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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22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5-03-23

소남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툴툴 털어내고 만물이 소생하는 꽃이 피는 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 개선과 취약계층의 의료혜택 향상을 위한 관악구 보건지소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성질환관리 등 취약계층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악구 보건지소 설치를 위하여 안 제10조에 보건지소 설치규정을 명기하고 안 제12조제1항 보건소에 두는 과 등에 보건지소를 신설하였으며, 별표1 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보건지소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난곡동에 보건분소 있죠? 보건분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규정 근거가 보건복지부에 따라서 규정된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건복지법이요?

민영진위원

예,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과에 어떤 규모의 시설이면 보건지보 또 자치구에서 하면 보건분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건분소는 서울시장님의 지침사항이고요, 보건지소는 하나의 기구로서 보건복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번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건복지법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승인은 서울시에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차이점은 뭔가요 지소하고 분소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약간 업무의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소 같은 경우는 예방적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보건분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보조적인 업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진료 이런 걸하게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보통 우리 자치구 내에서 보건지소라든지 분소라든지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자치구는 어디예요 혹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구는 현재까지는 8개 구에 10개 지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은평구하고 노원구 2군데 지소가 있고요 다른 데는 한 군데씩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군데씩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건지소를 설림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다 확보됐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복지서비스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향후에 다른 데에다 더 추가로 보건지소나 분소나 설치할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는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그걸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건소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난곡 지역에 보건분소가 설치돼 있고 보라매동 쪽에 보건지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쪽 중심지역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췄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민영진위원

위치학적으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지소가 개소·운영됨에 따라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의료전문인력 확충을 주요골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2조에 우리 구 정원의 총수 “1,339명”을 “1,346명”으로 7명 증원하였으며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309명”을 “1,316명”으로 7명 증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1,339”를 7명 증원하여 “1,346”으로 일반직 계 “1,332”를 “1.339”로 7명 증원하고 5급 총계 “64”를 “66”으로 2명 증원하였고 6급 이하 소계 “1,259”를 5명 증원하여 “1,264”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정원이 일반직이 7명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보건지소 소요경비 내역 보면 인건비 해서 일반직이 8명 늘어나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소에서 운영되는 일반직 인원 8명이 되겠습니다. 추가 로 되는 부분은 7명이고 한 명은 자체적으로 보건소 인력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배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운영하는 데는 8명이 운영되는데요

송도호위원

아, 8명이 되는데 지금 있는 인력을 한 명 그쪽으로 보내줘서 8명이 된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예산을 경비를 서울시 이런 데서 지원 안 해 주나요? 6억 얼마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시설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저희들 자체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도 1 ~2년 정도는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전혀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만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습니다.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도 정원하고 할 때 지원해 주잖아요서울시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사회복지직은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서울시 지원은 인건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아보신 거예요 아니면 전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아봤는데 없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5급 상당이 2명이신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 지소에서 2명이 근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소에 2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의사가 2명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보건소에서 한 명이 보건지소로 가는 부분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반 행정업무를 맡을 수 있는

권오식위원

몇 급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8급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5급 상당 의사 2명하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의사 2명은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중간자적 역할은 그러면 우리 팀장은 없다고 봐줘야 돼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 보건지소 기구가 어떻게 되냐면 보건지소를 과로 하고요 보건분소팀하고 보건지소팀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나 현재 난곡에 있는 분소는 우리 행정에서 6급이 한 명이 나가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소에는 현재는 계획이 없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소도 6급 상당으로 행정직이 아니지만 다른 전문직으로 팀장을 둬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소하고 분소하고 개념적 차이는 있는데요 총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게 지소장이 되겠습니다. 지소장 밑에 분소팀하고 지소팀을 두기 때문에요 지소장이 일반 의사가 대사만성관리 업무를 하면서 지소장을 겸임하게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의사라고 하면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실제 운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보건소나 지소나 분소는 일반 개인병원의 운영과는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의사가 2군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맞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건소나 보건분소든 지소가 일반 병원개념이 아니고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병원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업해서 남는 쪽으로만 영업을 한다면 의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함께 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력이 있는 분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병원의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게 맞는데 운영 자체는 물론 소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중간자적인 어떤 분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질병 예방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지소팀장이 또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소에도 팀장이 있고 분소에도 팀장이 있다는 얘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5급 상당의 의사가 2명이어야 되는 게 규정에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소일 경우에는 인력이 어떻게 된다 그런 게 있지만, 저희들이 2명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한 분은 지소장 겸 대사만성 관리를 하는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처방까지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분은 재활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전문의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업무가 재활업무와 대사만성 관리와 어린이 건강증진 그다음에 자살예방이 주업무가 되기 때문에 의사 2명은 꼭 필요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면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심스럽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분소에서 5급 상당 2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가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건 틀림없고 인정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얘기하는 5급 상당 사무관 직급을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처방까지, 성인병 관련해서 운동처방까지도 해야 되고요 물리치료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전문적 집합치료까지 처방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인력 확보를 하는데 언제부터 근무를 하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근무기간 말씀하시나요?

김정애위원

예.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보건소가 5월에 개소하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에는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직원들 모집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7명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2명은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위탁채용을 하게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4명인데요 기간제를 뺀 6명과 서울시에서 위탁 채용하는 2명을 빼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기제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임기제로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임기제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보건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건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적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임기제로 경력직을 뽑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경력자로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 명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자체인력을 지원합니다. 지원이 아니라 정식으로

김정애위원

정식으로 그쪽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인원을 줄이고 그쪽으로

김정애위원

어떤 직을 주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업무분장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갑니다. 행정직이 가서 아까 권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행정 이런 업무들을 합니다.

김정애위원

행정직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보건지소를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재활, 질병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2명 위탁채용한다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반직 공개채용 하듯이 간호직을 2명 더 받는 겁니다 일반공무원들 채용하듯이.

