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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230회 제2내무복지위원회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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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와 저희 위원님하고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만들어낸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