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심발훈 의원 발언
위원 감사담당관님! 이 조례안은 필요한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요. 145개 시·군에서 시행을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강원도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까지 포상금이나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조례안에 있어서 이걸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민간이든 행정이든 행정부분을 먼저 짚어볼 것 같으면 선재되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밑에 직원들하고 계장들, 과장들 활발하게 어떤 안에 대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로 인해서 복지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