송도호위원

서울시에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간호직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뽑아서 준다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간호직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뽑아놨다가 한 명씩 내려보내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도 사실은 저희들이 채용권이 있지만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서울시에 위탁해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조례와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 보면 비정규직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으로 쓰고 계시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왜 쓰냐고 제가 답변하기는 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방문간호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계획은 자치행정부로부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타 구의 진행사항이라든가 그 다음 인건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봉급체계가 통일되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올라갈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하는 거예요. 보면 왜 꼭 타 구 사례 타 구 사례 하지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매년 다시 채용을 하지요, 임시직을. 그랬다가 2년 되면 다시 그 사람을 유능한 직원이라도 간호사라도 다시 뽑을 수가 없지요, 정규직으로 법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임기제라는 게 기간을 정해서 근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임기제는 2년 이내에 채용할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기간임기제라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것을 안 해 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타 구 사례만 보지 말고 우리가 검토해서, 물론 예산의 문제는 뒤따를 수 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우리가 보건소도 짓고 지소도 짓는 상황에 타 구가 안 하니 우리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검토해서 그분들도 안정된 직장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창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안 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에서 보았듯이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체계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통해 재난사고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24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에서 관악구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별로 통합대응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서는 관악구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전대책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에서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임무는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 체계 구축,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임무조정 및 부여,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동원, 배분 및 조정,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등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에서 관악구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발생지역 및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발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에서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에서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면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다음해인 2014년 12월 30일자로 기본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4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조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보니까 통합지휘소를 통합지휘본부로 용어를 수정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통합지원본부 운영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이에요? 지원 조례가 생기게 되면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 같은 거 사전에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즉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산조치에 대한 건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전혀 안 들어간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 조례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가겠어요? 하다못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건 위원회가 아니고요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관기관이라든지 재난관리 책임기관

임창빈위원

합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재해를 복구하거나 이런 데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임창빈위원

회의 같은 거 하면, 하다못해 모여서 간담회나 회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평상시에는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운영하기 때문에요.

임창빈위원

그럴 때 운영기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회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하려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비상시에는 필요하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해복구라든지 이런 필요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일반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나 이런 것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임창빈위원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대책본부장과 통합지원본부장 직책명이, 그러니까 용어자체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주시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장하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장이 요?

송정애위원

예,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대책본부장이라고 돼 있는데 누가 관장을 하고 업무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어떤 지휘체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크게 보면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본부장이 구청장으로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지휘가 필요한 경우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고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책본부는 큰 위의 기구고 그 다음 밑의 현장에서 현장지휘를 하는 것이 통합지원본부가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대책본부장이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대책본부장이 누가 되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정부의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국민안전처장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은 구청장,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용어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이거 하부조직입니다. 통합지원본부는 재난대책본부의 하부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 되는 거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거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재난이라는 게 뜻하지 않게 생기는 걸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뜻하지 않게 생기는 변고를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둘러보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상되는 재난이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관악구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재난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순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거나 예찰활동을 통해서 발견하면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수보강을 하고

송도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주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에는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 예상되는 재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급 받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오래된 건물들 예를 들어서 성현동하고 은천동 사이 그쪽에도 굉장히 오래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만약에 재난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우선은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관리를 하는 측면 이 많이 있어서 재개발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통합지원본부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재난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먼저 주택과장을 하셨단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다면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관에서도 협력을 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조합원 총회 하려는데 그쪽에서 지난번에 데모하고 그랬죠, 시위를 하고. 뭐가 문제 있어서 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찌됐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곧 무너진다고 부식돼서 떨어지는 부분 보이면서. 그렇다면 조합 총회를 법원에서 허가를 내서 할 수도 있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보다 저번에 강남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했던 부분은 우리 구에서 허가를 빨리 내서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부분이 재난, 갑자기 허물어졌다 그럴 때는 과장님이 옮겨왔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보강을 하든가 뭔가를 해줘야지 지금같이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는 재건축으로 해야 된다, 살고 있으니까 보강만 하면 된다. 보강을 누가 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재난시설에 대한 책임이 실질적으로는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보수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후속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우리가 구에서 계속거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곧 무너질 것 같다면 그분들 다 나가게끔 그런 조치도 해야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조치들도 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그런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건이 진짜 발생했어요.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등급별로 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송도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관리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고요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계측기를 설치해서 균열이라든지 변이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고 있고 그쪽에현재 낙하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안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휀스도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택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재개발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전관리과장으로서 안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맥락이 같은데요 우리가 재난을 대비해서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건데요 우리 구에는 특별히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도로가 참 많이 있거든요. 소방도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불이 나고 했을 경우에 소방도로가 좁아서 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가 많아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도로를 확장하는 일 이런 것들 그리고 소방도로가 어느 곳이며 만약에 어느 지역에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도 이거와 같이 조례를 제정함과 함께 그런 것들을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라는 통합지원본부를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소방도로 확보 문제라든지 기존에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 관계로 해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은 기능부서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주정차한 것보다도 원래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사전에 미리 담당 부서와긴밀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넓힌다든지 아니면 넓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도로를 어떻게 돌아가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소방도로 확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해서 도로확보를 해야 되겠고 소방도로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입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그런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지역으로 진입해서 우회를 해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완전하게 확보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한번 점검하셔서 안전점검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 차원에서 사례별로 재난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기능부서별로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기능부서별이라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토목과, 제설도 토목과고요 치수방재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 있고 토목과, 치수과, 산불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이런 부설별로 해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시에 재난관리 매뉴얼이 따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국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사례별로 재난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을 실제로 재난 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안전대진단과 관련하고 기구가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매뉴얼은 기존부터 부서별로 만들어진 내용들을 체 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은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홍보나 교육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안전관리과에배정된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서이니까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좋은 사례별, 구체적이고 바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보면 본부장에 부구청장, 현장 지휘관에 재해 해당업무 국장 그랬는데 그 국도 사실은 현장에 나가 본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나눠질 텐데 어떻게 그때는 처리를 하죠? 두 분 중에 방황하지 않을까요? 서로 떠밀기식의 지휘관이 되지 않을까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기능별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 산불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소남열위원장

