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발훈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을 갖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산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산림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담당관께서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고려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 공무원사회가 경직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물론 비리를 적발해 가지고 고발하고 포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이 조례가 시행되자면 자율적으로 시장의 의지, 그렇죠?
시장의 의지가 국장님의지, 국장님의 의지가 과장·계장님들의 의지, 직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지만 된다! 그러자면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행정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