고요. 전산, 건물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 전기대행이라든지 소방대행 다 승강기도 그렇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직도를 살펴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개인적으로 업무분담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영지원팀을 보면 한 분이 소방안전이나 가스안전 담당하시고요. 그렇지요? 또 한 분이 전기안전이나 승강기안전 이런 것 하시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급수수료로 이미 건물대행에서 돈 다 내면서 용역 맡기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뭐 하시는 겁니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법정의무점검은 문화예술회관시설운영에 관한 법에 보면 법정의무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상시적인 점검들을 그분들이 관리하고 하는 것이지요. 관리를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2~3가지 업무가 가능한 것이지요.

양기열위원

저는 분담표가 의아스러워요. 저도 소방교육이나 이런 데 가끔씩 나가봐서 아는데요. 상시업무라는 게 있고 특정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상시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업무분담표에 보면 결산이나 세무, 세무는 아까 전에 세무 맡기는 업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고 결산 같은 경우에 1년에 1번정도 진행하는 건데 저는 업무분담이 다시 한번 조직적으로 조금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여기에 있지 않는 업무이면 조금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인력 부족을 언급하시기 이전에 업무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를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거나 혹은 위원님들께 업무분담표를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결산업무는 아닌데 짤막하게 다시 한번 언급만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총괄업무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분담표에. 이것처럼 지금 특정시기에 업무하는 것 말고 업무분담표를 좀 정리하실 때 상시업무가 뭔지 그리고 특정시기에 하는 업무가 뭔지 좀 나누어서 자료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27분의 인원이 근무하시는데 상시근무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급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대행 안 맡기고 사실 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전문인력이 고용이 되서.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실제로는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맡겨야 되는 업무들도 있기도 합니다.

양기열위원

그렇지요? 겸업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기업을 다녀봐서 아는데요.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면 실제로 그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는 것이지요.

양기열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행업체를 맡기게 되면 굳이 자격증이 없으면 관리자로 할 수 있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양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더불어서 업무 같은 게 지금 분담표를 보면 일을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을 혼자 다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제가 볼 때는 상시업무가 아닌데 좀 일이 없다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실 분담표만 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분담표를 다시 만들어서 전달해주시고요. .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혹시 죄송한데 어디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양기열위원

홈페이지 자료 보고 있습니다.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분장표 보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한 직원이 2~3개 이상의 상시업무와 추가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 그때 또 업무분장들을 몇 개월에 1번씩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보고드리고 홈페이지 따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게.
미경

홍미경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지급수수료에 관리대행을 다 맡기고 계시는지 업무분담표에는 사실 조금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서 이메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은평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경 은평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