애매하게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 정부도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여기 규정상에 보면 소관 업무에 관한 국장, 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업무의 양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어느 정도 재난은 소관 부서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매뉴얼이 있어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현장책임자라면요? 예컨대 현장이 동별로 나눠져 있는데 현장책임자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 밑에 현장 지휘관 밑에, 현장책임자가 있는데 그거는 재난의 종류별로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재난의 유형별로 또 중요도에 따라서 현장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예컨대 현장책임자 지금 우리 관악구로 보면 동별로 이루어질 텐데 누가 뭐래도 그 동장이 현장책임자이거든요. 여기는 재난책임 관리 및 소속공무원이라고 해놨는데 동장을 시키지 않고 재난책임관리자 소속공무원이면 제일 말단의 주임 정도가 될 수 도 있는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쪽에서 책임관리이라고 하면 부서장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부서장이라면요? 과의 부서장을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과의 부서장을 얘기합니다 동장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장

과의 부서장이 모든 걸 잘 알 수 있을까요? 재난이라고 하면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컨대 홍수로 인해서 날 수도 있고 화재로 인해서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다른 분야에서도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애매한데요. 과에서 과장이 그 지역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여기 애매모호한데요 현장책임자라면.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장이 들어 갈 수 있고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잘 아는 과장이 들어갈 수 있겠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민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재난관리책임기관도 민간시설인 경우에 그런 경우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하철 화재발생을 했다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는 역장이나 지하철공사의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저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휘체계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서로 떠밀기식의 지휘체계가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과장이면 과장, 그 동의 동장 그 동의 상황을 잘 아니까 그 밑에 상황반들이 다 있잖아요 지원조치반 등등. 이렇게 뭔가 확실한 현장책임 말 그대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딱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급사항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럼 이 지휘본부 체계를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 구에서 만든 겁니까 이걸?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지휘체계는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기본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세분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재해의 종류마다 재해의 종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데 그 상당히 많은 종류별로 해서 책임관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규정하기는 상당히

소남열위원장

위급상황 상태에서 책임자를 선택한다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세월호사건 때에도 서로 누가 먼저 나가야 되느냐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서로 우왕좌왕했던 건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관리과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애매한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송도호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바로 강남아파트 문제, 강남아파트 문제는 이미 안전의 문제 예견되고 있죠? 우리가 20년 전부터 추를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장님이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20년 전부터 추를 달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데 며칠 전에도 전문위원이 나와서 이 건물은 E급아파트다, E급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전문가가 얘기한 상태로, 이건 예견된 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은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도록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라는 게 사전에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과가 생긴 거지 되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는 안전관리과는 아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제가 구정질문 시간에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서 보면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있어서 재난관리책임관하고 협조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되고 그때마다 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관쪽에 대책본부장이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요청을 하게 돼 있지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는 통합지원본부장이 현장지휘를 하게 돼 있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렇다라면 재난관리책임관에 대한 현장지휘도 통합지원본부장이 하게 돼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우리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는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실질적으로 한 적이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소집을 한 것은 최근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권오식위원

몇 명 이내로 돼 있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30명 이내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차피 통합지원본부 설치에 따라서 재난 시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사전에 우리 구청과 재난관리책임관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행정업무에 관해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한 그러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물론 여기에서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딱히 1년에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정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복구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통제를 받거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 역시도 너무 자세하거나 디테일한 부분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상호협의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사전에.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안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대부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유관기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기관장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소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관기관 간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또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위험지역이라든가 위험요소라든가 또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에서 나름대로 각 기관에서 조사한 위험요소들이나 안전이나 재난 쪽에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공유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전문인력에 있어서도 구청이나 소방서, 경찰서 다르지 않습니까, 기능 역시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기구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장비들이 각 동별로 많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민방위장비 말씀하십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민방위장비가 거의 안전장비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민방위장비들 또 수방대책을 위한 모터펌프들 또 비상시에 급수시설들, 지하에 방공대피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난 동 행감 때 보면 동장님이 혹은 팀장들이 그 용어도 잘 모르고 있어요. 시약들 이름도 모르고 있고요,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꼭 필요로 한 소화기가 빈 소화기로 배치돼 있었고요 또 제일 중요한 대피시설 현황도 모르고 있고요, 또한 비상시에 상수도가 끊기면 급수해야 할 급수시설이 어디에 돼 있는지 현황표 하나도 작성이 안 돼 있고요. 그런 시설들을 관리감독과 현황을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동별 현황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동별로 특정양식을 내려보내서 거기에 민방위장비라든지 대피소라든지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황유지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냈고 지금 그걸 설치한 내용을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현장에 가서 언제든지 군부대 현황판처럼 그게 다 만들어져 있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현황판처럼 만들어진 경우도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대피시설은 현황판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급수시설도 지도로 만들어서 현황판이 있어야 되고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혹시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 관리부서는 다른데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안전관리과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수중펌프들도 일종의 비상시설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나요? 치수과에 가보니까 거기는 기름칠을 해서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혼자 가봤는데 거기는 아주 잘 돼 있는데 어느 곳에 우연하게 지하주차장에 가서 보니까 녹이 슬어있는 걸 봤는데, 그건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요? 물론 이쪽에서 총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나요?
창구

