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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20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5-03-24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차정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주순자·곽광자·반명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일곱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9일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차정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정희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대표발의의원

차정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차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제도적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본의원이 주순자·반명순·곽광자 의원과 공동으로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마련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발달장애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권익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차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발달장애인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정희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운영과 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심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심의에 대한 기관은 없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만.

장현수위원

지금 구청장님이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이나 운영, 위탁 건은 다 청장님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이 임의대로 혼자서 다 결정하나요 아니면 심의회나 뭐를 둬 가지고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법률만 제정돼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넣으면 되는 거지 뭐.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센터문제도

장현수위원

그래도 심의는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심의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이거 만들어 놓고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센터 만들 때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논의해야 될 겁니다.

장현수위원

아니면 그때 가서 뜯어고쳐요 이걸?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밖에 갈 수 없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전혀 없어서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누구한테 갖다 부쳐요? 심의도 없고 예산이나 지원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산 같은 부분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사실은 이 조례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면.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25개 구 중에 5개 구가 조례제정이 돼 가지고요.

장현수위원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구가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원센터 있는 데가.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가 지금 영등포구, 강남구 두 군데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규정은 있는데 아직 센터 운영을 안 한 데가 구로구, 노원구, 그 다음에 규정 자체가 없는 데가 서대문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여기는 가지고 있어요 조례상으로? 타 구 거기도 지원센터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가 조례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구가 하나도 없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타 구 조례를 봤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심의위원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게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홍보사업이나 예산은 어떻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시행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현재 실제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9,700만원 구비로 편성돼 있고요, 금년도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5,300만원하고 저희 일반예산 4,000만원 해서 9,3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도

장현수위원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 추계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센터 운영했을 경우에요?

장현수위원

예.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작년이나 금년도에 없고요, 아무래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최소한 못 준다 해도, 상근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이내 정도면 들어가지 않을까, 만약에 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장현수위원

센터를 운영하면 교육비라든가 홍보사업비가 5,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주를 이루니까 직원이 한 사람 상시 운영하고 센터장이 만약에 비상근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면 되고 상근 같으면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겠죠. 센터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장현수위원

아니 25개 구에서 7개 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제정해 가지고 예산만 무조건 할 것인지 이거 신중하게 검토해 보신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타 구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 예산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장현수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타 구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또 우리 입장이나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 것 조례를 보면 거의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얼핏 보니까 글자 한 개도 안 틀린 것 같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이걸 만들어야지 그냥 카피 떠다가 그대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되겠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센터 운영 관계는 일단은 우리 조례에 근거만 만들어 놓고 운영 여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설치·운영할 것인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지 당장 설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좀

장현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실 때 이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생각으로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이 발달장애인에 관한 단체가 사단법인 동작, 관악구 모임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우리 보라매공원 동작구민회관에 일정부분 면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모양보다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상시적으로 일할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25개 구에서 우리가 빠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되는 건지 그 판단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 그 사항은, 설치해야 된다 안 한다 하는 사항은 아무래도 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인건비라든가 다 한다면 최소한 한 5,000만원 이상이, 적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센터를 당장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만들어만 놓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조례에 근거 사항만 만들어 놓는데요. 지금 당장 뭐, 사실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가까운 예로 수화통역센터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이곳으로 이전한 그거는 장애인복지법상 재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달장애인에 관한 지원센터는 사실은 장애인복지법상에 해당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고, 별도로 발달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거지 장애인복지법상에 센터 시설은 아닙니다, 현재는.

장현수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복지비가 사실 정리해야 될 단계인데 무슨 복지인지 나도 잘 모르는 게 숱하게 많아요. 세상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54% 이상이 복지비로 흘러나가는데도 모자란다고 매년 더 증가하는데 계속 이것만 만들 것인지 신중하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제일 판단이 빠르신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되면 된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손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우리가 빠르다, 늦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센터 설치는 현재로서는 일단 조례에 근거로만 놔두고 센터 설치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희 재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조례하고 발달장애인 조례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가 보기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장애에서 발달장애인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지금 법률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요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장애인단체 내에서 발달장애인을 자체에서 관리 내지 지원하는,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게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5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들어왔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예, 5,3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비 해 가지고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일반예산 4,0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약 한 9,000만원 정도 넘게 예산을 반영해 줬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유야 어떻든 취지가, 즉 말하자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여기에 근거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소외된 발달장애인을 위해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를 다시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좀 세심하게 지원해 주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 자치구 구의원들이 즉 말하자면 소외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존경하는 차정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분 의원님이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취지면에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진짜 찬성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위원은 어떤 쪽으로 우려가 되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장현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 제9조에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데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많은 조례가 있지만 그동안 5대, 6대에 걸쳐서 의원들이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됨에 있어서 국가에서 나름대로 법률로 제정해서 국비라든지, 국비로 한정할게요. 이런 걸 해서 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어요. 단지 - 6대에서부터 7대 사이를 말씀드릴게요 - 지금 사회적으로 복지예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중점은 무상에 대한 꼬리표를 붙인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 무상복지 취지에 의해서 지방자치 재정이 지금 파탄지경에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좋은 조례라든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치구의 분담금이 최소한 내지 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라고 본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질의를 했어요. 그 소신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즉 말하자면 시민단체 있잖아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자꾸만 압박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의 예산을 투명하게 하라 하고 또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짜는 것 그 틀에서 조금 개방적으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거나 혜택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6대 때부터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 찬반논란이 많았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라왔는데 중복되는 사업예산도 있지만 본위원이 심의를 할 때도 꼭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인지의 여부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내년부터 있잖아요 뭐 소수지만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거를. 그럼 외부에서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이 관련 법률이 금년 1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내년도에 국비 예산이 편성될른지 안 될른지는 저희도 예측하기 힘든데요 아무래도 법률이 만들어지면 국비 지원이 일정부분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아까 간담회 때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임위원회 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행령이죠, 시행령. 아까 우리가 두 가지예요. 11월에 시행할 것인지 내년 1월에 시행할 것인지 그 두 달 사이가 우리 집행부에서 압박받는 수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11월에 시행된다고 해요. 우리가 내년 본예산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 예산을 잡잖아요, 미리 기 예산을.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단체에서 기 예산을 잡기 전에 기획예산과 내지 주무 과에 분명히 건의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금년도 수준 정도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간담회 때 우려했던 것은 조금 희석됐어요. 민간에게 위탁하는 건 없고 공공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복지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무 과에서 복지센터 건립을 하면 그 안에 발달장애인도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지관에? 그것만 말씀하세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하고 발달장애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같은 장애인인데 왜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같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복지관 같은 데다가 센터를 해 달라고 분명히 건의한다니까요.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발달장애인에 국한해서 만들 게 아니라, 즉 말하자면 장애인 전체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또 나름대로 예산도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모든 장애인을, 발달장애인이라든지 다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별도 있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조례 따로 있으면 중복지원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아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 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또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이게 바로바로 시행이, 준비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라는 게 잘못되면 다시 제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따가 복지관에 대해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설명할 때 이 문제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어요. 단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장애인복지과장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정희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백성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복지단체에”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성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백성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백성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백성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