이창구안전관리과장

수중펌프는 일부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일부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소홀히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치수과와 협조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중 “통합지휘소의 장”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바 있으나 일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원봉사센터장 인사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 1월 4일자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임명된 임현주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2015년도 자원봉사활동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관협체로 금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 예를 들 수 있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하는 혼합직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식위원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영역이 사실은 민간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에서 하고 있는데 추세 자체가 민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의 부분 때문에 혼합직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센터장 오시고 난 이후에 피부로 느끼는 거는 민간에 있는 자원봉사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장점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분들이 과거에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으로 관심 내지는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근데 변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원수에서 언제나 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숫자 면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는 많은지 적은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질 참여인원에서는 사실 대동소이하거든요 한 1만 명 정도. 자원봉사의 등록신청 이 표로 봤을 때 현황에서는 상당한 숫자 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실제 참가인원에서는 그렇게 별다르게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아진다면 참관인은 늘어나야 맞은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민간자원봉사네트워크 부분은 여기 포함이안 된 숫자 같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최근에 와서 일반 MOU 체결해서 민간부분에 있는 자원을 끌어들여서 한 5,500 체결을 받는 부분도 있었고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민간부분 센터장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수치상해서 1년에 자원봉사한 분이 1만 명 정도 대동소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증가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원봉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너무 폭넓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맞죠 자원봉사라는 것을 봤을 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영역이 좀

권오식위원

예, 그렇죠. 폭넓은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인원 그러니까 민간이나 단체나 참여인원을 어디까지해서 자원봉사로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민하고 관하고 함께 혼합형으로 한다고 해서 한번에 많은 것이 변화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지만 이왕 그렇게 민관 혼합형으로 가고 있는 형태라면 틀림없는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전문가적인 센터장을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없고 그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앞으로가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구민들이 큰 실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거보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걸 구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걸 이 시간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을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주민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1365포털에 가입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일단은 저희는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큰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계수화시킬 경우에는 자원봉사 인원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민간전문가를 모시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센터장 측에서 가시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자원봉사가 가도록 장기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네트워크 구성 자체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 설명 자료에도 구체적으로 그걸 정확하는 기입하는 단계가 아니라든가 기입하기 어렵다면 혹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유사시에 아니면 재난 발생 시에 소방서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지금부터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에 기록은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관계정립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6쪽에 보면 재난재해 긴급구호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명시를 해놨는데요 현재 우리 관악구 자원봉사상담가연합회하고 관악구 의용소방대하고 거기하고 수방사 국군지휘통치사업부하고는 계속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필요 시 요청하게 되면 나올 네트워크는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 올해 특별한 재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을 안 했는데 일단 유사시에는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이 돼 있고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방사라든가 소방서 자원봉사상담가연합회는 지금까지 활동을 나름대로 해왔고요 수방사에서는 우리가 제설이나 아니면 집중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이분들의 도움을 지금까지 쭉 받아왔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여기에 기입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소방관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쪽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단체나 유관기관이나 공공시설이든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이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할 것이고 작년까지 했으니까 금년에도 할 것이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와 연계해서 4쪽에 보면 자원봉사지역협의 구성 운영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조만간 6월 중에 가시적인 아웃트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처럼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4쪽에 나와 있는 지역연합회라든가 이 설명 자료에서처럼 노력을 한다면 그것도 전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센터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사업전개라고 봐줄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게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도 쭉 진행하고 있는 건데 학생들이 자원봉사 이수시간이라고 해야 됩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의무적으로 중학생들

권오식위원

예, 그게 있어요. 물론 이 자료에도 최대 2시간 인정해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청소년 및 중·고생들의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학교하고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잘했을 것이지만 사실 학생들이 어디 가서 자원봉사할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찾게 되고 다른 데 여기저기 문의도 하게 되고 지역구의 의원들을 찾게 되고 이런 것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학교로 방학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어느 기간에 대대적으로 자원봉사 학생들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에 참여시키고 봉사활동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쪽에 연락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사전에 안내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런 쪽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은 어려워 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정보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원봉사 분야를 학교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여기 자원봉사캠프에 보니까 동주민센터 19개가 현재 운영 준비 중이고 2개 신원동하고 조원동은 아직 설치 안 했습니까 계획이? 복지시설은 이쪽 어딥니까 두 군데가?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난곡 꿈의마을하고 천사사랑나눔운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센터장하고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직원이?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상담가가 총 131명입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상담가는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선정할 당시에 어떤 분을 상담가로 정하셨어요, 과장님?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자원봉사를 하신 분 중에서

임창빈위원

그 중에서, 어떻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에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상담가 정하실 때 신중하게 보시고 하셔야지 자원봉사만 오래 했다고 상담가 하시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상담도 오래 하시니까, 상담 역량이 되시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또 아래에 보니까 자원봉사지역협의체 구성에 4월부터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현재 진행사항이 어때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각 지역 단체별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조만간 전체 다 만나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맞게 성실하게 단체를 구성하기를 바래요.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성실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협의체로 구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계획이 언제 정도, 4월부터면 언제 정도에 완료될 것 같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6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나중에 구성되면 저한테 구성된 걸 주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센터장님이 의원님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겠지만도 제3자가 보더라도 정말 순수하게 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해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뒤에 계신 임현주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작년 11월 14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업무파악 어느 정도 하셨겠네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예, 미진하지만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몇 개월 안 되셨지만 자원봉사 활동가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혹시 그런 분들이 행정적으로나 기타 다른 점에서 그분들 사기의욕을 저하시키는 또 자원봉사 동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어떤 점에서 그런 분들이 비활동으로 전환되거나 해도 사기가 떨어졌는지 혹시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민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 활동가, 상담가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활동을 접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여쭤보면 개인적인 사유라고 표현을 하시거나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약간 의기소침해 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관악구 21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19개에만 캠프가 구성돼 있고 두 곳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프라고 하는 것은 관악구 자원봉사센터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요건이 맞는 경우에 서울시에서 설치해 주는데 별도의 공간과 별도의 컴퓨터 그리고 별도 상담할 수 있는 좌석까지 있어야지만 -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 설치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현황 자체가 그런 공간이나 사람에 대한 지원이나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담가 교육도 받고, 이수교육을 통해야지만 상담가가 될 수 있거든요. 교육을 받고 호기롭게 시작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거 말고도 행정에 대한 보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보조요원으로 활동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자원봉사 상담가로서 뿌듯함을 덜 느끼시기 때문에 그만 두시고 의기소침해서 활동이 비활동으로 전환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을 아까 그 시설을 제외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면 그분들이 다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는지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영진위원

예, 하세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캠프,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동 캠프가 제대로 역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컴퓨터, 기타 하다못해 차 마실 수 있는 의자라도 셋팅을 해주시는 걸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새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 단위로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민등록증처럼 생긴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드리는데 저희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90명 정도가 발급을 받았고, 의원님들께서 미리 조례를 제정해 주셨던 공영주차장이나 구민체육센터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걸 적용시키는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 드리니까 보통 상담가나 캠프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원봉사증을 만들어드리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기뻐하시고 대단히 마음이 뿌듯해 하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만 놓고 보면 분기별로 4개 분기 중에 3개 분기만 15만원씩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그 활동비라는 게 사실 캠프에 모여있는 상담가분들이 밥 먹는 비용이 아니고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갈 때 길거리에서 과일도 사고 커피도 사고 이런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15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악구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라면 지금은 4분기 중에 3분기만 15만원씩 드리는데요 돈이 적더라도 4분기를 고루 드릴 수 있도록까지 조금만 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기존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서 센터장님이 고민하고 연구하신 다른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앞으로 접목시킬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조금 전에 권오식 위원님께서 학생 자원봉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하는 강사진을 저희 센터에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 강사진이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부터는 순회 강사진을 계속 했던 분한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교육봉사단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개강하는 거 보고 왔는데 스물두 분이 새롭게 오셨는데요, 20대 후반 분도 계시고 30대, 40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소양교육을 통해서 질 좋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배려하고 나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사진을 육성하는, 기존에 했던 거지만 조금 더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업과 MOU 맺는 거 지금 학산출판사라는 곳하고는 1년에 한 번씩 6,000여 권의 책을 관악구에 기증해 주는 걸로 했고, 2015년 1월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책을 고루 분배를 해줬습니다. 올해도 작은도서관이나 기타 책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센터 쪽에 주려고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스크린영어사라고 해서 중·고등학생, 초등학교까지 영어공부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업체하고도 MOU를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함께 통합적으로 민·관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개인적인 자원을 센터로 갖고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어스크린도 마찬가지로 이런 책들이 2,000여 권이 있는데 이걸 관악구에서 돈 내고 학원 다니기 힘든 곳에다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없냐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일회성으로 안 하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MOU도 맺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했던 건 더 알차게 그리고 시작하지 않았던 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처 현황에 보시면 민간기관 및 기업체가 58군데 정도 현지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주로 민간기관 및 기업체가 주로 어떤 기관이에요? 몇 군데만 예를 들어서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쉽게 종교기관도 있고요, 복지기관도 있습니다. 종교기관이나 복지기관은 대부분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자원봉사단은 가서 급식도우미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른 단체나 다른 수요처는 같이 산에 가서 환경정화를 할 때도 저희를 통해서 기업이나 단체 직원들과 센터에서 모집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봉사도 하고 그런 수요처입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난향동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있는데 드림스타트센터장이 이러이러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혹시 구두로나 공문으로 보내온 적이 있나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보통 저희한테 오는 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건 전산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전산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전산코디네이터가 대부분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1365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모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봉사가 다 완료됐을 때 수요처에서 봉사하고 갔다라는 걸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면 저희가 시간 인정 해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한 번 들어가서 드림스타트 차원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 아직 요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난향동 드림스타트에 가서 센터장님한테 어떤 게 어려운 점이 있냐랴고 여쭤봤더니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족하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남열 위원장님 이하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생겼으니까 필요한 자원봉사 전문가들이나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적극 도움을 줄 겁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직 협조가 잘 안 됐군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확대 운영에서 방학 때 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학 때가 아니네요. 그러면 학교에 협조가 잘 될까요, 학교하고?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학 때 하는 것도 있어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청소년아카데미라는 걸 진행해서 어르신에 대한 이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든가 예절교육, 안전지킴이 활동 이런 활동을 몰아서 2주간 정도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센터로 학생들을 오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멘토·멘티 형식으로 엮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프로그램으로 소개했었던 코코볼프로그램 같은 건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대학생도 모집을 해서 대학생들이 함께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자원봉사 순회교육은 학교에 저희가 미리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원하는 학교를 강사진을 파견해 주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같이 덧붙여서요, 코코볼이 2014년도에는 몇 개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담장에 벽화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을 2개 대학교에서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6개 정도의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장애 청소년들에게 농구를 지도한다라든가 그런 것도 다 코코볼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모집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2곳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불꽃슛농구단하고 햇빛봉사단은 동일한 내용으로 들어왔고, 향후 담장에 벽화 그리는 거라든가 기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센터장님이 들어온 지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11월 10몇 일에 들어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을 - 지금 예산이요 - 짤 때 같이 의논을 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보고만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세울 때.

송도호위원

과장님이 그때 잘 모르겠네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센터장님은 의논을 했었나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저 들어오기 전에 예산은 다 결정돼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럴 여지가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어요. 임현주 센터장님의 직무수행계획서 냈지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예.

송도호위원

그걸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예산하고 많이 맞아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요. 거기에 보면 등록인원은 많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5만9,000명이었어요. 그때 참가자들은 1만600명이었는데 쭉 지나서 센터장님은 작년 말에 이 명단을 못 받아서 좀 차이가 나는데, 8만4,000명이고 참가자들이 1만862명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참가자들은 260명 정도 늘었네요. 그런데 등록은 2만5,000명까지 늘어났고,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잘 안 되고 해서 센터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오신 지 4개월 되셨으니까 센터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나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저도 와서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1년에 1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이 1만몇 명밖에 안 되는 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소위 엉터리도 좀 있고요, 엉터리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자원봉사 할 수 없는 연령대, 그건 옛날에 시범적으로 가입해 볼 때 생긴 일이라는데 우리 마음대로 삭제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 등록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등록하고 고등학교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 잊어버리니까 새롭게 가입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 하다보니까 본인 확인하는 게 어려워서 생년월일만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없어서 또 만들고 없어서 또 만드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지금 행자부에서도 엊그제 세미나 가니까 중복된 아이디나 중복된 사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하나의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악구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아이디를 정리해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의 수를 등록하고 또 1시간이라도 하는 사람은 1시간이 아니라 1시간30분씩은 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용을 다양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송도호위원

등록인원이 아이디를 잊어버려서 다시 중복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풀려져 있다?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그런 거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이야기지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원인을 알았으니까 정리를 하실 걸로 알고요.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수요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복안을 세운 게 있나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복안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관악구만큼 사회단체가 많은 지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가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결하거나 하지 않고 뿔뿔이 다 알아서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협의회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자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보면 역량도 좀 더 강화되고 수요처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더 실적적인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마 센터장님을 민간으로 해서 영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지만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엮어내는 데는 좀 힘이 들었을 것이다, 센터장님 역할은 뿔뿔이 흩어져있는 부분들을 다 엮어내시기 위해서 센터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부분을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지만 그걸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센터장님이 그런 부분 잘 좀 연계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부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일해 나가시라는 것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요즘 통반장 교육 하고 있잖아요, 통반장 교육하는 데 가니까 센터장님이 계시더라고. 통반장 교육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어떤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교육을 저희 직원이 해서 10분 교육하는 과정인데 최근에 와서 통장들 복지통장제를 도입하고 있고 현재 통반장 활동 일부 자체가 자원봉사활동 비슷한데 본인들이 자원봉사임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시스템 체계 하고 있는 일을 엮기 위해서 센터장이 나오셔가지고 일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1시간 반하나요 통반장 교육?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통반장 역할, 임무하고 통반장들이 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든지 선거법 문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센터장이 자원봉사 연계시켜서 통반장의 역할, 임무를 명기시키는 걸 하고 나머지 두 번째 시간에는 인문학강좌 해서 소통, 배려, 통반장들의 역할 해서 외부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1시간은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주민과의 대화? 구청장하고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구의원들은 하기 전에 잠깐 가서 인사하고 말아요, 하기 전에. 꼭 그렇게, 구의원들이 무슨 구걸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구민과의 대화라고 하면 그 동의 대표들도 구의원들이 다 대표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구청장만 가서 구민과 대화를 해야 되나요?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두 시간 교육시간을 가지고 청장님도 거기서 축사 인사는 없는데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뭐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축사를, 인사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동에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과의 대화가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 동정보고회그때는 시구의원, 구청장 다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부분을 정리를 다 해서 구청장 혼자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만 알아야 되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의원님들은 의회란 걸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송도호위원

그런다면 통반장 할 수 있는 예산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같아요, 같은 선출직으로서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다 똑같잖아요.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선출해서 당선되는 거고 시의원이나 구의원들도 다 선출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구민들과 대화 할 때 그런 부분도 구의원한테 물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에다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구청장한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정보고서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한 번 그런 부분은 알아요. 어떤 동에서 문제가 생겨서 안 한 부분은 아는데 지금 다시 그걸 부활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그런다면 우리가 인사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하면 더 좋을 건데 구태여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구의원들이 행사하기 전에 가서 인심쓰는 것 같이 동장님들이 이야기 해서 인사나 하고 가시라고 해서 구걸하듯이 인사나 하고 가고 이 부분이 과연 맞냐. 저는 사실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또 주민들이 누구는 안 왔더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가요. 가기는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구걸하는 식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사 시작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집어넣은,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들 포함한 동참하시는 부분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강의하는데 이래라저래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통반장들 모시고 주민과의 대화 하잖아요. 그 시간에라도 같이 동참해서 하면 서로서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한참 지났습니다마는 안 한 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과장님, 바라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 혹은 장애인인데요 만약에 장애인이 외부로 견학을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보호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호자가 동행을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봉사자를 구할 수가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 도우미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자원봉사자가 가기는 어렵지 않나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 가려면요 일단 장애인 그분 자체가 수요처로 개인 등록이 돼야 됩니다. 수요처가 단순한 기관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수요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수요처가 되고 나서 요청을 해야 되고 장애인 동반할 때 아무나 갈 수 없고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격이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도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죠.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 장애인복지과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든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육사업과에 175가 있지 않습니까? 175에 수차례 얘기해서 장애인 학생들한테 체험학습을 보내줘라. 그러면 교육사업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보호자가 다 따라가야 됩니다. 보호자들이 동행을 하겠다 그래도 사실 진행을 못 한다. 꼭 보호자 문제로 진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애인복지과가 됐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든 얼마든지 연계해서 이분들이 재능기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단체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확대를 한다면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이나 하셔야 될 걸로 보고요. 또하나 뭐냐면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유치원생들, 부모님의 손이 필요한 얘들 그러면 학습을 갑니다. 우리 둘레길을 갈 수도 있고 생태체험을 할 수도 있고 견학을 갈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요즈음은 엄마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은 필요해. 이런 부분에서도 요청이 있다면, 어느 마을이나 단체에서 요청이 있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전제조건이 수요처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상해보험을 저희가 가입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1 대 1 상해보험이 아니라 1년 단위를 놓고 하는 겁니다. 1인당 비용은 몇백 원 안 되는데 그러면 수요처에서 사전에 저희에게 언제 무슨 행사가 있는데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모집해 드리고 모집한 결과 거기에서 그 활동을 하시면 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랬을 때 상해보험으로 보상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요건이 되면 되는데 요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는데 엄마들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줘라 이러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사후 책임 같은 것도.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치원이라든가 보육이나 교육기관이 아니고요 순수 그냥 일반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을에서 어머니들끼리 서로 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구상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어느 마을 하나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 구상한 사업 자체 하나만 아닐 것이라는 얘기죠. 찾다 보면 또 연구하다 보면 더 많은 부분에서 많은 자원봉사자의 손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관심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한테 공공기관이용 시 할인혜택을 주고 그런데 민간관계에 있어서는 이 자료대로라면 좋은이웃가게하고 연계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0군데, 40군데요, 그 정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맹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확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센터장님, 우리 수요처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VMS 쪽에는 수혜처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가능하거든요. 예컨대 어느 센터 하면 센터의 한 부서를 그런 것만 전담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가 수요처인 거예요. 거기서 파견하면 되거든요. 수요처의 그래야만이 프로그램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수요처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도 인증센터인데 인증센터에서 수요처 다른 데 등록이 안 돼 있더라도 그분을 파견을 해드리거든요. 충분히 하는데 왜 이거는 못 하신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수혜처 등록이 꼭 안 돼 있어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걸 한 번 생각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직원현황에 보면 민간인들이 교육코디, 전산코디는 언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죠, 코디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교육코디는 금년 1월부터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코디들은 2006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교육코디 2006년이요? 전산코디는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똑같이 2006년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고요. 지금 직원이 8명 직원 임금으로 계산하면 굉장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얼맙니까 과장님, 인건비 제외하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1억4,000만원.

소남열위원장

1억4,000만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 보면 캠프를 위해서 22개 중에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요. 과연 이 많은 인원이 운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일단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5개 자치구 평균 예산이

소남열위원장

자치구, 자치구 하지, 그런 데도 전부다 자원봉사센터장 영입해서 합니까? 타 구 사례 예를 들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게 좀 얘기하세요. 관례, 타 구, 타 구하고 관례가 맞아요? 안 맞잖아요, 우리 조건하고 안 맞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혼합직영하는 타 자치구 평균 예산액이 2억9,000만원이니까 저희는 적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이거 1억4,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1억5,0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적은 예산이지만 비예산사업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자원봉사를 현실화시키려면 의지를 가지고 센터장까지 모셨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서로간에 왜 안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죠. 각 동에 동캠프 사무실이 없다. 꼭 아주 번듯한 사무실은 아니다 할지라도 22개 동에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렇죠. 그건 설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조사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한 번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가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 사업을 하면서도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봉사들이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국 통계들을 보면 복지관에 거의다 5 ~ 60%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실비의 예산은 꼭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보면 1시간 이상자들에게는 우리가 상해보험을 들고 있어요.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데 행감 때 보면 어떤 단체에 활동도 안 하는 사람들까지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건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들고 있었어요. 그거 혹시 파악 하셨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게 서울시하고 계약을 맺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데요

소남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상해보험에 가입된 게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였나요? 어느 단체에서 제가 보니까 전혀 활동을 안 한 사람들도 여기 들어있고요. 1시간 이상이라는 건 너무 무리하지 않은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 이상은 다 상해보험에 들어줘야 됩니까?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1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이 1만4,000명인데 1만4,000명한테 일일이 보험을 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1만4,000명이 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1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이 1만4,000명이면 그 중에 15% 정도든 10% 정도든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가액을 산정해서 하게 됩니다. 가액은 그렇게 산정을 하고 다치는 건 누가 다치더라도 1,000명이

소남열위원장

예, 좋습니다. 근데 가액을 산정할 때 1시간 이상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 하루에 학생들이 오더라도 3시간 이상을 하잖아요. 1시간만 하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 가액기준을 2시간으로 한다든지 3시간으로 하면 좀 더 상해보험료가 좀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맞는 말씀인데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시간, 3시간 조건이면 못하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장

그거는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데 어디 가니까 왜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전시를 대비해서 하고 있다 소리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의 답변처럼 들려지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2시간 3시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확률적으로 글쎄요, 얼마나 낮을지 모르겠는데 예산만 있어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관악구 주민들 전체다 해주면 좋지요. 자원봉사 안 하더라도

임현주자원봉사센터장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안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혹시 자치단체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소남열위원장

좋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서 하시되, 바로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상해보험에 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에 등록을 하면서 봉사활동한 사람들은 전부 봉사자라고 봐버리고 하고 있는 걸로 보고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깊숙이 들어가면 복잡한데 행감 때 서로 간에 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기초수급권자와 장애인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복지통장 때, 과장님. 복지통장님들에게 하라고 하니까 못 하겠다고 한 적 있지요? 힘들어서 안 했지요? 우리 조원동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안 했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쓰레기봉투 문제요?

소남열위원장

예.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다시 그분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와서 가져가거나 사회복지사가 시간이 나면 갖다드리는 정도인데 이걸 자원봉사센터 분들로 하여금,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사생활 침해라든지 보호법이라든지 문제가 있겠지만 법망을 잘 살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과 그분들을 필요한 곳은 연계도 해드리고 관리를 해가는 그런 걸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고 나서 잘한 부분은 좋은 가게를 찾아서 가맹점화 시키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군데 저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가맹점을 만들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배봉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을 2010년 3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관련 기관을 비영리법인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도 진입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사실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근거규정의 오기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당초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삭제하여 비영리법인 이외의 여타 기관 또는 단체도 진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권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비영리법인 외 단체가 참여하게 되면 주로 참여하는 단체가 어느 곳이 참여합니까? 현재 단체 외로 다른 단체가 참여한다면 어떤 단체가 참여하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아직 구체화 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예컨대 관악구청도 할 수가 있겠고, 기관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익을 발생하거나 이렇다면 기관이나 단체에서 서로 응하려고 하겠지만

임창빈위원

선정기준, 절차 혹시 정해진 거 있어요? 참여하는 단체가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직 구체화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는 다 가능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임창빈위원

관악구의 단체는 할 수 있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직은 절차나 그런 건 아직 모른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래요. 예를 든다면 어느 단체가 참여한다고 과장님 생각해요? 지금 비영리단체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공정성, 투명성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어느 단체가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임창빈위원

예를 들면 어느 단체가 참여할 걸로,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도 실무자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기관이나 단체에서 과연 참여할 만 한 데가 있느냐 했더니 현재로서는 드러난 데도 없고 앞으로도 크게 드러날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면, 특별하게 조례 제정해도 크나큰 효과가 있을까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공정개래위원회에서

임창빈위원

상위법이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시행규칙에서 딱 정해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창빈위원

상위법에 따르겠다?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창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임창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조합도 단체가 구성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한국담배판매인관악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줄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럴 때 문제점은 전혀 없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거기에서 문제되는 이의신청이 나오거나 하면 저희가 직접 가서 현지조사를 하니까요.

소남열위원장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왔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컨대 거리가 통상 보면 소매인과 소매인이 50m 이상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리 측정의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저희가 직접 가서 조사를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과거의 일이지만 이런 사례도 있었지요. A라는 업체를 거리제한을 모르고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년 지나고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보니까 허가를 잘못 내주었구나 싶어서 그곳을 폐업시킨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최근에는 없었던 이유가

소남열위원장

예, 과거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담배소매인 관악조합에서 나가서 조사할 때는 한 장소에 소매인 지정을 하려고 하는 장소 인근에 있는 담매판매인한테 가서 여기에 나오려고 한다, 혹시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느냐라는 걸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발생은,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그런 민원발생은

소남열위원장

과거에 있었던 말이에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과거에는 그랬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소남열위원장

왜 그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조합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 터인데 이상하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최근에는 그런

소남열위원장

아니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걸 계속 민원으로 제기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 때는 그런 민원이 없었겠는데. 다른 단체에서 하고 특히 담매판매조합에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앞으로는 없을까, 오히려 그 단체 외의 다른 사람들 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동 업종에 있는 단체는 주지 않는다라는 걸 넣을 수 없을까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제한규정을 두기 때문에 규제를 풀라는 차원이거든요. 제한규정을 풀라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풀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정식허가 절차를 득해서 소매인으로 지정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소매인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안 한다, 혹은 소매인으로 지정됐지만 영업하다가 영업수익이 없어서 그냥 가게를 닫는다 그럴 경우에 다른 담배소매점을 내는 분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리잖아요. 그런 경우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상에 명시해 놨습니다. 결국은 부적당한 장소지요 그런 장소는. 예컨대 당초 냈던 데가 야간업소가 돼버리면 낮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담배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부적절한 장소로 없애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강제로 할 수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지조사를 해서요.

민영진위원

강제로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걸 지역주민이 신고를 한다거나 그래야지 알지요, 만약에 영업하다가 그냥 세무서에만 폐업신고 하고 우리 관악구청으로 폐업신고를 안 하면 계속 등록자격증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을 60일 이상 영업을 안 하는 장소는 폐업하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어떻게 알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시를 하지요.

민영진위원

공시를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 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되는지 혹시 과장님 관련이 없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전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담배세 인상과 관련해서 재정수입금이 늘었나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1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민영진위원

10억원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할 생각을 하신 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게 불편하거나,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시행규칙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상위법이라니까 할 말 없네요. 현재 한국담배판매인 관악조합에서 잘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그러하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시행규칙상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그 외의 여타 기관 또는 단체도 진입이 가능하다는데 어떤 단체나 기관으로 보시는지 이 말 자체가 모호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생기는지는 그때 가서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실조사 업무를 내가 하겠다 하고 단체에서 신청해야지 하는 건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내가 임의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정을 하겠다 하고 지정을 받는다 이 말인가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청에서 지정해서?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담배판매인 관악조합처럼 등록이 되면

송도호위원

등록을 여러 개가 해서 하면 또 돌려서 네가 하고 네가 하고 이렇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지정 안 해 주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면 공신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지정을 해줘야지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송도호위원

지정을 열 군데 들어오면 다 지정을 해주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아직, 개연성을 가지고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송도호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수수료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올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담배판매인 관악조합,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바뀌지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문제라기보다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개연성도 있을 거고, 문제가 안 일어났다면 개연성이 있다 해서 바꿔지는 거잖아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동안에 한국담배판매인 거기서만 독점적으로 했는데 그걸이런 부분은 안 되겠다 해서 규제완화를 시켜준다 이 말이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어디 하나만 독과점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랬다 이 말이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시행규칙 개정 취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려고 그런 거지 문제가 없었다면 가만히 두겠죠. 눈군가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이렇게 바꿔라 하고 내렸겠죠.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개정 취지나 시행규칙상의 개정할 때 당시를 제가, 그게 한 4년 됐습니다.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하나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여태껏 별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지속해왔는데 시행규칙상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왜 안 하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걸 규제를 완화시켜라 기업들이 ○송도호위원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

송도호위원

그걸 안 고치고 냅둬버리니까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이것이 문제가 야기되거나 그랬다면 저희가 바로 고쳤겠지만 이게 특히나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돈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다른 데서 진입하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누가 들어올 분도, 지정받을 분도 없겠네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도호위원

실제로 수수료가 있든 뭐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앞에 한국담배판매인 거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거기는 자기가 회원들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 에 한 거죠.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면 안 제3조제1호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여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길

배봉길사회적경제과장

예, 무난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조율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 중 “제7조 제1항에 따라”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3조 제2호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민영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영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영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